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5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규 복지환경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은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운영비 지원내용에 냉방비, 비품 및 건강기구 구입비, 양곡 지원, 경로당 신설·확장ㆍ이설에 따른 지원과 교육 지원을 추가 하였으며, 제6조 경로당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촉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사용권자의 각 개별법에서 우선 사용권자로 규정된 자를 추가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개선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의 경제활동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순위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였고, 제7조제2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 된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각 개별법 개정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여기 보면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구체화했는데 프로그램 안에 교육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요.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조례에 근거해서 경로당 지원이 무차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체화한다고 했지만 현행 조례에는 아직도, 저희 조례에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이 근거를 구체화해서 그대로 남겨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 없이 지원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뭔가 원칙이나 기준을 정해 놓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 품목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작년도 5월 28일 공포되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지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명확하게 한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해서 세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4조 5항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에 대한 삭제는 없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남겨둔 여지는 이것이 포괄적 개념에서 아직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로 지원해야 될 품목 사항들이 제시됐지만 이 이외에 다른 것들은 품목에 지정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교육 프로그램비를 개발하고 지원비를 지원하겠다고 개정안이 되어 있어요. 저희 노인복지법 17조에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비라고 하는 경로당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개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원하면 어차피 그 비용이 같이 수반되는데 ‘지원비’로 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지원 보급한다든지 법의 근거에 맞게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은 이해가 가고요. 지난번에 제가 경로당 감사 때 이야기할 이야기지만 편안 이야기입니다.감사할 사항은 아니니까 말씀드립니다. 경로당을 쭉 돌아보니까 옛날 동장하셨던 양3동하고, 100만 들여 고친 것, TV 안 나온 것, 이런 것들은 동에서 관리체계가 돼가지고 청장이나 의원, 국회의원이 왔을 때 텔레비전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갑자기 안 나와야 할 것 같아요.
TV는 잘 몰라가지고 꽂으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아주 노인들만 계시다 보면, 안노인들만 계시다 보면 뭐 하나 켜고 하는데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작으마한 소모품적인 불편사항을 최소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해서 그 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면서 그 분들이 막상 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없다. 그것은 안 되지 않겠어요?
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하다가 전기가 나간다든지 TV가 잘 안 나와서 며칠간 못 봐버렸다면 어디다 얘기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그걸 어차피 관리하는 기관인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 텐데 그걸 참으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동사무소 전화번호를 뚜렷하게 해서…… 요즘 육교같은 거 하면 시설, 감리 다 해놓잖아요?
예.
그렇게 하듯이. 조례 만들어 갖고 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서류상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인 일에 있어서 ‘경로당에 무슨 일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하십시오’하는 패찰을 하나 붙여주라는 얘기예요.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든든하죠.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도 하고…….
경로당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면 현재 복지팀과 연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등을 경로당에 해서……
그렁게. 경로당은 어떻든 간에 경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쪽 라인 관리책임자를 붙여놓고 어차피 경로 담당하는 직원이 동에서 큰 일 아닌 것은 얼른 가서 보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보기라도 할망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왔는데 TV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관리해서는 보기에 안 좋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안노인들만 많아서 몰라.
주로 그런 것 같아요. TV 상태 불량 보다 작동을 못 해서 TV를 못 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아주 조그마한 불편사항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노력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이 몰라서 어디다 신고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조례 만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굵은 것은 조례로 정리해 주더라도요. 기왕 나온김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언제 보니까 안마의자를 다 사줬는지 방마다 다 있더라고요. 아주 조그마한 방에도 다 차지하고 있어서 간 데마다 물어봤는데 사용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고장 난 것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청장님께서 225개 전체 경로당을 다 돌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락의자는 안마하는 거거든요. 처음 보급할 때는 작동이 잘 됐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되고 공간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오히려 불편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밖으로 내놓고 방치한 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는 A/S하는 데가 없고 해서…….
조례 4조에 보면 운영비 등 지원에 확장과 이설에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의자를 수요조사해서 고장 난 것에 대해 보완해 주고 하는데 다른 대책을 세워보세요?
예.
여기서 전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보완대책을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례조항에 의해 보완대책을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장애인복지법이나 한가족지원법,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북한이탈주민법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법에서는 설치계약 조건을 가지고 우선 생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에 보시면 기준이 동일 1순위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 다수가 계약했을 때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지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기준을 집행부에서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가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별표에 제5조와 관련해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1순위에 같은 분들이 다수 했을 경우 어떻게 하신 것인지요?
추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에 해당하면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추첨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첨보다 어찌됐든 이 사업을 하려면 각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유공자분들이나 수급자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나 생활비가 되고 있겠지만 장애인분들 중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인지 무작위 추천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침결정받아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할 때 매시기마다 방침으로 받게 되면 이것 또한…… 그래서 어찌됐든 안에서 내부규칙을 정확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동판매기가 매점하고 몇 대 있습니까?
서구청에 2대 있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현재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구청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청 안에만 있습니까? 서구 문화센터라든지…….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서관 등 다 해당합니다. 서구 상록도서관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구문화센터, 국악전수관, 청소년수련관에도 자판기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한 사람이 그걸 관리합니까?
보통 장애인단체에 설치권한을 주면 시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다 시킵니다.
방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구청만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다 해당합니다.
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없다는 겁니까? 자료를 안 갖고 왔다는 겁니까?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 중에 장애인단체에서 제3자에게 위탁 줄 수 있게…… 저희 조례규정에는 위탁을 할 수 없고, 배우자, 움직임이 없는 장애인 등급이 2급 이하인 분들은 몸을 제대로 못 가누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 했지 이 사업을 위탁을 줄 수 있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원칙은 안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했을 때 문구 수정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규 복지환경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은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하는 2015 여성친화도시 사업가이드를 반영하고, 내년도 하반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2항에 의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제19조부터 제21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6조부터 제31조에서는 민간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대행을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2항에 명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제외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제1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대행을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언제 생겼죠?
여성가족부…….
김대중 대통령일 때 인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여성정책관실이 생기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상당히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도 있고, 성인지예산도 있고…… 10 몇 년 동안 만들어지고, 시에는 여성정책관실이 있고, 구는 겸임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인가요?
예.
그렇죠. 조례 개정하면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린 것이라 인정하면서 권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을 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까? 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하면 여성친화도시나 성인지예산도 그렇고,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당의 시책 때문에 일을 벌입니다. 근데 시까지 상당히 그걸 해요. 근데 구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여성친화도시한다고 해 갖고 이것가지고, 상당히 이 조례 만들어놓고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에서 여성정책관실 만들어놓고 한 것이 여성세계대회인가를 했었습니다. 몇 십억 들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해 가지고 대회 한 번 하는데 수십억을 넣었어요. 세계노벨상평화대회도 하고, 그걸 이어서 했어요. 돈을 수십억 넣어놓고 한 결과 여성들이 포럼해 갖고 의결한 사항이 대한민국여성합창대회를 만들었는데 몇 십억 들었습니다. 합창하러 오라는 사람들 돈을 여기서 다 줬어요. 여성친화도시와 상관없겠지만 그걸 하려고 한 2년 동안 돈을 물쓰 듯 써요.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각 도시마다 합창단을 만들어서 대개 성가대들인데 비용까지 다 대줬습니다. 점심만 먹고 가버려요. 합창대회하면 돈이 겁나 떨어진다고……. 시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구에서는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것이 조례가 생겨가지고, 요즘 복지위원회 생겼죠. 요즘은 사회위원회로 바꾸드만요. 여성평등위원회도 있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키워놓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돼요. 제가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은 최소한 중머리재에서 광주를 봐야지 증심사 계곡에서 광주 시내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청장님은 정치적으로 무등산 천왕봉에서 광주를 봐야 되고…… 시야가 넓어야 해요. 밑에 사람들은 증심사에서 계곡이 좋다고 계곡만 갖고 얘기해요. 저 위에 있는 청장님한테 ‘계곡만 키웁시다’하고 일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운천저수지 가에서도 청소년들 뭣도 하시고 하드만. 여성정책은 이 조례 만들어놓고 또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다음번에 여성표가 절반 아닙니까? 청장님 기쁘시게 또 일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 만들어가지고 그저 남보다 튀지 않게 23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돈도 없잖아요. 자립도도 낮고……. 그러면 저 밑 200번째 넘어갖고 일을 해야지 서울 강남 거창한 데처럼 대한민국 235 지자체 중에서 1, 2, 3번째 여성정책을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평등정책이든 성인지예산이든 여성과 관련된 일들을 중간 이하로 순서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양성평등…… 그 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이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위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동안 여성들이 소외받아 왔던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지금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57개 정도가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다 해 가지고 특별하게 큰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여성들이 주로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아이 양육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든지……. 예전에는 아이 양육을 주로 엄마가 했지만 이제는 아빠가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부분들도 남녀 차별 없이, 예를 들어 공원 화장실을 봤을 때 전에는……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시되 거창하게 하시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 여성친화도시, 여성정책에 대해서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무슨 일을 하시되 합리적이고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규모 있게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이하로 하세요.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하면 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시는데 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나 돌봄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안전한 도시 만드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쭉 진행됐던 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름도 바뀌고 실제로 조례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번 조례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을 하게 된 것은 양성평등에 중점을 두고,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하드웨어적 그리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희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지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어떤 관점에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어떤 인프라를 갖추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로 우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게 돌봄과 안전, 건강,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6월이면 여성친화도시 지정기간이 종료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현재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부서에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오타 하나 수정합시다. 41쪽, 제13조의2항 2호 ‘위원장의 회의’가 아니고 ‘위원회의 회의’죠?
예.
오타죠?
예, 오타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규 복지환경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은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자치법규 정비계획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내용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조제7항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특례규정을 민법에 맞게 보완하였고, 제16조제2항 법령의 근거 없이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여 경제활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제2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조례 제12조제1항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제16조 “법령의 근거 없이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했을 때 다시 재위탁을 신청할 경우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예.
그때 제한을 뒀던 이유는 함부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규정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걸 삭제하더라도 저희가 위탁 줄 때는 각 분야별로 점수를 내면 감점규정을 두고 하게 되는 것인지, 운영 실책에 대한 감점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일단 이게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중적인 제한을……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라고 하지만 저희이나 실은 이 수탁자에게 운영되어 그 안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했을 경우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다시 수탁 받게끔 한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고 있어서 이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그런 분들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나서 또 수탁 받겠다고 신청했을 때 감점 규정이 없으면 그런 분들이 무책임하게 다시 운영한다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점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감점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상으로 해서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감점이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없앴을 때 강제규정을 두고 감정규정을 둘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15조7항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좀 완화된 것인가요?
너무 과도하게, 여기 보면 민법 750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내용해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아닌가요?
예, 일반적인 사항인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해가지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가요? 오히려 강화해야지 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에서 행사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해 가지고 사고가 나고 한 것에 대해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해가지고…….
수탁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지자 이 말이죠?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저희가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탁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규제완화 하는 거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가 해야 될 것을 어떤 법령이나 제도권 내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수탁자가 뭘 했을 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다…….
그렇죠. 수탁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책임도 있다는 것…….
방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탁자가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취소된 사람을 다시,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면 그 어린이 집이 다시 참여 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권고내용에 넣는다든지 내부 심사과정에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걸 방침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로 봐서는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영업장이 되더라도 그것까지 못하게끔 정해야 되는데 이걸 완화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재수있으면 다시 재수탁할 수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본인은 과실 해 놓고 체면상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애매모호하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위법령에서 내려왔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모호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재위탁 공고나 위탁공고를 하게 됐을 때 그런 조건들은 분명히 반영하고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도 심사기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취소될 경우 전국 지자체에 통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 조례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탁자를 선정하면서 취소사유가 있을 때 패널티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운영규칙상 넣어가지고 수탁이 어려운 분들이 재수탁하는 걸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현재 치평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직영하고 있는데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과도하다 해가지고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과 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구 관내 몇 군데 등록되어 있습니까?
치평동 1곳, 광천동에 민간 운영하는 1곳이 있고요.
광천동 민간은 저희가 위탁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광천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여쭤보냐면 실제로 엄밀히 따져보면 숲사랑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 구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비 예산 7억을 지원해서 하는 곳입니다. 민간에게 민간자본으로 주고서 민간이 운영한다면 저희는 관리주체에서 빠져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주체가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 구가 직접 운영하고,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고 예산 자체를 민간자본으로 그 곳에 줘버리고……. 결국 그 건물 등기도 그곳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예산 준 7억의 근거는 어떻게 남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에 보면 딱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조례에 근거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치평동에 있는 한 곳밖에 없거든요. 제가 6대 의원 활동할 때도 분명히 광천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가 예산 7억으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도ㆍ감독하거나 저희 재산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 조례는 현재 직영이기 때문에 굳이 현재 바꾸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면 위치도 지금 저희가 도로명 주소로 바뀐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로 개정할 때 같이 바꿔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치평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옮겨가려고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규제도 직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있든 없든 상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굳이 이 조례가 올라올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행정자치부와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권고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옮겨지게 되면 조례개정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례를 전부 검토해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개정하고, 그때 가서 또 개정해도 될 사항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광천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전혀 우리 구에서는 관여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사실 깊이는 모르고 전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가져와서 그쪽으로 주는 걸로 해가지고 구에서 예산 지원하긴 했는데 관리주체는 그대로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제가 봐도 우리 예산을 줬는데도 민간 쪽으로 하는지에 대해 저도 의아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명확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과장님, 실은 저희가 7억을 주고 건물을 신축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건물을 매각한다는 전제였을 때 매각한 금액은 누가 보상받게 되는 거죠? 저희가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현재로써는…….
소유도 그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저도 어느 단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서구의 어느 단체가 그런 현상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5대 때 이뤄진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세금 갖다가…… 재산권을 지켜야 할 구청이 민간인한테 돈을 줘가지고 민간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정리하십시다.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 최초 예산편성부터 집행해 가지고…… 언뜻 들으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줘버린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자본보조로 주면 어떻든 간에 공무원이 물어내야죠. 구상권 청구할랍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도 가보고 자료도 내 주실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에서 ‘모든’을 빼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아까도 마찬가지였지만 민법규정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사용자가 주관하는 공간도 그 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완화할 이유가 있는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취지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지난번 성남시에서 공연 사고가 있었는데 성남시에서 위탁받은 연구원인가에서 주최했는데 환기통 무너져서 사람이 다쳤잖아요. 대개 보면 영조물관리 시설물에 관한 것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용어로 이야기하면 공물, 공공영물, 영조물, 기타 나눠집니다. 도로같은 것은 관청이라든지 다 나줘지는데, 위탁줘가지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행정기관에서 손해배상은 민법상 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수행기관인 위탁기관에 형사소송법에 의한, 말하자면 구상이라든지를 하기는 법원이나 경찰에서 법적인 판단이 되어야만 그것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조장행정기관에서는 우리가 형사상 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는 취지가 강한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사상 책임만 물어도 형사상 문제는 당연히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그 내용에 의해 우리는 민사상 책임을, 행정기관에서는 손해배상, 손해나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아도 우리나라 법체계가 형사상 책임이 떨어지면 당연히 물으니까 굳이 여기다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당신들 서구청에서 위탁줘서 거기에 뭘 했는데 형사상 책임이 있소’라고 해봤자 여기서 형사상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빼는 게 맞다고 아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기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1항에 보면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도 사실 민ㆍ형사상까지는 언급 안 된 상태인데 우리 조례에서 굳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정리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내일 제2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던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일정을 하루 앞당겨 오늘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일정을 오늘 의사일정 7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규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은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을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으며, 2015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별표1에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일부 수정 및 삭제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조례안 제2조의2 가축사육제한 구역 변경ㆍ해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수의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심과 가까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분뇨관리가 주민들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부 제한구역이 확대되므로 인해 현재 영향 받은 곳이 있습니까? 현행조례에 의거하면 닭, 오리, 개는 제외되어 있다가 닭, 오리, 개. 메추리도 거리제한을 두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닭, 오리 사육이 이번에 개가 추가로 들어와 있고요.
그니까요. 예를 들면 서창동에는 닭, 오리 사육농가가 없는 것인지요? 현황자료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경제과에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몇 농가나 있습니까?
소 사육 농가가 세하동, 유천동, 금호동, 서창동 6군데 있고, 돼지 사육농가 2곳, 닭 사육농가 1곳, 오리 사육농가 2곳, 그 외 관상조류 부화장이 있습니다. 염소 사육농가 3군데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받을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농가들은 영향이 없습니다.
제한구역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 있는 농가들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 있는 시설은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 시설들이 노후하거나 증ㆍ개축하거나 할 때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가요?
받지 않습니다.
현재 농가들은 영향 받지 않고 신규 시설은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2조에 보면 소, 말, 돼지, 개 등 5마리 이하입니다. 10마리였던 것 같은데요? 언제 바뀌었나요?
과거에도 같았습니다.
과거에도 같았다?
예.
그러면 지역 환경이나 요인에 따라 다른가요? 제2조 10마리 이하도 있고, 5마리 이하도 있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10마리 이하를 키우던데요?
조례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조례니까?
예.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에를 들어 담양 적벽 안쪽 동네에 가면 10마리 이하 키우거든요.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기 때문에 서구청에 맞게 5마리 이하로 해놓은 거구만요?
예.
법령에서 마리수를 규제한 것은 아니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시골지역이나 기타 환경요인을 감안해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숫자를 해 놓은 거구만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은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기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