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7월19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o 지방세과 소관
  o 경영회계과 소관
  o 민원봉사과 소관
  o 보건소 소관
  o 문예시설사업소 소관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과·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이춘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학범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이학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방세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자금의 안정적 관리, 납세자 편익세정 운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님.
이순희 위원
  이순희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차압을 한다든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이학범
  연중 실시하고 있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계속해서…….
이순희 위원
  연중 하는데 이런 방법을 몇 년도부터 해왔냐고요.
○지방세과장 이학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체납이 됐을 때 재산압류를 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시대에 맞게끔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런 여러 방법을 쓰고 있는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학범
  자동차 같은 체납세가 35억 정도로 많습니다. 최후 수단입니다마는 자동차나 재산의 압류를 전부 시켜놨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떼어옴으로써 80% 정도가 징수하고 있고 그 외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채권압류를 해가지고 145억 정도 채권압류를 다 시켜놨습니다.
이순희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해왔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학범
  세금이란 강제부과해서 강제징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시책은 없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사전에 고지서가 제대로 들어가 가지고 납기 내에 낼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순희 위원
  지방세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이런 쪽에 견해가 있으신 분들이겠죠?
○지방세과장 이학범
  39명 중에서 세무직이 34명입니다.
이순희 위원
  물론 전문적인 사람도 있지만 체납이나 체액의 경우는 사람의 특성상 잘 찝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지방세과에 오게끔 해서 세무공무원 전문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으신 분, 많은 돈을 거두어들이는 분들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로 해서 승진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하는 제도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
  94년도부터 세무직을 별도로 모집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30대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들은 그때 당시에는 행정직이었습니다마는 세무직으로 희망해 가지고 전환해서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7년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세금징수에 좋은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무엇보다도 액수가 30억이 넘는데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방안을 만들어서 체납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
  그때그때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병수 위원
  화정1동 정병수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35%인데 지방세를 많이 거두어들여서 우리 구청의 살림을 튼튼하게 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 세무과 어느 부서에서 자금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학범
  세외수입계에서…….
정병수 위원
  구의 전체적인?
○지방세과장 이학범
  세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면 자금예치 관리가 광주은행이 구금고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학범
  작년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이 됐습니다.
정병수 위원
  공개경쟁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학범
  은행 수가 몇 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자금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적합한 금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한국은행으로 해가지고 그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면 여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제일 우수한 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주은행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농협도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광주은행만 했습니다.
정병수 위원
  이자수입에 대한 목표액 대비가 40.7%잖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광주은행에서 금리 6개월이 우대금리까지 포함해서 4.1%입니다.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쪽에 운영을 하려면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현재 금고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광주은행 우대금리를 0.3% 줬는데 향후에 지방세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대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목표수익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
  광주은행도 최대한 한 것이 0.3%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시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조정을 하고 6개월 이상 한 것은 자금수급조절을 그때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1개월 짜리 얼마, 3개월, 6개월 한 것입니다. 장기간으로 하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금수요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출 10억이 당장 필요하면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자 방안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병수 위원
  잘 알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과장님 방금 공개입찰 평가기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은행 수하고 자금력 등을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학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물을랍니다.
  조금 전에 지방세과장이 세무직이 생긴지 7년이 됐다고 했죠? 세무직이 된지가 7년이 되어 가지고 지방세과에 있는 세무직들이 7년 동안 아직까지 한번도 순환보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건축이나 토목은 시라든가 타 구청하고 바꾸어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직은 7년 동안 한번도 순환보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타 시하고 구하고 전보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직이 7년 동안에 세무직을 달고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았듯이 갈 길도 뻔합니다. 열도 한 열로 서있고 자리도 뻔한데 동기부여를 안 해줬을 때 세무직들이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느냐, 새로운 동기라든가 보직을 부여해줘야만 인센티브를 줘야만 뭔가 세원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타 시나 구하고 전보가 안 된다고 하면 재정을 다루는 파트 쪽이라도 순환보직을 해주면 어쩌겠느냐, 다시 말해서 각 과에 예산을 거두어들이는 곳, 회계과나 이런 데로 순환보직을 해줘야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갑자기 말씀해 주라고 하면 대안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세무직들의 사기를 높여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총무국장입니다.
  박일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여기 왔습니다마는 세무직이 장기간 한자리에 있어 가지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른 기술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선 때는 시나 구간 순환이 됐는데 민선이 되면서 단절상태거든요. 교류가 된다 하더라도 1대 1 교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교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타 과에다가 해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문 위원
  다시 지방세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은 기획계장을 거쳐서 기획감사실장을 하셨으니까 계획 수립하는 데는 치밀하고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과세자원 확보를 위해서 탈루나 은닉, 숨어있는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특히 주민등록은 우리 구에 두고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세금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지방세과장 이학범
  그렇습니다.
박일문 위원
  이런 세금이 많이 은닉되고 탈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적한 근거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적했다든가 아니면 카드를 추적했다든가 하는 대장이 있는지…….
○지방세과장 이학범
  1년에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80개 법인을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도 있고 부산, 대구에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0개 법인을 해가지고 6억 정도 목표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관계 부분을 말씀드릴랍니다. 결손처분은 세액을 부과한지 5년이 되면 결손처분하죠? 단 그것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회사가 공중분해 되어 버렸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장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미 5.18 때 차가 불타버리고 없어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
  자동차세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해서 소재가 파악이 안되고 불분명한 것은 과세에서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체납액만 계속 늘어나고 행방도 없는 사람은 과세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몸조심하고 신변조심을 하느라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내 생각 같으면 확실히 자동차가 없고 실질적으로 대장과세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담당자들이 나가서 출장복명서 붙이고 과장께서 의견서 붙여서 그것을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지방세과장 이학범
  실지 통장들하고 경찰서 같은 데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끌어내고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5년이 안된 세금도 실질적으로 추적해보면 못 받을 세금이 많습니다. 옛날에 어느 동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체가 서울인가 어디로 옮겼는데 그 쪽에 가보면 찾아볼 수 없고 분해되어 버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5년 동안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체납액만 한없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도 나는 담당자하고 아까 말한 그에 상응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처분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도 너무 몸조심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떨어버릴 것은 떨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이학범
  작년 2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와서 보니까 체납이 많고 행자부 지침이나 시의 지침도 과감하게 아주 못 받을 건 결손처분 해라 해가지고 부분결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50억이 체납이 됐는데 그 재산을 전부 압류해 놓고 보니까 2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30억은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0억에 대해서 부분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98억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금년에 10억 정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결손처분에 중점을 두라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데 얽매여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 중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손처분 98억을 하고 10억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없는 것에 매달려서 다른 것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수입도 열악하기 때문에 거두어들이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로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계중 위원
  금호풍암동 김계중입니다.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발급이 되죠? 그게 개인인데도 종중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자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몇몇 분들 앞으로 땅이 쪼개져서 나가있는 것인데 과표물건 표시를 했을 때 금액이 개인재산하고 같이 한꺼번에 나가버리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전화세처럼 종목별로 물건표시에 금액을 해가지고 해주시면 그 분들이 어차피 종중의 돈을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종중에서 돈을 받아야 되겠죠. 자기가 내게 되면은 얼만 줄을 모릅니다. 개인에게 한꺼번에 토지세하고 재산세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종중 앞으로 되어 있다든가 개인이 아닐 때는 그 분들은 별도로 그 종목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에다 넣어주게 되면 그 분들이 구청에 오지 않고 전화 상으로 그걸 직원들한테 묻기 전에 고지서 나갈 때 거기에다 기입을 해주실 수 없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납부의무자가 소유자 개념입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는 임대자라든가 그 분들한테 할 수도 있고 실제 사용자에게 하기도 하는데 종중이나 법인, 단체 명으로 되면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학범 외 5인으로 묶어졌다면 그것을 6인으로 해가지고 분할해서 고지를 해줬으면 어쩌겠는냐 하셨는데 외 몇 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계중 위원
  금액이 나갈 때 종중 것을 별도 금액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종중에 물건에 대한 금액이 얼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사자들이 세무과를 찾지 않아도 되고 종중에도 얼마가 나왔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
  옛날 같으면 수작업으로 했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해서 소유자한테 나가기 때문에 몇 사람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종중 같은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전화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김계중 위원
  여기까지 찾아온다거나 전화로 묻는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우리가 최대한대로 구청에서 생각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문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
  농성 1동 염동익입니다.
  과장님한테 장시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부과세나 소득세를 낼 때 돈이 부족할 때는 부족한 만큼 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과율에 대한 것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못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 그것을 분할납부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방세과장 이학범
  회사나 법인이 많이 나오는데 분할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개인은 안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학범
  개인도 자기 신분이나 재산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수액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좋은데 어려울 때는 최대한 분할납부를 해줘 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
  세법상 징수분할납부제도가 있습니다.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숙 위원
  5쪽,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 한다고 했는데 고액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재산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주 파산되기 전에는 배우자나 친척으로 바꾸어서 해놓는 실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 재산조회만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 직계 존비속까지 해서 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
  납세의무를 진 사람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성숙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지 이 사람들은 결손처분할 기한만 넘기면 되니까 교묘하게 이용해서 빠져나가거든요. 제 얘기는 가족의 재산도 조사를 해보면 전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으로는 안되지만 징수원들이 방문해서 이해시키고 독려하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
  법인 같은 경우는 결손을 했더라도 바로 결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하면 1년에 한 번씩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 가족 중에 재산이 나오면 독려를 해가지고 같이 받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김성숙 위원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 여러 가지 홍보나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납부독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방세과 직원들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서구청 전 직원에게 체납자를 분담해서 각 과별로 책임을 한 번씩 줘서 전 직원 공동책임의식을 느끼는 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분담해서 배정해 가지고 방문과 이해와 독려로서 실적을 높여보는 방안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
  저희들도 전 직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해봤습니다마는 실적이 미흡합니다. 계획은 제대로 세우는데 실적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 직원은 못하더라도 계장급 이상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고액자들 10건 묶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김성숙 위원
  그 방법도 좋겠지만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방안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춘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익 위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춘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2002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효율적인 물품취득 관리,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일문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구청 앞에 주차장을 처음 만들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딱딱하게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냐, 잔디 좀 깔고 주차장을 조금만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주차장이 부족해서 다시 철골 주차장을 세워야 했고 저 앞에다가도 주차장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주차장으로 만족하지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다고 하면 어떤 방안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지금 현재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하에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대안을 하나 제시할랍니다. 서구청 옆 편, 동쪽 방면을 보면 골프장 옆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밭에는 건축을 할 수 없죠?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밭을 임대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 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어려운 철골주차장을 하지 않더라도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 그 쪽으로 차가 갈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선관위 쪽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들어가면 어쩌겠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알겠습니다.
박일문 위원
  공유재산에 보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포함해서 한 것인지 1,654필지인데 대부는 68필지밖에 안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전부 해준 것인지 아니면 잡종지라든가 기타 공유재산을 쓸 사람이 없어서 비워놓은 것도 있는지…….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행정예산까지 포함해서 비워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는 재산, 도로변의 자투리땅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변에 손바닥정원 만들기를 한 부지까지 구청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 몇 필지만 공유로 되어 있지 그 외에는 거의 활용하고 나머지 주민들이 임대하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한 사람에게 임대를 오래도록 해주면 다음에 매각처분 할 때 그 사람에게 기득권이 생기죠?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자투리땅은 수의계약을 해줍니다마는 200평 이상 되는 것은 매각 자체를 안 합니다.
박일문 위원
  경영회계과에서 해주고 있는 것은 재무부 재산 속에 속합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예.
박일문 위원
  도로나 하천은 건설과에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재산을 매각처분 하려면 용도폐기를 해서 일단 재무부 재산으로 넘겨야만 매각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영회계과에서 해주는 것은 재무부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처분할 때 용도폐기를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전부 보유하고 매각처분 하지 않는 이유는 꼭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국유재산법에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살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일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팔라는 것이 아니라 팔았다가 필요로 해서 살려면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국유 재산이나 구유 재산은 팔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염동익 위원
  농성1동의 염동익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줬는데 관용차량을 보유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업무를 위탁받아서 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위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차를 확보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자기들 개인소득을 위해서 뛸 겁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계속적으로 관용을 줘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자에게 수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도시공사에서 반납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처분을 해버릴 건데 그것으로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량 자체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그렇다면 총무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업무를 민간위탁을 줬잖습니까? 위탁 주는 과정에서 우리 차량을 대여해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 차가 노후 되면 그 이후부터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차를 매입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문
  염동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 위원
  물품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불용품 일제조사를 12월중에 처분한다고 하셨는데 정보홍보실에서 PC 노후장비 20대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PC를 노인당에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586이어서, 486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586은 사용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그것은 활용가능한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해주라고 결정이 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못할 때는 폐기처분하고 팔아서 다만 몇 푼이라도 세입이 될 수 있다면 팔고 있습니다.
김성숙 위원
  제 말은 파는 거야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팔아서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 거라면 재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실·과에서 요구하면 기부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숙 위원
  그것은 실·과에서 검토합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안오기 때문에 실·과에서 요구하면 규정 내에서 처분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숙 위원
  정보과에서 노후됐다고 교체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20대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는 경영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저희들이 보관은 하죠.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김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 용품을 쓰고 못쓰고 하는 것을 경영회계과에서 안 하시냐고요? 일제조사를 12월 달에 하셨으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김성숙 위원
  그러시면 재활용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민원봉사과장 박홍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호적정보화 사업,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일문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토지 관계에 대한 서버용량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전체적으로 입력하는데…….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그것까지는 지금 잘…….
박일문 위원
  이러면 안됩니까? 예산확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문화홍보실에서 1억 4,000만원 짜리 서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격조정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물론 저희 구청에 있는 메인 서버 용량이 충분하면 거기에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행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은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루어졌는가 보러올 때는 그런 것을 구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박일문 위원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좁은 공간 내에서, 더구나 같은 청 내에서 서버의 용량이 충분하다면 원격조정해서 쓰는 것이 좋지 서고 하나 치워 가지고 놔야 되겠는가. 그리고 정보홍보실장을 하셔서 잘 아실 텐데 서버를 놔두고만 있을 것이 아니잖습니까? 관리해야 할 사람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체제의 서버를 구청에 놔두고 관리를 했을 때 그 관리 인력도 줄지 않겠느냐…….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보홍보담당관실에 있는 메인 서버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건축행정시스템이랄지 각 과에 있는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서버는 올해 예산확보를 못해서 구입을 못했는데 나머지 호적하고 새주소부여사업하고 지적 서버는 이미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모아놓고 관리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일문 위원
  기 구입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별도로 떼어서 나가야 할 이유가 없겠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
  금호풍암동의 김계중입니다.
  택지개발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사이였던 주민과 주민이 불부합지역이 되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풍암지구 자연마을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거주할 때는 담장마을로 해가지고 하천은, 분명히 물이 흐르는 곳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측량을 해보니까 하천이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 있어요. 옛날 줄을 갖고 측량할 때와 컴퓨터로 해서 할 때는 틀립니다마는 택지개발이 들어오고 난 후에 컴퓨터로 측량을 해보니까 분명히 자기 땅이 아닌 곳은 앞집에 주고 자기 땅을 찾아서 집을 지었는데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측량을 하니까 또 이렇게 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민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측량을 한 번 했던 자리에 점이 찍어지면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 쪽에서 몇 년 있다가, 2 3년 있다가 측량하니까 다시 이 쪽으로 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부합지역이다. 이렇게 돼서 신암마을 자연마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적공사에다가 얘기하게 되면 법으로 하는 길밖에 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어느 분이 땅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집에 측량을 해보니까 세 군데가 물려버려요. 다른 집들 안방까지 들어가고 화장실 있는 쪽에, 텃밭 있는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땅은 못 사겠다. 그 땅 값은 빼고 달라. 이러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을 분이나 지적공사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구에서 협력해 주실 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행정이라고 하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예전에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네 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로 만들다보니까 그때부터 소유관계가 나오게 되고 측량기술도 예전에 문제였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이라고 하는 것을 쓰다가 미터 단위를 쓰는 것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부합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할 수밖에 없겠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가끔 그런 상황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쪽에서부터 재다보면 막혀 가지고 한 쪽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국유지나 구유지가 있다면 그런 땅을 보상해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경우는 민원인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김계중 위원님, 이해를 하신다면 이 문제는 개별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나고 나서 의견교환을 하고 어디다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김계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고맙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
  농성1동의 염동익입니다.
  4쪽을 보시면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외부인사 초청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실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는 제일 어려운 과입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시켰으면 친절공무원 추천함을 만들어서 매달 수상을 한다든가 이 달의 친절공무원 표창을 한다든가 액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주민심판함이라고 해서 잘못한 공무원을 고발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꾸로 잘하는 공무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은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이순희입니다.
  정보화사업을 한다니까 굉장히 반갑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추진기간이 96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해왔단 말씀인데 96년도부터 소요된 금액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그리고 국비에서 얼마 줬고 지방비는 얼마 정도 소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준비를 못했거든요. 호적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호적담당주사 임태헌
  호적담당주사 임태헌입니다.
  96년부터 노후전산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96년부터 98년도까지 전산사업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문장식으로 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1억 2,000만원 정도 됐고 그 뒤로 99년부터 항목식으로 해야만 전국 온라인으로 전산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000만원 정도, 주로 인건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 전 1억 2,000은 전산장비로 소요됐는데 자재비가 더 들어갔고 그 뒤로 99년부터 현재 2002년까지는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이순희 위원
  인건비가 국비에서 나옵니까, 구비에서 나옵니까?
○호적담당주사 임태헌
  국비로 나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나옵니다.
김성숙 위원
  8쪽 보면 새주소부여사업이 있는데 그걸 해놓으니까 집 찾기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8억 5,000이나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앞으로 유지비도 매년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고, 참 좋은 건데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의 집은 염주 집봉 5길 2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댁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저는 서구 관내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숙 위원
  전국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총무국장 김병원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숙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저도 생소해요. 어느 집 몇 번지라고 하면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참 좋으면서도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예산 들여서 좋은 걸 만들었으니까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감히 두 분께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홍보에 힘을 쓰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춘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향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향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구강보건사업 추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내실화,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운영, 건강정보 제공으로 보건교육 활성화, 영·유아 평생건강관리, 모성건강증진 관리, 방문보건의료서비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국가 암 검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활성화,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
  이순희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보건소가 정말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에이즈가 나오거든요. 요즘 신문을 보면 에이즈 숫자가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서구에는 에이즈 숫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향
  1명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검진은 누구나 원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1명밖에 없다고요?
○보건소장 박향
  주소지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구 주소지를 갖고 등록된 사람은 1명이고 광주 전체는 20여명 됩니다.
이순희 위원
  서구만 해도 꽤 되는 것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향
  추정 수가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흥접객업소 사람들에 대한 정기검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등록된 20명 같은 경우에도 실지로 광주에서 발견된 사람은 1명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외부에서 와서 등록되고 주소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된 사람과 실제 환자 수는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이순희 위원
  생각보다 숫자가 적어서 다행이고 그 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향
  환자로 일단 등록되면 정기검진을 해야 되고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파급시킬 직업에 종사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를 해야 되고 진료병원을 이용했을 때 진료비 지급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서구 관내에 있는 유해업소 있잖습니까? 그런 곳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향
  유흥업소는 두 가지로 관리하는데 위생이나 미성년자 문제는 위생과하고 경찰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근무하는 사람들 건강상태가 어떤지, 보건증에 관련된 건강검진 쪽을 맡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성병 같은 것은 무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5쪽 보면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했는데 염주초등학교 학생들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범으로 했다고 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향
  작년에 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에서 시내 학교에 치과실 같은 것을 설치 해가지고 5일 정도 방문합니다. 그래서 구강검진을 하고 건강한 아이에 대해서 치아 홈 메우기를 해주고 불소용 양치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2학년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금년 중반기가 넘어가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1년 후에 나오거든요.
이순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일을 진행하므로 해서 생기는 반응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향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염주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가 썩었을 때는 병원에 가지만 아프지 않을 때는 병원에 안가거든요. 학교 구강보건의 목적은 예방을 위한 것이거든요. 건강한 아이에 대해서는 썩지 않도록 홈 메우기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병원에서는 3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호응도 좋고 아이들이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구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보건소장 박향
  구 자체 예산은 없고 국비로 진행합니다.
이순희 위원
  현재 광주시내 시범학교 운영을…….
○보건소장 박향
  각 구에 한 개 교씩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통해서 늘리려는 추세입니다.
이순희 위원
  참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빨리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다른 위원님. 박일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일문 위원
  6쪽에 보면 치매전문진료기관에다 의뢰한 사람이 한 사람뿐입니까? 치매환자가 그 가정에 생기면 그 가정은 파탄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효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치매환자를 모시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손자들은 할머니 방에 안 들어 갈려고 해서 가정파탄을 가져오는데 올해 들어 한 사람밖에 의뢰를 안 했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못한데?
○보건소장 박향
  일단은 치매 확진을 받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환자등록이 된 것은 46명인데 가족들이 치매확진검사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확진을 받더라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초창기에는 꺼려했었는데 요즘에는 줄 서있는 정도라고 하거든요. 저희 관내에서는 치매전문요양원 계신 분은 한 사람이고 확진해서 치료받는 것은 6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확진을 받기까지 진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박일문 위원
  서구 관내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향
  전체적인 대상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 영세민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등록된 숫자가 46명입니다.
박일문 위원
  앞으로 전체적인 조사를 하십시오. 치매는 가장 큰 파탄을 가져오기 때문에 서구청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 차원에서라도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서구 보건소에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내 내과의사가 소장님을 포함해서 세 분 있죠? 그러면 전문의는 뭘로 줍니까? 가 급으로 줍니까? 일반의사는 나 급으로 주고 계신데…….
  지금 전문의가 있는데도 왜 가 급으로 안 줍니까?
○보건소장 박향
  그 분을 작년에 채용할 때 하반기에 채용이 되면서 예산부분도 그랬고 그 이전에 의사들이 6개월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용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재계약 할 때 가 급으로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자격이 있는 경우 가 급으로 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박일문 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수는 빈약하고 일은 많기 때문에 2년을 못 채우고 그만 두는데 자격을 지닌 사람은 가 급으로 해줘야죠. 빨리 가 급으로 해서 의사들이 오래도록 2 3회 계약하고 보건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소장님은 보건소에 10년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계약직으로 하면 더 비싼데 왜 일반사무관직으로 근무하셨습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부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지 않게 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문제는 금년 말에 재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건의할 예정이었고, 의사들이 이직을 하는 이유들 중 대부분이 보수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물론 그 부분도 상위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보건소에 의사로 들어왔을 때에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특별한 보건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현재 의사들의 일을 보면 하루에 환자 100명에서 120명을 봐야됩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사로서 해야 할 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좌절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가 정책상이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수준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보수문제인 것 같고 그것은 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일문 위원
  저는 보건행정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보건행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치료와 예방, 위생, 지금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시설 기계를 양쪽 다 병행하면서 성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쪽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뜻과 같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실 예를 하나 더 들랍니다. 24일날 치과 진료실이 구강보건실로 바뀌죠? 이것도 일종의 진료에서 예방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가야된다고 믿는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보건소장 박향
  저희들이 처음에 업무보고 인사말씀 드릴 때도 구강보건실을 강조 드렸었지만 치과실에서 구강보건실로 바뀌면서 예방사업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예상되는 부분은 일단 금년이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요구하는 가장 큰 보건소 역할은 1번이 진료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지금의 수준이 아니고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진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1번이었거든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부터 가장 큰 문제들이 예방위주로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 자체가 진료위주로 했을 때 과도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국가 정책방향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역할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조직,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면서 이루어져야만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정책 방향에서는 예방을 해야된다고 하면서도 현장에서 진료요구는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과도기인 것 같은데 구강보건실을 하면서 왜 진료를 안 해주고 홈 메우기만 하느냐, 인터넷도 띄우고 그랬는데 이건 과도기적인 문제로 의식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름대로 그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이론적인 것이라든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자세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춘문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계중 위원
  소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예전에는 통장들을 통해서 살충제를 나누어 줬어요. 개인들이 할 수 있게도 하고 통장이 직접 짊어지고 다니면서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제외한 자연마을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그 약을 원하면 보건소에서는 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박향
  통장이 지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약품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를 못 주니까 그러죠.
김계중 위원
  그리고 전염병 예방관리 차원에서 전에는 농사짓는 분들에게 랩토스피라 주사를 놔줬는데 약간의 돈을 받고 놔줬죠?
○보건소장 박향
  무료로 했었죠. 국비로 지원이 왔었거든요.
김계중 위원
  그러면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향
  지금은 국비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놓는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계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중요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2대 때 활동을 하면서도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예방 쪽에 역점을 둬야된다는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따졌을 때 주민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할 것이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켜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야할 것인지, 이 문제는 서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예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예시설사업소 소관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빛고을국악전수관 건립, 빛고을국악전수관 효율적 운영,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서구문화센터 위·수탁 계약 경신 검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
  이순희입니다.
  국악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5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좋은 국악전수관을 지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게 될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
  정원이 23명인데 현원 9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면 국악전수관을 유지하는데 유지비는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
  9개월 분에 대해서 2억 8,000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경비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희 위원
  알았습니다.
정병수 위원
  정병수 위원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일이 서구청 관내에 있는 문화재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몇 개 문화시설만 관리합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구문화센터하고 국악전수관, 향토문화마을 세 가지…….
정병수 위원
  그 외의 현존하는 문화재는 누가 관리합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
  총무과에 있는 문화예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최근에 시설된 것만 관리운영 합니까? 국악전수관 개장시기가 언제예요?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
  7월말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8월말로 다시 수정이 되었습니다.
정병수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서 2002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재 이 부서에서 예측을 못하고 예산반영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주무 부서에서 무시하고 한 것입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
  당초에는 조직이 4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설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국악전수관 사업에 대해서 민선 3기 의원님들께서 구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악전수관을 왜 지었어요?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도 수립 안 할 생각이었다면 민선 3기에서 국악전수관 뭐 하러 지었습니까? 시설관리소 담당직원들을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라 2000년도나 1999년도에 국악전수관을 설립하고자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악전수관을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에 대한 관리방안까지 모색한 후에 국비를 따오든 시비를 따오든 따와서 지었는데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지도 않고 직원들 내보내놓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당장 예산이 없는데?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정병수 위원
  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묻고 싶은데…….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1일자로 조직은 신설됐었고, 예산작업은 작년 12월말에 끝났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들 조직이 없었고 다른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병수 위원
  4월 달에 개편이 되어서 새로운 부서가 되다보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참여를 못했다는 것이죠?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
  참여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예산편성 주무부서가 소장님 부서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담당했을 것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누락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관리담당주사 송승재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송승재입니다.
  2001년도부터 국악전수관 건립문제를 추진해왔거든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문제는 당초에는 금년 4월 달에 준공목표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 재원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현재 본예산 재원은 부족하니까 4월 달 내지는 7월 달에 추경에 확보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추경으로 넘어갔는데 2월 추경 당시도 여유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악전수관 진행상황으로 봐서 7 9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러면 하반기 추경에 다시 하면 되겠다 라고 3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단계에서 2002년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루다 미루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운영관리방안이나 총체적인 예산관계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아무튼 전체적인 일정을 짜면서 중요도에 있어서 심각하게 인식을 안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관리담당주사 송승재
  개관 일정이 뒤로 늦추어지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면 된다.
○위원장 이춘문
  개관 일정이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은 없었던가요?
○관리담당주사 송승재
  4월 달 아니면 7월 달이었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
  예산반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구 재정 예산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병수 위원
  현재 서구청 관내에 국악전수관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이런 시설이 없죠?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
  문화원 쪽에서 부분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처럼 국악전수관이라고 지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병수 위원
  서구 관내에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개장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문예시설관리소장님께서 국악전수관이 서구민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대중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국악전수관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
  지금까지는 삶의 양에 대한 문제를 많이 중요시했지만 지금은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삶의 질을 구성하는 21세기 중요한 요인이 문화라고 생각되는데 그 문화 중에서도 전통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투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수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는데 서구민들이 전통문화를 통해서 서로 한마음을 갖도록 소장님께서 지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염동익 위원
  농성동 염동익입니다.
  개관이 정확하게 8월에 됩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
  8월 3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관을 위해서 전문요원 일반직 7급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에 개관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면 일반직 10명에 대한 모집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
  정원에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께 인력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 시급히 필요한 인원보고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염동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월에 개관해서 영업활성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수관을 파악, 영업계획을 짜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어떤 인원보다도 빨리 충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최대한 빨리 충원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를 하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문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기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기획감사실장 신기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요구안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금년 4월 1일자로 문예시설사업소가 신설됐으나 제3조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에 사업소가 빠져있어서 금회 사업소 규정을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부터 공무원 구조조정을 추진했는데 그동안 126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직급별 초과인원 14명에 대한 정리를 금년 7월말까지 하도록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이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규정을 금년 6월 10일자로 개정 공포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19호의 부칙을 이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부칙 3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쪽과 7쪽의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또 9쪽, 기구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98년부터 시행중인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각종 조례 및 규칙 내용 중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행정편의주의, 현실에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규제라고 판단된 303건의 사무를 발굴하여 심도 있는 정비를 위해 변호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218건 중 210건을 정비하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개정안도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하기로 의결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4조 2항의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 중에서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기관조치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민간위탁기관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행정규제기본법 5조를 보더라도 규정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면서 21쪽, 개정조례안 및 23쪽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조례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
  지금 수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우리가 지급하죠?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수탁기관 임직원의 퇴직금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수탁기관 운영 전반이나 규정에 의해 거기 소속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징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회사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당연히 그쪽에서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시정토록 저희들한테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문 위원
  물론 그 쪽의 규정이나 내규에 의해서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퇴직금은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는 그 쪽 기관에 맡겨버립니까? 조금 마음에 걸리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춘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염동익 위원
  거기 보시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것이 어디까지 적절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위탁기관에 위탁계약을 할 때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변상 내지 위탁기관을 교체한다든지 관계법에 따라서 그것이 중하다고 하면 고발까지 하고 법에 따라 조치를 합니다. 형사고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민사소송에 의해서 손해배상 처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광범위하게 된 것입니다.
염동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고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로 못을 박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하다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겠지만 "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자를 고쳤으면 하는데…….
○위원장 이춘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충무국장  김병원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