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18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회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그 동안 이은주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서는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1,488억 1,71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722억 3,1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98억 1,679만 원이 증가된 1,488억 1,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 사업,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 아동육성사업, 태양광 보급 사업,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2012년 본예산보다 203억 1,818만 원이 증액된 1,722억 3,1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12년 본예산 대비 1억 1,760만 원이 증액된 403억 6,003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4억 5,80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 지원 사업에 1억 9,350만 원, 무기계약직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3,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88억 8,814만 원이 증액된 509억 9,280만 원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 구현에 32억 4,444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35억 5,136만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9억 8,8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은 본예산 대비 68억 332만 원이 증액된 550억 7,573만 원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족 지원사업에 4억 4,967만 원,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56억 1,186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급식 지원에 1억 6,898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육성 사업에 1억 2,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본예산 대비 1,661만 원이 감액된 5억 8,196만 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1,300만 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1,700만 원, 태양광 보급 사업에 3,9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에 5,3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43억 1,170만 원이 증액된 177억 4,436만 원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에 2억 4,54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에 7억 2,380만 원, 가로 및 가정청소 환경미화원 인건비 임금 인상분 28억 8,472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반입수수료 2억 2,9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은 본예산 대비 2억 1,402만 원이 증액된 70억 2,104만 원으로 양동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억 8,150만 원,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사업에 3억 6,4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억 1,1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경비와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신록의 계정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업무에 격려를 아끼지 않는 강인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05억 7,795만 1,000원보다 60억 7,356만 8,000원이 증가된 166억 5,15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1억 1,778만 5,000원, 조정교부금 7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52억 1,7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7억 8,439만 원보다 74억 4,737만 7,000원 증액된 232억 3,1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3,041만 6,000원보다 3억 856만 원이 증액된 15억 3,897만 6000원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2억 513만 9,000원, 도시국 행정운영경비 1억 614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행정 편의 도모에 29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 6,858만 7,000원보다 2억 9,978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6,837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 교부 확정에 따라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사업에 8,400만 5,000원을 감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 조성 사업 3억 8,509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1,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시비 100% 사업으로 계상되었던 호수공원 수경시설 관리 2억 원이 전액 삭감되어 금번 추경에 삭감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1,713만 원보다 1,481만 5,000원 증액된 2억 3,194만 5,000원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4억 9,309만 9,000원보다 57억 6,693만 4,000원이 증액된 122억 6,003만 3,000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등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에 1억 8,722만 9,000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등 소규모 편익시설 유지 관리에 2억 8,200만 원, 농성동 광천초교 주변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사업으로 25억 7,500만 원, 화정동 백일지구 도로법면 보강공사 등 도로 및 교량 유지 관리비로 12억 1,450만 원, 농성동 광천초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9억 8,000만 원,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 등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사업으로 5억 1,137만 5,000원, 마지막으로 유촌동 주민센터 주변 하수도공사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2,306만 1,000원보다 8억 1,168만 6,000원 증액된 12억 3,474만 7,000원으로 공가정비사업 시보조금 교부 확정 감액에 따라 8,750만 원을 감하였으며, 서민생활환경 개선으로 1억 3,550만 원, 공공편익시설 개․보수사업으로 4억 300만 원, 공동주택시설 지원으로 3,000만 원,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 우수로 7,0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개선 9,000만 원,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보수 3,500만 원, 2012년도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1억 5,077만 9,000원보다 2억 4,559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9,637만 4,000원으로,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 마륵동 연화구역 안전진단비 4,0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1,5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71억 2,07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3,4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 직영 추진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 3억 3,381만 원을 감하여 견인차량 구입비 등에 8,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8억 7,1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구민을 위한 필수사업에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장마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사회복지과장 이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5쪽,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감사항으로 4억 5,802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과장님이 대책을 많이 세워서 별 문제 없이 잘 됐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우리가 작년 대비해 충분히 344억을 세웠습니다. 작년 말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집행액이 315억 원입니다. 작년 2차 추경에 많이 반환했습니다. 금년에 감액 편성해도 차질이 없습니다.
황현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설명자료 6쪽, 본예산 편성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26명, 5만 원, 1,560만 원 올라왔던 것을 자원봉사자 성격의 사업비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하고 심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26건인데 월 34건으로 상정했습니다. 34건으로 상정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 실적을 보면 작명 194건, 수맥 67건, 풍수 11건, 주례 5건으로 총 277건에서 26건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명은 월 평균 16, 17건이 작년 사업 성과로 나오고, 풍수와 수맥은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26건인데 평균 34건으로 잡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작년 본예산 때 5만 원은 너무 많고 3만 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대행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를 해 주셔서 3만 원씩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작년 26건인데 금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34건으로 했는데 120만 원을 초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비로 주고 있었습니다. 34건으로 되었어도 26건만 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했습니다. 금년에 수맥은 7건, 풍수는 5건 했습니다. 그런데 풍수나 수맥은 3만 원으로는 맞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 34건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80만 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대행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해 보니까 작명에 대한 호응이 좋더라고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서 월 평균이 상회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업을 맞추기 위한 월 평균 상향이 아닌 정말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생활도우미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자원봉사자 성격의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316쪽,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전부 감액되고 민간이전으로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집수리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됐습니다. 작년에 민간 위탁금을 줘야 되는데 실무진이 잘못해서 사업비로 세워버렸습니다. 금년에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을 세웠는데 수요자를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시에 보고해 가지고 예산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9,3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많이 늘어서 1억 3,000으로 시에 계상해서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사업비로 있을 때하고 민간위탁으로 주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작년에 사회적 기업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을 건건이 집행하려면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아집니다.
김은아 위원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 집수리사업단에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예, 빛고을에서 합니다.
김은아 위원
  구체적인 대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도배나 장판 정도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도배, 장판, 낡은 집수리 봉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집행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방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6쪽,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을 과목 변경해서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변경하셨는데 의미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면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자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활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예.
○위원장 강인택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으로 최근 혜택 받으신 지역민이 많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지원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우리가 진료 받은 의료비 내역을 받습니다. 이 금액 내에서는 수술을 받든 치료를 받든 상관없습니다.
주경님 위원
  600만 원 초과 되면 자부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예.
주경님 위원
  차등 지원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그것은 아닙니다.
주경님 위원
  알겠습니다. 수혜를 받은 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위원장 강인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317쪽,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이 시비가 삭감돼서 저희 구도 삭감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사업이 국민기초수급자한테 월 1인당 3만 원씩 12월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1억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폐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에너지 보조금 지원 사업이 원래 국고사업으로 1998년도에 시행했는데 갑자기 국고에서 시비로 부담을 전가시켰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도 2년간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대는 계속 가지 않을까 했는데 2년간 하다 결국 예산을 삭감해서 삭제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겨울철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지원은 3만 원, 한 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예.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323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926만 원이 보조금 반환으로 되어 있고, 318쪽에 보면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반환에 근거해서 아마 수요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삭감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 예산 대비 2,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이것도 과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보조금 반환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작년에 시에서 처음이라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대상자가 그만큼 많이 안 늘어나서 반납했고, 반납은 근거에 의해 시에서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하고 절충해서 늘어나면 그만큼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요자를 파악해서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지원에 있어서 현재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이 휴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휴지기간이 10월 30일 자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당초 휴지 기간이 10월 30일까지라도 중간에 자기들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 사업을 재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액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금년 말까지 기다려 보고 만약에 필요 없다면 삭감하려고 합니다.
김은아 위원
  현재 휴지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10월 말까지입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요. 언제부터 휴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1년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만약 사업을 재기한다면 저희는 예산을 집행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1년간 사회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예, 재기한 기간부터 집행합니다.
김은아 위원
  판단은 사회복지관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그분들이 재기하게 되면 앞으로 이 사회복지관에서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기신청을 승인해 줘야 됩니다.
김은아 위원
  승인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도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예, 시비로 세워놓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설명자료 9쪽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던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가 알기로 말 그대로 협의체 성격이고, 민간이전을 해서 상근자 인건비를 책정했던데 5개 구청이 같이 내려온 사업비인지와 사회복지협의체가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시에서 5개 구청 똑같이 2,000만 원씩 1억을 세워줬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실제로 운영되지만 간사가 없어서 유명무실한 관계로 금년부터 간사를 한 사람 채용해서 실제로 보람 있게 해 보자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간사 인건비 성격으로  2,000만 원씩 세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간사는 어디로 출퇴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사회복지과 내에서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합니다.
김은아 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예, 사회복지과 옆에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로 8평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김은아 위원
  11쪽을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복지시설로 청소년 공간 복합쉼터 어울림을 조성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운영비와 리모델링 기자재비로 7,1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요. 이것도 시비이긴 하지만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 내 공간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공간이 확보되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청소년사업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운영비에는 전문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복지시설 운영비는 시에서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북구, 광산구, 서구 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7,100만 원씩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워낙 영구임대아파트 내 청소년들이 많이 탈선하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들 방과후 아카데미나 동아리 특별활동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쌍촌복지관 3층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한 번 해 볼 생각이고요. 운영비 2,600만 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관내 복지관으로 운영되고 곳은 세 군데인데 청소년이나 아동의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쌍촌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원이 확정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금호영구임대와 쌍촌영구임대가 있는데 금호보다도 쌍촌시영아파트 쪽에 영구임대주택이 많고 수급자 수가 많다보니까 거기에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김은아 위원
  제 말은 수요자가 실제로 많은 지역에…….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시에서 이 사업을 공모했는데 쌍촌복지관이 작년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쌍촌복지관이 청소년공부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예.
김은아 위원
  그 사업비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예.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세입에 보면 벽진경로당 건물 보상금으로 해서 5,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경로당이 곧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없어지게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예, 금년 말에 없어질 예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세출에 보니까 다시 5,400만 원을 그대로 올리기만 했던데 그렇게 해서 경로당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로 인해서 금년 말에 벽진경로당이 철거될 예정으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서구청 소유라서 5,419만 1,400원을 받았고, 토지는 마을회로 되어 있어서 6,096만  2,060원을 받아서 현재 1억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건물비 5,400만 원만 계상했고 나머지 토지에서 받은 보상금은 마을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억 1,000만 원으로 토지를 사고,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건의해서 건물비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연말에 경로당을 개설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시장과의 대화를 지난달부터 추진했는데 시장님 일정으로 대화가 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듣기로는 토지비와 관련해서도 마을주민들끼리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정리가 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1억 1,000만 원 정도에서 토지를 사자고 했는데 마을에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경로당보다는 복지회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회관을 만들어서 1층은 경로당, 2층은 회의실로 하려고 합니다. 100평 이하로 사더라도 1억 1,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회에서는 130평, 150평으로 1억 5,000 정도…… 예산만 있다면 구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계약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마을에서는 큰 것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반기에는 예산이 통과되면 7월쯤에 100평 이하로 해서, 100평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 토지라도 얼른 매입하고 시에 건의해서 경로당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염주경로당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 8,500이 세워졌고 성립전으로 결재를 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염주경로당은 작년에 전세금 3,5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고 시 특별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합해서 1억 5,5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 두 채를 보고 토지도 48평짜리를 봤고 건물은 1억 5,500만 원 범위 내에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토지 48평을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계약이 안 이루어져서 금년에 3,000만 원을 더 플러스했습니다.
  양호경로당에 당초 1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건물매입비가 6,000 몇 백만 원 되고 보수비로 2,000 몇 백만 원 해서 9,000만 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염주경로당에 3,000만 원을 줘서 총 1억 8,500 가지고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정기총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해서 빨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경로당 회장님이 무능해서라든지 동장님이 열심히 안 해서라든지 그런 오해는 다 씻고 나오는 길에 어르신들이 1억 5,000만 원짜리 집이 너무 좋다고 해서 회의 끝나고 가서 보고 구두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방에는 집이 없기 때문에 너무 비쌉니다. 다른 곳은 1억 2,000만 줘도 집이 좋은데 근방에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5,000에 가계약하고 다음날 갔더니 주인이 ‘1억 6,000만 원을 주라, 도저히 1억 5,000만 원으로는 안 된다’ 고 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고 마을 어르신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7월 안으로는 성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방금 말씀대로 양호경로당이 양동시장 진입도로 주변 도로개설하면서 보상비로 1억 2,000이 나왔는데 이전하는데 매입비와 시설비를 포함하면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남은 금액 3,000만 원을 염주경로당에 포함시켜서 염주경로당은 1억 8,500으로 매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양호경로당은 국유지라서 보상비는 나오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거기는 남고, 염주경로당은 1억 5, 6,000 가지고는 지난여름부터 1년 정도 해도 안 돼서 3,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어떻게든 상반기 내에 개설하려고 3,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장재성 위원
  이번에 양동시장 진입도로 주변 도로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예.
장재성 위원
  그 도로개설에 양호경로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거기는 구 소유이기 때문에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예. 당초에 교부금으로 1억 2,000 정도 책정했는데 9,0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3,000을 염주경로당 개설에 플러스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염주경로당은 1억 8,500으로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1억 5,000만 원으로 저하고 가계약을 했는데 다음날 1억 6,000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억 5,000에서 6,000 사이로 어떻게든 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염주경로당 어르신들이 놀 곳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담당주무관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337쪽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 및 비품 지원으로 해서 올해 1억을 사용했고 1억을 추가로 세웠는데 2012년도에 100개소 정도 지원을 했던데 과장님, 혹시 상반기에 개․보수사업을 하면서 핵심적으로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금년도 경로당 시설비로 5,000만 원, 비품비로 5,000만 원, 기능보강으로 5,000 정도 해서 1억 5,000의 예산은 현재 거의 마무리되었고,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작년까지는 내려보내고 올해는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못 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6,000만 원 정도씩 내려줍니다. 금년도에 2억 정도 예산밖에 없어서 그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고 해서 이번에 시설비 5,000만 원, 비품비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황현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45쪽에 보면 장애인 공동작업장 및 쉼터 조성으로 5,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사용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금호소망회에서 공동작업장 및 쉼터 조성으로 해서 위원님을 통해서 시비 특별교부금 5,000만 원과 구비 2,000만 원, 총 7,000만 원으로 합니다.
황현택 위원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쉼터 조성이 아마 소망회의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장애인복지주무관 장기영
  임대차 계약으로 구비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황현택 위원
  소망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2,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도 관리가 잘 안 되면……. 사실 다른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그 부분도 어차피 해 드렸으면 잘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예.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337쪽, 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5,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개․보수 및 비품지원비 도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도 본예산에서 예산과다라고 삭감을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38쪽을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시비 1억 2,000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삭감되었는지와 삭감되어서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개․보수비와 비품 지원으로 5,000만 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1억 5,000으로 210개 경로당을 하다보니까 거의 탕진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구비로 경로당 개․보수나 비품을 거의 다 사 드렸다고 하지만 지금도 에어컨 등 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시설비하고 비품지원비로 5,000만 원을 올렸고요.
  388쪽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 1억 2,000만 원, 구비 30% 해서 5,1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에 보조금을 내려줬는데 금년부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5월쯤에 시에서 접수를 받고 저희들한테 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절반씩 주면서 공사는 구에서 하라고 해서 이번에 시 기능보강사업비 1억 2,000은 삭감하고 나머지 시 보조금으로 5,000만 원 정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이해가 안 돼서요. 시에서 사업을 파악해서 절반은 구가 대고 시가 50% 대고 해서 1억 2,000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당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1억 7,000만 원인데 매칭으로 시에서 70%, 구가 30%로 시가 1억 2,000만 원, 우리가 5,100만 원으로 하는데 작년까지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돈을 내려보냈는데 금년도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일단 깎아놓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5월경 되니까 시에서 도저히 어려우니까 접수는 우리가 받고 돈은 상반기, 하반기에 각 절반씩 내려보낼 테니까 구에서 하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은 까고 일단은 절반인 5,100만 원은 올려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경님 위원
  우리가 그것에 30% 보조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30%는 기존에 있었죠. 시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5월경에…….
이대행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기정예산으로 5,100만 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설명과 안 맞아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일단 시비 1억 2,000만 원은 삭감하고 구비 5,100만 원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니까 1억 2,000이 삭감되었는데 시와 구에서 50%씩 하기로 했으니까 각 5,100만 원 해서 1억 2,000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가 하나도 안 내려준 것이잖아요. 설명을 잘못했던가 아니면 예산을 잘못 기재했던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시에서 돈이 안 내려오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이번에 시 추경에 그렇게 된다면 성립전으로 해서 1억 2,000을 상반기, 하반기로…
이대행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실질적으로 경로당 개․보수비를 시에서 1억 2,000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50%인 5,100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 2,00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 5,000에 추경에 올라온, 337쪽에 있는 5,000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시에서 5,000 내려오는 것,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로당 개․보수비 5,000하고 비품지원비 5,000을 합해서 1억이 증액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시에서 경로당 사업비로 1억 2,000의 절반씩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경로당 회장님들이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초에 시설비 5,000만 원, 비품비 5,000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5,100만 원을 합해서 1억 5,100만 원을 가지고 1년을 살아야 하는데 상반기에 거의 탕진해서 하반기에 시설비와 비품비로 각 5,000만 원, 총 1억을 가지고 하반기 살림을 해 보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대행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은 경로당 개․보수비나 비품지원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본예산에서 이야기돼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다시 시가 1억 2,000을 삭감했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으로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하반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던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 기능보강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이번에 1억을 올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접수해서 하는 사항이고,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1억 5,100만 원 가지고 상반기에 살림을 하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하반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비품이라든지, 이제 장마철이 되면 누전이 많이 되고 겨울 되면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개․보수비와 비품구입비로 지출했던 내역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돌발 상황이 나타난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계획을…….
이대행 위원
  이렇게 추경을 올릴 만한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황현택 위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에 올린 명단 있죠? 이대행 위원님 자료 주실 때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예.
이대행 위원
  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에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 2개소가 되어 있는데 혹시 현비동산은 정리가 되어서 2개소로 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아닙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으로 영광원과 사랑의 집 두 군데가 있는데 영광원이 수전설비를 증설하고 심야 에어컨 전기공사해서 7,980만 원이 들고…….
김은아 위원
  아니, 운영비와 관련해서요.
이대행 위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2개소를 했는데 추경에 증액되어 있거든요. 원래 세 군데인데 현비동산이 작년에 문제가 돼서 거기를 폐쇄하고 2개소로 정리된 것인지 물어본 것이고요. 1개소가 지정 취소되었다면 추경에 증액되어서 올라온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현비동산과 관련해서 작년 조치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못 해서 질의한 것은 죄송한데요.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변경되었는데 증액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현비동산은 지난 4월 말에 행정 조치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고, 증액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종사자들 몇 사람이 행정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나온 부분에 관한 것이고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영광원이나 사랑의 집에서 하는데 조만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대행 위원님 말씀은 2012년 본예산에 현비동산까지 포함해서 운영비가 책정되었을 텐데 4월 말에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면서 실제로 올해 예산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그것에 대한 예산 변동 없이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주무관 김하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화원이 폐쇄되면서 종사자가 광주 사랑의 집으로 왔습니다. 네 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를 들면 현비동산에 있던 장애아동 인원이 증가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예.
김은아 위원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실제로 신규 사업으로 3건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아동용 유모차 지원 사업, 자세보조용구 지원 사업인데 설명이 약간 부족하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됐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시에서 내려온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은 사람이 많지 않아 조례에 의해서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된 금액 내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김은아 위원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인 남편의 장애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비를 내려 보냈을 때 국․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연동돼서 지원되는 것인지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라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시에서 별도 조례에 의해 1인당 100만 원씩 신규 사업으로 내려보내 왔습니다.
김은아 위원
  시에서 주는 100만 원하고 구 조례에 근거 우리 예산이 800만 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추가 지원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예.
김은아 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하면 남편이 장애인 경우에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시 조례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주무관 김하정
  시 조례는 여성장애인만…….
김은아 위원
  국비도 포함해서 내려왔는데 시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장애인복지주무관 김하정
  예.
김은아 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주무관 김하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모차 지원사업도 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 없이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설명 자료에는 18세 미만 장애아동 1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이 이 정도 밖에 안돼서 이 정도 책정한 것인지요. 설명 자료에는 신규 사업임에도 13명, 6명으로 이미 대상이 선정된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주무관 김하정
  대상자는 선정 안 되고 신규자가 있으면 13명에 한해서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은아 위원
  신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났을 때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김은아 위원님이 신규 사업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도 사람 수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시에서 예산 배정할 때 신규 사업으로 13명 정도 되겠다고 왔는데, 만약에 추가 된다면 하반기에 건의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숫자가 내려온 것입니까?
○장애인복지주무관 김하정  
  사업내시만 내려왔습니다.
황현택 위원
  아동용인데 200만 원씩 하나요? 혹시 외국에서 수입해 왔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348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지원 보조기관으로 몇 군데가 선정되어 있는지요?
○장애인복지주무관 김하정
  17군데입니다.
김은아 위원
  예전 활동보조 서비스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주무관 김하정
  예, 작년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가 추가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지난번 금호1동 제6반을 전․현직 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동순회방문 때도 드렸던 민원인데 주택밀집지역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시설비, 비품비 등등 많은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는데, 거기 경로당 임대료가 기껏해야 1억 이쪽저쪽입니다. 두 분 청장님께서도 건의했었고 의원님들한테도 건의했었던 사항인데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금호1동 6반 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으로 경로당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장님 동순회방문 때도 건의 드렸고, 답변에서도 최소한 1억 정도, 전세도 6~8천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해서 경로당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로당 개설할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호남복지관이 폐쇄돼서 그 주위에도 경로당 요구가 있고, 저희들이 접수하고 있는 데가 7, 8군데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시비를 확보해서 5, 6개 개설했는데 그 부분도 신경 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
  기존 경로당 비품 구입이나 시설 보강도 좋지만 경로당이 없어서 오갈 데가 없는 어르신들 경로당 임대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명심해서 그 쪽에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350쪽, 도시지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349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는 없어졌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사연을 받은 것은 1급 장애인 청년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아파트는 비싸서 광주 서구 원룸으로 들어가려는데 원룸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로(路)가 확보 안 되어 있는 게 일반 상황입니다. 주택개조사업이 단지 장애인 소유주에게 주택을 개조하는 사업인지, 실제로 장애인이 그 집에 살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의 개념인지,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촌하고 도시로 나눠서 해 왔습니다. 서구 지역은 농촌 지역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농촌․도시형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형으로 지원해라 해서 농촌에서 190만 원 삭감한 것을 도시로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서창동, 유덕동도 농촌으로 구분하지 않고 서구 전체를 도시로 봅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주택개조사업이 장애인 소유주에 한해서 개조하는 것인지 실소유주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장애인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사업도 가능한 것인지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담당계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주무관 김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 집수리 사업이기 때문에 천장, 도배 등 순수한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그 건물주나 시설주가 임대사업이 들어오면 장애인편익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임대사업주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순수한 주택 개․보수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서 장애인이 쓰기 편한 개조사업이 되는 것이면 대상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주거나 전체를 임차한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장애인복지주무관 김하정
  예.
김은아 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편한 정도로 개․보수를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 것인가요?
○장애인복지주무관 김하정
  그런데 1인당 지원액이 400 이하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는 어렵습니다.
김은아 위원
  필요한 사업은 그것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대해 질문했는데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비동산을 4월 말 행정조치해서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작년 본예산 심의 때 77명으로 나와 있는데 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화학교에서 사랑의 집으로 4명이 왔다고 해도 6명이 현비동산에 있는 것입니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지난 4월인가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늘어나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당입니다.
이대행 위원
  복지관을 위탁할 때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사업비가 따로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주무관 김하정
  종사자 인건비는 시와 구에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내역과 현비동산에서 근무한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쪽, 민간위탁에 복지센터 운영비 27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복지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폐쇄됐는가요?
○장애인복지주무관 김하정
  장애인복지관 개관 이전에 기존 센터가 있었는데 장애인복지관 조례에 의해 수탁이 돼서 복지관 운영하기 전에 1월부터 3월까지 미개관했습니다. 미개관 동안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대행 위원
  지금 복지센터는 운영하지 않고 있나요?
○장애인복지주무관 김하정
  이미 없어졌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337쪽, 경로당 개보수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지원비로 5,000, 5,000 해서 1억이 증 돼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시설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근거로 2011년 3월 31일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련된 법 제정에 근거해서 반영해 달라는 결과서를 채택했는데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반영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보수비는 1억까지 증액 편성했고 법도 작년에 제정이 됐는데 지원하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고, 광산구 같은 경우 타 구의 예산에 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단체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따로 지출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운영비로 해서 따로 지급했습니다. 목이 다르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른 구는 2,500 정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사회단체보조금이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심의하기 어려워서 지급을 못 한다고 판단하신다면 개․보수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그런 단체에 민간자본으로 반영하실 의향은 없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서구 노인지회, 이런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느 구나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어들고 신청하는 단체 수는 많이 늘다 보니까 서구 노인지회가 5개 구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추가로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고, 시설비나 개․보수비로 210개소에 대한 1억은 1개 고장 난 곳이 적게는 100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400~500으로 해 봐야 10개소 5,000만 원, 비품도 5,000만 원, 적은 것부터 100만 원 수준으로 하더라도 50개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장마가 닥치거나 겨울에 기온이 내려간다든지 하면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억을 올린 부분입니다.
이대행 위원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 증액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없어서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 인건비 지급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타 구 형편에 맞춰서 예산 삭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자본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보수보다는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 민간자본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현재로써는 경로당 210개소에서 어떤 고장이 났을 때는 당장 고쳐줘야 할 긴급사항이고, 동구부터 광산구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파악해 보니까 1,0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고, 노인지회는 어떤 개인의 인건비인데 타 구도 다른 회비 등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고 경로당 개․보수비나 시설비보다는 더 긴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채승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이번에도 38억 4,9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지원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추경까지 편성해서 10월초까지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최근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금년 초에 0세부터 1세까지 무상보육을 정부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구나 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 주라고 했습니다. 당정 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하고, 지난 번 전남일보 6월 4일자 신문에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도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이렇게 실행하면 부작용은 없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어차피 국비로 오기 때문에 성립전 편성해서 집행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황현택 위원
  구에서 38억 4,9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예산으로 10월 초까지 가능하고, 나머지는 예비비 등이 지원돼야 가능하다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예, 9월 초나 10월 초로 차이는 있지만 5개 구청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계속 시와 협의하지만 결국 실무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비로 요구하고 있고,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설명자료 33쪽, 청소년활동 문화존 지원 사업에 예산이 기금으로 들어와 있고, 문화공간 조성 2개소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문화존 사업이 작년 본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존은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해서 6월 9일 운천전수지 오픈식을 했습니다. 6월 30일 K-POP 경연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으면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존 사업은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로 우리가 1,600만 원 정도 추경에 계상했고, 문화공간 조성 사업도 특별교부세로…… 아시다시피 정용화 미래연대 대표께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구문화의 집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로 5,000만 원 지원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성립전 집행한 바 있고, 문화의 집 같은 경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저희가 작년에 청소년 문제에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든 국비라도 확보해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설명자료 30쪽, 결연자 만남의 날 운영 사업비가 삭감되고 신규 사업인 다문화가족 취업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변경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작년에 결연자 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시에서 5개 구청을 평가해서 생산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1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20명 정도 목표해서 서구 미용협회와 연계해서 조율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376쪽, 한부모자녀 교육비가 시비 성립전으로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그 사항은 중앙 예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시비 부담금 20%, 당초예산 국비 80%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되면서 소관이 달라져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감하고 새로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시비 부담금만 편성한 것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그렇죠. 나머지 80%는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합니다.
김은아 위원
  교육부 지원이니까 학자금 지원이나 마찬가지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20%만 저희가 직접 하죠. 일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전부 다 우리한테 줘 가지고 집행하면 일관성 있게 나가는데 중앙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80%는 교육청으로 보내니까 실무적으로 일거리가 세분화 돼서 일관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원했던 부분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 부담 내용이 달라져서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김은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372쪽, 한국부인회 서구지회 사무실 임차 2,000만 원 세워졌는데 집행 다 됐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예, 집행은 다 하고 오늘 6시에 개소식한다고…….
주경님 위원
  사무실 임대는 한국부인회 명의로 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서구청으로 계약하고 전세 등기까지 다했습니다.
주경님 위원
  관리는 주체적으로 한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부인회에서는 이용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인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설명자료 32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신규 사업으로 신설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광주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월 3만 원씩,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초에 빨리 줘야 되는데 시에서 조금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센터가 점진적으로 늘어 가는데 국비나 시비가 센터 개설하고 바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당도 운영비 지원 받는 시설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미지원시설은 종사자들 인건비…….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우리 같은 경우 현재 40개소인데 33개소 지원되고, 8월부터 34개소로 늘어납니다. 특별수당으로 그 시설로 제한해서, 시에서 방침을 정해줘서 안타깝게 생각하죠.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종사자는 의무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사회복지사라는 일정 정도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면, 실은 종사자들한테 그것도 큰 부담일 수 있는데 특별수당 3만 원 주는 것도 미지원센터는 열외라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예.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미지원센터에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지만 급식비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기타 보조인력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합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보조인력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취사부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서 지원하고, 지도교사도 파견하는데 학습지도 같은 경우도 센터의 수요를 파악해서 경비를 따로 계상해 드립니다. 이렇게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보통 세 종류가 있고 개별적으로 공동모금회나 기타 사회복지재단법인 같은 곳에 계획서를 내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경님 위원
  현재 40개소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예.
주경님 위원
  그러면 33개소가 지원받고 7개소가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예.
주경님 위원
  혹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방법이나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구에 건의하거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센터에서 저희들한테요?
주경님 위원
  예.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시에서 5개 구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2만 원씩 지원하는 사례가 있지만 의견을 수렴해야 어떤 것이 타당하다든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비로 줬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안 거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시설로 제한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주경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372쪽, 한국부인회 서구지회에 사무관리비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줬는데 한국부인회 서구지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여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인회도 한국부인회와 서구어머니회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1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봉사단체입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우리는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거기도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 심의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독자적으로 어느 특정 단체에 민간자본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와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단체가 많은데 모든 단체에 대해서 다 해 주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정 재원으로, 소위 말하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나름대로 그 단체에 지원하도록 목을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확보해 놓은 돈까지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집행부에 편성권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과는 사업의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어느 과는 형평성보다도 사업의 내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편성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어느 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급해 준다면 우리 조직도 해 달라고 하는 선례가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형평성에 준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향후 형평성에 준하지 않고 너나 나나 조직을 결성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특별교부세로 누군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양성화되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부인회 서구지회 사업내용과 내부 규약, 성원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녹색환경과장 오동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400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가 531만 원 감액되었는데요. 공원 내 화장실을 다 점검한 것은 아니고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을 몇 군데를 점검해 봤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서 예산도 삭감되고, 과연 집행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리가 파손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었고, 남녀 구분이 없고, 형광등이 없고, 장애인시설로 되어 있지만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든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제대로 점검하지 못 하는데도 예산이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감액해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추가로 아침 10시에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을 방문했을 때 분명히 1일 점검표에는 시설물에 점검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관리를 4명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괄적으로 검은 매직 뚜껑으로 점만 찍은 것인지. 화장실에 화장지가 하나도 없는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오후라면 이해가 되지만 아침 10시인데 누가 화장지를 다 썼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었고, 세면대에 비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추경에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공중화장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주된 시설이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고 문화체육시설에 두 군데 있고, 나머지가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입니다.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양동이나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는 시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3년 전부터 쭉 신․개축을 해 왔는데 작년까지는 노후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금년에는 7개소를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보조금 감소로 구와 7 대 3으로 해 왔는데 시에서 70%가 감소가 되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30%를 줄여서 5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7개 시설이 개․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9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어린이공원을 개․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4명이 화장실을 전담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청소해 놓아도 더럽히기도 하는데 신경을 특별히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녹색환경과에서 하시고 관리는 공원의 성격에 맞게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보수가 책정되어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예.
김은아 위원
  400쪽을 보시면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설명 자료와 조금 달라서요.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재료비로 세워져 있던 것을 목 변경해서 일반운영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이 있으면 그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하고 밑에다가 과목 변경이라고 표시한 다음에 해 주는 것이 맞죠.
○수질보전주무관 이호준
  시설비 중에 재료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회계과에서 편의용품 사용은 사무보조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3월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 시스템 상에는 변경되어 있는데 출력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수치화로 안 된다고 해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시스템 상에는 재료비에서 감액조치되어 있고 일반사무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서에 현재 삭감만 시키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목 변경만 하고요.
김은아 위원
  예산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끝나고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탄소 절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더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에 가서 보니까 다 전기오토바이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탄소도 절감하고 환경오염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조금 더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국․시비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소음도 적고 환경오염도 안 되는 좋은 방안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지, 서구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경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린 리더 25명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환경사랑 서구녹색어머니회 50명의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예.
주경님 위원
  중복되어 있지는 않죠?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간혹 한두 명 정도는 중복되어 있는데 전체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상으로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조화명
    속기사  곽현주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도시재생추진단장  홍복기
○불참구청공무원  
    경제과장  노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