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3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무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대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3쪽,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발굴, 조사, 연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제도화하고 자원봉사자의 교육, 훈련, 지도 및 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주민의 공동체 의식함양 및 공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으로 조사, 연구,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배치 및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수탁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며 구청장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위탁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설치근거는 내무부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침 및 광주광역시 행정 13240-6호 공문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방법은 구·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서구새소식에 게재를 했었는데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5쪽,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발굴, 조사, 연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제도화하고 자원봉사자의 교육, 훈련, 지도, 조정 및 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 및 공동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 . 연구, 제2호,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홍보자료의 개발 . 보급과 조직, 제3호,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배치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 제4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상담 . 지도 . 수급 . 조정 및 교육훈련, 제5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6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료수집과 정보제공, 제7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제3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센터 사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동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자원봉사센터의 설립목적 및 기능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1항,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탁의 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의 재산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7조, 회계년도, 자원봉사센터의 회계연도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일반회계에 준한다.
제8조, 사업계획 및 예산,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년도 개시 2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1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산, 1항,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상황 보고, 수탁자는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1항,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호,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호,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때, 4호,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쪽, '97.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침과 25쪽, 관련법률조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 사회의 어두운 곳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앞으로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올바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적절한 곳에 배치해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안에는 수탁자의 의무같은 것만 나왔지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서구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평가같은 것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쪽, 운영모형에 보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나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잘 활용이 되어야만 민간인도 참여하는 폭들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31쪽, 제6조4항에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가 있어야 되고 자체 부담금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대안들이 있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시 법무담당관실의 전문가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을 안넣고 13조를 보면 시행규칙에 가서 조례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가지고 규칙으로 정하게끔 해놨습니다. 이 조례에는 이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8월 1일자로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1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이런 것을 1년 동안 해보고 검토를 해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현황에 의하면 전국에서 72개소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직영이 37개소가 하고 있고 위탁이 35개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 37개소 중 11개소가 위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위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보조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국의 센터를 파악해보니까 전액을 보조한 그런 센터도 있고 50%씩 부담하는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을 2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 전액보조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보조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있을 때 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고 조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탁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어느 곳인지 알아본 것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처음 직영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구청 행정기관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해서 주민이 함께 하는 현장봉사센터가 되도록 하고 환경, 교통분야만 치중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당시의 의회의견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로 심도 있게 심의하고 논의해서 주민을 생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대안을 제시했던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를 지금에 와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니까 수탁자에 대한 자료를 필요하다면 주겠다고 하셨는데 수탁대상에 있는 그런 법인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것은 조례심의를 할 때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광주시 북구에서만 유일하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었는데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서구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주민이 공감하는 광범위한 자원봉사보다는 관 편의위주의 자원봉사, 그리고 구행정을 홍보하는 정도로 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할 것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데 국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향후 구비부담이 얼마나 된다 이렇게 나와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
그 때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예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때 편성했어야 하고 향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탁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서구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기본적인 관련 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시 민간위탁을 하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1년 앞을 못내다보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직영을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갖추지 못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못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원봉사센터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쪽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 못했다고 하셨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수탁자가 지정되면 그 쪽 전문가들하고 사업계획서 프로그램이 나와야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수탁프로그램이 개발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과장님께서 1년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프로그램 개발한 것도 없다고 솔직히 시인하셨는데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최순정 씨가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사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6월 말일자로 사표를 제출하고 7, 8월 2개월 동안 강사를 했드만요. 원래 11회 계획해가지고 9회 강사를 했다고 그래요. 혼자서 강사를 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어찌됐건 위인설관(위인설관 : 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마련함)식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례내용을 보면 6쪽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해가지고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관련법을 알고 답변하신지 모르겠는데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자기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보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말씀하시는데 보조금 무상사용이나 보조금의 부담에 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을 사항입니다. 시 전문가와 깊이 상의하셨다는데 뭐를 상의하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조례를 준비했어요.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있어야 돼요.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준비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조례안을 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자원봉사라고 하는 취지를 정확히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예산쪽에 급급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취지의
첫 번째는 이런 모든 동인들의 자발성에 원칙을 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수성입니다. 마음이 우러나서 공공성을 위해 보람을 느끼겠다고 하는 무보수성이 중요한 자원봉사의 원칙중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접근성이예요. 막연하니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아니면 불법광고물을 떼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예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시스템은 사회복지에 접근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인 영세민들,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사회복지 접근성, 이런 세 가지 원칙에 접근해서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또 하나 추가할 것은 구 단위의 사회복지에 관련한 자원봉사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어느 정도 연계센터로 운영해서 다양한 계획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난 1년간 했던 것을 경험삼아서 어떤 것이 문제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 조례를 보면 김상집 위원님이나 이정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예산에 집중된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 정신에 입각한 계획을 세우다보면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납득이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은 정말로 사회복지에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동료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인설관(위인설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서는 안된다. 정말로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져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 총무과장님께 자원봉사활동의 특수성, 자발성과 복지성과 무보수성이라고 하는 쪽에 입각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년 동안 직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성 있게 위탁을 해서 자발성이랄지 사회복지 접근성이랄지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자원봉사센터 계획서 내용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내용, 사업실적에 대해 정리를 해서 주시고 민간위탁을 예상하고 이 조례안을 내셨으니까 민간위탁을 위한 대상이나 법인단체에 대해 조사한 것을 주십시요.
정찬경 위원님.
과장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사단법인 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했습니다. 직원은 4명이고 연간 소요액이 8천만원으로 전액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경우 시흥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위탁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3,600만원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산시는.......
우리 서구청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위탁했을 경우 프로그램이 나오고 했을 때 사업 소요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한시적입니까?
현재는 이 조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해요?
예산은 의회에서 별도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도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죠.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뜩이나 어려운데 몇 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봉사한다는 것은... 봉사는 보수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봉사가 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누구든지 하죠.
자원봉사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직원들 보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걸 연기했다가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례가 통과 안된다면 직영체제로 가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직영체제를 해도 예산이 안서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직영체제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시 상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죠?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고.......
원래 국비나 시비가 전액 지원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회에는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존립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국비 지원이 내려오면 의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청장이 마음대로 운영해도 됩니까?
모든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임의로 쓸 수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의회에 보고가 됐지 언제 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셨죠.
금년 3월 추경예산 편성때 컴퓨터나 책자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저같은 경우 반대했습니다만 몇 가지 비품 구입비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의 존립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자원봉사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에 대한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지 마시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재주껏 운영하세요.
자원봉사센터가 왜 불법이냐면 원래 국비 지원할 때 지침상 시민단체나 법인,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꾸리도록 되어 있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모든 것이 논의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실지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자기 일상생활 속에 봉사정신이 몸에 밴 사람이 아니면 그 마인드를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제대로 운영이 될려면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틀을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몇몇이 책상에 앉아서 안일하게 준비해 가지고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그 위원회는 반드시 이 지역의 각계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골고루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위원회에 공무원들은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들은 심부름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의 규정에 관한 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의무 이행 사항입니다.
실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회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자기부담을 얼마 하겠다 하는 것을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오세요.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무급인데 자원봉사센터 소장도 무급으로 하도록....... 하여튼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탁자 자격 요건도 위원회를 통해 준비해 가지고 의회에 올리도록 하신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길도 위원장, 김선옥 간사와 사회교대)
예, 이길도 위원님.
장헌일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번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식때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같이 해줘야 되겠다는 대통령 취지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발족됐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직속 하에 기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는 했는데 운영이 여의치 않아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시범적으로 9천만원을 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덜컥 우리 서구청에서 가져왔어요. 반대한 구는 복지가 제일 잘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충정도가 다 반대했는데 우리 광주시와 전라도만 가져 왔습니다.
9천만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앞으로 예산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 예산 갖고 운영할려고 하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김상집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서류를 해주시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뒤따르는 시행규칙도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이 복안까지 제출해 주시고 , 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 정관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수익사업의 일부분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서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전액보조를 해줘야 되겠느냐, 이것은 정말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 관내 사회복지회관 정관을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은 사전에 준비추진위원회를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하여 사업추진 계획서와 프로그램,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과 보조금, 자기부담 사항, 수탁자 자격요건 등의 사항이 제시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옥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여비조례 준용법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서구여비조례의 준용법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준용법령의 조항과 명칭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여비지급기준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무원여비규정, 지방공무원법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조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를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에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를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로 개정했습니다.
현행 제3조 국내여비의 준용은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 "국내여비지급"은 "여비지급", "국내여비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규정"은 "공무원여비"로 개정했습니다.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는 현행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로 개정했습니다.
"제8조제3항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를 "제17조제1항 단서 중"으로 개정했습니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을 "제18조제1항"으로 개정했습니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로 개정했습니다.
5, 6, 7호는 개정안으로 "5호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호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7호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삭제된 사항입니다.
53쪽 공무원여비규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구청장 여비규정이 신설된 것하고 안 된 것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구청장 여비규정이라는 것이 없었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부구청장 직상급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했는데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에는 "총무처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바꿔 주시고 "재정경제원장관"은 "예산기획부 장관"으로 바꿔서 표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랑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75쪽,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건설 및 임대사업자 등이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실시함으로써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 및 최근 IMF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13조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100분의 50 대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 실시, 참고사항은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쪽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60㎡ 이하인"을 "85㎡ 이하인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랑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구세감면조례중에서 특히 IMF로 인해서 건설 주택 경기가 최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 승인 후의 효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과에서는 예상치가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현재 전용면적이 60㎡ 이하는 약 98세대가 감면됩니다. 세액상으로는 1,746만 5천원입니다.
85㎡ 이하인 전용면적은 현재 저희 관내 임대주택은 없고 앞으로 신축이 되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중에서 임대부분이 제외됩니까?
예, 임대주택입니다.
단지 조건에서 복리시설은 제외되죠?
예.
순수한 주거목적으로 된 것만.......
우선 이 조례가 지방세과에서 잘 활용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 의원과 간담회를 가진 후 바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직개편안에 따른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