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1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도시계획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부동산정보과 소관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는 제7대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셨던 이동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직제 순,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승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2,351억 1,791만 원, 세출예산은 2,711억 1,324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8억 7,663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2,351억 1,791만 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2,188억 8,924만 원 보다 162억 2,867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광주형기초보장제도지원,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영유아 보육료지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사업 등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711억 1,324만 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2,490억 1,127만 원보다 221억 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과 2017년 보조금 집행잔액 계상에 따라 1억 5,479만 원을 증액한 8억 7,6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8억 3,706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3억 7,034만 원보다 4억 6,6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3,92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2억 1,210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증액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광주순환복지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 상사업비 3,100만 원을 우수 지자체 선정에 기여한 맞춤형복지 직원 및 동보장협의체 위원 사기진작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67억 2,52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40억 148만 원보다 27억 2,38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활근로지원 사업에 3억 1,346만 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에 9,532만 원,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8,719만 원, 국민기초생계급여 구비 부담금 10억 1,176만 원과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평가최우수 지자체 상사업비 2,540만 원을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는 기초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에 1억 3,360만 원, 광주형기초보장제도 시행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037억 1,177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934억 7,846만 원보다 102억 3,3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지원에 8억 3,327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4억 6,729만 원,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노인일자리사업에 15억 3,419만 원,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에 4억 1,221만 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 재가안정지원에 8억 5,809만 원,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에 18억 4,0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86억 1,436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08억 5,646만 원보다 77억 5,7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여성권익증진사업에 2억 2,790만 원,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사업에 1억 1,237만 원을, 어린이집 및 보육료 지원에 57억 8,35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아동급식지원에 7억 2,7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6억 46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3억 3,520만 원보다 2억 6,94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석면피해 구제지원사업 1,476만 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에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16억 2,014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09억 6,931만 원보다 6억 5,08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클린서구명예감시단 운영에 따른 활동용품 구입 등으로 900만 원,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건설 정책추진 우수자치구 평가 상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위탁운영비 4억 3,465만 원,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 장려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을 책임지는 복지도시 구현과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의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610억 60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650억 4,732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505억 6,534만 5,000원에 104억 3,5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 6억 87만 8,000원, 조정교부금 등에 10억 4,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에 64억 9,067만 8,000원, 보전수입 등에 4억 2,4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에 18억 7,9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16억 8,666만 4,000원에 88억 1,1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억 7,9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6억 1,816만 2,000원보다 5억 7,918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9,734만 8,000원으로,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노후간판 철거사업,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설치 등 광고물관리 사업에 3억 2,04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2억 4,4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5억 8,633만 8,000원보다 7억 9,474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8,108만 3,000원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관 체험학습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에 2,109만 8,000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에 4억 8,600만 원, 비상대비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및 화생방 방독면 확충과 사회복무요원관리, 기술인력동원 훈련에 5,473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폭염대책추진비 등 지원사업에 2억 2,10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6,756만 6,000원보다 3,754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511만 4,000원으로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사업에 3,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6억 6,932만 8,000원보다 18억 7,938만 3,000원이 증액된 245억 4,871만 1,000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로 1억 5,000만 원,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에 12억 7,938만 3,000원을 증액하고, 기타적립금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4억 3,978만 3,000원 보다 21억 5,969만 3,000원이 증액된 135억 9,947만 6,000원으로 지방하천유지관리 등 건설환경기반 확충에 7억 4,970만 원, 풍암대주파크빌 주변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8억 4,670만 8,000원, 하수도 관리 사업에 3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7억 8,360만 2,000원 보다 7억 4,093만 9,000원이 증액된 105억 2,454만 1,000원으로 공가 정비사업에 5,600만 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3억 5,520만 원, 공동주택 경비 청소년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3,198만 4,000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2,439만 3,000원 보다 957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3,397만 2,000원으로 개별토지특성조사 및 검증 사업에 국비보조금 1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에 시비보조금 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4억 6,682만 원보다 44억 9,026만 4,000원이 증액된 99억 5,708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근린재생형(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사업에 22억 6,350만 원, 우리동네살리기(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농성골)사업에 21억 1,500만 원, 하하농성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현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105억 8,023만 원보다 5억 5,181만 원이 증액된 111억 3,20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는 표본감시운영 경비,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액 2억 79만 원보다 1억 3,327만 원을 증액한 3억 3,4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액 2억 2,738만 원보다 4,122만 원을 증액한 2억 6,8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금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등 총 24개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50억 4,067만 원 보다 4억 8,064만 원을 감액한 45억 6,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아동구강관리 등 총 42개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42억 2,386만 원 보다 4억 7,346만 원을 증액한 46억 9,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144억 9,382만 원보다 6억 2,719만 원을 증액한 151억 2,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5억 2,185만 원보다 5억 8,283만 원을 증액한 61억 468만 원으로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비 1,400만 원과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4억 5,309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의약관리 사업비 29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의료지원 사업비는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조금 반환금은 1억 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6억 2,210만 원보다 3억 4,146만 원을 증액한 39억 6,356만 원으로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비 756만 원, 주민건강증진 관리 사업비 3,467만 원, 출산장려 지원 사업비 1억 83만 원과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1억 8,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780만 원보다 5,680만 원을 증액한 9억 6,460만 원으로 주민건강향상을 위한 식품공중위생관리 사업비 5,125만 원과,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관리 사업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보조금 반환금은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4억 4,208만 원보다 3억 5,390만 원을 감액한 40억 8,818만 원으로 만성질환관리 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방문보건 사업비 1,2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 사업비 1,64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의료지원 사업비 3억 7,154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9,06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9,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과 원활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기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정책과장 장기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추경에 서구 복지공동체 관련 책자 제작 7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0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58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720만 원이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당초 1,000만 원 잡았던 것보다 300만 원이 늘어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자를 만드는데 금액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지, 예산을 세우실 때 어찌됐든 절감예산을 했으면 나중에 그것을 환원시키더라도 본예산에 1,000만 원 잡혔으면 1,000만 원만 해야지 1,300만 원 한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했었고요. 예산 절감 과정에서 420만 원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이 책자는 활동사항이나 후원자님들 후원해 주신 내용, 후원금 사용처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당초 계획했던 수량과 내용들을 확대하다 보니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김태영 위원
  과장님, 1년 예산을 짤 때는 1년간 경험에 의해서 3년 평균을 낸다든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돈을 써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산을 짜놓고 1차 추경 때 420만 원 절감해버렸어요. 이 절감예산이라는 것이 완전히 형식적입니다. 이것 하나 마나한 일이에요. 1차에 420만 원 절감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720만 원 부활시켜버렸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1,300만 원 돈으로 후원자들한테 명단을 만들어서 준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연간 사업계획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하게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298쪽, 해외연수 부분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하고, 그다음 18개 동보장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나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8쪽,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작년도에 지역사회 민간협력 부분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받았었고요. 동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2,000만 원, 총 5,000만 원에 대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이 1차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었고요. 이번 2차 추경 때 3,1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유공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사람분이 지정돼서 내려와서 지출이 되었고요. 그 500만 원 편성했다가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액 처분을 했습니다. 18개 동보장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 부분은 민간협력으로 해서 그동안에 동 보장협의체 그리고 18개 동 맞춤형팀, 구청 4개 과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해가지고 민간협력차원에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고생도 하셔서 위로차원에서 본인부담금 한 50%정도 부담해서 1인 100만 원 정도로 해외봉사활동을 추진해 볼까 하고 1,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윤정민 위원
  과장님, 그럼 보장협의체 위원입니까? 위원장입니까? 정확한…….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저희들 계획은 동 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주로 위원장님들도 생각하고 계시고, 일부 못 가신 위원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잔액이 포상금을 변경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게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복지부에서 포상금의 경우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구 재정도 열악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과에서 필요로 하는 수용비나 자산취득비 등 적은 금액이라도 이쪽에 활용해서 쓰겠다고 편성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9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 34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만 지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7급 11호봉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기본급 인상과 사회보험료 인상된 부분을 일부 반영한 겁니다.
박영숙 위원
  사무국장은 어떤 규정으로 채용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면 원래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간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사무국장을 채용했고요. 재작년에 간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어떤 규정으로 채용하셨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규정은요. 공개경쟁해서 선발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준해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그럼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민간인인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채용하도록…….
김태영 위원
  현재 보장협의체 단체 사무국장과 간사를 우리 구에서 급여를 주잖아요. 저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어떻게 해서 그 급여를 주게 됐습니까? 어디서 그런 규정이 내려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김태영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사무국장 인건비는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간사는 추가로 하도록 해서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규칙을 제정해서 명확히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부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민간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내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요. 보장협의체는 사무국장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사무국장을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근거가 뚜렷이 있는지, 안 그러면 청장님이 그 단체에 ‘사무국장 하나 지원해줄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사실은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좀 그러네요. 단체에 총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에다 사무국장 간사 급여를 주고, 이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단체 바르게살기 등에서 주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현재 사무국장의 경우는 국가 복지부 정책 사항으로 해서 국가 공공부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협력으로 해서 지역사회문제나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예산안 298쪽, 맞춤형복지 직원들 작업화 구입 등입니다. 몇 명이고 얼마짜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맞춤형복지 직원 작업화 구입 등에 1,200만 원 세워놨는데 12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18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과 복지정책과, 그다음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그때 당시 공로에 기여했던 분들 해서 120명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지원해 줍니다.
박영숙 위원
  운동화가 1,200만 원이네요. 수량이 몇 개나…….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수량이 120개입니다.
박영숙 위원
  120개 10만 원짜리에요? 상당히 비싸네요. 잘 알았고요.
  301쪽,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이자입니다. 1차 추경 3월에 반납했으면 이자가 적어졌을 건데 왜 굳이 9월에 반납을 했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650만 원이 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어떤 이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숙 위원
  이자가 651만 4,733원이잖아요. 3월 1차 추경 반납했으면 이자가 적어졌을 것 아니에요. 9월에 반납해서 금액이 많아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1차 추경 때는 반환금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반영한 겁니다.
박영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박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던 것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8쪽,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포상금 5,100만 원입니다. 구비 100만 원 매칭해서 5,1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1회 추경 때 2,000만 원, 2회 추경 때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필요한 책자 발간도 하고, 사무용품 구입도 하고, 피복비 그리고 18개 동보장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 유공공무원 해외 비용 등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저는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이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역시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편성해 놨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보람 있게 해서 선정되어 받은 이 5,000만 원 예산을 행사성, 소모성 부분에 세울 게 아니라 더 보람 있는 일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포상금을 받는다면 더 신중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상금이…… 요즘 전국 지자체가 서로 워낙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동이나 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포상금만큼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라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일부는 지정해서 내리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복지부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않고 지역 실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액 다 직원들한테 쓰는 건 그렇고요. 일부는 사기진작 관련해서 피복비나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나머지 일부는…… 사실 각 실ㆍ과에서도 뭐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포상금이라도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이왕이면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수영 위원
  앞으로라도 포상금 부분에서 일부는 저도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대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업화 구입하고, 선진지 견학 가고, 해외연수 가는 비용에 책정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안 299쪽, 동 맞춤형복지 전기차량 구입입니다. 같이 연관된 전기차 캐노피 설치비에 순수한 구비를 1,2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캐노피 설치를 어디에 하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이것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충전시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동에다 비 안 맞게끔 캐노피를 설치하고…….
김수영 위원
  이번에 전기차량 각 동에 6대 보급하죠?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김수영 위원
  각 동에다 전기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각 동에 캐노피 설치하는데 한 200만 원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방금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18개 동에서 차량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차량을 각 동에다가 줬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미 지원 동에 지원코자 하는데 18개 동 중 이번에 6대를 해주고, 12대는 나눠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 저희들이 1대 나갔고요. 그리고 17년도에 11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년에 6개동 나가면 18개 동에 다 지원됩니다.
오광교 위원
  예, 아직도 6대를 이번에 지원해 주고 또 다른 안 된 데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298쪽, 18개 동보장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캄보디아에 있는 프놈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놈펜에는 광주시에서 지정해 운영하는 광주 진료소라는 곳이 있고, 교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봉사체험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러면 갔다 오시려면 1인당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당초 자부담 50%로 1인당 100만 원 정도 생각했어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여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할 때는 관광성으로 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00원 정도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편성 요청해 놓고 그 지역의 상황이나 여건들을 파악해 봤더니 금액이 1인당 한 130만 원 정도 초과돼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도 옛날에 보장협의체 위원이었거든요. 근데 한 6, 70만 원을 내고 가자 하면 갈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행도 아니고 봉사하러 가잖아요. 사실 가면 마음대로 못 놀잖아요. 이런 부분은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100만 원 포상금이 나왔으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왕 모시고 가서 봉사활동하신다면 금액을 더 증액해야 맞지 않겠냐. 그래야 실속 있게 되지 그렇지 않고 한 ‘6, 70만 원 내시오’하면 사실 위원장들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꺼려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매년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아뇨, 매년은 할 수 없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사실 저희들이 이 계획했던 것도 포상금이 나와서 그분들이 4년 동안…….
김태영 위원
  포상금이 안 나오면 안 한다는 조건이고…… 매년 한다면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총 산하 주민자치과에는 주민자치위원들 3,000만 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이왕 똑같이 가시는데 사실 그쪽 하고 비교가 돼요. 제가 들었을 때 여기는 프놈펜이 광주에서 진료소도 있고, 상당히 봉사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두 단체와 가게 되면 조정했으면 좋았지 않겠냐. 그런 것도 나중에 보내드리고도 욕 먹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동 보장위원장들께서 하는 말이 봉사활동을 가긴 가는데 자부담이 많아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부담이 있겠지만 봉사도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포상금 나오면 그런 부분을 배려해 가지고 예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이번에 처음이죠?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처음입니다.
김태영 위원
  처음이고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니까 슬기롭게 잘하시고요. 주변에서는 이것 갖고 말들 많습니다. 다른 단체가 간다 하고, 봉사를 간다 하니까요. 국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1인당 130만 원이면 50% 부담한다 해도 1,000만 원이면 아주 적은 돈이에요. 18개 동에 한 분만 가신다 해도요. 그리고 포상금이면 저희 구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봉사도 하고, 정말 이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약간은 증액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영 위원
  자, 증액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기총하고 맞춰서…….
윤정민 위원
  기총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김태영 위원
  그니까요. 저도 그래요. 이쪽은 봉사고…….
김수영 위원
  기총도 세울지 안 세울지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전승일
  기총 소관 부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방금 김태영 위원님, 윤정민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 부분은 잘 조율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안 29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근거를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도록 그렇게 됐고요. 2014년도 12월 30일에 제정이 됐고, 2015년 7월 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조례가 2005년도 6월 3일에 제정이 됐고요. 2015년도 11월 2일에 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고로 이해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김태영 위원
  그건 공무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기간제입니다.
김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예산안 29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구입 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사실은 복지정책과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행사도 있고, 실내 행사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 조그마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포상금을 활용해서 우리 자산이니까 좋은 카메라 하나 장만하자 해가지고 큰 마음먹고 했습니다. 다른 데 안 먹고 안 쓰고……
김태영 위원
  100만 원짜리 좋은 것 아닌데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그래도 그것이라도……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요만한 거 그거 가지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김태영 위원
  그 말씀 맞네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이번 기회에 좀 만들자 하고…….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송경애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포상금 3,000만 원 받으셨어요?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예.
김태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면 다른 과에서는 해외연수도 시켜 주던데 그런 건 안 해주셨어요?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저희 직원들이 많아요. 공무직 포함 40여명 돼요.
김태영 위원
  많아도 그중에서도 일 잘한 사람…….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전체 직원들이 골고루……
김태영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포상금을 받으면 아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 사기진작에 많이 써야 하는데 컴퓨터를 구입했네요? 컴퓨터 구입은 포상금 아니어도 일반운영비를 세워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포상금은 말 그대로 직원들 사기진작 등에 써야 되는데 컴퓨터나 소모성 물품, 홍보용품에 650만 원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포상금은 그런 데에 좀 써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적정성과 최우수 지자체로 3,000만 원 포상금 가지고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8쪽입니다. 포상금 제도가, 물론 잘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지적하였듯이 3,000만 원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해 놓은 게 현장 활동, 사회복지 역량 강화 워크숍 또 피복비 부분에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포상 제도가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역할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포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과에 이런 예산을 다 집행해 버리면 포상받지 않은 다른 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상금 제도가, 고생한 것은 알지만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또 정말 보람 있는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컴퓨터를 또 1대 구입하였고, 여러 가지 소모성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 컴퓨터의 경우나 소모성 물품은 본예산에 다 책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토너비…… 그렇죠?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요. 지금 이게 추경인데요. 이 3개월 남은 2018년도 예산에서 이런 소모성 물품구입비, 컴퓨터비, 이런 것들이 각 과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입니까?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실은 저희 과에 직원이 한 40여명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그런 중앙사업, 복지사업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동수당이나 기타 기초연금 조사, 주거급여 신규 신청 같은 게 지금 1만 5,000건이 들어와서 굉장히 비용이…… 실은 구비 예산편성 된 걸로는 약간 부족합니다. 예산 절감이 된 상태로 좀 깎였고요. 5개 팀이 있다 보니 인쇄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상 소모품이 필요해서 했고요. 컴퓨터의 경우도 교체는 해주지만 넉넉히 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1대 정도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썼습니다.
김수영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필요해서 구입한다는 겁니까?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저희 직원이 이번 인사 때 정원 조정돼서 한 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직원 컴퓨터가 좀 낡아서 바꿔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산편성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도 위원님들이 다 알면서도 넘어갈 수도 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소모성 물품 구입, 토너…… 각 실과에 필요한 것들은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본예산에 제대로 예산을 청구하세요.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재료가 부족해서 일을 못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 과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하고요.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저희 과는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직원들이 평소에 벤치마킹을 갈 기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예산도 없어서 직원들 간의 외부활동을 전혀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내에서 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배워서 더 잘해 보고 싶은 마음에 예산을 골고루 편성했고요. 부정수급자가 저희 구에서 발생될 경우에 신규 책정 조사할 때 그 세대에 가서 정확한 복지제도 안내하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힐링 워크숍은 직원들이 나눠서 가는 것인가요?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한꺼번에 갈 수가 없어서 5개 조로 편성했습니다. 각각 업무에 맞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직원들과 논의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포상금 타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더 적절하고, 불요불급하고, 보람 있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탄 부분들의 직원들이 권익을 위해 해주시고, 아까 컴퓨터나 소모품들은 본예산에 세워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사실 포상금의 경우 저희 직원들 노고에 대해 반대급부적인 거 아닙니까? 온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컴퓨터 등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정원이 증가됐다거나 예기치 못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승일
  알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최우수 지자체 선정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308쪽,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최우수 지자체, 설명자료 18쪽에는 2,600만 원인데 예산안은 2,5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난가요? 그리고 피복비는 어떤 옷을 구입했고, 사회복지 역량강화 힐링 워크숍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셨는가요? 설명해 주세요.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저희 평가가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변동 및 처리 인적 정비를 얼만큼 잘했냐? 두 번째 보장급여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잘했냐? 그리고 혹시나 보장급여에 대해서 잘못 나간 게 있으면 환수를 잘 했냐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했어요. 그래서 복지급여과만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저희 복지 3개 부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시설에 있는 3개 관련 부서에서 함께 일을 잘해서 받은 사업이라서 3개 부서의 포상금을 해당 과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100만 원, 여성아동복지과에 1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200만 원 편성해서 저희 과에서는 2,600만 원. 311쪽, 민간인들은 무기계약근로자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참석 여비를 60만 원 세웠고요. 그래서 3,000만 원입니다. 옆에 과하고 함께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곧바로 계획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선진지 벤치마킹을 병행해서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는 법정업무 지침에 대한 직원들 간의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달 2회씩 조로 나눠가지고 중회의실에서 업무연찬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포상금을 받았으니까 한 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 공부를 더 하자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피복비는?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피복비는 680만 원인데요. 2017년 10월 기준 사회보장급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34명이에요. 그 직원들 피복비로 동절기 현장조사 때 같이 입을 수 있는 잠바로 구입해서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
  힐링 워크숍 계획은 어떻게 수립…….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힐링 워크숍은 예산편성이 된다면 각각 배우고자 하는 지역에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저희 직원이 많아서 못 가고요. 5개 조로 편성해서 자활의 경우 자활기업이 잘 되어 있는 부산에 가서 배우고요. 보장수급자 책정 관리 지원에 있어서는 서울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가서 연찬을 하고자 합니다.
김수영 위원
  예산안 311쪽, 국고보조금 반환이 7억 8,138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보조금이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저희는 국ㆍ시비보조사업인데요. 실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매달 30억 원 정도 나가는데 유동성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이 한 달에 얼마 집행되는 게 아니라 수급자가 중간에 책정되면 더 늘어날 수 있고, 혹시나 사망이나 전출한다든지, 자격기준이 변동되면 제외 조치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30억 원 정도는 소요될 거라 봅니다. 보조금 편성할 때 처음부터 시에서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줍니다. 그것 가지고…….
○위원장 전승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역을 보면 목이 큰 것들은 있잖아요. 비용에 대한 피복이 몇 번인지, 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은 산출내역 근거를 세부적으로 해줘야 위원님들이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후 2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지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317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윤정민 위원
  근데 경로당이 보통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을 보니까 경로당별로 1, 2대인데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지금 국ㆍ시비보조금이 편성돼서 내려오면서 경로당이 231개소에 1개소 당 23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방에 들어갈 수 있게 배치하든지, 1개로 배치하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소 당 230만 원으로 잡혀서 온 거지 1대를 꼭 사라 이렇게 온 건 아닙니다.
윤정민 위원  
  그럼 입찰을 하면, 공기청정기가 많이 책정돼서 내려 온 거죠? 230 얼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개소 당 23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팸플릿을 검토해 보니까 가격이 8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2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데요. 저도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천장매립형도 있고, 스탠드형도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것으로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어르신들이 편리하려면 천장형도 있고, 세워놓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세워놓는 게 더…… 왜 그러냐면 공기청정기를 써보면 사후관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과에서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입찰하시잖아요. 그럼 현재 진행 상황이 입찰이 아직 간 상태는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산편성이 돼야 추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윤정민 위원
  공기청정기가 특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아직 그것까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집행하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18쪽, 경로당 기능보강 농성동 경로당 등 2개소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보급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어디 경로당에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원래 유덕동 덕흥경로당에 쓰기로 했던 교부금이거든요. 근데 지하철 차량 2호선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관계로 내년에 시에서 덕흥경로당 올 리모델링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돈을 거기에 쓰게 되면 이중 투자고,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사업계획변경을 받아서 농성경로당 1층 확장 공사하고, 화정2동에 있는 수성경로당 2층 리모델링 공사하려고 예산 세워놨습니다.
박영숙 위원
  예산안 323,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해 가지고 2,355만 원정도 계상됐습니다. 어디에다 무슨 공사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지금 유덕동에 가면 영광원 시각장애인들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연기가 빠져 나갈 수 있는 배연창을 사회복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로 설치비를 사용할 겁니다. 유덕동, 영광원 배연창 설치공사비입니다.
박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예산안 318쪽, 방금 경로당 기능보강 3,000만 원은 덕흥경로당 개ㆍ보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기지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로만 믿고 이렇게 목 변경을 해버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이것뿐만 아니고요. 송당경로당 7억 원과 같이 묶여서 저희들이 엊그제 확인한 것까지는 본예산에 편성 않고, 내년도 1차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광교 위원
  근데 지하철 2호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변경이 되면 거기서 무슨 이유를 붙여 가지고…… 예산을 안 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문 과장이 책임을 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저희들도 걱정돼서 시에 확인했더니 내년 1차 추경에 해준다고 대답했습니다. 안 되면 제가 가서 땡깡을 부리더라도 다시 받아와야죠.
오광교 위원
  그래요.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분명하게 남녀가 구분되는 건 해줘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수기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여자어르신들이 편하게 누워 계시고 하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이 거기를 거쳐야 정수기에서 물을 담아 올 수 있어요.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기도 제가 한 번 써본 결과 100만 원짜리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거라고 봅니다. 다행히 231만 원씩 한다고 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선정해서 일단 남녀같이 쓰는 경로당은 분명히 하나씩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3쪽, 동년배 프랜들리 비지터 사업이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저희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중 한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동년배 프랜들리 사업은 지금 대통령 들어오시면서 국가 치매전담책임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지소에 치매관리센터도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보시면 치매예방하신다고 일상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화투놀이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는 것보다 어르신들끼리 머리 교육도 시키고,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좋겠다 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노인심리상담사나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뽑아서 같이 얘기하면서 머리, 뇌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분들 인건비가 27만 원씩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김태영 위원
  27만 원씩 10개월, 2,160만 원이네요. 그 분들은 동년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같이 65세 넘으신 분들입니다.
김태영 위원
  여덟 분이 돌아가면서 한가요? 어떻게 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2인 1조로 경로당 다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23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시비 708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삭감된 것은 시에서 운영비 내려주면서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으로 본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시 교부금을 내려주면서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서 정리하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수영 위원
  삭감이 자동으로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우리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5개 구 장애인복지관의 돈이 그만큼 비율로 다 삭감됐습니다. 시비 100%사업이라 시에서 삭감해서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죠.
김수영 위원
  그다음 예산안 330쪽,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에 30명, 10만 원씩 잡아놨어요. 그 예산이 22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된 저희 구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만 돼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인복지위원회 활동도 하고, 저희 구가 장애인복지에 관련 돼가지고 다른 타ㆍ시도에 내놓을만한 프로그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임을 활성화시키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내년도 사업 발굴도 해볼까 해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장애인복지위원회 모임에서 주된 회의내용은 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없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없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김수영 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으로 30명을 기준했는데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분야 주민들이나 전문가들로 구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구성이 안 됐는데 앞으로 추진할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산안 316쪽,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동년배 프랜들리 비지터 사업명으로 지금 목을 세워놨는데요. 설명서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산 2억으로 실시하네요? 2억 예산을 가지고 동년배 프랜들리 비지터 사업, 여가 프로그램 교실, 경로당 프로그램 솜씨자랑대회, 경로당 전통 민속놀이대회, 추억의 유랑극장 그리고 그 외 따른 비용을 2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사실 이건 행사성 경비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솜씨자랑 대회의 경우는 그렇게 할 거고요. 전통 민속놀이대회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김수영 위원
  농성1동에서 하는 것 보고 왔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동에 사업비까지 다 내려가서 같이…….
김수영 위원
  그럼 이 행사를 한 동은 다 내려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김수영 위원
  경로당 개소가 나와 있네요. 근데 여가프로그램 교실은 60개, 동년배 프랜들리 비지터 사업은 32개소만 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시범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8명이서 해가지고 합니다.
김수영 위원
  이 사업이 실시된 것은 언제부터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동년배 프랜들리 사업은…….
김수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 사업을 해놨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한 것은 10년 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각 프로그램을 1, 2개씩 끼워 넣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져오신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다른 실ㆍ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오면 위원님들도 보기 편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산안 317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건은 전국적으로 국비로 내려와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달에 등록된 제품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시급하게 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5개 구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봐 가면서 굳이 올해가 아니더라도 예산을 연장해서 내년에 사업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기존의 공기청정기가 다른 5개 구도 하나도 안 되고 이번에 처음 시행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위원장 전승일
  어떤 제품이 좋고 나쁜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대부터 2, 3, 400만 원대까지 있는데 제품의 성능은 모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다른 시ㆍ구에서 하는 걸 보시고 단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다른 구에 설치한 것도 한번 가서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수기 필터 교환 때문에 어르신들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처음 서비스 기간 2년 동안은 공짜로 해주다가 2년 지나고 나서는 ‘돈 내시오.’ 하니까요. 이것도 필터를 그런 식으로 자주 교환해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해 불평불만을 할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르신들 운영비에서 쓰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또 기술적인 문제 등을 다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안 하고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와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는 데가 없다 하면 연말에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켜서라도 내년에 다른 곳 하는 것 봐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기왕에 설치해 주려면 지금은 여러 메이커 청정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제일 좋은 제품을 쓰는데 되도록이면 항상 한 회사 것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앉은 안마기는 회사를 여러 군데 써서 망한 곳도 있고, 서로 회사가 같으면 이 쪽에서 부속을 떼서 다른 쪽에 해가지고 하나라도 살려야 하는데 전부 폐기처분을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저는 어느 회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고 서비스가 좋은 회사를 선정해서 기왕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각 메이커들이 자기들 책임지고 만들어 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일겁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믿고 서비스가 좋은 회사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경로당 물품 구입은 문제가 많습니다. 빨리 고장 나고, 서비스 차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공기청정기는 처음 사업이니까 예산 집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보급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공기청정기는 각 전자제품 메이커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필터는 교환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평당, 규격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주로 넓은 공간에서 요가를 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하실 때 이동해서 거실에 놔둘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또 방에 계실 때는 방에 들여놓을 수 있고, 아버님들 방에…… 얼마든지 하나를 사든 두 개를 사든 이동할 수 있어서 이쪽에 들여놨다가 다른 방에 이동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제대로 된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잘 들었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성능이 좋은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광혁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37쪽,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에서 4개 단체에 4,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신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시에서 여성가족친화마을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관련 기업에 공모를 신청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개 단체가 선정되었거든요. 화삼골 띠앗, 농성1동 항꾼에 가는 스마트 맘, 자원봉사 커뮤니티 두럭, 강아지똥 어린이 도서관 4개 단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공모를 냈었어요. 4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1개 업체당 평균 1,000만 원씩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영숙 위원
  참여하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된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서구청에서는  7, 8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되고 나머지 4개만 선정되었습니다.
박영숙 위원
  결론은 여성들이 정말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예.
박영숙 위원
  그리고 예산안 338쪽, 주민폭력예방교육사업 인형극 학교 순회공연에 1,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설문조사해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예, 여기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이거든요. (사)굿네이버스라고 광주 서구 지사에서 위탁해서 학교마다 순회하면서 인형극 공연을 하거든요.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공모사업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예.
박영숙 위원
  밑에부터 341쪽까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 사업 등 굉장히 많은데요. 폭력피해여성 관련 지원 사업은 아주 잘한 사업 같습니다. 서구가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기능보강 1,3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요. 성매매 피해시설 한울직이라고 1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기자재, 고장 난 식탁, 붙박이장을 수리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ㆍ시비 50%씩 해서 1,300만 원입니다. 구비는 없고요.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박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34쪽, 예산안 347쪽,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 지급입니다. 구비로 매칭사업이 아니라 3억 7,000만 원이 연간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7,14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를 보면 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어 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고 나왔거든요. 내용을 보면 교사들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원장들한테 지급되는 경우가 있네요. 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 원장 1년 이상 하신 분은 월 5만 원 나왔잖아요. 어린이집 교사가 1년에서 3년 미만 근무한 사람들은 월 4만 원씩 주고 있고, 3년에서 5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월 5만 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이상입니까? 잘못 인쇄된 것입니까? 1년 이상 근무 월 8만 원, 이것은 교사 겸직원장입니다. 보통 원장이 교사를 겸했을 때 1년 이상만 근무하면 8만 원이 나간다. 그럼 이중으로 나가지 않겠냐. 교사에게 준다는 취지하고는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원칙적으로 내는 수당입니다. 원장 겸 보육교사라는 것은 가정어린이집만 해당되거든요. 아파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교사를 하면서 원장을 합니다. 다른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은 원장이 교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규모가 크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보육을 못 해요. 그러나 가정은 원장이 자기 반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열악하다 해서 원장 겸 교사…….
김태영 위원
  그게 나왔잖아요.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 교사 겸직 원장은 월 8만 원인데, 밑에 보면 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 원장은 1년 이상 했을 때는 월 5만 원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인건비 미지원이라는 것은 민간 어린이집이랑 가정어린이집을 말합니다.
김태영 위원
  그러니까 교사들을 주는 것이 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 처우개선 아닙니까? 민간은 개인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이집도 민간은 개인사업이다. 근데 여기다가 월 5만 원씩 지원을 한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가정어린이집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원장하고 교사 겸직한다 할 때는 월 8만 원 준다는 건 좋습니다. 그 밑에 1년 이상은  5만 원으로 원장한테 준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산 낭비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이것이 올해 신설된 항목이거든요.
김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신설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집 종사자, 종사자라면 바로 교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좋은데, 쉽게 말하면 원장님들은 사업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민간하고 가정하고……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은 구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이분들한테까지도 지원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순수 구비 3억 7,000만 원이 소요돼요. 국ㆍ시비가 있는 게 아니라 순수 구비로 3억 7,000만 원이 나갑니다. 대상자 850명 중 원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은 돈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말씀대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이거든요. 가정은 교사 겸직이고요. 민간어린이집도 작년부터 워낙 힘들다고…….
김태영 위원
  아니, 과장님 돈을 많이 주면 좋죠. 근데 그것은 우리 구민들 세금이에요. 힘들다고 다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구민들 세금 낼 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5만 원씩 세금 내기도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말하면 사업주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어린이집 충원률이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이면 몇 명의 아기가 있는가. 충원률이 계속 떨어져서 6, 70%밖에 안 된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어요.
김태영 위원
  당연히 어린아이들도 없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죠. 출산율이 저하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작년 연말에 너무 어렵다고 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영 위원
  어렵다고 해서 주게 되면…… 정말 어려운 사람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김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주들인데 계속 어렵다고 돈을 요청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내년 본예산 할 때 다시 재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김태영 위원님의 질문에 다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집행은 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국ㆍ시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는 반영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한 것이고, 작년에 결정이 돼서 올 1월부터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민간이나 가정이나,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자체가 4, 5억 원짜리입니다. 그것 다 개인소유입니다. 본인들이 사업하고 있지만 4, 5억, 7, 8억 짜리도 다 하겠죠. 민간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신 분들은 자기 건물이나 자기 가정의 소유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어려운 것은 아이들은 부족하고, 어린이집은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구에서 책임을 져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34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가정양육수당에 보면 우리 구비가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없었는데 2회 추경 때 6억 3,4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아이들에게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15만 원, 24개월부터 취학 전 84개월까지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숫자가 어린이집에 들어가 버리거나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1회 추경에도 조금 변경됐습니다만 이번에도 감액이 됐고요. 국가에서 우리가 요청할 때 국ㆍ시비가 많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4억 1,000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비율대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마침 국ㆍ시비 내시가 변경돼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1회 추경이나 본예산 때는 이 예산이 의미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국ㆍ시비만 지원하셨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그렇죠. 보육료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양육수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관련된 구비는 전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구비를 전부 매칭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반영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우리 서구에 가정 양육하는 아이들이 4,500명 정도가 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우리 구비로 6,34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연말까지 지원하려면 3개월 정도 남았죠? 이 예산이 적정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남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이 예산이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드린 처우개선비 추가 지급에 대해 매칭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매칭사업이 아니고 3억 7,000만 원이 구비입니다. 순수한 구비로 3억 7,0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예, 구비 사업입니다.
김태영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설명서 136쪽, 예산안 347쪽에 국ㆍ공립 화정어린이집 방수공사입니다. 화정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화정2동 대주아파트 담벼락 옆에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한 25년 됐습니다. 옥상에 파란색으로 방수공사를 5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균열이 생기면 또 비가 샌다고 해서…….
오광교 위원
  이번에 폭우가 왔죠. 비가 샜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벽을 타고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특별교부금으로…….
오광교 위원
  나는 화정어린이집을 서구어린이집으로 착각했어요. 그쪽에는 준비 중에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서구어린이집은 골조가 올라가고 차질 없이 건설 중입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오광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대부분 아파트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업자들한테 방수공사를 맡기면, 원래 정확히 하려면 기존에 있는 방수페인트를 벗겨내고 다시 방수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기존의 페인트 위에 바로 덮어씌우기 식 방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벗겨내지 않고 그 위에 바로 방수하면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방수공사를 하더라도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기존 방수를 벗겨내고 방수하는 것이 제대로 방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관리ㆍ감독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예,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 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인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이재인
  녹색환경과장 이재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64쪽, 휴대용 악취포집기를 460만 원에 구입하실 계획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2009년도에 산 휴대용 악취포집기가 내구연수가 오래 돼서요.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휴대용으로 악취포집을 하면 10개 이상을 해야 하는데 그 이하로 해서…… 실질적으로 포집이 잘 안 되고 해서 이번에 바꾸게 됐습니다.
박영숙 위원
  악취포집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이재인
  저도 어제 한번 해봤는데 휴대용으로 돼서 배터리가 있고, 쉽게 말해서 공기가 들어오게끔 봉투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특정한 지역 공기를 빨아들여서 어느 정도 되면 빼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구청 어느 지역에 있는 공기가 그쪽에 다 들어가서, 봉투에 들어가듯이 하면 우리가 그쪽에 의뢰합니다. 그곳에서 저희들한테 농도나 이런 부분을 통보해 줍니다.
박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민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청소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371쪽, 클린서구명예봉사단 활동 용품 구입비 9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60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입니다. 어떤 용품을 구입할 계획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활동용품 구입비는 피복비입니다. 120명, 5만 원씩으로 600만 원이고요. 행사운영비는 단체회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 비용입니다.
박영숙 위원
  선진지 견학은 몇 명이 어디로 가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매년 가보면 70~80명 정도입니다. 70~80명 계상해서 식대 1인당 1만 5,000원, 버스 임차료 2대 140만 원, 나머지는 입장료와 플랜카드 기타 등등 40만 원 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371쪽,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의심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4억 3,400만 원 정도 증액해 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총사업비는 4억 3,465만 원인데요. 처음 사업비 3억 900만 원은 대형폐기물 처리 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입니다.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단순한 세출이 아니고요.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세입입니다. 세입을 별도로 월말로 결산해서 다시 업체로 환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도 두 번째 폐목재처리비는 당초 저희들이 톤당 단가 계약을 2만 원씩 했습니다. 근데 처리단가 인상을 해서 7월부터는 1만 원 인상됐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예상했던 물량 200t에서 230t 물량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7,425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위탁처리비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양과동에 SRF시설이 반입중지가 돼서 반입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혼합된 재활용 쓰레기 부분 물량이 넘쳐서 이에 대한 위탁처리비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3,400만 원은 대형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비는 저희들이 올해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설치 완료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초 갑자기 어떤 사유 없이 큰 고장이 있어서 이 기간 중 발생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입니다.
김수영 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9억 1,500만 원이고, 1회 추경 때 4억 900만 원이 돼서 13억 2,501만 8,000원이 세워졌습니다. 2만 원에서 단가 상승으로 3만 원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2만 원 했고……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처음 1월까지 단가 2만 원 했었고, 7월부터 1만 원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물량이 약간 증가돼 있고요.
김수영 위원
  1회 추경 예산서에도 2만 원으로 돼있는데 단가가 3만 원으로 올랐어요. 다시 한 번 3만 원으로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폐목재의 경우 전주에 있는 전주에너지 위탁처리 업체에 반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권 소각업체는 톤당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주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는 3만 원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했었습니다. 그때는 본예산 지난 후 연말쯤에 그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2만 원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예산에 대해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폐목재 처리비 인상에 따른 예산을 1회 추경 때 1,200만 원 세웠어요. 2회 추경에는 1,740만 원 또 증액했어요. 예산이 이렇게 소요될지 몰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는 예산계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는 보통 위탁처리비나 사업비를 75% 세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말씀하신 1,200만 원이 된 겁니다. 당초 본예산 할 때 반영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1,740만 원은 단가상승이나 그 부분입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예산만 보면 3,600이었는데 1회 추경 때 1,200을 증감했다니까요. 지금 1, 2회 추경에 3,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1회 추경은 본예산 미반영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4,800이 돼야 되는데 덜 반영된 겁니다.
김수영 위원
  왜 본예산에 다 안 세웠어요?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기집행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보통 본예산 대비해서 75% 수준으로…… 그걸로 집행율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양과동에 중단돼 있는…… SRF가 빛가람도시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실시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중단돼서 남구에 있는 SRF에서 납품 못 하니까 우리 예산이 더 증감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신 바와 같이 SRF는 다연성폐기물같이 고체로 만드는 시설 아닙니까?
김수영 위원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서……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예를 들어 자치구에서 반입하는 플라스틱 등이 열량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반입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SRF시설 자체가 열병합발전소도 가동 안 돼서 생산을 못 해 반입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소각장도 없는 처지라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매립장에서는 매립장 반입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종량제봉투 외 그런 부분들은 반입을 일체 제한하고 민간에서도 단속을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됐……
김수영 위원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구비 18억 정도가 들어가는 민간위탁사업이에요. 이번에 예산 4억 3,000만 원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본예산 때 보니까 9억 5,600만 원이 전체적인 예산이었어요. 이 민간위탁의 여러 가지 예산들……. 그런데 이번에 4억 3,465만 원은 부분별 예산이죠? 예를 들어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부족분, 대형폐기물 폐목재류 처리비,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비 지급비 등등입니다. 이번에 4억 3,465만 원이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세우겠다. 그럼 결산추경 때도 또 세울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4억 3천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목재처리비 4,800에서 이번에 1,740만 원 늘어난 것은 물량 증가, 단가 상승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처리업체 위탁처리비와 대형폐기물 3,400 위탁처리 부분은 예상하지 못한 급작한 상황에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맨 위 3억 900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폐목재류 처리비 인상비에 따른 단가가 몇 천 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서 증액분이 톤당 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네.
김수영 위원
  이 3만 원 증액은 몇 월부터 됐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7월부터입니다.
  위원님, 제가 3억 900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형폐기물재활용 위탁할 때 원가계산을 2015년도 해가지고 16, 17, 18년까지 위탁계약기간입니다. 15년도에 위탁계약할 때 선별장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원가계산 상 16억 했어요. 거기에서 계약료 88%하고 14억 정도 되거든요. 14억에서 수입금을 뺐습니다. 수입금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4억, 재활용 판매 대금 2억 6천을 빼고 난 다음 7억 7천이 위탁비용이 된 겁니다. 당초 우리가 수입처리를 4억밖에 안 해 줬어요. 대형폐기물이 이렇게 증가될 줄 몰랐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사실 대형폐기물 물량이 4억에서……
김수영 위원
  이유가 SRF를 가동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대형폐기물 3억 900만 원 증가된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수영 위원
  이것은 지금 다른 데로 위탁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예, 희망자원…… 그것은 우리가 당초 원가계산 때 수입 빼고 위탁비용을 산정하거든요.
김수영 위원
  희망자원에서 북구에 있는 호남환경으로 위탁주기 위한 사업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폐목재하고 재활용처리업체, 대형폐기물위탁처리 업체 위탁처리비는 희망자원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인 소각업체 내지 민간 선별장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희망자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김수영 위원
  바로 호남환경에 민간위탁하면서 이 예산은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그렇습니다. 희망자원 위탁비와는 상관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5쪽, 사업량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2,000만 원,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 장려금 2,500만 원, 기피품목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 4,2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4,200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자원순환 재활용 업무 추진 5,100만 원으로 1억 8천입니다. 이건 순수 구비입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에도 없던 2회 추경에 세워졌죠?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예.
김태영 위원
  371쪽부터 내용을 쭉 보면 없어요. 다 있는데 5,100만 원이 안 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5,100은 한 과목이 아니고 사업별로 전체 총망라해서 합산한 겁니다.
김태영 위원
  홍보물 제작이 안 보여요. 홍보물 제작 등 자원순환 재활용 업무 추진인데 홍보물 제작을 언제 했는지 금액이 안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250만 원 맨 뒤에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맨 뒤 재활용 홍보 소모품 구입이 250만 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예.
김태영 위원
  사업량을 했으면 5,100만 원에 대해 최소한 알 수 있도록 항이 있으면 목이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 찌질찌질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금액을 5,100만 원이면 세부내역을 알아야죠. 제가 계속 찾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항, 목이 다 나오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하면 맞는데요. 합해서 써놨습니다. 여러 가지 나열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김태영 위원
  그러려면 총괄표 하나로 하면 되지 뭘 세목별로 해요? 총괄표 해놓고 나머지는 다 맞춰보시오. 하면 되죠. 그러잖아요? 이 금액을 쓸 때는 이렇게 돈이 분류된다는 뜻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예요. 다음부터는 자료 만드실 때 신경 쓰세요.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알겠습니다. 사업량에 대한 세부항목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영 위원
  청소행정과가 제일 적습니다. 다른 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데요. 청소행정과가 제일 적은 데서 그 금액 하나 못 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방금 김태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목들은 세부산출내역을 다음에라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대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계획과장 송대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78쪽, 불법광고물 정비 물품 300만 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작년에 시 광고물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상사업비로 300만 원 받은 걸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포상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직원들에게 필요한 걸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수영 위원님 질의처럼 포상비를 받으면 꼭 사무용품만 할 게 아니라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서 5쪽, 옥외광고물 관리가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1억 3,500을 추경에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설명 듣기로 조기집행평가 대비해서 본예산에 감액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감액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한다. 우리 예산을 수립할 때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구가 그렇게 해서 평가할 때 잘 되는 것은 사실 의미 없다고 봐요. 그렇게 평가해서 상위그룹에 든다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부당회계죠. 회계가 부정회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회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수거보상제 돈은 적습니다만 추경에 1,100만 원, 총계 2,200입니다. 이것은 광고물을 수거할 때 민간이나 업체에 주지 말고 자생단체에 줬으면 합니다. 동 부녀회면 부녀회, 새마을회면 새마을회, 방범대면 방범대 등등에 줘서 그 사람들의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우리가 조례에 보면 단체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동에 재배정해서 동 여건에 맞게, 또 구민 누구나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하루 2만 원 제한이 따르고요. 그것은 동에 자율적으로 맡기되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인국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384쪽, 비상대비훈련 지원 관외여비에 비상대비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300만 원 증액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2017년도 을지연습하고 비상대비 업무평가를 해서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작년 연말 평가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최우수구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구가 300만 원, 동구와 남구가 우수구로 각 100만 원씩 시에서 평가결과로 내려온 포상금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기정액에 60만 원은 워크숍을 가기 위해 본예산에 세워놓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에게 별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383쪽, 재난안전체험관 체험학습 차량 임차 등 운영비가 140만 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설명자료 15쪽에 사업내용을 설명해 놨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시책사업 발굴하면서 2018년도에 재난 관련해서 안전모니터봉사단이나 자율방재단이 안전 관련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에 가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안전의식을 할 수 있도록 신규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 못 해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안전모니터요원 40명과 자율방재단 40명을 2개조로 9월 27일, 10월 26일 갑니다. 행사운영비 140만 원은 차량 2대 임차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60만 원은 체험관 활동비나 식사비를 하기 위해 세워놓은 겁니다.
오광교 위원
  전라북도 임실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서구에 체험학습장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예,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시 차원에서 북구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오광교 위원
  나도 임실을 가봤는데 잘돼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체험봉사도 있지만 고생하신 분들의 위로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40명이 아니고 서구 쪽에 활동하신 분들이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 40…… 자율방재단은 제가 알기로 4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은 8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체험관에 가는 인원은 40명입니다. 안 간 분들 중에 불만이 내포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봉사단하고 자율방재단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분들이 이번 사업에서 한꺼번에 해드릴 수 없어서 1차 적으로 40명씩 2회에 거쳐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내년 상ㆍ하반기 못 가신 분들을 순환적으로 안전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봉사는 80명이 똑같이 봉사합니다. 예를 들어 80명 중 누구는 40명에 포함되고 포함 안 된 40명은 당연히 불만이 나오죠. 그런 것에 대해 벌써부터 제 귀에 들려요.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그래서 봉사단이나 자율방재단에 회장님이나 임원분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내년에 또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 때 못 가신 분들은 추가로 갈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잘 조율하셔서 불미스럽지 않게 해주시고요. 내년 본예산 제대로 하셔서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성근
  교통과장 김성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무장애정류장 4곳에 설치하는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교통과장 김성근
  쌍촌 시영아파트 앞 2개소, CBS 방송국 앞 2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들 승차를 편하게 하기 위한 저상버스를 타기 좋게끔 오래된 승강장 하나를 새것으로 교체하고요. 주변 화단이나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운 노면 보도블록을 반듯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은 잘하셔서 다른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요즘 BMW차량을 지하주차에 주차 못 하게 하거든요. 의회 쪽 주차장에 BMW가 이틀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통제는 안 하십니까? 지금 지하주차장들이 BMW차량을 거부하는 이유는 건물이 화재가 난다 해가지고 거부합니다.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제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언론에서 나왔지만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의원들이 곤란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의회동에 가면 옆에 녹색환경과에선가 차를 많이 대놓잖아요. 그 차만 없더라도 좀 해보는데요. 사실 의회동 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 오신 분도 중요하지만 푯말이라도 해서 의회에 오신 분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도 ‘이곳은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 주차를 바란다.’라는 안내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성근
  좋으신 의견입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서울같은 일반 대중주차장에 BMW차량 주차를 통제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위험하기는 합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주차까지 통제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다른 시내나 서구 관내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상당히 일찍 출근하고 늦게 가거든요. 근데 아침에 오면 다 차 있어요. 직원들이 전부다 와서 주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숙 주차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놔두고 가지 않겠느냐. 저번에 BMW차량도 이틀간 있었어요. 그런 것을 단속하시고, 물론 공공기관이라 하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김성근
  구청 내 청사 총괄 주차관리는 총무과 총무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지하주차장  BMW확인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전승일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있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 정비하여 운전자 보행 및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예방 및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성근
  당초에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이 각종 주정차 금지선이나, 노후 퇴색되거나, 안전 표지판이 탈색되거나 떨어지거나 모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가 그때그때 건이 생길 때마다 업체 선정해서 계약하면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업체와 1년 동안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바로 1년 동안 주정차 금지선은 단가를 얼마로 하고 해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본예산에 3억 8,000만 원 중에서 단가계약을 3억 5,000만 원에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되고, 그중에서도 1억 6,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해 왔던 것을 아직 지출 안 한 것이 있는데 10월 말이면 1억 6,100만 원 다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3억 5,000만 원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노면 표시나 주정차 금지선이나 도색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이번 상반기에 단가계약을 한 예산 중에서 5,000만 원을 남겨놨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 원 추경에 세워서 2억 원으로 도로를 전체적으로 색상을 밝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기 30㎞ 등 모든 것을 일제히 밝게 하려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예산 5억 3,000만 원 정도면 서구 관내 표시판, 금지선 이런 것들 다 개선할 수 있는 겁니까? 연말까지면?
○교통과장 김성근
  예,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교통과장 김성근
  민원도 많이 있고요. 도색도 새로 해주라는 데도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김수영 위원
  민원이 많은 곳에 선집행 예산을 하고, 그다음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데요. 3억 8,000만 원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이 많아서 1억 5,000만 원정도 더 증액해야 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그 부분 좀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성근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이 전체는 다 못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민원 제기하면 확인해서 그 정도면 시인성이라든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정도…… 그런데 매년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훼손되기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차선의 경우는 차량이 다니면서 퇴색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선 불요불급한 정도를 하면 이 정도로 마무리 되겠다…….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예산안 477쪽, 설명안 26쪽입니다. 치평동 보행자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8억 원이 제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장소가 알고 싶어서요. 먹자골목 안에 있는 공원…….
○교통과장 김성근
  롯데마트 맞은 편 광명 메이루즈에서 이바돔감자탕 쪽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먹자골목 안에는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돼서 의회 옆에 어린이공원도 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김성근
  거기도 다행히 4, 5일 전에 국토부에서 34억 원짜리가 선정됐다고 해서…….
오광교 위원
  어린이가 놀 수가 없거든요.
○교통과장 김성근
  그 지하에다 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선종철
  건설과장 선종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99쪽,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비 시설비에 천변 확장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가 2,000만 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3,000만 원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천변 확장 구조물 정밀안전 용역은 양동시장에서부터 광천2교 운암동 나가는 부분까지 도로를 확장한 도로개방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고요.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은 지금까지는 3종 시설물이 16개소가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특정관리 시설물로 관리를 했었는데 시특법이 변경돼서 기존의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을 시특법 제3종 시설물로 새로 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입된 시설물을 새로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안전여부를 판단해서 불안전하다 하면 제3종 시설물로 관리토록 되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육교가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16개소입니다.
김수영 위원
  서구에 16개요? 여기에 용역비가 3,000만 원…….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용역을 줄 때도 경쟁 입찰합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금액에 따라서 입찰 대상이 되면 입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 합니다.
김수영 위원
  시특법에 의해서?
○건설과장 선종철
  예,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시작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시특법에 의한 부분들은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요.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는 이번에 처음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하게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이걸 해서 3종 시설물로 관리를 할지 결정은 육교의 노후도나 이런 걸 봐서 노후한 것들은 3종 시설물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하게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400쪽, 하수도 관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내용에 있는 하수도 관리 분지 공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그 부분도 청장님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 하고 시의원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3쪽, 혹시 잘못 인쇄가 되었나 해서요. 2,000만 원이 2회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400만 원, 재료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0만 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재료비가 1,600만 원이 돼야 하겠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김태영 위원
  그리고 서석중학교 침수된 것 아시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은 찾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우리뿐만 아니라 남구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될 때 광주광역시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보고 갔고요. 현재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영 위원
  물론 시(市)도 시(市)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 나서서 시에도 요청하고, 비가 오면 또 침수가 돼요. 벌써 금년에 몇 번 침수됐잖습니까? 그분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남구하고 연계사업이라든가 시 사업과 연계된 게 아니라 서구에 거주하시니까 서구청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은 미루지 마시고 빨리 방법을 찾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다음은 저번에 말씀드린 쌍촌성당 밑에 내려오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싱크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모래주머니를 넣어가지고 가포장을 해놨어요. 지금 하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모래주머니를 끄집어내고, 그쪽 주민들이 사진을 다 찍어놨더라고요. 모래주머니를 넣고 포장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벌써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수도 공사하시는 분은 하수도를 전부 교체하게 되면 포장을 할 게 아니라 새로 아스콘을 해야 될 것이며, 도로 옆에 있는 집들이 계속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침수가 됩니다. 저번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돈이 좀 들더라도 걷어내고 하면 쓰겠더라. 그래야 욕을 안 먹습니다. 또 거기다가 덧씌우기 해봐야 또 욕먹습니다.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추가 덧씌우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예산안 399쪽, 자전거도로 보수 5,540만 원과 400쪽, 2018년 자전거도로 정비 1억 9,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선종철
  5,540만 원은 국가하천 영산강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로 국비를 받아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뒤쪽 광주천 자전거 부분은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분리해 가지고…….
오광교 위원
  대부분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 받은 데가 국비하고 시비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99쪽, 안전사고 예방 설해대책 부분에 있어서 염화칼슘 하차장비와 소금 하차장비 비용을 따로 책정해 놨어요. 소금 하차장비와 염화칼슘 하차장비가 다릅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똑같습니다. 품목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저희들이 구매할 때 염화칼슘은 염화칼슘대로 구매하고, 소금은 소금대로 별도로 구매하기 때문에…….
김수영 위원
  장비는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게차 불러다 하기 때문에요.
김수영 위원
  1대당 50만 원이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똑같은데도 분류해 놨길래요. 400쪽, 설해대책용 자재비용 2,000만 원 증감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설해대책에 염화칼슘 구입비, 소금이나 제설기 구입은 1년에 1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좀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수영 위원
  염화칼슘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정승
  건축과장 이정승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06쪽,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근무환경 시설개선사업 3,194만 원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쉴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예, 그렇습니다. 기존 비정규직 경비원들이 쉴 곳도 없고,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금년에 특별히 시에서 새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사업입니다.
박영숙 위원
  앞으로는 공동주택 허가사항에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주택법 시설 기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무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아직 법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아파트는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지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사무실 등이 종전보다 시설개선이 많이 돼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허가사항에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예,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시비 50%, 구비 30%면 나머지 20%는 자부담입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예산안 406쪽,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지원이 있거든요. 본예산에도 없던 예산인데 2차 추경에 3,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이정승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을 실시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우수단지를…….
김태영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일단 관내 우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145개 단지 되는데요. 여기서 신청을 받든지 우리가 입주자들 의견수렴을 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태영 위원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5개 아파트를 평가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공정하게 안 됐을 때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건축과장 이정승
  그렇습니다.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을…….
김태영 위원
  아, 지원을 받아서요?
○건축과장 이정승
  신청을 받아서…….
김태영 위원
  신청을 받는다면 다 신청할 것 아닙니까? 3곳을 지정해서 1,0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냥 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예, 시설보조를 지원사업 형태로 1,000만 원을 보조합니다.
김태영 위원
  왜냐하면 다른 사업의 경우는 장비수선충당금으로 해서 몇 % 자부담을 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조건 없이 주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정승
  포상금 성격입니다.
김태영 위원
  전부 다 신청하지 않을까. 신청했을 때 건축과 직원들 인력으로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금년 처음 실시하는 좋은 사업이라 하시니까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실효성이 안 된다 하면 없애더라도 금년에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지원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올 3월에 개정이 됐네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마련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평가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이정승
  예, 평가기준안과 배점기준안을 미리 책정해 놔서 매뉴얼대로 진행할 겁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지원 안내 공문발송을 9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아직 안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죠. 그럼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12월 안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우수관리단지 선정 추진계획에 보니까 10월에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내와 선정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를 안내하게 되면 각 단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이 부분에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할 것 아닙니까? 준비과정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월 중순 정도인데요.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한 달 내에 공동주택에서 본인들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공모해야 되고…… 9월에 안내 발송을 하잖아요.
김태영 위원
  사업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운영되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김수영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우수단지 선정을…….
김수영 위원
  운영하고 있는 것만 평가한다는 말인가요? 어찌됐든 아파트 공동주택마다 본인들이 운영하는 부분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기준과 본인들의 사업계획서 만든 것들을 한 달 안에 다할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이정승
  계획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올 연말 안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될 텐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어차피 지난 민선6기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다 보니까 우리 서구에서도 우수단지를 평가해서 모범이 되는 단지를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본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보자 하는 의지가 강했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처음 실시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가 없어지면 여러 가지 폐단이 올 수도 있고요. 이게 포상금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3,000만 원 포상금 형태로 줘버린다 그 말이에요. 집행을 해버리는데요. 매년 이 예산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순수한 구비로 이 사업의 적정성을 과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잘 검토해 보고요. 단,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사업에 텀을 뒀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포상금 성격이니까 어쨌든 아파트 단지를 잘 관리하고, 공동체 형성이 되고, 이런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다른 단지도 ‘야, 어디 단지도 그랬다는데 우리도 해보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구에 있는 공동 단지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염려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단지가 선정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평가기준안이 있다 하셨죠?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건축과장 이정승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잘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봉길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동산정보과 김봉길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학기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도시재생추진단장 이학기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15쪽,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현재 총괄 코디 수당과 마을활동가 수당이 감되어 2,000만 원이 감되고, 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CCTV설치나 전기료 운영비로 충당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용도 변경을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양3동 전체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는 새뜰사업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애당초 본예산에 9,840만 원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될 걸 예측 못 하셨어요?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저희가 당초 시설비를 운영수당 등에 대해 12개월분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만 임명이 늦어져서 예산액이 감소된 결과가 나왔고요. CCTV를 양3당에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 통신비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목을 변화시키게 돼서 충당하게 된다고 하면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되리라고 판단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용도가 전혀 다른 예산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CCTV가 새뜰사업으로 각 요소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통신 사용료가 2,000만 원 정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통신 사용료를 KT에다가 넣게 되는데 중앙통제센터까지 연결되는 사용료입니다. 그 비용의 충당이 필요해 가지고…….
김수영 위원
  이미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CCTV는 설치하지 않네요?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아니고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양3동…….
김수영 위원
  2,000만 원 안에 CCTV가 설치된 거라는 말인가요?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그건 아닙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잖아요. 그럼 통신 사용료만 2,000만 원, 이 내용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예.
김수영 위원
  CCTV를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예.
김수영 위원
  경찰서와 광주시와 종합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건데 마치 방범용 CCTV 및 전기 및 전용회선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예.
김수영 위원
  다음은 416쪽,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시찰 활동비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은 2017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고, 마을계획이나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계획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선진지 시찰이나 각종 세미나 등을 수행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으로 해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필요로 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500만 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주민들이 선진지 시찰을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총괄 코디, 공무원과 함께 선진지 시찰을…….
김수영 위원
  선진지 시찰은 몇 번 가나요?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년에 2, 3, 4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과장님, 이게 추경예산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예.
김수영 위원
  앞으로 500만 원을 선진지 시찰에 집행해야 될 추경이라고요. 1년 비용을 전체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 500만 원 가지고 앞으로 몇 번 가실 거냐고요?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앞으로 2번 정도 갈 생각입니다.
김수영 위원
  몇 명 정도 가신가요?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우리가 대개 30명 정도 주민협의체분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함께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500만 원이 안 됐다 했는데요. 그 위에 주민역량강화 교육 운영비로 1,0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500만 원, 1,500만 원인 거예요.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 뒤편에 100억 원짜리 사업을 우리가 공모에 참여해서 작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었고, 그 예산이 금년도 해야 할 사업 예산이 이번에 내시되어서 신규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예산 내역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아까 CCTV 설치하고 전기 및 전용회선료 2,000만 원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내는 것이 아니라 CCTV 설치할 당시에 들어갈 돈이에요. 근데 마치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과 마을활동가 수당을 1년으로 잡았다가 8개월로 줄어들면서 차액이 2,000만 원 발생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이쪽에 대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12개월로 이 분들 급여가 나갔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전용회선료를 지급 안 할 거예요? 안 맞잖아요. 공교롭게도……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CCTV 하고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과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CCTV를 설치하면 전용 회선료가 나가야 합니다. 근데 여태껏 CCT설치해 놓고 안 나가서 추경에 돈을 넣어서 준다.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자료 받기로 했으니까 김수영 위원에게 자료 제출하십시오.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예.
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 CCTV를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미리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CCTV를 설치해야 사용료가 예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2,000만 원이 없었더라면 나중에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겠습니까? 그리고 선진지 견학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고, 1,000만 원 잡았으면 산출근거 몇 회, 예산 얼마, 이렇게 금액이 500만 원, 1,000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료 준비를 확실히 해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제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박현희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재인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