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6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도로법 전부개정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점용료 감면대상 범위 확대 등 상위법에서 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 등 점용료 감면대상 범위확대 및 감면에 따른 점용료 감면 비율을 추가하였고, 제7조제2항 점용료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신청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에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및 2015년 5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변경 및 상위법령과 일치, 위임사항 소극적 적용 등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의하여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가 아닌 면적당 부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개정하면 점용료에 변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순탁
  점용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감면대상이 확대되어 있고, 5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것들……
오광교 위원
  전체 낼 수 없는 부분은 분할해서 낼 수 있는데 산정기준을 바꾸면 사용자한테 부담은 차이가 없는가요?
○건설과장 손순탁
  감면관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시장 부분들이 전액감면, 2분의1 감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1건씩 합니까? 3건 같이 합니까?
○위원장 오광록
  일단 2건 합니다.
김광태 위원
  첫 번째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하십시오.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해 오광교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셨는데 산정기준이 구 조례하고 현재 금액에 대해 산정기준에 변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순탁
  점용료는 변화가 없습니다.
김광태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신주 있죠?
○건설과장 손순탁
  예.
김광태 위원
  전신주에 대해 지난번에 보도가 난 적 있습니다만 전신주는 한전하고 우리하고 점용료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전신주 하나 있는 면적만 계산하죠?
○건설과장 손순탁
  개당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전신주 위에 전깃줄이 가고 있는 것은 지상권인데 그것은요?
○건설과장 손순탁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왜 안 합니까?
○건설과장 손순탁
  그것은 법에서 점용료 산정기준이 전신주 개당 단가입니다.
김광태 위원
  알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민법에 보고, 우리 사유재산권이라든지 국민의 재산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거든요. 또 뭐 할 때는 정당한 보상도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시면서 전신주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든지 점용료를 많이 받아갖고 주민복지에 써야할 텐데 개정할 때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신주 개당 단가 얼마가 가장 합리적인 단가인가? 법에 지하권,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하 몇 미터, 지상 몇 미터까지…… 송신소, 송전소 가면 다 돈을 내야 돼요. 지하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점용료를 다 내야 해요. 사유재산은 그러는데 공유재산은 전신주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점용을 하고 있는데 전신주 개당 단가로 받습니까?
○건설과장 손순탁
  법에는 개당 단가로만 나와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것을 건의하고 공부해 보신 적 없죠?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국립공단, 산업공단이라는 것을 하지 습니까? 첨단도시를 하면 전신주는 다 지하매설을 합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드니까 한전에서 기피하죠. 지하매설하면 지하매설로 인한 점용료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사하기 좋고 적은 부담으로 돈을 많이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바깥 도로에다 했다는 것입니다. 법상 옛날부터 했으니까 용인해 줬지만 지금부터 창조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에요. 한전은 수익이 엄청 나서 돈이 굴러다닙니다. 또 한전이 광주로도 왔어요. 한전 본사가 왔으니까 광주라도 첨단환경도시로 만들어서 전 전신주를 지하로 매설해준달지 아니면 주민복지를 위해 점용료를 많이 낸다든지……. 민간이나 사유는 점용하고 있는 하늘이고 땅이고 다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에는 돈을 안 받아요.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저도 여기서 위원님 말씀 듣고 새롭게 느꼈습니다.
김광태 위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예.
김광태 위원
  당장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다 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부도 좀 해보시고,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에 의해서 하셔야 해요. 엄한 것 올라 온 것보다 이런 것은 괜찮아요. 전봇대에 할 수 있는 만큼 점용료를 엄청 부과하면 돼요. 인정해줄 테니까요. 개인이 점용료 입출입 하는 데는 장사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주면 안 되지만 한전에는 엄청 부과시켜 갖고, 예를 들어 부담 안하려면 지하로 매설하든지 아니면 서구민을 위해 복지를 내놓든지. 지난번 신문 안 봤어요? 전기로 인한 수익이 전신주 140배인가 돼요. 점용료 낸 것의 전기 수익이……. 헤엄치기 장사를 해주면 되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지자체가 돈이 말라서 난리인데 기왕 많이 받아야죠. 그것에 대해서 공부 좀 해 갖고 사무감사 때 발표 한 번 하시죠. 이런 조례개정할 때 넣어갖고 개당 단가로 올려버린다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연구하면 좋죠. 공부해 갖고 다음 감사 때 이야기 한 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손순탁
  도로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관계는 법이 개정될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개정할 때 의견제시를 할랍니다.
김광태 위원
  나는 주민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지상 전봇대 하나를 1천원 받으면 한전이 그 전봇대로 인해 5천만 원 이익창출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보도됐잖아요. 그러면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전신주에 대해 돈을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죽겠다, 그러니 그 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자체가 노력해야죠. 사회복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회복지비 이렇게 해주지 마라고 하듯이요. 노력해야죠.
○건설과장 손순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법 개정안이 있을 때 의견을 충분히
김광태 위원
  법도 잘 모르시니까 공부해 보고, 지자체 건의한 적이 있는지 건의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때는 그때고, 이번에 전신주 문제가 또 사회문제가 됐잖아요. 새로운 건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
  연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
  과태료 금액이 전 조례하고 변동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손순탁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별표에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안 나와 있네요? 옛날에는 10만 원인데 이번에는 50만 원이다는 내용이요. 3조만 갖고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손순탁
  당초 횟수로 정해져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동일 여건이 됐을 때 비율로 어느 정도 올린 거예요?
○건설과장 손순탁
  비율로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광태 위원
  대충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손순탁
  당초 어느 물건이 적치되어 있을 때 1회당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1㎡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럼 한 번 기준을 설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10㎡ 1회에 얼마였어요?
○건설과장 손순탁
  상품진열같은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1회당 첫해는 5만 원……
김광태 위원
  물건 내놓으면 1㎡만 된 것이 아니고 3.3이 한 평이니까 최소한 10㎡로 계산해 봅시다. 5만 원이었다고요?
○건설과장 손순탁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에 15만 원입니다.
김광태 위원
  점진적으로 했구만요. 1차라는 것은 한 번 적발됐을 때만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손순탁
  그렇습니다. 지금은 횟수와 관계없이 면적으로 1㎡ 10만 원씩입니다. 물건적치 1회당 15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김광태 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15㎡를 양동시장 노점상이 점유했다면 그 분이 5만 원만 부과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 관련 조례가 변경되면서 15㎡가 150만 원을 내야 돼. 최고 한도인데 맥시멈이 15㎡에요. 1회 적발만 되면……. 자, 5만원을 노점상이 내다가 150만 원을 내게 됐어요. 그러면 30배입니까? 여러분들이 조례 제정할 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에게 손해나 부담을 준다든지 벌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돼요. 그분들하고 대화해야 해요. 조례공고만 하셨지 노점상 과태료를 받아본 사람이나 현재 양동시장에서 노점상하고, 풍금사거리에서 하는 사람, 기타 불요불급하게 가게 앞에 적치물을 놔둬갖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하고 공청회나 청문회를 해봤습니까? 이 분들하고 한 번 회의를 해 보셨어요? 그 분들 의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조례 공고만 했습니까?
○건설과장 손순탁
  …….
김광태 위원
  국장님, 대답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예,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렇지 않아요. 법에 보면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를 그렇게 이행하시면 안 되죠. 주민의 복리증진하고 관련이 있고, 벌금하고 관련이 있고, 부담을 엄청나게 주는 행위를 행정절차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가지고 그 분들의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5만 원 저렴하게 내는데 그것도 안 내려고 하죠. 물론 이렇게 하면 도로 노상 점용이 없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과도한 행정규제행위는 이 시대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죠.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 서구가 대한민국 237개 지자체 중에서 꼴등한 사실…… 행정규제를 풀어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는데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꼴등 났어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청장부터 관계 공무원은 전부 옷 벗어야 합니다. 국민의 규제를 풀어주라고 하니까 한 건도 안 해 갖고 꼴등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30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계산을 해 봤는데 주민한테 이렇게 큰 부담 주는 그런 재제를 가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서 그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리할 테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가 더 필요하니까 그런 과정을……
오광교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광록
  그럴까요?
김광태 위원
  아니, 질의 종결하시고 또 다음 것 하고 하게요.
오광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장 오광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보류안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법 제52조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에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 이외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법시행령 제67조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기존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던 위원구성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한 원활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은 증가하는 공동주택관련 민원 등에 공정하게 대처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기존 조례는 분쟁 사건별로 처리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당사자들과 관계로 있는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문제는 위촉위원들을 10명 이내로 해놓고 그 분들이 전체 오셔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위원회를 꾸려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10명 이내니까 5, 6명으로 위원회를 꾸준히 가져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환의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안건의 경중을 따져서 경한 것은 건축위원회나 도시위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분해서 단순한 것은 소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의가 없고요. 미안합니다만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 때문에요. 조례라는 것이, 법규라는 게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해요. 첫째 적법, 두 번째는 확정해야 할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해야 해요. 적법, 확정 가능, 실천 가능,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법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아요. 실천 가능해야 하는데 이 조례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적법할 지라도……. 여러분들은 법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과태료 올려놓으면 법상은 300만 원 이하니까 맞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타당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계류안에 대해서 좀 공부를 잘 해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예.
○위원장 오광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