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6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2만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정에 항상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에 대한 보조금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검토의견에 앞서 구정발전과 서구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 규정과 일부 타 자치단체에 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타 법령과 상충 또는 모순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서구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대행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정리되어야 했는데 부분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대한노인회에 지원되면 혹시 다른 데도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크게 논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진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 조정으로 동천동이 신설 편입됨에 따라 이 지역의 가축사육제한 여부를 지정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동림동 및 운암1동 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기 지정되고 있어 우리 구로 신설 편입된 동천동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본 조례 제2조 제1항의 별표 1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 지역을 추가하여 추후 본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금호2동에 제1통이면 금광사 그쪽 주변으로 쌍용예가 뒤쪽인가요?
예.
서구청에서 녹차밭 재배해 놓은 만호마을 그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만호마을 뒤쪽입니다.
만호마을 뒤쪽은 가능하죠?
예, 전에도 거기가 사육지역이었고 지금도 아마 일부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닭 울음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예, 장재성 위원님.
서창동이나 이런 곳에서는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데 사육하면서 분뇨가 많이 배출되는데 정화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설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대규모 시설은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도 다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매년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1년에 2차례 정도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정화시설이 잘 안 되다 보면 악취가 심하고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주변 환경이 너무 취약해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꾸준히 지도감독을 해서 수질개선도 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이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조화명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녹색환경과장 오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