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o 총무과 소관
  o 자치행정과 소관
  o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양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양영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진우
  총무과장 이진우입니다.
  2009년도 저희 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신애 위원
  17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청 내 방송실 물품구입비가 3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청 내 방송실에 마이크를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현재 유선마이크가 상황실에 4개, 회의실에 4개 있고요. 무선마이크는 상황실에 2개, 회의실에 2개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유선마이크 3개와 무선마이크 1개 한 세트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신애 위원
  무선마이크를 250만원씩이나 들여서…….
○총무과장 이진우
  이것이 국산이 아니고 미국산인데요. 이 전에 산 것도 미국산인데요. 국산을 사면 상당히 잡음이 심하기 때문에 무선마이크는 250만원 정도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얼마나 행사가 많아서 250만원 짜리 무선마이크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무선마이크는 세미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상황실에 2개하고 회의실에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성능이 약하기 때문에 “금년에 구입을 해야겠다”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신애 위원
  가끔 회의실에서 무선마이크를 보면 성능이 좋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진우
  무선마이크를 2005년도에 구입했는데 그때 당시도 단가가 2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제가 강은미 위원님께 설명서를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본예산에 여러 가지 간담회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해서 무선마이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신애 위원
  무선마이크는 강사를 위한 마이크입니까, 귀빈 때문에 사용되는 마이크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강사죠.
박신애 위원
  179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08년도 정산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설명자료에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설명 자료 34쪽에 방범초소 지원대상이 12개고 자율방범대가 25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통과되면 방범초소가 되어 있지 않는 양동, 광천동, 화정4동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이 방범초소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공유지 또는 도로 그런 곳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협조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죠.
박신애 위원
  대부분 가서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불법은 아니고요. 우리가 건설과에 협의해서 교통이나 보행에 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련 부서인 건설과 협조 하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신애 위원
  203쪽이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출장용 자전거수리비가 있는데 자전거 대여 명단하고 수리했던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우
  저희가 출장용 자전거 50대가 확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신애 위원
  그 동안에 대여했던 실적과 수리했던 실적이요.
○총무과장 이진우
  예.
박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다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
  예산자료 178쪽입니다.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그것은 수시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능직이 사표를 내면 특별채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세워놓고요. 내년에 없으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불용처분이 되겠죠.
강은미 위원
  혹시 2008년도에 지방공무원 특별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금년에 있었습니다.
강은미 위원
  특별채용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이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79쪽,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에서 시 행정동우회지 구정홍보 게재료가 200만원이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으나 이것이 꼭 필요한지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 행정동우회지는 3,000부를 발행하는데 3,000부가 어디로 발송이 되냐면 재경광주․전남 그 분들에게 가거든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각 자치구, 시청 이렇게 포함해서 행정동우회지를 만들고, 또 선배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자기들이 기부도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하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200만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서구청 홍보도 있는데 시정동우회 원고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가 공히 예산을 같이 하고 있죠. 일반운영비로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도 각각 세웠고요. 동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원고료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원고를 실으면 거기서 원고료를 받거나 공짜로 해주지 않을 것 같고요. 홍보게재라고 했는데 굳이 행정동우회에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5개 구청이 있는데 우리만 안 낼 수 없잖아요.
강은미 위원
  아니, 365코너 할 때도 “앞서가는 서구” 전국 최초로 하셨는데 왜 일반 친목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느냐 해서 여론에도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이 됐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그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행정동우회지에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안 해주고 앞서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앞서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서구만 빠지고 순서대로 동구 5쪽 나오고, 서구는 빠지고, 남구 나오고, 북구 나오고, 광산구 나오고 그러면 어쩐지 좀 발란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에 있는 행정동우회지가 그래도 우리 광주와 자치구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광주를 알리고 자치구를 알리는 것은 자치구 홍보전단지가 있고, 관광 팜플렛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별로 행사한다고 LCD로 알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행정동우회지에. 그리고 행정동우회지를 보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굳이 서구청 뭐 한다고 알리지 않아도 대부분은 서구 소식지를 받아 볼 분들인데 그때 그때마다 알리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그렇죠.
강은미 위원
  그 부분에 비하면 저는 약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우
  3,000부가 재경광주․전남 그 분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알릴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강은미 위원
  그것은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만…….
  179쪽, 아까 박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정산서 좀 가져 오라고 하셨는데 왜 안 가져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서류로 제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강은미 위원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오늘 가져다 주십시오.” 했는데 왜 안 가져 오셨냐고요.
○총무과장 이진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런 것을 잊으시면 예산을 깎아주라는 소리죠? 빨리 가져다 주십시오.
  184쪽을 보면 각종 야외행사 앰프 임차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번 사용했고 앞으로 한 번 더 사용할 계획인데 2007년도에도 세 번 정도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강은미 위원
  세 번 정도 하는데 6회를 잡은 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6회로 300만원 올렸는데 3회로 부기를 정정하겠습니다. 6회가 되든 3회가 되든지 간에 임차료 돈이 남으면 불용처분하려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금년에 세 번했는데 내년에 뭔 행사로 여섯 번으로 했냐는 건데, 돈이 깎이다보니까 세 번으로 줄여야 하는데 그대로 두다보니까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50만원씩 세 번으로 해야겠죠.
강은미 위원
  한 번 빌리는데 3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만원씩, 세 번에 150만원이라고요?
○총무과장 이진우
  실무 계장님이 시원스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양선
  앰프 임차료는 행사 규모에 따라서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가변적입니다. 작년에는 U대회 유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못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행사내용에 따라 80만원 짜리를 쓸 수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강은미 위원
  구정발전유공기관 단체 감사패, 주민표창, 유공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구민의 날은 따로 시상을 하는데 감사패 제작은 따로 예산을 다시 세웁니까? 구민의 날로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우
  이 상은 월례조회 때 각 실·과, 단체,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엄선해서 정례조회 때 평균 열 분씩 주는 겁니다.
강은미 위원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주는데 또 따로 제작할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달에 10개 정도를 준다고 하면 구청장상이 너무 남발이 돼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주사 이양선
  작년 같은 경우도 수자원공사에서 식수제공을 해줬고, 또 소방서에서 행사지원을 해준달지,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구민의 날 행사 끝나고 감사패를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강은미 위원
  금년에는 어디를 줬습니까?
○총무담당주사 이양선
  수자원공사와 소방서에…….
강은미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을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그렇게 많지는 않죠.
강은미 위원
  구청장님이 4년 동안 계시는데 주민표창장이 120개, 다른 것까지 해서 130개 아닙니까? 그럼 해년마다 130개면 4년이면 얼마나 되는지, 그것 말고도 또 구민의 상도 있는데 표창장이란 게 희소성이 있어야 받는 사람도 의미가 있을 텐데 누구나 다, 이러다 보면 표창장 안 받는 사람도 없이…….
○총무과장 이진우
  아니, 그러지는 않죠. 우리가 31만인데. 한 4년 동안 500명 정도 받거든요.
강은미 위원
  우리 의원들은 1년에 13명 줍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  
강은미 위원
  표창장을 주는 의미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좀 더 열심히 살아서 저걸 받아야겠다, 봉사했다는 기쁨,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주면 그런 의미가 퇴색되죠. 그냥 상패 하나 있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176쪽하고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 내 방송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청 내 방송실 일반운영비로 테이프, 공CD, 연주기 신곡 삽입 등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2008년도 결산서를 하나 갖다 주시고, 관내여비를 보면 매년 워크샵 및 수련회를 가는데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30명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정확하게 어디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경주.
고선란 위원
  그러면 방송실 동호회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동호회원이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럼 2008년도 참석자 회원 현황과 그날 했던 워크샵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우
  예. 서구청 방송실 직원들은 실제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선란 위원
  그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좋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리고 181쪽, 퇴직대상 공무원 공로연수 연수자들한테 해외여행 특전을 주는 건데 작년에 열한 분이 가셨죠?
○총무과장 이진우
  네.
고선란 위원
  얼마 전에 TV에서도 봤고 언론지상에서도 봤는데 해외공로연수를 남발하고 있다고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11월 19일자 중앙일보 보도자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다시 해명자료가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9월 26일 날 공로연수지침을 개정하여 관광성 여행 등 낭비적 운영을 방지하고 실질적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한 내용 받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받아봤고요. 퇴직예정자 프로그램으로…….
고선란 위원
  공로연수 대상자들한테 가족까지 같이 가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규정에 없죠?
○총무과장 이진우
  네.
고선란 위원
  그런데 매년 가족까지 해외공로연수 여행비를 계속 세웠거든요. 9월 26일 날 지침을 보면 문화유적지 시찰, 국내여행 등 관광성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연수계획 수립 시 연금관리공단 또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연수 반영, 또는 퇴직 후 관심 분야 개발 및 퇴직활동 준비 등에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국내든 국외든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우
  퇴직 예정자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산업시찰식으로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모 일간지와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게 왜 공로연수 대상자들에게 가족까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퇴직대상자 공무원 해외연수는 가족도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공직생활 35년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떠나면서 가족과 같이 가는 것이 사람 사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침을 충실해야 하고, 일단 예산은 세워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퇴직대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럼 2008년도 해외연수 갔다 온 프로그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5급 승진자 과정을 시 교육원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런데 왜 2009년도에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우
  지금 5급 승진자 교육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호남 쪽이면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묶어서, 분산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거든요.
고선란 위원
  5급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 140만원씩 개인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훈련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담당주사 조승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지침은 과장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배분하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의 8주로 두 달인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수강을 하게 되면 수강생 부담원칙에 의해 부담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수강을 받으면 100명을 n분의 1로 해서 강사비를 줘야 합니다.
고선란 위원
  그런 부분은 알아요. 6급 같은 경우도 시공무원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건 시에서 하는 거예요. 6급 같은 경우 각 구에서 4명씩 1년으로 하잖아요. 이건 교육비가 250만원, 해외연수비 500만원, 국내 본인들 산업시찰, 운동, 하다못해 골프까지 하면서 다 서구 예산으로 나가요.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의 혈세로 공무원연수원을 운영하고 잇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건 광주시에서 바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란 거 다 압니다. 이건 5개 구청장이 모여서 너무 너무 어려우니까 예산을 절감하자. 왜? 여기 보면 금강산 관광도 있어요. 지금 금강산 관광 중단되어 있잖아요. 이런 건 건의하셔서 공무원연수원 운영도 해야 하고 급여도 줘야 하기 때문에 구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시에 협상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설명자료 180쪽을 봐주십시오. 범죄예방용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설치 소요예산이 3,200만원이죠?
○총무과장 이진우
  4,000만원이죠.
○위원장 양영애
  그런데 여기는 촬영용 카메라, 차량용 PC, 모니터 설치 1식으로 해서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 맞습니까, 3,200만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4,000만원이 맞습니다. 설명자료가 틀렸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범죄예방용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는 35쪽에 3,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그럼 회의 끝나고 산출기초를 다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178쪽을 봐주십시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9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매년  서너 번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열리는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열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승진인사도 있고 징계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2008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20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그럼 그에 대한 참석수당이 다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20회 중에 서류심사도 있고 한데 수당이 나간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21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성격이 무엇입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목적이 주민들을 위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것이 이 프로그램 설치 목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그렇습니다.
박신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가 갈고 닦은 솜씨를 꼭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올려서 보여줘야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경연대회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배운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1·2·3등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7개 동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다 시상패를 다 줬습니다.
박신애 위원
  경비 내역서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장소 대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장소대여비가 아니라 이벤트 회사에 음향시설과 축포를 터트리고 영상, MC까지 포함해서 맡기는 돈이 많습니다.
박신애 위원
  이렇게 프로그램을 발표한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이웃과 같이 어울려서 하면 되는데 꼭 전문가를 불러서 영상을 하고 축포를 터트릴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동에서만 하면 동에 한정되기 때문에 동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서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표회를 하는 것입니다.
박신애 위원
  그럼 우리 구청 지하나 2층 회의실도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벤트 회사까지 불러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215쪽을 보면 통장단 직무연찬이 있는데 이번에 신설이죠?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네.
박신애 위원
  여기도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신설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동장 업무처리요령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발간비를 미처 생각하지 못 하고 못 세웠는데 이걸 450권 정도 만들어서 통장교육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신애 위원
  워크샵 장소는 어딥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신애 위원
  서구 관내에서 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가능한 수용이 가능한 장소로 선정하겠습니다.
박신애 위원
  218쪽, 자원봉사센터 협의회는 언제쯤 개소식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1월 10일 전후로 해서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박신애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자원봉사센터 사업비가 1,06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상 센터 사업비는 주민들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하다보니까 후원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한 직원이 이 쪽 저 쪽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화 해 가지고 우리 업무만 성실하게 열심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신애 위원
  그럼 센터장이 어느 정도 내정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각 봉사단체 장들이 있습니다. 그 장들하고 임원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박신애 위원
  그건 아는데 센터장은 공개모집으로 할 건지…….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공개모집이 1차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
  네, 강은미 위원입니다. 218쪽, 219쪽,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금방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근거를 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7,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14,000명으로 계속 몰리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본인들 말에 의하면 못 올리고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법인화가 되면서 본연의 임무를 더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강은미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지금 현재는 법인화가 되지 않았고 올해부터 코디네이터가 국비에서 보조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니까 기존에 등록하지 못 했던 것을 해서 늘어난 것이지 법인화해서 늘어났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직원들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근거 없이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화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비는 전보다 많이 세우거나 비슷한 게 많은데 인건비도 6~7천 늘어났고 사업비도 그대로 세워졌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1,06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다 하지는 못 합니다. 법인화가 되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
  그러면 법인화되기 전에는 후원금이 없어서 일을 못 했습니까?
  계장님이 가져오신 정산내역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보내온 내역서입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이천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강은미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주사 이천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일 저 일 양일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직원들이 YMCA 직원이서 그 사람들이 YMCA 회의도 참석합니다. 또 YMCA 행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바라는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못 하고 YMCA 위주의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센터에서 화정3동 구 청사로 옮긴 다음부터는 서구가 희망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법인화 추세여서 올해 40개 정도 늘었습니다. 법인화가 되면 조직이 안정되고, 또 YMCA에서 후원금을 걷으면 일단 YMCA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걷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화돼서 자체 독립된 단체가 되면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정3동사무소가 불법건축물인지 뻔히 알면서도 법인화 시키려고 불법건축물로 이주를 시키셨습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이천휴
  일단은 YMCA에 너무 종속되어 있어서 거기서 빼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청사가 확보되면 당연히 거기서 나오고 철거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불법건축물인지 알면서도 옮긴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건 예산과 관계없으므로 다음에 따로 논하기로 하고요. 불법건축물로 옮긴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꼭 불법건축물이라기보다는 나중에…….
강은미 위원
  법으로 규정된 불법건축물 맞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지 맙시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불법건축물 맞습니다.
강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란 위원
  224쪽, 행복서구 파발마제 운영포상금, 각 동별로 파발마제를 시행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2008년도에 어느 동에 어떤 일을 포상했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아직은 없고 연말에 합니다.
고선란 위원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몇 개 동에서 받아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3개 동에서.
고선란 위원
  그러면 접수 우수부서하고 처리 우수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접수한 중에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접수한 부서 중에서 구청에서 처리한 부서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접수는 아니고 제보를 한 거거든요. 처리부서는 부기된 바와 같이 3개 부서, 구청 실·과입니다.
고선란 위원
  이거 잘못 보면 동사무소가 처리하면 동사무소에 주는 건지 몰라서…….
  215쪽, 통장장학금이 있는데 2008년도 통이 몇 군데 줄어들었죠. 11월 말 현재 몇 개 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384통입니다.
고선란 위원
  통장들만 워크숍을 가는데 통은 384통인데 400명? 통장이 아닌 사람을 더 데리고 간 것입니까, 통장을 내년에 더 뽑을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아닙니다. 그때 통장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보통 400명이다 할 때 그 기준을 두고 400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고선란 위원
  이런 부분들은 부기상에 표기를 잘 해주셔야 하고, 장학금 부분도 통장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전에도 질문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로는 내년에 등록금이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이 숫자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 40만 9,450원은 2008년도 고등학생 등록금이에요. 내년에 인상이 될지 안 될지 그 상황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로 했는데 이 6,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확히 나가지 않거든요. 제가 그 전에도 시정을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은 부기상에 표기를 잘 해주셔야지. 예산계에서도 여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할 수 있거든요. 누가 봐도 통장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 중에서 학업성적 우수자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맞죠?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그렇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런데 고등학생 자녀를 두지 않은 통장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중학생, 초등학생 아니면 60세, 59세 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하면 통장들에게 장학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금액을 올리고, 숫자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보셔서 384명 통장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자녀들이 전부 학업 우수자면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받아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 어느 누가 봐도……. 다음부터는 부기상에 표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부기상 표기를 누가 봐도 투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강은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
  215쪽 맨 마지막입니다.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는 작년에 23개를 신청 받아서 12개소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주민참여 살기 좋은 동네가꾸기, 이것을 시행하는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주민이 참여해서 자기 동네를 자기가 가꾼다는 참여의식과 주인된 자치의식을 키워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정자 설치가 5건이 있어요. 그리고 공원정비라든가 공원정비하는 곳에서 해야 하고 정자설치는 또 다른 곳에서 설치해야 하는데 취지와 맞지 않게 선정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냥 1,000만원씩 정자 설치한 거거든요. 취지에 어긋나게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정말 좋은 동네만들기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실은 1,000만원 예산으로는 안 되잖아요. 아마 2,000만원, 3,000만원 짜리는 다 잘리고 1,000만원 짜리만 하고 상무1동만 타일벽화해서 3,000만원 짜리 했군요. 지금도 정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뭔 정자만 짓느냐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면 정자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진행을 못 할 것이면 없애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로변 꽃길 조성, 정자 설치, 그렇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각 부서로 가버리면 하나도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자도 공원에 설치하면 공원계에서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여기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다른 사업을 골랐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이 안 된 곳도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은미 위원
  정자설치는 주민이 어떤 식으로 참여합니까? “어디에다 정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로 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민간인하고 계약하고 집행도 하고 준공도 자기들이 합니다.
강은미 위원
  “좋은 동네만들기”란 주민들의 손길이 미쳐서 거기서 어떤 변화를 가지면서 주민들이 “아! 내가 만든 것” 이런 의미이지 정자 설치 계약하고 선정하는 것 외에 주민들이 실제적인 참여가 없으면 “내가 만들었다.” 이런 게 없잖아요. 식상하잖아요. 다른 정자 만들어놓은 것하고 그냥 통장들이 이야기해서 만든 것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만들었다 이것 이상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것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잘 선정되어서 “아!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만들었다”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주민들은 그런 기술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착상을 올려주면 그것으로 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여기서 말하는 좋은 동네만들기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조례 만드는 것도 그냥 뭐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 세워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을을 가꿔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위원장님이 만드는 조례는 좋은 점으로 한 발 앞서서 하고 계시는데 테마형으로 “우리 동네는 무엇을 주제로 해야겠다” 이런 정도로 착상을 하면, 예를 들어 화정1동 같으면 화담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착상만 하시면 여기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은 좋겠다 전문가들이 학계나 기술자 부분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니까 이보다 더 내실 있고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강은미 부위원장님!
  금년 한해 업무추진에 대안 제시 등 많은 도움을 주시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경상예산과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더욱 더 저희 과 관련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체육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내년에도 소관 제반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249쪽, 공공요금에서 만귀정 가로등 전기요금은 만귀정 요금으로 별도로 나갑니까, 전체적인 가로등 요금으로 안 나가고요? 만귀정 부근에 가로등이 한 달에 35,000원씩 나가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만 별도로 고지서가 나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2007년 2008년 동안 고지서 나왔던 것하고 만귀정 번지수하고 확인을 하셔서 그것 하나 가져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9쪽, 풍암동 단풍가요제 이것을 매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쪽에서 매년 이렇게 요구해 오니까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풍가요제가 마을공동체 형성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사업에는 문화, 예술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포함되겠습니다만 문화행사로써 지금까지 해온 행사로 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고선란 위원
  풍암동 단풍가요제가 5대가 들어서기 전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저희 구에서는 별로 보조를 안 해줬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고선란 위원
  5대 막 들어와서 첫 년도에 시작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그것은 서구 주민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풍암동 자체 행사고 풍암동 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풍암동 그 부근에 상가나 어린이 집, 학원에서 스폰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첫 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작년 같은 경우는 1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만원이 더 나갔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500만원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선란 위원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작년에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5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00만원이 올라와서 그대로 세워준 것이거든요. 저 개인적이건 동네 개인의 행사로 보이거든요.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서구 31만 주민들 중에서 풍암동 주민을 제외하고 다른 주민들은 풍암동 개인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 구에서 이렇게 금당산, 또 풍암동에 “풍”자, 단풍 “풍”자 해서 풍암동 단풍골 해 가지고 구 행사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사업이라면 좋은 동네만들기, 담장허물기, 벽화사업 모두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행사로 볼 수 있고 나름대로 자치위원회에서 개발한 성과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단풍가요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자치 동민들이 좋아하고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노력한다면 또 지원할 그런 사업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선란 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성과가 있었던 사업으로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 측 일부에서 보실 때는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150과 200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구민들이 10원부터 100만원까지 그런 잘잘한 세금이 모아져서 이 행사가 치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개인단체 행사로 볼 수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던 부분도 2008년도에도 잘못이 됐는데 지금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총무과도 공직자 해외배낭연수가 작년에 비해 3분의 1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런 판국에 2010년도에 선거가 있다고 보여주는 이런 무대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해서 50만원까지 예산을 증액 반영했는데 본 위원은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239쪽을 보면 필하모니 구성한다고 했는데 서구 공무원들 중에서 얼마나 요구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제가 알기로는 기타부터 키보드, 섹소폰까지 해서 14명이 소질이 있다고 현재 파악이 되었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하다보면 타 직장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동호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 번 구성해 보겠다 이런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한 번 해보자고…….
강은미 위원
  한 번 해보자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필요하다면 어쩔지 모르지만 그 구성이 반대로 보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리고 244쪽을 보면 도서관 일직수당이 있는데 일요일 날 개관을 하니깐 일직수당이 잡인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일요일에 두 분이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실제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들이 많이 오실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강은미 위원
  토요일도 일직으로 보나요, 어떻게 보는가요, 토요일도 공무원은 쉬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강은미 위원
  토요일 1명, 일요일 1명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월요일로 저희들은 수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이고, 월요일에 한 번 쉰다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이틀을 쉬어야 하는데 도서관이 월요일에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에 대체를 하고 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요일 하루를 일직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제가 볼 때 토요일, 일요일이 다른 날보다 훨씬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어떤지 일직수당을 제대로 잡았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난방비가 914원이고, 국악전수관은 1,600원으로 잡혀 있고, 정보홍보실은 996원. 이것이 제대로 상정된 가격입니까? 제가 알아보기는 등유가격은 1,100원이고 경유는 1,300원이라는데 914원짜리 뭐가 있나 해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3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거기 바닥이 맨발 벋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난방이 충분히 안 되면 사람들이 책읽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7쪽, 생활체육대회 2007년도에 3,800만원 지원해 줬는데 2008년도에는 5,250으로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더 이상 늘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올해 200만원이 더 늘었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수치로 보면 200만원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시면 게이트볼 300만원 있지요. 그 300만원이 실은 작년에는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 계상이 되지 않고 복지사업과 노인파트에 세워져 있는 것을 그 예산을 복지사업과에서 중복되게 세우지 말고 문화관광체육과에 세우자 해서 300만원이 플러스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에서 오히려 100만원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런데 농구나 수영이나 태권도는 2009년 지원을 안 할 계획이잖아요. 그 외에 족구, 배구, 볼링, 테니스는 한 번 지원하는데 200만원 더 지원하고, 배드민턴이 한 번 100만원이 더 올라가고 해서 종목별로는 올라간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문제이고, 더욱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이 됐어요. 그렇게 지원해 놓고도 또 따로.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 생체에 지원하고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하고 그럽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실 생활체육 한계가 끝이 없고 지원하자면 이 돈이 꼭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는 계상해야 한다고 봐야 하는데 또 운영을 하다보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때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꼭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럴 때는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은미 위원
  생체협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생활체육 강사도 다 지원해 주는데 이런 대회 할 때 일정 정도 기본 경비만 지원해 준다면 모를까 한 군데서 500만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곳에서도 요구가 많아지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강은미 위원
  그러면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렇고요. 이렇게 지원을 해도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지금까지는 장애인 파트에서 그런 부분은 관리라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채널로 통일 돼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장애인 체육부분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 장애인 단체도 형성이 되고 동호회도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은미 위원
  서구청장배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 협회장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청장배 하는 분들이 협회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후에도 계속 다 지원해 줄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금액이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안 했습니다만, 협회장에게 지원하는 것은 그 연합회가 매월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대회를 열 필요가 있겠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윷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윷놀이 판이 안 깔아지고 윷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욱 판을 깔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앞으로도 생활체육은 더욱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이 대회가 아니더라도 다 자기 생체협 모임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생체협 대회를 한다고 해서 더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실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지원이 아니라 기존에 생활체육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른 예산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체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이 예산에서 원하는 만큼 계속 지원해 주면 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원해 주는 곳에 두 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무한정 상한 올리지는 않을 것이고요. 적당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 적당한 한계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현재까지 저희들이 500정도를 상한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강은미 위원
  500인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한 번 할 때 500을 제일 상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한 것은 아까 같이 활성화 되어있는 연합회 그런 팀에 대해서…….
강은미 위원
  결국은 한 번 할 때 500이지만 또 다시 그런 것을 해주면 한 종목당 1,000만원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결코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많지 않지만 다른 전체적인 예산하고 형평성을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더 퍼줘야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위원님, 대회라는 것은 물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을 끌어…….
강은미 위원
  아까 생체협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실제 이 대회에 나오신 사람들은 이 대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자기 내로 활성화되어서 다 자기 팀별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강은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취지라고 하면 생체협을 모르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100만원, 200만원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더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위원님 말씀은 100% 충분히 이해했고요. 또 생활체육이 운동을 하다보면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게 되면 나이 먹는 사람들은 은퇴하고 새로운 젊은 층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렇기 위해서는 가만히 놔두면…….
강은미 위원
  과장님,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농구, 수영, 태권도를 했는데 올해는 왜 대회를 중단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열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수영대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고,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면서 최대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양영애
  그러면 여건을 안 보고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는데요.
○위원장 양영애
  예상치 않은 그런 예산은 편성을 안 하셔야죠. 예산을 주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작정 몇 사람에 의해서 예산을 주라고 해서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 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래놓고 한해 주고, 예상치 않은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좋으신 지적입니다.
박신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수영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태권도는 왜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태권도는 저희들이 당초에 250을 예산 계상했다가 숫자도 많고 250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추경 때 150해서 400을 확보했거든요. 400을 확보해서 막상 대회를 하자고 하니까 태권도 연합회에서 “1,000만원이 안 되면 도저히 못하겠다.” 처음에는 400만원이면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1,000만원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이 대회는 불가피하게 못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여건도 안 되어서 이 시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앞으로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강은미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강은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244쪽 한 번 봐주십시오. 전시물 운반차량 5톤으로 되어 있어요. 차량 4대로 4회 해서 운반한다고 했는데 이 전시물을 4회 정도 교환해서 전시를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위원장 양영애
  그럼 계획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몇 점 정도 예상해서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전시물은 전량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운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지금 거기에서만 4회를 교환해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생물자원관과 저희들은 자치단체 최초로 상호협약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시물을 다 지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그럼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류와 양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1년이면 네 번 정도 기획전시를 하거든요. 현재는 람사르라고 해서 생태습지를 전시하고 있는데 지리산 곤충전이 끝나면 람사르 전시를 바로 가져와서 할 계획입니다.
강은미 위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면 장애인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장애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체육시설을 한 것은 없고 현재 관내에서는 국민생활체육센터 탁구장을 장애인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장애인체육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게 있겠는가.
강은미 위원
  생체교실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냐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생체지도자 관계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되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지도자들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장애인들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241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에서 25,000원씩 여섯 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해설사는 아홉 분이거든요. 내년에 한 분을 더 선임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현재는 아홉 명 가지고 운영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늘릴 계획입니다.
고선란 위원
  예산을 세울 때 현재 아홉 분이니까 아홉 분으로 활동보상금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해서 한 분을 더 채용하면 추경에 세워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홉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아홉 분이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예산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풍암골 단풍가요제 전년도 예산 150만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50만원, 정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예.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귀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귀석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양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277쪽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게 있죠?
○세무과장 김귀석
  이번에 신설된 것은 없고 276쪽에 하나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가상계좌 서비스인가요?
○세무과장 김귀석
  가상계좌 서비스 수수료 80원×2만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는 쉽게 말하면 모 계좌 또는 대체계좌, 쉽게 말해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등록증처럼 영원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현재 세금은 세무과에서 고지서가 나가면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던가 은행 업무마감 전에 세무과에 개설되어 있는 대표구좌가 있는데 거기로 입금시켜주면 우리 구좌에서 다시 돈을 빼가지고 은행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보내주는 제도인데 이 가상계좌는 광주은행과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에게 고유번호가 찍혀서 나갑니다. 그 납세의무자가 존재하고 있는 한 그 계좌는 변경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 계좌에 입금을 하면 우리한테 수납이 바로 됩니다. 은행에 납부하면 1주일 후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계좌에 넣으면 바로 수납처리 정보가 뜹니다. 그런 편리함이 있고, 또 현재는 은행에 가든가 세무과에 와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집에서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이체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필요하면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 요즘에는 야간근무자나 맞벌이는 은행에 갈 시간이 없는데 전국 어디서나 이 계좌로 납기 내 입금을 하면 연체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축기는 광주은행에서 설치하고 단지 수수료가 금액에 따라서 2%, 3%하는데 이것은 한 건에 80원씩 광주은행과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광주은행이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그 회사에 줍니다. 이걸 하면 납세편의도 좋아지고 징수율이 제고되고, 또 우리 계좌에 입금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2,110원으로 고지서가 나갔는데 2,100만 넣어도 에러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을 넣어야만 오케이가 떨어져서 수납처리가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단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5만 건 30만 건이 나가는데 처음에 우리가 80원에 2만 건을 계상해보고, 아직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를 확실하게 하고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신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고유번호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프로그램에서 주민등록처럼 그대로 뜬답니다.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도 그 번호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타 구로 이사를 가도 그 고유번호가 따라간다고요?
○세무과장 김귀석
  네.
○위원장 양영애
  징수한도액이 따로 있습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찾을 때 한도액이 있는데?
○세무과장 김귀석
  세금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
  278쪽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여건 조성에서 포상금이 있고 지방세 체납액도 포상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돈을 못 걷을 것인데 직원들이 고생해서 걷었다고 해서 프로테이지 따져서 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과태료나 사용료, 수수료, 도로점용료입니다. 지방세는 쉽게 말하면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겁니다.
강은미 위원
  그럼 1%, 3%, 5% 적용하는 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포상금 지급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본인이 할당을 받아서 얼마를 걷으면 그것에 맞춰서…….
○세무과장 김귀석
  그렇습니다. 사실상 실·과에서 요구한 것보다 10%밖에 못 줍니다. 예산을 많이 계상 못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강은미 위원
  281쪽을 보면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김귀석
  담당주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담당주사 신민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을 내년 1월 1일부로 공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신축이 되거나 변동이 된 것은 따로 고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국세청에 의뢰해서 시가를 받습니다. 그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20동 정도가 계상된다는 건가요?
○구세담당주사 신민호
  네, 추산을 한 겁니다.
○위원장 양영애
  설명자료 83쪽에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이라고 있는데 주택특성 조사는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특징적인 것을 조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귀석
  주택서비스 조사는 주택가격 산정을 하는 기초조사를 하는데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가 도로 옆인가, 완전한 주택이냐 상가가 있냐 없냐에 따라 적용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달라집니다. 그 특성조사를 정확히 해야만 감정평가가 정확이 나옵니다.
○위원장 양영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오늘 일정 중 각 실·과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계속해서 듣고 보충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보고사항】
  ◦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4인)  
  양영애  강은미  박신애  고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김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