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1일(화) 14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세무과 소관
  ◦ 경영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양영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도성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정도성
  세무과장 정도성입니다.
   (직원 소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노력, 지방세 과세자료 철저관리, 숨은 세원 발굴 강화,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지원, 체납세 징수활동 강력 추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365애니타임 지방세  납부시스템 운영 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8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부분에서 구도심권과 신도심권 부분이 제때 반영이 안 되는 면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양동시장 공영주차장으로 매입한 부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된 동네임에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비싼 상황입니다. 서구지역 내에서 막 발전하는 신도심권도 공시지가가 시세의 50%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구도심권은 여전히 공시지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보상이나 수용을 할 경우 거기에 기준을 두다보니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도성
  대책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양동시장은 일정부분 표준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 가격에 대비해서 인접도로나 상가, 중심지를 참고해서 매년 표준지 가격 대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참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그때 그때 반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무과장 정도성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가격을 인접도로의 편리성이나 인접성을 다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참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경영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및 효율적인 물품 수급 관리,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풍암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금호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이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 이전, 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 광클린 악취제거제 사업 추진 순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6쪽, 풍암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에 4억이 있는데 이것은 건물 짓는 것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시설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상 3층인데 그쪽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다보니까 주민들도 많고 행정수요도 많습니다. 그리고 풍암동 주민센터는 설계에 계단이 중앙으로 나 있어서 현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비좁고 회의실도 비좁아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풍암동에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거의 3년 동안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4억을 확보 4층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수요를 충분히 판단해 가지고 처음부터 4층으로 지었으면 4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도… 금호동은 평당 건축비가 362만원이고 풍암동은 444만원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충분한 수요를 예측하고 4층으로 지었더라면 이 비용이 다 안 들어가도 될 것인데 추가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나 다른 건물을 지을 때 충분히 수요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공사할 수 있습니다마는 당시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그런 건축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첫 만남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무료 발급, 주민고충 생활민원전문상담실 운영,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 개최, KLIS 도시계획 전자도면 열람창구 운영, 측량기준점 사진파일 등록 및 관리,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행복서구 주부민원모니터단 운영, 1시간 빠른 민원처리제 운영,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현, 전자여권 발급서비스 안정적 운영, 아기탄생 축하카드 발송,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동산중개업 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재정비 및 고지․고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토지민원 안내 및 토지거래허가 관리, 지적공부 관리 및 과학화 도모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강은미 부위원장, 양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21쪽에 4월 1일자로 도로명 주소법으로 제목이 바뀌었지요?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2008년 4월 1일자입니다.
류정수 위원
  선진국 어디 나라를 본 딴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현재 주소는 일제시대 때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직언식 주소인데 이 주소를 만들어 놓은 일본조차도 현재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북한도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직언식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진국 모두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2012년부터 정식적으로 전체가 사용하자고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4번 개최했는데 저도 잘 모르고 상당히 생소한 상태라 많은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도로명 주소가 형용사적인 예를 들어 희망길, 새싹길 그러면 그 이름이 광주시에 있을 수도 있고 전주시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예측 가능한 주소 명칭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도로명칭이나 너무 도로구간이 짧아 가지고 도로명 주소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기억하기 힘들 만큼 혼돈이 오는 경우는 중앙 지침을 받아서 현재 명칭이 개칭되고 시행을 거쳐서 확정된 주소를 가지고 설명회를 거쳐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건물주한테 직접 고지, 고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법적 절차가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광봉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보건행정과장 고광봉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보건지소 신축,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다함께! 서구민 건강체조로 활력 찾기, 건강도시 서구사업 추진, 건강지킴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평생 계속구강관리사업, 건강행태 개선사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방역, 담배연기 없는 행복서구 금연사업, 고통 나눔 행복 더하기 암관리사업, 백세 건강지킴이 건강검진사업,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안전한 임신 건강한 출산으로 행복가정 만들기, 전염병 없는 건강서구 만들기, 의․약업소 행정지도  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상무․금호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무․금호보건지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88건강지킴이 만성질환관리사업, 찾아가는 행복배달 방문건강관리사업, 희망愛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 밝은마음 행복세상 정신건강센터 운영,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행복나눔  보듬이 지역사회연계사업, 하얀치아 밝은미소 구강보건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운영 순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6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생정신건강검진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를 특정해서 검사를 한 것입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서구 관내에 있는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예.
강은미 위원
  그러면 2차 205명 중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사람이 56명이었는지 아니면 더 많았는데 56명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1차 학교에서 스크리닝을 하고 2차에서 더 심화된 검사를 해 가지고 56명에 대해서만 병원이나 치료시설과 연계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주로 2차 검진까지 받게 된 원인이나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자살이나 우울 경향이 짙은 아이들입니다.
강은미 위원
  그런 상황을 부모와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사례관리를 통해서 집단으로 하고 있는데 실상 부모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면담을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56명은 실제 병원이나 치료시설과 연계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부모와 연계가 된 것 같은데 2차 205명은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위험에 노출된 사람인데 부모와 연계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그것은 아니고요. 1차에서 고위험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다시 2차 검사를 해서 고위험 성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다시 한 번 검사해서 걸러진 것이 56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56명은 병원이나 치료시설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서 치료가 되고 있습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치료상담하고 복지사업과에서 상담지원하는 비용 등과 연계해서 병원에서 계속 상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8명이나 9명 정도 소집단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복지사업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몇 개월 동안 지원을 해 준다든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까지 지원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향
  지원비용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복지사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한정되어 있고, 일단 부모들이 인지하고 동의하게 되면 치료비 부분에 있어서 검사비 같은 경우는 비보험이 많은데 일단 질환명이 결정되면 보험으로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일단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동의만 하시면 대부분은 보험이 되고 나머지 상담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비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상담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기본 약물치료 이외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 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강은미 위원
  요즈음은 아이들을 한두 명 정도밖에 낳지 않는데도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은 부모와 소통이나 아니면 집안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여러 가지 집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나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혹시 고민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현재 청소년사업들이 부모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특히 부모교육은 하기 어렵고 초등학생들이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부모교육은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들을 나가서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사업들은 부모님들을 교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 중심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생정신건강검진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아이들 신체건강검진은 나이별로 스케줄이 짜져 있는데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거든요. 작년부터 시범으로 몇 개 한번 해 보다가 이제는 정신건강 스크리닝하는 것도 신체건강하는 것처럼 일정 스케줄을 짜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검사들이 어느 정도 결과가 누적되면 정신건강 부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큰 그림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고위험 그룹이나 문제가 이미 발생해 버린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이고 향후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교육부와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일 먼저 타깃으로 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입니다. 인터넷중독은 초등학교 4학년, 중1, 이렇게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고위험 그룹에 대한 직접 프로그램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울이나 이런 것과 아울러서 점점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신체건강검진을 따라가지는 못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영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강은미 위원
  생각보다 주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부모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부모와 관계가 어려워지고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방치되어 버린다고 볼 수 있어서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단 시작했다고 하니까 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무․금호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봉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 근거하여 1996년 12월 16일 제43호로 제정하고 2008년 4월 10일 제819호로 5차 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었기에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에서 “최근 2년”으로 변경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위반행위별 1차, 2차, 3차 이상의 부과금액이 명시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절차 중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현행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는 “지체 없이”에서 “14일 이내”로 법원에 통보토록 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개정한 과태료 부과 절차 조항 등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삭제되었고 금연시설 지정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등 위반행위들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일부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양영애  강은미  박신애  류정수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임채관
    보건소장  박  향
    세무과장  정도성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