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1월14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46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순옥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 11월 9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기에 같은 날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후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 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차기 제1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서구청 산하 19개 부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옥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양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양철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의거,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협약 체결 및 이행지침에 의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협약체결 대상자의 우선순위와 범위, 협약 이행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여건 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이원화되어 운영해온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일치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서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양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공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자료를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하는 준비과정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앞으로 있을 각종 의안심사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시면서 심사숙고하여 요구한 만큼,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조석으로 쌀쌀해진 날씨 속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보고사항】←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o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안
o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출석의원(15인)
박종옥 오광교 양철근 이길도 염동익
박일문 김동식 양순옥 김월출 정병수
이춘문 김성숙 임명재 강기석 김계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학범
전문위원 서영일 장재영 서동근
지방행정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문봉주
총무국장 김홍식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최재춘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민원봉사과장 박화순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고광태
도시개발과장 신덕찬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규남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