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3일(수) 오전 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의결안
3.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의결안(서구청장 제출)
3.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22분 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조례개정 요구안 1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써는 폐기물 투기금지 지역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지난 9월 1일 환경부 예규 제159호로 인상 개정됨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폐기물 투기금지 지역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인상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 1차위반 시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5만원으로, 2차위반 시에는 종전에 3만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5만원으로, 3차위반 시도 과거에는 3만원이었던 것을 5만원으로 각각 상향 인상안입니다.
'나'항에 간이보관기구로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있던 것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행 별표 3에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항목에 부과기준난을 보시면 '가'항에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3만원을 횟수로 1차, 2차, 3차위반 시에 각 5만원씩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차위반 시는 10만원, 2차는 15만원, 3차는 20만원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1차부터 3차까지 3만원으로 되어 있던 부과금액을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고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도 10만원, 15만원, 20만원 횟수로 해서 과거에는 ㎏으로 했던 것을 횟수로 개정코자 합니다.
2항과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태료 인상 목적은 비단 우리 구 수입만 올리려는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외부의 지시가 있는지요?
방금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사전에 청문회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민들한테 사전에 널리 홍보라도 있었다든가, 언제부터 과태료를 인상한다는 사전홍보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과태료 개정사항은 근본적으로 지난 97년 9월 1일 환경부 예규 제159호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환경부에서는 어떠한 훈령이나 규칙으로, 법을 개정할 때는 꼭 입법예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환경부에서 이미 완료된 사항이고, 또 저희 구 역시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에 따른 입법예고도 지난 9월달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린다든가 이런 측면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메스컴에서 이런 사항을 들으시고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정부의 슬로건 아래서 전국 각지의 환경이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질서의식을 갖고 환경사업을 보다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해서 기존에 자연환경보호법에 들어 있던 담배꽁초, 이런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7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의 입법예고,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도 입법예고의 시행을 완료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태료 인상이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올리게끄름 해왔다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이런 불경기에 서민을 위해서 사는 시대고 또 국민을 위하는 게 우리 정부인데, 사실상 과태료를 올릴 목적을 가지고 위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이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홍보했다고 하시는데,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든가요.
저희들이 각 동에다도 공문을 내리고 또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예고를 한 바 저희들한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공청회를 거쳤고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는데, 주민들도 없이 공청회를 했습니까?
저는 입법예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했고 더불어 공청회를 거쳤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부 예규를 고칠 때 입법차원에서 법을 고치면 어떻겠는가 하는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구내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네, 없습니다. 입법예고만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아무리 환경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자치구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홍보도 하고 주민 환경보존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변화 등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주민의견을 환경부처럼 거쳐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예요. 그렇지 않고 환경부에서 예규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할란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할 때는 결과적으로 준칙안으로 준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종철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냐 하는 답변은,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단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준칙안으로 줬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전국 행정기관에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서구관내에서는 안 했다는 건 알겠고, 두 번째, 환경부 예규가 나온 후에 다른 구청은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지금 동구, 남구, 북구는 입법예고가 끝나가지고 금년 정기회에 상정중에 있고, 광산구도 마찬가지로 상정됐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된 구는 없죠?
네. 전부 이번 정기회때 상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충분히 토의한 후에 이 과정은 여러 위원님들과 타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상정한 것은 환경부 예규로써의 지시만 하달된 건데, 인상요금도 전국 일원으로 똑같이 바란스를 맞췄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이보관 기구인 비닐봉투나 기타의 책보에 버렸던 그 과태료도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중량으로 따졌는데
이번에는 횟수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20만원을 넘지 않고, 최하위가 10만원 이하는 안 되고 적정선이 1회때는 10만원, 2회때는 15만원, 3회때는 20만원, 이거는 적정선으로.....
환경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87년도 8월 22일자 대통령이 국토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이 공문 지시가 내려왔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석회의나 대통령 각하 지시에 쓰레기투기 행위는 사회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묻습니다.
강화하자고 하면서 단속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주도록 각 부처간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죠?
네, 사법경찰권 외에 공무원 두 명이 청소행정과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 천거하셨어요?
그것은 구청 청소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8급, 6급 직급으로 조정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구 의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사회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가해서라도 이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된다, 이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홍보가 안 됐지 않느냐, 이 홍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우리만 조례 통과시켜 가지고 사장시켜 버리면 전혀 효과가 없고 만약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구민들에게만 피해를 많이 줄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 이 법은 법으로써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 전국에 동일하게 한 것이고, 그래서 감시원도 100% 활용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 안하겠어요.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구 홍보지에도 내고 반상회도 내고 해서 우리 24만 구민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되 방금 이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보에도 내고 반상회를 통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주자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식를 하신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이 되더라도 시행 초기에 서구 주민들의 반발이 적게끔 충분한 홍보를 겸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법론으로는 호외지도 있고 그렇겠지만 서구소식지와 서구의회보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셔서 되도록이면 충분히 홍보를 하신 후에 집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의결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의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주요내용으로는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함으로,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을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 1 2개소를 선정하여 1,653평방미터의 부지를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설치후 직영 또는 위탁관리 방안을 검토 관리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재산취득 승인요청 내용으로 금번에 의결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 부지로써 우리 구 관내에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가 또는 업무지구 1 2개소에 500평 규모로써 소요예산은 21억 4,8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대상지역으로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양동상가 인근지역이나 염주상가 인근 또는 상무신도심 업무지구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여론 및 실무진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치를 선정코자 합니다.
취득방법으로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매수협약을 거친 후 2개 감정평가원에 감정평가를 의뢰, 산술평균가액에 의거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주차장 특별회계의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의결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노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653㎡ 500평으로 1개소나 2개소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는 과장님의 뜻에 맞을랑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500평이나 1,000평을 사서 고루고루 여러 동으로 장소를 구입했으면 더 좋을텐데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1,653㎡ 정도 구입하시되 500평 가지고 한두 군데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한 세 군데 정도를 결정해 주시고,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오히려 차량집중이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말과 동시에 특히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광천동 주위에는 견인지역이 사실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 답변이 일방로가 많이 있고 일방로 지역은 주로 견인지역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단속을 심하게 한다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광천동 터미날 주변하고 양동상가 주변이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청장님이 그렇게 답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견인지역이 많은 곳, 차가 심하게 다니는 곳, 즉 터미널을 보듬고 있는 광천동 주변이나 상가를 보듬고 있는 양동 주위나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주차장 매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과장님 염두하셔서 가능하면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주차장을 매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취지하고 위원님의 취지하고 일관됩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 2개소에 한해서 500평이면 1개소에 500평입니까?
1개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50평 정도 해서 감정평가가 나올 때는 250평 1개소, 250평 1개소로 2개소를 할 수도 있고, 500평으로 해서 1개소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평 부지매입을 했을 시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100면이 나옵니
과장님, 직영 또는 위탁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100면의 지역에 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 정도 계상이 나옵니까?
수지타산은 차후에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산출을 안 했습니다.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수지타산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내용중에서 직영이나 위탁관리를 검토하겠다는 방안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직영할 때의 수탁료가 얼마이고, 위탁할 때 얼마인지 이런 과정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무계획한 과정으로 20억 투자를 하겠다?
이런 예산과정이 서비스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설치후에 일정기간 운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수익성도 나올 수 있고, 수익성을 따져서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을 해도 이해타산이 맞다면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나오고, 일단 설치를 해봐야만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직영이나 위탁관리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제안설명을 해야지, 무작정 500평에 20억을 투자하겠다 하는 취지는 상황이 맞지 않아요. 근본 목적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과정은 좋습니다. 그 과정은 반대를 안합니다. 단 모든 것은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제안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말씀 옳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신 후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말결산을 해야 할 시기인데, 왜 이 안이 신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금년에 이 문제를 꼭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내년 9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련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계상시켰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이해하고,이것이 우리 특별회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1억이라는 돈이 지금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특별회계입니까?
순수하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주차장 설치하고, 교통사업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타 목을 바꿔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설치시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견인료로 들어온 예산이 3,300만원입니까?
전체 수입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기억 못합니다만, 16억 얼마입니다.
16억,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저희들에게 접수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양동에서 부지를 산다면 평당 400만원에 못 삽니다. 양동에서 좀 들어가면 몰라도 번잡한 곳은 못 삽니다. 어디까지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 현지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00만원짜리 땅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차 장소로 쓸련지 몰라도 공영주차장으로써는 400만원짜리는 없을 것이다. 있다 하더라도 좀 불편한 곳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번에 넘겼다가 본회의 예비심의할 때에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렵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듣고 할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이 돈을 가지고 500평을 살 수 없다. 400만원에 대해서 부지매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개소를 넣고 500평을 넣었다는 것은 이 예산에 맞춰 살 수도 있는 취지를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동료 이길도 위원이 요지를 다 말씀하셔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명년도 예산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통과해 줘야만이 내년도 예산에 통과가 됩니다. 오늘 통과가 안 되어버리게 되면 예결위에서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내의 실정으로 봐서 주차를 할려고 하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몇 바퀴 돌아야 합니다. 두 군데, 세 군데를 정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시급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방금 2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500평을 살 수 없다. 이것은 실무진들이 1천평도 살 수 있는 부지도 있을 것이고, 300평밖에 못 사는 부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논의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오늘 이것을 승인을 해줌과 동시에 짐행측에서 원활하게 해주십사 하는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준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를 표합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올라온 이 승인안이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역교통과에서 나온 안대로 차후에 그 방안을 검토하고 관리할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안은 일단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자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한 사항입니다만, 오늘과 같이 '98년도 본예산에 20억 이상이 계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불과 2, 3일 앞두고 요구하는 이 자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21억이라는 돈을 쓰는 데에 따른 자료가 미약하다는 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장님께 이 승인안을 의결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중에 공영노상주차장은 우리 위원들과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위치라든가 매입금액 협의 매수할 때에 당사자의 협조태도 등에 대해서도 취득이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재산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98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사전에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만큼 적재적소에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으로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줌과 함께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사업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62억 9,164만 3천원보다 국.시비보조금 증액으로 4억 3,031만 9천원이 증액된 367억 2,196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억 8,138만 8천원이 증가한 222억 2,80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억 4,893만 1천원이 증가한 144억 9,38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억 7,906만 1천원이 감소된 46억 21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노인복지기금 증액, 보육시설의 증가 및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2억 9,732만 2천원이 증가한 84억 4,7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재활용품 선별보관소의 철망 칸막이 설치를 위한 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문촌·봉학 농로포장에 따른 특별교부금 사업 등으로 5,912만 7천원이 증가한 11억 4,3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환자 의료비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2억 2,719만 6천원이 증가한 28억 2,572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쎈타조성 특별회계는 폐기물종합처리쎈타 조성과 관련한 사업비 예치금 이자수입 2,673만 4천원이 증가한 116억 6,81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구정의 현안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선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제7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구정업무를 결산하고 내년도를 설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예산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148억 3천만원으로써 도로개설 사업비 증액과 지적과 토지민원행정 종합전산화사업 취소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39억 3,400만원보다 8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4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 과별로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과는 기정예산 105억 8,300만원보다 9억 4,400만원이 증액된 115억 2,7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으로는 화정2동 시교육청에서 광주중간 도로개설사업 및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2억 600만원보다 8천만원이 감소된 1억 2,600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토지민원행정 종합전산화사업 취소로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23억 2,7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23억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견인료 인상 등으로 인한 교통관리공사 주.정차위반 견인보상금으로 3,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예산사항 설명서 및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도시국장 정중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표입니다.
'97년 12월 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직제순에 의거.....
위원장!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길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되지 않은 국장님과 과장님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종사하시다가 연락이 되면 출두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셔서 직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5쪽을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전액 감됐는데 시비보조금 지원을 안 받았다고 했죠?
당초 내시할 때 구청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고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그 사업체에 돈을 줘가지고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시비보조금이 감됐습니다.
보조를 하지 않는 금액을 예산설명해요?
당초에 내시를 했으니까.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잖아요. 그런 걸 뭐하러 해야 하는지 의구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지원에서 9,700만원 정도가 국.시비로 해서 감액됐죠?
예, 감액입니다.
지금 현재 1,628명에서 1,44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됐단 말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에 연락해서 자녀를 확보했을 겁니다. 그러나 홍보라든가 잘못된 과정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원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것은 1종, 2종 영세민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나타나 버립니다.
그런데 왜 기정과 다릅니까?
당초에 보사부에서 추정을 해가지고 1,628명 당초 내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 결산추경때 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환금 자체를 분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저희 과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48쪽,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 설치 전액을 감했는데, 이것은 국·시·구비에서 예산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내시가 와서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사업내시가 본예산에 섰습니다.
명년도?
아니, 97년도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사회복지관내의 보육시설이 현재 4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대상자가 97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도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내 보육시설은 할 만한 단체가 없어서 사업을 반납하고, 그 대신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 -, =꼴인데 우리 구에서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먼저 대체했습니다.
국·시·구비로 섰는데, 이런 사항이 위에서 체계적으로 내려온 과정이지요?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내시된 사항인데, 1년이 채 안되어 장애아 전담보육시설로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장애아 전담시설은 96년부터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사업희망자가 있어서 목을 바꿔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와 보조내시가 11월말에 왔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 3천만원을 기 예산에 세웠는데, 또 1억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액보조로 구비에서 60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기금수입 이자율로 환산해서 노인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기 위한 기금조성입니다.
600만원씩 매년 주고 있는데, 1억을 계상했을 때 얼마나 더 보조를 합니까?
이것은 이자율로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목표액은 2억입니다. 내년도에 4,000만원을 더 해서 1억 7,000만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조성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한 이자율은 맡겨봐야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인을 위해서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액보조가 얼마씩입니까?
600만원씩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800만원을 주었습니다.
1억 3천만원의 1년 이자는 얼마입니까?
내년까지 1억 7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13% 이자율로 맡기면.....
그런데 저희들이 맘대로 이율이 높은 데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
그것은 좋습니다. 1억 7천만원에 대한 이자계산은 안 해봤고, 정액보조가 600만원에서 98년도부터 8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8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자율이 약 13%라고 하고 1억 7천만원이면 이자가 1,500만원 정도인데, 정액보조 800만원을 뺀 나머지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씁니까?
나머지는 우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해야지요.
조례에 2억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자가 남을 경우, 그 이자는 2억에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출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금액에 대한 한도는 현재 저희한테 시에서 하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우리 서구에서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기금은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94년부터 97년 사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각 구에서는 2억을 목표로 기금조성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금년까지 해서 3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북구는 이미 2억을 확보했고, 동구는 1억 2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실적이 나빠서 금년에 1억을 더해서 1억 3천만원을 만들고 명년도에 4천만원을 계상하여 명년도까지 1억 7천만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금설치운영조례에 따라 금융기관에 최고이율로 예치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돈의 쓰임은 용도에 맞춰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정중 의문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조례에서 2억을 확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4천만원을 또 요구해 놨습까?
명년도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정 3천만원, 이번에 1억, 명년에 4천만원 해서 1억 7천만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명년까지 그렇게 됩니다.
1억 7천만원에 대한 과정에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례에 2억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자로 부족분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남은 이자를 노인에게 지원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나머지 3천만원 부족분은 추경에 보충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증축이 1개소, 보육시설 개보수가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보육시설 증축은 신영 어린이집하고, 개보수는 국공립 서구 어린이집과 YWCA가 증축을 하려다가 못해서 Y에 줄려고 합니다. Y도 법인이기 때문에.....
Y는 과거에 개보수로 많이 나갔지요?
이번에는 증축하려다가 .....
그러니까 개보수비는 많이 나가고, 증축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1쪽, 동 청소년위원 연말연시 유해환경 정화활동수당,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청소년사업은 우리가 계속 연말이면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청소년위원이 몇 명입니까?
보통 8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8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관내 14개동에 1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19일부터 금년말까지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위한 특별기간으로 위원들이 활동하게끔 되어 있어, 최소한 만원 정도 수당을 지원하는 예산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해환경 정화활동이라고 하니까 위생과 소관이나, 청소년활동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청소년과 소관으로 볼 수 있는 성격으로 보여서 질문을 했어요.
노인의 집 운영은 왜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룹홈이지요?
그룹홈인데, 두 건에 대한 예산으로 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해 놓고 보니까 생계비까지 지원이 된다면 운영하기가 좋은데, 계층을 같이 하는 거택보호자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을 목적 변경하였습니다.
삭감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21개소에서 81개소로 갑자기 불어 났거든요. 예전에는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이 해당이 안 됐습니까?
그랬었습니다. 당초에 국.립 법인만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영세아동을 돌보는 20명 미만의 놀이방 시설이 39개소, 민간보육시설 30개소도 포함하여 인원수에 따라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말씀 의심난 점을 물으렵니다.
청소년 가장보호 48명,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청소년가장 그룹홈이 있는데, 여기에 속한 대상자들이 같은 사람들입니까? 틀린 사람입니까?
단순히 사회과에서 소년가장으로 책정이 되면 생계비, 즉 말하자면 거택보호자로 책정해 주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자세대, 모자세대, 청소년가장 세대로 분야분야가 틀립니다.
소년소녀그룹홈 시범사업 1개소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현재까지 우리 소년가장들이 단독으로 남의 집이나 친척집에 붙어 사는 경우도 있고, 사글세방을 얻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부님께 위탁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강원도 지역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광주시 서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7명 미만의 소년가장과 한 집에서 살면서 교육도 시키고 인성도 키우는 사업으로, 매일 신부님이 홈에 들러서 그 애들과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키면서 건전한 아동으로 육성하자는 제도입니다.
좋습니다. 신부님 한 분에 7명의 학생이 있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유급으로 채용을 해서 밥과 빨래도 해주면서 하도록.....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직 채용 안 했습니다.
학생들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거나, 남의 집이나 친척집에 있더라도 자기가 희망을 하면 그룹홈에 포함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부님 한 분에 7명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숫자가 적단 말입니다.
신부님이 여기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관내에 살레시오라는 신부님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지역과 여러 형태의 그룹홈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현재도 전라남도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번에 보조사업을 서구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자원봉사로 1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사업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사업 목적을 어떻게 시도했냐면, 학교와 천주교 주변으로 하면서 영세민 밀집지역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금호지역에 한국아파트 32평을 물색해 봤습니다.
어찝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영세민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런 불우시설은 영세민이 집결된 위치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호아파트는 부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 취지를 다시한번 말씀드릴렵니다.
이 애들을 하나의 가정이라는 이미지에서 교육을 시킬려고 개인적인 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지요. 제 말씀을 들어봐요. 서민마을은 옛날 미풍양속이나 시골 분위기로 울타리도 없이 이 쪽에서 저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파트지역에 이 학생들을 놔두면 더 외롭지요?
저희 체계로 봐서는 영세민이 많은 지역의 아동들과 같이 호흡을 하게 되면, 소외감의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주지를 선정할 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시고, 정해 주십시요.
다음 장비구입, 장비는 뭣입니까?
처음으로 집을 얻기 때문에 여기에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생활 도구입니다. 냉장고, 부엌에서 식사할 수 있는 부엌도구, 애들 침구 등 여러 부분을 준비할 예산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만 집이고 가재도구고 그 구입예산이 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드릴까요?
그럽시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니까 잘 하자는 시범이 아니라 한 번 시도해 보자는 그런 시범사업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들을 어떻게 건전하게 키울 것인가? 지금까지 부모가 없이 자기들끼리 살아왔는데 이런 애들을 하나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고 거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어린애들을 건전하게 비뚤어지지 않게 키워보자는 사업입니다. 그럴려면 이 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민촌보다는 건전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신부님이 자주 지도를 하시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근방이면 좋겠고, 또 공부하기 위한 분위기를 위해서 학교주변이면 좋겠다는 대안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물색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업이 좋다고 판단되고또 관내에 청소년가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일부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잘 되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국장님,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오죽 좋겠습까? 그러나 7명의 소년가장을 거닐면서 몇 천만원의 집을 사서 신부님을 보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 다른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1쪽,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청소년 연말연시 정화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언제인가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선도에 관한 조례개정을 하신 적이 있지요?
선도위원에 대한 것입니다.
선도위원을 구성했습니까?
선도위원은 각 동마다 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선도위원들에게 하나의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리드만 해 줬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비로 만원씩이라도 ......
활동비를 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저번 조례개정때 우리 과에서 구 선도위원을 구성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어느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을 구 선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흡수를 하자"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두 분 정도는 해 주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어린이집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어린이집에 구 위원님 한 분이 위원으로 같이 위촉되도록.....
구 선도위원할 때에도 동에 기 있다고 했어요. 청소년선도위원이 기 있다고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을 각 동 선도 위원장으로서 위촉을 하자는 조례개정을 안 했어요?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씩 선도위원으로 활동을 하자.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가 이 조례안건이 상정할 때.
그것을 찾아보셔서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더 안 계실까요?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정액보조가 600만원에서 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내시된 자료를 빼 주시고, 두 번째 여기 조례를 보면 회의과정에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롤 구분하다. 정기회는 기금운영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했는데, 95년 조례개정이후 회의기록이 있습니까?
지금 기금이 없어서 회의를 한 번도 못했지요.
앞으로 기금이 설 경우에는 이 조례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겠습니다.
50쪽, 소년가장세대 그룹홈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 그룹홈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룹워크에 해당됩니다. 개별적으로 봤을 때 케이스워크, 아주 개별적인 서비스로 보여지는데 정말로 사회로부터 소외된 어린 소년소녀가장에게 진정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 차원에서도 복지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두 말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분야의 상담원들로 하여금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자라고 덧붙여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도 정식으로 1급 자격증을 갖춘 사람도 있고, 그 외에 2급, 3급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코스로 3개월, 6개월 이내에 양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개별적인 서비스를 어린 아이들에게 해줄려고 노력한다면 학부과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갖춘 1급 자격증 소지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희망자 가운데에서 가장 적격자를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의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오용수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9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청소행정과 '9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보관창고 재활용품 천막, 칸막이 8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나의 구역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 아침이면 꼭 다녀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바람이 부는 날에는 많이 날려요. 이것은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꼭 해야만 된다는 것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8개소라고 하면 이 부지내에서 8개를 막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개소라고 하니까 어디 다른 곳에도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이고, 그러면 칸막이만 할 것입니까? 위에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위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에는 휀스로는 못 하고, 천막으로 하고, 옆에는 휀스로.....
왜냐하면 위를 막지 않으면 다 날라가요.
위를 막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 발언권을 주시니까 해야 되겠네요.
경상적 경비에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420개소에 42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경상적 경비에 넣었던 말이예요, 지금 자체사업으로 삭감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그 이외에 문전수거를 한 지도 몇 년이 흘렀습니까?
95년 3월부터 했습니다.
3, 4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 쓰레기 문제가 정착되지 않고, 주민의식에 파고들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불법투기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뭔가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교육이 부족하다든지, 여러가지 요인을 들 수가 있을텐데, 3, 4년이 지난 뒤에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생각할 문제가 아닐까요?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가 갈수록 정착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실은 감소단계에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한 사람에게 조례상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불법투기를 단속하여 보상금을 받는 그 자체보다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신고를 하므로써 불법투기의 성행이 근절될 수 있다는 데에 착안한 것입니다.
우리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은 실적은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10월 30일까지 총 449건을 단속해서 민간인 156명이 신고하고, 공무원 293명이 신고했습니다.
저희들 징수관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징수가 거의 70%로 약 3,190만원 과세를 했고, 거기에서 약 70%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투기한 쓰레기에서 주소를 뒤져 누가 했는가를 찾는 일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계속 보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포상금관계를 경상적 경비로 예산을 바꾼 것은, 공무원의 경우 자기 본 업무가 청소업무인 사람에게는 주지말라, 여기에 지도원도 적용이 되는데 본 업무에 속하는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이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적발할 경우에 주도록 했습니다.
실제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선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포상금은 다른 사람이 받네요? 잘못되었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의문나서 묻습니다.
선별보관창고 부지는 어떤 부지입니까? 우리 구청 것입니까?
그것이 과거에 광산군에 있을 때에 분뇨처리장이었습니다. 서창이 서구에 편입되고 도시계획 결정이 변경되어서 현재는 시 재산입니다.
120평이요?
예. 120평입니다.
오늘 예산관계와는 좀 다릅니다만,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마화요원들한테 특별금액을 준다는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없었고요. 구비가 아닌
시비에서 5만원씩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시에서 조달이 안 되었습니까?
지난번 제2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미화요원들에게 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제인가 몇 명의 미화요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5만원씩 통장에 넣어 주기로 했는데 안 넣어 주었다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들어간 것으로 확정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준 위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당초에는 56명에서 36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다음에 학자금 대상자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고, 1ha 미만의 농로를 가지고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당초 계획했던 56명에서 정확히 실사한 결과 3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56명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지침에 의해서 56명을 했는데, 1ha 미만, 그린벨트지역 거주자, 실질적으로 조사하니까 36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벨트지역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압니다. 36명뿐이 아니예요. 그런데 학자금문제는 중.고생을 합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실사를 해서 .....
그것은 그대로 두고, 지역구 정영로 의원이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문촌농로와 봉학농로를 선정한 배경설명을 해 주실렵니까?
저희들이 먼저 사업조서를 동으로부터 발주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한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전번 감사때 과장님께서 선서를 했어요. 오늘 감사는 아닙니다만, 이제 방금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했다고 하니까.....
특별교부금사업은 시비가 내려옵니다.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고, 사항설명에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문촌.봉학농로를 했다고 하는 설명이 뭡니까?
저희들이 각 동에서 일차적으로 우선순위사업을 받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편성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잠깐만요. 마무리를 지어야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특별교부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되는 동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런 사항이 마찰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한층 더 분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매 년마다 발생되는 것중에서 두 가지인데요. 집행부에서 예산설명하러 오시기 전에 충분한 숙지가 있어야 되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뭘 요구를 하는지 빨리 간파를 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면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 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서 시 의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의회라고 하는 위상을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누가 어떻게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주민에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도 어떻게 논의가 거쳐져야 하냐면, 특정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하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면 해야 될 사업하고 절충을 해야 되요.
문촌농로라든지 봉황농로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순위인 무엇이 있을 거예요.
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면 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50%, 또 나머지 50%는 그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그 동에서 올라온 현안의 객관성 유지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곳에 지정한 것은 선심성 예산 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서창지역 같은 경우는 두 명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의회하고 논의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에서 보시면 현재 서창 극락교 우회교차로 시설공사부터 화정2동, 양2동, 농성2동, 이 사업이 도표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 사업입니까?
우선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교부금 사업이 아닌 것이 우선순위에 올려진 경우는 없습니까?
화정2동 시교육청에서 광주중학교 간은 지금까지 재결신청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보상만 해주면 공사까지 해서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우선순위 몇 번째입니까?
화정2동은 우선순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뒤바뀐 게 없냐 이거야?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공사설계까지 다 되서 업자까지 다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정결과에 의해서 감정가가 더 나왔는데 그 부족액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끝나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 과정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예산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자꾸 추경에 공사비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보상비등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충분히 인정을 해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이번이 3회 추경인데 가능하면 마지막 결산추경까지 안 오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려요. 2회 추경선에서 건설과 업무가 마무리되어 버려야 동절기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안전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이번 여섯 건 정도 되는데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바림직한 것은 아니예요. 98년도에는 2차 추경에서 끝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중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평가수수료라든가 모든 부분을 잘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2차 추경에서 건설과 부분들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반복해서 부탁드린다면, 동절기에 부실공사랄까 동파 우려를 염려하신 말씀입니다. 98년도에는 모든 공사가 동절기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적업무에 있어서 GIS 지리정보시스템의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중요시 여겼었고 이걸 신중히 준비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네.
GIS라고 하는 것이 광주시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세우지말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자고 해도 과장님께서는 장성에서 하니까 한 번 해 보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네.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방향제시를 할 때는 참고해 주시고, 사실은 이 예산이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이 됐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삭감해야 될 입장에 와서 급히 동절기 공사로 써버리는 상황인데, 지적과에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저희들하고 논의도 해보고 시하고 논의도 해보고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때도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GIS 교육을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육을 받고 나서 예산을 수정하겠다고 청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
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철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료 문제는 전년도 추경때도 이야기가 대두됐는데 이게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까?
예, 조례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우리가 교통관리공사와 견인대행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조례내에서도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한 대를 견인하면 현재 7만원을 받는데 그중 3만원은 교통관리공사에 지출을 해주고 그에 대한 4만원은 구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공단에 보조를 해준단 말입니까?
아니, 이건 보조가 아니고 대행비입니다. 우리 계좌로 들어왔다 다시 우리 계좌에서 나가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1,100건이 늘어났죠?
당초 예상보다요?
예.
네, 그렇습니다.
1,100건이 늘어났으니까 우리
구수입도 4,400만원 정도 늘어나야겠네요?
네, 당초 예상보다 그렇죠?
구 수입으로 잡아져 있죠?
네, 정확히 잡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3,200만원을 대행공사에 주는 것만이 아니고 4,400만원이란 구세가 늘어났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걷어 들인 것은 잘 했는데 견인이 1,100건이나 늘어날 정도로 과잉단속을 했지 않느냐, 아니면 시민들이 너무 질서를 지키지 않았거나, 양심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심상 두 가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정차 단속해가지고 우리 구세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4천만원 늘어났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구세가 안 들어 오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저항을 줄이고 억울한 주정차 견인료를 물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금 대행공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공사)기 때문에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과잉 견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계획 세운 것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이번 예산은 인정하겠지만 다음에는 대행공사에서 9천건 됐다고 하면은 과잉단속이예요. 9천건 세워놓고 조금 적게 해서 장.단기적으로 계몽.계도하고 5분 예고제도를 거치고 해서 주민들의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견인료로 구세를 늘릴 생각을 안했으면 좋겠고, 그럼으로 해서 과태료를 대행공사에 더 줘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어제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이 가면 갈수록 서비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시대를 맞이해서 구 수입이 좀 덜 들어 오더라도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우리 구청이 정말 떳떳한 공무원이다 하는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6억 9,678만 6천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168억 5,503만 6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의결안 검토보고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총8인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이길도
정종철 장헌일 박금자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홍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