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3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국장 제안설명
o 보건소장 제안설명
o 기획감사실 소관
o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10시2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 담당관, 소장님들의 사업별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효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김동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4년도 제1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민선3기 3년 차로 풍암지구에 건립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비롯하여 2단계 8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5년도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전망해볼 때 특별한 세수결함은 발생되지 않지만 매년 물가상승 및 법정 필수경비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재정현실을 감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199억 6,8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4억 4,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4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해주는 재원조정교부금 303억 9,000만원과 국·시비로 지원해주는 보조금 13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도 세입액은 2004년도 세입예산액 550억 200만원보다 55억 2,500만원이 증액된 총 605억 2,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구 본청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120억 5,100만원과 수당 18억 2,400만원, 예비비에 12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전한 민간단체의 성장지원 육성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3억 400만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모집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방행정 비교실무 해외연수 보상금 등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안정된 통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시설장비 유지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원, 행정전산장비와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과 함께 직원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소 운영에 2억 2,900만원, 공무원 영·유아보육수당으로 1억 7,400만원, 그리고 각종 행정장비 대체구입 등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와 풍습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외문화체험 배낭여행에 1억 3,500마눤, 병천사 협문 등 해체 보수에 3억원, 농성문화의집 운영비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금호동 분동에 5,700만원, 펜싱팀 운영 2억 9,8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2,700만원, 주민자치위원장 연찬회 참석 및 선진지 견학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도자 인건비에 1억 4,000만원, 건전청소년 육성·보호에 7,000만원,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민생활도우미제 운영에 900만원,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징수포상금 1,200만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휴대용 단말기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차장 저수조탱크 청소 및 건물유지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5,500만원, 사무용 집기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행정장비 대체구입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청사 옥상방수공사 등에 6,700만원, 동 청사 방수공사 등에 5,400만원, 지방체 상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호적제적부 전산화 관리를 위한 호적전산 및 S/W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부모니터 워크샵 등 보상금에 600만원, 전산제적부 변환 용역비 1,900만원, 민원홀용 TV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풍암동 비위생쓰레기매립장에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8억원을, 서창향토문화마을 등 민간위탁금에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구문화센터 보수 및 보강공사 시설비로 1,800만원, 빛고을국악전수관 등 장비구입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청사 환경정비 및 행정장비 구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358억 3,500만원보다 18억 2,500만원이 증가된 376억 6,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국·시비 보조사업 등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05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4억 147만 2,000원보다 3억 7,994만 8,000원을 증액한 17억 8,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에서 제증명, 의약업소 신고 및 등록 등 증지수입에 18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료사업 수입으로 의과, 치과, 한방 등 환자진료수입, 각종 진단서 및 예방접종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3억 8,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2억 8,806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3,148만원, 시비보조금은 전년보다 2억 1,098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5,1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4억 2,404만 4,000원, 경상적 경비 3억 3,057만 1,000원, 보조사업예산 16억 6,126만 1,000원, 자체사업예산 3억 5,690만 3,000원으로 총 47억 7,2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전년보다 1억 6,684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2,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및 의료장비유지관리비, 차량관리비 등으로 1억 2,606만 6,000원을 계상하고, 기본어부 수행, 보건업무 출장여비 등 여비로 6,727만 5,000원, 업무추진비 1,548마원, 직무수행경비 1억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금연클리닉 운영,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예방접종 등록관리, 암예방관리사업 및 암환자치료비 지원 등 신규사업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가정간호사업, 암예방관리사업, 모자보건관리사업, 에이즈예방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정신건강센터 운영, 치매상담센터 운영, 고혈압·당뇨 관리, 방문보건사업 등 1억 6,9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2,320만 2,000원, 재료비로는 경로당방문진료, 전염병 진단시약, 동자율방역 약품비, 구강보건실 운영, 치아홈메우기사업, 구강보건실 설치 등으로 6,8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 정신보건센터 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3,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12억 8,678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클리닉치료비,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검진비, 미숙아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소아암환자의료비 지원, 가정간호사업, 경로당방문진료사업,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암조기검진 및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암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노인의치보철, 예방접종 약품비, 치아홈메우기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11억 8,584만 7,000원과 민간경상보조로 B형 수직감염 예방감시 지원, 임상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지원, 사회복귀시설운영 지원 등으로 1억 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기존 보건교육장을 금연클리닉으로 활용한 수 있도록 개·보수공사비 1,600만원, 양동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 정신건강센터 운영,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5,2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재료비로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환자진료 소모품과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 예방접종 및 보육시설아동 무료건강검진, 보건소 직영 방역소독 유류대 등을 포함하여 1억 2,1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성병, 치과, 방문, 물리치료 등 환자진료 약품비, 한방진료약품, 예방접종약품비, 임산부 철분제,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사비, 보육시설아동 구충제,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의료비 지원 등 1억 7,862만 4,000원, 노후된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보건소 옥상 방수보수공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방역장비 구입, 업무용 차량과 방역소독용 차량 구입, 전산실 서버 항온유지를 위한 냉·난방기 구입 등 4,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은 주민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현안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과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 담당관,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을 하였다가 심의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내용이 나와있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내용인 것 같고, 2005년도 서구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특징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편성했는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언제나 기본적으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 신규 사업들이 한두 가지 더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타 부서의 설명도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 직원 복리후생에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주로 어디다 중심을 두었다든가 하는 이런 기본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직원들 복리후생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것을 말씀드리면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직원들 여비를 좀더 상향조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구에서도 여비지급의 방법이 다릅니다만 북구 같은 경우 몇 년 전부터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구청 직원들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직원들 노조와 집행부의 협의과정에서 노조측에서 복리후생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향이 많이 된 편입니다.
2004년도에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몇 가지 반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직협으로 합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직협이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공무원 노조라고 하죠. 공무원 노조에서 직원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혹시 직협하고 예산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전면적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협의는 아니고요. 직협에서 요구했던 여비하고 콘도미니엄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두개의 사항을 건의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해주길 요구해서 반영했고 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예. 다른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관련되기 전에 먼저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이 있어요. 이건 과별로 달리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산편성도 각 주관 부서별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자료가 기획감사실에 올라오나요?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편성 내용을 쭉 보셨습니까?
잘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주민소득과 관련한 기금이 17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주민소득지역 및 생활안정자금 전년도 이월금액이 17억 정도 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4억 3,900만원 정도, 노인복지기금이 2억 3,2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특별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수입이자 발생현황을 검토해보니 좀 문제가 있어요. 17억 5,000만원 주민소득생활자금과 관련해서 연간 이자수입 발생을 1,855만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4억 3,900만원인데 연간 이자수입을 1,628만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자료상으로 본다면. 이자 계산하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어요. 연간 17억 5,000만원에 운영을 했는데 이자발생은 1,855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4억 3,900만원인데 1,628만원으로 이자를 계상했어요.
그리고 재난기금에 보니까 11억 1,67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는 3,89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연간 기금운영이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지금 기금관리부서별로 이자 차액이 다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이 기금조성 이자산출내역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획감사실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품을 구입하거나, 전산장비구입, 전산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각 과별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한다던가 일괄구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전 예산심의 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부서별 세워놓은 예산이 편성되어있더라도 물품구입과정에서 경영회계과에서 일괄구입하기 때문에 구입과정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일원화 되어있으면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조달청 구매를 하든 아니면 다른 업체로부터 사급자재 구입을 하던 간에 구매금액이 우리 구의 전체 연간 합산을 해보면 몇 천만원씩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찰로 실제로 물품구매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과별로 발주를 해서 구매를 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물품구입은 어느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더라도 구입 요구를 경영회계과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영회계과에서는 조달물품은 조달을 하고 조달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 아마 입찰을 거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입찰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 발간실 운영에 관련해서 현재 발간실에서 인쇄물이라든지 모든 홍보물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외주에 발주하는 인쇄물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외주에 발주하는 것은 현재 발간실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주에 발주한 것입니까?
네. 시급성을 기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칼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료실에서 만들 수가 없고, 저희 실 같은 경우도 예산서를 발간한다던지 기술력으로는 시간 내에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외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실제적으로 발간실에서 이루어지는 인쇄물의 제작현황하고 외주 발주할 때는 어떤 것들을 발주하는지 구분해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수입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순수계잉여금이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겠지만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에 세분화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2004년도 집행잔액이 항목별로 무엇 무엇이 남아있는지, 추가 예산편성 이후에 어떻게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것을 세분화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었다면 예산 편성하는데 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재원재정교부금까지 만들어서 주십시오.
재원재정교부금은 시에서 배분률이 정해져서…
그것에 대해 실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3동 재해위험지구에 사업비 7억이 한번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는 예산이 되었는데 시에서 안 줘버려서 사업을 못한 바 있어요. 이것이 시에서 어떠한 시세에 의해 편성되었겠지만 이것도 확실하게 시에서 무엇 무엇을 주는 것이다, 내시해 주었다. 이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저에게 주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시에서 어느 사업을 지정해서 주는 사업비가 아니고 각 구청의 자립도나 재정수입을 따져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70%을 갖다 5개월 정산을 해서 배부를 해줍니다. 30%는 시에서 쓰고 70%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각 구의 세입이라든가 재정자립도를 따져서 우리가 필요에 대한 그 배분을 해주는 것이지 어느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주는 돈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사업비에 대한 것은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원조정교부금의 70%중에서도 10%를 별도로 떼어서 특별교부세라고 시장이 관리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에서 시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주는 사업비이거든요. 그 내용과 이 내용은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303억에 대해선 내역을 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편성에는 책정이 되는데 실제 집행이 안 되는 사업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예산서에는 있는데 예산집행을 못 했을 경우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있는데 왜 사업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되지 않은 예산 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수입이 들어온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전년도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동안에 세입이 발생했다던가 이런 것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2004년도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 추경 이후에 거둬들인 것 이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정산이 되는데 추계를 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5년도의 기준치를 가지고 순세계를 편성하는데 자료가 나오는 시기가 내년도 회계 폐쇄가 되는 2월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18쪽, 감사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침이 변경돼서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 시에서 감사원이 임명돼서 옵니다. 금년 감사 때 했습니다만 내년에 우리가 동 감사를 할 때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사람들 2명씩 추첨해서 명예감시관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위임 직전에 위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2명이 위촉이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되었죠. 79쪽에 보시면 구정지원금 지시사항점검이 전년도에 보니까 3명이 16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100%로 32일로 늘려놓았습니다. 업무가 늘어나서입니까?
급식비 말씀입니까?
구정지원금 지시사항점검이라고 해가지고…….
관내여비요?
79쪽에 보시면 관내여비요.
구정 주요 업무라든가 지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뛰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각종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현장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운영하다보니 날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좀 늘렸습니다.
늘린 것을 지금 배로 늘려놓았어요?
예.
81쪽에 보시면 변호사 소송 사례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150만원 정도 작년보다 증감을 했는데…
예. 우리가 작년도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승소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보상해줄 액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승소가 없으면 줄 수가 없고 승소했을 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200만원으로 부족했습니다. 승소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변호사에게 보상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90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회의자료는 우리 보조금회의 심의할 때 쓰는 것이죠?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서류를 만들고 책을 만들어서 미리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에 필요한…
그런데 각 단체별로 예산이 분리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연초에 신청 받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회의자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임의대로 공문을 보내서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는 사람 한에서만 받는 것입니까?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합니까? 공고를 각 단체에 보내주고 있습니까?
해당 실·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가서 신청을 했는데 안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온 단체가 48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48개 단체 중에는 우리 서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할 단체들이 우리 서구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히 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라고 한 단체들 서류가 있지요. 그 서류를 하나 주시고,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못 받는 곳은 항시 못받고 있기 때문에 불만사항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인가, 증액할 것 같으면 현재 증액을 해야 하고, 못 준 단체에 대해서는 보충해야 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집중한다면 분배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지원금이 6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 단체라든지 근거가 없는 곳은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 제외시키고…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해서 배분합니까?
작년도에 지원이나 시 단체에게는 근거가 없고 회의를 거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체에 가입된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을 더 주고, 덜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입자 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단체에서 1년간 예산을 세운 사업내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의위원들이 있지만 심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단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구에서 이러한 단체는 이렇게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에 옳고 그르냐만 따지죠?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있을 때 참석하여 회의를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각 장들이 사업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지원해줄 부분과 안 해 줄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그럼 금액액수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금액결정은 본인들이 각 단체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사업비와 예산산출을 해옵니다.
한꺼번에 모두 들어옵니까?
해당 실·과에서 모두 해가지고 옵니다.
회의가 있을 때 가지고 옵니까?
아닙니다. 연초에 들어옵니다.
연초에 언제쯤 들어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는 3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 2월에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는 2월 정도에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장님은 이 단체에 돈을 지원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금년에도 1·2차에서 신청할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못하고 26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면 적정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쪽, 시책업무추진비 산출기초를 보면 계가 5,800만원이 맞거든요. 작년 대비를 보면 500만원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정 현황사업이 2,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인상되었고, 기획조정 조직관리가 2,240만원에서 560만원 인상되었고, 기획감사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0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종 감사수행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의 폭을 보면 추가가 1,160만원인데 비고 각 란에는 500만원으로 해서 뒤 예산서에는 5,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500만원 인상이 된 것으로 세울까요, 아니면 1,160만원을 그대로 인상해서 세울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5,800만원입니다. 금년에 예산심의를 보러간 적이 있는데 청장님이 500만원을 의회에서 깎고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추경에서 500만원을 다시 살려서 기본급인 5,800만원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대로 5,8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으로 나온 것은 추경에서 올라간 것이 모두 올라간 것입니까?
증감부분에서 500만원이 별도로 써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부분은 본예산에서 5,3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500만원을 세워 본예산에 대한 500만원만 늘어난 것입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액은 본예산액만 써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추경했던 부분은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전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더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해서 500만원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을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모두 기정예산액에는 추경금액도 포함해서 들어있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예산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한 것이고요. 다음 칸에 전년도 기정예산액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 기정예산을 기록할 때 당초예산액만 기록하잖아요. 추경한 것은 플러스가 안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추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추경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보다 5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라고 하는 것은 추경까지 플러스한 것 아닙니까, 2004년보다. 그런데 다른 것은 2004년 추경한 것을 플러스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추경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작년 본예산보다 올해 500만원을 더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것은 사업비는 2004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증감액을 지급했죠? 실제 추진비만큼은 당초 예산 대비가 아니라 1회 추경액 가지고 대비했단 말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설명을 잘못한 것이고요. 5,800만원이 기준액인데 작년 2004년도에 5,3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만 여기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5,300만원을 올려놓고 내년도에 5,8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 말입니다.
전년도 기준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만 올라간 것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 5,800만원을 금년도 2005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2004년도 예산이 5,300만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이라니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77쪽을 보시면 자치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3명에 2회였거든요. 5명이 3회로 올라가서 63만원이 추가되었는데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이 외부인원이 3명이었는데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부 인원보다 외부 인원 평가위원이 더 많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해서 외부인을 더 영입한 것입니다.
몇 명을 더 영입했는지요. 횟수도 3번으로 되어있는데요.
예.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횟수도 더 필요로 해서 더 늘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당이기 때문에 회의가 없으면 나가지 않으면 돈이거든요. 금년에 운영하다보니 1회를 늘려야겠다 해서 늘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분권위원회도 15명이나 되는데요.
2005년도에 지방혁신분권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초에 구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 15명이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외부인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진우 정보홍보담담관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려는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관련 구입이라든지 행정장비 유지보수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를 과별로 구입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죠. 1회 추경에 50대 같은 경우는 저희 실에 PC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각 실·과에서 특별히 PC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저희들이 합의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고가이기 때문에 한 대씩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전체를 입찰로 하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 수수료를 주고 의뢰를 하는데 조달품목은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싸다 비싸다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하고 홍보실에서 전산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일괄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가격 차이가 있냐는 거죠.
기종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가격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보, 삼성, 엘지, 이렇게 조달등록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전에는 삼보를 구입하고 작년에는 엘지를 구입했는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구입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과별로 구입하는 거하고 구에서 단체로 구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전혀 검토를 안 해보십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청소위생과에서 PC를 구입하게 되면 목적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소프트웨어를 일반적인 것만 구입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청소위생과에서 어느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양품목이 있을 때는 가격이 상이하다고 하겠죠.
아니,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한글2004를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과에서 특별하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기존에 다 있을 거라고요. 기본사양만 가지고 구입을 할 때는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올 2004년도에 각 과별 전산장비 구입현황 자료를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련 업체를 선정하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체 별도로 유지보수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합니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 전산기 중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회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업체를 지정해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유지보수 업체들이 하드웨어만 다루고 소프트웨어는 못 다루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같이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자결재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서구 관내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계약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부대장비와 관련해서 부품들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다가 쓰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연간 계획에 따라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나면 필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장애가 났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을 반영하는데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전산직 공무원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입니다.
112쪽을 보시면 자동식 전화기라고 있는데 유지비죠?
네, 통신시설 유지비입니다.
작년에는 84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20만원으로 43%정도 유지비가 올라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가를 작년에는 2천원 계상했고 올해는 3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전화기가 노후되어서 많이 교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유지비인데 교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사무실이 교체되면 선도 깔아야 되고 코드 같은 것도 다시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보통신부 사용전 검사 출장이라고 해가지고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뭡니까?
금년 7월 30일 날 정보통신부에서 우리 실로 건축물사용전 검사로 새롭게…….
신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홍보담당관 소관에 정보처리하고 통신관리가 있는데 매년 전산직 중에서 행정정보화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시·도 전산직공무원과 통신직공무원들이 연찬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정보화마을 보고회 참석은 작년에 1억 9,000만원 주고 상무 우미아트빌에 정보화마을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연찬회 참석은 작년에도 있었을 거 압니까?
있었는데 정보홍보실 예산을 쪼개 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계상을 해주십시오.
다음 1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키폰 주장치 교체로 본청과 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자료 17쪽인데요. 본청은 국장님들과 부구청장님 키폰이 89년도에 설치되어 상당히 노후되었기에 교체해야 됩니다.
두 군데가 어디예요?
두 군데 아직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미스프린트 난 것이, 화정1동, 유덕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이고, 저희들이 검사해서 제일 음질이 떨어진 동사무소부터 할 계획인데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서창동, 금호동, 풍암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동부터 해야지 국장급 이상을 달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죠.
본청부터 하고 동은 두 군데, 다음 추경에 세 군데, 네 군데 하고…
민원인이 있는 곳부터 먼저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하라니까요?
그럼 이건 삭감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어따 쓰든지 다 쓸게요.
그리고 115쪽, 구보편집운영수용비가 전년도에 8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0만원으로 인상된 것도 이유가 있어 그렇습니까?
서구민한가족신문을 제작하다보면 부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117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정 주요업무 홍보간담회, 출입기자간담회가 있는데 구정주요업무 간담회는 무얼 말합니까?
작년에도 이슈가 됐던 것인데 이건 부구청장님 시책추진비거든요. 그리고 출입기자간담회는…
그것이 아니라 신문에 자주 내주라고 하는 거죠. 홍보 많이 해주고, 청장님 사진 많이 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나옵니다.
118쪽, 디지털카메라를 500만원에 사겠다는데 어디에 쓰려고 사는 겁니까?
재작년에 염 위원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00만원 예산 세워서 90만원 짜리를 샀거든요. 서구청에 있는 사진기사가 100만원 짜리 가지고 어떻게 사진을 찍겠느냐, 좋은 것으로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860만원 짜리 구입하려고 하고 90만원 짜리는 저희 실에서 쓰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앞으로 이렇게 하렵니다. 아날로그를 갖고 다니는 것보다도 디지털카메라를 쓰면 인화료도 적게 들고 하니까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이번 2005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선할 생각이 있나요?
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하죠?
네.
인터넷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료를 보곤 하는데 거기서 느끼는데 최근 광주의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중에 서구도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긴 한데 광주에서도 살기 좋은 서구가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문화와 관련된 특색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서 내용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실 때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경주나 이런 곳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결산추경 때 올라올 텐데 그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2001년 11월 12일 날 홈페이지 개편하고 이번에 전면 개편하는데 저희도 정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문화수도라고 하는데 특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서구청만이라도 컨셉을 거기에 맞춰서 해보자고 실무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107쪽을 보면 전자문서처리용 워드프로세서를 한글2004로 깐다고 했는데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예. 현재 한글97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2004년에 사실 때 한글2002나 한글2003으로 안 깔았어요?
PC를 살 때 한글은 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PC를 산다면 업체에서 깔아주고 여러 가지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는데 행정기관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통신부에서 2년에 한번씩 점검을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핸디를 구축할 때 한글97로 했기 때문에 한글2004를 깔아도 어차피 한글97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97을 깔고, 이번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에 전부 2004로 돌아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학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입니다. 141쪽에 자매결연도시로 울산 동구 지방자치단체 교류라고 있는데 144쪽에 또 울산 동구 자치단체 행사 실시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리가 되는 겁니까?
141쪽에 있는 것은 방문하는 도시와 사전에 일정을 잡고 협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144쪽은 우리가 실제 울산 동구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실무 참여하는데 110만원이 들어가고 행사하는데 2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방문하는데 금액이 많이 나와야지 실무진 여비가 많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실무진 여비는 50명이 두 번 교류 방문하는 거고, 144쪽은 200명에 대한 행사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 얼마, 총무국 운영활동비가 들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실지 총무과장 판공비인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경비입니다. 국장님은 연 800만원이고 과장은 연 300만원입니다.
145쪽, 공직자 휴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광역시가 21개, 동구가 10개, 남구가 11개, 북구가 10개, 광산구가 5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나 시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신안에 헌 집을 사서 휴양소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고 장소도 좁고 해서 98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려고…….
우리가 공무원들 하계에 편하게 쉬게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늦었습니다.
한번에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일찍 일찍 했으면 우리 서구도 이미 있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재정여건 상 미루다가 못하고…….
재정여건 상 우리가 남구나 동구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내년에 주5일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어서 내년에라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실 회의용 의자를 구입한다고 있는데 현재 의자가 없습니까?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났는데 수선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52쪽, 행사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원 교육여비라고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네, 해마다 있었습니다. 구비에서 180만원 나갑니다.
159쪽, 합창단 단복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다 해준 걸로 아는데 또 구입합니까?
단복이라는 것이 1년에 한번씩은 못하더라도 2년에 한번씩은 해야 합니다.
55명 다 합니까?
네. 여유 있게 몇 벌 더 해야 합니다.
164쪽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이것은 신규죠?
금년 11월 달에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여기 저기서 끌어다 쓰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지 공익근무요원이 260명인데 교통이나 산불방지, 청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봄하고 가을 두 번 체육대회를 하고 표창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구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수 위원입니다.
현재 총무과 세입예산을 보면 올 국고보조금 중에서 2,28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어요. 민방위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상적으로 증액이 됐던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데 국고보조가 삭감됐다는 말이에요?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까지는 계속됐는데……. 현재 파져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신규로 하는 게 없어서 국비가 적어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와 관련된 유지관리비도 시에서 계속 보조가 되고 있는데… 전년도 민방위 사업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내용이 빠진 게 뭔가, 이런 걸 모릅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파악하는 대로 보고를 듣기로 하고, 내년에 퇴직대상공무원 연수가 과장님 말씀은 8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8명입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사에 의하면 정확히 몇 명입니까?
대상이 17명입니다.
아니, 무슨 얘기예요. 퇴직 공무원 대상이 8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내준다는데 안 가겠다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연수계획은 정확히 인원파악을 하고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지금 2005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갈 인원수가 현재 7명입니다.
현재 퇴직할 예정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예정자는 차영재 씨라고 화정1동 조무원 9급이 1명 있는데 금년에 연수를 안 갔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대상자인데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세울 때 퇴직공무원이 2005년 1월 1일부터 7월1일 퇴직예정이 있는데 총 몇 명 중에서 정확하게 내년에 퇴직을 하련다 라는 의사를 밝힌 공무원 숫자가 7명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공로연수를 갈 대상자가 7명입니다.
그러면 일반 6급 공무원도 퇴직했을 때 공로연수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6급, 7급은 본인이 희망하면 하고, 5급이나 4급은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요해서 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7월 1일자로 해서 공로연수 들어갈 것으로 해서…….
6급, 7급이 본인의 희망에 요구에 의해서… 이것은 강제적으로 당연히 공직생활을 마침으로 해서 공로연수를 보내주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인데 6급, 7급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다 안 세웠다 하고, 4급, 5급과 형평성 차이를 두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현재 인사 적체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강제퇴직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연수를 보내는 것도 법에서 일반적으로 관례상 해주는 것이고, 법에서는 공무원연수를 보내라 마라 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1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는 아니고요.
현재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시면서 파악하는 바로는 현재 7명 정도가 내년에 공로연수를 갈 걸로 파악이 되어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7명이 있고 또 1명이 차영재 씨라고 연수를 안 가서 내년에 갈 계획으로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급, 7급에서 본인 희망자들이 발생이 되면 나중에 추경에 별도로 반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2005년도 8명 숫자는 다 넣었습니다.
2005년도 정확히 1명을 플러스 해서 전부 8명이고 6급, 7급에서 퇴직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되었다는 말이죠.
퇴직이 아니라 공로연수대상입니다.
퇴직대상공무원연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년 공로연수로 들어가면 바로 퇴직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신설로 미리 당겨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염동익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가 올해 신설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국방부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국비보조로? 급여 같은 경우나 국비보조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들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국비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구비가 1인당 1년에 14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계급이 틀리기 때문에 봉급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도 우리 구에서 그동안 관례상으로는 한번도 없었어요.
금년 가을에 한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건의가 들어옵니다. 일반직원들은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도 실지 구정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금년에 한번하고 내년부터 정립해서 연 2번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신분상으로 국방부 소속에…….
국방부에 있는데 소속 지위감독은 자치단체장이…….
신분상으로는 정확히 군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관례상으로는 없었는데 이번에 하나 신설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겠단 이야기입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총무과 예산 지원을 보면 현재 상용직이 해외여행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예, 일용까지 38명.
결국은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일반 공무원들이 다 가고 안 간다고 해서 상용직에서 항의해서 예산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도 한번 해야 하니까 편성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또 편성해야 하고 등 이런 과정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도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해서 해줘야 하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상용직도 노조가 있어서 노조법에 의해 모든 복리후생에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을 지원해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예산을 좀 절감하고 관례에 없던 일들을 하게 되면 다음에 불필요한 예산이 지속적인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예방하고 견제하는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분석하겠습니다. 선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 보면 저희들 우리 정식 공무원 수가 서구가 제일 적은데 그 보충을 공익요원들이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공무원 하나 채용하는 것보다 20명을 역할을 하고 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정병수 위원님의 말씀 경청했는데 공익요원 270명을 관리하고 있지요?
260명 정도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 외 별도의 인력관리인데 이 사람들이 행정업무를 600명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260명이라는 인원을 병무청에서 요구해서, 이 사람들 1인당 120만원 정도, 예산도 상당히 많네요. 꼭 필요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장님 말씀은 다른 구에서도 하니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쓰시거든요. 그런 말은 저희들한테 잘 안 와 닿아요.
지방자치의 행정은 이제는 중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 아니겠어요? 사실은 어려울 때 좋은 생각 가지고 정말로 잘사는 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제가 공무원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내용에서 대상이 160명 정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점심시간에도 내 아이도 잘 있는지 가볼 수도 있고, 애정표시를 할 수도 있고, 퇴근시간 갈 수 있고, 그런데 분업화해서 개별적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맡길 수도 있고 안 맡기는 사람도 있고 기타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보육료도 어린이 집에 맡기는 보육료가 다르고 다 다른데 2세 미만은 29만원에서 30만원, 2세에서 3세는 34만원, 6세 미만은 15만 3천원 규정에 대해서 예산편성 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한 곳에 모으자는 뜻만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휴양소 콘도미니엄을 10개 구좌를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현재 직원들 600명, 정원 외 인력 150명, 기타 상용까지 한다면 상당한 숫자, 공익근무요원까지 한다면 1,000명에 가깝습니다. 현재 구에서 645명 정도, 정원인력은 140명, 병무청에서 260명 정도인데 직원들을 위해 휴양복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같이 써야 하는데 12개 구좌를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용까지 780명으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10구좌를 확보하면 연간 300명을 사용하려면 5년 2개월이 걸립니다. 가령 20구좌로 한다면 2년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들이 하니까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다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0쪽에 민간경상보조, 금년에 예산은 얼마로 하셨습니까?
금년에 600만원, 농협에서 300만원 그렇게 해서 900만원으로 했습니다.
농협에서 들어온 것은 찬조금인가요?
예. 농협에서 행사지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문화수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키워야 하는데 우리 구 독자적인 문화행사로는 만드리 전통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익 위원님.
179쪽, 불법행위단속비 8,9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2006년도 상반기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합니다. 선거법 상 240일 전까지 준비금을 저희들이 선관위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속비라고…….
사전선거 단속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84쪽, 관내 현황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금호1동사무소, 금호동 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신규 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호동에 같이 넣어 기록하셔야지 정확한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위에 금호동 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지주간판홍보전광판도 전부…….
예. 전부 금호동입니다.
홍보전광판은 꼭 해야 합니까?
전 동이 해 놨기 때문에 거기도.
전 동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93쪽, 임차료에서 펜싱 남자숙소임차료가 숙소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이전합니까?
현재 상무2동 단독주택에 있습니다. 남자 1개소와 여자 1개소가 있는데요.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에 펜싱전용 연습구장을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염주동 아파트지역으로 오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돈으로는 모자라서 1,000만원을 추가하면, 남녀 두 개 숙소를 대비해서 예산한 것입니다.
두 개 숙소를 하는데 한 개 숙소에 500만원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현재 전세금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 1,000만원만 있으면 양쪽이 아파트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196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서 서구청장기 축구대회 등으로 900만원 서있죠. 작년에 7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부족분은 다음에 풀에 있는 민간경상경비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부터 계속 실시되고 있는 고정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경상보조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감사실하고 잘 타협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97쪽, 농성광장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 이게 지금 샬타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네, 샬타공원입니다.
그 속에 설치해 놓으면 보기 흉합니다. 대로변인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운동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돌아다녀 보지만 오히려 상록이나 양동 뒷산으로 많이 갑니다. 그 앞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농성2동 순방 가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넣어 놨거든요.
사실 제가 광고간판도 이전하라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흉물입니다. 지하철 중앙광장이 거기 아닙니까? 고려를 해주십시오. 사실 소공원인데 철봉 같은 것을 해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겠단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02쪽에 영호남 청소년한마음 가족캠프, 이게 신규죠?
신규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추경으로 500만원 세워서 했습니다. 울산 동구와 같이 3년째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되었는데 추경에서 세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도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지요?
네.
다시 추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올라와서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숙 위원님.
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샬타공원에 있는 정자를 관리하고 계시죠.
정자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보면 할머니들이 천막이나 돗자리를 둘러서 험하더라고요. 노인들이 다 계셨거든요.
그것도 문젠데 저녁에 가보면 거기를 전부 박스로 막아서 그곳이 실질적으로 위험지구로 되어 있어요. 저녁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정자 자체가 잘못하면 불법지구의 우려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곳을 철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자가 사실상 농성2동 경로당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인당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후속조치 한다고 했거든요.
예쁜 곳에 정자가 있으면 좋은데 저녁에 보면 청소년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집나온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들어가 있으면 위험하고 잘못하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철봉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허리 돌리개나 발마사지 등 간단한 것을 세우고 다른 곳에 나머지 예산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네. 밖으로 올라오는 외형물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 모두 보입니다. 흉물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보고사항】
o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김성숙 이춘문 정병수 염동익 이길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