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8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5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종전의 법령 조항을 인용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 법령 조항과 일치시키고자 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인용한 법령 조항 및 명칭 개정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9호”로, “도로법 제43조 제2항”을 “도로법 제41조 제2항”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2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으로, “도로법 제44조 제3호”를 “도로법 제42조 제3호”로 했습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84조에 따라”로 했습니다. “도로법 제40조”는 “도로법 제3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과오납금의 이자 규정에 일치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2 및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문구를 변경하여 주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3인)
장재성 강기석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충모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