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20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6.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및 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7.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재개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영․주경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6.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및 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7.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재개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장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3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209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통하여 세심한 검토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영․주경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강인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을 근거하여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각 자치단체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토록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으로 회계 사고를 방지하고 투명한 진료행정을 위하여 진료소운영협의회 업무 중 예산, 회계, 결산 등 재무회계 업무를 일반회계로의 전환 추진과 함께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및 운영에 관한 건 등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
○의장 장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분석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은아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류정수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황현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의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8일 자로 주경님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오광교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및 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및 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일 자로 장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오광교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황현택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7.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재개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의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재개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류정수 의원께서 어제 긴급안건으로 제안하시고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정수 의원입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 영업재개 반대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본 의원 외 서구의원 열두 분이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1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의무휴업일에 대한 영업재개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러한 결정은 영세상인의 기반인 지역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상생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대기업의 횡포이며 서민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지역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의무휴업일에 대한 영업재개를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담았습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재개를 강력히 반대한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유통대기업과 지역 영세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받아들여 왔고, 국회에서도 올해 1월에 어려운 과정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정을 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우리 서구에서도 지난 4월 2일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런데 7월 11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광주시 5개 자치구 및 목포시, 여수시를 상대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은 가처분신청에 대해 본안소송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등 해당 점포에서는 다가오는 네 번째 일요일인 7월 22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에 관한 조례는 광주시 타 자치구와 다르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조례 입법도 특별히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의원발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 법원에서 문제 삼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조례 입법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집행정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구의회는 내용과 절차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보다는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해 주고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 손실만을 걱정하는 재판부의 잘못된 결정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지역의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상생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유통대기업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다른 구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듯이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유통대기업에 법원의 의무휴업일 집행정지라는 결정이 있었더라도 지역 영세상인들과 상생하고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휴업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켜야 될 것이며 영업을 재개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골목상권과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유통대기업의 규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실현에 나설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대형마트의 소송 등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2년 7월 20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장재성
  방금 류정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슬기롭게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의회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김형수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김상종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