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8월29일(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구 유덕동 세월교 인명 안전사고 현황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서구 유덕동 세월교 인명 안전사고 현황보고의 건
(10시1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6일 재해위험지구 현장 방문 지역중 유덕동 소재 세월교에 대하여 사고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했음에도 금번 8월 28일 1시 44분에 발생한 광주교통 택시기사 장상태에 대한 인명 안전사고 경위를 물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구 유덕동 세월교 인명 안전사고 현황보고의 건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구 유덕동 세월교 인명 안전사고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유덕동 유촌교 안전 사고에 대하여 먼저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고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사건 경위와 추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관내 유덕동 유촌교에서 1시 44분 경에 발생한 인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으로 여러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재해대책 본부에서는 유촌교 가설교량인 세월교가 폭우시 항상 위험을 안고 있어서 자연 재해대책법 제43조에 의거해서 교량에 강물이 월류될 경우 상류 2km지점에 위치한 광암교와 광천2교로 우회토록 게시문을 공고하였고 써치라이트도 설치하여서 최대한으로 폭우시 가설교량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였으며, 또한 자연 재해대책법 제40조 및 제46조에 의해서 가설교량 월류시 통행제한과 홍보활동 협조 요청을 유덕동 파출소장과 유덕동 동장에게 이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기상예보나 특보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저녁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갑자기 51.4mm 폭우가 내려서 세월교를 이용할 시 위험하여 일부 시민들은 이용하지 않았으나 불행하게도 광산구 월곡동에 거주하는 장상태씨가 본 교량을 차량으로 통행하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하여 귀중한 생명이 관내에서 희생된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끝까지 격려해주시고 아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구청에 근무하는 동안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생 경위와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덕동 세월교 인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현황 보고를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입니다.
먼저 안전사고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발생 경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 28일 1시44분에 발생한 실종자는 영업용 택시 운전자로서 영업을 마치고 귀사중 유촌교 가설도로 위로 물이 넘쳐 통과할 시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세월교를 통과하던 중 자동차 시동이 정지되어 자동차 밖으로 나와 자동차를 구하려고 왔다갔다 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먼저 사람이 실종되고 나중에 자동차가 휩쓸려 간 사항으로 현재 119구조대 및 경찰서와 공무원들이 함께 수색작업을 하고 있으며, 피해 차량은 1996년 8월 28일 4시 50분 경에 가교 하류 150m지점에서 발견되어 인양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 유촌교는 교량 연장 127m,폭10m로 1995년 7월 5일 착공하여 13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1996년 8월 31일 완공토록 광주광역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량 개통 일은 1996년 8월 30일 9시 개통될 계획에 있으며 가설교량의 원상복구는 오늘부터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신 유촌교의 개통과 가설 교량의 철거로 재해위험 요인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구 유촌교의 미철거와 난간설치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잔존하고 있어 차량통행 금지와 강우시 보행자 통행금지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발생경위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안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먼저 관내에서, 특히 제가 있는 동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 보고내용 중에 신 유촌교가 1996년 8월 31일 준공일이라고 하셨는데 애당초 설계 도면상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신 유촌교 교량 공사기간은 1995년 7월 5일부터 1996년 7월 4일까지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 8월 31일까지 연기가 되었는데 그 사유를 시에 문의한 바 동절기 1-2월에 공사중지 명령을 해서 다시 해제하는 기간 때문에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세월교를 통과하는 등록된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압니까?
등록된 차량대수는 저희들이...
그러면 세월교를 통과하는 인근의 인구가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것은 1000대 이상이 넘습니다.
세월교를 통과하는 인구는 거의 6000여명입니다.
등록된 차량이 1천여대에 매일 통과하는 인구가 6000여명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세월교를 유치했을 때 타당성 조사나 교통영향 평가 분석 등을 연구해 보시고 설치했습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구유촌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는 사람이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 거주하고 있어서 아는데 실제로 3분의 2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물론 전혀 안 다닌다는 것은 그렇고, 다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 유촌교로 다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 유촌교로 다닌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조사해 보지도 않고 유치했다는 것입니까?
유치라기 보다도 그것이 가도로이기 때문에 부숴 버리려고...
공사기간이 1년이 넘는데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치했다는 것입니까?
세월교는 공사기간만 다니는 가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우기가 아닌 동절기 일 때는 그 타당성 조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넘고 2년의 공사기간으로 우기와 동절기가 겹칩니다.
이런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유치를 했다는 겁니까?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까?
타당성 조사에 대한 대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가도로를 낼 때는 구 유촌교가 위험하다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구 유촌교가 위험하다는 것은 천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1,2년 공사기간 내에 가변 교량에서 인명피해라든가 그 지역 여건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방금 도시국장님이 제안 설명하실 때 그 가변도로가 사고위험을 많이 안고있어서 조치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할 구청에서 모든 차량통제라든가 주민 보행의 사후조치 책임을 동사무소 동장 앞으로 이관시킨 이유가 뭡니까?
교량 위치가 동사무소에서 가장 가깝고 또 재해대책법 제40조,46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쪽 증심사쪽에서 얼마나 폭우가 오면 세월교가 넘칩니까?
저희들 예측으로는 20mm만 오면 넘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mm만 오면 세월교가 넘쳐서 모든 차량과 주민 보행이 통제되는데 상류 쪽에서 소나기가 퍼붓게 되면 동장은 어떻게 알고 조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감시를 하라고 동이나 파출소에 지시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1시 40분 경에 관할 동장이 잠도 못 자고 츄리닝 바람으로 뛰어 나왔어요.
어디에 어떻게 비가 오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나왔는데 동장이 못하는 게 아니라 상호연락이 안돼서...
유덕동 쪽은 비가 안 오지만 상류 쪽에서 퍼부으면 하류가 넘친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협조체계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흄관으로 물이 빠지고 비가 많이 오면 넘치도록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위험하다고 할 때는 보고를 하는데 그 날은 새벽에 갑자기 와버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관할 동장이나 관계공무원, 동직원들은 밤잠을 설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한번이라도 소신껏 거기에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밤에?
평상시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시에서 반드시 연락이 오고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쏟아져서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설과 에서 근무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세월교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리는 공사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끝나면 뜯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비가 오면 넘치도록 했습니다.
올해만 해서 인명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실지 그에 준하는 사건이 몇 번이나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때 택시 한 번 사고나고 그 후로는 다른 사고가 접수된 게 없습니다.
유촌교가 1997년 7월 5일까지 완공이라고 했는데 연장된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공사가 일반적으로 영하 5도 이하, 즉 콘크리트가 얼 수 있는 기간동안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시에서 하는데 그 기간만큼 연장을 해 줍니다.
내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시에서 연장했다 하더라도 세월교가 항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사무실에 쫓아가서 여러 번 얘기하기를 똑같이 착수한 광주대교는 진작 완공이 됐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늦냐고 했습니다만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안해요.
그걸 여러 번 목격했지만 시 사업이라 저희들 행정력으로 지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발주사업도 일을 안 하면 대책이 없어요?
구청사업은 회사에 늘 촉구 공문을 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약 6000여명 가까운 상주 주민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세월교를 유치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이 과정을 고려안해봤다는 식의 답변으로 묵인하셨는데 이런저런 복합적인 과정을 타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사실상 그런데서는 안 합니다.
압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방법이라면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사고난 다음에 세심하게 하겠다고요?
본 위원이 세월교에 대해 얼마나 질의를 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 세월교가 물이 빠지는 곳이 적어서 10-15mm만 와도 바로 넘쳐 버린다는데 당초 누가 설계를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학기 씨라고 있는데 중앙에 교육 갔습니다.
20mm 정도면 넘친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그랬지만 실지 조금만 와도 금방 넘치던데 어떻게 그런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어차피 택시가 보험에 들어 있어서 유족이나 보험에서 구청에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있어요. 세월교를 졸속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 조치사항에 가서 기타에서 정종철 위원과 유덕동 동장이 덕흥부락 앞 제방도로를 이용할 걸 권유했는데 혜성택시는 응하고 광주택시는 불응했다는데 혜성택시는 지입택시들이 많기 때문에 차고로 들어오는 것이 3-4대 밖에 안됩니다.
광주교통은 다 들어오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이 권유하신 것은 도로공사가 있기 때문에 차가 막히니까 우회를 해달라고 한 것이라 밤에는 차도 없고 해서 당연히 그 길을 이용하죠.
그런데 이걸 마치 광주교통이 의도적으로 가지 말라고 한 걸 가서 사고가 난 것처럼 하시는데 제가 방금 확인해 봤어요.
그렇게 책임회피를 하시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입니다.
인재나 자연재해라는 판단에 따라 사건 내용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지 올 들어 차가 지나가다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게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장으로 오신 게 몇 일이죠?
5월 23일자로 왔습니다.
8월 19일 날로 세피아 승용차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다리 중간에 갇히는 등 소형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사람들이 가서 구조하고 그랬는데 모르고 계세요?
업무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과 재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관리가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의 범위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등에 대한 것인데 이런 사고는 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재해는 자연재해 법에 의해서 그 정의가 태풍, 홍수,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에 해당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어제 사고는 재해기 때문에 업무회피가 아니라 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긴급구조라든가 조난 활동은 어디서 합니까?
재해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저희 나름대로의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뒤에 참고로 도표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고가 났을 때는 유관 부서에 연락체계가 되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에서 난 사고니까 민방위과 소관 아닙니까?
도로보다도 우수로 일어난 사고라서 재해 관장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들어 세 번째 사고란 건 알고 게시죠?
사회도시위원회가 재해대책 위원회 모임에서 야간에도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파출소나 동장에게 격려금 전달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낮에는 지키고 있는데 밤에는 안 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재해 근무를 하면 당일 일기예보 통지가 오고 저희들이 기상대에 확인도 해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큰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를 안 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더라도 20mm만 비가 오면 넘치는데 이번에 기상대에서는 10내지 40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우량이 20mm면 넘치지만 하루종일 40m오는 건 큰 피해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그 세월교는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친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간 통제를 거의 하지 않는 건 결국 주민들과 사고회사에서는 구청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소송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
이것은 자연재해라기 보다는 구청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평상시에도 야간통제를 안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좀 더 심각하게 제고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 건 많지만 의문난 점만 몇 가지 정리를 보겠습니다.
유촌교 가도 추진현황을 보면 일단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서 먼저 10톤 이상 차량의 통제를 제한하고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안전도 검사를 하고 1995년 1월 19일날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임시가교 설치를 시 도로과에서 지시를 받고 1월 24일 사업비 지원요청으로 5000만원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5000만원 예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비 요청이니까 구청에서 1억 정도 해서 난간을 높인다든가 충분하게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냐는 거예요.
1년 정도 쓰고 버릴 거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한 것이 문제의 시점이 아닌가 하는데요.
저희들이 투자를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다 뭐하러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 가도공사를 고려건설에서 했는데 가도 설치에서 전면 도로를 보면 입구와 입구가 높고 중간이 처진 상태로 중간에서 유수 통로를 만들어서 물을 빼는 형식인데 유수 통로를 뚫거나 정 공사비가 더 들것 같으면 난간을 설치했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장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급류에 사람에 빠지는 건데 그건 전혀 고민을 안 했습니까?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난간을 25cm 정도 해놨는데 너무 높게 하면 오물이 걸리고 하니까 크게 못합니다.
오물이 걸려서 못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거 아니에요?
가령 일주일에 한 번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행정력 동원에서 잠깐 치우고 소독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사람 죽어서 떠내려가는 것보다는 낫죠.
구 유촌교도 마찬가지로 난간을 빨리 설치해야 합니다.
난간 설치하는데 얼마 들지 않잖아요.
세월교를 보시면 난간을 높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물이 걸려서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높게 못하고 낮게 한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위험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도 설치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사후 약방문은 안됐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처음 착공할 때가 1995년 7월 4일이고 1차 준공시점에 1996년 7월 5일인데 처음에 시청에서 원 설계를 할 때 동절기에 대한 공사연장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기간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광주대교는 이미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회사는 빨리 끝낼 수 있고 능력이 안된 데는 현장에서 일을 잘 안 합니다.
내일 모레가 유촌교 준공일인데 며칠 안 남기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게 안타깝고 김상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구청이나 유촌교 건설회사, 가도 건설회사 또는 시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한계가 그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 때문에 차나 사람이 떠내려 간 것을 가지고 자연 재해로 보기는 그렇쟎아요.
뭐가 무너져도 그랬다면 몰라도...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들어가시고 민방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재해대책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안전대책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량 같은 것의 안전 점검을 해서 해당 과에 통보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과장인데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해요?
관계가 없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김상집 위원의 질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본 위원장이 들었을 때 여기에 나올 필요성이 없는데 나왔다는 뜻으로 들렸는데요.
우수기를 대비해서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또 거기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원장이 듣기에 나올 필요가 없는데 나온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인명 피해에 대해서 말씀 하시기에 말씀드린 것이지 불만은 없습니다.
제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안전 점검 실시를 해서 각 과별로 통보를 했습니까?
저희 안전 지도계가 7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도로부분이나 교량 부분은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지도 점검 활동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그 결과에 의해 시정 요구할 사항이 나타났을 때 시정 촉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지도계가 생겼고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구입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9월 중에 구입해서 저희과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각 실, 과에 통보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지금 재해대책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일기예보를 듣고 가동하는지 아닌면 우수기 때에는 24시간 가동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협의회는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입니다.
각 기관, 유관기관, 각 단체, 구청 간부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재해가 있을 시 같이 협의해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별 피해가 없기 때문에 구성만 하고 소집을 한 적은 없습니다.
상임 위원회에서도 우수기를 맞아 대비하고 있는데 구청의 상설 기구가 가동을 안하고 D있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거나 태풍이 불면 동직원들도 대기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폭우 경보 시나 발령 시에는 재해대책 관리법에 의해서 3분의 1이나 2분의 1이 상시 비상 근무하도록 하고 동사무소나 유관기관에도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 협의회는 비상근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 협의회 소집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 방문하신 것은 재해특보에 의한 예방 차원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대상 총 180개소 실적사항이 있죠?
위원장님, 이 실적표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구 관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전 김영준 위원께서 난간 설치 요망을 하니까 세월교 자체에 난간을 설치했을 때는 떠내려오는 물질들이 걸려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하천에 시설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월교에 하게 될 때는 하류 쪽에다가 안전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우 시에 세월교를 전면 통행 제한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번에 통제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간판 같은 방법이 아닌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행을 못하게끔 차단기를 만든 다든지 공사용 칸막이 같은 것을 거기에 항상 비치해 놔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급하다고 생각될 때 누구라도 설치 가능하게끔 해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구청 내에 재난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8월 28일날 가동됐습니까?
가동을 안 했습니다.
시청에서 발주한 신 유촌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사연기 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일수 산정할 때 동절기는 뺏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이 나왔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연기 사유 자체는 변명치고 미약합니다.
차후 보상문제 같은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는 이것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신 유촌교 준공 기일이 당초 준공예정보다 한달 보름 이상 넘어 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피해가 났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연기신청을 공무원이 시에 했고 시에서도 연기를 시켜줬다고 하면 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년 마다 영하 5도 이하의 일수를 측정해서 공사기간을 잡아 놓는데 올 겨울에도 별다른 폭우나 한파가 없었기 때문에 한달 보름 가량 공사를 연기했다는 것은 연기 사유로 부적당합니다.
또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었던 사항을 위원들도 봤었고 집행부 측에서도 충분히 인식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로 시에 촉구 공문을 보낸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공문화를 관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발주했던 광주대교는 완공되어 가지고 통행을 하고 있는데 신 유촌교만 아직 완공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신 유촌교 공사가 끝나면 관리를 저희들이 맡게 되어 있는데 준공 검사 관리대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인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보도상에 나타난 유가족들의 의견을 보면 관리소홀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는데 만약 유가족들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 승소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길 수 있겠다는 판단은 못하죠.
승소를 못하고 패소됐을 때는 구청 내의 큰 손실입니다.
이런 손실이 왔을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때 가서 조치사항이 나와봐야죠.
현재 제가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점검 통제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모든 조치는 해나가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 동에 위임만 시켜놓고 위에서는 나 몰라라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유념하셔 가지고 잘 좀 하세요.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해빙기, 우수기, 장마철 긴급 점검해 가지고 실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장마철 긴급상황에 각 교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월교는 안 나와있어요.
세월교는 위험도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가설교이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산재해 있고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붕괴위험이 있는 교량입니다. 세월교는 땅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붕괴 위험은 없는 것입니다.
세월교가 교량이 아니면 뭡니까?
가설교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가설교도 교량이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할께요.
위험지구 안전점검에서 아예 빠져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붕괴 위험이 있는 교량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월교 같은 경우는 땅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붕괴 위험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냐 재난이냐를 가지고 자꾸 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 이전에 도로나 교통의 사고 예방지역이 있다면 각 실과 협의하에 사전에 점검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해대책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다녀왔었는데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해대책이라는 것이 어디가 위험 시설이고 어디가 불안전하다는 것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건설과는 건설과,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로 협조가 안되고 따로따로 집행해 나갑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소관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굳이 변명은 아닙니다만 세월교 자체가 도로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위험시설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시고 각 기관하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해서 건설과에 도로, 교량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라온 사항은 재난관리과에 보고가 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도로든 교량이든 상관없이 올 들어 세 번이나 인명 피해가 날 뻔하다가 막판에 인명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데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고가 안되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직접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점검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불과 10일전에 일어난 사건도 전혀 모르고 있고, 과장님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와서는 재난이냐 재해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 재해 같습니다.
그게 올바른 답변이에요?
제 소관이 아니라는 말은 드린 바가 없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사항이라는 것은 서구청 산하 직원으로서 각 실·과 어느 지역에 일어나도 서로 청장명에 의해서 협력하여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항은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책임한계 부서를 짓자고 모인 장소가 아닙니다.
과장 위에 국장, 부구청장, 청장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청장이 집니다.
그렇죠?
여기 법에 명시된 내용에 과장님과 우리 위원들과의 생각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해야 할 공직사회가 자꾸 "내 부서가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설령 내 과가 아니더라도 청장을 도와 준다는 자세로 똑같이 협력해야지 누구누구 책임을 가릴 때입니까?
제가 잘못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시설물 대장에 유촌교 가설도로가 안 넣어져 있다는데 하천 내의 시설물 자체는 항상 붕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천내의 가설물이든 시설물이든 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소관 되어 있는 재난관리 시설물 대장에 올려 가지고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 유촌교 인명피해에 있어서 서부경찰서 상황실과 연락관계가 그 동안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재난으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하나 드릴께요.
서부경찰서 소관의 파출소가 인근에 있는데 우리 동에서도 그것을 관리해야 하지만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파출소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관계를 지금이라도 서부경찰서 상황실하고 유기적인 체계로 시신을 찾는데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유덕동 세월교 사고에 따른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후속조치 후 그 결과를 본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용희 김상집 김동식 김영준
김월출 박금자 이길도 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