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9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민ㆍ백종한ㆍ이대행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태ㆍ김은아ㆍ오광교ㆍ윤정민ㆍ황현택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회)

○부위원장 장재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의원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민ㆍ백종한ㆍ이대행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장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부위원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제안설명이 끝나고 하시면……
김옥수 위원
  전에 확인할 일이라서요.
○부위원장 장재성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의사일정 1항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운영위할 때 이것이 상정되었습니까?
정순애 위원
  그때 안 했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때 안 했습니까?
정순애 위원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오늘 위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혹시 위원님 중에 간담회 안건으로 이것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신 분계십니까?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말입니다. 간담회 서류에 안 했죠?
○전문위원 신민호
  그때 다 들어갔습니다.
김옥수 위원
  간담회 서류에요?
○전문위원 신민호
  예.
김옥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간담회를 안 했죠?
○전문위원 신민호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서류로 대체한다고 간사가 저번에……
○부위원장 장재성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는 했습니다. 그때 아마 김옥수 위원님께서 간사님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칙에 되어 있죠? 운영위원장님.
정순애 위원
  …….
김옥수 위원
  안 거치고 올라온 것은 어떤 사유가 있을 텐데 어떤 경우죠? 왜 운영위원회를 안 거치고 상정이 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행 위원
  아마 조례 개정 발의는 회기 1주일 전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준해서 지금 이발의가 상정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운영위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라서…… 운영위에 안 올라갔더라도 1주일 전에 발의 절차를 밟아서 상정되었으면서 크게 조례 발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김옥수 위원
  그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의회 내부규칙이 있습니다. 지키는 것이 맞죠. 운영위를 못 거칠만한 타당성한 사유가 있어야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할 것이고 어떤 시급성이랄지 중대한 사안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간사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1월 말에 있었던 임시회 회기 중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통ㆍ반장들 예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이 있는 곳에 보수가 있어야 하고 근로가 있는 곳에 그만한 상응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 가지고 국장님과 이 문제를 논의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2월 말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임시회 때는 통ㆍ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상임위에서 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고 각론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안을 안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추가될 중대한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통장들 간에 경합이 치열한 곳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 시하는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건의를 받았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조례가 상정되면 공통적인 안이 있어야할 텐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자연부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러면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투표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투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미 동료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그나마 상임위까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올라왔는데 왜 올라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이대행 위원
  지금 제기하고 계시는 내용과 여기 오늘 대표발의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별건으로 처리해야 할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이대행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조례안 상정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주일 전에…… 그런데 조금 있다가 회의규칙을 가져오면 보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장재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민 의원입니다.
  이번에 세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로는 통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원하고, 주민에게 원활하게 행정시책을 전달하는 등 성실한 임무수행에 귀감이 되는 모범 통장을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2 제2항에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을, 안 제14조의 2 제3항에는 모범통장의 표창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상해보험 및 모범통장 표창의 조례 반영 건입니다. 현재도 모범통장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를 두어 보다 안정적이고 표창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장 업무 중에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문제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해보험 대상 등 보다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어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전에 최소한 2번의 임시회를 거쳐서 드릴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데요. 발의되기 이 전에 저희들이 통장단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상 발생될 수 있는 상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센터에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동해서 상해보험을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에 있었는데요. 아까 집행부 검토보고 중에 국장님의 발언은 따로 상해보험에 들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통장들만 따로 상해보험을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회기 중에 몇 분 위원님로부터 제기된 것인데 다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상해보험 관계는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자원봉사들한테 해당 하는 상해보험과 통장들 상해보험의 성격은 다르다는 판단이 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통장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상해냐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해냐 이것 때문에 통장 활동 과정에서 생긴 사고를 자원봉사 상해로 처리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검토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검토는 타 구 비교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해왔습니다.
이대행 위원
  아까 답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부분이고 자원봉사센터가 이런 보험이 있기 때문에 연동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때 당시 답변에서도 오늘과 똑같은 답변을 했거든요. 통장 업무하고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업무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약관으로라도 통장과 자원봉사를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지 라는 부분을 제기했었는데 조례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똑같은 답변만 하고 계셔서 혹시라도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정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에 통장단 업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약관으로 해서 보험을 넣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그 전에도 제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상해보험사와 이런 문제를 약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상의하시고 조례가 개정되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8개동에 통장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39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보험이라는 것이 약정의 내용에 따라서 수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타 구와 기준치를 대충 비슷하게 비교했을 때 1,500만 원 내외 정도 되지 않겠느냐  
○부위원장 장재성
  연간이요?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예.
○부위원장 장재성
  그러면 약관 내용에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보험 약관에 단체보험을 가입하면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망 시는 몇 천만 원, 상해 시는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보험료가 높으면 보장이 강화되고 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는 보험사의 견적을 받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보험을 해야 되고, 먼저 그 사항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그런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연간 1,500만 원 정도 들어 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나 보험료가…….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계산해봐야 되는데……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 구의 보험내역을 보면 어떤 구는 사망 시 2,000만 원부터 9,000만 원까지 있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상해보험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요즈음 어지간하면 개인 상해보험 많이 넣지 않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로 사망 했을 때는 단체보험에서 사망이 뭐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인데 개인보험에서는 1억을 넣었다면 단체보험에서 2,000만 원 받고 나머지 차액을 개인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한 상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넣었는데 거기에서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어떤 분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안 넣어 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현명하게…… 단체보험은 단체를 전부 다 해야 보험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간혹 희망자는 넣고 비희망자는 안 넣고 또 선택적으로 어떤 복지서비스를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자연스럽게 통장회장단 회의 때도 그런 의견 내지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의원님들도 또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스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태ㆍ김은아ㆍ오광교ㆍ윤정민ㆍ황현택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
  존경하는 장재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네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및 수세식 변기 보급 확대에 따라 분뇨 발생량이 감소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경영 악화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운반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 시에 대체사업이나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1년 4월 5일 하수도법 제56조의 2 조항이 추가 신설되어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2에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리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서구의회 김광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 추진된 분류식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정화조 등이 폐쇄되어 청소물량 감소로 현재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회사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분류식하수관거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폐업하는 사업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폐업을 하였을 경우 대체사업을 주선하거나 융자를 알선하고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ㆍ장비구입비를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조례 규정은 폐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전환을 돕고 나머지 사업자에게도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설명에 의해서도 하수도법 제56조 2에 의해서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해 달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제10조 제2항에 보면 “시설ㆍ장비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발의자님께서는 저희가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조례가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것인가요 아니면 조례에 없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하여 라는 부분이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태 의원
  김광태 의원입니다.
  법령에도 있습니다마는 제56조 2항에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구체적 개념보다는 중소기업청이 바로 옆에 있고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쪽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내용을…… 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는 것이지 어떤 법률이라든지 기타 모두 통합적으로 법을 명시하기는 어려워서 이것이 중소기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해서 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구에서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조항이나 규정이 있는가요?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중소기업체 지원하는 것은 중기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까지 해서 43개 기관이 총 337개 지원등 여러 가지가 있고 메뉴얼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기업 같은 것은 신용보증 재단에 출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관내에 약 500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매뉴얼 된 것에 조례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 드린 법상에 그렇게 다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해서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까 발의자님 설명대로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고 아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신 것입니까?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해서 폐업에 대한 영업보상이 아니고 그분들이 폐업을 하더라도 생계유지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알선, 융자를 구에서도 그분들한테 또 중기청이 하는 매뉴얼을 설명도 해드리고 그런 취지 차원입니다.
이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구에 개인하수처리하는 업체가 2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분뇨처리하는 비용을 인상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고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 부분은 보류해 놓으면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김광태 의원님께서 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아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그런데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시의회라든가 시장님의 면담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개인하수처리비용 1%를 경감해 달라고 그러면 분뇨업체에 연간 4,000만 원 이상의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시 환경복지위원회에 면담 요청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부위원장 장재성
  서구 예산을 보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관내에 위탁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비까지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나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폐업되었을 때 알선이지 지원은 아닙니다. 업종을 변경했을 때 융자 알선이지 지원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융자를 저리로 알선해 주는 그런 것을……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아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어서 올라 왔는데 분뇨수수료 인상이 보류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조례인데 내용은 달리 상정이 되어 있는데 보류된 부분을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분리해서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에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사유를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인 “재해 또는 도난”에서 “사업의 중대한 위기”까지 포함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담보제공 예외규정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였고, 안 제39조에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국세징수법 제85조 제3항에 규정된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종교단체 의료기관 및 문화재에 대한 경감세율과 인용 조문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0%로 축소 개정되어 단계적으로 감면을 축소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당초 법에서 100% 감면이 되었으나 법에서 50%, 조례에서 50% 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감면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목적을 감안하여 100분의 50을 추가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35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경제문화국 소관으로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나눔과 상생의 기업인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사회적경제 기업설립ㆍ운영의 적극 지원 및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부터는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운영방식, 출석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육성을 위하여 시설비, 경영지원, 재정지원, 교육훈련 지원,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와 지도ㆍ감독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19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과 사회적기업의 홍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기존의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그 내용은 본 조례에 통합하여 반영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조례안 제15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중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 어디에 중심을 두고 중간지원센터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1차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다 구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조례로 올라와 있거든요.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유사한 중간지원조직이 따로 조례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장치를 조례에 삽입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 지역공동체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근거해서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합지원 체계와 관련된 운영 조례가 또 거기에 맞게 제정이 되어야지 아마 구체적인 마을만들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간조직이 운영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본 위원이 제기했던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삽입,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경제과장 여채구
  주무부서는 저번에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현재는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 운영 조례에서 마을만들기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 마을만들기센터팀에 센터장이 있고 마을만들기팀하고 사회적경제팀 이렇게 2개 팀으로 나누어서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만들기팀은 1명을 임기제로 채용을 했었고 이 조례가 완성되면 사회경제팀도 다급으로 해서 임기제로 1명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또 사회적경제 육성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중간지원센터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아마 통합운영 체계로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아마 운영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에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제15조 1항에 넣어서 통합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같은 중간지원센터를 통합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구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그에 대한 답변이 된 것인가요?
○경제과장 여채구
  물론 하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수긍이 가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15조에 4항 정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렇다면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동의하면서 우선구매가 실제 조례에는 있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특히 우선구매 실적이 부진한데 그래도 서구는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매우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들을 더 많이 계획을 세워야지 이 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더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구매와 관련한 계획도 추가로 주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대행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같이 통합해서 가는데 그 시너지 효과로 더 잘하고 특히 민간에서 공모할 사업이 있으면 공모도 하면서 활성화 육성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5조에 예를 들면 여기에 지원센터 기능이 있는데 지원센터 기능을 마을만들기센터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랄지, 수행할수록 있도록 한다랄지 이렇게 규정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조 제1항 말미에 “단,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우 마을만들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불참위원(1인)
  백종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민호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하중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