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2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사회복지과 소관
o 환경위생과 소관
o 청소행정과 소관
o 경제과 소관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집행부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전반적인 '99년도 구정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계유지비, 월동비, 설과 추석절 특별위로비와 해산보호비, 장제비 등과 생활보호대상 자녀 학비 등 27억 7,8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IMF로 인한 경제침체로 늘어나는 실업문제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6억 3,505만원을 투입, 영세민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많은 구민의 호응을 받고 있는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을 금년에도 확대 추진하여 불우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자녀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겠으며,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게 장기저리로 자활자립자금 7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6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들에게 생활불편 해소와 재활기반 제공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보장구 지원, 장애인자녀 학비와 진료비 등 40억 9,03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청결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영세민의 의료보호서비스를 위하여 39억 9,35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확립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공부방, 수련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6,969만원을 지원하고, 유해환경 정화 및 선도활동을 통해 청소년 보호육성에 기여하겠으며,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도덕성 회복과 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경로잔치를 실시,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노령인구와 핵가족화에 따른 소외 노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교통수당, 경로연금 지급과 건강진단, 사랑의 식당, 경로당, 노인수용시설 운영 및 생계비 지원 등 32억 7,44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건전하고 보람 있는 여가생활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 화분가꾸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여성을 위한 여성문화교실, 주부문화공간,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모자가정 등에 1억 8,10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건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09개 보육시설에 19억원을 운영비로 지원, 가정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통해 자발적인 실천 유도를 위하여 주민들의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기회 제공과 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하여 환경기초재원을 확보하겠으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유해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시설을 강화시키고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행위를 근원적으로 사전 차단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유해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 영업풍토 정착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 감량 및 처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과 적극적인 홍보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계도위주에서 계도와 적발위주로 병행 추진하고 취약지역에 단속반 고정배치 및 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 지속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폐자원 재활용 제고를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집중수거의 달을 운영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재활용품 수거 기피품목에 대한 수집망 보급과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풍암동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비 15억 3,470만원을 투입, 복토를 마무리한 후 2만 5,600평에 토속적인 민속작물단지 또는 유희시설 등을 설치하여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켜 인근 주택단지 및 체육시설과 어울리는 시민휴식공간을 제공,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동인력 감축으로 쓰레기관급봉투 공급체계를 구 직영으로 개선, 판매업소를 5개 권역별로 구분, 주 1회 순회 판매하여 주민의 편의제공과 동업무를 경감하도록 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 선별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활용품 판매수입보다 이에 대한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되어 이를 경감키 위하여 민간위탁방안을 강구,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만성적자 해소와 구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IMF 경제난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정책사업으로 생계보호와 경기부양을 위하여 46억 1,500만원을 투입,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계획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계안정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아시아자동차 생산 위축으로 관련 중소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을 확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과도한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시민 경제생활에 영향이 큰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한 소비생활을 조기정착토록 유도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3동,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2동,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 등 고부가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비 3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기반사업인 농로의 확.포장 및 용배수로를 보강하여 영농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5개 사업장에 2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한 정기단속 및 특별단속으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구민보건 위해요인 제거를 위하여 가축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는 등 축산농가의 의욕고취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조언 등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2월 4일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 지금 저소득층에 6억 3,500, 장애인 생활불편 해소에 40억 9,0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39억 9,3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6,900만원, 노인수용시설 복지에 32억 7,000만원, 여성지위 향상에 1억 8,000, 영유아 보육시설에 19억, 풍암 비위생매립장에 15억 3,000, 농로확.포장에 2억 5,900만원, 이런 돈을 나열시켜놨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확보된 것입니까? 예산 없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 예산에 확정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국비까지 포함됐다고요?
네.
농로확.포장은 어느 과에 포함됩니까?
경제과 농정계에서.......
현재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는 것도 있죠? 앞으로 이럴 작정이란 겁니까?
이 액수가 160억이 되는데 확보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확보가 됐습니다. 매립장만 확보가 안됐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매 분기별로 책정되니까 앞으로 공공근로로 하든지.......
공공근로는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유지 수단의 일환인데 관에서 만병통치로 공공근로자금을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있는데, 공공근로 인건비로 나갈 것을 자금화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공근로는 한 가지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업률이 높아가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을 위해, 물론 사업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이걸 안가죠 올 수도 없고 영세민도 많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소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모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생산성 위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립장만 공공근로로 하고 있지 기타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계속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서구청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내무부지침이라고 해서 꼼짝 못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에 도움이 안됩니다. 행자부지침이니 법령이니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공공근로가 저소득층, 빈민층에게 하루 일당 얼마씩 주고 일을 시키는둥 마는둥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도 안시키고 그 자금을 빼서 어디다 쓰고, 의원으로서 납득이 안가는 것이 있는데.......
좋습니다. 나중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만,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큰 어려움 없이 도시국 소관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도시국 소관 업무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개발·교통·건설·건축·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민의 불편사항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찾아 해결하기 위해 생활행정기동반의 주간순찰, 주 1회 이상 야간순찰의 확대운영과, 관에서 직접 느끼지 못하는 불편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생활행정 모니터요원 13명을 위촉 운영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된 215개 노선 39,221m 중 불합리한 소로 10개 노선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기존 시가지 내의 노후 불량주택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지구 32,000평을 개발대상으로 화정 1지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주택공사와 연계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광천지구는 33필지 중 3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보상건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여가선용이 늘어나고 우리 구 관내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이 급증하여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무시민공원 1개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34개소, 손바닥정원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고개에서 염주체육관까지 개나리 꽃길을 조성하고, 광주천변에 야생화 식재, 광나무 수벽 조성, 나무공원 조성 등 녹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경조성은 물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향토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 한국전통쉼터를 풍암저수지 주변에 조성하고, 산책로 7개소 30.5km에 편익시설물을 확충하겠으며, 상무시민공원을 야외예식장으로 개방하여 시민의 편익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날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따라 주차난 우심지 및 예상지역에 300평 이상 규모의 공용주차장을 확충하고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222개소 신호체계 개선, 횡단보도 설치 등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을 현장 중심으로 발굴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을 3월중에 일제조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사업체의 건전육성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동차 운수사업체 1,433개소와 자동차 관리업체 74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행정지도 점검을 실시, 시민의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올해부터 폐차 예정인 무단방치차량을 매각 처분하여 자원재활용과 체납세금 정산으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인 발산교부터 초원파크간 도로개설사업 등 11개소 698m, 광천초등학교 주변 하수도시설사업 등 3개소 730m, 세동안길 포장 350m, 태평교 198m 교량보수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야간범죄발생 예방을 위하여 보안등 87개소를 신설.교체하고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특별관리로 매 분기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형건축공사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견실시공의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밝고 아름다운 예향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7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그래픽시설을 권장하고 색채심의 및 가로별 색채가이드를 추진 밝고 아름다은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 향상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2월중 불법 옥외광고물을 전부 조사하여 단계별로 정비 추진하겠으며, 책임시공과 주민의식 고취로 견고한 건축물을 양산하기 위한 공동주택 시공실명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으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부동산관리의 효율성과 전산화 대비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59,540건을 일제 정비하고, 토지이동 정리 후 토지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 2,500필지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추진, 주민이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으며, 지적공부의 오류등록 사항을 '98년부터 3개년간 연차 사업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도면 308매, 대장 13,723필지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적인 지가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1,060필지를 제외한 37,534필지를 조사하겠으며,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액 50건, 12억 3,200만원 징수에 적극 대처, 세입결손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에는 도시국에서 계획한 각종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2월 4일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99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각 과장님은 귀청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관리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활성화 지원,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 노인복지증진, 경로잔치 실시,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보육시설 운영관리 및 지원,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추진, 제6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아파트 우수부녀회 육성, 제82회 정기회 구정 질문.답변 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에 저소득층이 몇 세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서구 어린이집 원장님을 교체했는지, 또 그에 대한 조례를 왜 안올리고 있는 것인지, 또 사회복지과 직원이 사표를 내고 거기 원장으로 갔다는데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저소득층은 1,867세대에 5,419명입니다. 그리고 서구 어린이집 원장님은 74세로 60세 이상이 되셨기 때문에 1월 14일로 교체를 했고, 우리 직원 손영옥씨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원장으로 나갔습니다.
손영옥 씨 나이는 몇 살입니까?
35세입니다.
몇 급이었습니까?
7급이었습니다.
복지분야 관련 대학 나왔습니까?
전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다시 서구청으로 와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 동안 하게 되죠?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왜 조례를 안올립니까?
3월달에 할 겁니다.
서구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어떤 밀월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98년도 감사때 지적이 되니까 지금에 와서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 규정이나 조례도 없이 사람을 면직시키고 새로운 사회복지과 직원을 원장으로 보냈습니다. 또 그런 문제를 사회도시위원들에게 연락도 안해줬어요.
조례를 3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조례도 없이 임명했습니까?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서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이 부위원장인 공무원으로 구성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해버렸다는데 원칙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조례제정을 안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합니까? 그러면 의회는 꼭두각시입니까? 의회의 권능과 능력과 실력을 무시하고 구조조정이라는 여건속에서 일을 헤치워버리는,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지난 의회때 70세 고령인 원장이 맡고 있느냐고 지적하셔서 우리도 그것을 공감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됐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는 3월달에 개정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은 68세때도 위탁하고 65세때도 위탁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보든지 서구 어린이집하고 밀월관계가 있는가 의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전에는 모든 것이 어물쩡 넘어갔는지 몰라도 지방자치가 있는 한 어물쩡 넘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과를 나온 유능한 사람도 있는데 왜 구청 직원이 나갔는가도 생각해볼 일입니다. 왜 7급 여성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어린이집으로 갔겠는가, 꼭 거기로 파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하고의 갈등을 자초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장,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자활자립자금 융자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류는 어떤 게 필요하며 보증이 없어도 해줍니까?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재산이 없는데 누가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보증인은 친척이 세워주고 담보도 필요합니다.
IMF 이전에는 재산도 있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았는데 보증을 잘못 서서 재산을 탕진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보증 서주겠어요?
구비서류로 보증인과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행에 넘기면 은행에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서 돈을 주거든요.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나 대출을 받아서 쓰지 없는 사람들은 손도 못대요. 지금 형제간에도 보증을 안서 주는데 누가 보증을 서주겠어요? 신용으로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현재 융자를 받아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재산이 많이 있고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형은 불구에다 어머니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현실이 있고, 또 보증 서준 채무로 인해 거리에 나앉았는데 누구한테 보증을 서주라고 하며, 구청에서도 그 사람 믿고 돈을 줄 수 있어요? 거택보호·생활보호대상자 말이 좋지 하나마나한 일 아닙니까?
그 현실성은 동감합니다만 자금운영상 모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실과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연리 3%는 거저 준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써볼려고 해도 누가 보증을 안서줍니다. 또 생업자금도 5년 균등상환에 연리 9%로 그냥 주는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갖다 쓰느냐,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해결방법이 없으십니까?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안나오네요.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으로 인가되어 가지고 서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정보화시대고 지식산업시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운동이 확대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서구관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등이 있는데 그 중 목련회가 있습니다.
이 목련회라는 것은 서구청의 서기관급 이상 사모님들이 모여서 친목도모를 한다는 단순한 모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성이 보장되는 하에서 행정적으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활동해야 할 여성회원들이 이 목련회의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련회가 정식으로 법인단체도 아니면서 여성단체의 정례회나 월례회에 참가를 해서 서기관급 이상이니까, 국장급 이상이니까 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민선자치시대에서 올바른 행정이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 목련회에서 주관하는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여성문화교실 회원들과 그 외에 여성단체 회원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역할에 있어서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99년도부터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껏 어떤 느낌으로만 알았었는데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지금 저에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한 여성단체들이 서구여성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서구여성단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여성단체는 새마을부녀회를 위시해서 6개 단체가 있고 회원은 7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단체들이 매월 18일날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련회는 서구 5급 과장님들 이상 2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구청 내 친목도모 내지 불우이웃을 돕고 여성단체의 고문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 압력을 가하거나 여성단체 활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단체는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행정적인 지원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또 매월 구판사업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단체이지 어떤 목적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저는 서기관급 이상인줄 알았는데 사무관급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라면 더욱 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순수한 여성단체 회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사회참여를 요구하는 사업들을 펼쳐야 되는데 목련회가 주관한 불우이웃성금을 여성단체에 내놓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개별적인 사업에 쓰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련회가 불우이웃을 돕고 떡국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선전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목련회와 6개 여성단체는 개별적으로 분리시켜야 합니다. 왜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합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줄 일이 얼마나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모들이 무엇을 얼마나 도와줍니까?
저는 오히려 사회복지과하고 사회산업국장하고 이런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순수하게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목련회 사모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물론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겠지만 여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서구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목련회가 6개 여성단체와 분리하도록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적인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
목련회가 법인체도 아니고, 물론 좋은 차원에서 정보교류도 하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와 협조해야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달에 조례가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했던 국.공립보육시설장의 기준에서 임기제와 정년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야 합니다.
또 자료에 보니까 문제점으로 "임기제 적용시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제가 3년인데 연임하면 6년 내지 9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위탁시설장이 3년을 했을 때는 더 잘해 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도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1년, 1년 반 정도는 "나는 이것으로 끝나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운영이 부실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위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6년 후에 9년 후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해서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를 맡깁니까? 이런 게 문제점으로 나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임기제로 했을 때 운영이 부실하다. 이걸 문제점으로 해놓다니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 임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어요.
또 17쪽에 "보육시설인건비 종사자 자부담으로 경영이 악화됐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문제점으로 제기가 안됐다면 오정희란 시설장이 다시 재위탁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행정의 흐름이 그렇게 되가고 있어요.
지금은 일제시대가 아니예요. 또 외국기관에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가 현장실습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해서 올바른 정책이 집행, 영유아들에게 올바른 기여를 해내는 것이 사회복지행정의 바른 정책입니다.
지금 종사자 인건비 50%를 부담시키므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토록 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고 관리측면에서 부실한 것입니다.
하물며 시설장들이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으니까 통장에는 100% 지급을 해놓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상환하는 예도 있습니다.
지금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하고 시설장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형편이 이런데도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 자료에는 100%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있어서 올바르게 지급이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99년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고 당연히 임기제를 둬야 되고, 또 시설장들이 임기를 충분히 마치지 못하면 과감하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박금자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임기제가 있는 데가 없고.......
과장님, 임기제가 없다고요? 위탁임기제가 없다 이거예요?
위탁임기제는 있어도 몇 회에 그친다는 그 제한기간이 없어요.
서구청에서도 임기제를 뒀어요. 세 군데 어린이집은 2년으로 주고 화정은 5년으로 줬단 말입니다. 이것이 임기지 무엇입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기제란 개념하고 계약기간하고 있는데 임기제는 몇 회하고 연임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이란 것은 몇 년마다 하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이 없죠. 다만, 갱신할 수는 있죠.
임기기간하고 위탁기간하고는 틀리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위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임기는 뭡니까?
계약에는, 임기란 것이 어떤 법령에도 없습니다.
서구청에서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A라는 사람을 위탁하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해놓고 A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할 수 없다. 재위탁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이란 개념하고 임기라는 개념하고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엄연히 틀리죠.
그러면 재위탁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몇 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횟수를 둬가지고 규정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국에서 그런 예가 없으므로 그 분이 하자가 없는 한 재위탁이 가능하다, 횟수에 관계 없이.
그런데.......
그러면 중앙어린이집과 화정어린이집은 임기제입니까?
아니, 위탁이죠?
거기는 5년으로 위탁을 뒀죠?
네.
나머지 세 군데는 2년을 뒀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5년 위탁을 줬으니까 5년 임기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시에서 계약사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천희철 위원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금자 위원이 말씀하신 과장급 이상 부인 22명이 서구청에서는 굉장한 파워가 있겠네요?
파워 없어요. 자기들 친목단체예요.
서구청에서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구판사업을 해서 활동을 하시죠.
어떤 식장에선가 사회자가 "목련회장이 오셨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에사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때 수백 명이 모였는데 사회자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목련회장이 누굽니까?
청장님 사모님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김현숙 씨.
사회복지과장 이름하고 엇비슷하네요?
(장내 웃음)
청장 부인이 회장이면 부구청장 부인은 부회장이겠네요?
네.
혹시 여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십니까?
네, 회원자격이 됩니다.
몰랐습니다. 서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그 여성단체입니다.
관계가 없죠?
네, 관계 없습니다.
청장이면 청장이지 청장 부인까지 청장 노릇을 하면 안됩니다.
박금자 위원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오늘 들으니까 무서운 치맛바람, 북풍, 남풍의 요소를 지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려면 계장급까지 100여 명으로 늘려서 봉사정신에 입각해 활동하시면 얼마나 좋은 단체가 되겠습니까?
.......
말씀 못하시겠으면,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공부방 운영 4개소, 수련실 운영 3개소, 계절공부방 운영 1개소, 청소년 어울마당 매월 1회 운영, 비정규학교 지원 1개소, 그 중 공부방 운영에 5,04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기재된 몇 군데만 시설보조비를 줄 것이 아니라 위치가 된다면 보육시설이 없는 소외받는 동에 나눠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용률이 저조한 공부방이 10월달에 청소년수련실이 완공되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면 이용이 더 저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수련실이나 공부방을 금년 내에 단계적으로 정리할려는 지침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런다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동에 새로 짓고 있는 것이 무슨 건물입니까?
동일요양원입니다.
뭐하는 데예요?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노인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죠.
주택가에 요양시설을 세울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자연녹지공간에서 휴양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그 재단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거 같습니다.
돌아가시면 거기에서 초상치고 하는 위화시설을, 혐오시설을 주택가 한복판에 지어야 됩니까?
어느 가정이나 노인들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화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출상을 안한다니까 그렇게 알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노인당에 LPG가스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가스를 신청하면 가스회사에서 연결부위가 고무로 됐다고 파이프시설을 하라고 하면서 가스를 안주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옆집에서 가스를 빌려쓰고 있어요.
회사에서 말하기를 안에서는 고무로 써도 상관이 없지만 밖에는 파이프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당 대부분이 그런 식이라고 하드만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노인들의 직접적인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빨리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파이프로 연결해 줄 수는 없습니까?
노인당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가스회사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 군데 안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담당주사님이 말씀하세요.
LPG를 쓰고 있는 가정이 거의 고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스회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2003년까지 일반 가정에서도 고무호스 대신 가스관으로 바꾸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4일 이후로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화경로당은 97년 1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서 가스랜지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인분들이 가스랜지를 쓰는 것이 위험스럽더라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면 오광교 위원님 말씀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신축건물에는 그게 설치돼야 준공검사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횡포를 부릴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몇 m에 얼마로 시공을 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그게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당 같은 경우 전부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가스를 안넣어 준다면 법의 횡포예요.
그러니까 경제과장한테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끄름 조치를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LPG 최적거래제인데 IMF 상황에 의해서 자금이 흔들리니까 연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o 환경위생과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9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홍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자연보호운동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하천수질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대책,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 추진, 유해우려업소 지도단속 순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환경관리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까지 세 명입니다.
대기보전팀은 몇 분이 계십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세 명이고 지도원이 한 명 있습니다.
수질보전팀은 몇 명입니까?
세 명입니다.
위생관리팀은?
네 명입니다.
위생지도팀은 몇 명입니까?
저 빼고 다섯 명입니다.
대기보전은 세 사람이 날마다 대기를 잽니까?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사업장 점검, 토양오염 유발시설 점검, 소음진동 등을 하고 있고 수시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주일을 6일로 잡는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씩 나누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사견입니다만은 대기보전과 수질보전을 합하고 위생관리와 위생지도를 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개 팀만 있어도 충분히 해나간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기보전, 수질보전, 위생관리, 위생지도 자체가 현재 인원가지고도 빠듯한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위생관리계 같은 경우 인.허가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일히 다 돌아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직원가지고도 빠듯한 형편입니다.
3명가지고 13개 동을 할려면 벅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합하면 이 인원 가지고 적절하게 쓸 수 있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책상에 앉아서 하던 때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보전담당이나 수질보전담당, 위생담당께서는 일을 찾아 만드십시오. 서구 어디의 환경이 좋지 않은가, 유해물질이 있는가를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12회, 600명, 견학내용은 99년 2월부터 11월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위생매립장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99년도부터는 관내 환경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많이 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서 버려지는 물건이 무엇이고 버려진 것이 어디로 가는 가를 알아보고 오수관, 우수관에 들어가서 견학을 해보면 우리가 버리는 물인 생활오수 문제나 세제, 세탁기 쓰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소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에 넣어줬으면 합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절실하긴 절실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유념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연 6백명 정도는 장담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올해 1 2회 정도는 시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6백명을 다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현장방문 코스에 우수관을 넣어주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최광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 처리대책, 풍암매립장 민속작물단지 조성, 쓰레기 관급봉투 공급체계 개선,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 운영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기존 동에서 했던 청소업무를 구청으로 가져왔죠?
이면도로인 골목도로는 동장이 현 체제로 담당하고 공한지나 취약지는 구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동에 있는 차량을 구청으로 가져오기로 했죠?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과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금 1억 1천만원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용역을 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적자해소를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요.
두 번째로 SK 선경에서 하고 있는 상무신도심 소각장이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 청소행정과와는 상관없다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상무신도심 소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 문제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
30만평 이상 개발했을 때는 자체 쓰레기 소각을 위해서 소각장시설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구에서 해온 것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잘 선별해가지고 소각시설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관심속에 있는 상무신도심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으로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는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아파트를 짓기 전에 소각장 먼저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이 부당하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유덕동 같은 데다 지어놨으면 하등의 말썽이 없는 소각장이 상무신도심에 지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군본부가 있어서 100m 높이가 80m로 줄었다는 건 알지만 아파트높이와 굴뚝높이가 맞먹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일단 운영을 해보고 다이옥신 등의 수치를 파악해서 주민의 인체에 해가 된다면 폐쇄하는 방법밖에 없잖겠어요.
거기에 설치할 때부터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고 설치해야 되는데....... 유덕동에다 해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상무신도심에 해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행정체제가 잘못됐습니다.
택지개발을 할 때는 단지 내에 소각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서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을 가동하지도 않았는데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행정을 뒤집어 버린거나 똑같습니다.
한 번도 가동 안해 봤습니까?
가연성 쓰레기만 넣도록 되어 있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가동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주민들이 대화를 할 때마다 저희들도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하고 접촉을 안할려고 합니다.
거기 시설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500 700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시비로 냈습니까, 선경에서 기부한 것입니까?
반은 시비에서 하고 반은 택지개발비 부담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서구로 넘어옵니까?
짓기는 서구에 지었지만 광역단위의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합니다.
500 700억 정도 든 것을 옮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네요.
일단 가동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생긴 것은 대화로서 풀어야 됩니다.
400t 들어간다는 것을 아파트 입주시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양비론으로 보고 있어요.
아파트 주민도 그렇고 시 당국에서도 같은 신도시라도 좀 더 떨어진 것에 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아파트 앞이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각로시설지구로 위치가 정해진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파트를 지은 업자나 허가측에서 영향평가에 따라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러한.......
왜 시청에서 하는 작업을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관할 구청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대표로서.......
아니, 시청에서 발주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내버려둬야지.......
아니, 시에서.......
국장님, 잠깐만요.
천희철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이따가 충분히 국장님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일을 저질러놓고 결국 마무리는 우리 서구청에서.
협의체 구성은 회촉법에 의해서 관할 구청 구의원 두 분하고 주민 세 분하고.......
마지막으로 그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주민들은 다이옥신이 나오니까 가동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소각시설이 1,000억이 들었더라도 가동을 중지하든지 다른 데로 이설을 하든지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지말라는 얘기구만.
그렇죠.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안할 수도 없고.......
시 국장님 말씀은 일단 가동해보고 주민대표감시체제가 있으니까 유해물질이 나온가 안나온가 거기서 감시를 하고 또 반입을 할 때 불법쓰레기가 들어오면 저지를 해서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아예 가동을 못하게 하니까.......
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신도심 소각로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덕동 인가가 없는 곳에 했으면 하는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당초 4 5년 전에 각하동, 송하동 등 인가가 없는 곳에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워낙 반발이 많아서 중지상태로 있다가 상무신도심을 개발하게 됐죠.
그런데 300평 이상의 공업단지 조성을 할 때는 그 내에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신도심 내에 자체 소각로 200t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200t을 부과했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신청할 때 상무신도심 내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고 공고가 됐죠. 또 시에서 아파트업자한테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개별적으로 계약서에 상무신도심에 소각로가 들어간다는 것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계약서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알면서도 들어왔다.......
그리고 다이옥신이 국제법에는 없습니다. 유엔을 비롯, 환경단체에서 국제적으로는 0.5나노그램을 권장기준으로 해놨어요.
그러나 시에서는 0.5도 0.1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0.1로 맞추다보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40 50억 더 들여서 시공을 했죠. 그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가동을 해보고 0.1이 넘으면 중단을 시켜야 되고 미만이면 그대로 놔둬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시위원에 왜 서구의원을 넣었냐. 물론 다른 사람을 넣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피해당사자들이 감시를 해야 관심을 갖고 더 철저하니까 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알면서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인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무신도심 소각로가 400t 규모로 된 이유가 3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시 법에 의해서 소각로를 지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건립됐다고 하셨죠? 그리고 입주공고계약서에 표시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 서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의회 사회도시 위원이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폐기물관리촉진법을 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있고 주민협의체도 있죠?
네.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도 서구 주민이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을 한 이후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를 개발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곳은 해당이 없고 일반지역, 예를 들어 유덕동이나 서창동, 그런 불특정 지역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죠.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곳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심의를 받으면 지방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안해도 됩니다.
앞으로 광산도 30만평 이상을 조성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내에 소각시설을 해야 되고, 첨단단지도 60만평이라 자체적으로 300t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가 상무신도심에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소각로가 들어섰기 때문에 의원 두 사람, 주민 세 사람, 전문가 두 사람 포함해서 감시요원 다섯 사람 해가지고 주민협의체를 만들겠다고, 그것도 구청 뜻이 아니라 시청에서 요구를 해오니까 우리 구청에서 말씀하신 거죠?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국장님은 소각로 지을 당시에 상무신도심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저촉이 안되니까 법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위원회가 꾸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까?
감시위원회와 입지선정위원회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위원회하고 택지개발이 끝나고나서 그 지역에 혐오시설인 소각로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는 그 택지를 개발하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과연 택지개발을 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겠는가, 상권이 형성되겠는가 하는 모든 환경을 파악하고 신도시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겠는가의 타당성 여부를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상무신도심 입지선정위원회가 없어도 된다 그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지역에 소각로를 지을 때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큰 도시를 만들 때는 시에 전체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의결해 버리죠.
국장님 말씀은 소각장 하나만 건립했을 때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택지개발은 30만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각로를 지어야 한다고 해서 상무신도심에 소각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소각로가 있는 곳은 현재 상무신도심 주민이 입주할 당시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계약서에도 소각로가 명시됐다고 하는 것이 국장님 말씀이죠?
네.
저희도 정확한 자료와 문서가 있으면 그걸 갖고 하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도 0.5나노그램 이하, 지금은 0.1나노그램 이하로 나와 있는데 나노그램을 알기 쉽게 표시한다면 10억분의 1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0.1은 더 큰 숫자로 나눠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시나 구의 입장은 가동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해 나가자. 또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문제라고 보고 우리 구청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류나 모든 데이터를 더 많이 숙지하고 충분히 확인한 후에 입장을 밝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가동을 한다 안한다 보다는 상무신도심 주민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숙지시키고 가동하기 전에 문제점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주민들은 안된다는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가동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시에 적극 건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사고를 갖고 인식을 해서 소각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o 경제과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홍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소제조업체 육성지원, 상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실직자쉼터 확충, 가스 안전관리,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추진, 농업기반사업 추진,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적 관리, 가축방역사업 실시, 제82회 정기회 구정 질문.답변사항 추진상황 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는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니죠?
총무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작년 9월 12일, 인사이동과 동시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일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위원회도 있죠?
예.
그 위원회에 위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두 분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9월 12일자로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왔으면 심의위원도 당연히 사회도시위원이 해야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라든가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텐데 아직까지 그게 안되어 있어서 일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고 기획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팀까지 신설되어 있는 상황인데 공공근로사업 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아파트 벽지 바르기나 독거노인 목욕 시키는 사업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금액이 책정되죠?
사업만 책정합니다.
옥내활동과 옥외활동으로 나누어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그 모든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입할 수가 없다고 해놓고 몇 달 지나고 나면 그걸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벽지 바르는 일같은 경우도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어야만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동절기사업이 있고 일반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동절기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고 있어요. 외부에서 사회도시 위원들이나 위원장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어떤 업무인지 종류를 알아야 대답을 해주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십시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기금이 국비입니까?
국비가 50%, 지방비로 시비 20%, 구비 30%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자금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까?
3월말까지 쓸 겁니다.
공공근로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서 "추경예산 편성 이전 예비비 사용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것을 말합니까?
필요할 때 보조금으로 한다든지.......
예비비라는 명목은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것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는 게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태입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쓰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3월이 되면은 우리 구에서만 1차 사업에 5억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이 3월에 시행된다면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3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안한다면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차질이 옵니다.
3월 이후에 국비나 시비를 안보탠다고 하더라도 우선 행사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잖습니까? 예비비를 손안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예비비에서 5억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겁니까? 의회승인을 받아서 돈을 쓰셔야죠?
사실상 국비나 시비는 얼마 줄란다고 내시만 오지 돈이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당장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에게 3월달에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5억 8,700만원이 국비하고 시비 다 보탠 것입니까?
국비만 5억 8,700만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세요. 그것이 타당성 있고 원칙적인 것이지 무조건 3개월 전까지 돈이 안오면 예비비에서 쓸란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서구청 산하에 공공근로 요원을 몇 명 쓰고 있습니까?
957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공근로요원으로 쓰고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부서별로 사업장이 60여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보고사항】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박금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전영희
지방행정주사보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박홍률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