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5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지역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어제 사회산업국에 이어 도시국 소관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지역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7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에 인사발령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하철공사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대책, 동사무소 민원 전용주차장 설치, 공한지 이용 노외주차 설치, 도심지 교통취약지구 불편사항 최소화, 교통시설물 조사정비 계획,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단속,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 교통관련 체납금 징수 계획, 차량등록업무 처리, 구정질문·답변 사항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조사 정비계획을 보면 시내버스 4개소 설치는 설치한 곳입니까, 추진중인 곳입니까?
설치한 곳입니다.
어디어디 설치한 곳입니까?
금년도에 광천터미날에 3개소를 하고 중흥파크에 1개소를 했습니다.
구비로 한 것입니까, 회사에서 한 겁니까?
구비로 한 것입니다.
저희 관할 동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유덕동 두 곳에 설치해 달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더니 구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거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유개승강장 설치한 곳?
금년에는 유개승강장 예산이 서있지 않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상반된 얘긴데 여기 실무자가 누구죠? 이 전에 몇 차례 주문을 드렸는데 그때는.....
정종철 위원님께서 유덕동에 설치해 주란 곳은 협약업체인 에드파워와 협약중에 있습니다. 협약이 되면 설치할 겁니다.
거기가 경기가 안좋아서 도저히 설치를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빨리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시내버스 운행 시간준수 같은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지도단속 안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그 지도단속 권한은 시청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옛날 9번 버스 배차간격이 10분이라고 하지만 거의 다 20분 간격입니다. 아침 출근시간만이라도 배차시간을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7번 버스 회차지 종점이 고수부지죠?
. . . . .
모르세요, 회차지 종점?
예.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차지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죠? 실무 계장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청소도 안하고 해서 고수부지가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이런 불법사항도 시에 건의하셔서 차라리 813번 종점으로 옮겨달라고 하시고, 아울러 농촌동에서 850원짜리 좌석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점도 유념하셔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량등록업무가 7월 1일부터 우리 구로 인수가 되서 일일 평균 민원이 515건인데 민원실 협조로 인해서 뭐 불편한 점은 없어요?
지금 건수는 515건입니다마는 내방인원은 일일 평균 2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이후로 1만 3,408대를 우리 서구청에서 등록한 것입니까?
4만 8,570대가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 있습니다.
차는 있고 차량등록 대수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현재까지 두 달동안 우리 서구청으로 신규등록된 차가 1,502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만 3,408대는 뭡니까? 차량등록 대수입니까?
그것은 신규, 이전, 변경, 말소 기타 1개월분 민원처리 건수입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업무에 불편이 없다고 하시니 대단합니다.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변경 이후로 민원이 있든가요, 없던가요?
민원이 있습니다.
대책은 강구했습니까?
제일 문제된 곳이 상무신도심인데 9월부터 조정을 해서 다시 넣으라고 하길래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시청에 건의를 했고 또 그에 따라 시청에서는 9월 이후에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98년도에 다시 넣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하는데 제일 큰 민원이 바로 상무신도심이고, 자잘한 민원은 승강장이 내집 앞에 있었는데 왜 다른 곳으로 옮기냐는 이해타산 민원입니다.
마치 우리 지역구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광천동을 경유 양동시장을 거쳐서 증심사로 가는 23번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광주시청 운수과에 건의서도 냈습니다마는 그 결과 답신이 온 것이 정히 불편하다면 재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 대책을 세워 준다고 했는데 그 후로 아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점검하셔서 재차 시에 건의사항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시가 광천동에 가서 공개민원 처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내버스 노선을 일괄 점검하는 계획에 넣어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의를 해주시라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에 따른 교통불편해소 대책에 대한 시기가 2004년까지 나와 있는데 공구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일제히 착공을 했습니다.
공구별 시기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56쪽, 양유교에서 농성 1, 4공구가 1,173m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miss print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향림사 입구에서 상무중학교로 가는, 그러니까 치평하수도 공사하는 쪽으로 연결되는 지역이 있죠? 거기는 언제부터 할 예정인가요? 일방통행이 98년 1월인데, 완공부분 연락을 받으셨어요?
저희들 준공결과를 받지 못했고 결과를 받는대로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와 서로 협조를 해서 시기라든지 또 공구라든지 체크를 하면서 처리대책이 세워져야 할 겁니다. 의외로 보면 과끼리 협조가 잘 안돼서 계획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림사 입구에서 상무중학교 가는 데 보면 농협 있는 건물, 그 앞쪽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혼잡하니까 복개가 빨리 진행되서 향림사에서 상무중학교로 우회가 되어 교통소통이 되야 하는데 이 공사가 2개월, 3개월 계속 미뤄졌어요.
어쨌든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상무중학교까지를 황색선으로 그어 가지고 주차를 금지하도록 주차선을 최근에 없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일방통행 지정이 되가지고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됐을 때는 당연히 주차선을 없애고 도로로써 활용하는데 아직은 공사가 진행중이라 그 쪽에 차가 이동을 못하고 있는 상탠데 두 쪽을 다 지워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어요.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이 굉장히 영세한 지역이고 또 마땅히 주차를 할만한 공간도 없고, 그래서 우선 도로로써 그 기능을 하기 전까지는 한 쪽면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건부로 도로로 활용할 때는 절대 안된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 양쪽 다는 복잡하니까 안되고 한 쪽면이라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에 따라 과태료가 2만원이 있고 3만원이 있는데 법적 기준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습니까?
차량등록 업무에 따른 과태료 종류가 10건이 있는데 과태료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 이야기는 2만원, 3만원 달리 부과하는 그 기준.....
차량등록 업무중에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은 10일 이내에 임시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본 벌과금은 10일이 경과했을 때는 10만원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 일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을 부과해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복잡하죠?
네, 건수가 여러 가지라서.....
내가 보기에는 담당공무원이 연찬을 하지 않으면 산출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차량등록 업무에 따른 과태료 부분을 보니까 도표를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드라고요. 일선 동에서 이런 부분이 연찬이 되야 하는데 몇 개동을 체크하니까 업무가 바꿔지면서 이것까지 미쳐 못봤다고 시인을 하드라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업무연찬이 필요합니다. 날짜에 따라서 과태료가 틀려지는데 실무자가 그걸 모르면 안되죠.
상무1동에서 사건이 있은 이후 지난 번에 사무장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무1동에 그 분같은 경우는 주소지 변경으로 15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6일째부터 90일까지는 2만원을 부과하고 90일이 경과하면 3일마다 1만원을 추가해서 3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민원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충격을 줬을 걸로 압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건 자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2만원, 어떤 사람은 3만원, 그 기준이 틀려버려서 한 사람이 이런 불신을 갖게 될 때 그 타격이 커지니까, 지금 우선 시기가 9월인데 지금 바로 담당공무원들 연찬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무장만 하고 실무자는 못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사무장이 그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보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실무자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교통관련 체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금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체납금이 있고, 제가 어제 날짜로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체납금을 개인 구좌에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체납금에 대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발부 건수가 엄청나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갈텐데 그에 비해 징수 실적은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화독촉장 발송갖고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과태료가 건당 4만원 정도의 소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추진하기는 너무 그렇고 자동차 압류를 하거든요. 자동차는 언젠가는 폐차를 하니까 납부를 하지 않으면 폐차처분을 하지 못하거든요. 시기가 문제지 징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많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폐차시킬 때 어쩌든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가 안됩니까? 제가 보기에 책임보험 과태료도 12만 3천건이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근본적인 문제, 체납이 안되도록 사전에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체납분에 있어서도 행정인원이 부족해서 확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심도있게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김치축제를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업무는 문화홍보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6단계까지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세 군데로 지적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여섯 군데는 거의 마비상태가 되는데 금년 연초에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냐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찰관들과 합동으로 교통체증 불편을 없애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청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이면도로 주차장을 30개소에 500면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됐다고 하면 얼마만큼 했는지, 이거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이건 우리 청장님 기조연설이에요.
내가 지방사무 민간위탁 전국 자료를 보니까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전부 다 민간에 위탁을 해서 아주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도 시행을 못했을 때는 아이디어라도 올려 가지고, 뭐 김영삼씨 말처럼 나는 몸은 건강하지만 아이디어는 남한테 빌릴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시키면은 이보다는 낮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어요.
'97년 교통관련 체납액이 3억 5,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상반기·하반기 다 지나가는데 그에 대한 약속, 기조연설에서 20%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받아내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만약 시행을 못했다고 했을 때는 청장님의 기조연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을 못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든지 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96년도 체납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금이 얼마냐면 17억 7,200만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안되니까 청장님 기조연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 . .)
그러면 제가 지역교통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이 지하철공사로 인한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1-7공구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어서 갈 때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지금 매 주마다 교통대책 수립을 해가지고 지하철 본부로 각 공구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매 주마다 공사구간이 그때그때 자주 바뀌기 때문에 위에 상판을 올리고 나서 밑에 지하공사를 할 때는 교통흐름도가 별로 안바뀝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로 우리 서구 관할지역을 관통하는 1-4공구부터 1-7 지하철공구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하철본부에 보고하는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조를 요청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을 받은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개설사업,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하수도 시설사업, 화정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공유재산 관리, 하천기성제정비, 밝고 활기찬 거리만들기, 기존도로내 사유토지 매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1997년 9월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97년도 계획 전체 비율을 봤을 때 이월사업이 40%, 97년도 예산사업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사업같은 경우는 완료율이 44%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사업의 완료율은 50%입니다.
본 위원이 매번 지적을 하고 대안 제시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그 원인중에 하나가 보상협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알지만 보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신속하게 전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한 부분이 보상추진 행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9월인데 중요한 것은 공사가 동절기로 연결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고 사업 막바지에 몰아 부쳐서 하다 보면 공사의 내실화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 업무보고기 때문에 지적하는 측면보다는 이러한 비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보상을 신속하게 해서 나머지 공사는 동절기에 하지 않도록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추진할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곁들여서 저도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보상관계가 늦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두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96년 12월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97년 6월달에 보상금액이 부족해서 일부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 이후 97년 추경예산에 세웠어. 그런데 6월달에 세웠으면 단 7월달이라도 빨리 해서 내줘야 됩니다. 감정이 다 끝났고 절차도 다 끝났으니까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하나만 수령하면 돈이 나가서 도로를 뚫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불을 않고 있어. 그러면 96년 12월달에 예산을 세워서 97년 6월에 지불한 금액은 우선 그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놀고 있어, 이해가 가실랑가 몰라도. 그러면 단 돈 천만원이 들고 1억이 들었더라도 효력을 발휘해서 일한 주민이 보람을 느껴야지 몇 천만원, 몇 억을 소유자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나머지 조금 부족한 것을 집행을 안하고 있어 가지고 실효를 못 거둔다고 하면은 우리 집행부나 일선에서 일하는 위원들이나 실용가치가 없고 신용을 안해 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월달에 집행한 것은 인감증명서 하나만 가져와서 내주면 되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걸 참작하셔서 조금 수월하게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곁들이자면 보상계 담당직원을 찾으면 법원에 갔다고 그래요. 법원에 갈 사람은 법원에 가고 보상 내줄 사람은 보상을 내줘야지 그렇지 않고 출장이 80%, 근무시간이 한 20% 밖에 안되는 거 같에요.
그 점을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드리면 책정되어 있는 보상예산을 빨리 집행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로 인한 도로개설이 빨리 됐으면 하는 부탁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보상업무를 보는 계 직원들의 업무분담을 해가지고 보상 때문에 협의를 하고자 민원이들이 왔을 때 수시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보상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상계가 사실 계장 한 사람하고 일반 8급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소송계류중인 것이 20여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하루 2, 3건씩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두 사람 다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돌아와 버리는 걸 여러 차례 봤어.
보상업무를 볼 때 민원인한테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되도록 그 시간만큼은 지켜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가 상당한 관심삽니다. 사실은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켜져야 될 곳이 안켜 있는 데가 있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제시간에 꺼져야 하는데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명랑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잘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가로등, 보안등에 관한 업무를 구에서 직접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각 동단위로 하는지 아니면 기업체에 위탁을 했는가요?
지금 가로등은 구청 건설과에서 직접 취급 관리를 하고 보안등은 저희들이 각 동으로 보수비를 재배정해 주면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안등 문제를 놓고 업자끼리 나름대로 일 욕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그 지역의 보안등을 교체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동장이 비토를 해서 다른 동 사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 와서 고쳐줄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업무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마지막으로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은 다른 특별시라든지 광역시등 다른 지역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어느 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예산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에요.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는 전부 다 풀어 주고 위탁할 것은 완전히 위탁을 하고 챙길 건 챙기고 또 지도감독할 것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른 지방을 보니까 굉장히 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딱 쥐고 내가 할란다, 이런 식이야. 좋은 업체에 위탁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방법을 강구하셔서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구 검토를 할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으로 내려가는 보수비가 부족합니다. 많이 내려간 동은 돈 백만원씩 내려가는데 그 보안등을 전부 다 보수하려면 그 금액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좋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볼께요.
보고서에 안나와 있는데 현재 서구 관내 형질변경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합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무단매입을 하는 것도 있는데 무단매입한 것을 적발한 적이 있으세요?
예, 한 두 건 있습니다.
행정 조치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여기서 발표하기가 그러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고 무단으로 복토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해서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질변경이 법적으로 50전 이하는 허가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법이 애매해 가지고 50전을 성토를 하는데 일주일 후에 또 다시 50전을 하면 1m만 됩니까? 그리고 또 두 달후에 50전을 하면 1m 50이 됩니다. 그것도 참 적발하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영농을 위해서 답을 전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 50이 약간 넘고 60전이라고 해도 적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말은 전이나 답을 복토를 해서 그대로 산다면 괜찮습니다마는 문제는 전부 무단복토하는 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후에 한 50전, 두 달후에 한 50, 이렇게 해서 완전히 복토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나중에 전부 다 건축을 하게 됩니다. 모든 복토 과정 자체가...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릴께요.
우리 광주시내 지형도가 3,000분의 1까지 나와 있죠?
네.
거기 보면 표고가 나와 있습니다. 50전 정도라면 안나타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복토를 한단 말 아닙니까? 사실은 첫 번째 논으로 해서 그 높이에서 어느 정도 60전 정도 되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관내 경우는 아닌데 타 구나 다른 데를 보면 속여서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요. 표고가 틀려지면 부분적으로 틀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 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잡아내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색있는 건축물 색채 조성,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불법광고물 정비, 건축물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구정질문·답변사항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입니다.
311쪽, 건축물 재난관리 안전점검을 보시면 점검결과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네 군데 외에는 없습니까?
경미한 사항은 있는데 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이 네 군데 입니다.
광천동 시민아파트 외에는 없던가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아파트는 구조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점검할 때 체크하는 항목이 있죠. 보통 크게 보는 게 뭡니까?
구조 안전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한 군데 좀 더 가보셔야 될 곳이 제가 한 번 수해 시기때 지역을 한 번 돌아봤는데, 내방동에 가면 동성신관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4층 건물일 꺼에요.
거기가 곧 붕괴위험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4분의 3 정도가 물에 차서 완전히 수중위에 있는 건물이에요. 지역구 위원님이 다녀와서 말씀하시드라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의 상당수가 대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전단에 빠져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건설인가요? 화정동에 아파트 짓고 있죠? 거기 민원 들어온 거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해태 아파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도 하고, 말하자면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보상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아침에 현장에 안 가봤는데 어제 TV를 보니까 민원 제기된 주택의 지반이 많이 무너져 가지고 여관으로 대피했다고 나오던데 물론 100%는 안 믿지만, TV로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밑에가 많이 빠져 있어서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가보셨어요?
네, 지하주차장을 파다가 포크레인이 벽을 살짝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옹벽을 미었는데 아직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로 봐서는 건물 거기가 위험하니까 사람이 못가게 줄을 쳐놓고 여관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당초에도 그 쪽에 옹벽을 치고 오버라인 공법을 써가지고 보강을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보상을 바라고 있는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위험하니까 옹벽을 쳐버리자고 해서 회사측에서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싫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나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민원처리하실 때 중점적으로 염두해 두실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옆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시다. 짓다가 지반을 흔들어 가지고 금이 갔습니다. 금이 가면 청장이 가만 있겠어요? 새집에 금이 가면 당연히 조치를 해주라고, 그건 저희집도 마찬가지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금이 갔을 때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그걸 염두해 두셔야 되는데, 그리고 저번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회사하고 민원 제기한 분들하고 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은 회사측 반응에 한 50%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피해가 났을 때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가지고 보상이 딱 나와버리면 좋은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보상을 받을려고 하고 또 주는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근거가 나오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중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안전진단을 하고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 보고 해줘야 하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보상이라든지 신경을 안쓰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할랍니다.
제가 말했던 주민들도 자기집 어떻게 해서 마련했는데 옆 회사에서 공사하다가 금이 가고 했을 때는, 어쨌든지간에 크게 어긋나고 집 전체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진정했던 뜻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역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처럼 이쪽에서 주장하시는 것이 너무 과욕이다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할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주문을 할랍니다.
건축업자가 땅을 사서 불하를 할 때 2m나 3m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짓겠죠?
그러면 그 도로를 내놓고 불하를 하겠죠?
건축을 지을 때는 도로를 확보하는데 불하할 때는.....
건축할 때?
네, 건축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있었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로가 지적도면에 도로로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정인이 그 집을 사가지고 이 지적도에 의해 자기 땅이라고 도로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아마 동에서 견문보고가 들어 왔을텐데.....
아직 그 상황은 모릅니다마는 도로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에서 나대지로 방치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도로라고 해서 도로로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경우 대법원에서는 그 도로가 아니면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주지만 나대지로 되어 있는 남의 땅을 계속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나다녔다고 해서 도로로 인정해 줄 것이냐, 그것은 도로로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튼 견문보고도 올라 갔을 것이고 저도 주문을 드렸으니까 관계 계장님을 현장에 출장시켜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헌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311쪽에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기재된 내용외로도 더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재차 점검을 요하고, 내방동에 있는 동성신광 아파트 관계는 제가 알기로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광천동 하천가라서 지하수가 아주 오염이 됐을 거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를 얻은 사람은 집주인이 수도를 놔줘야 수돗물을 먹겠죠? 그래서 그것은 단속이 필요할랑가 안할랑가 몰라도 권한내에서 점검 한 번 해주셔서 수도를 놔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광천동 종합터미날 사거리에서 죽봉로 가는 도로변 양쪽이 미관지역이라고 보죠?
네.
미관지역에서 집을 개조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거기도 점검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점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할랍니다.
과장님, 민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고 나서 설계서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설계검토를 하시죠?
설계검토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회계과 시설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건축직으로 선임자기 때문에 건축과로 해서 저에게 의뢰가 많이 오고 하는데 사실상 건축과에서는 내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게 없습니다. '건축'하면 전부 다 내역까지 판단할 걸로 아는데 시설업무 전담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건축허가를 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법규 업무입니다. 아마 내부 지침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는데 제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우리가 관계 법을 검토하기에는 문제점이 많고 차라리 시설계장님을 건축직으로 보해 가지고 건축업무나 내역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검토를 해주고, 저희들은 주 업무가 광고물이라든지 건축법이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 자체가 회계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께서 확답하기 전까지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시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설계서를 보면 거꾸로 돈에 맞춰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과다한 설계가 되는데 호화주택에 들어갈 정도의 돈이 공공시설물에 들어가야 되는가, 내역서 자체는 검토하기가 힘들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시설 자재는 고액을 지양해 줬으면, 무슨 말이냐면 국·시비를 타가지고 개인사택에 들어가는 고급 자재를 쓴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어 있지 않는가,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구간구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곳이 체크가 되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업무분장을 하실 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해주시라는 겁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아니더라도 회계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들어 가기 전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4일 인사발령된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철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처리 철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건축물대장 이기 및 현황도면 작성, 등기필통지에 따른 소유권 정리,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토지민원행정 종합전산화 추진, 구정질문·답변사항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31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이의신청 접수가 374필지라고 했죠? 상향이 265, 하향이 109, 또 상향이 63, 하향이 40, 적정이 271, 이 과정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접수는 374필지로 밑에는 처리 건수입니다. 토지소유자 신청을 265건 상향을 요구했고 하향 109필지를 요구해서 총 384필지, 저희들이 처리는,
과장님, 제 얘기는 이의신청 접수가 384필지, 이의신청 건수가 384필지, 이게 접수인지 처리인지 구별을 못하게 보고를 하십니까?
miss print라는 말은 안했지만 제가 처리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접수는 384필지고 그에 대한 상향을 63건 했고, 하향을 40건 했고, 기각을 271건을 했다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374필지중 이의신청자가 하향이면 하향, 상향이면 상향해 달라는 금액 내용있죠?
네.
그걸 자료로 받은 다음에 이 내용은 질의를 할랍니다.
다음 320쪽,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가 628건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고는 그때 당시 계약과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허가토지에 대한 과정 때문에 반드시 중개인들과 사전에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계약처리를 해야 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계약을 한 후에 허가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한 겁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법에는 먼저 허가를 받은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는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사전에 계약을 하고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그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켰을 걸로 아는데 이런 지도단속은 없습니까? 이런 단속을 해본 적 있으세요?
누구한테 뭔 단속을 한단 말입니까?
부동산 중개인이라든가 중개사한테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위반이라는 사실을 교육해 본 일이 있냐고요.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성립이 되는 것인데 허가가 난지 안난지 모르니까 일단은 허가를 얻어 놓고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이것은 허가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먼저 계약체결을 하고 허가가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느냐, 과장의 입장으로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위법이죠?
계약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이런 분쟁처리가 접수된 게 있으세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매도자나 매수자에 대한 피해대상 분쟁처리과정이 전혀 없다 이거죠?
네, 없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도 허가를 하고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않고 허가를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시인을 하십니까?
제가 시인을 하기보다도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조치결과에 보시면 허가목적 위반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 부여'라고 해서 10일 이상 해가지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현재 위반자가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다고 토지를 취득했는데 가서 보니까 나대지로 있다고 하면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집을 짓는다고 토지를 사놓고 왜 안짓고 있느냐고 하는 의견진술을 들은 다음에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입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만원, 어떤 사람은 100만원, 고의로 안한 사람은 2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자금사정으로 못지었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정상참작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그 말입니다.
허가를 득한 후에 이렇게 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만 하면 된다는 관념에서 허가를 득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는?
그러니까 허가의 규정이 농수나 입법같은 경우는 규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렇게 할란다고 해도 규제가 있고 또 만일 집을 지을란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축사를 짓는다든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사항이 실제 조사하고 안맞는 상황이고 주로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놓고 안심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전에 허가면적 과정에서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미이행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거래허가 과정은 법 그대로 허가를 득한 이후에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실적을 보면 293개소 3회 실시해서 적발업소가 53개소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할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개사나 중개인들이 자격증을 대여해서 영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구 관내에 그런 업소가 몇 군데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런 데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단속한 걸로 봐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결과가 없다고요?
예.
그렇다면 실지로 부동산 자격증을 대여를 하는 경우에, 물론 중개보조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자가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근무를 안하고 대여를 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이 없고.....
중개사들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죠?
단속실적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질의를 할랍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세 가지가 온 이후에 질의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미리 요구를 해놓으셨다가 해야지 지금 하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정회를 해놓고 기다리란 말입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당치 않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걸 배포해 드린지가 상당히 됐고 다른 위원님들은 미리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신 분이 많은데 그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토지민원행정 종합전산화 추진인데요.사업 수행이 우수한 업체가 있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줬고 지금 정도 되면 있는 줄로 알았는데 아직 찾지 못하셨습니까?
내일.....
아직 못찾았어요?
업체 말씀하십니까?
예, 토지민원 종합행정 전산화를 해낼 수 있는 회사.
저희들이 자문을 얻은 회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천만원 이상 되니까 이것을 회계과에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10월 11일날 회계과에서 입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한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천만원 예산이 세워질 때가 언젭니까?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서울 강남, 대전 유성구하고 인근 장성하고 그 동안 저희보다 앞에 추진했던 시·군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8월경에 이 업무를 회계과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할랍니다.
전산화 사업을 전담할 공무원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이 있죠?
걱정이 있습니다. 현재도 지적과가 어려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께요. 일용직 채용을 못하게 되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네 명이 감원된 데다가 전에는 둘씩 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 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만약에 전산화 업무가 추진됐을 때는 또 전산요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위에 건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 때문에 전산화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이 업무가 상당히 중노동에 가까운 고욕입니다. 또 문제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갔다 오셨는데, 업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계장님 계시죠?
서울 '일진'하고 '오주', 다른 데는 특별하게.....
비교 검토도 해보셨습니까?
'오주'는 좀 그렇고 '일진'은 장성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한 것인데 우리가 의도했던 방향하고 상당히 배치가 된 것 같아서.....
당초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그때 장성 프로그램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진척이 되서 이제는 거의 맞쳐서..... 사실 9월 정도 되면 용역이 끝나 가지고 3, 4개월 정도 워크-샵을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공백이, 2개월, 3개월 차인데.
실은 그 관계를 시 전산실에도 방법같은 것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 문의를 했더니 시 자체적으로도 건설교통부에서 뭔 계획이 내려올 것같다, 그러니까 예산이 계상됐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서 뭔가 시 산하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때 한 번 모색을 해보자고 해서, 사실 거기서 정식 공문은 아닙니다마는 구두상으로 요청을 했는데 8월 중순까지 기다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다린 것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제 이야기는 전산화가 됐을 때는 오히려 수작업을 했을 때보다 완벽하게 준비를 안하면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다른 5개 구청도 종합전산화를 다 합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현재 지적도면을 그 형태 그대로를 전산화해 가지고 증명발급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강남구청이나 유성구청이나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 가지고 추진하면서도 아직 뚜렷한 증명발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행정용으로는 얼마만큼 가능한데 증명발급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도면 자체가 얼마만큼 정확성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최대한 우리 도면과 일치시켜서 증명발급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랍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참 염려스럽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증명발급은 불가능해요. 다른 선진 구청도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어요. 제가 보기에 스캐너로 뜨고 굉장히 힘들어요. 8천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부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지 증명발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욕심 많이 내지 말고 방향설정을 분명히 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도면을 수작업을 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낭비되는 것을 전산에서 절약하자는 거니까 그 방향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동구청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드라고요. 나머지 구청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이 빨리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늦더라도 완벽하게 하세요.
제가 모두에 여러분들에게 두 달 내지 석 달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줬어야 하는데 아까 변명처럼 시에서 보류하라고 해서 그랬다는데 뭔가 시하고 빨리 연계해서 어느 정도 방향설정을 하세요. 나머지 구청이 할 줄 몰라서 안한 게 아니라 서구나 동구가 시행착오를 거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나중에 예산세워서 하겠다는 거에요. 우리가 빨리 서두른 감이 있어요. 그러나 이왕지사 어차피 진행된 거니까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거라도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계획은 자료로 저에게 주시고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안됐던 사항은 6월인가 7월달에 시 전산실에서 건설부에서 광주시 2개 구청을 시범 전산화사업으로 육성을 할란다고 해서 처음에 시에서는 북구를 지정할란다고 했다가 우리가 한다고 했더니 우리를 봐서 지정했단 말입니다? 돈이 1억 이상이 드는데 그 업무를 추진할려면 빨리 해야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하고 또 시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무상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정도는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하드웨어가 필요하니까 그 예산만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절감할려고 하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시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절충을 하십시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우선 제가 한 말씀 여쭤볼랍니다.
광주시 전산화에 GIS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지적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다음 주에 GIS 교육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특허가 됐는가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그걸 저희들이 입력을 해주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출력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옛날에는 손으로 많이 그렸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입력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출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약의뢰를 하실 때 과업지시서상의 입찰등록을 온 사람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꼭 계약부서에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무슨 내용이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과업지시서를 생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나중에 일을 하다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주 쉽게 일을 생각했다가 과업지시서가 의외로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공개연장을 요구한다든지 예산이 잘 못됐네 어쨌네 해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참고자료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복사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을 좀 할랍니다.
GIS에 대해서 97년 5월에 들었는데 아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불안해요. 사실은 그게 소방, 하수, 도로, 여러 가지 복합된 지리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러나 고급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이것도 포용이 가능할 겁니다마는 그러니까 시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순수한 GIS의 기본적인 매뉴얼만 갖고 할란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야라든지 지적도면 전산화 부분도 할란지, 제가 외국의 메릴랜드가를 가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들어 있드라고요. 거기는 굉장히 고가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 형편에는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김월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 말씀하셔 가지고 이 내용이 들어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금년 5월에 하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파악한대로 질의를 할랍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내용중에 자격증을 대여하는 과정이 전혀 없다고 하셨죠?
. . . . .
없다고 했고 보고 내용에도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어느 곳이라도 지적한 곳에 가보시면 반드시 대여를 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개업소 사무실 가서 명칭 잘못 된거나 지적하고 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재산권 행사입니다. 몇 억, 몇 십억 재산권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조요원들 자격증 빌려다가 이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한 번도 단속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없다고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지로 대여를 했는지 안했는지 단속해 본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단속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여관계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고용인 관계랄까,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없어요. 대여관계는 아직까지 적발을 못했고 탄원이 들어와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것도 결과가 나와 봐야 대여 여부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만일 대여를 해줬을 때는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우리도 다 아는 사항이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복덕방 아닙니까. 중개사는 자격증이 취소되고 허가도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이랄까 1천만원 벌금등 형사적인 책임도 있드라고요. 법이 그렇게 강화됐는데 사실상 대여는 발견을 못했어요. 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민원인 탄원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은 없습니다.
사전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소송까지 번지고, 실제로 제대로 점검을 안했죠?
저희들 구청에서 단독으로도 지도단속을 하고 시와 합동으로도 하고 또 중개인협회 합동단속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 대여과정 자체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올 10월달 구정질의때 이것은 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 겁니다.
네, 하십시오.
이것은 지적과장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두 번째 허가취득 관계입니다.
허가를 취득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의 법적 조치를 알고 계시죠?
계약이 무효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파생되는 민원을 아시죠?
아직까지는 문제 제기된 사항이 없다니까요.
우리 지적과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그것은 토지거래,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수수료 과다징수랄까 이런 관계를 하는 것이지.....
아,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한 번이라도 회의가 열리고 기타 실시한 적이 있으세요?
위원님,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구성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야기됐을 때 그 위원회를 소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서 회의를 한 적이 없고 구성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사건이 발생하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도 하시고 보고도 받고 그러시는데 오늘의 의사일정이 상황보고기 때문에 그 성격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진행을 조금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아실 걸로 알고 더 이상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중개업자의 지도·감독을 강화, 중개업법 위반업소 사전 예방단속, 이거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이에요? 이 보고내용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업소의 빈번한 장소이전으로 인한 밀집화 현상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침체등 여러 가지가 발생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예방 단속을 할란다는 대책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보고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전부 다 버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보고만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은 앞으로 지적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린다든가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과장님, 정종철 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격증대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화상으로 고발접수를 받는다든가 할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세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보고사항】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출석위원 총8인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이길도
정종철 장헌일 박금자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홍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중대
지역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김대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