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13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진우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진우입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7월 6일 류정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7월 9일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회기는 2012년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실시 하시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시고 이번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김수영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농성동 393-21번지, 기아자동차 A/S 정비센터 신축의혹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기아자동차 A/S정비센터가 제 지역구인 농성동에 신축 중이라는 지난 11일자 광주일보의 톱기사를 보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에 의거 서구청을 필두로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지역을 제한하는 고시를 하여 현재 기아자동차 A/S 정비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는 농성동 393~21번지에는 신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난 2006년 3월 31일 서구 고시 제2006-7호입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는 생산라인 증설이라는 미명하에 서구청 집행부에 고시를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집행부는 인근 주민들과 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심지어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단 한마디 언질도 없이 행정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주)기아자동차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에게 알려야 할 고시를 서구청에서 발행하고 서구민이 가장 많이 구독하는 서구민한가족 신문에도 고시개정안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기아자동차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그것도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에 속하는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폐차업은 현행대로 고시를 존치하고 자동차정비업만 서구 어느 곳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고시에서 제한한 지역을 해제했다는 것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 또는 교통․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개정됐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더 이상 자동차관리사업이 증가되지 않도록 법으로 등록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를 필두로 남구, 북구에 이어 자동차정비공업사가 단 1곳뿐인 동구까지도 자동차관리사업등록지역을 제한하는 고시를 고시했던 것입니다.
당시 서구청은 2003년 7월 7일 서구 공고 제2003-23호로 고시(안)을 예고했고, 서구민은 물론 광주시민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수렴을 하여 그해 9월 8일 1순환도로를 기점으로 외곽지역에, 20세대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외곽지역에 한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역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고시를 광주광역시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구에서 법을 외면하고 현존하는 고시를 행정절차까지 무시하면서 개정하여 기아자동차에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지역제한의 주된 이유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보듯이 도심 내 교통․환경오염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과잉공급으로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 정비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할지라도 페인트, 유독성 문제와 쇳가루 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모두가 인근 아파트나 주택 단지, 상가로 날아들어 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환경오염의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에 문제가 없고, 도시미관 지역이라고 하는데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어떻게 자동차 정비가 미관 지역이 된단 말입니까?
최근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교통․환경오염 등으로 제주자치도,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충북 청원군의 경우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자체를 일정기간 아예 할 수 없도록 전면 제한했습니다. 국토해양부 역시 지난 5월 23일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을 개정,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국토해양부장관 령에 따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고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지역을 제한하는 분위기에 반해 이렇게까지 기아자동차에 특혜를 베푼 서구청은 기아자동차로부터 무슨 대가를 받았습니까?
우리 서구민 자녀가 기아자동차에 취업을 희망하면 100% 다 취업시켜주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았습니까? 아니면 서구청사 건립하면서 진 빚을 대신 갚아준다던가요? 그것도 아니면 서구발전기금을 내놓던가요?
다만, 대기업인 기아자동차가 우리 서구에 끼치는 경제적 효과는 만만치 않겠지만 현재 서구에 등록된 40여 영세한 정비사업자는 기아 A/S센터가 밖으로 나옴으로 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이에 따른 영세한 정비사업자들의 민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주광역시의 한복판이 산업시설이나 기타 아파트 등 복합시설로 재개발되는 것보다는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 녹지공간 등으로 개발되어야 서구청에서 슬로건으로 내건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에 걸맞지 않을까요?
이에 서구청은 영세한 중소사업가들의 생존권을 위해 일부 개정한 고시를 재개정하여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광주 서구에서 신세계와 터미널 다음으로 교통량이 가장 많고 바로 뒤편에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 허용한 기아자동차 A/S정비센터 공사를 중지시키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간은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김형수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도시재생추진단장 홍복기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김상종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공무원
감사담당관 서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