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4월18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상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겨울을 지나 이젠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동순회 방문과 현장활동, 의원연수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와 2001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각 실․과․소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승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기획감사실장 문승빈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에게 특정한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 적인 경비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반대급부 적인 경비지급의 근거는 10조에 수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쪽 본문은 그대로 놔두고 2항을 따로 놔두고 "자문위원에게 특정의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문승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특정의 자문과제는 통념상 어떤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특정의 자문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은 500만원, 1,000만원 범위가 커서 기관, 연구소에 용역을 하는데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용역을 하지 못할 단순한 전문교수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인건비, 출장비, 책값 정도로 20∼3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지역발전자문위원들은 거의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에 필요한 특정 자문문제를 그날 참석경비만 지불하고 자문을 받아왔는데 그 의미가 아닌 깊이 있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예, 수당 5만원만 지급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까지 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예산의 절감을 가지고도 조금씩 자문을 받았는데 예산이 한정없이, 아닌 말로 단체장이나 실장이 마음에 들면 지불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규칙이 애매모호 합니다.
  나름대로 한계가 없으면 예를 들어 민방위문제를 갖고 특정교수한테 물어봤을 때 그냥 교수한테 몇 마디 물어보고 용역식으로 해가지고 자료 몇 건해서 500만원, 1,000만원 지불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만들 때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최소한 몇 십 만원만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소도 이론이 정립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우리 구청에 맞는 좋은 연구보고서가 되면 좋은데 누가 봐도 보편타당한 연구보고서를 가져와서 제출했을 때 그에 관계된 깊이 있는 특정의 검토를 누가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예산지불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보고회도 갖고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실장님께서는 규칙을 짤 때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애매모호한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안은 제9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었으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분석․처리하기로 하여 부결시켰던 안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가동중에 있으니까 이 안은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장재영
  여기서 부결시킨다면 거기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상집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금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예, 두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규칙을 실비를 보상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을 내놨는데 8조에 보면 책임연구원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각 분과마다 1명씩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예,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 간사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 준다는 것인지 두리뭉실하게 "수당을 줄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제는 개인한테 주기 힘들죠?
  분과도 전문 분야별로 분과가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예.
김선옥 위원
  근데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분과가 있는데, 또 개인한테 연구과제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개개인한테 해당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아니요, 분과…….
김선옥 위원
  제 얘기가 그겁니다.
  분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은 분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실비 5만원 수당을 받고 참석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만들 때 위원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만들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되어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정비특위로 넘겼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집
  그래서 제99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위로 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결시켰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현재 내용으로 봐서 조례정비특위에서 위원회 각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다 서구지역발전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심의해서 넣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안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위원
  다시 심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상집
  그렇죠.
  각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희철 위원
  이걸 통과시켜도 다시 손 볼 수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예.
박영수 위원
  실장님, 예산의 범위 내라면 지금까지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어떤 항목에서…….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금년 예산을 자문과제 연구비로 400만원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쓰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예, 실․과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박영수 위원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애매모호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만들 때 명백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제가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규칙을 마련할 때 반드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해서 마련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대표성이 없을 때는 위원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집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상집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택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택용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서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서 택지개발에 의거 지번변경 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 제7조에서는 사용자의 사용편의와 규정이 모호한 사항을 완화 및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사용허가 제한규정이 모호하여 삭제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허가 받은 자가 사용전에 계약 해제 및 사용권리를 취하할 때 기일을 완화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시설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부담 규정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허가의 취소사유가 애매모호하여 명확하게 정립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수탁자의 시설관리 의무규정 중 선언적 의미로서 조례규정 일부를 삭제하고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규정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으로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을 검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조택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제7조 제4항에 있어서 사용료의 선납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일반의 관행에 공공시설사용료는 선납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걸 삭제해 버리면 그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택용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지 2호 서식에 삽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집
  예, 수정안으로 해도 이의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자 준수 사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호 사용료는 "사용승인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상집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홍표
  주민자치과장 박홍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무3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상무3지구 택지개발 사업단지 블록 및 도로를 경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규모는 마륵동에서 치평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182필지 113,447㎡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위치도로를 보시면 상무 3지구가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기존의 경계였었는데 상무 3지구가 개발이 완료되므로 해서 현재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을 마륵동에서 치평동으로 편입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마륵동에서 치평동으로 편입을 시키고 나면 마륵동이 현재 행정동은 서창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동은 상무1동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출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일반 구 및 읍, 면, 동 명칭 변경에 관한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 절차를 본다면 대상지 선정 및 실태조사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101회 서구의회 임시회 때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시의 승인사항으로 시 승인까지도 받았습니다.
  그 자료들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박홍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장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문난 점이 있는데 제안설명서 5쪽을 보시면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 해가지고 치평동과 마륵동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마륵동의 일부를 제외한다. 즉 상무 3지구를 치평동으로 편입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상무 3지구에 사는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다면 여기에 관련된 서류가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법정동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호적은 바꿀지언정 학교같은 다른 여러 기관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런 혼선문제는 어떻게 하죠?
○주민자치과장 박홍균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정동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마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치평동으로 보냈을 때, 경계변경을 했을 때 저희들이 58종 정도의 공부(공부)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공문을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김상집
  행정기관은 가능한데 과거에 학교를 나왔거나 재산을 취득했거나 계약했거나 보증을 섰거나 이런 서류까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쟁송이 있었을 때 법정동으로 바꾸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행정동으로 바꾸는 것은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서 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법정동으로 바꾸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홍균
  법정동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굉장히 후속조치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정동은 손 안대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광송간 도로가 뚫어지다 보니까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창동사무소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꾸는 것인데…….
○위원장 김상집
  그런 것보다는 상무지구를 행정동인 상무1동으로 편입시키면 되죠. 법정동까지 왜 바꾸냐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홍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변경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그 당해 시점에서 유효한 것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새로 변경된 것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이 지번 내에서는 호적대장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200가구가 살아가지고 자녀들이 있고 상당한 세월동안 했는데 그 사람의 호적에 따른 지번 명칭이 어느 날부터 치평동으로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산상의 오류라든지 재산권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주민편익을 위한다면 행정동으로 편입을 시켜주면 되지 법정동으로 굳이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상무 3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면서 바뀌는 거잖아요. 현재 가구가 많은 건 아니죠? 거의 논밭이 많죠? 개발이 되면은 주택이나 건물이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재산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박홍균
  행정동으로 조정을 해버리면 현재 법정동이 마륵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행정동이 상무1동이고 한쪽은 서창동이 되는 불합리한 점도 나타납니다.
○위원장 김상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집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학범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이학범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제3호의 본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를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과 입법예고, 관련법령 및 조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집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의 중복된 규제 및 구체적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규정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12조 제3호에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사용 갱신허가 시 구에서 사전 통보토록 완화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행정재산의 사용 갱신허가 시 1월 전에 구에서 사전 통보토록 하여 기간 미준수로 인한 변상금 부과사례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토석채취료 부과규정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 5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중복되거나 모호한 규정을 개정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최재춘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봉배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박홍표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