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24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오광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는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2년 3월 12일에 이 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으며, 금번에는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조례 명칭, 위탁기간 및 운영시간, 사업 명칭 및 심사위원회 평가 규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명칭을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탁기간 및 운영시간 조정입니다. 그동안 위탁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운영시간이 당초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를 참고하여 토요일 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노인복지회관의 사업 내용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사업 규정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 명칭이 노인복지센터 운영으로 변경되어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노인복지회관 재위탁에 대한 심사위원회 평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는 운영기간 만료 시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재협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다섯째, 시설 설치 규정 중 경로당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똑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시설 중복으로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경로당에 대한 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적인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사업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적인 노인여가복지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을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개정안 6조 말미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용어는 상관없지만 법적인 용어에 “위탁”이란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것에 “위탁계약기간, 위탁자가 필요할 때” 이렇게 위탁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현재는 운영능력을 평가할 사람들로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광태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심의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 의뢰하면 되는데 이 조례에는 심사위원회를 계약기간을……. 위탁할 때나 갱신할 때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없으면 심사위원회란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근수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근수
  일반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관의 경우도 처음 할 때는 공모를 해서 하고 나중에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김광태 위원
  사회복지위원회 규정을 준용해서 심사위원회를 두고 평가를 할 것 같으면 심사위원회를 명문 조항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갑자기 심사위원회가 나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사회시설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마다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데…….
김광태 위원
  알았어요. 그것이 모호하면 기간 만료 시에는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평가를 거친다든지…….
  지금 여기에는 정확한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떤 법령에 의해 한다든지 조례에 있다든지 아니면 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 및 평가한달지, 용어가 이렇게 정리되어야 할 텐데…….
오광교 위원
  그런데 개정 전에 위탁운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심사기간이 되면 관련된 교수나 전문가를 몇 명 지명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오광교 위원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광태 위원
  그때그때마다 할 것 같으면, 여기 갑자기 심사위원회가 나왔는데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다른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근거규정을 명시해 주든지 아니면 이 조례 안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든지,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탁 시에는 심사…….
김광태 위원
  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럼 됐네요. 상관없어요.
  그럼 아까 위탁계약 기간만 생각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주민생활국장 이근수
  가급적 원안대로,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개정하면 되니까…….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네.
오광교 위원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노인복지회관은 위탁된 지도 오래됐고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잘 운영될 겁니다.
○위원장 오광록
  네. 이동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춘 위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것이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급자 측만 고려하고 수요자 측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닌가. 수요자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5년으로 늘려놓으면……. 차라리 심사위원회를 통해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니까 3년일지라도 3회, 4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잘못되거나 지시사항 불이행 등에는 계약이 5년으로 되어 있어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해지하는 경우는 큰 결격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근수
  만약에 그런 민원에 구청 감독기관에 들어온다면 하루도 못 버팁니다. 10년, 20년 하려고 맘먹고 온 사람들이 중간에 서비스 질을 낮춘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잘하시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3년도 짧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특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소수지만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입니다.
  서구의회 임시회 제228회 회기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례 제정 안건으로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정책 추진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호대상 아동 및 지원대상 아동들에게 최대한의 보호ㆍ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그리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각 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따라 보호대상 및 지원대상 아동들이 최대한의 보호와 지원을 받음으로써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박왕문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8조에 “간사”라고 있는데 이게 일본말이라고 해서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법령에 있는 용어 정비 차원은 아니고 사회적 합의인데, 간사는 일본용어라고 해서 순수한 우리말로 다 바뀌고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이근수
  위원장, 부위원장이 별도로 있어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안행부나 상급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려주고 전부 개정을 해야 하는데…….
김광태 위원
  법령 용어 정비가 한 7~8년 전부터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간사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적, 사회적 합의로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다른 표현 방식, 여러분도 예전에 계장이 계급적이라고 해서 팀장으로 바꿨다가 주무관으로 바뀌었거든요. 사회적 합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도 한 번 검토해서 넣어주면 다른 것도 기속해서 바꾸면 되거든요. 우선은 이대로 가고요.
  지금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된 요건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맞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런데 이 시행령이 2012년 8월 3일에 개정됐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됐었는데 시행은 2012년 8월 5일부터 됐습니다. 이 앞전 회기에 올리려고 했는데 만들지 못 해서 이번에 심의하게 됐습니다.
김광태 위원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도 조례 만드는데 2년이 지연됐어요. 서구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중요한 조례가 상당히 지연됐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쪽 일을 하시면서 예산이 어렵긴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뜨잖아요. 법 가지고 사는 분들이 스스로 법을 한 2년씩 묵혀놓고 조례를 제정 안 한다? 그러면 아동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법이 2012년에 전면 개정되다 보니까 전국 자치단체에서 그 즉시 제정을 못 했고, 우리 광주시도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산구는 입법예고 중이고 남구만 제정됐는데 그 외에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데도 늦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령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6개월 이내에 바로 띄워야 해요. 안 하면 직무태만입니다. 길게 얘기하면 직무소홀이고 알고도 안 했으면 직무유기고…….
  여러분들, 이런 일 없겠다고 사과하시고 이거 올리세요. 국장님 대답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근수
  주민들이 우리를 믿고 사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즉시즉시 제정, 개정해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 한 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조례에 의원을 당연직으로 규정해놓은 게 있는가 하면 이 조례는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3조 4호를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광교 위원
  명시를 해놓지 않으면 구청장이 자기 맘대로 의원은 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한 명은 추가로 넣도록 명시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이건 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규정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4호 규정에 의해…….
오광교 위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명시를 해놓으면 당연직으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위법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호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녹색환경과장 최현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중수도 설치 관련 규정이 하수도법에서 삭제되고 대체 규정이 새로이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규정 중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의 인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필요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3조, 4조, 5조에 규정된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관리 등의 규정이 새로이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시행규칙 제5조, 6조, 7조에 규정되어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10조 별표 내용 중 분뇨수집ㆍ운반과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를 기본료 20 %의 인상과 초과요금 10 %를 인상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화조대행협의회에서 분뇨수수료 현실화 요청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였으며, 2011년 4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분뇨수집ㆍ운반 등의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용역을 실시해 줄 것을 시장님께 건의하여 2012년 10월부터 2개월간 실시된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결과 수수료 인상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지금의 수수료는 ’98년 인상된 금액으로 현재까지 16년간 동결된 상태이고, 이에 더하여서 유가 인상으로 수거원가가 상승되고 또한 하수관거를 분류식, 즉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된 결과 매년 20 % 정도 청소물량이 감소되어 분뇨수거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일 뿐 아니라 분뇨수거근로자의 임금 또한 가정청소 미화원 임금의 55 % 수준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현실인 바, 이러한 제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기본료 20 %와 초과요금 10 %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내 2개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화요원의 처우개선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호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은데……. 기본료가 750 ℓ에 현행은 1만 4,687원인데 인상요금은 2,700원, 한 3,000원 돈 되구만요. 어린이들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16년 동안 동결됐었는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더라도 16년 전에는 경유값이 300원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700원 정도 됩니다. 또 차량이 오래된 문제도 있고, 또 가정청소미화원 봉급에 55 % 정도의 저임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면 1년에 3,000원 정도 인상되는 것인데 한 달이면 300원, 어린이들 아이스크림 값 정도라 저는 환경개선이나 노후차량 상태나 임금수준을 봐서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런 정도는 구민들이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가로청소원 모집하는데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누가 가겠어요? 형평성에 맞춘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오히려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금액상으로는 부담이 없는데 프로테이지로 하면 많이 올린 것으로 느껴요.
  그리고 이 조례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주는 건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어 일반 청소를 하는 분들에 비해 노임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전반적인 처우랄지 업체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요금인상은 추가로 논의해도 되는 거 아닌가…….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서민층에서는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맞는데 업체에서는 봉급도 못 주는 형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도위생이 20~30년 전에는 상당히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존재 흔적조차도 안 보여요. 그만큼 여건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실감할 겁니다. 물론 서민들의 안정도 좋지만 업체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의 인건비가 미화요원들의 절반 수준이라 사기앙양 차원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춘 위원
  제 말은 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그 부분은 법률이 개정이 돼서 하수관거도 정비를 하게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도 그 분들이 청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어요. 그런 부분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동춘 위원
  제 생각은 이 업체들이 이윤추구를 하고, 개인 사업이라고만 할지 모르지만 사회적 책임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요금인상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20 %, 10 % 올리면 전체적인 수입이 그 업체에 얼마 정도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급격하게 물량이 줄기 때문에 현재 그 분들한테 얼마씩 하냐고 물어보기도 미안해요.
이동춘 위원
  인상 금액으로 따지면 적지만 프로테이지가 많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업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보고 임금인상은 추후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
  제가 예전에 청소행정계장을 한 적이 있어요. 나문효 씨가 그때도 남도위생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남도위생이 90년대에 만들어져서 그때는 장사가 잘됐습니다. 그때는 서구를 통째로 다 했고. 그 다음에 명진정화가 2002년도에 했어요. 하도 잘되니까 수익도 많이 나서 회사를 또 하나 세웠어요. 그래도 먹고살만 했습니다. 한 10년 간 먹고살만 했어요.
  그런데 아까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하수가 광주천 오염 주범이라 최근 몇 년 동안 분리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돈이 한 900억 들었어요. 어디어디 됐냐면 화정동 일부하고 쌍촌동, 내방동, 농성동, 이렇게 한 40 % 완료됐고 나머지 1,2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BTL 사업으로 재정투융자를 하는데 전부 빚으로 하고 있어요. 광주천이 너무 오염돼서 영산강에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수관거하고 오수관거 분리작업을 해야 하는데 광주가 돈이 없어요. 강을 끼고 있는 대도시는 그게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광주만 안 되어 있어요. 몇 조 들어갑니다. 환경부에 아무리 돈을 주라고 해도 안 줘. 그래서 할 수 없이 빚을 내서 재정투융자하고 BTL 사업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증심사에서 광주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무등산 중머리재나 천황봉에서 보면 광주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이 업무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남도위생이 당장 경영이 어렵다고 보시지만 우리 광주는 광주천이 오염돼서 7 ppm이 올라가 버리면 영산강 때문에 광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주범이 광주천이에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오수관, 우수관 분리하는데 몇 조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시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하고 있는데 그게 900억이에요. 또 1,200억 들어가요, 서구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방금 말씀하신 남도위생하고 명진정화가 한 10년 동안 어떻든 손해는 안 보고 이익을 봤는데 최근에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니까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아파트 단지는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못 사는 양3동이라든지 유촌동, 덕흥동, 광천동, 이런 데는 전부 못 하고 있어요. 1,200억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U 대회 끝나야 합니다. 끝나고 몇 년 걸려요. 빚을 내더라도 앞으로 한 7년 걸려요.
  그런데 지금 인상을 해 주면 광천동이라든지 양동, 유덕동이라든지 못 사는 데 사람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잘 사는 사람들은 BTL 사업을 해서, 말하자면 시에서 돈을 대줘서 행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 못 사는 사람들은……. 업자는 시에서 900억 갖고 공사를 해 주니까 매년 20 %씩 감소되잖아요. 그러면 업자들은 자구책으로 차량도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매년 20 %씩 줄여나가야 해요. 그런데 자구적인 노력은 안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생겼어요. 하수관거 처리를 위해서 하수도법이 생겨 가지고 “구청장은 하수도법 56조 2에 따라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한 대체사업을 주선하고 융자를 알선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인상하라는 것도 아니고 두 개 회사가 생존해 가는데 어렵다. 그러니 구청장이 시와 협의해서 차량과 인원을 감소시키면서 대처하라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북구청은 지원해주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어렵다고 하니까 하수도법을 만들어서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줘야죠. 인상은 그 다음 문제에요. 인상해서 궁극적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인상만 하게 되면 물가대책심위원회 거치고…….
  한 달에 300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 몇 년 동안 안 올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전에 다들 그렇게 했잖아요. 잘 되니까 회사 하나 더 늘리고……. BTL 사업 하느라고 시에서 몇 천 억씩 들어가고 몇 조원씩 들어가게 생겼는데 인상으로 땜질하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영세민들한테는 돈 더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하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저희들인데 회사를 위해 인상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화요원과 임금 비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청소행정계장 하면서 봐 왔는데 이건 또 사유가 있어요. 이곳은 개인 회사고 환경미화원은 준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으로서 안 해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새벽부터 나와서 가로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는 개인 회사인데 비교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 회사의 개인적인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하면 두 개의 회사가 경영난으로 도산하게 되면 아직까지 분리관거, 이중식 관거가 아닌 그대로 남아 있는 열악한 지역은 도산하게 되면 처리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역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산했을 경우 어려운 영세민들이 분뇨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김광태 위원
  예, 예, 과장님! 지금 위원들 협박하는 겁니까? 도산을 해요? 도산을 하다니 뭔 말이에요?
   (장내 소란)
오광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과장님께서 공공요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언어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하실 때 가능하면 자제하시고 응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하기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정순애
○불참위원(1인)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녹색환경과장  최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