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28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 5분자유발언(김광태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연석회의를 통하여 구정주요 시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함께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대안제시를 모색하는 등 모두가 구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황현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자체에 대한 기업만족도 조사에서 드러난 광주광역시 서구의 현실, 서구 관내 어린이놀이터 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에 따른 결과로 놀이터가 폐쇄되거나 이용금지 처분을 받게 되는 놀이터 문제를 걱정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과 향후 대안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광주광역시 서구는 행정자치부 주관의 지방재정균형집행 평가 최우수구로 1억 9,000만 원의 시상금,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선정으로 3,000만 원의 시상금, 국민안전처 주관의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 평가 우수구로 4,000만 원의 시상금, 보건복지부 주관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구로 1,800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많은 수상과 시상금 등으로 지역을 빛내고 어려운 재정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 사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현안에 대해서는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2014년 기업환경순위 및 전국규제지도와 서구의 현실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4년 기업환경순위 및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광주ㆍ전남지역 27개 기초지자체 중 기업들로부터 최고 만족도인 S등급을 차지한 지자체는 전남의 곡성ㆍ장흥군 2곳에 불과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S등급을 받은 곳은 다행히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6,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인 기업체감도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업유치 지원, 규제개선 실적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자체 법규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조사해 조사대상 지자체를 상위 5 % S등급, 5∼30 % A등급, 30∼70 % B등급, 70∼90 % C등급, 95∼100 % D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번 조사를 진행한 목적은 재계가 일선 자치단체들의 원활한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인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자치단체들로부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기업 활동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지자체들을 향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들은 광주시 5개 자치구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광주 서구와 전남 서남권 지자체는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인 '기업체감도' 평가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경제활동 친화성에서 S등급을 차지한 지자체는 전남 장흥군 한 곳뿐이며, A등급은 전남 나주ㆍ여수시와 화순ㆍ곡성ㆍ구례ㆍ함평ㆍ무안ㆍ해남ㆍ진도ㆍ완도군이었습니다. 반면 광주의 서구와 남구는 모두 D등급이었습니다. 동ㆍ서ㆍ북ㆍ광산구는 그 보다 1단계인 C등급 해당됐습니다. 이와같이 광주지역 자치구의 경제활동 친화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업체감도에서 A등급에는 광주 남ㆍ북ㆍ광산구, 전남 광양시와 장성ㆍ담양ㆍ구례ㆍ강진군, B등급에는 광주 동구, 전남 나주ㆍ순천ㆍ여수시와 함평ㆍ화순ㆍ보성ㆍ고흥ㆍ신안군이었으며, C등급은 광주 서구, 전남 목포시와 기타 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 서구는 광주 5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치단체들의 기업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이끌어내는 활동은 대한상의 등 재계가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치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지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항상 사활을 걸고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에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등 갖가지 혜택 뿐 아니라 막대한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자지원, 청년일자리를 위한 월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측면도 있지만 낙후도가 심해 기업유치가 절실한 지역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의 이번 조사항목을 보면 기업들은 자치단체들을 향해 합리적 규제를 요구하고 있고, 또 문제성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해 줄 것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과 친절한 공무원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자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기업이 진정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기업 규제와 서비스 수준, 공무원 마인드 등을 점검해 즉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할 것인데, 경제과에서 이에 대한 좋은 내용의 계획안을 받았는바 금년 말 이에 대한 평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지난 2008년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다만, 법이 시행된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한해서는 지자체와 민간 아파트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수차례 시행을 늦추는 등 7년여 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 종료했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끝난 어제인 2015년 1월 27일부터 지자체는 안전관리 설치 검사를 하지 않은 놀이터 관리주체에 대해 이용금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용금지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아파트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 지난 1월 14일 현재 광주지역 내 어린이 놀이터시설은 모두 2,215곳으로 이중 안전관리 설치 검사에 합격한 시설은 1,936곳으로 합격률이 87.4 %였습니다. 이때까지 서구는 24곳이 안전관리 설치 검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된 2008년 이전에 지어진 영세한 아파트 내 놀이터들의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 이용에 큰 불편이 없어도 개선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시설 개선 공사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안전관리 검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이시설 공사비용이 평균 3000만 원대에서 많게는 5000만 원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15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놀이터는 의무시설로 규정돼 있어 관련법상 철거도 할 수도 없고, 혹여 철거를 했다가는 주택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일부 영세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14일 이후 구청에서 짧은 기간에 적극 노력하여 미검사, 불합격, 부분검사 대상 공동주택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 폐쇄 내지 철거대상은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계속 시행되는 한 검사비용이나 수리비가 공동주택 등에 계속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러한 부담 때문에 놀이시설이 축소될 수밖에 없음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시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모순을 드러낸다고 할 것인데 공공 영역인 놀이터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노조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 한 발씩 양보하는 대승적 자세로 상생하는 자세를 갖춰야 31만 구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1만 구민이 부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양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광태 의원)
친애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구 번영을 위해 애쓰시는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출신 김광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7월 28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옛 국군통합병원인 화정근린공원과 옛 기무사 부지인 5ㆍ18 역사공원 활용방안에 관하여 빈집 관리 차원에서의 우선 정비와 현상 유지관리 계획 수립, 서구 T/F팀 또는 정책자문단을 설립하여 활용방안에 대한 참여기회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화정근린공원에 대하여 KBC와 무등일보에 “해충이 득실, 도심 속 옛 국군통합병원”의 제하에 잡풀이 무성한데도 방역이 안 되어 모기, 지네 등 해충이 들끓어 주민들의 불안과 청소년 월담 등으로 탈선행위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국방부와 국공유지 양여ㆍ교환 협약이 보도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주관으로 5ㆍ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용역비 1억 5,000만 원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용역기간 내에 화정3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는 기본설명과 주민의견 청취가 있을 예정으로 있고,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광주트라 우마센터를 포함한 인권병원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노인 인구는 16만여 명입니다. 남구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은 회원 6만 1,215명에 145개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6,393명이 이용하고 있고, 북구에 위치한 효령 노인건강타운도 51개 프로그램에 1,7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주월동에 부지 1,293 ㎡에 연건물 1,200 ㎡,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입니다. 거점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소규모 경로당을 5~6씩 통ㆍ폐합해 가지고 새로운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여 근접성과 여가와 일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거점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지역도 양동이나 양3동, 농성1ㆍ2동 지역이 통합돼 가지고 거점지역 경로당 사업을 기 주택지역으로 해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화정동에 위치한 서구노인 종합복지관이 회원 수 9천여 명으로 1일 평균 2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호동 및 풍암동 지역 어르신들께서는 지리적 불편으로 인하여 이용율이 적고 장소가 협소해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건강증진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 서구청장, 임우진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12번째로서 제시한 미래형 제 2서구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금호동 및 풍암동 지역에 2014~2018년까지 대지 3,400 ㎡, 연건평도 3,400 ㎡ 에 4층으로 100억 원을 투입하여 노인인구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2서구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총 35억 원이 구비로 추진되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도에는 구비 18억여 원과 시비 60억여 원이 계획되었으나 구비, 시비 단 한 푼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광주일보에 보도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지방재정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세입은 연평균 4.2 %씩 늘어나고 세출은 6.4 %씩 증가해 복지확대 추세에 따라 세출이 세입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은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이후 적자 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구의 재정 자립도는 2015년 21 %로 2000년에는 31 %였죠. 재정 자주도는 2015년 31.7 %로 24,3 %나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은 2015년 62.1 %, 타 지자체는 평균 57 %입니다. 복지재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반영되어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은 ‘마’등급이고, 재정 효율성과 재정운용능력은 ‘다’등급으로써 평균 ‘마’등급이며 F학점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인하여 구 자체사업이 불가하고 도로 개설이나 경로당 신축 등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은 불가한 실정이다.”라고 ‘서구 재정현황 및 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서 청장님께서 전의원님 앞에서 주장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설명한 몇 가지 현황과 관련하여 옛 국군통합병원인 화정근린공원과 옛 기무사 부지인 5ㆍ18역사공원 활용방안에 관하여 서구청장님께서는 동구청장과 광산구청장 3개 구가 연대하여 남구와 북구에 위치한 ‘빛고을 및 효령 노인건강타운’에 이은 중앙 노인건강타운 건립을 추진하여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으로서는 서구청은 100억 원이라는 돈을 금호동과 풍암지역에 억지로 투 자하지 않아도 되며, 남구가 추진하는 거점 경로당사업과 같이 소규모 경로당 3~5개를 통폐합하여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 창출인 ‘마을복지 문화센터’추진과도 일맥 부합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과 복지재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반영되어 복지 디폴트가 우려되고 지방재정 건전성은‘마’등급에서 벗어나야 되며,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인하여 구 자체사업이 불가하고 도로개설이나 경로당 신축 등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은 불가한 실정이다”라고 주장하신 발언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라 판단됩니다. 실제로 2015년도 구비 15억 원과 시비 60억 원 확보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광주광역시에서 이미 토지와 건물은 확보되어 있고 활용방안에 있어서만 4개 구 주민의견 조사를, 의견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서구가 주도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3개 구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와 지하철이 연결되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광주광역시에서 법인으로 설립한 ‘빛고을 및 효령 노인건강타운’은 145개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해서 확고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ㆍ서ㆍ광산구의 중앙에 위치한 새로운 제3의 건강타운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본 시설들을 서구의 중심지에 위치하였던 군부대 시설로써 반세기 동안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분담하여 참아왔던 곳입니다. 이제는 지역주민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활짝 개방되어야 하며, 5ㆍ18기념사업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과거 아시아문화전당 사업 시 구 도청건물의 존치 방안의 갈등해소라든지 상무대 영창의 기념사업, 5ㆍ18역사공원 등 수많은 기념사업 추진성과를 참고하여 지역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재생되어야 하며 서구청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광산구 국룡길 8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시설 노후와 거리상 이용률이 저조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2006년 중앙공원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추진했다가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2010년 우치공원 내에도 유스호스텔 설립을 추진했지만 지원하는 민간사업자가 없어서 또다시 무산된 채 2013년 5월 10일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2014년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하는 현 광주교도소 부지에, 각하동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 지역민들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또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안기부 자리에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 활용도가 높게 예상되는 만큼 가능하다면 구 국정원 부지의 구 통합병원 병실 일부라도 유스호스텔 이용과 아울러 청소년 꿈의 동산 추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국공립 서구 어린이집의 이설도 의견 수렴과 활용 방안에 대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발산마을 “예술인촌” 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8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산마을을 예술인촌에 관하여 서구에 T/F팀 또는 정책자문단을 설립하여 구청, 의회, 전문가, 지역주민, 예술가 등 적극 참여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을 폐기하지 말아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려서 발산주민 1,2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을 계속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전임 강운태 시장님이 확정한 사업마저도 지켜내지 못하는 소극적 행정을 해 온 것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 윤장현 시장님은 지하철 2호선도 불가하다고 계속했다가 추진하겠다고 선회했습니다. 발산마을 예술인촌을 적극 추진하도록 임우진 구청장님이 적극 나서셔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로 똑같은 사안에 대한 자유발언에 대하여 너무도 소극적이고 추진력 없는 서구청 태도에 대하여 섭섭함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정질의를 통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으나 이제라도 발산마을 예술인촌의 꿈을 깨트리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나타나듯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취약지역 개조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몰랐다가 업무보고하다가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서구청하고 업무들이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5번자유발언에서도 했고, 이번에도 하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사실은.
(김광태 의원 참고자료)
부의장님,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다 끝났습니다.
끝으로 본 5분자유발언의 서면내용 중 시간 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 종 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해 통장의 업무 중 복지업무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업무 중 개인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생활실태파악”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며, 통장업무의 가중성 문제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구정방향에 걸맞게 마을만들기 등 주민주도 위주의 업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참여형 문화공동체 실현으로 품격 높은 문화서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우리 서구의 구정목표에 걸 맞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4.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순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4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각각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결산안 등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선임된 기획총무위원회의 장재성 의원님, 정순애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의 이동춘 의원님, 김광태 의원님, 윤정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동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이동춘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 본 의원을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장재성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예산심사에 공정을 기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에 적합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이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여배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
회계과장 송기복
교통과장 이재인
보건위생과장 김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