제132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2월2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o 민원봉사과 소관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보건소 소관
2. 광주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박혜원 외 4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2개 사업소의 200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계속해서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이춘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성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민원봉사과장 송기성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과 함께 가는 참봉사 민원행정 추진, 한마음 한가족 민원전용창구 개설 운영, 인터넷 민원처리 활성화, 호적·제적부 오류사항 정비, 개별공시지가의 엄정 관리, 토지정보 및 생활주소의 효율적인 관리, 지적전산화에 따른 DB 완벽추진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
  7쪽, 호적·제적부 오류사항 정비라고 했는데 호적 오류사항을 발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직원들이 행정동 순서에 따라서 양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호적부하고 제적부를 일일이 대조, 대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본관이라든지 착오가 발생된 것은 다시 입력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일문 위원
  호적부나 제적부가 동에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동에는 없고 구청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동효
  입력할 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가 해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박일문 위원
  현재 호적에 입력해 놓은 것과 일치하지 않아서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호적에 오류된 것을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성명이나 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정정한다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전산으로 입력할 때도 종이호적부가 정확하게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이라든지 한자가 정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입력해놓은 것하고 공익·공공요원이 입력해놓은 것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일문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 전산화 불부합지 전산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기존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전산으로 입력하다보니까 경계라든지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사자간의 법원 확정판결이라든지 확실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경우에 저희들이 정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부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쌍방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8,391필지가 발견됐는데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일문 위원
  불부합지가 한두 필지라면 가능할란가 모르겠는데 불부합지가 일어난 곳을 보면 지형적으로 일어나 있습니다. 광천동 옆에 있는 지역을 보면 양3동 발산다리에서 올라온 쪽하고 밑에서 측량한 것하고 불부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한꺼번에 정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줄 압니다. 거기를 그대로 지적전산화 작업을 해버렸을 때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가예산을 세워 가지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보상해주고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 입안이 안되니까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우리 구가 단독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예산을 세워서 국가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김계중 위원
  불부합 지역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미 개발이 되어 가지고 택지를 전부 팔아먹고 나머지 부분의 잔여 필지가 불부합 지역으로 되어있을 경우에 건물을 개개인이 짓다보면 땅이 없어져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계중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될 것인가, 여태껏 그 평수에 준해 세금을 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한계가 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택지개발로 인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그런 경우는 자기가 아직까지 불부합지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불부합지 신청을 해주면 수용을 해가지고 공부를 불부합 지역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소를 제기해서 기존에 면적이 부족했는데 공부상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불부합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해야지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위원
  물론 옛날에는 지적공사에서 줄을 가지고 재고 다녔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밀하게 재다보니까 편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천으로 물이 흐르는 곳은 그대로 흘러야 되는데 남의 집 안방까지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했던 마을이 이웃 간에 너나 할 것 없이 적이 되어 있어요. 풍암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제기도 하고 대한지적공사에다가 의뢰도 해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측량을 해가지고 금을 그었는데 그 뒤 해에 측량을 해보니까 또 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제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게 해놓고 뒤에는 남의 땅으로 돌려버리느냐. 이것은 측량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땅을 이동해서 그런 것이냐, 이런 일이 풍암1동뿐만이 아닐 겁니다. 서구 내에 불부합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8,391필지입니다.
○총무국장 김동효
  양동, 양3동, 광천동, 3개 동이 집중적인데 그것은 개인 재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계중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택지개발을 했던 토지공사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부족한 땅 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짓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중간역할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익 위원
  민원실 고생 많으십니다. 친절도 평가제를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전체 공무원의 친절도 평가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주관으로 하고 민원봉사과는 우리 자체에서 세부 준칙을 마련해 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염동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평가방법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공정할 것 같고, 반기별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매월 한다든지 해야지 6개월이면 1년에 두 번인데 거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년 친절스마일상을 두 사람 정도 뽑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평가도 매월 하지 않으면 구호로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민원실을 시민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정보망을 운영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구 내에서 공모하고 있는 각종 사진전이나 작품들을 배치하고 서예가들의 협조를 얻어서 게첨함으로써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다소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자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염동익 위원
  동구 같은 경우에도 민원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실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대로 놔두고 시민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구호뿐입니다. 누가 와서 저런 자리에서 인터넷 오래 할 수가 있고 만나자고 하겠는가.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시겠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도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분위기나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춘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예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빛고을 국악전수관 운영 활성화, 서구문화센터 복지공동체 사업육성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위원
  2번,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에서 보면 기대효과에 전국 명산의 야생화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학습장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온실을 설계해 가지고 그 안에 만드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온실이 아니고 야생화입니다.
임명재 위원
  그러면 기후조건이 맞아야 될텐데 생육 같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그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마는 녹지계에서 검토를 했는데 생육상태로 관리를 철저히 하면 가능하겠다 라는 분석이 있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임명재 위원
  제 생각에는 호남 일원에 있는 야생화를 집중적으로 하고 생육이나 발육에 지장이 없는 야생화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7쪽, 서구문화센터 복지공동체 사업육성에서 보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년공부방이랄지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지원이랄지, 이것도 차량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청소년공부방 같은 것은 인근 어린이들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주부나 노인, 신체적으로 불편이 있다든가 임산부, 이런 사람들한테 차량구간을 조정해서 수요자를 파악해 가지고 직접 원하는 시간대에 모시고 와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명재 위원
  농성문화의 집이랄지 빛고을 국악전수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으므로 괜찮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문화의 집이랄지 문화센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 부분은 메모했다가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명재 위원
  여기에서 버스는 서구청 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문화센터에 버스가 있습니다. YMCA 버스가 문화센터 버스입니다.
임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김계중 위원
  3쪽에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 과정에서 도로가 미비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36억이라는 돈을 확보, 실시설계 완료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준공 이후에 보상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도로가 트이지 않았을 경우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텐데, 그런 것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잘 되어야 할텐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업무보고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해놨는데 최선을 다해 개관 이전에 그 쪽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개관을 9월로 잡아놨습니다마는 1개월 늦출 수 있으면 늦추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시도로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차량 유도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중 위원
  준공 전까지 마무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뒷장을 보면 풍암체육센터공원 용역설계를 두 군데에서 받아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12월 29일날 설계가 끝나서 일상감사를 했고, 30일날 관계 공무원과 설계용역업자하고 같이 최종 마무리를 하고 일상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했습니다. 2월 10일까지 확정된 안이 제출될 겁니다. 그래서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 안을 구분해서 2월 말경에 입찰공고하고 3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계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향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는 금년에 추가로 새로 된 것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추진, 초등학생 치아 홈 메우기사업 확대 실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보육시설아동 무료건강검진, 현장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의료서비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암 및 성인별 검진사업, 전염병 감시 및 정보관리체계 강화, 전염병 없는 건강 서구 만들기, 지역주민을 위한 방역소독 실시, 의·약업소 행정지도 및 단속 순입니다.
   (보건소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명재 위원
  자료에 휘귀난치성 질환자,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은 1인당 어느 정도씩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박향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지원 받는 환자가 만성신부전하고 혈우병이거든요. 그런데 만성신부전은 투석비가 꾸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20만원에서 40만원 내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명재 위원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가족들이 환자보호를 위해 하루종일 매달리게 됩니다. 특히 가장이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에는 거의 소득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 공공근로와 연계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향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중에 월 10만원까지 보조해주는 간병비 지원은 있지만 공공근로를 이용하려면 간병인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과 연계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와 연계하는 게 맞을 거고, 신부전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래로 왔다갔다합니다. 병 수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가족들의 요청이 없었지만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임명재 위원
  왜냐면 그동안 자료를 통해 몇 군데 가정을 알아봤더니 가장이 환자인 경우는 가족들이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데 그런 경우 공공근로자들에게 일정하게 교육을 시켜서 간병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간병비 지원을 10만원으로 하는 것보다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방문, 환자를 관리해주면 집안 식구들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
  일단 간병 받는 분들의 수요조사부터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다른 질의하실 분?
  네,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
  서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절기 방역이 있는데 유충이 몇  이하로 내려갔을 때 죽습니까?
○보건소장 박향
  정확히는 모르겠고, 상온에서는…….
  온도라는 게 전체 기온이 20  이하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아파트 공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귀신같이 잘 찾아다닙니다.
김계중 위원
  동절기 방역을 잘 하는데 하수구… 그런데 하수구 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 같애요?
○보건소장 박향
  준설할 때 효과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걸 실시해도 또 몰려오기 때문에 완전하게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구에 방제약을 너무 자주 뿌리게 되면 환경문제와도 연관이 있고 해서 봄에 준설할 때 집중적으로 할 예정인데 현재는 지하주차장, 놀이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온방 상태가 좋기 때문에 없어지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계중 위원
  꼼꼼히 다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방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문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숙 위원
  작년 현장방문 때 저수지에서 유충을 없애는 방법으로 보고된 사례가 미꾸라지를 양식해서 하는 방법을 올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박향
  그때 확인을 해봤었는데 미꾸라지를 방출하려면 수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 저수지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고요. 하천이나 이런 데 유속과도 관련이 있는 등 저희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실제 실효화하기에는 맞지 않다 해서 금년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익 위원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추진에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이 9개교라고 했는데 어느 쪽에 있는 학교입니까?
○보건소장 박향
  주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불소양치는 아이들이 헹구고 뱉어야 되기 때문에 각 학교에 한 층마다 하나씩 세면시설이 있어야 가능하고 보건교사가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치아 홈메우기도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향
  예.
염동익 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치과위생사 두 명을 일시사역인부로 써야 한다고 했는데 임금이 낮아서 구하려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모집하겠다? 아니 모자라면 충분히 예산을 올려서 해야 하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안 할렵니까?
○보건소장 박향
  아니, 했습니다. 처음에 임금이 낮아서 우려를 했는데 저희 자체에 치과위생사가 세 명이 있으니까 정 안 되면 조무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 쓰겠다는 말입니다.
염동익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를 줘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임금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첨단 디지털 엑스선 진단기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 확보는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향
  네, 작년에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염동익 위원
  의약업소 지도단속은 단속요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홍보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향
  직접 나가서도 하고, 의약업소 같은 경우는 자체 정화활동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나가기도 합니다. 직원은 의무 1명, 약무 1명이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두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신고 들어온 것만 하려고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향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약업무 같은 경우 자체 자정활동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감시를 하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특히 의약분업이 변화된 규정이라든지 주로 발생하는 민원을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전체적으로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려면 서구 보건소 직원이 다 해도 못합니다.
염동익 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지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 들어온 것만 처리하려고 해도 어려울 텐데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를 끝으로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동의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개별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13개 단체만 정액기준을 운영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정액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운영코자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하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범위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 지원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토록 하여 구청장은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 기간 동안 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신청 및 접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심의 및 결과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8조에서는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결과 등 보고의무화, 보조금의 별도 계정의 설정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검토된 내용이나 질의할 내용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박혜원 외 4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박혜원 외 4인)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학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범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박혜원 외 4인)위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차별화된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조성한 농성문화의 집을 저비용, 고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 전문단체나 개인을 선정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위원 위촉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촉 동의 대상자 김하림 외 4명의 명단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요하는 김하림 외 4명의 대상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서 심사위원으로 적격하다고 판단되어서 위촉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위촉동의안을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촉된 위원님들에 대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박혜원 외 4인)위촉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반영 주요 내용은 상무신도심 공용의 청사부지 매각입니다. 상무신도심 공용의 청사부지 매각 현황은 서구 치평동 1205번지이며, 10,530.4㎡이며 용도는 공용의 청사부지입니다. 도시계획은 택지개발 상세 계획구역이며, 현재 공시지가는 94억 7,700만원으로 평당 297만 5,000원입니다. 매입 예정기관은 광주지방법원이며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및 종합등기소 청사부지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매각가격 결정 방법은 2개 감정기관의 평가가격 산술 평균금액으로 매 계약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매각대금 사후 관리방안은 청사건립기금조례 등을 제정하여 청사의 신축 및 대체재산 취득 등의 소요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각사유는 서구청 청사부지는 5,000평 이상 정도 필요하나 현 부지는 3,185평으로 부지가 협소한 편이며, 위치 상으로 우리 구 중앙 위치에서 좀 떨어져 있어 신축부지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상무지구 공용의 청사부지는 택지개발 상세 계획지구로 타 용도로 용도변경 및 개인에게 매각이 어려운 재산이나 국가기관에는 매각 시 용도변경 없이 매각이 가능함에 따라 노후된 기존 청사의 신축을 위한 대체재산 취득 및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
  당초 매입가격이 46억 6,800만원이었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네, 그렇습니다.
김계중 위원
  현재 공시지가는 상당히 올라버렸네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시지가입니다.
김계중 위원
  현 시가는 얼마인지 모르죠?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네,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계중 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상당한 소득이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동효
  어차피 그 부지가 우리 청사로 사용할 수 없는 데다 또 서향이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그걸 살 때 우리 청사 부지로 했던 게 아니고 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복지센터가 들어갈 수 없고 공용청사만 들어가야 한다고 한데가 당초 그 부지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확보할 때는 구 재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해서 청사를 지을 때 대체재원으로 해보자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공용청사 부지에서 사업용지와 다른 용지로 바꾸려고 했는데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해서…
  당초 땅을 살 때 청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걸 확보하면서 그 땅을 200억 정도로 봤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한 110억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서구등기소 옆이고 하니까 청장이 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법원에서도 확정적인 답변은 아니고 3년 단위로 사겠다는 계획만 있답니다. 법원에서는 현 지원을… 광산구하고 서구지원하고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법원의 매입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때 안 풀면 기회가 없겠다 해서 바삐 서두르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청장님과 법원장이 구두로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보다는 더 많이, 평가사 두 명을 법원에서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 추천을 하고 지금 사라고 해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걸 써버리면 곤란하니까 별도 조례로 정해서 일반 건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재산증시를 한 다음에…….
  서구청사를 지으려면 40억 내지 5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부지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마산 부지랄지 이걸 팔면 한 5년 후에는 청사부지를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백마산 중간에 도로가 나버리면 값어치가 나가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생각이지 위에도 동의도 받아야 되고…….
  우리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국비 100억 정도 받고 자체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김계중 위원
  백마산 내에 우리 구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김동효
  계획은 없는데 우리 간부회의에서 정 안 되면 거기 일부를 팔자…
김계중 위원
  이거 팔아 가지고 손해야 보겠습니까. 손해는 안 보죠?
○총무국장 김동효
  그래서 청사부지로 조달청을 살 것인가 소방본부를 살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소방본부를 사려면 중소기업청까지 사야 도로가 떨어집니다. 또 지적도를 보니까 어차피 의회 건물과 본청 건물을 전부 철거하면 위치가 좋은 것 같고, 조달청이 빨리 이사갈 것 같으니까 조달청 부지를 먼저 사고 교통과, 세무과, 민원실을 빼면 우선 지을 때까지 넓게 활용하기 좋지 않겠냐… 이건 의회에 요구해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해본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문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익 위원
  그럼 청사취득 대체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40억씩 분할납부 조건이란 말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동효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자기들 말이 그렇단 말입니다.
염동익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40억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한번에 달라는 조건을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들어오면 대체재산 취득도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서 어떤 것을 잡을 것인가, 청사 신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우선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춘문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임명재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총무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