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2월2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
3.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9년도 새해 들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98년도와 같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과 '99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적절한 대안 제시와 아낌 없는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제정요구안은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금운용조례가 3건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으므로 유사기금 통.폐합운용지침에 의거, 3건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조례명은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이며, 통.폐합대상 기금조례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기금의 3개의 기금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시·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이며, 기금의 용도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영관리는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기금으로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구분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당연 및 임명직은 5인, 위촉직은 4인으로 하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학식,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 운용계획안, 기금 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에 사회산업국장, 기금분임운용관에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에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회계공무원으로 지정, 운영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금 운용계획으로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결산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산 및 분석에 관한 대차대조표에 의한 순익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철저를 기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2월 2일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지난 '98년 12월과 '99년 1월중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창문을 통해서 내리는 눈은 사회복지기금을 잘 운영하라고 하늘이 도와주는 거 같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이걸 하나로 합하자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는 이 세 개를 사회복지과에서 한꺼번에 갖고 있었는데 어디서 갖고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계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합하자는 건 참 좋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총 예산액이 10억 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각 별도로 얼마예요?
주민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10억 7,3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3억이고 노인복지기금은 2억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디서 씁니까?
2억 중에서 이자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는.......
10억을 전부 이자로만 씁니까?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로만 씁니다.
10억 7,300만원은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이 기금은 쉽게 얘기하면 융자를 해줍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어느 팀이 관장하죠?
사회복지팀이 갖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현재도 노인복지팀에서 갖고 있습니다. 하나로 한다는 것 뿐이지 내용은 그대로.......
주민소득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2년 거치 2년 상환인데 연리 3%이고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억의 법정 이자가 1년에 얼맙니까?
현재 이자가 높았을 때는 13%까지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8%까지 떨어졌습니다.
2억에서 노인복지니까 경로당 같은 데도 다소 지원해도 되겠네요?
그 내용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효·예절, 전통문화를 선양하는데 쓸 수도 있고, 노인교실,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취업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그렇다면 예산에 반영한 노인복지기금하고 중복되네요?
이것은 비예산의 성격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성격입니다.
출연은 어디어디서 합니까?
작년까지는 한번도 안했고 올해부터 쓸 계획이거든요?
현재 남은 예산이 5억 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주민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은 몇 % 이잡니까?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3%입니다.
담보와 보증도 해야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조례안 내용을 보면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돈을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에 본금은 놔두고 잔액은 남아 있을 것이고,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2억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자로 활용하기로 했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세 개가 통합되면 위원회 의결로 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앞전에 한 것 하고.......
그리고 문제는 재원확보인데, 두 가지는 우리가 구 예산으로 세워서 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 또는 시의 출연금하고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정업체나 개인으로 해서는 법적으로 강요도 못하고 돈도 못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재원확보와 똑같이 우리 예산에서 준 것가지고 하나요?
예. 현재까지 출연금을 확보했고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로만 씁니다. 이자까지 2억 2,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기금 확보해가지고 전부 이자로 한단 얘기예요?
말하자면 주민자녀 장학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이자로만 쓸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해 왔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은 올해부터 쓸 수 있어요.
올해부터 이자로 쓰고, 여기 보면 주민생활안정자금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도 이자로 쓴단 말이죠?
재원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원래 10억 7,300만원인데 현재 5억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물을께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당연직, 임명직이 있는데, 임명직은 누구를 말합니까?
당연직하고 임명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님, 또 사회복지과장이 들어가죠. 그리고 임명직은 기금을 관리하는 실무자로 기획감사실장이 예산담당이기 때문에 넣었고 회계과장이 출납원이니까 넣었고.......
그러면 위촉직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나 사회인을 넣어야겠죠.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예결특위에 참여했던 두 사람이 참석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신가요?
여기서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운영계획에서 우리 위원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걸 거듭 강조합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종환입니다.
조례안 12조 제2항 2호에 보면 대차대조표 및 순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합니까?
네.
그러면 통합하기 전 것도 있겠네요?
네.
이걸 좀 받았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함으로써 서구 관내에 적정부지 1 내지 3개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
취득승인요청 내용으로는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 부지로써 우리 구 관내 적정부지 1 내지 3개소에 소요예산은 17억 6,5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으로는 교통량이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여론을 종합해서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등 적정가격에 매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 노외주차장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명칭은 공영 노외주차장입니다. 소재지는 서구 관내로써 300평 이상 규모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7억 6,516만 2,000원입니다. '99년중으로 매입당시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교통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광주 서구 관내 8m도로든 6m도로든 완전히 차량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잘 아시죠?
네.
서구청에서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좀 더 편리한 주차를 하자는 큰 뜻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유료로 한다면 위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무료로 하면 난잡한 주차가 형성될텐데 교통과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추진할 때 유료주차장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타산을 감안해서 추후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유료화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50%를 내려서 할 수 있죠?
예.
지금 도심에서 300평 이상은 없을 걸로 보는데 그렇다고 변두리에 주차장을 만들면 소용가치가 없고, 가급적이면 도시 주변에 하는데 부지를 구하기가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공원부지같은 곳은 못팔아서 애타고 있는데 이럴 때 주차장이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원부지의 싼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대상지가 나오면 공원에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모 처에 좋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검토합니까?
제가 이 전에도 알아봤지만 공원부지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하고 협의해서 해제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만?
그 부분은 중앙에서.......
제봉산 앞에 양3동 그린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공원부지를 많이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주차장도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공원부지를 다소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희 위원님.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한 군데 내지 세 군데를 살 돈이 있습니까?
평수나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개소 내지 3개소라고 해놨습니다. 가격이 싸면 더 살 수도 있고요.
이 조례안에 장.단점이 있어요.
위원회가 구성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면 땅을 마음대로 아무 데나 매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좀 구체적으로, 매입을 할 때 땅값이 얼만가 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가져와서 승인을 해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올린 조례안을 통과해 주면 우선 일하기는 수월하겠죠? 그러나 이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예요.
내가 생각할 때 검토보고나 조례안을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성의가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 한 곳도 좋고 세 곳도 좋지만 어느 지점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이 나오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살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나중에 틀림 없이 어느 지점이 좋네 안좋네, 해주네 안해주네,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까 봐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 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례도 그렇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부지가 선정되면 간담회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까? 위원간담회를 거쳐서 충분한 납득이 된 다음에 매입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한 번 겪어봤는데 속기록을 자세히 안봤습니다만, 우리가 승인시키고 나서 할 말이 없어져 버리드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담회를 거치셨다고 하는데 위원장하고 타협을 했는가 몰라도 저는 생각이 안나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했으면 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승인안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취득방법이나 제안사유, 주요골자가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공영 노외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재정의 세수확보 측면에서 운영되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승인안이 관리계획 측면에서 올라와 있는데 운영관리 측면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의 대안이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 1개 내지 3개소가 적정부지로 선정된다 할지라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업체와 상당한 반발이 우려됩니다. 유료주차장이 됐을 때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50% 싸게 해준다고 했을 때 행정기관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동사무소 옆에 있다든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면 괜찮지만 개인주차장 옆에 하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 측면에서 우리 교통과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그냥 승인해 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세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금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박금자 위원님 말씀을 머리 속에 두시고 내실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박금자 위원님 말씀에 반대의견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살려면 물건이 쓸만한 것인지 못쓸만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위치가 과연 좋은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무조건 취득한다고 해서 의결해줘버리면.......
방금 정회시간에 풍암지구 얘기도 했지만, 제가 그때 당시 깊이는 안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는 앞으로 지방자치 자립도를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여기서 우리가 의결해 줘가지고 아무 데나 사놨다가 나중에 풍암지구처럼 땅값이 내려간다든지.......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고,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 있어요.
다만, 취득을 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말씀하시다시피 만약 취득승인을 해주면 어느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과연 거기가 교통소통에 적합한지 안한지 가격면에 있어 앞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은 취득하기 전에 비공식적이나마 의논을 해야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을 매입하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어떤 부지가 선정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부지선정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김용희 위원께서는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선정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답을 들어 주시고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선정위치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들을 수 있어도 가격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부지선정이 돼야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가격이 나올텐데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부지선정이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제 말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법에 의해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전부 하기 때문에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또 이건 특별회계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문제도 이의를 달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위원장이 제 말을 다음에라도 잘 듣고 말씀을 해야지 제가 마치 말을 잘못해가지고 한 것처럼 하면 듣기가 거북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의 말씀이 속기록에 게재됐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승인을 한 연후에 김용희 위원 말씀대로 사회도시위원회와 밀접하게 협의를 한다는 공인으로서 교통과장의 말이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안사유에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이란 게 뭐예요?
이번 경우 10억이란 예산이 이미 작년에 승인을 받았던 부분인데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작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까?
그때는 500평이라고 못을 박아서 매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충족이 되고 예산이 남아서 그대로 놔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대로 작년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12억 5,235만 8,000원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았죠?
네.
그런데 거기에 10억 4,579만 2,000원이 남은 거죠?
네.
그대로 명시이월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의해서 올해 예산에 7억 1,937만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 승인안에는 작년에 쓰다 남은 거니까 당연히 써야 된다. 그러면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17억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 올해는 7억 1,000만원에 상당한 계획을 본예산에 상정했고, 지금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승인안은 17억 6,516만 2,000원을 승인해줘야 하는 이유는 작년에 쓰다 남았으니까.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니까 그러면 계획도 없고 올해도 못하면 또 내년에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불합리한 계획으로 자금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선정하고 그럴 때 협조를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땅을 어디 알아봐 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적정부지가 있는가 살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98년도에도 풍암지구를 매입했는데 거기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변여건을 봐가지고 시가지가 들어서면 할려고 합니다. 매입을 할 때는 그 가격이 너무나 저렴해가지고 투자의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주차장설치를 안해도 그 만큼 이익이 남았기 때문에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옆의 땅은 300여 만원이 분양이 됐는데 우리 땅은 120만원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한 1, 2년 후에 설치해도 그 만큼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0억 4,000만원 가량의 돈도 작년에 그렇게 빨리 구입을 했어야지 10억 이상을 99년으로 이월시키고 또 올해 7억 1,000만원 가까운 돈을 본예산에 올리셨죠?
주차장부지 매입 100평, 7억 1,100만원 감정수수료까지 나와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아무 계획 없는.......
우리가 재산이 5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7억을 세웠지만 7억짜리 땅을 산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대형주차장을 하면 동사무소주차장도 따르기 때문에, 동사무소주차장은 2억 내지 3억 정도면 사거든요. 그래서 5억이란 재산이 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본예산에 7억 승인 요청을 안한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승인안은 잘못된 거죠?
17억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17억원 만큼 땅을 다 산다는 보장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잘못 올라온 거죠?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 예산에 따른 승인을 해주면 어느 땅이 됐든 한도 내에서 다 살 수 있으면 좋고 못사면 또 넘기는 거 아닙니까?
작년 명시이월사업 10억인데 10억 이상의 땅이 소요될 때는 금년 예산에도 1억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가격에 따라서 더 살 수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죠?
구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78종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봅니다.
모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기초자치단체는 구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이 서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거쳤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이 몇 분 있는지도 모릅니까?
.......
올해도 매입을 할 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하면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담회를 한다는 것을 제가.......
아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가 구정조정위원회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하기가 그렇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은 항상 예산을 사용할 때는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계획에 따라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취득 처분 결과를 심사분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간담회를 거쳐서 하겠다는 내용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위치가 선정되야 취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수성 때문에 위치가 선정이 안되기 때문에 선정되면 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는 겁니다. 어디 몇 번지가 선정이 됐다면 간담회를 거칠 필요가 없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박금자 위원님이나 김용희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건 특별회계 돈이니까 승인을 시켜주고 나중에 땅을 매입할 때 몇 번지의 몇 평의 땅을 얼마에 산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간담회에서 반대하면 못산다는 겁니까?
네, 반대하면 못삽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서 "주차장을 매입해 놓고 주차장화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답변 말미에 "옆의 땅은 300만원인데 우리는 100만원 주고 샀습니다. 몇 년을 놔둬도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만 끝냅시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주민이 알게 되면, 특별회계 돈이 뭔 돈입니까? 특별회계 돈은 차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묶어져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저가에 땅을 사놨으니까 몇 년 놔둬도 훨씬 땅금이 올라가고 하는 얘기는 행정을 다루는 우리들이 무슨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처럼 주민에게 보이면 주민들로 하여금 큰 반발이 올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상임위원회에 와가지고 공식석상에서 공인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속기록에서도 제외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천희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귀담아 주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조례 개정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재해에 관한 두 가지 조례안입니다. 이 두 가지 조례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재난.재해발생 우려시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재난.재해발생시 효과적으로 복구 또는 수습할 수 있는 재원의 조성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7년 8월 30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 제56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입니다. 그리고 제57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입니다. 제55조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총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적이고, 제2조는 기금의 설치, 제3조는 기금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세입.세출기금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에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이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액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2조,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정비,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의 안전진단, 법 제35조 내지 37조의 규정에 의한 대비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재난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의 조치,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 재난의 예방을 위한 사항 등으로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의 지원입니다. 제4조 2항, 기금은 영 제20조 2항,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입니다. 2호에 규정한 시설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시설로써 경제능력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또 임대주택으로써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율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할 수 있고, 융자금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도시국장을 부위원장으로 11인 이하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10조, 회계공무원입니다. 10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에 2명,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 담당주사가 이를 맡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결산보고는 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마지막은 이 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97년 3월 18일에 제정이 되서 1998년 9월달에 1차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 일부 조항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위배가 돼서 이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기금의 조성입니다. 여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3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의 경우에는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국가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규정에 따라서 구금고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용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열거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 회계공무원입니다. 회계공무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해서 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입니다. 이것은 신설을 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 도시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11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원회를 신설했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위원회의 운용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10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입니다. 여기는 기금운용관이 작성했던 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제110조 3항에 의해서 구청장이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그리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시행규칙으로 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재난이란 의미하고 재해가 어떻게 다른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3조,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법 제56조에 의한 적립금이 1000분의 2인데 이 56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기금은 얼마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은 쉽게 말해서 인재입니다. 교량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그런 것을 재난으로 보고, 재해는 자연재해입니다. 풍수해, 지진, 그것을 재해로 봅니다.
우리가 인재를 평가할 때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할 때는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인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풍수도 재난이라고 하면.......
그건 자연재해입니다.
이걸 인재라고 하면 안돼죠. 풍수에 의한 재난을 왜 인재라고 하십니까? 지금 사람 인(인)자 인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잘못해 갖고 재난이 발생한 것과 틀리죠.
교량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수관문같은 것을 빨리 연결시키지 못하고 트지 않아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그것을 인재로 말하지, 여기 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서 말할 때 이걸 인재로 봐서는 안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재난, 재해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라고 얼른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재해는 풍수해라든가 기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재난이라는 것은 건물, 교량이라든가 어떤 물건이 파손된다든가 그런 것을 재난, 재해로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된 것은 재난으로 봅니까, 재해로 봅니까?
재해죠.
그러면 하수도가 넘쳐서 침수가 된 것은 재난입니까?
잘못된 것은 재난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난을 통칭 인재라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평가가 아니냐. 건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난을 인재라고 봅니까?
저는 이제껏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차후에 전문가에게 물어봅시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제56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없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경에 2,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기금이 한푼도 없었다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자연재해로 재난관리기금을 작년에 3,000만원, 금년도에 3,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해서 조례를 만듭니까? 진즉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이제야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건설과장님?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물을랍니다.
정회시간에 사회복지과 조례안 중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위원도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행정자치부의 상위 법을 보면 거의가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 있데요.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깨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하셔서 올해 예산심의를 했던 위원님들이 들어가면 예산심의하고 기금을 관리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재난발생 및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그런데 재난이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재난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가 많으니까 홍수가 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기금이 우리 구에서 없으면 시에서라도 재원을 확충해가지고, 유덕동 하천에 몇 가구가 있는데.......
고수부지에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비만 오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대로 재난이 나기만 기다리고.......
현재 기금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재난관리기금은 이제 처음 제정을 하니까 아직은 없고, 재해관리기금은 6,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20세대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일부는 보상이 됐지만, 그 문제도 홍수가 나기 전에 어떻게 기금을 확충해가지고 보상을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금 갖고는 쓰지를 못합니다. 예방책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이주를 시켜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재해가 났을 때 사용하는 기금이지 그 예산으로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건 다른 예산으로.......
그러면 다른 예산이란 게 어떤 예산이예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연구해 볼랍니다. 도로부지계획선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볼랍니다.
현재 영세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보기도 흉하고.......
거기는 사실 60m도로 부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개설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절반 폭30m만 개설이 됩니다. 60m 전체를 개설할 때는 전체 가옥을 시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께서도 시에다 몇 번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획도로가 나지 않더라도 우선 가옥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건의를 할랍니다.
60m를 하면 다리 끝부분까지 완전히 다 정리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홍수를 대비해서라도 빨리 시에 접촉을 해가지고 그 안에 정리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일부 미철거 주민들이 시에 가서 이번 기회에 30m도로 부지 내에 들어가는 이주민들하고 같이 보상을 해달라고 몇 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할랍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광교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묻겠는데, 거기가 하천부지인데 60m가 책정이 되면 보상이 나갈 수 있어요?
네,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없죠?
토지는 국가 것입니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이주비가 있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안 검토의견을 보니까 기금 운영관리가 개정되기 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의해서 이자수익률이 놓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을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64조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했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위반이 됐으니까 개정을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지방제정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장 근간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6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지방재정법 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가 위배된다고 해서 한국은행을 빼고 구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표준안에 기재가 됐구만요.
그러니까 관계법령 제3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법령이 어떤 법에 적용된 거예요?
검토보고를 보고 말씀하신 겁니까?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이나 비슷한데,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관계법령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제3조입니다.
전문위원이 이해가 안가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64조에 적용이 돼가지고 위반됐다고 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조항이 당초에는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64조가 금고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구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재정법 제64조는 무엇인고 하니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나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기금 운영조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개정되기 전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적용이 됐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으로 돌아서면서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는 대목이 어떻게 수정이 됐는고니 지방단체장이 구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금융기관이란 크나큰 범위하고 구금고라는 특정업체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제5조가 개정되기 전에 내용을 보면 기금의 회계관리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한다.
어떤 관계법령을 어떻게 적용했길래 위반됐다는 명분으로 개정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2항,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된단 말입니까?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금의 운용관리하고 회계관리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구금고로 바꿨냐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는 앞전에 사회복지과도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유사기금은 통.폐합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세 개의 조례가 한 개의 조례로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건설과는 그와는 달리 재난하고 재해를 분리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난과 재해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기금 관리조례가 왜 가장 근간인 자연재해대책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재정법을 따랐느냐, 제 말은 그겁니다.
지방재정법 64조를 보면 금고를 설치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고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왜 자연재해대책법을 적용했습니까? 그때는 지방재정법 64조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이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그때도 이러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조례안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걸 자치단체장의 구금고에 예탁관리한다는 내용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4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박금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전영희
지방행정주사보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