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28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유혜자 ․ 강은미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희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열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천지하보도 벽면 광고판 설치, 가로등 양방향 제어기 설치, 가로등․보안등 효율적 관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보행환경 저해 시설물 이설, 민선4기 공약사항 도로개설 조기완공,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CCTV장비 관로탐사 서비스,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덕흥지구 재해예방 및 쉼터조성 사업 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불법노점상이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신고제를 받는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형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항상 고정된 자기 자리에서 세를 내고 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쫒아내면 다시 와서 앉아 있고 이런 형태, 아니면 트럭을 대놓고 기업형으로 한다든지 우리가 단속을 해도 인력 부족으로 늘 미흡하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우리가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8쪽, 화정남초교는 도대체 언제쯤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주민들이 물어오면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체전 전까지 된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막상 체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쯤 될 것인지…….
○건설과장 김창열
  노점상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점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하거나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은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 도로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노점상 문제를 결부시킬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일정 부분 점․사용료를 인정한다고 해서 일부 정비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도 예전에 체육관 옆에서 실시했었습니다. 백일지구에 보면 모아제일하고 시영 사이의 골목길에 유치를 했었는데 다시 밖으로 나와서 실패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례도 조금 더 수집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결국은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양동만 보더라도 양동시장 내 점포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화정남초교 문제는 언제쯤 될 것인가…
○건설과장 김창열
  화정남초교 문제는 청장님 공약사항인데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아파트 분양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26억 2,000만원을 건설관리본부에 납부해야 하는데 지웰건설의 회사 형편에 따라 납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웰건설과 협약 체결하고 아파트 실시인가를 내는데 보증인이 한국건설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국건설 전무님을 만났는데 보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나갈 것인가 자기들도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추이를 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시 건설관리본부와 별도로 접촉해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이것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말처럼 전봇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는 어렵다고 해야겠네요. 주민들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그것은 과장님 뜻대로 안 되는 일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구요.
  10쪽에 보면 설해대책으로 염화칼슘이 당시에는 눈을 녹여 내리니까 좋기는 하지만 자동차를 많이 부식시키고 해서 사실상 그 대책으로 열선이 돌에 깔린 곳은 금방 녹아 버려서 자동차 부식 피해도 없고 염화칼슘을 비치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열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열
  열선으로 도로가 개설된 곳은 영동지방입니다. 영동지방도 전체 도로에 개설된 것은 아니고 고속도로 일부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지방은 영동지방보다 훨씬 온도가 따뜻한 편이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도입하면 좋겠지만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염화칼슘 살포기 중에서 습염식 살포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훨씬 계량화된 것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정기추경 때와 금년도 본예산 때 각 구청에 1대씩 사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시 의견으로는 추경 때라도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데 1억 2,600만원 정도합니다. 시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혜자 위원
  그러면 습염식 제설기는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아닙니다.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섞어서 살포하는 것으로 제설작업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살포 면적이 넓어집니다.
유혜자 위원
  염화칼슘을 조금만 사용해도 되고 자동차 부식도 덜 하겠네요?
○건설과장 김창열
  예.
○위원장 김희주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5쪽, 전봇대 전선을 무단으로 잘라 가지고 가서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를 어제 텔레비전에서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유덕동, 서창지역도 지역 관내니까 그런 곳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쪽, 기대 효과에 보면 지하보도의 청결관리와 유지가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열
  지하보도 청소관리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시설물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의 청소와 별개로 지하 펌프장 청소나 바닥에 깔려 있는 껌 제거는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거기는 광주와 전남 시민들이 들어오는 광주의 입구입니다. 이 전에 보니까 계단하고 올라가는 복도에 껌이 많이 있었어요. 자주 제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열
  지난번에 박신애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6쪽을 보면 불법노점상 때문에 서창농협 앞에 저번에 나무도 심고 벤치도 놓고 그랬는데 그 뒤에 노점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노점상 단속 팀들과 이렇게 했습니다. 금호2동사무소 앞 노점상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까지만 1인당 4 ㎡만 허용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강력단속을 하자.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 나무를 심고 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도 아주 강하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로 해서 불법 주․정차 없는 지역, 노점상 없는 지역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명절이 끝나면 바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영애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리라 믿고, 청장님께서 서창농협 앞을 노점상이 전혀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벤치도 하고 나무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점상을 위한 벤치 조성 같다고 느꼈어요. 그 벤치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앉아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노점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여서 설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장 김창열
  앞으로 그 부분은 명절 지나고 강력히 할 계획입니다.
양영애 위원
  7쪽을 보면 1월 달에 저해시설물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조사할 계획인데요. 이번 2월 16일까지 볼라드를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 조사하면서 같이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을 전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조사해서 조치하는데 조사기간은 1월 말까지와 7월 말까지 해서 1년에 두 번 조사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상무지구나 금호지구, 풍암지구에 있는 배전함인데 이 부분도 한전과 원만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시설물들을 보도 바깥쪽으로 이설한다고 했는데 보도 바깥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보도시설 기준에 보면 보도폭을 최소 1.5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m가 못 된 곳에 배전함을 설치한다면 저희가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1.5m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도록 조정67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무지구에 가보면 어두운 곳에 보통 15㎝ 이상 올라온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이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하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열
  예.
양영애 위원
  13쪽을 보면 하천에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에는 하천법에 의해 아무것도 조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덕흥동에 가서 보시면 주택 1동과 부속물건 5동이 있습니다. 부속물건에는 축사가 있는데 분뇨 및 폐수로 영산강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진작부터 이설하고자 했으나 예산 차원에서 못 했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인명 피해 우려가 있고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 및 폐수로 하천이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그 자리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넣고 작년도에 5억을 투입해서 덕흥쉼터 조성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구간이 사계절 풍경원과 일부 중복된 구간이 있습니다. 사계절 풍경원을 확보 못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영애 위원
  지장물을 철거하고 오염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장물을 철거한 다음에 휴식공간을 마련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저희들 생각에는 만약에 거기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테니스장을 만들었을 때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인격과 자질을 믿고 폐수가 나온다든가 강을 오염시킬 그런 물질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인  분들이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병이나 잔을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인격과 자질을 믿어야죠. 그것만 없으면 강을 오염시킬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양영애 위원
  인격과 자질을 믿고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고 하셨어야 되고, 또 하천에 어떤 지장물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 김창열
  그 지역이 덕흥 보호 상류 구간이거든요. 영산강 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보면 그 구간은 침수구간으로  덕흥보에서 광신대교가 있는 곳까지가 서구 구간인데 그 안에는 생활체육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번 주에 직원들이 익산청을 갔다 왔거든요. 그 문제는 익산청과 적절히 협의하면서 허가를 득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니까 익산청과 협의해서 허가되어야지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창열
  예.
양영애 위원
  서구청에서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익산청하고 협의한다는 말로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열
  영산강 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생활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구간은 덕흥보에서부터 광신대교뿐입니다. 영산강 하천이 1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거기뿐입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조성했던, 그 밑에 잔디를 심어놓은 곳은 큰 비가 오면 침수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1년에 한두 차례 침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침수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작년 7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나가 봤는데 100 ㎖ 이상의 비가 온다면 한두 차례 침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침수시간이 1일 이상이면 잔디가 고사나 폐사될 우려가 있는데 길어봤자 두세 시간으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영애 위원
  큰 나무도 홍수에는 떠내려가는데 잔디가 그대로 지탱할까 싶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저도 유혜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했던 질문과 더불어 여쭤보겠습니다. 6쪽,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직원들이 불법노점상 문제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단속한 만큼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노점상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실태입니다. 언제인가 청장님이 풍암동에 왔을 때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된 적이 있어서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풍암동은 왕복 2차선 밖에 안 돼서 불법 주․정차로 교통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한 만큼 효율성이 안 나타납니다. 중점 관리지역으로 정해놓고 하니까 그 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늘어만 갑니다.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8쪽, 5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화정남초교에서 월드컵 경기장 도로개설 문제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애매하게 대답하고 체전 이전에 된다고 확실하게 대답해 준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열
  노점상 단속인원이 직원 3명과 공익요원 2명입니다. 예전에는 공익요원 10명이 있어서 13명이 했었는데 이번 달 말일에 공익요원 1명이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 4명이 담당해야 되는데 서구 관내 노점상이 500개 정도 됩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화정남초교 문제가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지역주민 숙원사업이고 청창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만 나오면 신경이 날카로워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20m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시장이 도로개설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우리 지역이니까 빨리 해 주라는 내용이고 재정이 원만하면 시에서 하면 됩니다마는 아파트 허가조건으로 된 사항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도 신경 쓰고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듣고 보니까 한국건설 탓이지요?
○건설과장 김창열
  사업시행자는 지웰건설입니다.
유혜자 위원
  그래도 한국건설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창열
  그래서 한국건설이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송용욱 위원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겠다고 해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김대수
  당초 주택건설 붐이었을 때는 바로 해줄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시에 납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불법노점상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고양시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생계형 노점상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업형도 있지만 생계형 같은 경우를 너무 강력하게 단속했을 경우 엄청난 반발이 있고, 지난번 경기도 쪽에서 분신 사고도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가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오면서 누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런 문제가 우려되는 노후화 된 것은 없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분기마다 점검을 받고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보통 분기마다 15건 내지 20건 나오면 위험 요소가 따른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만에 하나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공무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더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계속 보완이 되어서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창열
  예, 예측 불가능한 사항입니다마는 안전공사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상무지구 노점상 문제가 구청에서 애초에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커졌거든요. 10년 전에 몇 개 생겼을 때 단속을 철저하게 했으면 오늘의 5일장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 단속이 미비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런 현상이 안 생기게끔 애초에 잘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상무지구에 있었는데 10개나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단속을 잘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목이 좋은 곳은 단속을, 생계형은 그렇다 치더라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무지구처럼 풍암지구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열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무지구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목욕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야채를 하나 사먹으려면 신세계까지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금요장터를 설치했고 그 이후로 버들마을이 생기니까 그 마을에서 금요장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제가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금요장터를 하려면 노점상  단속계획까지 같이 해서 장터를 세우든지 말든지 하지 왜 나한테 와서 합의를 받으려고 하느냐 나는 결사반대라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심학섭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 도입, 건축민원 현장확인 예약서비스 제도 운영,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심학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7쪽에 재건축 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수명이 몇 년이면 재건축을 허용합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각종 진단을 받아서 재건축을 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하게 되고, 20년이 되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20년이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예.
유혜자 위원
  제가 듣기에는 15년이면…
○건축과장 심학섭
  15년이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20년이 되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도시국장 김대수
  20년이 못 되더라도 구조안전 결과…
○건축과장 심학섭
  20년이 못 되더라도 진단을 받아서 할 수는 있고요. 예를 들어 20년 되기 전에 재건축을 하고 싶을 때 진단을 받아서 결과가 안 나오면 못 한다는 것입니다.
유혜자 위원
  여기는 82년에 건축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심학섭
  예.
유혜자 위원
  그런데 신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78년에 했어도 아무 말도 없는데 이런 데는 어째서… 안전점검에 불합격했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70년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하고 싶으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요건을 갖추어서 조합설립하고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유혜자 위원
  제 뜻은 안전하면 재건축을 저지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건물은 튼튼하더라도 유지 관리랄지 편의상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조합설립 구성 요건이 50%이상 찬성을 해서 신청했을 때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거기서 67%이상이 찬성하면 조합승인 조건이 됩니다.
유혜자 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아는데 제 말은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아주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안전점검에서 불합격을 안 받았는데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분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 저지할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9쪽 같은 경우는 색채 사용과 그래픽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그래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공동주택 벽면에 보면 작게 원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명과 동, 호수를 기재하면서 그 밑에 로고처럼 표시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예.
유혜자 위원
  벽화를 응용한 그런 것입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벽화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림도 있고 색상을 다양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혜자 위원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권장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심학섭
  예.
양영애 위원
  그에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 권장도 하면서 시에서 디자인까지 해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시범으로 각 구의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디자인 해주는 대신 시공은 자비로 하는 제도가 그때 한번 있었습니다.
양영애 위원
  앞전에 권장사항으로 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종료가 되었는지.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와서 유효하면 그 부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디자인하고만 해 주고…
양영애 위원
  디자인은 시에서 해주고 비용 부담은 아파트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시에 야간경관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야간경관이나 미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곳에서 심의를 받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이나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해줄 수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시에서 디자인을 해줬는데 지금도 해주는지…
○건축과장 심학섭
  시에 추천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버들마을 공동주택 1건을 해줬는데 비용을 자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인도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 건축에 대해서 인도를 확보하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기 땅에서 보통 몇 ㎡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심학섭
  그것은 없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인도에 딱 붙여서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통과도로는 4m로 되어 있고 중심에서 2m를 띠면 되고요. 막힌 도로는 30m 이상일 경우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2m, 3m, 6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시설 결정할 때는 우리가 도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인도를 해서 하는데 개인 건물을 허가 낼 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부족했을 때 그것만 있지 인도를 별도로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양영애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거기가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는 길목인데 그 건물이 인도에 딱 붙어 지어져 있고 그 다음부터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딱 붙어서 지어버려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은 부분인데 법이 없다고 해서, 건축과에서도 가서 보시면 이것은 정말 조금 더 안으로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개인 재산이지만 그래도 건축할 때 조금이라도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그 건물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양영애 위원
  2005년도입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법에서 후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요. 가로변에 집이 있으면…  
○도시국장 김대수
  현장 점검을 해서 나중에……
양영애 위원
  현장점검을 해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인도 부분도 생각해서 융통성 있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권장하고 유도하면 건축주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한다면 행정소송이 들어올 확률이 많거든요.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4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서 작년 기준으로 불법용도변경 시정명령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1년에 250건 정도합니다.
박신애 위원
  그러면 250건 중에서 원상복구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70~80% 원상복구가 됩니다.
박신애 위원
  9쪽에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가 봤는데 거기는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 디자인과 색깔을 다 다르게 해서 도시건축을 관광하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다른 나라의 건축과에서 도시미관을 공부하고 배워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구청 건축과를 다른 타 도시에서 견학 올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설계되는 건축물이나 아파트를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요. 또 하나 GS아파트 거기도 순수 우리말 사용을 권장해 주시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3쪽을 보면 건축사, 건축주의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건축 업무가 100% 건축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허가,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해서 날인해 오면 저희는 사용승인 교부나 허가 교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사한테 위임된 사항을 분기마다 점검하고 또 민원 있을 때 점검하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합니다. 그때 적발되면 건축사도 건축법이 강화되어서 허위로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건축사가 처리를 한 후로 건축주가 위법을 했을 때는 건축주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건축사에 대한 위법성 적발 시 고발이랄지 또는 이행강제금, 시정지시를 통틀어서 행정조치라고 합니다.
송용욱 위원
  적법하게 허가를 내놓고 진행하다 보면 주변 건물들이 금이 가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못 하고 건축주나 건축사한테 적절하게 해결해서 보상하게 유도만 할 뿐이지 여기에서는 방관만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건축과장 심학섭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당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정당한 요구를 못 할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저희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재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송용욱 위원
  피해를 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만 믿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재 정도밖에 안 돼고, 시원하게 해결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적당하게 시일을 끌다 보면 주민들한테만 계속해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적당하게 시간이 가다보면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적당히 해결해 주고 나서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비가 새거나 건물에 금이 가는 등 그런 결과를 계속 초래하고 건축사나 다른 민간으로 넘기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를 입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현재 문제는 건축 민원인 한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면 두 사람, 세 사람의 민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아 조건이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해서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공인기관에 의뢰하는데 그 비용이 보통 400~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주고 나온 진단결과가 보통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됩니다. 안전진단 비용 등 기타 그 돈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4쪽에 주차장법에 의해 30% 이내에서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운영관리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하시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예를 들어 풍암동에서 도시계획할 때 주차장 전용건물로 하면 거기는 음식점이나 할 때 30% 정도만 합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건물 전체 면적의 30%만 주차장이 아닌 용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나머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아닙니다. 민간인이 나대지에도 유료주차장을 하려면 하고 무료로 하려고 하고…
송용욱 위원
  주차장 전용건물에 가서 보면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는 불법 주․정차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유료, 무료 관계는 운영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유혜자 위원
  서구 신문을 보니까 건축사가 유일하게 청에 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건축사한테 대행업무를 하지 말고 그분이 하면…….
○건축과장 심학섭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등록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난해 7월에 업무보고할 때도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이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준공 후 3년 이내에는 반드시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을 기다렸다가 용도변경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법 자체를 악용하는 거잖아요. 물론 주차장법에서 이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무리 교통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더라도 기본 주차장 시설이 없으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야만 이런 불법 주․정차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대형 건물이나 규모가 있는 건물들은 위법이 없고 소규모 건축물이 그러는데요. 주차장이 5,000개 정도가 되고 대수로는 1만대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규모가 있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이나 소규모 건물들이 위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5,000개를 일시에 점검할 수는 없으니까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것은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점검하고 나머지는 소방이나 위생점검이랄지 그 건물 안에서 영업을 하면 별도로 다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부서에서 기존 건물에 대한 통보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별도로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아까 70~80% 원상복구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예.
○도시국장 김대수
  민원이 생겨가지고 위법이 발생했으면 언제까지 조치하라고 먼저 시정지시를 하고 원상복구가 안 되면 강제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연기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소규모 건물도 영업하는 집은 대부분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 점검에서 제외가 되었더라도 민원에 의해서 다 적발이 됩니다. 큰 것은 아예 위법이 거의 없고요.
강은미 위원
  실제 주차장이라고 써져 있는데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심학섭
  한두 대는 대상이 안 되고요. 개인 소규모 건물에서 자가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주차 대수가 5대 이상인 건물만 합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1대에서 4대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자가용은 자기 집에 넣어 둬야 하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아니지요. 만약에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그 용도로 안 쓰게 된다면 무단 용도변경으로 되지요.
○건축과장 심학섭
  대수가 적더라도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합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니까 5대 이상만 점검을 하고 5대 미만은 고발 조치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와야만 하는 것이고 직접 점검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심학섭
  예.
강은미 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작은 곳에서 다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9쪽에 아파트 우리말 사용권장에서 우리말을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에 없으면 5분의 1 밑에 써져 있든지 합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은 영어로 안 쓰고 대주아파트면 그냥 대주아파트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예, 신암마을이나 마재마을도 밑에 모서리에 써져 있습니다. 자기 브랜드를 써놓고 동, 호수를 쓰고 밑에 마을 이름도 쓰고 합니다.
강은미 위원
  8쪽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몇 군데 안 남긴 했는데 감정평가업체 선정할 때나 그 이외에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마지막으로 호반5차와 한신이 있는데 한신은 문제가 있고 호반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송용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재난안전취약기구 안전점검 및 정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재난관리 사전 대비 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욱
  박상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3쪽과 8쪽은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자율방재단교육 실시가 실효를 거두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참석을 잘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자율방재단은 작년 11월에 구성해서 당초 계획으로는 2월경에 발대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관계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이후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발대식 후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
  흔히 자기 생업에 지장 있다고 안 모이거든요. 그런 폐습이 있으니까 민방위 교육과 자율방재단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을 보면 화정동 영화아파트 2개소와 농성동 삼익아파트 2개소, 여기는 건물이 기울었다는 것과 전기가 노후했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화정동 영화아파트가 2개 동, 40세대가 있는데 건물의 안전상태로 봤을 때는 내일 당장 무너질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균열이 가고 여러 가지 건물 안전도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6세대만 이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34세대에 대해서 이주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담보능력이 부족합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못 하고 있고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면적이 좁아서 건설회사들이 하려고 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입니다.
유혜자 위원
  안전점검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건물 기울기나 균열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유혜자 위원
  구조안전진단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못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그것은 건축과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예.
○도시국장 김대수
  올해부터 균열상태를 측정하는 정밀기계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상태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욱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5쪽,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앞 번에 눈으로 피해 본 농가나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서창지역의 비닐하우스 3동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박신애 위원
  비닐하우스 품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농작물이 조금 있었는데 그 중에 1개 시설은…….
○복구지원담당주사 이학기
  3개 동 중에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1개 동의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1개 동에 대한 복구비용 15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소방방재청에 상신을 했는데 방재청에서는 그쪽 지원대상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농업재해보험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중앙대책본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경제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내에서 1개소가 1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전파의 경우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900만원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은 5,000원 자부담과 정부가 9,000원을 부담해서 14,000원을 내면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개인보험을 통해서 지원해 주도록 정부시책이 바뀌어나갈 것입니다.
박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촌이 아닌 일반 서민들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축사, 온실, 주택 다 해당됩니다.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 보험가입률이 전국적으로 2% 도 밖에 안 되는데 아마 시간이 점점 지나면 보험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1월부터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중앙에서 3개 보험사를 지정해서 내려 보낼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홍보활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욱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규격에 맞지 않아도 보험을 넣어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구체적인 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양영애 위원
  현재 서창동에 규격에 안 맞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그 비율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송용욱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서창지역의 소하천도 그렇고 농로와 농수로도 그렇고 2007년처럼 비가 넘쳐서 벼농사하는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잖아요. 소하천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농수로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재난안전관리에서 처리하는 것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피해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소관 부서별로 업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수로 같은 경우는 경제과, 하천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류되는데 소하천인 경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 과에는 세동천이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수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 사항으로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크레인으로 일부 단면을 확장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우기가 다가오면 풀이 잘 자라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풀이 단면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풀베기를 했고 금년에 50만원 예산을 세워 주셔서 풀베기로 쓰고 부족한 부분은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은미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쓰고 있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포크레인이 1대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농․배수로는 경제과에서 관리하지만 실제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본인들이 농․배수로를 다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여기 업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경제과와 농․배수로도 같이 잘 협의해서 도와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대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세동 소하천 정비 추진계획을 해 놓았는데 이번에 빠진 것이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당분간 잠정적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세동 소하천 정비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 4억 9,000만원이 왔는데 구비 2억 1,000만원을 세우지 못 해서 반납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업하면 좋죠. 그런데 우선순위 측면에서 밀려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은미 위원
  요즈음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여름에도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유혜자 ․ 강은미 의원 발의)
○위원장 김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대표 발의자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본 제정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강은미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취약한 분야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구민은 법 및 여성 관련 법령 준수, 양성평등 촉진과 발전을 도모하는 책무를 지며, 구청장은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며, 또한 여성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설치와 매년 여성주간을 설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여성주간 운영 등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 도모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실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과 특히 여성 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여성발전기금 조례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제반사항을 수행하기 어려워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조문상의 용어 수정은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종류의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는 등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제7조의 구민 참여는 예산편성 시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수요와 욕구조사 실시 및 구민을 상대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건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 중으로 예산편성 및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와 위원회 운영 등 구민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등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므로 별도 운영하는 데는 중복될 수 있어 주문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신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7쪽, 19조 5항을 보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간사를 과장으로 합니까?
강은미 의원
  과장님!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보통 간사는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신애 위원
  제 생각에는 계장님 정도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락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은미 의원
  계장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7조에 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정책 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욕구조사를 누가 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셨습니까?
강은미 의원
  일단 욕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여성정책계에서 할 것이고, 이 방법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령 주민참여예산제 안에서도 여성 의견을 따로 듣기 위한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 안에서도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거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아직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니까 욕구조사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계에서 할 것이고 공청회에 대한 것도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요?
강은미 의원
  공청회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꼭 필요한 어떤 사항이 되면 공청회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구민참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예산편성 시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편성 및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와 위원회 운영 등 구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등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 사회복지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중복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별도로 조례에 삽입을 안 해도 저쪽에서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꼭 넣어야 될까 싶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의원님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구민참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화순
  예.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총칙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들한테 여태까지도 엄청난 배려가 많이 있어 왔거든요. 공천할 때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배제시킨다는 것입니까?
강은미 의원
  사회적으로 지휘가 높은 여성들은, 실제로 공무원들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배려가 되고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비정규직도 그렇고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존치하자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도, 물론 많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여성이 배려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하자는 의미이고요.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여성들이 아직도 같은 일을 해도 많이 소외받고 있거든요.
송용욱 위원
  일부러 자기 부인 명의로 사업을 해서 사회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여성기업인에 대한 우대정책도 있고 자금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더 많이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강은미 의원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 어느 정도 자기 기반이 있지만 실제로 빈곤여성이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에 대한 생각을 인식시켜 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중소기업 법률이나 이런 거 안에서 여성경제인을 지원하는 것이지 여기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용욱 위원
  현재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고 광주광역시에도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있지만 아직도 상위층이 아닌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는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이 소외받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제고해 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구 행정에서 여성을 배려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조금 더 배려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박신애 위원
  7쪽, 제22조 4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녹음 안 하고 회의록 작성하면 되잖아요. 녹음 부분을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희주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주셔야지,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박신애 위원
  지금 손대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니까요.
강은미 위원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신애 위원
  그래도 녹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강은미 위원
  이것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시대에 떨어진 조례라고 우선 생각하고요. 양성평등을 국내법으로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인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제법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공무원을 뽑는 사항이나 전체 인원을 봐서도 여성 직원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양성평등을 내세워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5년 전에 이 조례를 발의했으면 굉장히 타당성 있고 진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1~2년만 지나면 여성이라는 부분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여성부를 존치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되고,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남녀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인데 그 수준에 있어서 여성이 덜 받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물어보면 능력 있는 여성들은 자기 능력에 맞게 생활을 합니다. 법원이나 학교에 가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쪽, 제8조를 보면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특히 인사, 재정, 도시계획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에 있어서는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정부의 목표비율에 달할 때까지 여성위원 위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참여위원의 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저는 위헌이라고 봅니다. 몇 %를 정해 놓고 여성을 뽑아야 된다는 자체가 양성평등이라는 말에 맞지도 않고 현대는 능력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여성, 남성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여성분들은 더 쇠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강은미 의원님과 유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녀를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평등하게 자기 능력에 맞게 진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사나 재정, 도시계획 같은 부분에 30%를 할당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역차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답 좀 부탁드립니다.
강은미 의원
  실제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차별 당할 정도의 상황으로 갔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위원회를 보면 여성들이 아예 없는 위원회들도 있는데 거기도 충분히 여성을 배려할 수 있겠다는 측면도 있고, 위원 정수를 30%이상으로 한다는 것도 행자부 지침에 되도록이면 위촉직 여성을 40% 정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3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정권이 바뀌어서 여성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반발이 있는 것도 아직 여성의 권익은 조금 더 사회적으로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에서 10년 정도면 여성가족부 스스로 해체해야 되고 이런 법률도 필요가 없겠지만 적어도 5년 정도는 더 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 발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위원님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주  송용욱  강은미  박신애  양영애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복지사업과장  박화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