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17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양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영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는 2004년 5월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 주권의 주체로써 권리를 제한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던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2일 개정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내용을 우리 구 주민투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기타”를 “그밖에”, “한하여”를 “한정하여 ”로 알기 쉽게 언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투표 조례가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아직 집계는 내보지 않았구요. 다음 선거 때 한번 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집계를 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신애 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이면서 외국에 나갔다가 잠시 귀국을 했을 때 거소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류정수 위원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다른 조례에서는 없고요. 법령에서 연령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류정수 위원
  서구 조례 중에서 연령과 관련된 것이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청소년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영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귀석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 표준안에 부합되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6조의 2 제3항, 서류의 송달방법의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 방법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를 지방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및 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방세법 제1항에 따른 교부와 전자송달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제4항은 신설로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방법으로 송달한다는 것이며 송달에 따른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3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20만원, 40만원도 있는데?
○세무과장 김귀석
  세액이 1,000원도 있고 몇 만원도 있는데 등기요금이 1,700원에서 1,800원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30만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편적으로 30만원 이상이면 등기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원화시킨 것 같습니다.
류정수 위원
  서구에서 3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1년에 고지서 송달이 80만 건 정도하는데 그중 등기우편 발송이 약 2만 4,000건 정도 됩니다.
류정수 위원
  비용으로 하면 보통 얼마나…….  
○세무과장 김귀석
  일반우편이 250원이고 등기우편이 1,750원이니까 곱하면 나오겠습니다. 등기로 3만 건을 잡더라도 1,700원이니까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80만 건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공공요금이 들어갑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등기로 보내야 타당하지만 세액보다 등기우편 비용이 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자고지제도를 이번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류정수 위원
  전자송달 또는 우편방법인데 전자송달로도 하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위택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고지서를 받고 싶으면 위택스에 가입 후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데이터 망에 저장해서 그분들한테는 우편발송을 안 하고 바로 이메일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류정수 위원
  전자송달 개념에는 문자메시지도 포함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예,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위택스에 많이 가입함으로써 송달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반으로 하면 분실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인물과 같이 휩싸여 있으면 보지도 않고 그냥 버려서 고지서를 안 받았다는 민원들이 제기되는데 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편송달과 겸해서 활용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양영애  강은미  김희주  박신애  류정수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세무과장  김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