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7월10일(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장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현장활동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읠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가셔서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건설과장 김인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열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을 대변하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의 점·사용료 징수 및 유지관리는 소하천 정비법이 시행되기 전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점·사용료 징수 및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촉진 및 이용증진을 위해 소하천 정비법을 1995년 1월 5일자로 제정 공포했고 동법 시행령은 1995년 10월 1일, 동법 시행규칙은 1995년 7월 6일자로 제정 공포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소하천 정비법 시행관련 후속 지침 시달에 의해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 중에서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 평균 하폭이 2m 이상이며 시점과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m이상인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관내 소하천은 총 11개소로 15.59㎞가 있습니다.
  그 중 풍암택지개발 지구내에 2개소가 있고 금호지구내에 한 개소가 있고 중앙공원과 농산물 유통센터 예정지내에 1개소 등 5개소를 제외하면 소하천 대상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서구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와 유사하게 제정되었으며 자치구에 위임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소하천 사력 등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소하천 점·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 및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 소하천 사용료 등의 산정시 금액의 하한선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점용 용도별 산정기준을 별도 정했습니다.
  둘째, 소하천 점·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은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것 등 8개 항목으로 체크했습니다.
  셋째, 점·사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분납 등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점·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 및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7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안사유는 소하천이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입니다.
  이러한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법령이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하천의 지정·고시와 재해예방을 위해 점용료, 토석, 사력 등 그에 대한 산출물과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산정시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600원 미만은 면제한다고 되있고 점용료의 감면대상으로는 제3조, 별표 2항을 보면 재해복구 등 8개 항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되있습니다.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분납 등 징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점용료의 반환은 점용기간 단축이라든지, 허가 취소라든지, 공익목적이라든지, 재해발생시라든지에는 점용료를 반환해 줄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점용료의 반환은 점용기간 단축이라든지, 허가취소라든지, 공익목적이라든지, 재해발생시라든지에는 점용료를 반환해 줄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표준 조례안이 광주광역시 건설행정 13930 - 1136에 의해서 1995년 7월 29일 내려왔고 하천점용료, 사용료 징수 시조례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법, 공유수면 관리법, 지방세법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소하천에 대한 기준을 지정·고시함으로써 소하천에 대한 체계적 정비와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소하천의 관리를 통한 재해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6조의 제목중에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난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점용료등의 징수"로 변경하는 것이 조문내용과 합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를 하셨는데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점·사용료 부과징수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을 마련하고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인규
  하천이라고 하면 직할하천, 준용하천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이라고 새로 있는데 현재 하천법에서는 직할 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세가지만 하천법 기준적용을 받았고 소하천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기준이 되서 그 하천 기준에 의한 것인데 주로 말씀하신 것이 광주시 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적용됐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한 기준치나 내력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 자료를 보고 소하천에 대한 부과내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료 오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정종철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철 위원
  점용료등 산정기준 표준액 별표1을 보면 "2의 가"에 "인근 유사지농지소득금액의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이라고 했는데 농지 소득금액 기준치를 어떻게 정합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그것은 농지세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 조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농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과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수익금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므로 인해서 수익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나오냐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 이익은 어디서 산출합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그것은 농지세법에 의해서 산출을 하죠.
정종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사용자가 1천평에 대해서 "나 이것밖에 못했다"라고 하면 그걸로 부과합니까?
  그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농수산 통계사무소에서 산출 기준표가 나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하지 저희들이 못합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농지법에 의해 산출되서 하천부지 사용자들한테 부과를 시킬 때 꾸 말썽이 많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그런 과정에 의해서 나옵니다.
  국가에서 국익이라든가, 공익이라든가, 준용이라든가 하천을 너희들이 쓰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한 마디로 내기 싫으면 쓰지마라는 식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남는 땅, 노는 땅을 위해서 경작을 했는데 기준법에 의해서 한다.
  그 기준법은 농민들도 모르고 본 위원도 모릅니다.
  마찰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국장님이 농지법 산출 기준액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납득이 되죠.
  그러면 현지 경작자를 만날 때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대변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김인규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내막적인 것은 깊숙이 속에 있고 실질적으로 알고자 하는 자들, 알 권리가 있는 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대변하겠습니까?
  부과기준이 토지가격에 100분의 0.8, 이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인규
  100분의 0.8이란 것은 점용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 표준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실지로 경작을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명의만 되있는 자들한테 100분의 0.8을 부과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작을 않는 농가 주민들한테 …….
○도시국장 유용주
  그것이 소하천 내에서 경작을 했을 경우 내는 토지 표준가격에 100분의 0.8을 낸다는 것인데 경작을 안하면 점용이 안되죠.
정종철 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 답변은 뭐라고 하셨어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정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희
  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여기서 논란이 된 부분을 위원님께서 그대로 통과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찬반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물어주시고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로가 심도있게 질의했던 내용 자체가 아무런 의미없이 통과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희
  찬반 논의가 들어왔는데 쟁점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미약하다든지 잘못됐다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광주광역시 징수조례안이나 우리 구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정종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했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받고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위원장의 입장에서 매끄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어느 위원이 이렇게 발의를 했을 때 양해 한번 안받고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희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방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미비 건에 대해서 사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의심난 것이 있으셔서 전화라도 하시면 한시라도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다 보니까 빠지는 수가 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김용희
  이어서 지적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이 금년 6월 29일날 대통령령 15093호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로 개정합니다.
  제1조중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를 "구토지 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2조 제2항중 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동조례가 이번에 올라온 것은 "부구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조 제3항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31쪽에 관계법령을 발췌했습니다.
  29쪽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중간지점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개정은 "구토지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이 개정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랬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31쪽 관계법령 발췌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7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을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중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구토지평가위원회"로 제2조 제2항중 위원회 위원장인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동조 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명칭변경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깁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
  김상집 위원입니다.
  지금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구토지평가위원회"라고 바꿀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금년 6월 29일날 대통령령 15093호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상집 위원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2조 2항에 가서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고 법률에 명시가 되있었는데 지금 북구같은 경우는 부구청장으로 되있어요.
  그것은 조례에 위반된 거죠?
○지적과장 기영도
  관계령으로 봐서는 당연히 구청장이 해야 하는데 부구청장으로 됐다면 안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 부구청장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김상집 위원
  그런데 지가공시 및 토지등에 관한 평가법률에 보면 토지 평가위원회 시행령에 가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에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평가 위원회에 가면 당일날 자료가 나오고 사전에 각 위원들이 점검할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반영해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처럼 3일전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조례상에 분명히 명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한가지 제9조입니다마는 "회의비공표"라고 해가지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는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되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는 한 회의내용은 일반인에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모법에도 없는 내용인데 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가서는 회의 비공표 조항을 넣어가지고 위원장의 허가없이 말하게 되면 큰일나게 되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악법중에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김상집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난 사항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께서는 자구 삭제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유인물에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지방"이란 말을 삭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1조 중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되있는 것을 저희들이 제목 밑에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란 말을 빼고 "구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정리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릴랍니다.
  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방"자를 빼고 "서구토지평가위원회"로 자구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9조 "회의 비공표" 항은 삭제하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현장활동에 관한 사항을 논의키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4일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복지사업운동현황을 파악하고자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또는 어린이집의 운영내용이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3. 현장활동의 건
(14시26분)

○위원장 김용희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현장활동은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운영의 현장활동을 위해 사회복지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의 현황보고를 들은 다음 현장으로 이동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관 시설에 관한 시설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은 6개가 있으며 사업 목적이나 사업내용 등이 대동소이하여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다각적인 종합복지사업센터로서의 기능과 자원봉사자들의 가정, 지역봉사활동 확대 및 후원자 결연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중산층화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정복지사업으로 생활상담, 교양교실 및 취미교실, 직업보도교육 및 부업지도, 아동복지사업은 교양 및 취미교실, 사랑의 교실 및 기능교실, 어린이 공부방 제공, 야외활동 및 캠프 집단지도, 아동선도 및 교육, 청소년 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 및 선도교육, 교양교실 및 기능교실, 독서실 제공, 취미지도 및 캠프집단지도, 운동시설 제공 및 건전레크레이션 지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장학사업, 노인복지 사업으로는 노인문제 상담, 경로당 운영, 노인 위안행사, 노인 부업실 운영, 불우노인 결연, 노인식당 운영, 교양 및 취미교실 운영,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심신 장애인 재활상담,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서비스,, 그 다음 지역복지 사업으로는 지역주민 교양강좌 및 교육,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지도, 자원봉사자 개발교육 및 활용, 진료실 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목욕탕, 미용실, 여가선용 등 각종 행사 시설 제공, 지역사회조사 연구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각종 사업 안내 및 홍보사업, 지역사회 연구개발 등을 펴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쌍촌 종합 사회복지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촌 종합 사회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가 지었습니다.
  대지, 가옥의 소유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저희들은 사용만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29번지에 있습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되있고 선평이 517평이며 대지는 303평으로 되있습니다.
  저희들이 2억 5,037만 6천원인데 국비가 18.4%로 4,597만 4천원이고 시비가 7,044만 2천원이며 자부담이 1억 3,396만원입니다.
  다음에 호남 종합 사회복지관입니다.
  쌍촌동 1,229번지 내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상3층, 지하1층으로 되있고 연 건평이 381평이며 대지는 1,743평입니다.
  운영비는 2억 2,619만원으로 국비가 4,597만 3천원이고 시비가 7,044만 3천원이며 자부담이 1억 9,77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무진 종합 복지회관입니다.
  서구 광천동 655-9번지에 있고 사회복지법인인 한국 선명회 재산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있고 연건평은 498평이며 대지는 558평입니다.
  국비지원이 4,597만 3천원이고 시비는 7,044만 3천원이며 자부담이 3억 4,822만 7천원으로 총 4억 6,469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금호 종합 사회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 건평이 882평이며 금호 시영 3단지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가 정확하니 안 나와있습니다.
  국비가 2,944만 8천원이고 시비지원이 8,834만 4천원이며 자부담이 2억 4,559만 6천원으로 총 3억 6,338만 8천원입니다.
  쌍촌 시영 사회복지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주시 재산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있고 연건평이 274평입니다.
  국비지원이 3,990만 3천원이며 시비가 5,222만 8천원이고 자부담이 2억 296만 9천원으로 총 2억 9,510만원입니다.
  광주 영광원입니다.
  사단법인 광주 영광원에서 경영하고 있고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있으며 연 건평이 889평이며 대지는 1,588평입니다.
  국비지원이 2억 7,763만 3천원이고 시비가 7,847만 7천원입니다.
  자부담이 5,102만 3천원으로 총 4억 713만 3천원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사회복지관 직원 직종별 최저 배치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과 "나"형이 있는데 자료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길도 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거든요.
  보고하신 게 시설에 대한 보충설명인데 현장 답사를 하지 않으면 별 문제겠지만 현장 답사를 하게 되있으니까 현황만 보고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도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상집 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더라도 현재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는데 법적인 조항들을 제출해 주세요.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할랍니다.
○위원장 김용희
  질문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의 대지 및 건축물 건축소유주가 누굽니까?
  쌍촌종합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고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호남 사회봉사회가 토지 건축주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법인 앞으로 토지와 건축이 되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혹시 우리 구유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시유지밖에 없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1년 예산이죠?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법인에서 내놓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내놓는 돈이 일부 있고 경영수익으로 올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도 위원
  이 법인의 자부담은 수익사업인데 수익사업의 일부가 있고 스스로 원생이 내는 돈이 있고 수익사업은 복지관을 활용해서 얻어지는 사업, 기타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의 이익금을 복지관에 내놓는 자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 3동이면 3동에 관련되는 사업체에서 나오는 이윤을 정부에 내지 않고 지방법인이기 때문에 1년에 얼마씩 자부담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 3동의 수익사업은 무엇을 하고 있는데 얼마, 또 복지관은 얼마, 자부담해서 50%를 감당해야 하는데 스스로 원생한테 받는 돈 얼마가 있고 시비가 있고 해서 100%로 운영합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예산에서 자부담·시비·국비가 각 얼마다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지원, 자부담 비율하고 특별하게 되있습니까?
  자부담 증액분에 따라서 국비·시비 비율이 있냐고요.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예산지원을 해 줄 것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예산편성할 때 저도 모르니까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시 내지는 중앙에 가서 협의가 다 이루어진다네요.
  그래가지고 예산 내시가 오면 예산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자세한 것은 연구해서 말씀드릴께요.
김상집 위원
  제가 한마디 드릴랍니다.
  여기 보면 영광원을 제외하고는 입소 정원과 현정원 표시가 전혀 안 되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정원은 없습니다마는 현원은 나와 있습니다.
  영광원은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나옵니다마는 기타 다른데는 현원·정원이 안맞습니다.
  양식 자체가 틀립니다.
김상집 위원
  그러면 이 양식을 다른 형태로 바꿔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수익사업을 빼놓고 실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몇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하는 자료가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지 이것 갖고는 우리가 뭘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보시면 거기서 프로그램 현황 설명이 다 되는데 이중으로 될 것 같아서 그렜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길도 위원
  이거는 다 법인이거든요.
  법인 설립 기준에 국·시비, 자체부담에 대한 수익사업, 이것이 설립 당시, 허가신청 했을 때 전부 다 들어가 있는겁니다.
  이 허가는 어디서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시에서 합니다.
이길도 위원
   시에다 허가신청을 했을 때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하기 전에 법인설립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하면 되니까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6개 업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근무평점과 각종 분야별 직원 자격증을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쌍촌동 종합 사회복지관은 직원이 23명, 호남 사회복지관은 12명, 무진 사회복지관은 16명, 금호사회복지관은 25명, 쌍촌 시영아파트는 18명, 광주 영광원은 21명인데 직원들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관 수용인원 몇 명에 직원 몇 명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1번 사항은 종사자 현황에 자격증 여부까지 전부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대처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관장이 한 분 있고 총무 한 분, 과장이 두 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3명 있고 의료인력으로 간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교사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를 들어 무진복지관에 수용한 학생이 몇 명인데 조리사는 몇 명, 기능교사는 몇 명, 그렇게 해 주셔야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길도 위원
  과장님!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가요?
  법인설립 현황을 보면 수용시설에 대한 교사 몇 명, 또 교사에 따른 자격현황이 나와있어요.
  그것을 갖다주면 대조를 하겠다는 거니까 간단해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인원수가 금호는 17명인데 30명이든 20명이든 관여를 안해요.
  최저 기준치가 이 사람은 필히 알아야 합니다.
   (장내소란)
정종철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황보고 중에 사단법인 광주 영광원이라고 하셨는데 사단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 맞죠?
  그러면 보고를 잘못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사업계획에서 "다각적인 종합 사회복지센타 기능과 가정, 지역 봉사활동 확대 및 후원자 결연사업 지원등을 통해"라고 됐는데 실제로는 국·시비 보조과정이고 또 건축과 정도 몇 평에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또 두 번째 결연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 6개 사회복지관에서 우리 구청에 의뢰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나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자원봉사자는 시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연중 고정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어보니까 확실히 말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원에서 들어온 공문을 아직 못 봤는데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붕이 약간 새고 또 다른 부분이 미흡해서 보수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시로 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장, 김상집 간사와 사회교체)
  그리고 결연사업 관계는 정확하니 모르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결연사업 과정은 시에서 운영만 하되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우리는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영광원 이외에는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회복지관을 몇 군데 가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셔서 이런 사항이 목적으로 되있는데 얼마나 됐냐고 한 번 타협도 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섯 군데에 대한 아무런 내막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한번씩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상집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과장님 자꾸 헷갈리게 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지도 감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죠.
김영준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국·시비고 구비는 전혀 없이 사회복지관이라고 6개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이라든가 그런 권한이 없으면 굳이 현장방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꼭 해야된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도 주고 예산만 적정히 됐는가는 지도감독할 수 있죠?
김영준 위원
  지금까지 한 게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걸로 주십시오.
○위원장 대리 김상집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
  이길도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법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월말 보고를 받게끔 되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들과 과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과장님 하시는 말씀에 석연찮은 부분이 참 많거든요.
  국비든 시비든 다 우리가 낸 것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자신있고 명쾌하니 답변을 해 주시므로 인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잘 융화를 하지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질문을 하게끔 되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상집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내일 현장방문하기 전까지는 조례라든가 법적인 제반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회관 및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상집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김상집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현재 중앙 노인 복지회관, 무등보육시설 국·공립 5개소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중앙노인복지회관하고 무등은 노인들 이용시설입니다.
  중앙노인복지회관은 대지 160평 연건평 19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있고 사회복지법인 인애에 위탁을 줬습니다.
  시설 현황에는 사랑의 식당, 물리치료실, 취미강당, 대강당, 노인지회사무실. 남녀경로당이 있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관장 1명, 직원 2, 취사부 2명, 물리치료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 2명 중에 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상담원이고, 한사람은 총무 역할을 하고, 관장은 전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쪽 보면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은 6월 30일자로 날인을 했는데 경로당, 취미활동교실, 사랑의 식당은 1일 790원 기준으로 60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90원 중에 90원은 연료비고 700원은 주식비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의 식당의 60명인데 노인대학을 겸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이 끝나고 나면 12시가 되므로 같이 점심식사를 하게 되면 60명 정원이 120명 정도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한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를 50%정도 보조받아서 충당해 드리면 노인들이 점심 한 그릇 드시다가 놀다 가실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위원님들하고 연구해 보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원해 주는 상황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에 무인 경비시스템을 했는데 저녁에는 경비를 하지 않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노인들이 나와서 노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는 도시가스, 전기, 전화, 상하수도 요금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취미활동시간은 대부분 저렴한 강사수당으로 약간의 교통비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자원봉사를 해서 취미활동 시간을 메우고 있는데 주부대학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무등 노인복지회관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 286평, 연건평 273평으로 지하 1층, 지상2층에 사랑의 식당, 남녀경로당, 목욕실, 휴게실, 상담실, 취미활동실, 물리치료실, 강당,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행정8급 1명이 담당하고 있고 직원 2명, 취사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취미활동과 노인대학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120명 정도 식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다보니까 취사부 두명으로는 해결을 못해서 저희가 여성단체에서 수요일마다 무보수로 세사람씩 넣어 주고 있는데 그날이 노인대학을 하는 날입니다.
  여기도 역시 지원현황은 중앙노인복지회관하고 똑같은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운영 지원 현황을 6월 30일자로 취미 프로그램마다 참석했던 인원을 기재해 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국·공립 5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봉급, 상여금, 퇴직수당이 있는데 정원 조정 평수에 따라서 됩니다.
  원장은 필연코 지원이 되는데 정원의 50%만 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교사를 거느리고 있으면 5명만 지원해 주고, 여기에 따른 지원부담은 국비 54%, 시비 18%, 자부담이 10% 됩니다.
  6쪽, 어린이집은 종사자 수당이 호봉수에 따라 각각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각계 보조수당은 2만원으로 1호봉도 주고 있는데 장기근속 수당은 5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줬지만 다음에는 아동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저소득 아동은 50%, 법정 영세민은 100%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국·시·구비 부담률이 같습니다.
  나머지 저소득이 아닌 애들은 일반아동으로 해서 수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단체마다 수탁료를 규정했는데 이번에 지침이 자율화되어서 지침 기준선에서 상한선만 넘지 않고 수탁료를 받는데 대부분 어려운 실정에 있는 시설들은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교사기준은 2세 미만은 5명에 교사 1명, 3세는 20명당 교사 1명으로 교사 배치 비율을 저희들이 정하고 항상 분기 때마다 현지 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7쪽은 저소득 보육료, 기타 저소득 보육료에 대해서 지침서에 있는 1996년도 단가를 참고로 기재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서구 시립이 먼저 있습니다.
  내방동에 있는 13년된 조립식 건물로 공원이라서 신축허가가 안 나와 가지고 현재 건물을 개보수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인가 정원 92명에 현원 95명이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교사나 원장자격이 있어야 승인을 해 주게 되는데 교사를 자체에서는 못씁니다.
  일단 구청장에게 교사 자격증을 첨부해 갖고 임명하겠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고에 대한 승인을 해주게 되는데 원장은 별도입니다.
  원장은 보육교사 자격 2급이 있더라도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경력이 없는 사람은 보육시설장 사회복지 연수원이나 송원 전문대에서 9개월 이수를 해야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단, 취사부나 관리인은 자격규제가 없습니다.
  유덕 시립은 현재 동사무소 2층에 이동을 해놓고 증축을 하고 있고 8월중에 본 건물에 입소하여 개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80명 정원인데 애들을 두군데로 나눠서 수용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 건물이 들어서면 정원에 대한 변경도 해야 됩니다.
  원장 1명, 종사자 7명이 있습니다.
  다음 양3동은 저희 시설이 아니고 1990년도에 영세민 지역이라고 해서 무료 탁아소로 개원을 했습니다.
  거기 수용된 애들에게는 순수한 구특수사업으로 무료로 했는데 구비로 운영할 수 없어서 사회복지관이 양3동 건물이지만 국공립으로 넣어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80명 기준을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가 8명입니다.
  중앙어린이집은 1995년 5월 개원해 가지고 135명 기준에 현원이 135명 있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종사자가 15명 있습니다.
  운영비는 역시 말씀드린대로 없고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저소득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구 화정어린이집은 서구 건물로 1995년 12월 개원했습니다.
  130명 정원으로 현원이 130명이고 종사자가 16명입니다.
  2세 미만이 5명이상 있을 때는 교사를 증원해야 되므로 정원이 적더라도 교사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국공립으로 인정해 가지고 국·시·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현황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상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정복지 과장님의 현황 설명을 듣고 난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노인 복지회관은 좀 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인 심사하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현황설명중에서 의문난 사항만 몇가지 질의할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시설 중에 종사자의 인건비를 정원규정의 50% 예산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종사자 정원 규정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조례가 되어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조례가 아닙니다.
  보육시설 지침서에 보면 130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사를 쓰는 게 아니라 정원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보육시설 지침서를 주십시오.
  지금 서구 시립은 부지와 그에 따른 건물은 구청에서 해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서구 시립은 당초 새마을 사업으로 새마을 유아원으로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문공산하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가정복지과 자체가 없었습니다.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김영준 위원
  부지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법에 의해서 신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축을 다시 해볼까 하고 여러 가지로 시 녹지과하고 질의도 해보고,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
김영준 위원
  유덕 시립은 부지가 …….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구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건축도 구에서 해주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 이번에 국공립을 받아서 증축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양3동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부지하고 건물이 다 양3동 자체건물입니다.
김영준 위원
  시설장 소유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아닙니다.
  이 시설장은 특별합니다.
  이 건물은 자체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새마을 회관으로 되어있던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원장을 누구로 하겠다고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그 자격기준에 맞으면 원장을 임명해 주게 됩니다.
김영준 위원
  부지가 …….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양3동 마을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공립에다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중앙어린이집 토지와 건물이 구로 되어있죠?
  서구 화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방금 이야기했던 일련의 보육시설종사자들의 봉급부터 가족수당까지 수당체계가 공무원에 준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법 취지에 걸맞지 않게 시설장이라든가 일정부분 운영관리하고 있는, 또 그걸 지도감독해야 할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히 사립화 되어 있어요.
  국공립 보육시설이 사설 유아원보다 더 비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지침서에 단가가 나와있는데 …….
김영준 위원
  더 비싼지는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아닙니다.
김영준 위원
  안 비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유치원은 더 비싼데 보육시설은 그 단가에 기준해서 상한선을 넘을 수는 없는 그 애들에 대해서 점심과 간식까지 주게 됩니다.
김영준 위원
  돈을 다 받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많이 못 받고 있는 데가 많아요.
김영준 위원
  더 비싸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그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려고요?
  일반 사설보다 더 비싸잖아요?
  이렇게 인건비까지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구지 땅에다 건물도 우리 예산으로 지어주고 …….
  비쌀 이유가 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국공립이라고 해가지고 상한선 기준을 안 맞춰주게 되면 다른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적정선에 맞춰가지고,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이 하루종일 맡겨놓은 애들에게 영양이 제대로 섭취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를 제대로 해주는 것이 우리 보육시설의 목적이거든요.
김영준 위원
  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네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상집
  김영준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김상집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몇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충분히 자료를 검토한 후에 내일 다시 속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상집
  질의가 아니라 건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일은 무진 사회복지관 방문 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방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서구 화정어린이집을 방문하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사전에 브리핑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나머지 질의를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월 20일 오전 10시, 7월22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7월 22일 오후 4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활동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 현장활동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용희   김상집   김동식   김영준
  김월출   박금자   이길도   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