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은주․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은주․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강인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류정수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유통사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상생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 구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및 개설제한에 관한 규정을, 부칙 제2항은 금번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중 시․군․구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조항의 효력이 3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조례안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의 효력기간과 일치시킨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SSM 문제와 관련하여 법이 허용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제한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마련한 조례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SSM을 막기 위해서 천막농성에 애써 주신 강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회도시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노용재
  경제과장 노영재입니다.
  금번 조례는 시 조례가 2010년 11월 15일 날 통과된 사항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어서 지식경제부에서 법정 소송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중기청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의원 발의로 구 조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상업보존구역 지정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타당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했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진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주민지원과장 이영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에 헌신․공헌한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사업, 호국정신승계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로 많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제정안과 관계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2010년 4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제5조를 보면 수당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서구는 월 1만원씩 지급하자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어느 쪽의 수당을 지급받습니까? 합해서 3만원을 받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서구에 거주하면 3만원을 받습니다.
주경님 위원
  시에서 2만원과 서구 1만원을 합해서 3만원을 받으니까 이중으로 받는 거네요?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말하자면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미 보훈처로부터 수당을 받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제외하고…….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상이군경, 고엽제, 무공수훈자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단순히 월남 참전유공자와 6.25 참전유공자만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참전해서 돌아오신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예.
김은아 위원
  다친 분들은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는 빼고 참전유공자 중에서. 그런데 그분들도 이미 보훈처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안 받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여기 보면 보훈처로부터 810명이 참전명예수당으로 매월 9만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예, 참전수당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보훈처로부터 9만원을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예.
김은아 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보훈단체에서 별 말은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엽제라든가 상이군경은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것은 보훈처로부터 30만원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전문위원 최충모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과 6.25에 참전하신 분 중에서 부상을 당하신 분이나 공적이 있는 분은 보훈처로부터 어느 정도 급여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 참전했지만 건강하게 제대하신 분 중에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9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구에서 추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여기 보면 9개 시․도와 120여 개 시․군․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고 했는데 시․도에서 지원받고 군․구에서 중복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예, 있습니다. 참전수당을 서울은 3만원, 인천은 5만원으로 다 다릅니다.
이대행 위원
  그런데 시․군․구가 따로 중복해서 줍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예, 중복해서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9월 달에 한나라당에서 참전명예수당 9만원이 적다고 해서 예산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국가가 책임져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비록 적은 돈이지만 시․군․구에서 선심성 예산을 지원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데 중복지원과 한나라당에서 예산을 대폭 인상해야 된다는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재성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서구 참전유공자회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810명입니다.
장재성 위원
  물론 국가에 헌신․공헌한 분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2011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에 조례안을 올려서 통과될지 안 될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조례가 없는 와중에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의회를 무시한 처사는 아니고요. 조금 늦긴 했습니다. 사실 앞전 회기 때 올려야 하는데 빠져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우 차원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기는 조금 늦었지만 그분들에게 수당을 드릴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2만원을 지원해 주고 서구에서 1만원을 지원해 주면 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고엽제나 그런 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평균 보면 3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경님 위원
  장재성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건 분명히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6.25 참전 서구지회장님께서 사무실 하나를 임대해 달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오늘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화를 받으니까 참 황당했습니다. 한 가지를 해 주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장재성 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재성 위원
  2011년도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 예산으로 본예산에 얼마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9,720만원입니다.
장재성 위원
  서구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발행한 지방채가 54억이고, 최근 신청사와 관련 70억, 2011년도에 92억 해서 총 220억 이상 됩니다. 그러면 연간 이자가 7억에서 9억 정도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한 분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마는 서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조례안을 올려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엽제나 상이군경 외에도 많은 사회단체에서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보고 조례를 올리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보 윤재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었는데 광주지역만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유공자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집행부와 의회 의장님한테 여러 번 공문으로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거의 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지원금액을 보면 자치단체 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은 월 3만원, 인천 월 5만원, 대전 월 5만원, 대구 월 3만원, 제주도 월 2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원래 조례안이 확정되고 나서 예산안을 올리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례안의 목적이랄까 순수성으로 볼 때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례안이 가결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안도 부가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재성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구의 추진사항을 봐 가면서 추진하기로 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복지사업과장 정재훈입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녀양육 비용의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이 지자체의 역점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현재 셋째 아 이상 출산축하금이 1회 5만원으로 미약하고, 5개 구청 간 차등 지급에 따른 이질감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구청 간 균형 유지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 무료 예방접종을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으로 개정하고, 신생아 무료 작명서비스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출산축하금의 지원은 1회 5만원을 12회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금액은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개정한 내용은 문구 수정으로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구 감소가 국가적 큰 문제임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에 더욱 더 큰 도움을 드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이 조례안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축하금을 늘려준다는 것과 신생아 무료 작명서비스를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신생아 무료 작명서비스는 예산이 수반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민선 3기 때 한번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떻게 서비스를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퇴직하신 국장님이 민선 3기 때 신생아 작명 서비스를 해 줬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분이 무료로 해 주시는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예.
김은아 위원
  실제로 아이들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많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런 서비스를 예산까지 수반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차라리 셋째 아 이상을 낳았을 때 구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열악한 재정 환경을 보더라도 이름을 짓는 것에 예산을 수반하면서까지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20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예산이 4,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2010년도 지원대상이 28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80×5를 하니까 1,400만원인데 그것에 네 배니까 5,600만원 정도입니다.
주경님 위원
  자료에는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닌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 아이를 낳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지자체에서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 법을 제정한다 해도 출산을 장려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것이냐는 미스터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2008년 7월부터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5만원씩 줬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5개 구청에서 20만원 정도로 상향해 주라고 시의회와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주경님 위원
  출산장려금을 네 배로 인상시켜주면 아이를 더 낳겠다는 분이 계신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그런 보장은 없죠. 각 구마다 다르지만 20만원 주는 게 어떨까…….
주경님 위원
  북구는 인구가 많고, 광산구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남구도 20만원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주경님 위원
  예정이구요. 우리 구 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5만원 주면서 추후 지켜보면서 인상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저출산이 광주시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서 출산율 지원에 앞장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행 위원
  지원기준을 강화하는 이유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 구에서 그쪽으로 사람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의도인가 이런 부분도 정확히 규명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서구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에 와서 애 낳으면 주겠다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인가, 아니면 서구에 사는 분이 임신해서 출산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출산장려인가 인구수 유입인가요? 동구는 인구 유입 정책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셋째 아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 출산을 독려하는 측면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3개월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이지만 우리는 순수한 출산장려입니다.
강인택 위원
  우리 구가 5개 구에서 재정형편이 낫다는데 우리보다 훨씬 못한 구도 한다는데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훨씬 못한 구도 시정책에 반영하고 있는데 넘어가시게요.
주경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목적과 수익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필요하고,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의 주체가 정부에서 자치단체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재정 지원 등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8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계획 수입․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설립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7조부터 23조까지는 예시 사회적기업 지정․육성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의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었으며, 2010년 8월 30일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운영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6일 조례 제정 방침을 결정하고 10월 7일 초안을 작성하여 심사 의뢰를 맞췄으며,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구 게시판에 공고, 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11월 24일 조례 심의의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다행히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은 있으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것은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통합과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현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현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충모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경제과장  노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