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8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장재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종전의 법령 조항을 인용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 법령 조항과 일치시키고자 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인용한 법령 조항 및 명칭 개정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9호”로, “도로법 제43조 제2항”을 “도로법 제41조 제2항”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2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으로, “도로법 제44조 제3호”를 “도로법 제42조 제3호”로 했습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84조에 따라”로 했습니다. “도로법 제40조”는 “도로법 제3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과오납금의 이자 규정에 일치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2 및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문구를 변경하여 주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3인)  
  장재성  강기석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충모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