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2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창욱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3일 백종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2024년 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서구청장 제출 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5분자유발언 시간 초과 시 회의규칙 제33조 2, 제3항에 따라 마이크를 자동 차단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임시회 회기 중 방치되고 있는 중앙공원 및 풍암호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서구청은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입주민들 5,850억 바가지 씌는데도 불구경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청의 대응책은 지난달 매우 저를 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발뺌으로 일관했으나 사업착공계의 승인권과 공사현장 관리감독권이 확인됐으니 이제라도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며,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 매립 후 지하수를 퍼 올리는 방안 이외에는 없다는 광주시장 측과 원형보전 측이 토론회를 통한 과학적 검증과 정확한 여론조사를 통한 민의 수렴을 제안했으나 서구는 광주시에 전달만 하겠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이미 전달이 끝났는데 무엇을 또 전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동안 중앙공원 문제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대표이사의 법정구속 그리고 선분양 변경 요구 등 악화일로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SPC대표이사가 구속이 되든지 석방이 되든지, 사업자 내부 문제라고 칩시다. 시행사끼리 법적 다툼을 하든지 형사고발을 하든지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든지 그건 서구청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합시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료에 의하면 서구민 2,772세대에 2021년 광주시와 SPC 간 후분양금으로 약정한 3.3㎡당 1,870만 원이 이대로 준공 후 분양까지 진행될 경우, 3,500에서 3,800만 원으로 분양금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3㎡당 1,630만 원에서 1,930만 원으로 증가되면 30평 기준, 5억 6,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가구당 4억 9,000 내지 5억 8,000만 원이 추가되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10억 5,000만 원 내지 11억 3,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되며, 서울 아파트 가격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추산한 사업자의 이익 대비 주민 부담 총액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여 2조 9,100억에서 3조 1,320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풍암호수 수질개선안으로 매립 후 지하수 사용이 최선이라고 용역 보고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겁박처럼 엄청난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전환해도 제시한 금액이 3.3㎡당 2,574만 원으로 704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30평 기준, 가구당 2억 1,000만 원을 더 부담하면 사업자는 기존 약정 이익 이외에 5,850억 원이라는 엄청난 이익이 더 발생합니다.
  이처럼 복마전 같은 공익사업은 처음 경험해 봅니다. 서구청 개청 이후 가장 크고 심각한 우리 서구민의 주거 복지에 따른 경제 사정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실 겁니까? 우산은 비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이 무슨 배짱에서인지 오는 3월 25일까지 선분양 전환을 전제로 9,950억 원을 PF대출 받았고 광주시는 모른다는데 협약 변경이 안 되면 중앙공원 SPC는 부도납니다. 인허가권자이며 공동시행사인 광주시의 헐렁한 행정력도 걱정입니다만 방관하는 서구청도 나중에 한 물에 휩쓸려 지탄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할 일을 찾아 하십시오.
  본 발언을 준비하며 새로이 알게 된 서구청의 권한이 또 있었습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서구청에 분양권 승인 신청을 한다는데 이는 2,772세대 아파트 분양 허가를 서구청이, 김이강 서구청장께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어찌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광주시에 전달만 하시려거든 김옥수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그 근간인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서구청장의 의견을 밝히시고 전달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이번에도 먼 산을 쳐다보시거나 불구경만 하신다면 잘못된 정책을 펼치시는 시장님과 이를 방관하는 선출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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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과 함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저의 발언 또는 저의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라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김이강
  의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경애
  방금 5분자유발언을 듣고 김이강 구청장님께서 발언허가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이강 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구청장 김이강
  예, 방금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자유발언 내용에서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팩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고경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서구청의 권한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동안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발뺌으로 일관했으나 사업착공계의 승인권과 공사현장 관리감독권이 확인됐으니 이제라도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시다시피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행자는 광주광역시와 SPC, 이렇게 공동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부분을 일정 정도 조성되는데 있어서 합의, 그 중에 특히 풍암호수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광주광역시에서 인정하는 수준으로까지 SPC에서 사업 제안을 했을 때 비로소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착공계의 승인권 그리고 공사현장 관리감독권은 서구청이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서구청의 정확한 권한은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착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마치 저희가 사업착공계의 승인권, 공사현장 관리감독권 권한이 다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명확히 사업착공계의 승인권과 공사현장 관리감독권에 관해서는 비공원시설 즉 아파트 공동주택 착공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에 지적하셨던 “서구청의 권한이 또 있습니다.” 하시면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서구청에 분양권 신청을 한다는데” 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찌보면 분양권 신청 이것에 대한 서구청의 권한을 말씀하신 건데요. 분양권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사업 주체가 현재 협의 중인 사항이고요. 어쨌든 사전이든 사후분양이든 그거 관련되어서는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시행사들 간에 협의가 완료되면 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우리 구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처리할 예정이고요. 이는 주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업이고 너무나도 우려되어서 하시는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중앙에서 세수를 많이 걷게 되거나 시에서 세수를 많이 걷게 되면 그건 저희 구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있는 일입니다. 그럼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항의 또는 저희와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권한이 어찌 저희에게 있겠습니까? 저희 구민들이 받는 피해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주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자꾸 전달만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저희가 전달하느냐가 현재 구청이 할 수 있는 한계이자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노력하고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약속드리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광주시와 잘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고경애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백종한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종한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불출석의원(2인)  
  오광록(청가)  안형주(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직무대리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교육도서관과장  김민숙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정인국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불출석구청공무원  
  홍보실장  이지은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피해지원과장  허순석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회의록 서명】
  의장
  백종한 의원
  김옥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