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0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우리 위원회로 회부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외 1건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를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 타 시ㆍ도에서도 이미 조례를 시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는 우리 구에서 2018년도에 22개소 횡단보도에 시범 설치한 사업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야간 보행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의원님.
김수영 의원입니다.
잠깐, 더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술연구원 시험 결과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일정 규격의 투광기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횡단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가 기존 73.8m에서 115.9m로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는 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좌우 살핌 현상도가 36%에서 58.7%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간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좁아지는 야간에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특히 야간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장치인 투광기설치를 예상 집행을 통해서 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지자체가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 하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횡단보도가 보행자를 위한 가장 안전한 건널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단보도 사고율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더군다나 야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많이 당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운전자와 보행자의 기본적인 불감증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나 서행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경우와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횡단보도니까 안전하겠지 하는 상황에서 오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불감증에서 오는 사고율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밤에는 또 우리가 어두운색 옷을 입었을 때 운전자 시야에 보행자가 잘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위에서만이라도 투광기를 설치해서 한 명의 주민 생명이라도 보호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서구에 먹자골목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은 거기에 가까운 횡단보도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저녁에 늦게 술을 마시다 보면 새벽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정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광주에서 저희 구가 처음이에요. 지금 1차 사업으로 7, 8월인가 마무리 했잖아요?
김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광주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22개소에 아마 48개 투광기가 지난달에 설치됐습니다.
○윤정민 위원
지금 시 예산으로 2차 사업이 들어갔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직 예정은 안 되어 있어요. 시비에서 재배정이나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예산은 저희들이 목을 정해서……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정민 위원
저희 구도 오늘 조례 제정이 되면 서구 관내에 건널목이 엄청 많잖아요. 아까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위험지역부터…… 야간에 건널목 사고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과속하고 또 보행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설치장소는 우선적으로 그런 과속하는 광목 간 도로나 과속이 진행되는 도로 건널목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구에 조례가 제정되면 구 예산도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투광기 설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 건널목이라든가 앞으로 설치할 개소수를 파악해서…… 또 아까 말씀대로 설치 시 위험성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연차별 계획을 잡고, 그 다음 예산 규모를 보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하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조례 제정해 놓고 조례대로 안 하는 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구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곳에 조례대로 잘 설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 임대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규정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으며, 현행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페지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해당 조례 전문 폐지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중이므로 현행조례는 존속할 필요가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광주 관내 서구 현황을 보면 존속중이거나 폐지 예정인 구가 동구와 서구, 폐지는 남구와 북구인데요. 광산구는 2016년도에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 법이 2003년도에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주택법을 바로 폐지해야 하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반(反)하는 법 2개를 갖고 운영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진즉 폐지했었어야 됐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광산은 2016년에 개정됐다 해도 지금은 아마 폐지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원래 폐지해야 되는데 개정해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당연히 반(反)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복지환경국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행정 분야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금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해야 하나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단계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 중에 있고, 환경미화원 고용 대응 노동환경개선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업체가 선정될 경우 장기계약과 시설장비 부지비 등 막대한 초기 비용 투자는 물론이며,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제안이유가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 제3항 제3호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판단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수의계약하는 내용을 동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출된 동의안은 청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부서의 고심과 종합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제출한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근로자와 함께 임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대행 사업장 말씀이시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우리가 제3자가 아니라 직접 고용주가 되네요.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지금 대행체제로 하면 준직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준직영이면…… 대행업체면 임금협상 근로자와의 임금 협상은 대명클린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또한 이게 2017년도에 우리 구에서 방침을 정했거든요. 2017년도에 공개입찰 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하지만 의회에서도 그 때 공개입찰하자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 퇴직금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존 업체와 안 하고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했을 때는 지금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우리 구에서 줘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협상 문제는 일반적인 사업장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업하고 부분을 보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사업장의 경우 어차피 노조 측과 사측이 협상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당초 우리 세출예산편성기준에 2018년까지는 별도 미화원 인건비 지침이 있습니다. 그때는 중앙 행정자치부죠. 거기에서부터 지침이 와서 노정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방침을 미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 한시적으로 수의계약한 사항은 16년도 말에…… 그동안 15년에 상무소각장이 폐쇄됐습니다. 상무소각장 폐쇄와 맞물려서…… 어차피 서구 관내는 소각장이 없어짐으로써 어떤 수집ㆍ운반과의 동선이나 작업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돼서 양과동 매립장 내지 SRF시설로 반입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어떤 여건 변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1년 연장을 했고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안에 따른 환경상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퇴직금 문제는 저희들이 2008년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 당시에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위탁이든 대인이든 퇴직금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업주한테 대신 시키는 부분들이다. 그 부분은 당연히 구에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대행체제가 아니라 일반사업장이더라도 어차피 그들은 거기에 드는 경비, 잡비 내지 인건비, 퇴직적립금 부분들을 예산이 수반돼야 사업주도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대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당초에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통으로 쉽게 말하면 대명클리닉에서 이전에, 예를 들어 금액이 10억이면 10억. 이걸 가지고 근로자를 몇 명 쓰든 간에 생활폐기물을 치운다. 이렇게 계약이 됐을 것 같은데요. 거기 업체에는 따로 하고, 또 우리 근로자한테는 우리가 의무를 진다. 저는 절대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수의계약을 하든 어쩌든 언젠가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지금 2008년 이후로는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저희들이 2008년 이후 입사자들은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적립하고 있습니까? 지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퇴직 당시로 하는 것이니까요
○김태영 위원
퇴직금 누진제 말이 나와서 그래요.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태영 위원님 발언 중에 원활한 안건 논의 및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부드럽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회의가 속개됐으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정회시간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아까도 퇴직금 누진제 관련해서 지금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한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조승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제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교통과장 김성근
건축과장 이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