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1월11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ㆍ 임명재 의원 구정질문
  ㆍ 김계중 의원 구정질문
  ㆍ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에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박종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ㆍ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임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임명재 의원 구정질문

임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정4동 출신 임명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기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중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곤란을 겪고 계시는 임차인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  !^Q1059^!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서 지난 7월 18일 제144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의해 파악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는 20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1만 3,447세대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임차인들은 미비한 법 체계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월한 지위의 임대주택 건설회사로부터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임대주택사업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으로 주택공사를 비롯한 여러 민간건설업체가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도록 국가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개발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조성원가의 10%이상 저렴하게 공급하고 준공 이후에도 건축과 택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며 국민주택기금을 은행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게 지원 받는 등의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회사는 5년 뒤에 분양 전환하면서 인상된 아파트 시세를 반영할 수 있어 그 차액이 막대하며, 자기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실제 주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계약금과 임대기간 중 인상시킨 보증금의 절반액만을 분양가 계산공식에 대입함으로써 23평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약 4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임대주택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희 특위와 임차인들 그리고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임대주택법의 미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 밖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집행부의 관리감독 여부에 따라서 임차인들의 불신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선분양과 임대 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서구 관내의 임대아파트들은 대부분이 5년 임대의무기간인 주택들입니다. 이들 아파트들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우선분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선분양을 하거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할 경우에는 분양전환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정방식은 임대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원칙 중의 하나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의 건축비와 택지비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임대기간 중 인상된 임대보증금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아무런 원칙 없이 건설회사가 신청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승인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당시의 서류와 분양 당시의 서류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기간 중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적용하는 것도 반영한 회사와 그렇지 않는 회사 등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보공개를 통해 접한 임차인들은 집행부가 무원칙하다고 판단하며 건설회사 편의를 봐준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Q1060^!
  둘째, 분양전환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측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임차인측이 자유롭게 감정평가사를 선택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며, 특히 우선분양의 경우 소수의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도 모른 채 회사가 산정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동의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렇게 신청된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Q1061
  셋째, 임대료의 인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해 건설회사와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제5조, 임대조건 등의 변경을 보면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또는 사용료 및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임대조건 변경을 할 수 있는 각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둘,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셋,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임대주택법을 살펴보면 제14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에서 1항에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 활동을 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풍암지구의 경우 5년 임대기간 동안 한 차례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곳이 있는 반면 매년 상한액인 5%씩을 인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감독관청이 그러한 차이에 따라 감독하고 권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경우에 한해야 하며 그에 대한 인상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전무하고 일방적으로 회사는 인상하고 임차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는 건설회사의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전유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은 집행부가 서민의 애환에 눈을 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임대조건이 변경됐을 경우 그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 신고된 내용과 실제 임차인들과 계약한 조건이 상이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엉터리 신고서를 관행이라면서 수리하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행이라고 하고 있지만 결코 선진행정, 공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Q1062^!
  넷째, 건설회사들은 자신들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전혀 제재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무는 소홀히 하는 반면 임차인들에 대한 횡포는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정도가 서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라고 강력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에 응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 명도소송이나 불법거주비의 청구, 그리고 연체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과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임대주택조건 변경에 대해 주민이 무조건 동의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며 내 집 마련인 것입니다. 회사의 원칙은 이러한 원칙에 비교할 바가 못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한 책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회사들을 감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들이 납부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 회사는 매월 납부하지 않고 연 1회 납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이 발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Q1063^!
  다섯째,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이사한 세대에 대한 입주 역시 마찬가지이고 분양전환 시에도 반드시 그 원칙은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사한 세대에 대하여 새로 입주자를 받을 경우 입주자가 과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전대가 금지되어 있는데 권리금을 받고 전대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양전환을 하면서 권리를 갖추지 못한 다른 임차인에게 분양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감독이 요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집 없는 서민들이 임대아파트에서 내 집 마련의 행복한 단꿈을 꾸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집행부와 회사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공적자금과 각종 혜택을 제대로 임차인들에게 돌려주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사회를 추구하고 OECD 국가임을 자임하는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도 어김없이 임차인들은 집 없는 서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개 집 주인에게 그랬지만 지금은 법이 외면하고 건교부가 방관하고 감독관청이 무원칙한 가운데 막강한 건설회사로부터 수많은 사례의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집행부는 임대건설업자가 신고하는 제반 서류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다시 실시하고 법 규정에 따라 매우 엄격한 잣대를 새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행태는 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접수된 서류는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을 비롯한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유일한 권한은 임차인측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실시되는 전수세대 분양은 물론이며 우선분양의 경우에도 반드시 임차인측이 감정사를 선정하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분양전환신청서는 반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선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측이 요구하는 집행부나 아니면 공정한 제3자의 기구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임차인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임대료의 인상에 대해 집행부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인 양측이 신의 성실로 지켜야 할 약속인데 이것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실력행사로 파기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명시된 대로 세 가지의 요건에 대해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야 하며 그 근거의 타당성을 집행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면밀히 검토하고 이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인상률도 임대주택법에 규정된 대로 엄격히 관리감독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특별수선충당금의 납입을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벌칙조항에서 규정하는 대로 과태료를 강력히 부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불법적으로 전대되거나 분양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례야말로 임대주택정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서민들의 기회를 약탈하는 행위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회사가 임차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명도소송, 불법거주비 청구, 과다한 연체료, 임차인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관리사무소에 부당하게 분양사무실을 차려놓는 행위, 임차인 대표회의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문서나 전화로 각각의 세대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 등 이루 다 옮기지 못할 정도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독관청은 강력한 제지를 해야 하고 근절시켜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법의 한도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라 한다 해도 그것이 상식의 기준에 올바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는 회사측에 그러지 않도록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의 묘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Q1064^!
  임대주택법은 공적자금을 투여 받고 특혜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관청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임무를 명확하고 분명히 수행하는 새로운 자세를 갖추는 것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이 명확하지 않다고 소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코 높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약자이며 보호해야 할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소신껏 행정을 펼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행정이라 판단합니다.
  지금 서구의 1만 3천여 임차인들과 의식 있는 주민들의 눈과 귀가 집행부의 답변에 쏠려 있습니다. 서구 행정에 대한 평가가 그 답변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이 즉각 반영되는 순발력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옥
  임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계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김계중 의원 구정질문

김계중 의원
  풍암동 김계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고령화라는 대재앙의 소용돌이에 나라마다 이 문제로 국가 인력을 재구축해야 할 대수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은 인류의 오랜 꿈인 수명을 연장하는데 성공했지만 그 이면에는 고령자 문제라는 새로운 난제를 안겨주었고 낮은 출산율은 노인 인구의 비율에 속도를 더 해주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향후 2018년도에는 14%의 고령사회로 국가의 차세대 성장 동력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행정은 노인복지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사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Q1065^!
  본 의원은 앞으로 노인정책이 가야 할 거시적 지향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1,100개소의 노인시설이 있으나 장애나 질병이 아주 심한 노인들만 수용하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시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재가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서비스가 함께 해줄 때만이 노인복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복지는 획일적이고 관료적이면 집단적 통제로 노인들에게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호해 줄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영국, 독일, 벨기에 등 노인복지가 잘되어 있는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탈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노인을 보호하는 재가복지는 집단적 통제로 노인들에게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시설복지와는 달리 복지적 효과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지역에서 관리하였을 때 지역민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장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정 봉사요원 파견, 주간보호, 전화 확인, 우애 방문, 집단급식, 노인 상담 등에 따른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맞벌이 부부의 가족을 대신해서 노인을 돌볼 수 있다면 재가복지는 성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인문화가 바로 서야 합니다. 노인문화가 바로 서지 않고는 노인의 가치관이 정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노인문제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처럼 노인영향평가제를 도입해서 노인 친화적 환경을 펴감으로써 노인이 얼마만큼 더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가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먹여주고 돌봄의 도덕적 효에서 벗어나 노인 개개인에게 일을 주는 효도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의 수명이 100세가 된다고 합니다. 30년 후 노인 인구가 어린이 인구보다 더 많은 노령사회가 오면 노인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및 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들의 교육만을 담당하는 시설로 탁아소 형태인 탁노소를 설치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레크리에이션, 꽃 가꾸기, 요리, 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 삶의 보람도 느낄 것이고 노인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노인으로 인해 집안에 묶여있는 고급 여성인력을 직업 전선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의 고용문제는 남아있는 능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연령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능력중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존 노동시장이 아닌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병인, 산모, 도우미, 물품배달원, 문화 안내원, 생태 해설가 등 일상 생활 속의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민ㆍ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일본처럼 정년은 보장하되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줄여가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파트타임에 의한 임금피크제를 도입, 노인 취업을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젊은이 2.8명이 노인 1명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노인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노인은 병약하고 자주 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초해서 치료 위주로 짜여져 있는 그 동안의 의료정책을 개선해서 노인 스스로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도와주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면 노인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 예로 뉴질랜드에서는 노인들이 잔디에 나가 운동을 하면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보았습니다.
  노인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노인만을 치료하는 전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중간 시설 및 가정 간호로의 전환을 위해 보건소를 활성화해서 가정간호를 정착해 간다면 의료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2012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하고 2008년부터는 고령자 비중이 10%를 넘어서면서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구매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0년에 가면 소비자의 주역이 달라질 것이라고 2005년 2월 28일자 동아일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화장품 회사인 미국의 로레알 사는 피부 관리 모델을 노인으로 선택하여 노인도 예뻐질 수 있다는 켓치 프레이를 내걸고 제품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노인층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령자 실태파악, 고용문제, 연금, 근로환경 등의 종합진단을 실시해 그 기초 위에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구 노인정책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66^!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변화하는 노인정책에 따라 관내 184개소의 경로당 개선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67^!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노인들이 선진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실시해 노인문제는 노인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68^!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 2만 268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현실을 직시하면서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옥
  김계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
  존경하는 서구의회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한 해의 결실을 맺는 만추의 계절에 제14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정치ㆍ경제ㆍ외교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역사왜곡, 북핵문제, 국제통상 마찰, 그리고 지속된 내수경기 침체 등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서구는 제2정부통합전산센터와 가정법원 및 5개 구 통합등기소, 상무ㆍ금호보건지소를 유치하였으며 LG복지재단으로부터 23억 원에 달하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기증 받기로 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630억 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와 시 특별교부금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현재 서구 관내 대다수의 주민숙원사업들을 이미 해결하였거나 해결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5년도는 민선3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그리고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과 서구민 취직시켜주기 운동,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청소와 방역소독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행정과 아울러 체납자 방문표시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등 수준 높은 친절봉사행정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650여 공직자는 그동안 다져 놓은 기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양동 등 구 도심 6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부터는 농성동 등 8개 지구에  500여 억 원을 투입하여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양동ㆍ상무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 투입한 107억 원 외에도 내년에도 새롭게 39여 억 원을 투입하여 양동시장 아케이드공사와 복개상가 리모델링 등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무리 공사중인 풍암생활체육공원은 11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풍암동 화방산 일대에 유치한 제2정부통합전산센터는 계획대로 2007년 하반기에 개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는 등 서구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우리 행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의 쌍두마차인 의회와 행정부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노력을 다해 나갈 때 크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성취되어서 서구가 21세기 국토 서남해안시대를 주도하는 광주의 중심 축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59^!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임명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 의원님과 서구의회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무주택 서민의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선 분양과 임대의무 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아파트의 우선 분양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에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은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가격 이하로 결정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입주 당시의 서류와 분양 당시의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건축비와 택지비 등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단지에서 임대의무기간 중 인상된 임대보증금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최근에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보증금이 인상된 기간과 금액을 반영하여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1060^!
  마찬가지로 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분양전환 시 반드시 임차인측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제2호 나 목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인씩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전체 임차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앞으로는 전환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운영의 묘를 살려 임차인 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 대표측의 의사가 반영되어 선정되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감정평가업자 선정문제로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분양전환이 계속 지연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임차인과 임대인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A1061^!
  마찬가지로 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임대료 인상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가능하며, 이 경우 인상율은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는 임대조건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와 관계 법령에 부적합할 시는 조정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임대료 인상을 위한 임대조건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 경제사정의 변동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하였으며 임대아파트의 대부분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 분양한 공공택지이고 건축시기가 비슷하여 특별히 거부할만한 내용이 없어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지 않고 인상하는 폐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수된 내용을 사전에 임차인측에게도 알려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1062^!
  마찬가지로 임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임대사업자의 횡포와 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법에 의한 권리 행사로 명도 소송이나 연체료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되어야 할 사안이며, 만약 부당한 명도 소송이나 불법 거주비 청구와 과도한 연체료 부과 등의 사례가 접수되면 관계규정에 의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별로 적립 방법에 차이는 있으나 결국은 분양 전환 시에는 정해진 금액을 전액 적립하여 입주자에게 명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적립된 총액만 확인하고 매월 적립여부는 현실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적립내용을 점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매월 적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A1063^!
  마찬가지로 임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무자격 입주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은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퇴거할 때는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앞으로는 임대아파트 거주실태를 표본 조사하여 불법 전대가 있다면 적법 절차에 따라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1064^!
  마지막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서민인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한 택지지구 임대주택 부지를 조성원가의 80%에 분양 받고 이율 3%의 국민주택 기금을 저리에 지원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법에서는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양전환가격도 기준을 정하여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산정 항목 중 자기자금이자 등 일부사항이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으나, 이는 제도적인 문제로 임대주택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규정 개정 시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는 원칙에 입각하여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계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1065^!
  먼저 의원님께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복지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제도나 예산 등을 수립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 개정ㆍ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07년부터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7월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아울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의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적 사회복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서구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장기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수립되는 종합계획에 서구 노인복지의 비전과 방향, 전략이 제시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066^!
  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84개소의 경로당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매월 운영비로 26만 4,000원과 난방비로 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이 노후화 되고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개ㆍ보수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이웃간에 모여 서로 외로움을 달래면서 여가를 선용하고 휴식을 하기 위해 설치된 노인 여가시설로써 동네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 동안 서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규모가 큰 경로당 6개소를 선정하여 전담직원 1명이 주 1회 순회하며 건강관리, 사회봉사활동, 교양ㆍ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경로당과 보육시설간의 결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독감무료접종, 건강검진, 노인 요가 및 이ㆍ미용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는 행정기관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그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려는 어르신들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로당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취향과 욕구수준에 따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자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하여 실천이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도 활성화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운영비 절감,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운영에 모범을 보이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067^!
  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 지도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선진문화 습득을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면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068^!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 2월부터 푸른서구지킴이사업 166명, 어르신 강사 파견사업 32명, 가정도우미사업에 14명 등 총 212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금년 시에서 주관한 광주실버취업박람회에서도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160명의 어르신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한마음 한 뜻으로 인화단결하는 슬기와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가 분명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서구 발전을  한층 더 비약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구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구정에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을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옥
  김종식 서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명재 의원
  예.
○의장 박종옥
  임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서구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선의지가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본 의원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의 임대특위는 지난 4개월 동안 상당히 심도 있는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그에 따른 증거들도 대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과거의 문제에 그치고 지금부터는 우리 임차인들이 겪었던 고통이 과거에 있었던 일로 바뀔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점들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대안들이 대부분 반영되기를 바랬고 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임대주택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간과되어서는 안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임차인과 건설회사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20여 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불만을 제기해왔고 우리 집행부를 불신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임차인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약자라는 관점에서 이 임대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행동이 어떤 불만으로 표출되고 또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의 행정서비스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가 앞으로 임대주택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건설회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임차인대표와 충분히 협상만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서구 행정서비스가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특위가 구성되었듯이 가장 나은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것을 임차인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모범적인 기초자치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옥
  임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명재 의원님께서 질문 및 답변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 달라는 촉구와 더불어 답변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14인)  
  박종옥   오광교   양철근   이길도   염동익
  박일문   김동식   양순옥   김월출   이춘문
  김성숙   임명재   강기석   김계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학범
    전문위원  서영일  장재영  서동근
    지방행정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문봉주
    총무국장  김홍식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최재춘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민원봉사과장  박화순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고광태
    도시개발과장  신덕찬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규남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