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6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장재성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류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5월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 참석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위원장 류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가 행하는 각종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억제하고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예산의 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의, 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심의대상은 용역금액 기준 건당 3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과 건당 2천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으로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채석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김수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로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마칩니다.
○위원장 류정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사업 발주는 어떻게 해오셨고 관리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채석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대그때 필요할 때 전문가를 구성해서 용역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연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기획실장 한채석
  2010년도 연구용역은 6건에 8,640만 원, 금년에는 현재 5건에 7,3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까지 조례 없이 용역발주를 해오셨다는 걸 몰랐고요. 김수영 의원의 조례 발의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용역 건당 3,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2,0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말한 6건에 해당하는 용역과제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한채석
  2011년도에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수립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본 조례에서 보조사업은 제외되고, 가로청소 수행하는데 자체예산으로 400만 원, 주택행정 서비스하는데 400만 원, 의회의정비 결정하는데 주민 설문조사에 500만 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건 기후변화 한 가지네요?
○기획실장 한채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은 제외됩니다.
김수영 의원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08년 5월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2,000만 원 이상 용역현황이 63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 용역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46건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2,000만 원 이상이 4개 업체에 공개입찰 했고, 2,000만 원 이하는 58개 업체로 한 개만 입찰했습니다. 나머지 57개는 수의계약을 했고요. 이렇듯이 무분별한 용역을 금지하고 관급공사를 따는 데만 급급해서 일용근로자들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용역을 따면 근로자들한테 현대판 노예처럼 하는 행태를 보고 이런 업체들은 신중하게 심의해서용역을 줘야 한다는 목적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구나 시 예산으로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일용근로자들을 함부로 하는 행태를 보고 있고 직접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급공사 용역심사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은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과제에 대한 적정성만 결정하는 것인데 발주업체 선정과 관리까지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한채석
  업체 선정은 아니라고 보고, 용역 자체가 타당한가를 보는 겁니다.
김수영 의원
  물론 타당성을 위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음에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구청에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관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애 위원
  업체 선정은 별도의 조례의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당 3,000만 원과 2,000만 원이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 그 예산이 보통 1년에 400에서 500이상이 들 텐데 그 예산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비 규정에 의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건당 보통 열 명이면 7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열 건이면 700만 원이라 그것까지 검토하고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회의를 3일 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안건을 3일 전에 한다는 것은 너무 짧지 않은가. 보통 일주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한채석
  이 조례가 의결되면 당연히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이 반영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6월 말에 추경에 제출하게 됩니다. 2011년 연구용역편성 현황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용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별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심의할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한채석
  이 조례가 의결될 걸 전제로 해서 발생한다면 예산을 같이 세워야겠죠.
양영애 위원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죠. 물론 이 조례가 좋은 것이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반되는 예산도 같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5조가 이 조례의 핵심인데 3,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용역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김수영 의원
  2008년부터 2,000만 원 이상이 63건이었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2011년도에는 서창동 용두마을 하수도공사 기본계획 실시용역에 4,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정보홍보실 2011년 2월 24일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관련부대 장비 유지보수 용역에 3,500을 줬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2011년 2월 28일 날 2011년도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단체 가입비에 3,600만 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2011년 4월 1일 날 불법음란성 명함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일반용역에 7,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 용역하고 이 조례의 용역과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학술용역으로 2,000만 원 이상이 몇 건인지?
○기획실장 한채석
  학술용역은 거의 없습니다. 고도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받는 게 학술용역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용역은 건축물을 짓는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기초질서확립 용역은 명칭상 용역이란 말이 붙지 예산과목은 수용비에 들어갑니다. 연구개발비도 아니고. 이 조례 예산과목에 맞는 건 연구개발비로 세워야 적용됩니다.
김수영 의원
  제가 공무원들한테 받은 조례입니다.
○기획실장 한채석
  용역이란 말이 붙은 걸 다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3,000만 원 이상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한채석
  있는데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아니, 자체사업 중에서.
○기획실장 한채석
  없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2항을 보면 재해복구 긴급한 것하고 법령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까지 포함했는데 보조사업까지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수영 의원
  보조사업을 가지고 와서 의원들 개인적 사견이나 집행부와의 관계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뜻에서 보조사업도 포함시킨 겁니다.
○위원장 류정수
  다른 지자체 것을 봤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 포함된 곳이 없더라고요. 법령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긴급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도 광산구 같은 경우 1,00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을 높여버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조 2항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설기본관리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신청사를 짓는데 적용된 실시설계용역은 다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용역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풍암호수의 환경실태 조사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따지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연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예산 들여서 맡기는 것을 지양해보자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은주 위원
  실제로 구 단위에서는 제가 봐도 금액이 큰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도 금액 기준이 없더라고요. 학술용역만 2,000만 원 심의규정이 있는데 솔직히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금액을 낮추거나 삭제하는 것이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금액이 낮다고 해서 심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금액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정수
  우리 예산 2,400억 중에 1,800억이 국․시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나머지 600억 중에 인건비가 500억이고 그 나머지로 자체사업하는데 이거 빼버리면 써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조례로 기능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채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채석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사무위임 조례 규정 중 행정기구 개편 및 관련된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정비와 사무가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으로 수정하였고, 제2조의 위임사항과 관련하여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의 위임사항 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와 관련하여 별표1, 2, 3에 규정된 위임사항의 세부적인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위임 조례 별표 정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필호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정보홍보실장 봉필호입니다.
  존경하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실 소관 조례 제정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기본조례가 전부 개정되었기에 법 개정 취지에 반영하여 인터넷 정보기술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실성 있는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 제7조, 제8조는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범위를 규정하고 시스템 건전운영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 이용 접근에 차별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2조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창구 설치 및 민원상담 기능 범위와 방법을 제공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 제14조는 직소민원실에서 구청장과의 만남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관한 관련 사항 등을 제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안전대책을 조례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일정으로는 지난 4월 4일자로 조례 개정내용을 수립하여 기획감사실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검토 받았으며,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2일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예산 설치 및 특이사항 검토조치가 필요 없으므로 아무쪼록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류정수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14조를 보면 구청장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조 4호에 지역주민의 구정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 창구 및 게시판을 운영한다는 것에 다 들어가 있는데 14조가 겹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현재 전자민원창구 운영이 있는데 인터넷 민원센터도 다 겹쳐요. 여러 가지로 여기 저기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조를 삭제해도 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13조에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건 법령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건지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지요?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단체장이 대화방을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리고 전자민원창구 운영하고 구청장이 민원사무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구가 두 개네요. 구청장과의 대화방에서도 하고 각 실․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청장한테 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인터넷에 게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과별로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답변이 들어갑니까?
  사실 제가 인터넷 민원창구를 검색해봤는데 보통 15일 이전에 모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구청장과의 대화방과 민원상담 등 코너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구청장이 답변합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은 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민원처리를 하고 나서는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거 아닙니까?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그렇습니다.
양영애 위원
  구청장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창구가 두 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14조하고 4조가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그러면 14조는 그대로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영애 위원
  4조에서 4호를 삭제한다는 거죠?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예, 14조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양영애 위원
  구정참여를 위한 의견수렴 게시판 운영은 14조 홈페이지 운영에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4조 4호를 삭제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예.
○위원장 류정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7조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정보화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이란 표현이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지금 실․과․소 업무라든가 모든 것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옛날 자료들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최신 정보를 게시한다는 뜻이죠?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7조 2항에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야 하며’가 먼저 되고 1항의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하여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두 번째, 15조 2항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예,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용역비를 준 거예요?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번역 부분은 유지 보수가 안 되고 기관, 단체 운영하는 사이트 쪽에서 의뢰하면 전문가들이 보완해 주십니다.
○위원장 류정수
  13조,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은 아까 말씀하셨던 직소민원실을 대화방으로…….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구청장과의 만남의 코너입니다. 양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빠져나오면 민원상담코너가 있고, 친절코너,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참여마당 코너하고 구청장과의 만남 코너는 조금 다릅니다. 구청장과의 만남 코너에 게시물을 올리면 구청장님이 답변하는데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현장도 점검하고 답변도 올립니다.
○위원장 류정수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네티즌들이 생각하는 대화방은 채팅 식으로 하는 건데 대화방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화방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이 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는데 8조 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공개 여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삭제해 버리고, 쓴 사람에 대한 보고나 통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번호를 명확히 했을 경우는 삭제한 이유를 통지해줘야 하지 않는가…….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자유게시판에 불법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 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올라온 것을 삭제한 경우입니다. 굳이 통보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정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성향이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장재성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류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옥수 의원, 장재성 의원,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오늘 참석해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 말 현재 탈북자는 2만 명을 넘었으며 이중 광주지역에는 현재 약 512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 서구에는 1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은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정규직 종사자는 0.3%도 되지 않으며,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또는 일당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도와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 구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2조에, 안 제3조에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11조에는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와 회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여 지방의회가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비로소 일원화, 신속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순희
  총무과장 송순희입니다.
  김옥수 의원, 장재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어떤 특정 집단이나 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민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협의하기 위하여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다른 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진 곳을 보니까 주로 광역시, 도 단위가 많이 있고, 담당부서가 어디는 총무과고 어디는 사회복지과인데 만약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저희는 총무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담당계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순희
  지금 여러 개 분야가 있는데 생활지원은 사회복지과, 의료지원은 보건소, 취업지원은 경제과, 하나센터나 적십자 등에 관련된 부서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총괄은 총무과에서 해야 할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3조 지원에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위탁주민이 오시면 교육을 시켜서 지역에 정착하는 데까지 하나센터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자체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옥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고 나옵니다. 보안과 담당자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많아서 통제가 잘 안된답니다. 문화적 이질감이 있어서 직장도 알선해 주고 하는데 한계가 있답니다. 국정원, 경찰서에서 많은 인원이라 통제를 못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까지는 한계가 있으니 같이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시에 의뢰했었고, 북구에서 1차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4개 구에서는 5월 회기에 하기로 했으니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체크리스크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돕는 데는 더더욱 한계가 있다. 2만 명이나 되는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는 전제를 하면 지원이 너무 취약하고, 오신 분들이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자는 취지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으니 도와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건 그쪽의 생각이니까 의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저같은 경우 조례안에 서구 한가족되기, 서구민들 취직시켜주기가 있는데 이분들이 서구민이 되었으니까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넣어달라고 하니까 전문위원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 한시적인 사업이라 없어지면 이것을 바꿔야 하니 조례로 큰 테두리를 만들어두면 나머지 활동하는데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과 쪽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이나마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이병완 위원
  시나 구청에서 실태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어디에 종사하고…….
○총무과장 송순희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전혀 몰라요?
김옥수 의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0.3%가 정규직에 취직되어 있고, 나머지 97%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성들이 주로 야간 노래방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 분들이 통제가 안 된다고 표현했지만 자율적이랍니다. 국민이 됐으니 강제로 통제할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어디든지 가고.
  연락 담당자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화통신 외에는 사실 통제 방법이 없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이사도 가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향에도 가버린답니다.
이병완 위원
  왜 광주로 왔죠?
김옥수 의원
  물어보니까 광주가 인권․민주도시 이미지가 박혀있답니다. 북한에서는 5.18로 인해서 자유스런 도시, 민주주의가 앞서 있는 도시로 좋은 이미지가 박혀있답니다.
김수영 위원
  취업 지원할 경우, 예를 들어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로 공감하지 못한 이질감이 나타날 때 그 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분들 또한 서로 마음을 트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은 우리가 어떻게 강구해야 할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인식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의 내용들은 없는 거 같아요. 그 분들을 막연히 도와주자는 차원만 있지 우리 주민들의 인식변화에 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김옥수 의원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고향에 처자식을 두고 온 사람이 이질감을 갖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거 압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고…….
  담당자랑 장재성 의원님과 점심 먹으면서 답답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운, 국가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이런 문제까지 많이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한 가정에 가서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쇼핑체험을 하고 숙박체험을 하게 됩니다. 일생이 기구하기도 하고, 백두산 아래 양강도 가서 22살짜리 딸 하나 데리고 왔는데 연변에서 칭따오로 가서 칭따오를 거쳐 충칭으로 가가지고 국경을 넘어 라오스에서 메콩강을 넘어 태국으로 입국,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고 오는, 스펙타클한 영화의 한 대목이더라고요. 괜히 숙박체험을 하겠다고 한 걸 후회했습니다. 담당자가 여기서 밝히기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고 작은 지원을 해주고, 상당히 고착된 사고방식이 어렵겠으나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완 위원
  남북관계가 잘 되면 이탈주민이 줄어들 것인데 국정원하고 경찰 쪽에서 서서히 넘기는 것 아니에요?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 달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광주광역시 조례가 2007년도에 처음 제정돼서 3~4년 동안 한 번도 협의회가 열린 적이 없고 거의 유명무실했더라고요. 비슷한 생각인데 보안과나 하나센터에서 할 일을 자치구로 넘기고, 어쨌든 핵심은 협의회 구성인데 사실 자치구에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취지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를 자치구에서 받아서 할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병완 위원
  취직해준달지 한다는 게 우리가 미국 가서 살거나 어디 가서 살거나 다 똑같은 것인데 이상하니 특별대우를 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옥수 의원
  문제는 틀림없이 있고요. 제가 적십자 봉사단에서 자매결연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그 분들은 정신적인 것보다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가장 요구합니다. 홀홀단신 내려와 가지고 아무도 없이 혼자뿐인데 정신적인 위안, 친선이 아닌 냉장고 받는 것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겹칩니다만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고, 뚜렷하게 우리 예산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인데…….
김수영 위원
  새터민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도움을 받으려는 게 굉장히 강하대요. 스스로 자립능력은 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새터맨들의 한계라고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에게 함께 하려는 의지는 좋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로 환경과 사상이 달랐습니다. 도시 노동자들이 하루 냉장고 7대 만든 사람과 10대 만든 사람의 임금이 같기 때문에 구태여 10대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 이 분들의 기본적인 사고이고 생활이고 방침이랍니다.
이병완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왜 이걸 의원발의로 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집행부에서 발의해 주는 게 낫잖아요?
김옥수 의원
  보안과 담당자께서…….
이병완 위원
  왜 보안과 담당자 얘기를 해요?
김옥수 의원
  글쎄요. 상부 지시가 내려 왔을 것이고, 담당자는 지시에 의해서 따를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이고…….
이병완 위원
  그러면 기관들끼리 협의를 해야지…….
김옥수 의원
  조례 제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협의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병완 위원
  보안과 주문을 받아들여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옥수 의원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이은주 위원
  과장님, 혹시 총무과로 협조요청이 온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순희
  문서로 협조 요청 온 적은 없습니다.
이병완 위원
  국가적 시책이면 국가 단위에서 해줘야지…….
○총무과장 송순희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지표 설정이라고 해 가지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침 제2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협의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정도는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이런 정도의 일이면 기관 단위에서 일을 해야 효력도 있습니다. 기본법에 의해 예산 지원을 해준달지 뭐가 나와야 효력을 보는 거지, 하부 단위에서 편의성을 가지고 자기들 일을 조금씩 떠넘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주문배수인데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각 지자체에…….
김옥수 의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류정수
  자치구로는 북구만 있죠. 전국적으로 다 광역시 단위만 있고 자치구로는 유일하게 북구가 저번 달에 했습니다.
이병완 위원
  북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죠?
김옥수 위원
  그렇다고 봅니다.
양영애 위원
  주거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순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주민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의식주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평통에서 금호1동에 행사를 했는데 새터민들이 나와서 쌀 20㎏를 가져가라 해도 필요 없다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주니까요. 의식주는 해결되지만 단지 본인이 나가서 일해야 되는 일터가 없고, 혼자나 둘이 오기 때문에 주민과 친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이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차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해결책을 갖느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연구하겠다는 뜻으로 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큰 뜻에서 보면 새터맨들을 자꾸 오라는 식의 국가정책 자체가 맞는 것인지 이게 문제이긴 하죠. 이탈을 방지해줘야지 여기저기서 막 데려오고 쇼를 하고, 이분들 데려오는 사람들이 대개 극우단체들이잖아요. 그리고 일부 종교, 돈 버는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국가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든지 해야지 지자체나 일선행정 경찰이나 보안자, 일선행정 하부 구조에서 이걸 하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취지는 알겠어요.
김옥수 의원
  법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통일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기초단체장에게 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 위임을 받는 것 같고, 우리가 안할 수는 없고, 아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초일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가 기초단체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병완 위원
  돈도 주고 해야지…….
이은주 위원
  법률에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나요?
김옥수 의원
  각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여기 지침에는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 지원에 대한 것은 없고 사무위임만…….
  국장님,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병완 위원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남북관계 큰 틀에서 접근해줘야 하는 문제를 일개 보안과나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복잡해지니까 자기 업무를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사람 자체에 대한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라…….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이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저도 정확히 알겠으나 국가에서 하는 업무와 저처럼 지방에서 하는 업무가 다를 것 같고…….
이병완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을 공개리에 하는 게 아니라 암암리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행위 같다는 것이죠.
김수영 위원
  광주광역시에서 2007년도에 했다고 했죠? 5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협의회를…….
김옥수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500여 명, 서구에 115명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기가 숫자적으로 적었고…….
이병완 위원
  이런 문제는 촉진협의회 조례도 해 놓고 하면 잘못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마 이 일에 대해 책임 넘겨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옥수 의원
  어차피 큰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하시고, 광주에도 사단법인으로 시장 직속으로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대북식량지원에 관한 계획이 있었고 예산 6억 원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거기에 저도 협력했는데 아까하고 겹칩니다만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초인데 이렇게 작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기초의원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들어놓고 다음에 지원도 요구하고 다른 방안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영 위원
  중요한 것은 광주광역시가 2007년도에 제정했으면 15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우리 광주에 오신 새터민들 단 한 명이라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광주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먼저 대책을 세웠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이 없다는 것은 좀 더 알아봐야 할 문제지만 왜 그런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송순희
  우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탈주민한테 국민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총 51세대에 월 2,565만원이 지원되는데 평균 50만 3,000원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송순희
  국비입니다.
양영애 위원
  문제가 뭐냐면 북한이탈자 주민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 있는데 이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기왕에 왔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이나 상위법에 정착지원에 관한 모든 것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협의체 구성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분들에게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송순희
  국비에서는 하나센터 운영비로 24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지금 조례 체계상의 정의가 없어요. 북한이탈주민이 누구인지 정의도 없고, 지원에서도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를 지원한다는 것인지요. 지원범위도 포괄적으로 해놓고. 북한 이탈 관련 법에 의하면 주민이 있고, 이탈주민 가정이 있고, 이탈주민 지원단체가 있고, 세분화해서 정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북한이탈주민이 누구인가. 관련 법 2조에 해당 되는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지원대상도 다른 조례는 있더라도 대상범위가 주민, 가정, 단체까지 되어 있고, 범위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체계상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파악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지원하죠?
김옥수 의원
  전체가 파악이 안 되어 있지는 않고요…….
○총무과장 송순희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보면 5월 9일 현재 광주시 총 503명입니다. 서구 94명, 동구 1명, 남구 10명, 북구 221명, 광산구 177명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북구가 22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앞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병완 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김옥수 의원의 인도주의적 관점이나 동포애적 관점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게 하찮은 일 같지만 이게 관변 중심으로 보안당국이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뭔가 투명하지 않고, 뭔가 전체적으로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고, 김옥수 의원께서 말 못할 사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석연치 않은데 보안과 수준에서 뭘 해 달라, 이건 좀……. 한 번 더 검토해 봅시다. 이건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 않은데요.
김옥수 의원
  제가 시급하게 긴급 현안으로 의장님께 청을 드려서 넣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조례가 안 되어 있었고, 저도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나머지 4개 구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서…….
이병완 위원
  아마 그쪽 라인에서 긴급 업무로 전국적으로 다 해라, 뭐가 떨어진 모양이네요?
김옥수 의원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월에 이 안이 저에게 왔는데 이 안을 검토하다가 우리 서구의회 운영에 관련된 룰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례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넣어가지고, 예외조항으로 긴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례를 접수할 수 있다…….
이병완 위원
  왜 이게 긴급합니까?
김옥수 의원
  긴급 안이라기보다 이건 일괄적으로 하게 되는, 2차적으로 어떤 사안의 일치성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나머지 4개 구청이 다 하자고 했는데 서구만 빠지면, 사실 제가 맡아 가지고 못 한다면 개인적으로 열등감같은 게 생길 것 같아서 의장님께 청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넣어서 다른 구와 함께 가시자고요.
이병완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한 번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광주 서구의회에 왜 이것이 필요하고…….
김수영 위원
  4개 구가 다 한다고 해도 심의과정에서 통과 안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될 사항이라면 다른 구가 다 한다 하니까 우리 구도 이걸 함께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적응이 되지만 다른 구가 5월에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조금…….
이병완 위원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해 놓으면 지자체 단위도 다 지원조례들이 있는데, 결국은 북한주민들의 이탈을 촉진하는 일이 됩니다. ‘남한에 가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현 정권이 대결 쪽, 또는 북한붕괴 이야기를 만날 하는데 조그마한 일이지만 이것도 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옥수 의원은 인도주의적 접근으로 봤겠지만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옥수 의원
  제 입장에서 볼 때 서구 기초의원이 국정에까지 참석하고 싶은 맘도 없고요. 우리 서구의회가, 개원 초에 이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우리 서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 아름다운 전례가 된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우리만 특이하게 안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서구만의 특성도 있겠지만…….
이병완 위원
  왜 이걸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옥수 의원
  북한 탈북자들을 도와줘야지 가라고 합니까?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야 되고. 기초의원 할 일 중 가장 보편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조례 제정입니다. 해놓고 잘못하면 개선을 하죠. 모든 것이 시대적인 관점에도 맞고, 5개 구 같이 하고 있는데 서구만 하지 말자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류정수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정회를 하고…….
김옥수 의원
  그냥 이야기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기록으로 서로 남기시게요.
이병완 위원
  근데 왜 화를 내?
김옥수 의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저는 당연 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장을 강하게 할 뿐입니다. 속기록에 남기시게요.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류정수
  의원님! 그러면 저는 조례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누굽니까?
김옥수 의원
  우리 구에 115명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북한이탈주민 정의도 안 해놓고 지원대상이 뭔 말입니까?
김옥수 의원
  북한주민이 왜 정의가 안 돼요? 북한에서 이탈해온 주민 자체가 정의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만들어 오시면 최소한 법률이란 게 요건, 효과, 조건이 나오죠.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누군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명단을 넘길까요?
이병완 위원
  긴급이요? 근데, 제안자가 질의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야지 왜 화를 내고 단상을 때려요?
김옥수 의원
  죄송합니다. 목소리 낮추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병완 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토의를 해?
김옥수 의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다른 시에서도 하고 다른 구에서도 다 했는데…….
이병완 위원
  뭘 다했다고 그래요? 북구만 했다며?
김옥수 의원
  이번 회기에 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병완 위원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건 하는 것이고. 근데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김옥수 의원
  최소한 저는 시의회가 서구의회보다 상급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해 왔고 상급 기관에서도 했는데…….
이병완 위원
  이런 것을 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면 제안자가 제안할 필요가 없지.
김옥수 의원
  화를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병완 위원
  화를 내 놓고 지금 화를 안 냈다고 그래? 제안자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 동네 노래방도 이렇지는 않지. 어떻게 제안자가 화를 내.
김옥수 의원
  주장이 강했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 낮춰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내용은 반복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이은주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과장  한재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총무과장  송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