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6.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현장결과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욱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및 직무 관련 출장에 대한 실비 지급 내용이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복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외 47건의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폐지안은 내용의 중복 규정으로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폐지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폐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정창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과제 대상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및 직무 관련 출장자에 대한 실비지급 내용이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복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총 48건의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오늘은 조례의 폐지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할 때 보면 상위법 표현하고 일치되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오탈자, 띄어쓰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걸 계속 조례안 재ㆍ개정 때 마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해당 조례안들에 대해서 쭉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단순오기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일괄정비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12건으로 대상별 주요내용은 16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면서, 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김남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하반기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법제명 및 조문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 등 조문의 단순오기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의 12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 배포해드린 조례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물류센터 운영, 공통기술개발, 공동판매ㆍ마케팅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판로 확대 등으로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상호 협업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약 83개 지자체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활성화 방안, 차별금지, 교육ㆍ홍보, 사업지원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는 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 안 제6조는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판로촉진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와 물류사업의 유통구조 현대화, 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공동구매ㆍ판매,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 등을 육성ㆍ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청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와 경영지원,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일단 중소기업 관련해서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서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제6조, 경영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각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포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을 누가 해 주실 건가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경영이나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공하는데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을 위한 인력 제공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강사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홍보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강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야만 해 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 조례를 통해서 없다면 이 조례가 우선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비라든가 연계 지원 제도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조금 더 근거를 디테일하게 여기에 넣어두면 더 지원해 주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기본적인 경영지원에 대한 풀이를 해드린 것이고요. 이런 사항들은 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동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대해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조, 경영지원 규정에 근거해서 전담인력을 지원한다. 이런 것은 과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공동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를 제공해서 강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비용추계 범위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경비로 할 수 있지만 비용추계를 제대로 잡을 수 없어서 이게 나중에 세부적인 규칙이나 이런 데 넣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논의를 해서 추후에 더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문을 디테일하게 해서 추후에 개정을 하는 것도……
예, 백종한 위원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이렇게 해서 제안이유에서도 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육성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소상공인 단체들이 등록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방법이나 이런 존재를 몰라서 가입을 안 하고 있거나 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가 일도 많고 김균호 의원이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상입니다.
종합해보면 김수영 의원님과 백종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시고 추후에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시면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럼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제품의 구매를 증대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 2 구청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의 2, 구매촉진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매를 증대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 판로확대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 신설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촉진을 증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경제과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조례를 보다보니까 제5조 2항에 “구청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해야 한다.” 라고 쓰여 있잖아요. 관내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물품 목록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회사명이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이 있거나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실 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김수영 위원님.
물품구입 시에 관내 중소기업을 우선 구매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제5조 2항을 잘 삽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9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하는데 범위가 그냥 무작위 할 수 있는 것인지, 수의계약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게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수의계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뭐 중소기업에 대해서 더 큰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고, 이 단서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이 9조 1항에 어차피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에 우선물품 구매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특히 장애인기업은 아마 일반회계의 한 1%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건데 물품 구입의 한계가 사회적약자층하고 겹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기업 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해서도 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각종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물품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지출할 때 잘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사회적약자층들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6쪽에 제12조를 보시면 기반시설 지원에서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존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및 공원, 주차장, 공용시설의 신설ㆍ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기업의 규모라든지 별도의 조건은 따로 있나요?
이 부분은 규모를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기준에 합당하면 지원할 수 있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있나요?
별도의 기준은 방침 정할 때 하는데 현재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과거에 했는지 찾아서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남용이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기업 유치와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한다는 명목 하에 도로를 신설하거나 주변의 제반여건을 개선하게 되면 어찌보면 그 기업에 사익을 더 증대시킬 수도 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해석의 오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사항은 혹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균호 의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안형주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례안 발의가 아니고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개정한 부분에 관한 것에 대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방금하신 말씀은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개정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김형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개정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 첨부 조례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내용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물품 내역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파악이 불가한 사항으로 보여서 미처 준비를 못 했고요. 다만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이고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다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준비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김균호 의원께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 대한 좋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조례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여성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곳은 일반 기업하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사업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해서 입찰의 조건을 갖추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사실은 구민을 대리해서 행정을 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아까 김균호 의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한 것이고, 본 내용의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밖에서 그런 일들이 실지로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듬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니까요. 그것도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2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2배인 24억 원을 특례보증하는 사업으로 금융기관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영세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고, 출연동의안을 보면 2억 원 구비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1억 세웠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2억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2배인 24억 원을 보증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전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요?
실적을 금년도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출연을 구에서 1억하고 그 다음에 5,000만 원을 광주은행에서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으로 108개소에 18억 원이 소진되었고요. 이번 추경 때 2억 원을 인센티브 받은 것을 구에서 출연했고 또 다행히도 광주은행에서 5,000만 원을 더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총 30억 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현재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6개소에 1억 원이 대출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년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증심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하고 관계없이……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2022년도 광주 신용보증재단 수입지출 예산추계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광주 신용보증재단 전체의 수입하고 지출 예산추계인가요? 그러니까 서구만 있는 것에 아니라 광주 신용보증재단 전체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8억이 이게 맞는 거죠? 단위가 100만 원 단위여 가지고……
2,284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광주 신용보증재단 수입, 지출을 써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 신용보증재단은 저희 구 말고 광주시랑 5개구를 다하고 있는 기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써주셨길래 궁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에 대해서 앞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지 지원을 받을 사람한테 돈이 가야돼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하고 보증서 발행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미 매출액 기준이라든지 자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지 지원해 줄 사람한테 취지는 좋은데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신용보증재단의 기준을 어떻게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는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1억을 했고 이번에 출연금이 2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출연금이 12배인 24억을 해놨어요. 그럼 이게 12배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규정해서 가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추경에 돈이 더…… 내년 추경에 이거 또 세울 거 아닙니까?
2억을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 안하고 그걸로 해서 24억을 지출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방세 연구를 발전시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0.012%에 해당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784억 8,921만 1,000원으로 0,012%에 해당하는 2023년도 출연금 941만 8,000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세제 발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전국 지자체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941만 8,000원을 출연금으로 내게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에 공포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향후 기부금 모금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2조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답례품의 종류 및 공급업체 선정 기준,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는 고향사랑 기부금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기금의 설치ㆍ목적, 기금운용관 지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21조는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고, 안 제22조에서 안 제23조는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안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예정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개요는 검토보고서 제6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이 법이 입법예고가 2020년 9월 26일 날 됐지 않습니까? 맞나요?
예.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답례품이나 생산물품이 도심지역에서는 굉장히 특히 우리지역에는 공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이 많이 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리고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 사용이 50%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생산되거나 채취되는 농산물 그 다음에 축산물, 이런 것들을 답례품으로 정해야 되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없고 가내수공업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의 특성 있는 원재료가 만들어지는 곳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농수산이 되어 있는 시ㆍ군이나 이런 데는 그 지역의 특산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도심지역에서 이런 것에 한계를 두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답례품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조사해놓은 것을 보면 서창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나 그렇지 않으면 가공품만 있어요. 그래서 한 11종 해서 24개 품목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꼭 있는 것만 찾는 게 앞으로는 개발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했거든요. 거기에서 홍보나 답례품선정위원회나 하는 것을 팀을 해서 하는데 아마 없는 것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24개소가 있거든요.거기에 쿠폰을 제작해서 음식점하고 서창한옥마을하고 무각사 템플스테이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모바일 상품권도 포함해서 할 수는 있지만 답례품을 꼭 그 지역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전달해라,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한계에 부딪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예외 조항을 사실은 상위법에서나 우리 조례에서 정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산품이라는 것은 진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 과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생산할 수는 있겠죠. 블루베리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은 아니잖아요? 타 지역에 대단위 농작물을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에 부딪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상위법을 개정한다든지 지역적인 현실 문제에 대한 입장을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 언론에서도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민형배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광역권은 사실 맞지 않다. 그래서 법을 일부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을 그냥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무튼 법이 개정되면 그 사항에 따라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법들 개정사항이 곧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광주광역시에서 공청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제기가 되어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도 굉장히 사실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도 광억시나 도심지역에 이 조례하고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조례 관련해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 12항에 보면 유가증권이 쓰여 있는데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신 건데 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까요?
당초에 할 때 지역특산품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유가증권 상품권으로 발행해서 어디 특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구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초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기초 들어가는데 한 4억 정도 들고 또 시스템 구축하고 하면 한 15억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선정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정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거 1회하고 2회 연임에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이유는 따로 없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답례품에 있는 부분만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위원회에 임기가 기준 없이 2년, 3년으로 되어 있거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기준이 하나도 없이 조례나 위원회가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 내에서도 선정위원회가 예를 들어 한차례 연임하면 4년이니까 어떤 특정 제품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사안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 이유 없이 여기는 한차례 연임하고 또 심의위원회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한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하나도 없이 하는 것 같아서요. 이거 구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근거나 기준들은 사실 표준안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전체적으로 각 사항별로 위원회라든가 이런 입장들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조례에서도 1회 연임, 2회 연임 이것도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혹시나 상위법령에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당연히 이것은 질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유가 있겠죠. 상위법령도 이유 없이 1회 연임하고 2회 연임하고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이 법령 제정한 부서에 문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마 실무진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가 되다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이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열약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례 올린 것이 9월 시행령이 났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빨리 손을 봤던 이유는 여기 주요 내용에도 나왔듯이 답례품선정위원회라든지 답례품이라든지 기부앤테이크라고 돌려줘야 될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에 대한 30%를 답례품으로 주는데 기부금을 받으려면 홍보를 하고 뭐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용의 처리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규정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초기에 내년 예산에는 구비로 하고요. 그 다음 내년에 기금이 모아지면 그 기금에서 답례품은 한 30% 정도 해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은 15%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받는 금액에서 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이야기하면 기부금으로 1억 정도가 들어오면 한 15%, 1억 이상이 되면 뭐 12%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싹 검토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데 계속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답례품에 대해 광역단체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구비로 쏟아부어서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조례에 보완점을 찾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서구 장애인복지관 해체 및 건립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현 서구 장애인복지관은 40여년이 된 노후 건물로 매년 보수공사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건물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들을 위한 허브기관으로써 새로운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 원으로 기존에 연면적 1,704㎡의 노후화된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물을 안전하게 해체한 후, 연면적 3,000㎡으로 지하 1층에서 3층 규모의 서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각종 상담, 교육, 의료, 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구 장애인복지관 해체 및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해당되어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에 따라 현 건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것으로 소요비용은 약 7억 원이 예상되며, 취득대상 재산은 서구 장애인복지관 철거 장소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3,000㎡ 규모로 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추정사업비는 약 110억 원이 예상됩니다.
현,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물은 84년에 신축되어 40여년이 된 노후 건물로 잦은 보수공사와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허브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복지관을 해체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복지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건물 규모의 변경, 물가상승, 건축용역, 설계변경, 다년도 공사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많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복지관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 요청이 어려우므로 타 구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비, 교부세, 교부금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요. 117억 드는 거,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보다 상세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관심과 지원을 해 준 덕분으로 내부적으로 일 진행되고 있고 이게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강기정 시장님을 직접 면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많은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차적으로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음 주에 시 관련 국장님께서도 장애인복지관에 오셔서 현장을 한번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시비 마련이 예상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교금이나 특교세 확보를 위해서 도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예상되는 시비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그나마 최근에 만들어진 복지관입니다. 2015년 준공이었는데 그때 건립비용의 66% 정도를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80억을 시장님한테 요구하셨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0억이요?
많이 불렀는데 그건 저희가 상황을 봐야 되겠죠. 계속 시하고 노력해서 장애인복지사업은 구와 시가 같이 해야 되는 큰 사업임을 피력해서 예산 확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 현재 보직 맡으신 것이 언제부터 신가요?
7월 말에 와서 8월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해체 및 건립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계실 때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겠네요?
그 전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체 및 건립이 현재 7월부터 사업기간이 시작되어서 2025년 11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의 대체계약이 되어 있죠?
예.
이 대체계약의 시작이 언제부터였어요?
금년 8월 말부터입니다.
8월 말부터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가 다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계약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신가요?
해체를 22년 중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해체 관련된 내부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해체가 결정나면 바로 새로 임차 할 곳으로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할 곳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업체를 선정해서 리모델링 설계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등 그 절차가 몇 달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큰 차이는 안 났습니다.
뭐라고요?
해체를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과 새로 이사해서 생활 할 곳의 용도변경과 리모델링 설계 그리고 실제 리모델링하는 시기가 몇 달 소요되기 때문에 해체를 위한 작업과 리모델링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월 1,500 만 원 거기에 부가가치세 150만 원 포함하면 월 1,650만 원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예.
리모델링 계획 세우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8월, 9월 다 지출했잖아요?
예.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해체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심사하고 의결하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거기를 이미 계약해서 월세를 다 지급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의회의 심의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회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금액의 크기에 비했을 때 대단히 성급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과장님이 그때 당시 보직자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해체하고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을 좀 더 주의 있게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염두에 두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서구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관의 분리 요건이 제대로 충족이 지금 됐는지, 제대로 분리한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해체를 하실 건지 이 부분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다비체육관하고 서구 장애인복지관하고 사실 함께 융합으로 짓겠다는 공모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리해서 짓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걸 잘 몰라서요.
앞전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여러 단체와 검토해서 일단 분리를 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당초 반다비를 공모했을 때 복지관하고 같이 해서 공모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도 그때 해 주셨습니다. 금방 김수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요. 그래서 문체부하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하필이면 담당자도 여러 가지로 너무 바빠서 오늘까지 해서 답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당초에 공모했을 때 언제까지 하겠다는 완공 날짜 이전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생기면 문체부로 변경승인을 서로 상의해서 요청하면 그 기한을 넘기고도 공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것도 수용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오늘까지 공문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문체부 변경승인이 끝나야만 확신을 갖고 분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다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다비체육관하고 서구 장애인복지관하고 분리한다면 이게 사실 의회의 나름대로 양해도 구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장애인단체하고만 결정을 해버렸으니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편의대로 하시는 것보다는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의원님도 참여하게 해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장애인단체하고만 약속해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식의 보고는 의회를 소홀히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장애인복지관만 건립한다면 반다비체육관 공모사업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공모사업하고는 별도로……
완전히 별도로 하고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도 안하고 있던 반다비체육관 때문에 서구 장애인복지관이 급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 상황이 발생했지,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만 고민했다면 내부적으로 구청과 의회하고 장애인단체가 서로 교감하면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분리가 된다면 장애인복지관 건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 발생됐고 그렇다면 아까 백종한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복지관을 현재 안 지어도 된다. 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실행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서구청 소관으로 됐다면…… 사실 그거였지, 이미 반다비 공모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기존 건물을 해체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고 이미 이사갈 곳을 정해놓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 끝났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설계……
그래서 임대비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부딪쳤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에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구비가 순수하게 물론 특교금이나 특교세는 조금 가져올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도 구비가 어마어마하게 100억 대가 넘게 소요되게 생겼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단체하고 반다비체육관 분리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는 이걸 의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뭐 일은 추진해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매사에 하는 일정마다 서로 공유와 협조와 사전에 보고하는 것을 세심히 하고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도 걱정하셨듯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 구비 이외에 시비라든가 특교세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비를 전혀 받아올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상황 안 거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만 추진했다면 이렇게 해당 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다비체육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융합해서 짓는다고 해서 공모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분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문체부에 요청해서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답신이 오기로 했죠?
예, 답신을 오늘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답신이 오면 그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하나씩 배부해 드리고요.
예.
사실 지방이양사업이 각 지자체가 이것 때문에 골 머리 아프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예산이 지방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다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엄청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시비나 특교세, 교부금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100 몇 억씩 들어가고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추계만 세우지 실질적으로 재원을 확보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짓고 안 짓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이거 그냥 무조건 짓는다고 해서 무슨 성과물 내듯이 뭐하겠다, 뭐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다 당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해서 특교세나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연결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세요. 집행부에서 혼자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구비나 지방비로 부담할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보니까 너무 쉽게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부서에서 타이트하게 잘 회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잡아야지, 계획만 달랑 세워서 진행한다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가 오면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도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료도 없이 우리가 덜렁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공문이 온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공문이 지금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면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원안 가결로 가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체는 이미 일은 벌어져 있는 것이고……
원안 가결로 가고요.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 또 자료 요청한 부분들을 꼭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우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 수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중독관리사업 추진 및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전 체계 구축, 중독자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중독자 가족지원사업 등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324㎡이며 상담실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 예정이며,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정신건강전문의, 관련 학과 교수 및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 기준 6억 3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위탁운영자 공모 및 선정 절차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선정된 위탁법인과 12월 중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고 민간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허우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위ㆍ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중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으로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중독자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중독자 가족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위탁시설은 서구 금호동 소재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층과 4층으로, 면적 324㎡이며 소요예산은 6억 388만 1,000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정신 분야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등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이 예상되므로 동의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중독관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서구에 중독 관련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시면 자격요건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고 있는데 정신의료 관련 시설이 총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병원 급이 3개 그러니까 병상이 있는 병원이 3개이고 병상이 없는 개인 정신질환시설이 13개 있고 그 다음에 재활시설이 3개 있습니다.
위탁 기준에 맞는 데는 몇 군데……
현재 위탁 기준에 맞는 시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병원급 3군데하고 개인병원도 해당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운영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공모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을 하려고 공모했던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다사랑병원에서 단독으로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했다는 말은 공모하는 곳이 없었다는 말이죠?
예, 1차 공모해서 1군데만 공모하게 되면 재공고를 하게 되는데 재공고에서도 1군데 계속 다사랑만 하고 있어서 현재 다사랑에서 계속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과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사업을 할 때 그 평가가 너무 객관적이지 못 하더라, 여기는 다사랑 1군데 들어온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할 때 이미 부서에서 평가를 다 해버려요 지금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했는데 그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사전에 누락되어 버릴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후 평가로 정량평가와 정상평가를 하는데 실제 평가위원들이 들어가면 이미 부서에서 점수를 다 매겨놓고 와버려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반영이 전혀 안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꼭 내가 여기 보건소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건소가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 답습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업체가 있으면 개방해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창욱
감사담당관 김남국
경제과장 허후심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김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인국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