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나종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8일 집회에 대한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영선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선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승일 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재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전승일 의원님과 강인택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전승일 의원님과 강인택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선거 절차 간소화로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심사결과 무기명투표에 의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강인택 의원 의석에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이 부분이 앞 전 회의 때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존 에 이 제도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또 다시 바꿔서 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물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타산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을 투표로 인해서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투표로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써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정작 핵심은 이겁니다. 의장단 선출에 관련해서 의회의 자율권과 의회의 피선거권이 명확하게 침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서, 당에서 컨트롤하는 사정에 따라서 안 따른 사람들은 중징계를 먹게 되었고 이미 중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8대 의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매우 불합리한 일이죠.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사안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것도 알아서 못하고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건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니가 반장해, 이렇게 지명해서 몇 명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과 같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의회의 자율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위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제가 6대 의원으로 막 들어왔더니 이 안이 개정되어 있었고 당연히 의장, 부의장 후보를 등록해서 그 중에서 뽑는지 알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본 바, 5대 의원들 간에 그때는 민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3당이 딱 정립되어 있어서 서로 의견들이 오고간 끝에 다수당의 의견이 뒤집힌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5대 의회 말기에 이 규칙을 개정해놓고 5대 의회를 마쳤습니다. 6대 의회 새로온 의원으로써는 설명을 못 들으니 당연히 몰랐죠. 확인해 본 바, 전국적으로 절반 가량이 세칭 교황선출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도 1대부터 5대까지 해오던것을 5대 말에 바꿨고 6대부터 그것을 몰랐다가 최근 알게 되어서 합당한 안으로 개정을 해서 의회의 자율권과 의원의 피선거권을 찾자,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이것이 오히려 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문제를 논의하지 못하면 이미 전반기가 끝났는데 언제합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예, 통과시켜 주십시오.
일주일도 안 남은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면 안돼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강인택 의원님이 비밀투표를 말씀하셨으므로 이에 따라 의사일정에 따라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 제의로 무기명표결을 하고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무기명표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무기명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13명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태진 의원님, 박영숙 의원님 두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편의상 의석 맨앞 좌측에서 우측으로 순서를 정하여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먼저 투표를 마치면 감표위원 두 분께서 투표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찬성또는 반대칸에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시할 경우나 찬성과 반대에 구분 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써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가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등은 무효처리되며 기타 투표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요령에 준하여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찬성과 반대는 서구의회 규칙개정안을 찬성할 경우 즉 의장후보자를 등록하지 않고 전체 의원이 후보자가 되는 교황식선출방식을 원하시면 찬성에, 기존에 후보등록방식을 원하시면 반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원님 여러분, 모두 투표를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11시35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맞습니까?
맞습니다.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13매로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3매가 맞습니다.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13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13명 중 찬성 6표, 반대 7표, 무효 0표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규칙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써 당연히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허락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랑스럽게도 3선 의원의 의정 활동을 10년이 가깝게 하고 있는데 이런 초딩 같은 행위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자괴감이란 단어 말고 더 심한 단어가 안 떠오릅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이게 타당합니까? 이 규칙개정안이 당명 말고 다른 타당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 그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반대하신 의원이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의회의 자율권과 의원의 피선거권이 당연히 확실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고치자고 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 의원님들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게 엿장수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해야 할 투표를 해야죠. 뭐죠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발이 넘어가면 자르고 모자르면 늘리는 이런 웃기는…… 이게 뭡니까? 의회의 이름도 바꿔야지 민주당 의회라고 하든지 민주당 의원총회라고 하든지, 이게 의원들이 할 짓입니까?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된 바는 다시 찬성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부결된 것은 부결 안건으로 처리하고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발의를 하시면 됩니다. 찬성보다 반대가 1표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정치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아주 정말 실핏줄이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뇌경색이나 뇌출열,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화시대에 주민의 대표로서 진정한 자율권을 갖는 게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소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공산당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 방식의 등록제 의장단 선출에 대해서 아직도 의식을 갖추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을 잃지만 우리가 각성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동료 의원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의장님! 제가 요청드린 반대했던 의원님들에 대한 반대의견을 좀 듣게 해 주십시오.
왜 반대를 하셨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반대를 누가 한지를……
두 분 하셨잖아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니까 “있습니다.” 하신 분 두 분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거 당연히 들어야죠. 왜 그랬는지.
강인택 의원님, 소신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당한 이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정회를 하시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말씀하세요.
정회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유를 압시다.
정회는 안하고 짧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본인의 뜻에 따라서 아니면 타인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 요. 그런 과정에 저희가 해보니까 타당이라든가 소수정당에서는 흔들고 싶어해요. 그런 과정에 이게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좋은지 어떤지 정답이 없는데 그런 과정에 괜히 이게 불란만 키우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왜, 타당에서야 좋죠. 이렇게 해놓으면 막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것은 당과 전혀 관계없이 서구 민주당 의원들께서 참 그 부분이 복잡하다, 원만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병폐가 많다. 이런 것을 각자의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당이라든가 어떤 지침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강인택 의원님, 방금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십니다. 이미 당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전반기에 당 말을 안 들은 소신 있는 의원이 중징계 먹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일어났잖아요.
김옥수 의원님, 누구보다 제가 당이랄지 어떤 사회랄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 습성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김옥수 의원님같이 능력 있고 주민들한테 잘 하시는 분은 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가서 당선되어서 들어오시면 되지 그리고 김옥수 의원님보다도 더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의장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해 주셔야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꾸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끝냅시다. 이제 끝내고 서로 악순환이 되었던 것은 손을 잡고 서로 풀고 서로 이해하고 같은 동료 의원님들끼리 같이 손에 손 잡고 갑시다
감표위원 두 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15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영선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정우석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윤리위 구성에 있어서 윤리를 구성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 먼저 존재하여야 하고, 다수의 의원들께서 말씀이 그러한 사안의 인지나 중대성에 대한 소통과 사전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반기가 끝나가고 새로운 원구성이 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 윤리위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의원 간 소통과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정우석 의원님, 이 문제는 윤리위 문제가 아니라 규정의 문제, 법의 문제입니다. 법을 지킬 것이냐 말것이냐, 법에 윤리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최근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일이 없었으니 이것도 사실은 필요할 때 구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행규정으로 윤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구의회는 우리 조례에. 여태 법을 제정하는 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미 사안이 발생했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것이 사안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당연히 이 문제는 이대로 원안 가결을 해야 맞습니다. 윤리위를 지키자가 아니라 이건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매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안이 없다기보다는 의원님, 그 사안에 대한 사전정보나 또 의원님들 간에 소통이 없다는 겁니다.
의원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소상히 알고 있고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 다시 제가 말씀드릴까요?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 다시 속기록 가지고 올까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조금 이유가 구차합니다.
의원님들 전체에게 물어보십시오. 의장님!
아니, 윤리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우리가 만들었어요. 뭘 의견을 물어요. 당연히 법을 지켜야죠. 의원들이.
자, 가결하겠습니다.
(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해보세요.
방금 정우석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윤리위원회를 법으로 한다. 어쩐다 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아무 일 없이 서구의회 생긴 이래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더 연구하고 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교 의원님이 관례가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관례를 지키자고 주장한 한 사람이 김옥수였습니다. 그걸 깨신 분들이 다른 의원들이셨습니다.
아니,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더 심사를 해보자는 거죠.
이 관례라는 것이 깨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한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법을 지키자는 문제입니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님, 법 지킵시다. 여태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고요. 이제 알게 되었으니 만들어야 되고 이미 2월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근데 지금 몇 개월간 못 알아봤다는 이것도 의원이 할 일입니까? 의장 선출도 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윤리도 버리고 법도 버립니다. 부끄러운지 좀 압시다. 의장님! 이거 그냥 가요. 뭘 의견을 물어요. 당연히 법을 지켜야지.
의장님, 우리 의회규칙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특정한 안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의원님들 전부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보세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윤리위 구성을 건의했어요. 의장님께……
자, 조용히 하세요.
윤리법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설명을 안 하셔도……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마지막으로 발언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찬반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 조례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현재 예결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산심의할 때만 예결위를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결위가 현재 1년 단위로 구성해서 안건이 있을 때 예결위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윤리위원회도 우리 조례에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예결위와 윤리위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치 우리가 윤리위하고 똑같이 예결위를 적용한다고 하면 예결위를 지금 상시적으로 1년 단위로 구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예산심의할 때만 구성하고 또 해산하고 또 심의할 때 또 구성하고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구성해야 되나요? 현재 광주에 타 자치구도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구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된 것처럼 예결위와 동등하게 윤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윤리특위 문제에 대해서 정우석 위원장님과 오광교 전 의장님이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성자로서는 김태진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 두 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의장으로써 법을 안 지키면…… 명시된 법을 안 지키면 의장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가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기자들이 또 전화가 안 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들 알아서 하십시오.
의장님, 본회의장입니다.
먼저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주십시오.
전부 다 말씀해보세요. 다 들으려니까……
고경애 의원님도 한 말씀하십시오.
안 하시겠습니까?
강인택 의원님?
자기 정책적인 소신을 밝힙시다.
의장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한마디하는 겁니다.
(강인택 의원 의석에서)
저희가 윤리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윤리라는 것은 사람으로써 크게 잘못이라든가 때로는 사안을 떠나서 이것을 단체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개인 일탈로 볼 것이냐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구 해석에 여러 잣대를 대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심이 끼어있는 윤리위 구성이 되지 않느냐, 평상시에 물론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약간 사심이 끼어 있어요. 무엇을 들추기 위해서,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과연 윤리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지, 꼭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시기가 너무나 사심들이 끼어있어요.
예, 알아들었어요. 법적인 정의만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이야기하지 하시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누가 또 이 말씀을 해야 되냐면 윤정민 의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윤정민 의원 의석에서)
윤리위원회 구성이 김옥수 의원님 말씀처럼…….
남의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큰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검찰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되어서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이 윤리위원회 구성을 하다면 저도 공감하겠어요. 하지만 다른 의원님들 말씀따라 윤리위원회 있어야 되죠.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뭐 미안한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장내소란)
아니, 의장님!
전ㆍ후반기에 의장하시겠다는 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서구의회는 해산해야 됩니다.
(김옥수 의원 본회의 퇴장)
의장님,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제가 언론에 나와서 사실이든 아니든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 건은 표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결로?
예.
김수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어요?
박영숙 의원님도 없고?
기표소 갖다 놓으세요.
의원님들 다수가 표결을 원하기 때문에 표결로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하나마나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수당의 입장들을 표결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이건 다수당과 소수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대변을 다수당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수당하고 연관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다수당이 나는 뭔 당인지 모르겠는데……
의장님이 다른 때는 아주 독단적으로 잘 진행하시더니 오늘은 마지막이라고 굉장히……
지금 기자들이 와서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방송국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나도 이제 기자들 손에서 좀 벗어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정당한 결과면 그것을 진행하시라고 하겠어요.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당연히 윤리특별위원회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물론 예결위도 원구성을 할 때 구성했듯이 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처음 전반기 때 원구성할 때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강인택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전반기 때 원구성 했을 때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다 끝나가는 마당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옳지 않다?
예.
그러면 반반인 것 같고요.
저도 한 말씀할께요, 제가 여러분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홍보비 세워 준 거 있죠. 홍보비를 내가 전국지방자치 부회장에다가 광주대표의장이기 때문에 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썼더니 말이지 지금 이 꼴이 뭡니까? 집행부까지. 물론 내가 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의장님,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투표로 묻겠습니다. 찬성이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반대가 나오면 부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작하세요.
감표위원 나오세요. 박영숙, 김태진.
의견을 내신 분은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년을 할 나이에요. 나나 오광교 의장님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묻지 말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지킵시다!
그러면 거수로 하든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다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뭔가 간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없는 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이고 차후에 우리가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때는 이 부분이 가냐, 부냐해서 결정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 경중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든, 안하든 그런데 운영위원장으로써 이 건이 올라왔어요. 물론 의장님도 2번 저한테 오셔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건은 명분도 맞으며 원칙도 맞다. 그리고 서구의회는 규칙이 되어 있어요. 다른 의회는 규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규칙이 되어 있으면서도 윤리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또 어찌보면 전자에 제가 말씀한 두 가지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건이 통과되어서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이에요. 이 사안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가부를 묻는다? 이게 맞는 방식입니까?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의회민주주의에 이게 맞는 원칙입니까? 이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자꾸 사심, 사심 이야기하고 여기 다 기록되잖아요. 31만 구민들이 다 듣는 이야기인데 마치 무슨 안방에서 이야기하는 것같이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의원님들은 31만 서구민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조례는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칙도 다 무시하고 표결합시다. 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답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실은 내가 법칙 위반으로 해서 수갑차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의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 의장이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지도 벌써 2년이 마감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대로 의원 여러분이 따라주셔야 합니다.
의장님. 의원님들이 투표를 원하시잖아요?
아니, 제 말 더 들어보고 이야기하세요.
투표도 안 하고 거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부분은 다음 차기 의장님 되신 분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저는 제 손으로는 안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보류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삭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안건 보류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나종근
전문위원 이정환 류선석 원종일
의사팀장 이형숙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일융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경제과장 박승현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도서관과장 김선아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교통지도과장 김남주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도시계획과장 이학기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주택과장 김형환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김봉길
회계정보과장 이희남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건강증진과장 권순진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광혁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불출석구청공무원
안전총괄과장 김용관
세무2과장 이경남
보건행정과장 이경
보건위생과장 변혁석
※ 보건소장 공석
※ 토지정보과장 공석
【회의록 서명】
의장
전승일 의원
강인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