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8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7년 5월 21일 제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미료안건으로 처리됐던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많은 양의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되어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등 제2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 정의와 배출방법 및 배출자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7항에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 정의 신설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자에 대한 규제근거"를 신설,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규격봉투를 미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음식물 전용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부과"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 조치하고, 제10조제3항 및 별표5의 내용중 "공업진흥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개정하였으며, 31쪽의 별표3에서 제3호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는 난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제7항의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여과 과정없이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음으로 인해서 봉투에 물이 고여 있거나 봉투에서 물이 흐르는 상태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말하는 정의입니다.
다음 제8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의 제4항에 신설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하여 감량 및 자원화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 제10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에 대한 제1항난의 단서규정을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를 따로 제작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동조 2항에 일반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를 포함한다고 삽입을 했습니다. 동조 3항난에 "공업진흥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난에 종전 조례에는 적용 폐기물관리법에 부과항목 1, 2, 3호중에서 3호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개정하고, 동난 후단에 법 제16조제2항에 관련 근거법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별표5항중에서 후단에 "이 봉투는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 표준규격제품"난을 "중소기업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별표 5항의 동사항은 똑 같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93년 이후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동결로 대행업체 경영난을 해소하여 동일 혐오직종에서 근무하는 쓰레기처리 미화요원과 분뇨 미화요원의 현격한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재조정하여 분뇨 미화요원의 임금인상 및 근무의욕을 고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였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현행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동결하여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93년부터 96년까지 물가지수 상승률을 감안 정화조 청소 수수료 19.8%를 인상하는데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위원님들에게 관계법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조중 별표2에 분뇨수집·운반과 정화조 청소 및 처리수수료 제6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현행 수수료는 기본 0.75㎥당 14,687원, 초과금액 0.1㎥당 1,617원으로 19.8% 인상된 요율을 정했으며 적용 기준은 위생처리장 관리소 분뇨처리비에 1 당 1원씩을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계산시 10원 미만은 절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금 별표2에 의해서 신·구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과 정화조 청소 및 처리 수수료의 현행과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기본 0.75㎥당 12,260원인데 인상된 수수료는 14,687원, 2,427원이 인상된 폭입니다. 0.1㎥당 초과된 금액은 기본이 1,350원인데 1,617원으로 267원이 인상된 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처리수수료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표입니다.
일괄 상정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분뇨·수집·운반 또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93년도에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97년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고로 인상은 불가피했다, 이런 요지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전문위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3년도 분뇨수거에 관한 통계, 그때 당시에 가옥이 몇 채였으며 또 주민은 몇 세대, 몇 명이었다. 그런데 97년도는 이렇게 증가됐다. 증가된 상승률을 가지고 19.8%라는 인상률은 충분히 카바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본 위원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면 검토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전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없이 그저 93년도가 그러니까 97년도 에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검토보고가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는 다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빠트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3년도의 가옥이나 주민통계, 그리고 97년도에 와서 변화된 수치, 이런 것에 따라서 현재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률과 대비한 합리적인 검토를 위원회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긴한데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제출한 본 조례안이 현재 이 정도의 검토사유와 주요골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장께 그러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 계장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되기 전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정화조 수수료를 19.8% 인상한다고
했는데 인상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나 인상을 할 계획입니까?
정화조 수수료 인상 문제는 광역시와 5개 구청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1일자로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역시 자체에서 올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일반 국영 기업체나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아시아 같이 튼튼한 산업체도 무너져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퇴직금도 못받을 정도에 있으므로 지금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타 구청과는 인상시기를 11월 1일자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김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아시아 경영난 문제와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 1월 1일부터나 시행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랍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고려하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시기상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율이 타 구청은 통과됐습니까?
광주시에서는 3개 구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된 3개 구청의 자료를 주십시요.
남구 북구가 19.8%로 인상이 되어 있고 광산은 지난 3일날 완료를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릴랍니다.
과장님! 정종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언제까지 올 수 있어요?
구두상으로는 받아 놨습니다만 정확히 하기 위해 팩스로 받아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다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중 지적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8조의 4항을 5항으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음 제10조 제1항은 어떤 골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구청장의 전결을 받아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조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부과.징수"를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수수료 및 부과.징수"로 하여 "보관"을 삽입하셨는데 이 조문은 어떤 보관 관계가 아니고 수수료를 정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보관"의 삽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관"이라는 문구를 뺀 원안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될 사항인데 청소과장의 의견을 ......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들어본 것입니다.
정회 시간에 참고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청소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97년 6월 28일부터 97년 7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입법예고 기간동안 여기에 대해서 의견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견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페기물조례 뿐만 아니라 대다수 조례가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의견반응이 거의 안되죠? 입법예고 해놓은 걸 사진촬영 한다든지 회람정도만 하고 마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이 폐기물에 대한 조례는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바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또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구 수입을 늘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법예고에 필요한 설명회나 홍보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물기를 없애 주십시요. 물기가 있으면 쓰레기 수거 제한을 할랍니다"하고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0만을 대상으로 타 시.도에서 하지 않은 서명운동도 해봤습니다. 또 지난 4월 1일부터 상무 2동, 화정 3·4동, 서창동의 일부 지역에 있는 400여개의 음식점을 시범업소로 지정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에 한해서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과태료가 5만원, 7만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안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만 아냐면 10월달부터 법적으로 강화가 된다는 것, 음식물 쓰레기에 물기가 있으면 과태료를 문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아는 분의 이야기이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 봉투에만 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5만원이면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또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세외수입 늘리는 측면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이 과태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5개 구청이 통일 시켜야 될 내용도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5개 구청이 공히 결정된다면 소비자단체,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첫 번째 단계인데 너무 많다. 3만원, 5만원, 7만원을 1차로 해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홍보되고 인지가 되면 다음 단계에서 5만원, 7만원, 10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경실련이나 녹색소비자문제 연구원 같은 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앞 전 쓰레기 봉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장.단기계획 속에서 일괄적으로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시장 독단으로 진행한 적 있죠? 주민들 반발이 컸어요. 행정을 하면서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 수월할 것인데 왜 하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 조례가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량화,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어떻게 시민들을 계도할 것이냐,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의식문제라고 했는데 그 의식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동기유발도 행정과 의회가 해야 돼요. 이것은
국민의식이니까 영원히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죠.
과태료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고 감량화 측면에서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로 하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용기로 해서 감량화와 자원재활용 계획을 하고 있다는 공청회을 왜 못합니까? 그런 것도 안해 놓고 5개 구청이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봉투에서 검은색 봉투를 섞어 넣어버리는 것은 국민들 의식수준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행정은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생과나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조례는 민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의견을 묻고 자신있게 알리세요. 행정입장에서 강행할 수밖에 없으면 협조를 구하세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도 계도할 수 있고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들이 설득되고 이해가 되면 그 분들이 나서서 홍보를 해준단 말입니다. 왜 활용을 안합니까?
이번에 입법예고 들어 가니까 그 안에 의견을 모아서 반영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대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어떠한 시민단체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지 못하고 의견청취를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된다면 저희들은 이 업무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에 속한 그런 업무는 공청회를 광범위하게 열어가지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에 맞는 업무가 세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봉투를 이용하자고 하는 것은 감량화 측면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소각이 아니라 자원재활용이예요. 그리고 재활용측면으로 가자면 용기가 보급되어야 됩니다. 스웨덴 같은 데는 하고 있고 일본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더군요. 용기 자체가 단위로 정해져 있는데 6, 7m 정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비닐하고 똑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수수료를 내고 대신에 조금 더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더군요.
청소행정과에서 특히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이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꼭 의견수렴을 해서 청소행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청회나 세미나, 사회단체에도 홍보가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공청회나 시민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중산층 이상입니다.
공청회에 다녀보면 실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영세민들은 가정에 있어도 공청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예요. 그래서 아침 청소차에 녹음테이프를 틀고 다니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청회도 좋고 여러가지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만 청소차에 녹음테이프를 틀면 소음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홍보활동에 그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음식물 감량이나 재활용차원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측에서는 이런 조례개정안보다 주민들한테 직접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쓰레기 정책을 추진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추후에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주시는데, 입법예고라는 게 원칙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법예고 기간중에 주민들 공청회를 거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 추후라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조례안을 의결하기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출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4항"을 "제8조5항"으로 자구를 수정하였고, 제10조1항은 "구청장"을 "구청장은"으로, "경우에"는 "경우에로", "배출에"는 "배출하게"로 자구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고, 10조2항은 "일반봉투"를 "일반용으로" 이용자의 자구를 삽입한 수정안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제정 시행하여 오던 건축조례의 상당부분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광주광역시건축조례로 통합하여 개정되었는 바, 시건축조례로 통합된 내용들을 삭제하고,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재정비하는 등 전문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건축심의대상에 깊이 10m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공사에 대한 대지조성 및 굴토계획에 관한 심의를 포함시켜 토지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조치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사항중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심의 제외사항을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건축계획 심의신청 시기 및 심의사항을 규정합니다.
넷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다섯째,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 및 대행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범위는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 및 용도변경 건축물의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건축지도원의 자격조건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일반주거지역내에 건축가능한 판매시설의 종류에 기존 도.소매시장의 재건축시 종전 면적의 4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여덟째,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하여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홉째,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에서 건폐율에 관한 완화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제반 규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한 번째, 공작물의 종류에 호이스트를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두 번째, 시건축조례로 통합된 다음 내용을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구 및 조문순서 등을 법령에 정해진 문구 및 순서대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의회가 5월 28일 법제처하고 광주시의회에 질의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부에 관한 질의회신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1997년 1월 8일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1997년 4월 2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공통된 이야기는 건축조례의 민원다발성을 예견해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전 위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단지 절차와 과정상에 있어서 입법예고하는 시간의 과정,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청회 과정들의 여러 가지 미비한 점 등,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건축조례에 관련되어 민원인에 대한 집단민원이 다발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우리 민생에 직결되는 사항이 건축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법예고를 해야 될 모든 건축조례는 본 위원회와 충분하게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서 건축조례가 모름지기 주민들을 위한 규제와 감독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건축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조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과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주민 입법예고 기간내에 많은 전문가나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많이 요구해 오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의원 총8인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이길도
정종철 장헌일 박금자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홍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건축과장 김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