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7일(화) 09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황현택·양영애 의원 공동발의)
(09시3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광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의 정비 요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 범위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2호 중 도로명 주소 개편에 따라 ‘송암로 1’을 ‘마재로 3’으로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1조, 서구문화센터 사용료 반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체적으로 사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의 제1호에서는 ‘제14조제3호 내지’를 ‘제3호부터’로,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전액’을 ‘전액반환’으로 하였으며, 제2호에서는 ‘허가받은 자가 사용 1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할 때 사용료의 50/100’을 ‘납부한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으로 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3호는 허가받은 자가 사용 2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할 때 납부한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제4호는 허가받은 자가 사용 3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할 때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제5호는 허가받은 자가 사용 7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할 때 전액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6호는 사용 개시 후 허가받은 자가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할 때 사용 당일까지를 제외한 남은 일수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전체 이용객의 77%가 무료로 입장하고 있어 연간 관람료 수입이 26만원 정도로 미미함으로 주민 이용기회를 확대하여 국악 발전에 기여하고자 무료관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2호 중 도로명 주소 개편에 따라 ‘송암로 1’을 ‘풍금로 182’로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8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4조의 ‘관람 및 매표시간’을 ‘관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입장권 매표시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은 ‘전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4항은 ‘구청장은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람시간, 관람 시 주의사항, 휴관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전수관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관 공연 관람료가 두 가지인가요?
네.
그럼 문화센터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신설해놓고…….
반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에는 50%로 한정하거나 전액을 했는데 이번에 세분화했습니다.
세분화한 부분 현행이 ‘1일 전’이라 하면 ‘1일 이전’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1일 전, 2일 전, 3일 전, 7일 전을 수당 받은 날짜부터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세분화한 것입니다.
문화센터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년인데 올 연말까지입니다.
제7장 보칙을 보면 ‘문화예술 및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무상 임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무상으로 요청한 곳이 있었습니까?
임대한 경우는 없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운영시간이 9시부터 18까지인데 그 시간은 일반인이나 직장인이 이용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전시관 운영은 오후 6시까지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10시까지, 시간에 따라서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문화센터와 관련해서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조 관람료 징수의 적용기준에 2번을 보면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학생이 빠져 있어서…….
15조부터 18조까지 삭제를 했습니다.
14조 3항을 보면 전수관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고 했고, 1년 총 관람료가 26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어린이는 얼마고 어른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어른은 5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는 200원이고, 7세 미만하고 65세 어르신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악을 알리고자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생겼는데 26만원 수입 올리기보다 무료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09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도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는 고지서 1매 당 세액공제금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구세 감면 제외대상에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의 관련 인용조항의 개정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3조 2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신청기업이 없으며 타 구인 광산구에는 15개 업체, 북구에는 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의 3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자에게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을 공제해주며, 관련 세목은 등록면허세, 재산세로 보통 고지 세목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한 장당 세액공제 금액은 행정안전부 권고금액입니다.
2011년 5월 현재 우리 구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건수는 3316건, 자동계자이체 납부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한 건수는 218건으로 공제세액은 6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는 조례 감면 제외대상 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 인용조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제5항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구 사치성 재산 범위에는 유흥주점이 해당되며, 우리 구에서는 재산세를 160개소에 24억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고용창출기업과 제조업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용창출은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업도 고용창출기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제외죠?
네.
그러면 창업이 아니더라도 고용창출기업은 50%를 감면하시겠다?
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홍보가 문제다. 서구에서 제조업을 하신 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1년 정도 늦게 감면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데 대부분 모를 것이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지서가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할 때는 500원인데 이건 행안부 권고사항이지 지자체에 맞게 할 수도 있죠?
범위가 있습니다. 1,000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타 구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1년에 공제세액이 60만 원 정도라고 하셨죠?
네.
제13조의 2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기준을 매입부터 시작할 것인지 건축물이 들어설 때부터 적용할 것인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창업하실 때는 창업기준일로 합니다.
조례 시행령에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안 적용시한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1년간 한다는 말입니까?
2조 적용시한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것은 일몰제로 금년 말까지 적용하는 시한제입니다.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2조에 대한 것만 2011년 12월 31일로 적용한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없애든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개정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대효과는 어떻게 계상이 됩니까?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늘릴까 해서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에서는 한 건도 없다면서요?
경제과에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해서 시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세금감면을 50% 해주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200평 정도면 되는데 400평으로 50% 감면을 받은 뒤에 분할할 경우는……. 현재로는 이벤트성 감세조항인가 싶네요?
그런 경우는 추징을 합니다.
과장님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고용창출을 위해 조세 감면 조례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최소한 4개 과에 해당되는데 거길 통과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농지나 임야, 그린벨트에 시설하려고 맘을 먹으면 자기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못 하는 경우를 몇 차례 봤습니다.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좋은 조례입니다만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전봇대를 뽑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구정발전을 위한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2011년 2월 9일자로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 준용근거 마련 및 지역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국외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외 숙박비 단가를 계급별, 지역등급별로 평균 24.2%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에 대해 적용되는 실비정산제를 국외숙박비에 대해서도 실비정산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외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 및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외여비의 국가․도시별 등급을 현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리스 등 8개 국가는 ‘다급’에서 ‘나급’으로, 나이지리아 등 7개 국가는 ‘라급’에서 ‘다급’으로, 이란 등 3개 국가는 ‘다급’에서 ‘라급’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신청사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구유재산 취득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얻어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취득 변경할 재산 내역은 당초 농성동 290-2번지, 대지 1,514평방미터, 건물면적 418.36평방미터의 현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별관입니다. 이를 변경하여 현 청사부지 1,359평방미터를 신청사 부지로 편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변경 사유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별관 부지 매입과 관련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이전이 연말까지 지연될 것 같아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우리 구 재정 형편도 있고 해서 원활한 사업을 위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오늘 상임위에서 이해하기 쉽게 신청사 설계도가 바뀐 부분을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오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기(工期)에 따른 준공기간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신 거죠?
준공기간 때문에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부지를 포함해서 설계가 됐는데 계약은 3월 31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암반이 나와서 연기가 되다보니까 도청과 협의과정에서 올 6월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서구청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준공이 안 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그곳을 매입하는 것인데 행정 절차상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은 행정재산인데 저것을 처분하려면 잡종재산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사 가고 나서도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1년 안에 될 수가 없습니다.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준공을 안 하고 일부 사용하고 놔두는 것은 안 되고 해서 기왕에 있는 서구청 땅을 이용하고 준공시키는 것이 좋겠다.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제발 팔아달라는 사정 아닌 사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높은 값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구입자가 안 타나난다면 입찰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서구청이 우월한 입장에 설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공기를 맞춰야 되고 지연배상금 15%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안이 나온 것은 동의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틀림없이 잘 논의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설계시공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리가 지열난방을 위한 지하수 시공계획이 되어 있는 자리였죠? 그걸 현 청사로 옮겨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수맥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일본은 수맥도라는 게 있어서 토지대장처럼 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의 수맥을 모르는데 만약 지하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검토하셨는지…….
그것은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미 설계가 다 끝났는데요?
이번 주 중에 마무리가 될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시설지원담당 김형환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당초 보건환경연구원 앞이 광송간 도로인데…….
(설계도 설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0m 천공해서 지하에 있는 열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뽑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출입로가 변경되었는데 교통영향평가서에는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부지를 편입했을 때 장기계획으로는 당초 출입로를 계획했는데 변경되면서 단기계획으로 변경하게 됐는데 이상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영향평가 상에 문제가 없겠지만 당초 설계에서 변경된 거잖아요. 그로 인한 주차장 혼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장 대기차로가 40m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열 몇 대 정도 들어갈 공간은 있는데 의회동쪽에 임시 출입로가 있습니다. 큰 행사를 치르게 되면 양쪽에서 출입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임시 출입구가 상시 개방된 게 아니고 큰 행사가 있을 시에만 개방해서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 출입구에 열 몇 대 정도 대기할 수 있나요?
예. 100m 정도 되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곳이 100m 정도 됩니다.
약간 혼잡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사를 가면 매입하는 조건으로 지금은 먼저 들어가서 준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난 후에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후에 꼭 매입해서 출입구에 혼잡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서구청에서 편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매입하는 돈이 안 들어가고 예산이 절감된다고 봐야죠. 장기적으로 서구청을 위해서 편입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황현택·양영애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영애·황현택 두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양영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사업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을, 안 제5조 제7조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 수행 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청구, 임금 임대료 지급,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는 제11조에 정하였고, 안 제12조 내지는 제15조에는 기타 관공서 관련 기업체 협조 홍보 및 실적평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양영애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방지 및 사전 계도대상인 일용근로대상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근무자 합목적성 달성과 사회정의 구현에 부합된 것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체불임금 없는 건전한 업체까지 서약서 등의 징구와 임금지급 현황을 평가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함으로써 일부 계약 상대자로부터 다소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약자를 위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 상대자의 협조를 구하면서 본 조례를 운영한다면 체불임금 금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이병완 위원님과 이 조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잘 된 조례는 처음 본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강제조항이 없다는 것이 한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조에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6조에 임금지불계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제성이 없이 제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고요. 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 전부 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해온 일입니다.
제가 본직을 하기 전에 나주에서 가장 큰 건설기계 임대회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양영애 의원님이 이런 발상을 하셨다는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가장 잘된 조례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9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대안으로 이렇게 훌륭한 답이 없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예고를 한다는 것. 공사를 하고 하청업자들이 본청에게 돈을 못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언제 결재할지 모른다는 것. 받아놓고 다른 데 써버리고 돈이 없다고 하는 것. 이유가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려주면 하청업체들이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습니다. 정말 훌륭한 대안을 냈다고 보고 매우 잘 된 조례다. 제가 본 조례 중에 가장 잘됐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한 공사 중에 임금체불로 인해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까?
한 건 있었는데요.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임차료 650만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아서 들어온 민원인데 2월 달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 2일에 접수된 건이 있는데 그건 6월까지 지급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건, 올해 한 건 해서 두 건이 접수돼서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공사대금 지급예고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 건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한 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공청회를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자전거 네트워크는 처음 들은 내용인데 6월에 완료했으면 공사는 언제쯤 했는지?
2010년도 초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예산이었기 때문에. 지급은 2011년 2월에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지급키로 약속을 했습니다.
목적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일정 규모라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 천만 원은 수의계약을 하고 2천만 원은 입찰을 하는데 그 규모 이상, 천만 원 이상짜리로 보고 있습니다.
9조를 보면 하청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급사실을 알리는 것은 진일보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도 보셨지만 작년 초에 공사가 끝난 게 1년 넘어서까지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관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생기고 있거든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있는데 원청이 하청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강제사항이나 의무사항이 들어가면 어떨까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 추가할 생각은 없으신지.
사실 이건 근로기준법에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강제조항을 넣을 수는 없고. 물론 의무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임금이란 게 한 달에 한 번 받는 건데 건설현장에서는 유보임금이라고 해서 적게는 두 달 이후, 길게는 1년 이후에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전북에서 일하시는 분이 자살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를 남겨두고.
적어도 관급공사라면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내지는 ‘지급영수증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옥수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13조에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잘 하는 업체는 업체대로 부진한 업체는 업체대로, 부진한 사업체는 차기년도 관급공사 발주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적어도 서구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년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무언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도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홈페이지에 잘 된 곳과 못 한 곳이 함께 올라오면 잘 못된 곳에 다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도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둬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찰할 때 최저낙찰을 하죠?
네.
최저가로 낙찰하면 부진한 사업체가 낙찰될 수 있지 않나요?
임금체불은 하청업체에서 사고를 칩니다. 하청도 살펴서 그 업체는 절대 서구청에 못 오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임금체불업체는 뭐가 됐든 서구청에 발을 못 디디게 하려고 합니다.
(웃음)
1차, 2차 하도급을 주니까 이런 일이 있거든요. 거기서 임금체불이 많습니다. 원 도급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풍암호 호수공사나 서구에서 한다는 것은 청사 건물도 원청 하청 다를 거 아니에요? 원청에서 지불할 것도 없지. 그런데 하청, 재하청 관계가 문제죠. 원청 관계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산재도 하청이 뒤집어쓰는 일이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발을 못 붙이게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겠습니다.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으로 얼마든지 상대해서 받아낼 수도 있지만 사주가 부도가 나서 못 줄 형편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서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실은 임금체불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사업자끼리 알아서 하는 건데 그래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중간역할을 하려고 하거든요.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법을 떠나서 임금체불이 없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이은주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임채관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회계과장 이승우
신청사건립추진단시설관리주무관 김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