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27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인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재인
  교통과장 이재인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선진교통 문화조성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금호동 공영주차장 건립,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대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6쪽을 보시면 교통 편익시설 확충이 있는데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이 시비와 구비 50대50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주차장특별회계인데 50 대 50 해서 시비 50 %, 구비 50 %입니다.
김광태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인데 그 내에 50 대 50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예.
김광태 위원
  이번에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2개소?
○교통과장 이재인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개소라고 하시는 것은 개인주택 1개소 그러면 몇 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개인주택 1개소는 1면이고 공동주택이 1곳 있는데 15면으로 면수로 하면 16면입니다. 공동주택은 1면당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광태 위원
  개인주택은?
○교통과장 이재인
  1면입니다.
김광태 위원
  1면인데 개소수라고 표현이 되어서요. 연중 예산이 1,200만 원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신청률이 다소 저조해서 많이 못 한 부분들도 있고 여건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태 위원
  2014년도에 신청한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1,200만 원 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개인주택은 그때 보니까 규칙으로 해 놓으셨던데요?
○교통과장 이재인
  예.
김광태 위원
  규칙으로 기준을 마련해놓으셨던데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골목길이 옛날에 차 1대가 들어가기 곤란해서 비킬 수가 없어서 차가 골목길에 안 되는 것을 집들이 한쪽 집더라도 쭉 담장을 허물어주면 담장 앞에 차를 대고 나머지는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예.
김광태 위원
  그런데 대게 그런 골목들이 상당히 여러 채로 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재인
  공사유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이 단독으로 하는 담장 철거 또는 개조 후 하는 유형이 있고 대문 철거 또는 개조 후에 주차시설하는 유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웃 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면 내용을 잘 알아서 아, 내가 해당되는 구나, 어제 내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의원님이 요즈음 냉장고나 가전제품을 버리면 무상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르니까 지금도 돈 주고 버린 줄 알아요. 이런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의 경우도 자기 골목집에서 한집만 해당이 되도 신청하게 되면 가능한 것을 주민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좋은 시책이고 신청주의니까 많은 분이 신청해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이재인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미 받았지만 자세하게 홍보 안을 만들어서 동 회의할 때 한 번 교통과 업무 전체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인터넷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신청주의라고 해서 받고 있으면 작년 치가 신청이 몇 개가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2군데입니다.
김광태 위원
  개인주택은?
○교통과장 이재인
  개인주택은 1군데입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서구 전체 가구에서 개인주택 1가구하고 작년에도 몇 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사업시행의 효과가 별로 없어서 매년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채 나 신청을 받아서 일해 주고 있으면 적극적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그 부분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 순회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김광태 위원
  대대적으로 하면서 포스터 같이 홍보물이라도 18개동에 붙이고 광고도 붙이고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육교에도 붙이고 해서 내 집 앞 주차장 갖는데 “단 1채라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연중 신청” 이렇게 해서 작년에 1채 신청한 것보다는 금년에는 야, 이것 참 좋겠다 100여 채가 신청하면 과장님이 일 잘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교통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홍보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충분히 주민들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사업에 호응하고 혹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도 뒷받침해줘야 하고 소규모 예산이라도 세워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구보도 해서 통장들한테 나누어 줄 것이고, 동사무소에 한 20장해서 구청에도 붙이고 현수막도 해서 육교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1건이 아니라 최소한 100건이 신청되도록 교통과가 참 이런 일을 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땅이 적어요. 그래서 오밀조밀한 집에 살기 때문에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정도가 아니라 상가에도 자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구멍가게에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간이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구에서 생활화되고 많이 인식이 되면 시 전체도 할 것이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홍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성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한 번 같이…….
○교통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해가지고 주시면 조례 개정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1쪽, 교통안전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서 운수사업체 법규위반 지도ㆍ점검을 연2회 이상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교통과장 이재인
  택시, 화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택시는 정기, 수시 3회 정도 해서 과중 부과, 시정조치, 개선권고했습니다. 그 다음 전액관리자 위반 여부로 21개 업체에 과중금 부과했고요. 화물은 행정처분 16건 정도하고, 종사자 자격취소도 했습니다. 전세버스도 운행자료 미제출에 대해 처리했습니다. 렌트카 업체는 반기별로 2회 정도해서 행정처분은 2회 정도 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계속 민ㆍ관합동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곧 명절인데 광천터미널 호객행위 등에 준비를 잘하셔서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6쪽,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법규 준수 지도단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주정차 관리 구역 지정이 금당초교, 만호초교, 광천초교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매번 유덕초교에 CCTV설치를 해주든지 단속을 제대로 해주시든지에 대해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구두, 전화, 만나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없어요. 혹시 단속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이 앞주 금요일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대 밤샘주차에 대해 했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밤샘 주차하고 가버리면 단속이 잘 안 됩니다.
오광교 위원
  꼭 주일에만 합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아니요, 저번 주에는 금요일에 했습니다. 밤샘주차는 원래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오광교 위원
  근데 금, 토, 일까지 계속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끼리 부딪히면 상관없는데 차 사이로 꼬마들이 다닙니다. 큰 문제에요. CCTV를 설치하자니 그렇고, 단속해서 나온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방금 김광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에서 개인주택 1곳, 공동주택 1곳을 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취지는 개인주택 좁은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부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 한 군데 한다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인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은 지원대상입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1면당 50만 원, 한도액이 5,000만 원까지로 100면까지 가능합니다. 염주 현대아파트가 해당됩니다.
오광교 위원
  우리가 부지까지 사서 해줍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그렇지 않습니다. 조경, 놀이터 시설을 없애고 일반 주차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
  소규모 아파트 주차시설을 한다면 소규모 아파트 부지가
○교통과장 이재인
  이것이 기준이 있어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 됩니다. 20년 정도 됩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최고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오광교 위원
  우리가 예산을 1,200만 원 잡았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인
  15면 확보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원래 내집주차장 갖기 예산을 연 얼마정도…….
○교통과장 이재인
  신청 중인데 50 대 50이기 때문에 얼마 신청하느냐에 따라 소요예산이 발생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구청 예산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집주차장 관리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10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3번부터 6번까지는 국토부에서 내려온 기금 관련해서 한 것인데 금호동 마륵중앙공원은 훨씬 전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관리변경에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해소돼서 올해 사업계획이 올라온 겁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위원님도 알다시피 금호동 마륵공원하고 중앙공원은 시비로 3년 임대기간 사항인데 금호동 마륵공원은 시 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규모를 1,400정도 들여 축소해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중앙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변경 안 돼서 현 상태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4,000만 원은 임대료에 해당된가요?
○교통과장 이재인
  예, 3년간 임대료입니다.
김은아 위원
  3억 4천 시비로 내려온 것이고요?
○교통과장 이재인
  예. 마륵공원 1억 800만 원, 중앙공원 2억 3,200만 원으로 시비 전액 임대가 된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3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난 후 주민들은 꾸준히 사용할 것인데……
○교통과장 이재인
  그 부분은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주차장이 변경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후대책을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3년간 임차료죠?
○교통과장 이재인
  부지매입비가 아니라 임대료입니다.
김은아 위원
  3년간 쓰면 이 예산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교통과장 이재인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매입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공원이라 조성계획이 변경되면 용도 외로 쓰려면 다시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절차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간 임대해서 사용하고 나면 그 후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난이 주민들한테 가장 불편사항인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하고 다르게 6개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상문제도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잘 추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호동 마륵중앙공원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공원조성계획 관리변경이 된다면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 재산으로써 가치가 있는데 3년인가 임대료 마감한다면 차후에 예산이 들 것이고요. 변경까지 해서 조성한 이후에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2쪽,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존에 CRM고객관리 시스템에서 시도했다가 타 구하고 형평성 문제로 시에서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으로 중단됐었습니다. 다시 이 시스템만 가지고 구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로 어떤 형태로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재인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돼서 내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절차에 따라 추진사항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설치하고 계약하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정에 맞춰서 적기에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다른 곳 벤치마킹했을 때 오류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습니다. 당초에는 오류율이 10 %대였는데 개선하고 기능 보완해서 5 %대 이하로 떨어져서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상담 콜센터는 외부기관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재인
  우리가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업체에서 콜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상담 받고, 처리도 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절차는 하고, 전산 프로그램 오류는 그 쪽에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은아 위원
  실제로 상담전문 콜센터라고 나와 있어서 이곳으로 민원인들이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전산상 오류에 대한 상담입니다.
김은아 위원
  상담전문 콜센터라고 하면 주차단속 업무 관련이 아니라 전산상 오류 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예.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이 잘 짜진 것 같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을버스 차량 이동식카메라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원래 계획은 3대에서 1대밖에 안 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재인
  2대입니다.
이동춘 위원
  2대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재인
  예.
이동춘 위원
  10쪽,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화정4동 주민센터 주변에 5억 2천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화정4동 주민대표들 말씀에 의하면 시ㆍ구비 10억 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던데 사실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시ㆍ구비 5억 2천이 50 대 50으로 2억 6천씩 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누가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했는지 5억 2천 더해서 청장님 오셔서 5억 해가지고 10억 확보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재인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예산편성상 구비로 된 것 같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전체 규모가 5억 2천인데 주민대표들은 10억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네요?
○교통과장 이재인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수를 확보해서 건의했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5억 2천입니다.
이동춘 위원
  6개 나열된 것 중 제일 목마른 데가 화정4동입니다. 제가 행감과 예산심사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5억 2천으로 집 2, 3채 사면 너무 적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인
  제가 그쪽을 설명드리면 상가번영회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정회원 한 20명, 비회원까지 90명으로 얼마씩 내서 정관도 만들었습니다. 청장님과 면담도 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부지 자체를 선정 못 합니다. 번영회 안에서 주민이 원하는 적정부지를 선정하는데 그 안에서 토론하면서 이야기가 통일되지 않아서 현재 진행상황이 더디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새로 상가번영회가 생겨가지고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음식문화, 청결문화, 내집앞 쓸기는 구청에서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먹자골목이 염주4거리 먹자골목이었는데 지금은 먹자골목의 기능은 쇠퇴하고, 상무지구나 금호지구로 다 옮겨 갔잖아요. 현재 상가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반성하고 느끼면서 우리가 원상회복하기 위해 다시 노력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활성화되려면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이 중요하지만 주차문제 등은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주차 때문에 아우성이지만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염주4거리가 제일 주차난이 심하다는 걸 공감하실 겁니다. 5억 2천으로 집 2채 정도 사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전에 제가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 철골형 시설을 말씀드린 적 있었죠? 이게 만들어 놓고 운영하려면 비용이 땅 사는 비용과 엇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철골형이 아닌 노상용으로 하는 게 실익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호동도 마찬가지지만 양동 닭전머리라든지 기 만들어놓은데, 시설을 만들어놓고 활용 안 하면 문제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측면에서도 노상용으로 하는 것이 어쩔까 싶습니다. 여기는 할 수 없이 철골형으로 추진해야 된가요?
○교통과장 이재인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주차장은 철골보다 단층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철골형 만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만들어 놓으면 유지ㆍ보수해야지, 감각상각 있지, 접근성 떨어지지…… 나중에 결국은 애물단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백종한 위원입니다.
  4쪽, 스마트폰 생활불편 주정차 신고 활성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신고나 장애인 주차 신고는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행안부에서 개발한 사항으로 작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해서 신고율이 떨어져 스마트폰 다운받는 방법이나 신고절차를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1월 중에 배부하고 손쉽게 접근해 갖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백종한 위원
  불법주차 문제, 장애인차량에 정상 차량이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 신고하고 단속하는 게 공무원 몇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서구 전체가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거의 한 대정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주차나 불법주차, 쓰레기 문제 부분을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한다면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구청에 신고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어떻게 하는지 홍보가 돼야만…… 어느 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은 차들이 다 점령해 가지고 양방향 소통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짜증은 내지만 신고는 못하고, 신고하면 구청에서 차 와봐야 그 때 순간 지나가면 또다시 원 위치돼 가지고 교통 혼잡이 유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주정차뿐만 아니라 생활불편 다른 부분까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는지……. 그런 부분이 극적으로 홍보돼서 주민들이 적발하고 발견하면 주정차 질서도 잡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 준수하게끔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스마트폰 생활불편 주정차 활성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지속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구도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을 힘쓰겠다고 하는데 전에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 위험성 있는 도로로 아파트 내 도로니까 실질적인 구도는 아니죠. 그런 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교통의 혼잡함 위험성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유지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7쪽, 주차 공간 나눔 업무 추진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대상 31개소 사업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협약체결해서 주차공간 부족분을 해결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행정절차는 안 했지만 작년 12월 협약이 돼서 기반 시설해 가지고 예를 들어 시설 개선 부분이 시에서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1, 2월이면 마무리 된다니까 그때 되면 문호개방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협약이라고 했지만 하기 이전에 이미 무료 개방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건가요?
○교통과장 이재인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개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기관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다른 기관은 협조요청해서 승인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행 위원
  개방시간이 24시간 또는 야간으로 되어 있는데 토, 일요일, 휴일에 구도심권은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개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약체계 내용에 포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4쪽,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현재 자동 9대, 수동 24대입니다. 2015년 계획은 없어요?
○교통과장 이재인
  2005년, 2007년도 구입년도입니다. 총 33대입니다.
김광태 위원
  지난번 예산편성 때 자동으로 다 하신다고…….
○교통과장 이재인
  이번에 기능향상은 20대입니다. 현재 29대는 수동에서 자동으로 기능향상하면 33대가 다 되고, 나머지 4대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카메라가 그렇고, 그 지역 자체 단속율이 거의 없어서 다른 데로 이설 내지 철거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해서 20대만…….
김광태 위원
  20대 3,000만 원씩 6억 했죠. 현재 9대 합하고 수동 기능전환하면 총 몇 대가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29대고, 금년도 신규 설치 5대가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마을버스도 논의 끝에 4대 하려다 2대 차량탑재식을 했거든요. 앞에 소요예산 단가를 보면 단속 카메라 대당 3,000만 원, 마을버스 이동식 카메라도 3,000만 원씩이에요. 단가가 어떻게 똑같은가? 그리고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단가로 하셨을 텐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고정식은 3,500만 원 되는데 왜 3,000만 원이라고 해 놨냐면 고정대는 기능 향상만 해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3,0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김광태 위원
  비싸네요. 밑에 이동식은 마을버스 3,000만 원은…….
○교통과장 이재인
  바로 장착하니까 3,000만 원입니다.
김광태 위원
  대개 비싸네요.
○교통과장 이재인
  전반적으로 시스템하고 다 연결됩니다. 중앙센터나 각종 차량하고도 연결 됩니다.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 주차단속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 기준으로 본다면 A급은 매일 단속 나간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분 기준으로 보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58개소, 10개소, 25개소를 지정해서 간다는데 인력이나 장비에 맞춰서 기준을 내려준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재인
  A등급은 간선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경열로는 양유교에서 상록회관까지입니다. 도로명 별로 하다 보니까 길이는 길어도 구간은 많지 않은 걸로 표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광록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동천동 1단지하고 3단지 사이 차량 왕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수가 많다보니까 애들도 많고, 그 지역이 겨울철에는 응달이어서 바닥이 얼면 해빙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또 거기 양쪽에 대형 주차가 돼 있습니다. 이 앞전에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곳에 모서리에 주차해 놓은 차 때문에 차가 뒤집어지는 큰 사고가 나서 물적 피해도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 중요한 간선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천6단지 뒤쪽은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거기는 대형 도로 양쪽을 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하는데 지역민이 생활하는 지역이라 고려해서 단속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가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런 간선도로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차량왕래도 많고 사고가 잦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주차 문화에 신경 써 주기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대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송대우
  건설과장 송대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균형 발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소요예산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송대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농성1동 주민센터 위치가 20억 정도 든다던데?
○건설과장 송대우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한 10억 정도…….
김광태 위원
  공시지가 정도로 보상을 생각했다고 했죠?
○건설과장 송대우
  공시지가 × 1.4에서 1.5 정도…….
김광태 위원
  그 정도면 감정평가 가격, 원래 실거래가…….
○건설과장 송대우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준 거네요. 시에서는 그 금액에 50 % 밖에 안 줘요.
○건설과장 송대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넉넉하게…….
김광태 위원
  그리고 농성1동 말고 두 군데 더 있죠? 화정1동사무소 주변에도 있죠?
○건설과장 송대우
  화정1동 밑에 내려가는 데 있고 건너편 서부소방서 가다 보면 그 밑에도 포장된 곳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거기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송대우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800㎡ 되는데 3~4억…….
김광태 위원
  또 양동 어디에도 있죠?
○건설과장 송대우
  내방동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도로에 포장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정확히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해도 서구 관내 사유지, 도시도로계획 보상이 안 된 토지…….
김광태 위원
  좋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농성1동 말씀드릴게요. 이게 포장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송대우
  콘크리드 포장만 되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주민들이 헷갈리더라고요. 현지에 가봤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보상을 해 갖고 포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물어보니까 아스콘을 포장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 포장은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송대우
  택지 조성할 당시부터…….
김광태 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곳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들어온 게 없어요?
○건설과장 송대우
  거기는 없습니다. 덧씌우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게 없더라도 거기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사유지에 포장이 되어 있으면 서구청에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이걸 행정법상 공공용물이라고 봐야죠? 공공용물에 통행하도록 했으니까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이 청구소송이 안 들어왔는데 서구 관내 화정1동이나 내방동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들어온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대우
  농성1동 일부 있고 대부분 촌에…….
김광태 위원
  알았습니다. 규모가 크고 돈 거리가 된 것은 들어옵니다. 롯데백화점 사거리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비엔날레 주차장도 그렇고 다 물어줘야 해요. 시립미술관 중외공원 호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호수 가운데에 사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분수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뺑 둘레에 물에 안 빠지게 펜스를 설치했더니 부당이득금이 발생해요.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이 청구해도 돈 안 줘도 돼요. 그런데 물에 안 빠지게 한다고 펜스를 설치하니까 부당이득이 발생해요. 이것도 사유지에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발생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소유권이 불분명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도로과와 건설과에 이런 도로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면…….
○건설과장 송대우
  소유권이 다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소유권이 있는데 당시 구획정리할 때 동의서를 받아서 돈을 지불한 대장이 있습니다. 그게 구청에는 없는데 시에는 있습니다. 예전에 구 시청에 있을 때 구획정리를 했는데 그 지급대장이 전부 있어요. 예전에 회계과에서 돈을 지불했고 정리했기 때문에 그 대장을 영구문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니까 법에 대해 달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분이 전부 자료를 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자료를 내주는 거예요. 줄 것 없다. 그런데 진 것도 있지만 자료가 어마어마해요. 미안한 이야기로 힘 있는 사람들이 부당이득금 관련된 땅을 사 가지고 행정기관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해요. 예전에 모 의원도 그랬어요. 그래서 기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 구청 건설과장님도 그 자료를 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런 것은 돈을 지불할 것 없이 이겨 가지고 포장할 수 있어요. 특조법에 따라 깨끗이 정리하시고……. 전부 특조로 해서 빨리 등기해버려야 해요. 이건 것이 굉장히 많은데 구청은 안 했어요.
  심하게 말하면 유덕동 건너가는데 유촌교 밑에 예전에 주택이 40여 채가 있었어요. 천변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보상을 해 주려고 보니까 서구청에 그 자료가 종이 한 장이 없어요. 불법건축물이라도 대장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 조사해서 제가 도로계장으로 있을 때 보상을 했어요. 평동산단을 일부러 설계를 변경시켜서, 약간 돌려서……. 그 밑이니까 보상하자고 해서 전액 국비로 보상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자료가 없어……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노력을 해 주세요. 양동복개상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등기해 줘 버리니까 증빙서류가 없어요. 영구문서로 해서 부산인가 대구에 있는 기록보전소에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찾아서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공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옥수 위원
  아, 위원장님!
  김광태 위원님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서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요.
김광태 위원
  그게 이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더 커요. 그런데 보통시 때부터 회계과로 넘어온 서류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40 m인가 그것만 부당이득금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건설관리본부 따로 하고 구청도 따로 하는데 자료는 한꺼번에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요청해 보세요.
○건설과장 송대우
  그런데 농성동은 개인들이 여러 필지를 분할해서 도로를 확보해서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광태 위원
  어떻든 이것 갖고 길게 이야기할 수 없고 내용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오광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요즘 눈이 오면 육교 청소를 미화요원이 하던데 사실 남향은 눈이 다 녹거든요. 그런데 도로도 건설과 소관인데 이번에 눈 올 때 보니까 얼음이 얼어서 사람이 넘어지고 하는데도 눈 하나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송대우
  아시다시피 이번 12월까지 20여 차례 왔는데 주의보가 떨어지거나 4 cm 이상 오면 미화요원들은 길만 해놓고 가지만 우리 과 직원들은 전체…….
김광태 위원
  알았습니다. 상무대로가 남쪽은 바로 녹으니까 괜찮은데 청소행정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와 협조해서 북쪽은 안 녹아서 일주일 동안 얼음덩어리가 굴러다니니까 상가로 하여금 독려를 하고 여러분들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겨울이 되면 상가로 돌리세요. 그러면 대부분 상가에서 해요. 보도가 공공용물 아니겠어요? 걸어가다가 노인들이 다치게 되면 공공용물 관리하자로 해서 보상청구를 하게 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나 2~3일까지는 안 치워졌어도 그럴 수 있다고 재판부에서 인정하지만 3일이 지났는데도 얼음덩어리가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100 % 집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와 건설과가 협조해서 홍보를 하세요. 어차피 1년에 한두 번이잖아요.
  그리고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염화칼슘 뿌려서 많이 파인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김광태 위원
  조사할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도로도 공공용물입니다. 내일모레 비가 온다든지 새벽에 사르르 언다든지 해서 바퀴가 들어가서 핸들이 틀어지고 하면 블랙박스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형사고가 나면 서구청에 관리하자로 청구하면 당해야 돼요.
백종한 위원
  그래서 보험 들고 있잖아요.
김광태 위원
  그리고 20 m 이하 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큰 길만 이틀만 돌아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종합건설본부장한테 전화해줄게요. 아스콘 주라고 해서 우리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구멍 있는데다가 우선 발로라도 밟으세요.
○건설과장 송대우
  네, 알았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것 갖고 현황조사하는데 일주일 걸리고 통보하고 계획서 잡고 하면 3월, 4월 가버려요. 조사하지 말고 우선 차에다가 안 되면 모래나 자갈이라도 얼른얼른 메꿔놓고 사진 찍어서 종본에다 이야기해서 전체 보수해 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송대우
  그때그때 관리원들이 있으니까 민원 해결은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성공원을 공원관리로 보지 말고 주유소에서 나오는 옆길이 장사가 안 되니까 시커매요. 그리고 지하철역이 그쪽으로 올라오는데 그곳이 공원도 아니고 일대가 우범지대가 되어 있어요.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변은 이번에 밝게 해주세요. 불을 밝게 하지 않으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송대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7쪽을 보시면 노점상 집중 정비하는데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면서 노점별 카드화하겠다는 건데 이게 양성화로 봐야 합니까?
○건설과장 송대우
  그건 아니고 몇 개 정도 있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품목별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전수조사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건설과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단속하는 부서에서 양성화는 있을 수 없고요.
김은아 위원
  밑에 도로 교통장애시설물 정비에서 내 집 앞 폐타이어 치우기 등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폐타이어에 시멘트까지 채워 넣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상가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간을 잡아놓고 있지만 그걸 치우기 귀찮아서 한 바퀴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상가들이 얼마나 동의해줄지 모르겠지만 미관상 너무 안 좋고 상가번영회에 이야기해서 거둬냈으면…….
○건설과장 송대우
  구청 앞은 수시로 단속하고 치웁니다마는 오전에 단속하면 어디서 타이어를 갖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설치가 돼요. 언제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워놓으면 바로 그 자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집행도 하고 계도도 하고 철거도 합니다마는 타이어는……. 계속 단속은 하겠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상가번영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토론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가게 앞에 타이어만 놓는 게 아니라 소파나 부서진 의자 등을 놔서 미관이 찌푸려지는 경우를 간혹 보고 특히 모텔 주변은 드럼통을 어디서 구해서 갖다놓는지 모르지만 찌그러지고 해서 미관상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건설과장 송대우
  저희도 근무하면서 보는데 물 비우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비워서 가져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방…….
김은아 위원
  치우는 사람이 훨씬 힘들다는 것을 아는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전에는 골목길에 주차가 쉬웠는데 원룸이 생기면서 골목길이 원룸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골목길도 주차전쟁이 심합니다. 하실 일이 많긴 한데 어찌됐든 주민들이 곳곳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5쪽, 쌍촌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쌍촌동이라면 상무1동, 상무2동 굉장히 넓은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건설과장 송대우
  화정동에 일부 되어 있는데 한 2년 전에 BTL 사업했던 나머지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쌍촌동, 화정동…….
김은아 위원
  쌍촌동은 어디 정도…….
○건설과장 송대우
  상무1동, 상무2동…….
김은아 위원
  크게 연결해서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산은 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건지…….
○건설과장 송대우
  국장님하고도 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U-대회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고 다른 구도 우리와 비슷한 사항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시 예산이 안 좋기 때문에 꾸준히 건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실제 BTL 사업이 추진된 곳과 안 된 곳의 주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 이왕 노력하시는 거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
  위원님들이 다 하시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노상적치물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형마트에서도 길에다 전부 진열해놔서……. 과일 같은 건 봐줄 수 있는데 어물은 여름에 굉장히 냄새가 나요. 새벽에도 주 2회 밤샘 노상적치물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수거하고 벌금 내면 가져갑니까?
○건설과장 송대우
  보도에 물건을 쌓아 놓은 것을 새벽에 가서 수거합니다. 물건이나 가설적치물, 붕어빵 리어카를 수거해서 창고에 보관합니다.
오광교 위원
  매번 수거를 한다고 보고는 들어오는데 가서 보면 그 적치물이 그 적치물이거든요. 수거를 하면 다시 표적이 되니까 페인트를 칠해온다던가 하면 모르는데……. 벌금을 내고 반납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송대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아시다시피 노점상들이 큰 것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고 바로 내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동별 자생단체 주도하에 우리 동네 노점 이용 안 하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데 성과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대우
  그분들이 우리 대신 단속을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단속을 해야죠. 자생단체도 동의 어려운 점을 알아라……. 가서 사먹은 사람이 있으니까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먹지 말라는 차원입니다. 올해 U-대회가 있어서 전부는 못 하고 점차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계속 단속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업무의 성격상 고생이 많으시죠?
○건설과장 송대우
  …….
백종한 위원
  김광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사유지가 택지나 도로로 사용되면 주민들의 편리에 의해서 포장을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포장 시점부터 책임이 발생해요. 소송을 당할 때도 언제 포장을 했느냐를 따지거든요. 사용료 개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시효가 있긴 하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포장을 하는데 포장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토지 소유자한테 서류를 꼭 징구하세요.
○건설과장 송대우
  포장을 할 때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인감 첨부할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소유권 변동이 되더라도 영속적으로 효과가 있게 아까 김광태 위원처럼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상 하자로 인해 사람이 넘어지거나 할 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보험이 들어있죠?
○건설과장 송대우
  네.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6쪽을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풍암지구 신안근린공원 앞에 노점상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 차례나 항의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선거 때는 표 찍어달라고 하더니 되고 나서 동장 바뀌고 의원이 바뀌더니 노점상 단속만 강화돼서 못 살겠다는 하소연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노점상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하다면 동조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단속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생계형 노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 여기 보면 서구 관내 “387개소에서 8개소 집중정비, 자율적 정비 유도”라고 쓰여 있는데 생계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노점을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면 불만도 적을 텐데…….
○건설과장 송대우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개인정보 조회만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육안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백종한 위원
  육안으로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 면적을 정해서…… 노점상들도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응하지 않고 작게 해서 꾸준히 하면 좋겠는데 넓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노점상 8개소를 기재해놨는데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서울 같은 데 보면 칸을 정해서 설치했다가 철수하고 철수할 때는 청소 깨끗이 하고 어떻게 보면 도로점용료 받듯이 노점상 관리비를 받아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대우
  관리할 정도가 되면 노점상 개인간에 거래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양성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백종한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노점상을 양성화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찾아보자, 단속을 해도 불만을 갖지 않게끔…… 단속 시점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구정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 단속하니까 자기들 생계를 어렵게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건설과 직원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빠르게 즉각 즉각 잘하시더라고요. 일선에서 민원을 받아서 부탁하는 입장에서 감사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현업부서인 광고물이나 교통지도계, 청소행정과도 있지만 건설행정계는 골치 아픈 업무를 맡는데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애써 주시는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요즈음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웃 간에 다툼도 있고 많이 그럽니다마는 상가나 주택 담장에 주차를 못 하게 고정식 적치물이나 이동식 적치물을 설치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저녁에 다니다가 안 보이니까 부딪쳐서 사고가 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단속해서 담당 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해 놓은 곳도 협조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도시미관에도 지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올해 U-대회도 열리고 또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업무가 과다하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해는 주민들이 편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가능하면 서로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왜냐하면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천저수지 사거리에서 송정리 방향으로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그쪽으로 가다가 차량 사고가 났다고 민원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대우
  외제차……
○위원장 오광록
  불법적치물로…….
○건설과장 송대우
  불법적치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아직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민원을 받는 사항인데 그 방향으로 가다가 이분 말씀은 주변에 서 불법적치물이 날아와서 쉽게 말하면 날아올 정도면 박스나 그런 것이 왔겠죠. 그래서 차량에 달라붙어서 운전 시야를 가려서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격분해서 몇 차례 전화가 와서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어제도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어제도 여직원한테 전화해서 아주 험악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검찰에도 고발해놓고 감사원에도 고발해놓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시가 강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적치물 관계나 또는 청소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대로변에 쓰레기라든지 적치물로 인해서 통행에 방해를 한다든지 차량에 방해해서 대형사고가 나면 결국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불법적치물은 학교 주변에 보면 사이로 끼어간다든지 인도에 적치물이 있어서 도로로 내려와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스러워요. 그런 곳은 차가 지나가다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특히 그런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유지 관리에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특히 광주천을 몇 개 동이 끼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천동, 유덕동, 동천동은 한 천변을 끼고 이웃부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화종으로 유채, 금계국, 해바라기, 코스모스, 좁은 입 해바라기가 있는데 구에서 지정해 놓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송대우
  아니요,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 많고 그 공간에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보기 좋게 하자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러면 이 꽃을 식재할 때 어떤 존을 설정해서 합니까? 그냥 자유적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송대우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모양도 나와야 되고 주민들이 산책로를 따라서 가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광주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많이 나와서 운동하고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주민들하고 자연경관하고 같이 밀접해서 늘 생활하지 않습니까? 심어놓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꽃을 파종할 때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센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 꽃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꽃 종류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식재하게 되면 주변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종류로 식재를 하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 존을 설치해서 가져다 심는 것 보다는 기왕 심을 때 주변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그것은 동하고 한 번 물아 봐서 하고요. 대부분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좁은 공간이라도…… 아까 낙하물 관계 사고는 백종한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마는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어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데 낙하물로 날아온 것은 유지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검찰청에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잘 못하니까 해 주라고 거기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괜히 민원인과 싸우고 그럴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어떤 배상관계나 법률관계, 책임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유관부서와 연결해서 계도하고 하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백종한 위원님이 사용승낙서 이야기했죠?
○건설과장 송대우
  예.
김광태 위원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당이득금 소송하고 사용승낙서 문제를 과장님이 대답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건설이나 토목을 하시면서 토지나 이런 것을 사용승낙을 받는데 해놓고 나서 홀터나 관계철에 사용승낙서해서 넣어두고 업무가 1년마다 한 번 씩 바꿔 질 것 아닙니까? 계속 가요. 그러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사용승낙서는 온데간데없어요. 왜 그 사업에 사용승낙서를 넣어두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지금은 등기를 하니까 상관이 없고 사용승낙을 하더라도 공증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공증을 해서 그 공증증서를 영구문서로 보존해서 그것을 매년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보존문서로 해서 재산에 관한 것은 정부기록보존소로 보내야 합니다.
○건설과장 송대우
  우리가 포장을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옛날에 많이 발생되었던 사항인데요. 지금은 승낙서를 받으면 바로 영구문서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김광태 위원
  지금은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없는데 아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위원님들 내용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선홍
  건축과장 김선홍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 미착수된 건축물 허가취소 사전안내, 다가구주택 내 주거환경정리함 설치, 건축물 표시변경 논스톱 처리, 공가(폐가)정비사업, 공동주택 관리소장ㆍ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1쪽, 건축 위반행위 체계적 지도점검과 관련 1월 23일 자 지방신문에 실렸던 내용까지 같이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촌동 건축주 300명 범법자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아마 서구청 해당 과에서는 이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있을 것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상황인지 지도점검 관련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있는 것인지 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쌍촌동 말씀하십니까?
김은아 위원
  예.
○건축과장 김선홍  
  쌍촌동과 동촌동, 유촌동 합해서 2014년 4월 14월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원룸촌 관련 신고 건수가 기존 건축물 위반건수 이외에 384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70건 정도는 현재 시정명령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시정명령하고 별도로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선홍  
  검찰청에 고발하니까 검찰에서 각 주소지 관할 서로 이첩되어서 경찰에서 먼저 조사한 후 저희한테 행정조치 하라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해서 통보가 온 건수에 해당되는 270건을 서구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총 357건 중에서……
○건축과장 김선홍  
  총 384건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원룸의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이었다는……
○건축과장 김선홍  
  원룸만 전체가 아니라 일반 건물도 다 포함됩니다.
김은아 위원
  단독주택도 포함해서……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런데 주로 원룸이 된 것이죠.
김은아 위원
  그래서 신문기사 상으로만 보면 당초에 건물을 지은 분들은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만 불법건축해서 진행된 과정을 모르고 있다가 본인들도 억울하다 이런 측면들이 기사에는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건축과장 김선홍  
  물론 현장조사를 가면 건축주들이 대부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솔직히 이야기해보면 자기들이 살 때는 싸니까 알고 사고 평수보다 많으니까 싸게 샀다. 이러는데 언론에서 몰랐다고 많이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건도 보지만 대장도 확인하고 사지 않습니까? 압류되었는가도 보고 건축물대장도 보고 대장에 몇 층으로 되어 있고 방이 몇 개이고 이런 것은 물건 1, 2만 원짜리를 사도 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사는데 3, 4억짜리 물건을 사면서 모르고 샀다면 그것은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마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떤 물건을 사도 다 보고 사는데 방이 5칸인지 6칸인지를 모르고 샀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법인지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는 경찰에서 조사하고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와 별도로 건축행위 위반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384건 중에서 경찰에서 270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인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우리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셨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건축과장 김선홍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1년이면 600건 정도가 위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복된 것도 있고 그럽니다. 직원 3명이 서구 전 지역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걸린 부분도 있고 걸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주민들이 말할 때는 준공이라고 하고 법상 용어는 사용승인이라고 하는데 사용승인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들이 합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해놓은 건물을 구청에서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조사하고 조사 후에는 내년도에 또 건축물이 발생되니까 그 건물을 다시 조사하기가 어렵거든요. 민원이 생기기 전에는요. 그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제보하신 분이 뭐 300건, 200건 이렇게 제보를 한 것이죠.
김은아 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은 과태료하고 원상회복으로 내리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아닙니다. 1차 시정명령하고 2차는 촉구하고 3차에는 시정을 안 했을 때 예고통지하고 나서 4차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김은아 위원
  영업정지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영업정지는 저희가 안 하고 시정명령, 시정촉구, 예고통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원상회복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시정하면 부과 안 하고 시정완료가 되는 것이고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어찌되었던 잘못된 것을 알고 샀는지 정말로 모르고 샀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미리 지도점검이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주민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예전부터 원룸 불법건축물 관련해서는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었는데 세상에 한 분의 건축사가 이렇게 많은 건수를 검찰에 고발해서 주민들이 다 일일이 소환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오고 일반 주민들한테 경찰서에 불려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이미 죄를 지어버린 것처럼 되어 버려서 제대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그래서 올해부터 연 2회가 아니라 연 4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연 4회로 확대해서 기존 건축물까지 다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선홍  
  아니죠. 현재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공된 건축물부터 해서……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신문기사도 읽었고 지난번에 뉴스도 봤는데 아시다시피 준공검사를 해 놓으면 보통 3, 4층 건물들은 옥상에 도로변에서 보면 기둥만 세워놓고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건물을 하거든요.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김은아 위원님한테 그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고 그래서 “아니요.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일 텐데요.” 그랬더니 이행강제금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과태료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은아 위원
  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 통보를 받는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과장님, 아까 계고 절차해서 이행하도록 촉구해서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예.
김광태 위원
  6개월에 한 번입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광태 위원
  아니……
○건축과장 김선홍  
  1년에 1번입니다.
김광태 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몇 회까지 할 수 있죠?
○건축과장 김선홍  
  주택에 한해서는 5회 까지 가능합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했으면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대게 보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불법으로 했던 것을 환수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김광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5회까지 할 수 있고 그러면 5회가 넘으면 어떻게 되죠? 대집행합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아닙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계속 시정지시를 내리고……
김광태 위원
  시정지시는 하고 5회까지 부과하고 주택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버리니까요. 재산상에 어떤 임대한다든지 그런 것이 제한을 받죠.
김광태 위원
  알고 있는데 그것만 이야기하게요. 주택에 대해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6회차, 7회차는 못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85 ㎡ 주택에 대해 5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발생된 적이 없고 현재 발생된 것은 거의 원룸 같은 것은 최하 330이고 보통 320, 안 그러면 450 ㎡니까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구분을 합시다. 주택의 경우에는 85 ㎡ 이하는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아직 까지 발생된 것이 없었습니다.
김광태 위원
  발생된 것이 없어서 해 본 적이 없다.
○건축과장 김선홍  
  지금 발생된 것은 거의 원룸 300 ㎡ 이상이기 때문에…….
김광태 위원
  그러면 85㎡ 이하가 아까 주택이고 또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 이상 기준이 따로 무엇입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면적이나……
○건축과장 김선홍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광태 위원
  단독주택 85 ㎡ 이하 나머지는 풀로 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예.
김광태 위원
  그것은 몇 회까지 입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그것은 횟수가 없습니다. 이행될 때까지…….
김광태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행될 때까지 10번, 20번이고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수백만 원씩
○건축과장 김선홍  
  예.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김은아 위원님이 신문 상에 보신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부과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이행강제금이 생기기 전에는 과태료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김광태 위원
  경찰에서 부과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아니, 행정청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대집행하던 시절이고……
김광태 위원
  잠깐요. 이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으로 돌아선 것이 수십 년이 되었는데요?
○건축과장 김선홍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과태료라고 신문에 나왔는데요.
○건축과장 김선홍  
  행정 부서에서 불법건축물에는 과태료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설명 드린 것입니다. 위법건축물에 있어서는 이행강제금만 있고 과태료가 있는 것은 수십 년 전이에요. 그런데 신문에는 과태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위원님도 아시기를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알고 계세요. 그러면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했죠?
○건축과장 김선홍  
  있습니다. 4월에 발생된 것 중에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옛날 것은 물론 있겠죠. 이번에 모 건축사가 해서 시끄럽게 한 것에 대해서는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과연 이행강제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경찰에서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것인데……
○건축과장 김선홍  
  저희가 봤을 때는 언론에서 왜 과태료라고 했는지 물어도 안 봤는데 과태료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김광태 위원
  행정질서벌인 과료 같은 것은 행정청에 있지만 과태료라는 것이 없어요. 경찰에서 과태료 부과한다 하더라도 사실 관계만 불법으로 조사만 할 뿐이고 소방서에서는 소방문제만 조사할 뿐이지 과태료 부과할 일은 없는데 왜 보도가 이렇게 나갔는지 그리고 보도가 이렇게 나갔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보도의 정확성에 대해 서구민과 의원님을 위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정보도를  요청하든지……
○건축과장 김선홍  
  언론에 확인해 본 결과 자료제공자가 구청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쌍촌동 원룸에 사시는 주민한테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김광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서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수십 년 간이라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 3번 정도하면 우리말로 못 버티니까 건축과에서도 한 적이 별로 없죠. 많이 해봐야 3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도된 사실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서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공적인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하든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보도했는지 기자하고도 이야기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신문에 난 이후에 kbs와 mbc 양 방송사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고 정확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렇다면 되었네요.
김광태 위원
  기자가 잘못된 취재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그냥 관여 안 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김은아 위원님도 그 다음에 방송에 나온 것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되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 뒤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김태진 위원
  본 위원이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촌동에서 4월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절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실제 위법사실이 나타나면 검찰에서 벌금을 때리면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행정기관으로 통보가 오면 행정기관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벌금을  1번 내면 끝나는데 계속 안 고치면 행정기관에서는 1년에 1번씩 계속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과정은 그렇게 되고 거의 대부분 위법사실이 적발된 원룸 건물들이 주로 주차장으로 처음에 준공검사를 받아 놓고 나중에 거기를 식당 주방으로 쓴다거나 판넬을 해서 창고로 쓴다거나 내부에 예를 들면 옥탑에 창고만 쓰게 되어 있는데 방을 꾸민다거나 처음에 준공 받을 때는 방이 3개로 신고해 놓고 나중에는 4개로 해서 세를 받는다거나 이행강제금 내고 차라리 벌금을 맞아버린 것이 수익으로 보면 더 낫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적발 당한 그런 곳도 있고 그러지 않는 곳도 있고 옹호하려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관계는 그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봐줘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 봐줄 수도 없고 문제는 계속 양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도책임은 여하튼 간에 행정기관에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결국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런 곳에 대한 지도책임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특별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일정하게 양성화하는 방안을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양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해서요. 이 특별법에 해당되는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구의 실적이 이런 것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건축물에 한해서 연면적 330 ㎡ 이하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해서 하반기 무렵에 2014년 12월 16일까지 해야 되는데 2015년 1월 16일로 한 달간 연장해서 서구에서는 50건을 처리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래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동천동부터 시작해서 유촌동, 쌍촌동 등 계속 확대가 되었으면 되었지 멈춰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고 원룸 주인들이 범법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조금 더 특별한 단속이나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태진 위원님은 부연질의였고 김광태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태 위원
  그래서 정리가 되네요. 보니까 행정질서 벌은 이행강제금인데 검찰에서는 형벌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알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에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일 화두가 2가지였는데 하나는 경로당 문제로 경로당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책에 대한 조례도 정비하고 지침도 하고 회의도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공동주택 지원 여기에 대해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가신 곳마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잘 될 것이다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시의원이나 또 다른 특별한 돈 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어디 공동주택에다 보통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것을 강요하죠. 예를 들어 예산이 와서 그러면 연말에 결산추경에 집어넣어서 예산도 사용을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작년 연말 결산추경에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하고 불요불급한 것을 추경에 하고 결산추경은 결산추경 다워야 하는데 돈 못 쓰면 남겨야지 예를 들어 건축과에다 시의원이 돈 못 쓰겠으니까 1억 가져다 쓰시오 하고 해 주면 좋을 텐데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 특정 공동주택에 누가 봐도 저런 것은 민선 6기 청장님의 방향하고도 안 맞아 보이는데 하는 것이 있어요. 보여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한 것이지 의원님들이 새로 오신 이후로는 1건도 없습니다.
김광태 위원
  김선홍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봐도 아마 심국장님도 건축이지만 가장 정확하고 서구를 지켜 오신 법리 면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을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건축과장 김선홍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광태 위원
  이동춘 위원님한테도 그렇고 다른 구의원님한테 부탁드렸고 시의원님들도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자유발언에서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시에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서 돈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줘 가지고 건축과장이나 경로당 운영하는데 담당과장 괴롭혀서는 안 된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주의 깊게 노력해야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자유발언에서도 나오고 한다 그러니 잘 좀 버텨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현재까지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렇습니다. 힘드실 거에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간부회의 때도 이런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거론되었다고 이야기하시고 시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시면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었다 하는 것을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방어막을 쳐 가지고 공정한 건축행정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 질서가 잡혀지는……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신문보도 이런 것도 건축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단속하면 불법이 많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잖아요. 우리가 주의해야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건축과에서 사실 불법건축물 단속하기 쉽지 않죠? 대개 원룸 건물 불법건축물 관련된 사례가, 거기 살다 집주인하고 뭔가 불편한 관계가 돼서 나가는 사람들이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서 단속되는 사례가 많이 있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백종한 위원
  아까 벌금과 과태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건축법 위반을 했다거나 했을 때 형벌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계속 이행될 때까지 부과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양성화하는 특별법이 있어서 50군데 양성화했다고 했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백종한 위원
  그 분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전제조건은 없었습니까? 그 동안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이행강제금 잘 납부해서 양성화해 줬다거나 하는 과정이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납부하신 분도 계시고, 적발이 안 됐는데 본인들이 무허가로 있다가 이번에 신청하신 분도 계십니다.
백종한 위원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다가 양성화한 분들은 이행강제금 내지 않고 있다가 양성화된 사람들이 행정관청에 불만을 갖고 괜히 손해 본 경향으로…… 이런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번에 특정 건축사가 계속 고발하는 형태로 해서 문제됐지만 1년에 4번씩 단속하신다고요?
○건축과장 김선홍
  2번씩 했는데 올해부터 좀 더 강화해서 4회 할 계획입니다.
백종한 위원
  서구에 원룸 건물이 상당히 많아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백종한 위원
  화정, 금호, 풍암, 쌍촌 등 전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부담이 되고, 또 이 분들이 의원들한테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평하고 원만하게 일처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건축과하고 관계없고 건설과하고 관계있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백종한 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문제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오늘부터 어린이놀이터를 검사 안 받거나 검사 시 불합격되면 폐쇄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검사에 불합격했을 때 폐쇄 및 철거 명령이 나옵니다.
백종한 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법이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긴 하지만 어린이놀이터가 갈수록 조건 충족 못 시키면 철거나 폐쇄를 해야 되니까 갈수록 면적이 없어지거나 놀이기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다음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법 적용을 계속 밀고 나가면 결과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지고 놀이기구는 없어진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건축과장 김선홍
  건축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에 보면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하려면 어린이놀이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각 관련 부서에 협의하듯이 어린이놀이터 관련 부서와 협의합니다. 저희 주택법에는 어린이놀이터만 확보하면 된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 안전시설 관리에 맞는지…… 그러고 나서 그 아파트 사업 준공할 때도 그 쪽 부서 협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어린이놀이 시설이 일단 됐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 시설을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안 받거나 불합격됐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 하지만, 불합격돼 가지고 폐쇄된다거나 철거했을 때 주택법에 의해서 그때 당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놀이터시설 미비 내지 불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어차피 공동주택 소유자들한테 부담이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자료 요청해서 명단을 봤습니다. 아주 영세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가 검사 자체를 안 받거나 불합격했어요. 근래 지어진 화정동 대형아파트 e-편한세상도 놀이터시설이 문제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선홍
  이번 1월 16일 설치 검사해 가지고 26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어제까지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백종한 위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24군데 있죠?
○건축과장 김선홍
  부분 합쳐서 21군데입니다. 아파트 1개 단지에 어린이놀이터가 4개소 있습니다. 놀이터 개수로는 1개고, 아파트 단지로는 10개입니다.
백종한 위원
  예, 놀이터가 2개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선홍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플레이랜드도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가 아닌 놀이시설입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관청에서 이 법에 계속 유보됐다가 이번 1월 27일 제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어떤 부담을 주기 전에 적극적으로 관청에서 영세한 아파트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시켜 줄 것인지. 아까 말한 e-편한세상은 돈이 없어서 못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법 시행 시점을 정확하게 고지해 주고 이 안에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에서 공문도 보내고 독려도 했지만 저희 공동주택관리 단지 내에 있는 곳은 공문을 3차례, 현장방문 2차례, 전화독려 1차례 했었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놀이터를 사용 못 하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 과태료 부담하는 아파트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관리하고, 이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설치 대수가 228개인데 염주주공 재건축 단지 빼놓고 26일까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단지인데 그 때 당시 확인결과 시공하고 있고,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백종한 위원
  놀이터 시설 검사비가 비싸드만요. 그것을 지자체에서 검사비를 검사 업체하고 협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염주주공 말고 앞으로…….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2년 후에요?
백종한 위원
  예.
○건축과장 김선홍
  그것은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서구 아파트가 228군데지만 공원이나 어린이집, 아파트가 65 %, 342개소나 됩니다. 아파트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된 곳이 120군데 됩니다.
백종한 위원
  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게 있습니다. 법 시행이 1월 27일로 다가오면서 검사 못 한 전국적인 숫자, 광주만의 숫자, 서구만의 숫자가 있습니다.
  또 4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화정3동에 보면 흥국아파트도 그 옆에 광주일고 개교로 도로개설해서 차 통행이 많아져 아파트에 안전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부분 할 때 화정동 흥국아파트도 한 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백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많이 질의했었는데, 상황이 하나 벌어져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농성동 불법건축주로부터 양성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구청에서 염산을 뿌리면서 난동 부렸던 사건이 있었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이대행 위원
  그 민원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이대행 위원
  광주교도소에 송치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이대행 위원
  그 분이나 검찰로부터 저희 행정으로부터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검찰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민원인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민원인 부인이 2, 3차례 찾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어떤 내용으로 찾아 왔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실무자가 만났습니다.
이대행 위원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반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선처를 부탁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아직 그것은 않고 반성하고 있다고…… 차후에 선처 부탁한다고 이렇게만 이야기해서 자세한 것은 못 들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생기지 않아야 할 부분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를 잘 했으면 아마 그 분이 그렇게까지…… 공무집행했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본인은 거기까지 가리라고 생각도 안 했겠지만, 그 분이 구청장님 면담을 2회 요청하셨죠?
○건축과장 김선홍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구청장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민원인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면담 요구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민원인이 청장님 면담을 요구했을 때 담당 과에서 민원 상황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청장님이 만나겠다거나 안 만나겠다는 결정을 하신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면담하시려면 손에 이물질 같은 것 들지 말고 그냥 요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이물질 가지고 오기 전에는 면담 요구를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그렇습니다. 전에는 저희한테만 찾아오고, 국장님한테도…….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부속실에는 했을 겁니다. 저희가 면담요구 결정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행 위원
  이 부분이 아마 2012년 1월 16일부터 민원접수가 돼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시정명령하고, 촉구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를 했던 사항들…… 여기에 민원인이 반발해서 “너무 억울하다. 특별감사를 해달라. 왜 나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냐. 억울하다.”고 이렇게 항변하셨죠?
○건축과장 김선홍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재해서 시장님 면담과 실시과정이 있었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이대행 위원
  2012년 11월 9일 시장님과 면담을 실시해서 시장님이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서 실제로 해결 절차를 밟아줬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이대행 위원
  그래서 2021년 5월 22일 현장에 내려가서 자진 시정하는 것을 다 채증하고, 처리결과를 업무처리해 놓고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이대행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철거 과정을 점검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제대로 철거가 완전히 됐을 경우 사정 채증해 놓고 공정합니다.
이대행 위원
  민원인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1층부터 3층 건물에 까데기가 다 쳐서 있는데 1, 3층까지 까데기가 다 철거된 부분에 있어서 증빙서류로 처리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그때 당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복명서하고 사진 일부를 봤습니다.
이대행 위원
  사진 일부에는 1층밖에 안 나와 있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이대행 위원
  저도 확인했는데, 그 민원인이 시장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통용화 됐는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있는지 모르겠지만 1층만 철거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 이행하는 걸로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는 걸로 하고 처리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님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양성화 법이 시행되면서 억울하게 불법으로, 자기가 안전철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1층만 아니라 2, 3층까지 다 철거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행정 집행했으면 그 분도 억울하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건축과가 그 때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을 묵인해주고 왜 시정명령을…… 본인이 양성화법을 노력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철거도 안 되고, 서류상으로 정리했던 걸 가지고 해당이 안 된다고, 불법건축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법해석을 하냐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면담을 요구했으면 면담해서 청장님을 설득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한테까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처리하자라고…… 애초부터 원칙적으로 불법이었으면 안 된다고 하든지, 청장님 면담요구가 있어서 해 줬으면 염산같은 불법물질을 갖고 그런 행위을 안 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가미될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요. 그 분이 법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처벌은 받아야 되겠죠. 근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처리했으면, 본인이 양성화될 수 있었을 거란 착각이 있는 것이고요. 또 정확하게 행정을 하지 못한, 관리ㆍ감독을 못 한 건축과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냐. 아까 민원인 사모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다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이 문제를 야기했던 민원인이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진정서라도 내서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다시피 이 부분은 공무집행 방해기 때문에 구청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와서 일단 선처를 바란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야기 정도 했었는데, 이런 법적인 부분을 밟아서 우리가 일정 정도 청장님과 대화하고 민원인 문제를 설득했으면 그런 문제까지 야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안고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건축과에서 대책을 세워볼 의향이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김선홍
  저희들이 민원인이 찾아 왔을 때 세세한 설명을 20차례 드렸습니다. 저희 직원이 잘못했다고 주장하셔서……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 구 감사나 시 감사팀에 민원을 넣지 말고 서울 중앙이나 감사원에 감사제기를 하시라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또 그것도 정 잘못 된 것 같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하니까 그 분 말씀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 분이 거꾸로 반협박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상사가 밑에 직원한테 네가 이렇게 잘못된 걸로 복명서를 작성해주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도 자녀분이 있을 건데 이런 기관에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할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정 직원이 잘못되고 1, 2, 3층 철거가 안 됐는데 철거 된 걸로 됐다고 하면…… 이 직원을 오라고 해서 대면까지 해 봤습니다. 이 직원은 ‘철거한 것이 확실하다.’ 민원인은 그것이 ‘아니다’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 선생님이 민원제기를 하시든가 그것도 못 하시겠으면 모든 수사를 달갑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분이 좀 그럴 듯합니다. 그럴듯하다가도 문 밖에 나서면 다시 와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위에 분들이 밑에 직원한테 이렇게 해주면 쓰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했다는 유리할 대로 양성화법이 교통부에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허가란 건물을 인정할 수 있는 질의를 받아서 할 동안 저희들이 고려할 테니까 질의 한 번 해 보시면 어쩌겠느냐”고 달랬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염산 가지고 왔을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갑자기 와가지고 하길래 “아니, 어제까지 이렇게 질의하기로 해놓고 가셔가지고 그러십니까?”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막무가내식이더라고요. 경찰분들도 그러셨어요. 면담요청도 하고, 대화를 하시려면 이런 흉기를 가져오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쩌겠냐고…… 경찰관들도 저희 입회하에 “그렇게 하면 이 분 면담 요청할 수 있냐?”고 해서 그렇게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순간적으로 뿌려버린 바람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웬만하면 도와드리려고, 오죽했으면 그 분이 민원제기 수사기관 고발도 안 한다 해서 저희들이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써갖고 오면 오히려 추가해 드릴 테니까 질의하자”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 분도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그분도 일단은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우리 주민이고,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 대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민원을 해결했는가 하는데 양성화법이 돼가지고 복잡한 상황이 와서 스트레스나 모든 부분을 안고 그런 행위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나서서…… 현실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행정이 할 수 있는 길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그 분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이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다녀보면 영세하고 15년 경과된 국민주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정1동 영화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하고 있는데 도로변 벽 금이 가서 가서 보면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고 또한 서구 이미지까지 실추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예산 세워서 그쪽에 담장을 허물어 수목식재 등 뭔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 분들이 열악해서 그럴만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동지원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자고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는 있으나 지금까지 4, 5기 청장님이 꾸준히 해왔던 사업을 한순간에 뒤바꾸고 안 해 버리고, 어느 정도 준해서 하자고 하면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자치회장님의 반발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관리소장님이나 자치회장님을 모시고 구 재정현황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서서히 완화시켜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정1동 무등아파트의 경우도 담장이 청기와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소유이신 분은 돈을 내서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분들은 돈 낼만한 여력도 없고 내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수선충당금 모아서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나중에 불의에 사고가 났을 경우 바로 옆이 인도여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랬을 때 서구의 이미지까지 실추될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시에 건의하셔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온다든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지원조례입니다. 제가 임시회가 시작 되고 총무국 기획실 업무보고할 때 예산 관련이니 조례에 대한 자구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쪽 업무보고를 2주가 지났는데 안 하시냐’고 했더니 ‘우리는 해당부서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자구해석 문의 받았습니까?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3호입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예.
김옥수 위원
  업무협조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서구청의 업무체계가 그렇습니다.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예산 관련 업무기 때문에 예산집행 관련이니 그쪽에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3호에 대한 자구해석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건축과에 요청 안 했다는 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묻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중 누가 해석해도 됩니다. 자구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원금의 교부를 받은’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그래서 시설을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의 교부’라고 하면 금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일 텐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일 것이다. 그것을 받지 않은 아파트에서 시설지원을 받았다면 가능하겠는가, 안 가능하겠는가? 이것에 대한 갑을을 여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공동주택 지원금을 교부 받은 공동주택’이라고 그랬는데…….
김옥수 위원
  ‘지원금을 교부 받은’이라고 자구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원금을 교부받지 않은’ 아파트는 지원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금을 교부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원해도 되죠. 지원금을 받았다면 2년 내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 지원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습니다. ‘지원금을 교부 받은’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지원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는 아파트는 2년 내에 지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지원대상이요…….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논란이 될 것 같으니 접겠습니다. 그 문제를 조속한 내에 자구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조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곳이 지원금 받은 아파트입니다. 지원금을 교부 받지 않은 아파트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석을 제가 의뢰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4조에 지원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옥수 위원
  결론은 다음에 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물을 것이고, 논란이 안 끝납니다. 끝내시게요. 다음에 해석해 주시고, 저는 서구청 업무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민선5기 청장님께서 동 순방하시던 2013년 또는 2천…… 2013년이겠습니다. 공동주택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통지인가가 갔었죠? 2013년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 이 법 개정이 돼서 시행되려고 할 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엄청난 민원이 폭주합니다. “우리 아파트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라고……. 5기 구청장님께서 동순방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이 그렇게 시행되더라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위험한 시설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검사해서 불합격을 시키거나 공사하도록 하지 않겠으니 안심하십시오.”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백종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228개에서 총 21개인데 미검사 18개, 부분검사가 3개입니다. 단지로는 10개 단지고, 미검사 부분에 대해서 13일 확인 결과 26일까지 완료 예정이고요. 보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과장님, 제 질문 요지는 전청장님과 현청장님의 하시는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안 하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이 시해되고 있죠?
○건축과장 김선홍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옥수 위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안전점검은 다 끝나고 21개가 남았습니다.
김옥수 위원
  청장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예산이…….
○건축과장 김선홍
  안전점검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서 안전검사를 받는 자체 점검이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는 추후에…….
김은아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심학섭 국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안심 서구를 구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행정과장 오동교입니다.
  보건행정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임신ㆍ육아 등 출산장려 건강관리 지원,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작년하고 제목하고 내용에 있어서 어차피 관리 행정이라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중간보고 때는 약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네,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침을 놔주죠?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예.
김광태 위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친절하게 금연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담배를 끊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죠? 폭발적으로 늘었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그렇습니다. 1월부터 담뱃값이 인상돼 가지고 26일까지 자료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330 % 증가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시던 일들이 갑자기 늘어났지 않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과에서 총력 지원해 주셔야 돼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평일 같은 경우 20시까지 정상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은 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330 % 증가했다고 인원을 보충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해보면 아니까 돌발 상황이라고 보고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6쪽, 출산장려축하금을 지원해 주는데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주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네.
김은아 위원
  조례는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남편이 장애를 가졌을 때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장애인은 시 출산장려 조례에 의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해서도…….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우리 조례에는 셋째아만 20만 원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은 시비입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우리 장애인가족 출산지원금 조례가…….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원 금액은 얼마를 지원한다고…….
김은아 위원
  구체적으로 1급부터 나와 있고 실은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 그와 별도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건데 중복 지원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여성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 삭제가 될 겁니다. 작년까지는 중복 지원을 받았는데 문제점을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찌됐든 중복 지원은 안 되게끔 했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지원이 되더라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곳에서 받습니다.
김은아 위원
  2쪽, 건강마을 맞춤형 건강관리센터 운영이 보건지소 내 운영을 월 1회로 잡은 이유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네, 그렇습니다. 용두보건진소에 한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맞춤형 건강관리센터가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보건지소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대사증후군 검사나 골다공증 검사, 체성분 분석이라든가 스트레스 검사를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준다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건 정례화해야 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건 용두보건진료소와 잘 이야기가 돼서 진행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네, 서창동 보건진료소도 주민들에게 일정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통장단 회의에 구체적으로 홍보자료를 만들어 갈 생각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8쪽,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하고 노인 구강건강 관리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치과주치의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비용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 장애인 건강관리인데 본인 스스로 관리를 못 하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단기에 불소도포 해주고 닦는 요령을 알려주고 오더라도 본인 스스로 안 되는 분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한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재능기부도 많이 하잖습니까? 장애인시설과 주변 치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2월경, 10월경 2회에 걸쳐서 장애인시설 27개소에 442명의 수용인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전담 치과의사가 있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장애인 치아관리 현황을 파악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건환경복지부 주관 전국 지자체 통합건강 종합평가해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시는 등 구정발전과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고생을 해 주신 오동교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에도 소외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성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이 공감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건전한 음악ㆍ게임산업 육성,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 관리,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제11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 개최, 찾아오는 음식특화거리 조성,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성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U-대회라고 하는 2015년도 서구의 특수한 상황에서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가 1,200만 원 포함해서 예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서구에 여러 음식점들이 있는데 맛자랑 대회를 통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는 기획안이 제대로 제출돼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고민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음식인 맛자랑 대회를 지난해에는 “제10회 서구인 음식인 맛자랑 대회”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남도 전통음식 맛자랑 대회”로 해서 겉으로 표시할 때는 크게 하고 소제목은 제11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로 하는데 이제까지는 현장경연으로 했는데 7월에 하게 되면 날씨가 덥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전시경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국인 15명, 외국인 5명 정도하고 일반인도 10분 참여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개인 참가를 열어놓겠다는 말씀인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맛자랑 대회를 할 때 외국인이나 서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광주시민을 포함해서 대회가 다양하게 개최될 때 뭔가 체험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한 체험행사가 같이…… 고민이 많이 돼요. 그냥 맛있는 요리해서 경연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시면 다양한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지, 예전에는 단순히 몇몇 업소 참여해서 누가 솜씨가 좋은지 겨루었는데 이제 외부로 나가겠다는 것은 경기장으로 가겠다는 건데 경연도 경연이지만 경기를 보러 오거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맛자랑 대회를 어떻게 같이 즐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7월 14일까지 더울 때 개최되는 거라서 시식코너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을 먹다가 식중독 사건도 있어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라면 경기가 없는 선수나 임원들이 올 수 있고 국내 관광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음식하고 관련된 문화행사를 준비할 거고 연도별 음식도 전시해보려고 대학 식품영양 관련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날짜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번 맛자랑 대회는 다른 시도가 됐으면 합니다.
  7쪽을 보시면 금호지구 먹자골목 내에 음식특화의 거리라고 있는데 저녁이면 굉장히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냥 테이블 수저받침 지원하는 걸로 특화거리로 조성될 것인지…… 이번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서부시장 앞에 불고기거리라고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냥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어서 상가 주민들과 같이 고민해서 특화거리라고 해서 자기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음식 특화거리는 비단 우리 구만이 아니라 광산구에 떡갈비, 북구에 오리거리가 있고 서울은 장충동 등 기존에 했던 것을 특화시킨 게 있는데 우리 서구는 어떤 음식이 특화한 것이 아니라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특화거리로 만들자는 청장님 공약으로 한 것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서구는 시청 옆에 먹자골목에 한 64개 음식점이 있는데 시청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밤에는 문을 다 닫아서 안 되고, 화정4동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주차장이 어렵습니다. 양동시장 들어가는 포장마차도 한 50 m 거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남에게 내보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호동 먹자골목이 한 1.5 km 되는데 100여 개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유흥음식점과 노래방이 한 37개 있는데 66 % 정도가 야간업소고 한 34개 업소는 주간업소입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지주형 간판을 이용하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이나 수저받침 위생지 등을 지원하지만 거기 상가번영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문 취지에 맞게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기승전결 있게, 사무관 답게, 과장 답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요.
○부위원장 이동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저도 금호지구 먹자골목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장사가 잘되고 있으니까 지지대 설치해놓으면 오래가지 못 한다는 거예요. 광주 서구라고 하는 아이템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 금호지구에 들어가면 상가 앞 도로변부터 굉장히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정신사납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먹자골목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한다면 자구노력이 그 안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지원 외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오래도록 이름을 내놓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금호동 먹자골목에 가면 남도의 먹거리를 다 맛볼 수 있다고 하는 다양성을 추구하든지 주제를 잡아주는 것이 어떠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8쪽, 식품위생 수거검사라고 있는데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네.
김광태 위원
  돈도 많이 투자돼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서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농산물의 경우 농약잔류검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주로 도매시장, 마트, 전통시장 세 군데를 매월 30건 정도를 수거해서 합니다.
김광태 위원
  수산물 종류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국내에서 잡히는 수산물인데 꽁치, 고등어…….
김광태 위원
  지금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네.
김광태 위원
  특별관리대상 식품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그것도 매월 검사하는데 떡이나 절임류, 김치, 많이 유통되는 다소비식품을 특별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양동시장이 됐든 전통시장이 됐든 사람들이 즐겨먹는 붕어를 많이 파는데 검사하신 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돔 같은 것을 생물로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적은 있답니다. 그런데 민물고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천 생태는 환경 분야에서 수질검사 쪽으로 하는 것이지 유통으로 하는 것은 없답니다.
김광태 위원
  질문이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광주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동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다량으로 거래되는 잉어나 붕어……. 어디서 잡았는지 몽땅 갖다놓고 팔거든요. 연근해에서 잡아온 갈치나 꽁치만 문제입니까? 제가 광주천에 가서 물고기 잡으란 말은 안 했어요. 전통시장에서 다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은 아이들한테 치명적으로 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데 완전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이런 것만 파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런 데를 가셔서 잡아다 검사를 해보세요. 양동시장에서 잉어를 잡아다…….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제가 듣기에는 잡아다가 검사를 하시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조그만 대야에 파는 것은 설령 거기서 채집을 해서 검사하더라도 그분들이 나중에 안 나와 버리면 소용없고,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년에 적어도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실시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대량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양동시장에서 파는 물고기가…… 사실 잉어나 붕어, 미꾸라지는 탁한 물에서 살아요. 깨끗하면 안 몰립니다. 더러운 곳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아다 한 번씩 검사해보면……. 지금 ppm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꾸라지 체내에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납이나 중금속, 나트륨 이런 성분들로 오염된 것을 먹으면 배출이 안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나 임산부에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서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에 몇 군데 없어요. 그런 곳도 특별관리대상으로 해서 한 번쯤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예,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광주천에서 잡아다 검사하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가 되겠죠. 그런데 시장에 있는 것을 한 번 해보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네,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주천 미꾸라지를 보면 쪽바지 입고 장화 신고 물 도는 데를 밟아서 싹 긁습니다. 특히 서창에서 물 시커먼 데 발로 밟아서 한 15분 정도 긁으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미꾸라지는 중국이나 양식한 미꾸라지 같게 통통한 것이 아니고 자연산으로 기똥차게 되어 있어요. 그거 갖고 다니면서 옛날에 웅덩이에서 했는데 이제는 웅덩이도 없어지니까 광주천에서 잡더라고요. 그걸 양동시장에서 판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유통되는 업소를 방문해서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재래시장에 가서 검사를 하고 통보하면 그 사람들에게 주의가 되지 않겠어요? 간접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금년 중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 거니까 구청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본다는 주의가 되니까 새로 정립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재성 위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만 예식장이 다중문화시설로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올해는 공중이용시설로 공기질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과장님도 가셔서 식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뷔페식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비위생적인 것 같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투명한 뚜껑으로 다 닫아놓는데 우리 예식장에 가보면 다 열어놔요. 그러면 침이 다 튀어서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계고장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별도로 갖다 주니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롭게 정비해서 예식장 업주들에게 권유해서 방향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음식을 따뜻하게 먹는 것만 뚜껑을 하고 나머지는 오픈해놨는데 위생을 위해서는 뚜껑을 이용해야 위생적일 것 같습니다.
장재성 위원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넓혀 가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식품접개업소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방도 식품접객업소에 포함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예.
장재성 위원
  그런 곳에 혹시 식품관리 감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장재성 위원
  왜냐하면 다방에서 음료나 커피 등 여러 가지를 제조하는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주위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비위생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광주 시민이나 서구민들이 시켜서 다 마실 것인데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해서 편안하게 서구민이 건강하게 음료를 드실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군 과장님, 2014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도 안전한 식자재 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 박현희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간의료기관 연계 장애인 구강진료, 재가암환자 자연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함께 걸어 9988건강지킴이 만성질환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 하얀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 밝은 마음 행복세상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설명을 간략하게 잘 하시니까 질의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아니겠습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예.
김광태 위원
  계획은 대체적으로 잘 세워진 것 같아요. 금년 중반기에 가면 해보시고 혹시 잘된 점이 있으면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약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이번에는 한 번 독특하게 중간보고 때 문제점이 무엇이더라 그러니 후반기에는 개선책을 이렇게 해 보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한 번 중간보고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3쪽을 보시면 공공재활서비스 기능 강화 역할에서 호남권역재활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광주시 예산을 세우면서 재활병원 예산 문제를 가지고 활성화가 되지 못 해서 실은 처음에 재활병원을 고민할 때 지리적인 위치까지 고려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따로 떨어져있기는 한데 어떻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현재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냐면요. 광주 시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이 재활병원에 입원하면 퇴원 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팀으로 이루어져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같이 직접 가정방문해서 평가하고 저희가 서비스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재활병원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한 달에 1번씩 진료를 해 주고 계시는데 지소에서 진료하는 것 이외에도 가정에 같이 가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호남권역재활병원에 있는 보조기구센터와 함께 공공재활사업단 인력과 저희 물리치료사가 같이 방문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런 서비스를 하고요. 또 재활병원에서 저희한테 대상자들을 선정해 주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입니다. 그쪽에서 해 주는 서비스 중에서 그래서 대상자 선정해서 재활병원으로 의뢰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호남권역으로 재활병원을 유치해서 가지고 왔는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대병원은 조대병원대로 신경 쓰지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같이 상생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서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3쪽을 보시면 쌍촌건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대충 주민들 파악은 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몸ㆍ맘 챙김 해피하우스 운영 관련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작업치료 및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장애인들이 작업치료를 지소에서도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지소까지 오시지 못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있는 쌍촌주공 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치료를 외부강사를 모셔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분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음악치료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으로 올해 계획하고 있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아우팅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 시도가 하다가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은 지원체계를 고민해 보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 질 것 같아서요. 실은 장애인 쪽 관련 고민을 하게 되면 중증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밖에서 사회구성원으로써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자괴감도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면서 가장 힘든 건 어찌되었던 알콜중독 관리 관련한 이 부분도 중독관리센터랑 같이 해서 고민해 주셔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그래서 올해는 중독관리센터에 열린마음상담센터에서 인원이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도 집중사례 관리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조금 더 선정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독관리센터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주취자 문제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다른 알콜 환자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개선되거나 이런 것은 어렵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가장 어려운 일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시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본소하고 지소하고 체계가 분리되어 있는가요? 중복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중복되지는 않고 애초 처음에는 지역별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상무2동과 금호1ㆍ2동에 대한 지역적인 서비스였는데요. 환경들이 변화하면서 2010년도부터 업무계획에도 있듯이 취약계층 위주로 사업들이 지소에 배치되었고요. 그 전에 만성질환관리사업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던 작은 사업들이 저희한테 오게 되어서 역할을 분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서비스는 약간 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무2동과 금호1ㆍ2동에 워낙 취약계층들이 밀접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여기 보니까 무료안저검사도 있고 당화혈색소 진료비 지원사업도 있는데 만성질환자 관리가 주로 어르신들이 있는데 의원님들도 몇 분 계셔서 본소에 다니시는데 혹시라도 지소로 갈 수 있는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진료처방이나 이런 것들은 본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외 것들이나 보건교육이라든가 다른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충분히 오시면 되고요. 안저검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