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2월1일(금) 10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도시국장 제안설명
o전문위원 검토보고
2.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사회산업국장 김동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가정청소대행사업비,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 등 각종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당면 현안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408억 4,600만원보다 9억 600만원이 증가된 총 417억 4,643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17억 7,6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주요내용은 2002년도 국·시비보조사업비 중 변경내시된 자활근로사업비, 가정봉사 파견사업비, 논농업 직접지불보조금,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 등 보조사업비로 8억 3,635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17억 9608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408억 1,664만원보다 9억 628만원이 증가된 417억 1,69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보다 1억 9,480만원이 증액된 293억 7,903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의한 취로형 근로사업,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실비지원비 등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비로 7,76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가정봉사파견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수용자보호비 지원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억 2,3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액 93억 7,775만원보다 5,243만원이 증액된 94억 2,994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중 이윤을 3.3%에서 4.3%로 상향 조정하여 5,2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액 21억 6,692만원보다 6억 5,905만원이 증액된 28억 2,59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친환경적 영농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억 4,685만원과 대체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제고에 따른 지역에너지 시범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으로 5억 6,8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및 실직자의 생계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비 9,700만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670만원이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어렵고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협조와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나만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서구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도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다가오는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주경기장이 관내에 위치하여 각종 주요 사업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하는 중요한 연계사업들로써 당면 현안사업과 시비보조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92억 1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49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액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9억 6,663만 1,000원보다 6억 3,949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06억 6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각 과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949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5,289만 9,000원으로 도시개발시책 추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35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비율 조정 구비 1억원과 상무지구 미관광장 시설물 유지관리 시비보조사업 1,9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세입·세출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46억 852만 4,000원으로 증액된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세입·세출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긴축재정 운영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월드컵 행사를 대비하는 시비보조사업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정에는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인 안계시면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을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를 먼저 말씀하시고…….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때나 어떤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했을 때 세수확보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총 15억인데 국비가 7억 5,000만원, 시비가 3억 7,000만원, 구비가 3억 7,000만원 해서 국비 50%, 구비, 시비가 25%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예산 3억 7,000만원 중에서 3,15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많이 했으나 너무나 열악한 예산관계 때문에 이번 1회 추경 때는 확보가 안되고 다음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예산부서와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생계보호와 밀접한 예산인데 지난 당초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추가경정예산에서 무려 9,700만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이 예산을 1회 추경 때 확실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2회, 3회 추경까지 가다가 연말에 명시이월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으로 확보해서 실직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국비, 시비까지 약해진다고 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1억이라는 많은 액수라면 모를까 3,1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산을 확보 못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의 장·단기계획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3차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예산을 모아 가지고 급히 투입하려고 하니까 일자리는 없고 예산은 남아돌고 하는 일이 발생해요.
조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균등하게 편성해서 실직자들을 위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밀려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봐서는 급조된 예산에 의해서 사업도 못 만들고 쩔쩔매는 거예요. 결국 서구청 사회복지에 관련된 실업자 정책이 헛돌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좋고 여러 가지 포괄사업비도 좋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민생에 해당되는 실직과 관련된 3,150만원 정도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셔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5억 1,000만원을 계상시켜 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진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 편성 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총 사업비가 50%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사업을 펼쳐가는데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의 양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확보하려고 하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예산에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계상시켜 놓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신규사업이 아닌…….
주민편익사업비는 당초에 특정사업장을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에 구청에서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생겼을 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동장이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민원해결을 해주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지역현안 문제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보다는 항상 예견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예산에서 편성이 된다면 모르지만 전액 예비비로 들어간 상태에서 추경에 다시 나온다는 것은 예산회계법 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추경예산의 근본 취지에는 다소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단체장들 임기가 4월 1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월이면 두 달 반정도 남아있는데 두 달 반 정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이 정말 진정한 민원해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선심성 경비로 나갈 것인지 의문스러워집니다. 더군다나 본예산 한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까?
모두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자체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 재원은 유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장 임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걸 임기와 관계없이 집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각 동별, 각 지역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근본적으로 풀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금액이 워낙 적다보니까 연차적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억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1억이 없으니까 5,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조금 있다 하고 이러니까 사업의 완결성이 없고 계획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다리 공사를 하면 선거 때 10m공사하고 그 다음 선거 때 10m 공사해 가지고 10년에 걸쳐서 다리가 완성됐다는 얘기도 있듯이 앞으로 우리 서구청에서는 모든 사업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면 빠른 시일 내에 서구 전체 주민편익사업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헌일 위원님.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억원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산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저희들 욕심으로는 이번에 전액을 확보하고 싶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전면 확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 때부터 간부들이나 예산 실무 부서에서 중요한 사업임을 알고 어떻게든지 사업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비교해보면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고 저소득층과 밀접한 복지개념 파트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를 3,150만원밖에 세우지 못해서 국·시비를 세우지 못하는 예산편성,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15억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억밖에 세우지 않고, 시책추진비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다 세우고, 이런 분야에는 많은 예산을 세우고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예산은 세우지 않고, 이런 예산편성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인 것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만성입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구비 문제는 도시개발과장께서도 잠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욕심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전액을 확보해서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게 재정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충분한 재정여건만 된다면 그렇게 차질이 생기거나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지만 실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약하고 그래서 구정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욕구에 고루고루 자금을 분배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예산운용 원칙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번 사업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정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국장님 말씀 중에 서구 전체 예산을 요소요소에 골고루 분배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국·시비 예산에 대한 내시 부분을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감사활동, 건전재정 운영, 출입기자간담회, 총무과 운영, 지방세수증대 확보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특별하게 골고루 나누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회 추경이 오죽 했으면 채 한 달도 안 돼서 예산을 짤 정도 되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민생에 직결해서 예산을 짜지 않으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예산에 그런 게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골고루 균등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골고루 배분 관계는 이번 추경을 전제로 드렸던 말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본예산에 대한 것은 끝났어요. 국장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예산 중요성을 봤을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23억 5,255만 9,000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3억 3,221만 8,000원을 삭감하여 520억 2,034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293억 7,903만 8,000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293억 7,603만 8,000원으로 수정하고, 청소위생과 소관은 94억 2,994만 5,000원 중 2,621만 8,000원을 삭감하고 94억 372만 7,000원으로 수정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은 44억 5,289만 9,000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44억 4,989만 9,000원으로 수정하였고, 건설과 소관은 46억 852만 4,000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43억 852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 발생 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시비 및 구비로 구입한 양수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1998년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를 개정 운영하였으나 한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운반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 편리하게 이용토록 함으로써 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단,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11조 1항에 "사용자는 계도기한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양수기를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11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거리일 때는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수기 관리 규정의 법률의 상위법이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보고자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5인)
김용희 박금자 오종환 장헌일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나만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