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8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양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류정수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고선란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위원장 양영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양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류정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 이해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문화, 관광, 보건,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각종 사업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구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용도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그 밖에 남북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용도로 사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우
  류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남북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매년 기금을 확보해야 되고, 또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광역 차원의 창구를 통해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 조례를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봤더니 현실적으로 기금 확보나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므로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양영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무슨 조례든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실현되는데 5조 1항부터 3항을 보시면 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구의 출연금은 구에서 예산을 세우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광주광역시 남북교류, 그것의 정확한 명칭이 협의회죠?
○총무과장 이승우
  예.
류정수 의원
  3,000만원 그 돈은 거기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다시 출연하는 형태입니까?
○총무과장 이승우
  보조금 형식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정수 의원
  그러면 이것도 명백히 보면 구의 출연금이죠?
○총무과장 이승우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용욱 위원
  다음에 그 아래 기금의 운용수익금은 어떻게 나옵니까?
류정수 의원
  이자수익금입니다.
송용욱 위원
  3,000만원을 예금해서 이자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류정수 의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승우
  그 기금은 1년, 2년보다는 장기적으로 10년을 두고 기금을 만들어 냅니다.
류정수 의원
  덧붙이자면 예산이 없는데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은 아니고 낮은 단계에서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제가 구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서창지역에서 나는 쌀을 우리가 해마다 얼마씩 사주는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이 기금으로 싸 가지고 현물형태로 협의회를 통해서 보낼 수 있다든가 큰 기금보다는 조금씩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식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제10조의 제1항에 보면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2항에 보면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구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단체나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십니까?
류정수 의원
  통일 관련 단체들은 꽤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에 그 정신을 계승하자는 목적의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힘들고 여러 단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합해서 20명이니까 15명 정도는 외부에서 선정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 사업의 범위에서 북한에 투자한 법인과 단체가 서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류정수 의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신애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서구에서 북한에 투자하는 법인과 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그러면 북한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승우
  현재까지는 잘 모르고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광주교류협의회에 그런 분들이 많은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정수 의원
  북한에 투자하는 법인이나 단체, 이것은 꼭 서구로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신애 위원
  아니, 제목에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 같으면 상관없는데 서구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승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수시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에서 직접 교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유사한 조례로 여수시에 전남남북교류협의회가 있어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강은미 위원
  반대합니다. 원안통과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양영애
  일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위원장 양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고선란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서구청 및 산하기관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권익보호는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구청장은 구청사,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구청 산하기관 등의 일부에 모유수유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단체․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고,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고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고선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 의하면 “구청사,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구청 산하기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구에서도 신청사와 보건소가 신축되면 모유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2항,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현재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설치하려고 공간을 찾아보니까 1981년도에 지어져서  매우 협소해서 공간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신축되면 그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신애 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현재 있습니까?
고선란 의원
  서구청에는 2층 여성휴게실에 모유수유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그리고 3항에 보면 구청 산하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고선란 의원
  동 주민센터나 서구문화센터, 생태학습도서관, 빛고을국악전수관 등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구청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타 구도 동 주민센터에 모유시설을 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파악해 보니까 구 중에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신애 위원
  구청 산하기관에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명권
  그 부분은 사정에 따라서 다소 간에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신애 위원
  4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고선란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예를 들어 대형 점포가 될 수도 있고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내에 대규모 점포가 여러 군데 있는데 현재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 실제로 모유수유를 합니까?
고선란 의원
  그러죠. 유모차 몰고 오는 엄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송용욱 위원
  현재 서구청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선란 의원
  직원은 아니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홍보가 나가잖아요. 모유수유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도 홍보가 나갈 수도 있고 앞으로 신청사와 보건소를 신축하면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홍보가 됩니다. 요즈음에 모유수유를 많이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출산율도 많이 저하되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는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주에서는 북구만 이 조례가 있고, 차후로는 여러 가지 조건상 신청사와 보건지소를 신축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 보호차원에서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다 엄마들이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성권익과 임산부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용욱 위원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하는데 실제로 활용도가 있을까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을 때 얼마나 이용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선란 의원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요즈음은 모유수유를 많이 안 하지만 건강상 좋다고 하니까 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우유를 먹는 아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만 모유는 그러지 않거든요. 정말 긴급한 상황에 장소가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주위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은 여성으로써 우리가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용욱 위원
  구청의 모유수유실은 보통 직원들 이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고선란 의원
  직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민원인들이 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나 서구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엄마들이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데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과 행복서구소식지에 홍보하면 적극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송용욱 위원
  민원인들이 등․초본 발급받아서 금방 갈 텐데…….
고선란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유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유수유실에서 모유만 주라고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데리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도 되고 기저귀도 갈아 줄 수 있습니다. 기저귀를 갑자기 어디서 갈아주겠습니까?
송용욱 위원
  그러면 여성휴게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모유실로 하면 모유만 주러 가야 되는 것으로…….
고선란 의원
  상위법에 보면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쉼터공간 조성도 되고 아기 엄마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산부들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꼭 모유만 주는 곳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송용욱 위원
  그러니까 모유수유실로 제목을 한정하지 말고 여성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여성들끼리는 서로 봐도 되니까 여성휴게실을 활용해야지 별도로 모유수유실이라고 하면 모유를 수유하기 위해서만 가는 장소로 생각되는데요. 그것보다도 기 여성휴게실이 있으니까 같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류정수 위원
  백화점이나 그런 곳은 같이 합니다. 꼭 모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휴게실 겸 모유수유도 하고 기저귀도 갈 수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모를까 백화점에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기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설치가 안 되었을 때는 아기들을 안 데리고 가는데 있으니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꼭 이 이름대로 모유수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은미 위원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하루 연장선장에서 아기가 젖 먹을 때까지 집에 있다가 젖 먹이고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버스 타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된다고 해도 그 안에서 아기가 울면 버스 안에서 가려서 젖먹이는 것처럼 어쨌든 어디를 가더라도 곳곳에 모유수유시설이 있다는 것은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기에 심적으로 훨씬 가볍고, 구청 부근을 지날 때 “아! 구청에 가면 모유수유실이 있구나” 하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막 울면 당장 젖을 줘야 하는데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도 모유수유시설을 공공장소에 되도록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휴게실과 다른 의미가 장소가 넓어서 막 왁자지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유시설은 작은 공간에서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딱 젖먹이고 나올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성휴게실이 있더라도 실은 모유수유시설 공간이 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태학습도서관에 모유실이 따로 되어 있고, 요즈음은 송정리역에 가도 바깥에도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화장실 안에 따로 모유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구가 곳곳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설치하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모성을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신애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대형점포나 할인매장은 현재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에 서구청 산하기관을 넣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여성 및 모유수유시설이라고 해서 동 주민센터나 그런 곳은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회의실도 늘려 달라고 주민들이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성 및 모유수유시설로 해서 작은 공간이라도 같이 협력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유수유실이라고 하면 꼭 아기엄마만 가는 것 같아 여성 및 모유수유실이라고 하면 여성도 들어가고 할머니도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하나의 장소로 여러 명이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상위법인 모자보건법과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이 문구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법으로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자보건법을 보면 이 조례하고 글씨 하나도 거의 안 다르고 모자보건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을 접목시켜서 추가된 곳이 한두 군데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용욱 위원
  모자보건법과 여성발전기본법에도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이네요.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강은미 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일부 다른 의견이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부결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양영애  강은미  박신애  류정수  송용욱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임채관
    보건소장  김명권
    총무과장  이승우
    보건행정과장  전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