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16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김희주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양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김희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김희주 의원 발의)
○위원장 양영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희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취약계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보건사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문, 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진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과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료진료 정의안 제2조와 무료진료 대상안 제3조, 무료진료 내용안 제4조를 명기하였으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무료진료 기관 또는 단체에 장소 제공 및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5조에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김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실무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김희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의 무료진료 대상, 진료내용,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안으로 보건의료기본법 등 상위법의 근거 규정과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제한된 상위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소외계층의 의료지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인데 대상에서 보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기타에 생계곤란이 있는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주민들의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조례안과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뜻이 강합니다.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정수 위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만 무료로 했을 경우 구에서 부담할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요.
김희주 의원
  과장님이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서구 인구의 3% 정도 되고 65세 노인은 7% 정도 됩니다. 아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은 없고, 수급권자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65세 이상 노인 등 기초적인 것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반병원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계가 곤란하니까 본인부담금을 안 받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환자유인행위가 되어 버려서 불가피하게 몇 천원에서 몇 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정말 어렵고 자기부담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그러면 대상에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기타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무료진료가 필요한 자, 이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경로당이나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인,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너무 일반화되어 버리는데 이 조례를 하는 의미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긴급의료비 지원도 있으니까 대상에서 세 번째 항은 조금 의미가 적절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희주 의원
  모든 것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인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예산 필요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취약노인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고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중점을 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금방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돕자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많이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는 본인부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이나 각종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넣는 것 자체가 기본 취지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으로 따로 우리 구에서 무상진료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주 의원
  응급의료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이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제3조, 3호에 경로당,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65세 이상 주민은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제외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에 보면 노인건강증진 의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취약계층이랄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본 것은 아닌데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제 무료진료가 의료증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 증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만성질환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요가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뺀다고 해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증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료진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진료에서 굳이 이 조항을 넣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고 하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에게 무료진료를 해줄 만큼 서구 예산이 책정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넣어 놓기는 했으나 의미 없는 조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2조의 정의에서 보면 일정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1호에서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했을 때 무료진료한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타 의료기관이나 개인병원에서 이분들이 진료를 받았을 때 무료진료 대상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희주 의원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고선란 위원
  2조 정의에 보면 1호에서 국․공립의료기관, 2호에 의사회, 한의사회 등 4호까지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 무료진료가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김희주 의원
  그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고선란 위원
  여기에 보면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보건소장 박향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면 전남대학교병원이라든가 보훈병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면 개인병원은 어디로 속합니까?
○보건소장 박향
  민간의료기관입니다.
고선란 위원
  정의에는 민간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보건소장 박향
  예를 들면 2호에 해당하는 거나 4호에 개인의원을…
고선란 위원
  이쪽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겠구요.
  다음에 4조 무료진료 내용을 보면 무료진료는 진찰,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진찰과 검사가 들어가면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취약한 지역의 경로당에 한방진료라든가 이것은 무료진료거든요. 거기에는 침, 뜸, 부항 등이 포함되고, 그런 것 중에서 비보험에 해당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별도로 국비 지원을 받은 부분도 있고 자체 의료 및 구료비를 세워서 그 범위 안에서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국가에서 건강보험보장성 범위 내에서 안 되는 부분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니까 대상이나 진료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대로 한다는 근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일부 한의대나 병원 급에서 저희한테 무료진료하겠다고 신고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은 방문해서 하는 진료수준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병원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근거로 혹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현재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단체나 아니면 사랑의 열매 이런 곳의 후원자를 연결해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예산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근거는 될 것입니다. 현재 수준은 낮지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하고 있고 통상 의료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1번이 65세 이상 노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건 낮건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 의료취약계층으로 보고 가장 먼저 국가적인 혜택을 주면 좋은데 현재 의료보험보장성 내에서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해 주거나 하는 것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00% 의료보장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선란 위원
  하나 덧붙여서요. 3조 대상에 경로당,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65세 이상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방송에 나와서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무료진료 내용을 보면 침술, 부항 간단한 치료 이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진찰, 검사가 같이 들어가고, 또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든 상위층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2조 정의에 있는 이 기관에 가서 보험수가가 높고 개인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했을 때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받지 못 하고 날짜별로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65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강하게 항목을 넣어 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향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일단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정하려고 하면 일일이 열거해야 할 항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의 보장성 자체도 해마다 바뀌는 것이고 대상이나 우선순위도 때로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정말 더 우선순위인 사람이 연말이 되어 가지고 안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추가로 해야 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경험들을 통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여지를 남겨두고 해야 될 것 같고, 이 조례 자체는 선언적인 의미로 보장성보험에서 해결하지 못 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까? 아까 3%라면 대강 한 사람당 1,000원이든 만원이든 얼마나 들 것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나…….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들이 데이터나 통계자료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류정수 위원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만드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나서 비용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 한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이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류정수 위원
  김희주 의원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희주 의원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는 7,200만원이고 양천구는 월 50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박향
  현재 경로당 그 부분 의료비로 2~300만원 정도 세워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다른 프로그램도 많지만 무료진료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순수 구비로 쓰는 곳도 있고 일부는 국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공동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합해서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은미 위원
  월 2~300입니까?
○보건소장 박향
  아닙니다. 1년입니다. 대부분 의료행위는 인건비가 많은데 이것은 순수하게 의약품비나 침, 뜸에 들어가는 의료소모품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직접 진찰하고 부항해 주고 몸으로 하는 것이 많은데 그 부분은 비용계산이 안 되고 무료행위이기 때문에 총액수로 하면 작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희주 의원
  타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큰 예산이 아닙니다. 보니까 거의 몇 백 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1,000세대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류정수 위원
  최근에 장애인 한분을 만났는데 영양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알 짜리 영양제를 안 주길래 왜 안 주느냐고 하니까 65세 이상만 우선적으로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예산이 1,1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젊은 사람들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안 타 먹었다면 모를까 타 먹다가 안 타 먹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200만원 때문에. 가수 비를 데려올 때 1억씩 주면서 쪼잔하게 200만원이나 깎듯이 어차피 다 이런 것이 비용하고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주민들한테 “이것 있으니까 이용해 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막상 집행을 못 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조례입니다. 항상 만들어 졌으면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몇 백 만원, 이런 식의 예산을 할 바에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희주 의원
  저희보다 형편이 나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도 거의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현재 경로당에서 요구하면 와서 뜸이나 부항, 안마를 해 주고 있죠?
○보건소장 박향
  예.
○위원장 양영애
  19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다 수요를 못 하지요? 요구하는 데만 가서 의료서비스를 하는가요?
○보건소장 박향
  이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의료가 거의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비용은 간단한 약품비나 재료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를 커버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소모되어야 해서 1, 2항에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혹시 의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요청해서 할 경우 거기에 소모되는 약품을 지원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각 사회복지관에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섭외해서 필요한 곳에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약까지 다 대 주라고 하기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이 될 것입니다. 대상에 있는 사람을 일괄적으로 전부 해 준다는 개념보다도 약간은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한 팀이 순회를 하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향
  예, 현재는 한방팀이 주로 많이 가고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지난달부터 참여해서 권역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팀이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무료로요?
○보건소장 박향
  예.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양영애  강은미  김희주  박신애  류정수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박  향
    보건행정과장  오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