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4일(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o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위생과.지역경제과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월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예산은 중요한 사항인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o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위생과.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월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한 요령으로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사회산업국장 김청입니다.
  '98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적절한 대안제시와 함께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따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사회복지, 그리고 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들과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부녀자들을 위한 가정복지대책,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환경보호, 청소행정, 주민들의 건강한 삶 제공을 위한 위생행정, 서민들을 위한 물가안정 및 소득증대 업무를 추진하는 지역경제 업무 등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319억 2,180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7년 대비 20%인 39억 7,370만 3천원이 증액된 238억 41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7년 대비 34%인 41억 9,862만 2천원이 감소된 81억 1,76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97년 대비 12억 5,242만 9천원이 증액된 56억 9,040만 2천원으로 28%가 증가되었고, 가정복지과는 97년 대비 14억 8,156만원이 증액된 88억 4,399만 6천원으로 20%가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과는 97년 대비 6,688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9,386만 6천원으로 20%가 증가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97년 대비 14억 6,191만 5천원이 증액된 81억 9,219만 1천원으로 21%가 증가하였으며, 위생과는 97년 대비 508만 3천원이 감소된 4,519만 1천원으로 10% 감소하였고, 지역경제과는 97년 대비 2억 8,400만 1천원이 감소된 6억 3,848만원으로 30%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7년도 대비 12억 8,708만 8천원이 증액된 38억 8,910만 5천원으로 49%가 증가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쎈타 특별회계는 97년도 대비 54억 8,571만원이 감소된 42억 2,857만원으로 5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의 계속 추진을 위한 책자 발간비 등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택보호자 1,053명에 대한 주.부식비 등 6억 1,377만 6천원을 국.시비등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생활보호 대상자녀 1,321명분의 연간 학비지원금 9억 96만 2천원을 국.시비 등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보장구, 의료비,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휴게소 및 작업장 설치,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 제5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1억 6,743만 8천원을 국비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운영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7억 3,392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구축을 위한 고용촉진 직업훈련 사업비로 6,707만 8천원을 국.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서창동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창동 다목적 종합청사 건립을 위한 지원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관내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시설확충을 위해 41억 3,804만 7천원을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들에 대한 이용시설 운영비, 충효예절교실, 경로당 지원, 홀로 사는 노인 구급목걸이 지급 등을 위하여 1억 9,6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아동보육과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24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 등 16억 994만 1천원을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계발 기회제공, 전인적인 인간형성 도모를 위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수련실 운영을 위하여 12억 4,486만 2천원을 시비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영세가정과 결손가정 보호,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로 2억 4,738만 3천원을 계상하고, 건전한 가정육성과 여성취미활동 지원 등에 2,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푸른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룬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변 꽃거리 조성, 천변공원 및 가로변 소공원 관리,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산책로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1억 13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경관조성을 위한 가로수벽 시범가로 조성을 위하여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쉼터 조성 및 공원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과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 9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비 2,2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노상 청소차량 구입을 위하여 2억 3,600만원을 시비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봉투 제작비에 2억 7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가로환경 미화요원 복리후생비 지원을 위하여 4억 27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49억 3,691만 4천원, 위생매립장 쓰레기 반입에 따른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7억 8,9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유해우려업소를 근절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심야영업의 지속적인 단속을 위한 지도단속 여비 등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도시근교 자립영농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농업인 학자금 지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저온창고 설치사업, 주말농장 운영을 위하여 4억 178만 8천원을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양축농가의 축산의욕 고취를 위한 가축방역, 소 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 축산분뇨 처리사업 등에 1,722만원을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고장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중국 산동성 평도시와의 자본 및 기술투자 설명회에 따른 사업비 52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구민화합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의 날 기념 분제.수석전시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 3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보증을 위한 광주신용보증조합 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영세민에게 의료보호 실시를 위하여 38억 8,110만 5천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쏀타조성 특별회계는 폐기물 종합처리 쎈타조성 사업비 42억 501만 2천원, 폐기물 종합처리쎈타 관련 비교여비등 경상적 경비 2,3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 청소관리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된 사업들과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시국 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어 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선진 의정활동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8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29억 2,500만원, 특별회계 20억 6,300만원, 총 49억 8,800만원으로 구 총 세입의 8.1%입니다.
  내용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 2억 5,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6,400만원, 국.시비보조금 13억 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는 주차장 특별회계 20억 6,300만원으로 특별회계 이자수입 및 견인료 4억 3,4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금등 16억 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94억 8,300만원중 일반회계 74억 2천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2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지역교통과는 총 2억 7,3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도시국 일용인부임 1억 8,500만원과 관서당경비 및 경상적경비로 7,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 및 운수지도 경상적 경비로 300만원과 자체 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총 68억 8천만원으로 도시공원 개발사업에 2억 2,200만원, 건설관리사업비에 25억 9,400만원, 도로시설관리비 37억 1,100만원, 지방채 상환에 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총 5,300만원으로 관서운영비 2천만원과 경상적 경비 2,600만원, 자체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총 2억 1,500만원으로 관서운영비 1,800만원과 경상적 경비 1억 100만원,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 20억 6,3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00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주차장 부지매입 및 교통시설물 설치 등으로 19억 3천만원, 예비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도시국 각과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생활편익에 역점을 두고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예산 사항별설명 자료에 의거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도시국장 정중대.
○위원장 김월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표
  전문위원 박홍표입니다.
  '97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도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렵니다.
○위원장 김월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길도 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아주 좋으신 말씀, 정말로 많이 생각해야 할 문제를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하여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지적된 사항은 96년, 97년, 98년 예산에 동일한 그런 예산 범주였는데, 지금 시대가 IMF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에서도 10%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남구와 광산구는 기 예산에 50%를 삭감해서 자료로 첨부해서 예결위에 넘겨줬어요.
  지금 우리 안건에 대해서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IMF와 관련해서 중앙의 어떠한 조치를 예상했을 때에 몇 % 정도 절감을 해야 되는지, 절감을 한다면 그 액수를 우리 예비비에 놔둬야 되는지, 예비비가 1% 전후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 놔뒀다가 2, 3월 추경예산 심의할 때 보태줘야 하는지.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IMF와 관련 장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 건지 좋으신 생각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이길도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홍표
  IMF 체제가 우리한테 상륙되기 이전부터 행정부의 감량 이야기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감량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행정부에서는 획일적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장래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증액을 시킬 수도 있고,  정말 필요없는 부분을 찾아서 감량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우는 특히 복지사업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률적으로 감량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지사업 분야까지 감량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냐, 복지사업중에서도 어느 부분은 더 증액시킬 부분이 있다면 증액도 시키고,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에 한해 감량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MF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기때문에 분명히 다음 제1회 추경예산 때는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사회복지과장 김동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46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어떤 분들을 호칭하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중증장애인 생계보조금은 2급 이상 장애인에게 지급합니다. 손발이 없거나 눈이 아주 멀었거나 귀가 아주 먹은 경우입니다.
김동식 위원
  이 분들은 각자 집에서 살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2급이라는 등급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1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여기 253명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다음에 가서 148쪽,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대상자는 어디에 기준은 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0명씩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3명을 추천하고, 노동부에서 7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9%, 구부담이 19%, 시부담이 62%가 됩이다.
김동식 위원
  다 합쳐서 4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400만원은 우리 구부담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  청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시 전체 대상인원이 70명 정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낼 수 있는 인원이 약 10명인데, 이 사람들의 경비를 시 62%, 본인 19%, 해당 자치단체 19% 부담하는데, 여기에 나온 400만원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19%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한국노총과 함께  근로자 사기앙양과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김동식 위원
  국장님, 경제가 어려워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데, 우리가 집행을 안 할 때에는 시에서 이 10명을 제외하고 가겠네요?
○사회산업국장 김청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구역내에 있는 모범근로자가 참여할 기회가 박탈되지요.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국비와 시비를 계상할 때 %가 꼭 적용되어야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예. 예를 들어 80 : 20일 때, 100만원에서 국비 80만원을 써야 되는데 잘못 정산할 경우, 특히 저희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반납조치가 내려옵니다. 부담률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구비를 더 쓰는 것은 괜찮은데 더 적게 쓰면 안됩니다.
정종철 위원
  146쪽, 영세장애인 학비보조금 6명에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57만 8천원이었는데, 올해는 51만 6천원이예요, 똑같은 6명인데.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작년에는 고등학생, 금년에는 중학생입니다.
정종철 위원
  작년에 고등학생에게 지원하고 금년에는 중학생에게 지원할련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내년에 몇 명이 될 것인가를 사전에 조사합니다. 여기에 내년도 학비가 몇 %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오를 것을 감안해서 10% 정도 가산해 편성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98년도에 중학교에 갈 6명을 선정했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전부를 조사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작년에는 대상자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졸업을 하고, 올해 신규 중학생으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대상자가 전부 중학생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중학생 4명, 고등학생 2명입니다.
정종철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찌되었든 작년에 57만 8천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51만 6천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세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학비는 100% 다 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보충말씀을 드리면 산출기초가 그렇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대상자가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에 따라 학교 납부금만 지원해 줍니다.
정종철 위원
  액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중학생 고등학생이냐에 따라 전부 학비가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예,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저의 질문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 관서운영비에서 국장님 수당과 과장님 수당이 97년도와 98년도에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회산업국장 김청
  인상액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길도 위원
  지난 해는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지난 해 봉급은 3% 하고.....
이길도 위원
  내가 지난 해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금년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서 다른 데 어디 숨겨져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없네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회관에 300일짜리 청사관리원이 있던데 이것은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 게 아니냐, 노인복지회관 두 곳에 동일하게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해준 노인복지회관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게 사회산업국에 서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볼랍니다.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하는데 이 자료를 전부 숙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다 알고 싶은데 머리에 다 못 담았어. 그래서 1번부터 쭉 불러가면서 체크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문의를 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월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있으니까 질의를 받고 나서 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타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과장님, 148쪽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개요하고 경비내역을 보면 서창동 복지회관 건립에 8억이 구에서 3억, 시에서 5억인데, 본 위원이 서창동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개요와 사업비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 현재 있는 서창동사무소를 헐고 복지쎈타를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마는 행정기관을 통폐합한다는 상태에서, 동사무소가 인구별로 통합되느니 마느니 하는 상태에서 서창동사무소도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동사무소를 헐고 다시 그 자리에 동사무소를 세운단 말이예요. 보니까 용도로는 농업인 상담소, 무료 예식장, 주부문화공간, 청소년 공부방도 있네요. 물론 다양해서 참 좋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16억 5천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실제 시에서 보조해 준 것이 9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5억을 내려줬는데 이건 이미 되있는 것이고 또 시 지원요청이라고 나온 98년도 특별교부금이 5억입니다. 이것은 도시철도 이설에 따른 지원사업비에 불과합니다. 복지쎈타를 건립하기 위한 건립비가 아니고 도시철도 이설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시에서 내려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렇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렇죠?
  시에서 나온 5억이 지원사업비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철도를 이설하는데 따른 지원사업비에 불과하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비지원은 6억 5천으로 나와 있어요. 미확보가 3억 5천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할려고 따로 떼놨어요?
○사회산업국장 김청
  국장이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창동 관내 제2순환도로 건너편에 도시철도가 이설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대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있드라.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광주시장님, 서창동 주민들, 번영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1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96년도에 5억이 내려왔고 97년도에는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창지역 주민들 간에 이해 상충으로 통합적인 해결방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 10월경에 여러 단체의 대표들과 주민들 40여명이 모여서 합의한 결과, 서창동 지역에서 부지확보도 어렵고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해서 동사무소와 병행해서 복지회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검토하고 또 복지회관을 검토해서 적어도 16억 5천이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10억은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대처를 하고 저희도 6억 5천을 내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시비로 3억을 내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억 5천 정도 지원받고 동사무소 짓는데 부족금에 대해서는 공제회에서 지원해 주는 차입금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구상하여 현재는 16억 5천인데,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서운할랑가 몰라도 구 입장에서는 가급적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크게할려고 합니다.
박금자 위원
  현재 서창동 인구가 몇 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제가 알기로는 3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사업개요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서창동 복지쎈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8억인데 시에서 건립비로 5억을 준 것처럼 적어져 있단 말이예요. 시에서 5억을 주니까 우리 구에서 3억을 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많은 돈을 주니까 우리 구에서 3억 정도는 대야지 않느냐 하는 거로 보여지
는데, 시에서 준 5억원은 도시철도 이설에 따른 지원사업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억 5천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쓰신다고요?
○사회산업국장 김청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금자 위원
  현재 3억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은 안 되겠네요. 98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 그 안에 예산확보를 하고 또 나머지 1억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사회산업국장 김청
  16억 5천만원의 돈이 꼭 필요할지 잘 모르겠는데, 부족분은 공제회에서 차입하는 방안이 있답니다. 사업비 16억 5천이 꼭 들어 간다기보다는 이러한 구상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자체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이란 것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1종, 2종 영세민이 있지 않습니까?
박금자 위원
  저소득층하고 영세민은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박금자 위원
  저소득층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5인 이내로 월 생계비가 90만원 이하인 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는 저소득층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영세민 책정재산액에서 150% 이내인 자를 말합니다.
박금자 위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산기 가지고 찍겠어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주게 되어 있는지 기준이 확실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장기자랑, 이건 어째요? 우리 위원님들이 매 번 구정질의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지금까지 4회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과에서 유일하게 하는 행사가 되겠고 우리가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니까 북구청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이 장기자랑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박금자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회의 방법과 절차 내용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것이지, 이 장기자랑대회가 잘못 됐다고 지적한 것은 없어요.
  보니까 대부분이 심사위원들 보상비로 해서 되어 있고 장애인들에게 주는 것은 참여자에게 주는 급식비예요. 점심 한 끼 도시락으로 먹여주는 한 낀데,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시책에 입각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장구나 휠체어,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 . . . .
박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박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준 위원
  박하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서창동 복지쎈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5억이란 돈이 96년도에 왔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예.
박하준 위원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예.
박하준 위원
  그러면 현재 5억이란 돈은 10억속에서 마지막으로 오는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마지막으로 오는 돈입니다.
박하준 위원
  마지막으로 오는 돈 같으면 5억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사회산업국장 김청
  그것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박하준 위원
  서창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에 16억 5천이 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비로 해결해야 할 돈이 6억 5천인데, 여기는 3억만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3억 5천이란 돈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청
  거기에 동사무소하고 복지회관이 들어서면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로 2억 5천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 또 나머지 1억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구비지원을 해야겠지만 어렵다면 공제회에서 차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하준 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96년 12월 28일 도심철도 이설문제로 시와 서창 주민들과 절충을 해서 시에서 10억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으로 주다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차가 많아가지고 금년 1년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월달에 합의를 해서 복지쎈타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서창동에 동사무소가 세 개 있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좋지 않겠냐 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창동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박금자 위원이나 박하준 위원님께서 집행부쪽에 충분히 당부말씀을 드린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지금 500평에 16억 5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 연면적 500평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약 12억 정도 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평당 건축비로 세세한 사항이 예산확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서창동에 복지회관 건립은 순수하게 시비로 충당하고 동사무소는 구비로 짓는 걸로 구분을 시켜 주시고, 단 주차장은 총 얼마, 그렇게 세목을 정리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복잡하지 않을 거 같은데 과장님, 가능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보호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전설비 및 옥내 소화전 보수공사, 그게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소방서에서 영광원을 점검했는데 소화전하고 수전설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기에 시비보조금을 요구해 놨습니다.
김동식 위원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의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148쪽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비지원이 1,321명에 9억입니까? 그리고 거택보호자 구료비는 1,053명, 그분들과 연계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동식 위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비지원하고 결부된 게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아닙니다. 생보자 1종, 2종입니다.
김동식 위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비지원하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대상이 서로 결부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아닙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종, 2종을 빼고.....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이걸 서류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네.
○위원장 김월출
  김동식 위원님께서 학비지원하고 장학기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장학기금은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고 지원은 당장 필요할 때 올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김동식 위원
  대상자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기금은 그 이자수입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고 학비지원은 올해 당장 학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장애인 장기자랑대회에 대해서 박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 구정질의 때마다 나왔는데 하나도 변동이 안 됐어요. 그대로 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구정질의 때 장헌일 위원님이 장애인들의 사기앙양도 좋지만 전문적인 기술쎈타를 만들어서 실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지 일시적인 것만 하겠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지양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서구인 한가족 책자발간이 지난해는 525개였고 금년에는 600갠데, 책자는 600개를 만들어 놓고 기념품은 200개 거든요? 한가족 나누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200명입니까? 아니면 나머지는 400개는 별도로 홍보하기 위해서 더 만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청
  네, 관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길도 위원
  알았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고용촉진 심사위원회를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고용촉진 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일을 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현재 우리 지역에서 특수기술 교육을 시킬려고 했는데 등록자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결과도 그런데 꼭 수당까지 정해 가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느냐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인데 사회연찬반 교육비가 10명에 15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비교견학 추진비에 150만원,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20명입니다.
이길도 위원
  150만원 가지고 어디를 다녀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겠느냐,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분야는 잘 되어 있는 곳을 견학해야 합니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갔다 오겠냐는 거야.
  그리고 사회산업국 운영비가 전혀 없던 예산인데 이것은 어디다 쓸려고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작년에도 있던 예산입니다. 각 국별로 작년에 100만원씩 특수활동비로 쓰는 것입니다.
이길도 위원
  금년에 더 올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직급수당이니 무슨 추진비니 100% 다 해놓고 별도로 그 국의 운영활동비가 서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고, 불우시설 위문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불우시설 이웃돕기는 각 동에 이미 우리가 얼마씩 걷으라고 예산확보를 해놨는데 이걸 이쪽 예산에서 꼭 써야 되겠느냐, 지금 각 동에 할당된 돈을 모아가지고 일부 쓰고 나머지는 동에 내려보내주면 되지 이 어려운 때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이동목욕탕 서비스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장애인 목욕탕 차가 있어요. 배성용 목사님이라고.....
이길도 위원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한 달에 50만원씩 80명을 시켜 주라고 교섭을 해봤더니 적다고 해서 상당히 난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나도 교회를 나갑니다마는 그 교회에서 나온 재원으로 자기 멋대로 자선사업한다고 해놓고 보조를 받아야 됩니까?
  이 예산가지고 정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지난해는 2천만원인데 올해는 4천만원으로 100%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작년에도 4천만원이었습니다. 추경으로 다 올렸는데 이건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길도 위원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대한상이군경회를 주고 있는지는 몰라도 98년도 예산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금의 지출이 제한된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지출할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공단체라고 하더라도 이건 별개입니다. 임의단체인데 임의단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또 100% 지급을 해줘야 되겠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체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지난해 50명을 도와준다고 했죠. 지난해 몇 명이나 지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182명한테 지원을 했는데 1학기만 지원했습니까?
이길도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2억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길도 위원
  2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1억을 더해서 3억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네.
이길도 위원
  우리 예산가지고 그 3억을 만들었죠?
○사회산업국장 김청
  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이길도 위원
  내가 조례를 보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지침을 보니까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장학기금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아, 그래요? 나중에 다시 질문할랍니다.
○위원장 김월출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145쪽에 올해 행려사망자 장제비로 몇 명이나 집행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올해 두 명 했습니다.
김용희 위원
  150만원인데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50만원씩 나갑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행려사망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디 병원으로 가는가요, 공동묘지로 가는가요, 연구소로 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장의사에 우리가 50만원을 지급을 하면 장의사에서 공동묘지로 보냅니다.
김용희 위원
  어디 장의사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해당 동에서 계약한 장의사로 주면 전부 망월동으로 갑니다.
김용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려사망자 귀향비는 올해 몇 명에게 지급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 평균 10명씩 해서 2만원씩, 전라남도 구역 내에 있는 사람은 1만원씩, 실적은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
  행려사망자 처리철차에서 이전에 어떤 말썽이 있었냐면 연고가 없다고 해서 연구소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가족들이 나타나면 감당도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검사주의를 받기 때문에 매장사진까지 찍어서 다 붙입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구가 됐다니까 연구소로 갔는지 공동묘지로 갔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네.
○위원장 김월출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새마을소득 지원자금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하고 해서 9억 2천인데 거기에서 9,100만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안 넘어온 게 있거든요.
이길도 위원
  그 9억 2천만원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새마을소득 지원자금은 금년 10월달에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7월 4일부로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총무과에서 9억 2천만원 넘어 왔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총무과에서는 4억 정도,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서 5억 2천을 보태가지고 9억 2,400만원이 총예산 규모인데, 새마을소득 지원자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중 잡수입으로 들어갔는데 우리한테 안 준 자금 9,1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만.....
이길도 위원
  우리 자체예산도 필요하지만 이건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 외부의 협찬금을 받아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느 통장에 넣어졌습니까? 이윤이 제일 높은 곳에 예치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제일 높은 곳에 되어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아까 질문했던 내용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불우시설위문은 내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를 안 합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구정때까지는 이 성금으로 다니는데 내년 추석때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때 쓸려고 책정했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8월달에 할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네.
이길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꼭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군살빼기에 의해서 전부 삭감을 하는데 꼭 필요를 느끼시는지, 전에도 했으니까 금년에도 해야 된다고는 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특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한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 용사촌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이길도 위원
  임의단체 정액보조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조금 위반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리고 사실상 네 개 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상무특별지회하고는 동일한 단체인데 대한상이군경회 서구지회가 있고 상무지회가 있는데 두 개 단체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임의단체로 분리를 한 것입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면 하나로 묶어버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비교견학은 다시 검토해서 전 요원들이 비교견학 및 사회연찬반에 들어가도록.....
이길도 위원
  그거 국장님하고 타협하십시오.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국장님이 저번에 확실한 답변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월출
  위원장이 한 마디 물으렵니다.
  이 예산이 당초 신청하실 때 금액입니까? 삭감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당초에 35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우리 업무추진비를 보면 동료위원님 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국장 1명 5급, 과장이 1명으로 되어서 540만원, 부서운영비 2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또 사회산업국 운영 활동이라고 해서 700만원이 국(국) 특수활동비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의사국과 비교해서 한 번 보니까 의사국장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에 720만원인데, 사회산업국의 경우 4급 1명, 5급 1명에 540만원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 실제적으로 국장 역할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우리 한국경제가 위기에 있고 IMF에 법정관리까지 받아야 할 상황에서 천희철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50% 정도 삭감할 수 없겠느냐 하는 안을 내놓을 정도로 경제가 위기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정액 추진비이고 뒤에 있는 700만원은 정액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박금자 위원
그러니까 의사국 정액업무 추진비의 경우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에 72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그러니까 맞지요.
박금자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국장 1명, 과장 1명에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김청
  그것은 사회산업국이 주요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은 것이고, 각 과별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사회산업국 전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4급 35만원, 5급 10만원씩이 정액업무 추진비로 주어집니다.
박금자 위원
  어제 우리 운영 위원장님이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질문할 건은 아니지만 의사국 업무추진비가 다른 국과 비교하여 차별이 있다고 하신 말을 들은 바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전자의 업무추진비는 똑같을 것이고, 후자는 사회산업국 운영활동비로 사회복지과 소관 뿐만 아니라 사회산업국 6개과의 전체를 운영하는 활동비로 생각해 주시고, 저는 평소 업무추진비로 월 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에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연 900만  1,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박금자 위원
  월 100만원 정도 있으면 잘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안 서서 어쩔까요?
○사회산업국장 김청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운데, 과거에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그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두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사항이 생기는 것은 147쪽을 보면 장애인시설 수용보호비가 작년에 356명이었는데, 올해는 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지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장애인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과에는 영광원뿐이고, 가정복지과의 동일동산, 베데스다 등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가정복지과의 시설과 합했는데  올해는 각 과별로 쪼개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해서 4억 5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3회 추경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항별 설명을 할 때 3억 3,4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약 7,0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시가 예산을 주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줄테니까 편성을 해라 하는 내시에 따라 편성시킨 것인데, 앞으로 98년도에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집행을 하고 돈이 안 내려오면 다시 연말에 삭감을 해도 될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주고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야 되겠느냐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월동대책비가 작년에는 1인당 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주.부식비도 올랐고, 모든 것이 조금씩 올라서 그런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당초에 3억 400만원을 잡았는데 정기추경때 약 10%가 올라서 3억 3,400만원,또 이번에 4억대로 올랐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가정복지과 이은애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151쪽을 보면 홀로사는 노인 가정도우미와 함께에서 200명, 73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홀로사는 노인에 대해서 금년에 1차적으로 36명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해 가지고 2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장헌일 위원
  200명으로 확대시켰다는 말씀입니까,금년에 36명인데?
  제 이야기는 홀로 사는 노인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조사한 결과 홀로 사는 노인으로 금년에 173명을 사업시행 했습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이 홀로 사는 분들입니다.
장헌일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홀로 사는 노인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사는 노인들이 대부분 독거노인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독거노인과 홀로 사는 노인의 개념이 좀 다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자녀가 없으면서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로 현재 25   30명에게 월 3만 5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은 독거노인의 개념을 떠나서 홀로 계시는 분들에게 하루에 100원짜리 요구르트를 호호방문하면서 문안을 드리는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오는데, 그러니까 '홀로 사는 노인 용돈지급', '홀로 사는 노인 가정 도우미와 함께', 이렇게 한글은 같지만 노인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렇다면 어떤 노인이 용돈받는 노인이고, 어떤 노인이 도우미한테 도움을 받는 노인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저희들이 독거노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자녀가 있더라도 아주 어려운 형편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없으면 거택보호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거택보호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월 3만 5천원씩을 주고 있고, 도우미와 함께하는 노인들은 자녀들이 멀리 있다거나 홀로 살면서 집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로 하루종일 집안에 계셔서 돌아가셔도 알 수 없는 상황도 있어 100원짜리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노인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헌일 위원
  지난번 임시회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처럼, 독거노인이 돌아가신 두 달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빨간색, 파란색 색깔로 나타내면서 생사여부를 나타내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정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로 보면 됩니까? 좀 비슷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요구르트 배달하는 주부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당초에는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의 부녀회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할려고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교육도 시킬 생각이었는데 내년에는 제도를 개선해서 좀 더 활발하게 하렵니다.
장헌일 위원
  200명에 365일로 해서 730만원이 나왔는데, 산출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365일   100   200명입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니까 요구르트 값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제가 장황하게 물어보는 이유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서구여성자원봉사쎈타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
장헌일 위원
  요구르트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셔야 될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명색이 자원봉사쎈타가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100원씩 요구르트 값을 받지 않으면서도 봉사를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순수한 자원봉사 개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요구르트 값이거든요. 요구르트 배달하지 않는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구르트든 우유든간에 노인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능한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자원봉사를 해서 50% 정도는 해볼 의향은 없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현재 95년도부터 저희과에 자원봉사쎈타가 있는데 자원봉사 회원들로 하여금 25세대 독거노인들을 위해 자비를 들여서 이분들에게 옷이나 고기를 사드리는 딸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200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의 손이 못미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아무튼 이런 계획을 자원봉사자나 가정도우미와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리고 본인이 100원씩 들여가면서 봉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예산에 넣어서 하면 가정도우미들에게 심리적으로 사회복지를 했다는 뿌듯한 감을 줄 수 없어요.
  사회복지의 취지가 참여함으로 해서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되거든요.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초반기 복지고 이제는 이 정도는되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쪽, 97년도 자료를 보니까 보육시설이 28개소인데 24개소로 4개소가 줄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이것은 저희들 국비지원의 비율에 따라서 숫자개념이 그렇게 나왔는데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5개구 정산을 해가지고 실지 28개소로 나눠 주더라도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한테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일반시설은 안 들어가고 순수한 법인하고 국공립만 계상된 것입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일반시설은 전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일반시설은 인건비 지원은 없는데 국공립이나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저소득층하고 영세자녀들은 지원을 같이 해줍니다.
장헌일 위원
  영세자녀들은 전액이고 저소득은 몇 %로 해주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장헌일 위원
  본예산은 24개소고, 3차나 결산추경에는 28개소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필요에 따라서 시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요구를 해가지고 국.시비를 가지고 시에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장헌일 위원
  아무튼 해년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청
  시설이 늘어날 때는 숫자가 늘어난 것이지만 현재는 국.공립시설하고 법인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법인시설이 신축과 동시에 증설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증설하는 숫자가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장헌일 위원
  뭔가 원칙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방향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이라고 하면은 영유아복지 지침에 근거해서 정해져 있단 말이예요. 오히려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법인이나 국.공립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시설에 인건비, 운영비라고 하는 개념이 법적기준에 의하면 종사자 인건비부터 모든 보험문제라든가 일체를 다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예산운용이 잘 못 되고 있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네요.
  이건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동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지난 번과 차이가 있네요. 이건 잘 체크를 하세요. 예산에 맞춰서 하다가 변동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54쪽을 보시겠어요?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동산의 목욕탕이 신축이 아니고 개보수라고 했는데 왜 중요한 예산서에 신축이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이게 보사부에서...
장헌일 위원
  목욕탕 개보수비로 해서 국.시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동일동산 목욕탕을 91년도에 신축을 했거든요. 그때 신축할 당시를 제가 아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광욕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사부가 현장에 와서 보고 규정에 맞게 지으라는 의도에서 국비로 예산을 올렸어요.
장헌일 위원
  당초 91년도에 목욕탕이 몇 평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26평밖에 안 됩니다.
장헌일 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 상당히 크던데.....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집이 2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목욕탕은 옆에다 물리치료실을 할까 해서 목욕탕 아닌 건물을 창고로 쓰고 있어서 그렇지 실지 목욕탕은 20평이 안됩니다.
장헌일 위원
  요양시설 1인당 목욕탕 크기가 법적 기준이 있는데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 . . . .
장헌일 위원
  지금 평수가 적습니까, 시설이 노후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평수가 적지는 않은데 목욕탕을 지은 지가 7년 가까이 됐는데 내부가 남녀 구분도 없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사부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재신축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내려준 겁니다.
장헌일 위원
  동일동산 말고도 1960년대에 지은 목욕탕을 갖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이건 이미 국.시비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동일동산으로만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시설장의 능력인지 실제 동일동산만 낙후된 시설을 몰아 넣었는지, 작년 예산에도 들어 있고 그 전 예산에도 들어 있고 제가 초선때도 지원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시설을 잘 갖추면 좋은데 화장실조차도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아무튼 일제 조사를 하세요. 사회복지시설, 특히 요양시설 목욕탕이라든지 또 식당이 낙후된 데가 많아요. 광천동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위원님, 한 말씀 드릴랍니다.
  다른 데는 요양시설이란 개념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혼자 목욕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양로시설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동일동산이 80년대에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된 거 같습니다.
장헌일 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셨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동일동산 시설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여기는 양로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거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도우미들이 없으면 목욕도 못하는 시설이 더 중요해요.  지난번 본회의때도 질의를 했던 것처럼 920만원 정도 되면 이동목욕탕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에 쓰라 이거예요. 그나마 이런 시설은 다행이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빛도 한 번 보지 못하는 거동불능자가 많이 있어요. 2 300만원 정도면 냉온수기로 깨끗하게 고칠 수 있어요.
  동일동산은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 있고 예산도 얼마 안 드니까 정말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 예산이 골고루 균형있게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복지예산은 가까운 사람 위주로 운영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예산이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
○위원장 김월출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153쪽, 벧엘요양원 61평은 무슨 용도로 신청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현재 여기는 324평에 단층과 2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단층에 2층으로 61평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97년도 증축예산안 100평에 대한 것은 또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것도 저희들이 2층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월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를 줄여 가지고 평수를 늘려 주십사 했는데 100평이 부족해가지고 또 해왔길래, 그 용도가 확실한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고 있는 중인데 심도있는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하기로 하고 업무 내용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도 더 축소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14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다 말씀하시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국.시비는 얼마나 증액이 됐고 우리 구비는 얼마 증액이 됐는지,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실무자는 그걸 자세히 기술해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니까 대학강사 수당과 특별강사라고 해가지고 장관, 차관, 총.학장에 대해서는 기본료가 한 시간 미만에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간 초과할 때는 더 주게 되어 있는데 외래강사는 시간당 1만 8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7만원씩 주는 강사는 어느 강사에 속하는지, 특별강사에 속하는지 일반강사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외래강사에 속하는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수당을 책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저희 과에서는 여성교양강좌를 하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길도 위원
  외래강사에 속하면 좋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이길도 위원
  전부 다 들으셨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교육은 전문교육도 되지만 교양강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학 외래강사에 준하는 수당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153쪽에 그룹홈 운영비로 1개소가 있는데 그 1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현재 이 사업이 중앙 보사부에서 처음 광주시로 내려 왔는데 운영은 아직 안 했지만 사업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97년도에 내려 왔죠?
○사회산업국장 김청
  97년도 3회 추경에 내려왔는데 이 위원님께서 아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길도 위원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청
  금년 연말안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추진 안 하면 어째요?
○사회산업국장 김청
  그러면 예산 집행이 안 되겠죠.
이길도 위원
  그러죠? 그러면 시비만 손해나죠?
○사회산업국장 김  청
  그러니까 금년말에 하면 1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안 되면 3월부터 집행이 가능하겠죠.
이길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묻고 싶은 것은 154쪽, 치매전문 요양시설 신축에 525평인데 이것은 국.시비기 때문에 저도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동명사회복지 법인에서 이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렇습니다.
이길도 위원
  이건 그 법인 스스로 보건복지부에 가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치매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이걸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법인 부지가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치매병원이라 전부 다 안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법인 승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명에서 96년도에도 얘기가 됐고 97년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국.시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동명에서 만평이란 땅이 있어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해서 보사부에 올렸습니다.
이길도 위원
  법인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법인 땅입니다.
이길도 위원
  그 위치가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바로 벧엘요양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동명 사회복지법인에 예속되어 있는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현재 유아시설하고 요양시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길도 위원
  거기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이길도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를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근한 예가 노인시설 운영비 4개소 예산이 있는데 이 노인시설이 어디어디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그쪽에서만 알아듣게 하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겠다 이거야.
  그리고 155쪽, 노인시설 세탁부 인건비가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시설이 네 개소인데 왜 세탁비가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한 군데는 실비 요양원이라 수용된 노인들에게 자체 세탁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도 위원
  이것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서구지회가 어느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현재 화정1동 중앙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런데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보조금이 800만원, 또 우리 중앙노인회에 인건비 나가는 것이 다섯 사람이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취사부 둘을 빼면 세 명입니다.
이길도 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건 다섯 사람이예요.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두 사람, 중앙노인복지회관 다섯 사람, 합해서 일곱 사람이야. 이 일곱 사람의 인건비를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이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인쇄물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책자 발간외에는 거의 대부분 발간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내가 이런 말을 안 드려야 되는데 하도 답답한 세상이라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갈랍니다.
  모든 발간은 발간실에서 해야 된다, 표지는 인쇄를 해도 되지만 다른 건 발간실을 이용해서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과에서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1,628명입니다.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거의 동일인한데 나눠서 지급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우리 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사회과 소관 애들하고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모자세대입니다.
이길도 위원
  모자세대나 저소득세대나 어려운 가정이예요. 그러나 사회과에서 주는 1,626명에 대해서 모자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저소득가정만 준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나간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김청
  완전히 틀립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도 내용들이 비슷해서 따져봤는데 중복되는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부녀복지계장 이현숙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길도 위원
  모자복지법이든 사회복지법이든 아동복지법이든 다 똑같아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자가정도 저소득층은 사회과에서 주는 저소득하고 똑같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중으로 받을 염려가 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아니요.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봤는데 중복이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길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본 적은 있어요?
○부녀복지계장 이현숙
  매년 9월, 10월중에 영세민 일제 조사가 있습니다. 그 때 영세민하고 모자가정하고 구분이 되는데 그때부터 명단이 달라집니다.
이길도 위원
  또 하나 158쪽, 자체사업으로 서구여성문화쎈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농성1동에 있는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여기에 순수하게 강사수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길도 위원
  이렇게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지,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이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
이길도 위원
  250명이 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250명이라고 하는 것은 1회에 125명씩 해서 2회 250명입니다. 올 때는 200이상 왔다가 수료할 때는 125명 내지 150명이 수료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여름, 겨울 2회로 해서 250명입니다.
이길도 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감사합시다.
  159쪽,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3명인데, 여기 98쪽과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독단적인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이 수련실과 공부방은 개념이 다른 것으로 이것은 수련실에 대한 자원봉사입니다.
이길도 위원
  93쪽을 보면 총무과 예산입니다만, 봉사쎈타 간사 인건비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이것은 각 동 2층에 있는 수련실로, 여기에 현재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27일간 하루에 교통비와 식대로 해서 만원씩 주는 봉사요금입니다.
이길도 위원
  이것이 93쪽에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159쪽입니다.
이길도 위원
  여기는 3명인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공부방 4개소, 수련실 3개소입니다.
이길도 위원
  수련실과 공부방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93쪽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라 잘 모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총무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도 위원
  이것이 몇 군데 중복되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묻습니다.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니까 저는 국.시비는 전혀 손을 알 댈려고 하는데, 160쪽, 청소년 야간공부방 4개소,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3개소,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고, 위치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청소년 공부방은 저희들이 현재 양3동같은 케이스이고,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3개소라는 것은 시설의 특수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사업을 하게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길도 위원
  3개소인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수련실은 애들이 들어가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맘대로 뛰고 놀 수 있도록 하여 심신단련도 하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계획한 것이고, 공부방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을 합니다.
이길도 위원  
  우리가 현장검증을 가야 되는데, 전혀 못 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습니다.
  영세부자가정 생계비지원 16세대, 양육비와 생계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양육비는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연 1일 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부자세대에서 아동을 데리고 있으면 간식비 비슷하게 주는 것이고, 생계비는 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이길도 위원
  무슨 법이 이렇게 많고 복잡한지.....
○위원장 김월출
  이길도 위원님, 위원장이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의 법조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과 소속과 비슷하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에서부터 저희들한테 분명히 분리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법조항에 의해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아동양육비와 생계비를 줍니다. 부자세대에게 주는 것도 아버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아동에게 주는 것이며, 모자세대도 어머니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시.구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회과 소속과는 전혀 복합된 사항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제가 보충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립니다.
  교육강사 수당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교육강사 수당과 대학강사 수당으로 두 가지가 분리됩니다.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교육강사 수당인데 그 성격은 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는 외래강사, 예비군, 민방위교육, 자체직장교육 강사요원의 수당에 의한 내무부 지침기준액을 적용한 것이고, 대학강사 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도립 전문대학에 출강하는 외래강사인데 여기에 출강하는 외래강사가 시간당 1만 8천원이고, 교육강사 수당은 일반강사가 기본료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국장님과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가정복지과에서 무슨 사업하네, 무슨 사업하네 해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교재팔지 뭐 가르친다고 뭐 하지, 다 하면서도 별도의 예산을 주고 있다는 것은 진짜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낭비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같은 한문선생을 데려다가 7만원씩 대학총장과 똑같은 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외래 강사 1만 8천원이면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데, 왜 7만원씩 주고 갖다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저희들이 7만원씩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길도 위원
  국장님, 증거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10% 공제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특수한 경우 강사를 부르고 일반적으로 3만원 범위내에서 모두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위축경제인만큼 절약방법을 찾아 주
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월출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 동료위원 이길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자문을 드려볼께요.
  152쪽, 경로당 운영비 76개소, 경로당 건강진단 126명, 경로당 난방비 76개소, 노인시설운영비 4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동일동산양로원, 베데스다양로원, 벧엘요양원, 베데스다요양원 이렇게 4군데입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 76개소 난방비 1,900만원, 경로당 운영비 8,200만원인데, 노인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5억 6,193만 5천원이 섰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집을 나와서 계신다고 하지만 지원받는 모처가 많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대우가 좋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76개소에 계시는 분들은 집이 있고 자식도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구 하나 음료수 한 병 우유 하나 갖다주는 모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그늘진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중앙노인복지회관과 무등노인복지회관에 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보조를 했든지 간에 사실 점심식사를 보니까 대우가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는 어느 마을 특정인이 와서 음료수나 라면을 사 가지고 오면 몰라도 후원해 주는 모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사가지고 가서 드시라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분들은 아침부터 점심까지 입이 바짝 말라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분들은 생각 안 하셨어요?
  이런 거금을 동일동산이나 벧엘 요양원에 주시는데, 우리 장헌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동일동산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어서 잘 압니다만, 연말이나 명절이면 여러 각처에서 도움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보충할렵니다.
  노인시설 4개소 운영비는 각 노인시설에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1개 시설에 20명 이상이 있는데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당,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각종 경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김동식 위원
  보고서에는 인건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동 청소년수련실운영 3개시설로 화정4동, 유덕동, 상무2동이 되어 있는데, 저희 광천동에 개보수할 노인당,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예산을 98년도에 넣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98년도에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실련지 몰라도 처음에 이것을 매각하고 새 건물을 샀었다면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이렇게 머리를 아프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구 건믈을 사다 보니까 추가로 보수할 부분이 많아 이번에도 500만원 예산을 청장님 판공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청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개별적으로 드려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서로 불편할까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집에 들어올텐데 연료값도 세우지 않은 집행부 과장님이라면은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연료비는 운영비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요.
  운영비가 76개소로 해놓고 다른 위치에 가서 또 생긴다고 하면, 그 쪽으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기 지원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것까지 포함해서 98년도에 80개소로 계상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76개소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저희들이 순수하게 구비로 4개소를 더 보강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광천동의 경로당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관리도 계상되었다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우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립니다. 유덕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실 현재 운영기간이 5년으로 만료됩니다.
아직 기간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무튼 열악한 예산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불우시설을 도와주시느라 맘적으로 심적으로 고생하시는데, 이왕이면 좀 반복됩니다만 고루고루 그늘진 곳을 찾아서 예산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앙노인복지회관, 무등노인복지회관에 현지 확인하러 갔는데, 사실상 가서 보니까 중앙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밥먹는 사람들이 젠틀맨으로 그 밥을 안 먹어도 괜찮겠어. 여기는 해마다 경로잔치로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고희잔치에도 예산을 따로 주직영 아니면은 경로당 한다고 해도 돈 10원도 안 주고, 이렇게 균형을 잃어가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느냐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3쪽, 보육시설 운영비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운영비에서 그 때 당시 97년 28개소, 98년에 24개소, 그런데 1인당 여기에 1개소 지원내력을 보니까 다 달라요.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달라요.
  두 번째 154쪽,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용돈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97년 34명, 98년 사람이 줄어서 28명, 그런데 97년에 받은 사람들은 올해도 똑같겠지, 인플레가 있으니까 더 주겠지 하는데, 오히려 예산은 줄어버립니다. 당초부터 예산지침을 보고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소득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노인지원에 있어서 적용되는 모든 일들이 사전에 예산예비편성에 균형을 맞춰 주십시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과장님, 우리 이길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방금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임의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 내시에 따라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중앙노인복지회관은 생일잔치에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무등노인복지회관에는 떡고물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특별한 얘기같지만, 중앙노인복지회관은 공원부지 넓은 데가 있고.....
○위원장 김월출
  과장님, 제 얘기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좀전에 박금자 위원이나 이길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안을 보면 97년 당초에 28개에서 32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 세출예산안을 보면 24개소로 되어 15억 5,4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전체 32개소에 대한 지원액입니까? 24개소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8개소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을 하여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24개소가 더 되더라도 국.공립법인은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한 것이 24개소로 되어 있는데, 24개소의 지원액입니까? 32개소에 대한 지원액입니까?
○아동청소년계장 박용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렵니다.
○위원장 김월출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아동청소년계장 박용규
  24개소는 국.공립법인에 대한 인건비 개소수이고, 운영비에 보육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는 아동수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보육시설 운영비에 인건비와 보육료가 별도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인건비와 보육료가 합쳐졌기 때문에 24개소가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실제적으로 몇 개소 지원해 줬느냔 말이지요?
○아동청소년계장 박용규
  실제로 인건비를 빼고 보육료까지 지원해 주는 숫자는 더 많지요. 어린이집에서 법적 아동수가 입소된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 곳이 몇 군데입니까?
○아동청소년계장 박용규
  50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어떤 서류도 안 맞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지원해 줄 때도 개소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 국.공립법인 시설이 총 몇 개소인데 작년에 당초 28개소에서 제3회 추경때 32개소로 늘어나고 98년도 세출예산에는 24개소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이런 혼동을 우리 위원님들께 명확히 답변을 안해 주시니까 궁금증이 더해가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숫자는 저소득이나 영세아동에게는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국.공립법인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가내시 숫자는 시에서 국.공립법인에 한해서 숫자가 정해져 오기 때문에 숫자에 큰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러면 24개소 올려져 있어도 실제적으로 50개소를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50개소에 대해서도 개념이 둘로 나눠집니다. 24개소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되고 26개소는 민간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주지 않고 저소들 학부형들에게만 지원됩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55쪽, 경로당확충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시설을 늘린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장소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는데 없는 지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설명서에 나온 개소수가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시.구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장소 물색만 남았습니까? 그러면 해 달라는 후보지는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
○위원장 김월출
  알았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이길도 위원님 질의내용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 노인복지회관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원씩 주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노인대학도 있고 충효예절교실도 있고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청소년 공부방도 3만원씩 주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두 시간에 7만원입니다.
정종철 위원
  어디에 두 시간에 7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7만원이란 기준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 애들한테 20일간 가르치기 때문에
시간당 산출만 그렇지 사실 구좌 입금되는 것은 7만원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에 한해서는 산출기초를 짜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종철 위원
  대한노인회 강사수당은 얼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노인대학에 한해서는 3만원도 되고.....
정종철 위원
  3만원도 되고 안 되고,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월출
  정종철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내용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게 시간당 강사수당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가를 도표로 해서 주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설명하실려면 복잡하고 정종철 위원님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좋은 답변이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돌려보게.
정종철 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등 노인복지회관 시간당 강사수당, 청소년 공부방 강사수당, 서구지회 강사수당을 전체 위원들이 알기 쉽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 묻습니다.
  154쪽, 홀로사는 노인 용돈 지급에서 대상자가 당초에는 34명이었는데 98년도에 28명으로 줄어 들었는데 국.시비보조금이 적어서 개인당 42만원으로 된 겁니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청
  내용은 같은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97년도 결산추경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 숫자하고는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제안설명하실 때 3회 추경때 이렇게 됐노라고 해야 혼돈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걸로 알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만 이야기한 게아니고 작년 12월 정기회 때도 주문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홀로사는 노인 수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은 돌아가시거나 다른 데로 이사가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한테 이사오거나 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추경할 때는 이 숫자가 비슷하고 98년도 명년도 것은 97년 연말 숫자를 참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157쪽,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양육비는 당초 61명이었는데 98년 예산이 62명이란 말입니까? 지원비가 1인당 182만원에서 164만원으로 줄어 들었는데 정리추경에 계상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청
  그것도 아마 정리추경에 정리가 됐을 겁니다.
정종철 위원
  153쪽,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154쪽, 홀로사는 노인 용돈 지급, 167쪽,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159쪽, 소년소녀세대 보호비, 160쪽, 소년소녀 야영수련회비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자료로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환경보호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전문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한 종목에다 넣어야 알아보기 쉽지 얼른 보니까 피복비가 세 군데나 들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162쪽에 피복비 14만 1천원, 165쪽 피복비 88만 1천원, 또 167쪽 피복비 56만 1천원, 그 피복비 소관이 다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환경관리, 녹지관리로 과목이 다 틀려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도 과장님 소관에 있는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하고 녹지관리요원하고.....
김동식 위원
  그러면 한 군데로 해야지 그렇게 안 하니까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묻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구분이 가게 해주라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준 위원
  박하준 위원입니다.
  산불방지를 하는데 우리 서구 관내는 어디어디가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저희 관내는 서창이 전부 산입니다. 그리고 상무2동에 백석산이 있고, 화정2·3·4동, 상무2동, 서창이 해당됩니다.
박하준 위원
  산불방지로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불이 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엔가도 동으로 일부 예산을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줬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예.
박하준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안 넣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동 예산으로.....
박하준 위원
  동 예산은 동 예산이고 산불방지로 해서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빠졌냐 이 말이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말이야.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동관리 예산에 서 있습니다. 산불방지 4개동에 대해서는 총무국 소관이라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총무과 지도계 동담당에 서 있습니다.
박하준 위원
  환경보호과 녹지계 소관으로 불이 나면 동장 이하 전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다만 얼마라도 몫을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서 작년에는 줬는데, 총무과에서 그 예산을 세워버렸다고 하면 환경보호과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총무과 지도계에서 동으로 전도가 될 겁니다.
박하준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그 관계를 환경보호과 소관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알겠습니다.
박하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97년도에도 무전기로 90만원 예산이 섰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정종철 위원
  97년도에는 몇 대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29대였습니다. 당초에는 13대였다가 추경에 16대를 사가지고 29대입니다.
정종철 위원
  98년도에도 29대로 90만원을 세웠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정종철 위원
  매년 무전기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이건 무전기 검사 수수료입니다. 무전기 지국에서 나와서 검사를 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정기검사 수수료라고 해야 빨리 알아 듣는데, 두 번째 고수부지 잔디관리 373만 5천원으로 서 있는데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건설과에 2,500만원 서 있는 것하고 환경보호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 하고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 고수부지는 동구 관내 방학교부터 광천 2교까지 천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광주대교에서 광천 2교까지 5만 2,600평방미터가 잔디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변공원을 관리하고 건설과에서는 그 아래서부터 대촌동 경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건설과에서는 얼마나 관리하고 있습니가?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광주천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동구 경계에서 광천 2교까지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부터 서창동은 하천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건설과에서는 양편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쪽만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적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예.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164쪽, 측정기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이것은 수선하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면 이 측정기 구입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하나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이거 수선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이길도 위원
  그럼 소음측정기도 수선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이것도 한 대 있는데 수선비입니다.
이길도 위원
  또 자동차 매연측정기도?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이것도 한 대 있는데 수선비입니다.
이길도 위원
  CO/HC 측정기 144만원은 구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이것은 탄화수소하고 일산화수소 표준가스 여과지입니다. 이건 가동할 때 필요한 재료입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매연가스 측정기가 한 대 갖고는 부족하니까 한 대 더 산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고장나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고친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92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되서 자주 고장이 나니까 금년에 신규로 살려고 합니다.
이길도 위원
  그 다음에 162쪽을 보십시오.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기계톱, 잔디깍기, 전정기, 애초기, 이것이 비품대장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소모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비품대장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구년한이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이것이 매년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또 올라와.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내구년한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1년 쓰고나면 잔디면적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쓰고나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길도 위원
  얼마나 쓴다고... 좋아요.
  그러면 그 뒤에 계속 있는 게 다 수선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예.
이길도 위원
  수선비가 이렇게 비싸나? 그럼 삽은?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삽은 저희들만 쓰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168쪽입니다.
  쉼터조성이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서창동 세하마을하고 문촌마을입니다.
박금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민의 휴식공간인 쉼터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쉼터가 오히려 산책하는 사람들이나 등산객들에게 장애요인이 되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정3동 우미아파트 옆에 집봉산 쉼터가 있지만 그게 정자형식으로 세 개나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 느낀 게 거기가 아주 짧은 거리인데 세 개나 있어 가지고 어쩔 때는 노인들이 화투를 치고 있거나 해서 주변의 정상적인 여건들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여요.
  집봉산 산책로를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도 96년도, 97년도 사업으로 갑자기 세 개 정도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뭔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쉼터가 노인들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근교나 노인정에 설치가 되더라도 주민화합 차원에서 어린이들도 쉬었다 갈 수 있고 학생들도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야지, 노인들만 가서 할 일 없으니까 나중에 화투나 치는 사레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 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잘 수렴해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청소행정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이길도 위원
  전년도에 비해 환경관리 총비가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14억입니다.
이길도 위원
  몇 % 증가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21%입니다.
이길도 위원
  21%가 증액되었는데 관서운영비는 줄었고, 경상적 경비는 대단히 늘어났고, 이것을 한 번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인건비에서 97년도 상승률에 따라 기본급의 6.5%가 인상되고, 경상적 경비는 당초에 회계년도별로 안 주고 6개월 단위고 줬는데 98년도부터는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정산할려고 98년 12월 말까지로 지급기간을 정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 6개월치를 안 줬기 때문에 여기에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173쪽, 공익근무원 3,300만원의 경우 작년에는 9월달 추경때 세웠는데 이번에는 1년치를 계상해서 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174쪽, 가로미화요원, 가정미화요원 퇴직금이 있는데, 97년도에 5명을 예상했는데 98년도에 가로미화요원 4명, 가정미화요원 5명으로 인원수가 배로 불어났습니다.
이길도 위원
  자체사업은 10억이 증가되었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여기도 인건비가 기본급의 6.5%가 인상되고, 감가상각비가 전년도에 비해 100% 정도 올랐습니다.
이길도 위원
  176쪽, 진공흡입식 차량구입비가 꼭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지금 금호지구, 상무지구, 풍암지구 등은 기존도로와 구조가 다른데,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따라 도로형태가 바꿔집니다.
  당해년도에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2, 3년 정도 지나면 결국은 인건비가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인건비를 감축하는 측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무신도심만 하더라도 현재 도로가 27㎞입니다.
이길도 위원
  증액된 요인을 알았는데, 이것이 생산성 사업도 아니고 소비예산 아닙니까? 거품을 빼고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작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서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 예산만큼은 줄여도 되겠다 하는 예산들을 생각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인건비 6.5%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내무부 예산 지침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길도 위원
  일반 공무원과 똑같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이길도 위원
  신문에서는 3.5%가 증액되었다고 하던데 틀리네. 과장님 이번에 나온 것하고는 틀리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이길도 위원
  이것은 나오기 전의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이길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줄여야지요.
  제 얘기는  IMF체제에 굴욕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자체예산을 만들어서 생산적인 일에 써야 된다든지 더 좋은 방법으로 써야 된다든지 하는 자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증액된 것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세목별로 몇 % 정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지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을렵니다.
○위원장 김월출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풍암매립장 관리비가 1억 2,052만 2천원인데, 이 관리비가 어디에 소요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풍암매립장이 2만 5천평 있는데, 그 지역 농경지에 흘러 들었을 때 피해방지를 위해 침출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내에 있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모터기능을 가진 4대가 있는데 이 모터의 공공요금도 포함됩니다.
김동식 위원
  12월 전기료 공공요금이 여기에 소요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임차료 25필지는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풍암매립장은 95년부터 서구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데 그 매립장이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차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임차료 지급은 어떤 항목에서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일반회계입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사용한 매립장으로 서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한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모터펌프 1대 교체로 150만원인데, 몇 마력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확실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전에 교체했던 기억으로 45마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또 한 가지, 소각로운영비 18기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저희 관내에 소형 소각로가 18개 있습니다. 상무1동사무소, 서창동사무소, 금호중학교.....
  오늘도 공문이 왔습니다만,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면 고쳐주고, 그에 대한 성능검사도 1년에 1번씩 해주어야 합니다.
김동식 위원
  어디에서 성능검사는 해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저희가 광주영산강환경청에 의뢰를 합니다.
김동식 위원
  국토대청결운동 및 재활용 수집요원은 14개 동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김동식 위원
  280일이라면 그 분들이 근무한 일수로 인건비가 9,329만 6천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김동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몇 가지 물으렵니다. 풍암매립장은 몇 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정확히 전체 2만 5,965평입니다.
정종철 위원
  매년 지급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청
  저희들이 그것을 사야 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사는 형편이고 임차료를 주는 것이 사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매립장을 산다면 얼마나 나오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현재 65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임차료 지급기간이 무한정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건이 어서 중앙공원을 개발하기 전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1억 1천만원이 1년 예산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6개월분 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간단히 1년에 7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1년에 7,300 7,400만원입니다.
정종철 위원
  영구적으로 이것을 매입하는데, 65억이 든다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백년대계를 임차료로 준다는 것이 고민되겠네요? 이것은 재산낭비입니다.
  제 얘기는 가급적 연구를 거듭하셔서
이런 폐단이 시정되도록 어떤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각로 운영비 18기가 있는데, 현재 몇 기나 운영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화정여중과 상무1동사무소 소각로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무1동사무소는 옮겨졌기 때문에 부지를 정비하지 못한 상태이고, 화정여중은 민원이 발생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18기를 구입한 상태니까 운영을 못하는 데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쪽,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구입으로 5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시.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차를 구입하게 되면, 대행회사에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직영체제로 할 생각입니다.
정종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직영체제로 했을 때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운전기사가 정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은 전부 매립할 것이 아니라 사료화, 재활용화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운전기사없이 차량만 준다고 하면은 시.구비로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운전원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추진해 볼렵니다.
정종철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구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운영과정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직영을 하다 보면은 인건비나 경비가 날로 증가될 것인데, 직영을 하다 안 되겠다 하여 다른 대행업체에 줄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가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출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건이나 진공흡입식 차량구입건에 대하여 인력충원계획이라든가 소요인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내일 오전중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진공흡입식 차량은 가로청소용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예, 그렇습니다. 가로청소용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기존 가로청소요원들을 차량에 대체할 방법이 없겠는가 강구하여 주시고, 면허증은 일반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까? 특수면허증이 있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일반 대형면허증이면 됩니다.
○위원장 김월출
  171쪽, 관급봉투 작업장 공공요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죄송합니다만, 작업장이 아니라 보관창고입니다. 저희들이 관급봉투 제작공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정1동사무소 지하에 보관창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공공요금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혹시 관급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구입하신 것은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일 푼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그렇게 해서 인원 충원하는 것보다 봉투를 구입해서 하시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저희들 작년 판매대금이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정기추경 때 3억 4, 5천 정도 줄어들었는데 올해에는 그 금액이 좀 불어났거든요. 판매대금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97년도 3월 20일 39.8%를 관급봉투 관계로 제작비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이 생겼는데 금년에는 인상된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2억 700만원 예산 계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월출  
  자료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보현
  위생과장 이보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준 위원
  박하준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실.과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펼쳐볼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데.....
  기획실과 연관되서 혹여 꼭 필요한 게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보현
  178쪽에 위생관리원 방한복을 전체 15명으로 제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하준 위원
  7명을 15명으로 해요?
○위생과장 이보현
  네.
박하준 위원
  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보현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하준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꼭 부활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십시다.
○위원장 김월출
  위생과장님께서 아주 소박하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하준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보고 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과장님, 방금 위생관리요원 방한복을 7명에서 15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위생과장 이보현
  1개 계만 해당이 되서 전체 직원들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지도단속하는 전체 대중음식점이 몇 군데 입니까?
○위생과장 이보현
  1,705개소입니다.
정종철 위원
  1,705개소를 이 요원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15명으로 늘려달라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보현
  아닙니다. 방한복입니다.
정종철 위원
  방한복을 15명으로 해준다고 했을 때, 여기 위생계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실제 위생지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이런 발언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면 해준만큼 여러 가지 잡음이 안 들리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보현
  명심해서 철저히 할랍니다.
○위원장 김월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지역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179쪽을 보시면 노정관리 예산이 지난해보다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부과징수 관리요원 인건비로 당초에는 다섯 명을 관리했는데 인건비 절감 지침에 의해서 두 명만을 관리하고 있고.....
이길도 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절감내역을 자료로 뽑아 주시고, 183쪽, 지역경제개발이 지난해에 비해서 4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왜 증액이 됐는지 그 내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방 공수의사들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예.
이길도 위원
  이 사람들이 720만원인데 꼭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사실 가축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저희들 수의사가 한 명 있긴 하지만 한 분으로는 미약합니다. 아무래도 공수의사가 같이 나가서 예찰활동도 하고 주사도 놓고 해야 합니다.
이길도 위원
  지금 이 사람들한테 매월 3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한 달에 1회 이상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한 번 나가가지고 30만원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한 번이 아니라 1회 이상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2회, 3회, 또 그 사항을 저희들이 기록으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옛날에는 수의사 한 사람으로도 충분했는데 김상집 위원이 서구 관내에 축산물이 많은데 한 명 갖고 되겠느냐 해서 억지로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감축이라는 전제하에 꼭 두 사람이 필요하겠느냐,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과에는 스티카 인쇄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발간실에서 다 하되 표지만 외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발간실에서 하라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국 청도시가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합의이양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근로자가 외국에 가서 사업 투자할만한 입장이 못됩니다.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받아 들이겠지만 우리는 갈 수가 없게끄름 되어 있어요.
  우리 서구 관내에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께요.
  삼능건설이 우리 서구에서 보증만 해주고 자기들만 일약 수천 억대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뭣을 도와줍니까? 여기 따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누구 하나 있고 진흥건설, 우리 전번에 가서 보니까 동전자판기 두 개 갖다놨어요. 이거 갖다놓고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분재.수석전시회 참 보기는 좋았어요. 이것을 취미교실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바깥에서 봐가지고 정서함양도 되고 기술적인 것도 되고 하지만, 몇 사람들이나 와서 봤습니까? 사실 3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여성취미교실에 두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기에는 좋지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답변을 요구하시면.....
이길도 위원
  아니, 답변은 됐어요.
○위원장 김월출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식 위원
  네.
○위원장 김월출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님이 경제가 어렵다니까 할 수 없는 예산을 짰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79쪽에 보면 한해대책 양수기 수선에서 38대를 수리하는데 40만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저희들이 38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고장이 38대라는 것이 아니라 38대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동식 위원
  한 대 고칠려고 해도 40만원 가지고는 못 고칠 것 같은데 38대중에 한 대만 고장이 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이 전에도 4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실무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주말농장에 따른 장비임차료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포크레인을 3일 동안 빌려서 주말농장 정지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주차시설이 좋은 장소를 반드시 물색해가지고...
김동식 위원
  아직까지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네.
김동식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저희 광천동 새마을부녀회가 담양 봉산면까지 가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아니, 저희 관내에서 해야죠.
김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에서 잡아준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채소도 얻어먹고 했습니다마는, 부녀회원들이 일주일마다 가서 채소를 심고 오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좋은 안을 한 개소만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봅니다. 다른 데라도 몇 군데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시범적으로 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180쪽에 보면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6명을 했는데 그 분들은 어떤 수준에서.....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수준이 아니고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농촌에 사시는 분으로 하죠?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네.
김동식 위원
  1년에 한꺼번에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아닙니다. 4분기로 나눠서 1기분에 학비가 19만 8천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계상해 보니까 64만 4천원 정도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처음에는 입학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1기분이 좀 더 많고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1년에 이 돈은 다 수령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예.
김동식 위원
  아무튼 좋은 일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선별할 때 정확하니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모두에 중국 청도시 문제하고 분재.수석전시회 과정은 방금 얘기했던 이길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182쪽을 봐주실랍니까?
  농로포장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종철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를 하신 사항으로 3m 미만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한 번 측량을 해보자 하는 농로포장 측량비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두 번째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은 농로포장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네.
정종철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개산마을 배수로 길이가 100m에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건 신설입니가?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신설이 아니라 개산마을 배수로 공사 총 구간이 369m로 이 전에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해가지고 다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남은 부분을 100m로 잡고 하면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배수로에 옹벽이 안 쳐진 곳이 서구 관내에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그것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담당 실무계장님 와계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농정계장 이복용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좋습니다.
  제 이야기는 개산마을 배수로에 2천만원을 잡았다면 서구 관내 배수로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어째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배수로가 겨울철 지나고 나면 전부 망가져서 못쓰게 되요. 그래서 준설만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배수로 준설을 않고 시나 위에 건의를 해서 완벽한 배수로 구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예, 노력할랍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김에 지역경제과 소관 배수로에 대해서 총 연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란 말은 안 드리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보고사항】
  o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o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총8인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이길도
  정종철  장헌일  박금자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홍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청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위생과장  이보현
    지역경제과장  윤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