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0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현장방문활동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6.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7.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현장방문활동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임성화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7.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과 현장방문활동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 실시기간은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실, 시설관리공단, 홍보실, 감사담당관, 문화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로 정하여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계획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란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보고는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방문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내일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임성화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성화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애초에 공론장 활성화 조례로 제정코자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2년전 국가 정책으로 공론포럼이 발촉되어 전국적으로 공론장 조례가 제정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도 5개구 의원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했고 제정에 모두 동의해서 저도 본 조례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공공갈등 예방 조례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본 조례를 개정 쪽으로 선회해서 접목을 시키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공론장 조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광주시에서도 최초로 지하철 2호선 관련해서 100명의 수기배심원단 구성해서 찬반 논란을 종식시킨바 있고, 서구에서도 최근 공공갈등 관련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처음으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광범위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갈등 관리의 관리체계 구축과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그리고 다자간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갈등조정 기법을 활용하여 적극 행정을 위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에는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에는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7조에는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22조에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제25조에는 비밀유지와 재정지원 등 보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변화된 현실에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 해결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하였으니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갈등이 필연적으로 표출됨으로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과 다양한 갈등조정 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3항은 갈등관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 안 제17조에서는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이해관계인 등 의사결정 참여와 절차적 체계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 안 제21조는 공공정책 수립과 갈등에 이해관계인 등 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정보공개와 공유를, 안 제18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역할 및 독립성 강화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조문과 용어정비, 띄어쓰기, 자구의 수정보완 등 현황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에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공갈등을 공직자가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ㆍ훈련 강화,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 구성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 기회 확대 등 현 조례를 보완, 강화하는 것으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개정이유에서도 보듯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정비해서 여기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는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님, 제가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론장 조례가 공공갈등 예방 조례와 접목되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공론장이 서구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공론장 조성의 원칙, 아우트라인에 관한 1차 공론장이 열렸고, 2차도 화정4동 사무실에서 마을 텃밭 관련 공론장이 마련되어서 결과가 나왔고, 중앙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마을텃밭 11개에 대한 검토의견이 시에 전달되어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풍암동사무소에서 풍암호수 수질 관련 공론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도 없었고 지원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론포럼 주관하시는 시민단체 도시산책 손승락 대표께서 노무현 재단의 공모사업에 채택되어서 소액의 지원을 받으며 어렵게 지금 공론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현재 조례도 없고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론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재정적 모티브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취지 자체는 다 동의를 하고요. 조금 아쉽다면 이것을 공론장 조례로 제정해서 별도로 좀 더 보완해서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취지 자체가 서구 안에 여러 사업들이라든지 이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김옥수 의원님이 기존에 있는 공공갈등 예방 일부개정안을 해서 조례를 바꿔준 것에 대해서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제정 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광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 장서 관리와 수탁자 선정에 있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 제2항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13조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위촉직 위원의 성비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제24조 위탁운영과 제25조 수탁자의 선정은 효율적인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2조, 제2항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을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13조 제2항 단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는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검토결과, 안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 규정은 현행 조례에 제24조 제1항에 단서 규정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주정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기재가 되었지만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1항에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서 규정이 없으므로 제1항의 “단서에 따라”를 삭제하고 “구청장은 위탁운영 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바로 연결되면 제대로 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백종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백종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문화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 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장학재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명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이며, 2015년 10월 27일 설립되었고, 이사회는 윤풍식 이사장을 포함, 이사 14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2026년까지 재산조성 목표액은 총 88억 원으로, 재산현액은 56억 원이고 2021년까지의 출연금 누계는 44억, 2023년도 출연금은 6억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장학재단 기본재산을 조성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수입지출 추계는 참고자료 제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서구의 교육 경쟁력 향상과 인재발굴 육성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서구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서구 장학재단 출연은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역우수인재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고 어제 과장님한테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게 장학재단에 소속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출연하고 계신가 하는 것하고, 타구하고 관계에 있어서 서구의 출연금 액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료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 요. 그래서 준비는 철저히 하셨는데 조금 구에 부담이 많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까지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지만 아무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재정적인 장학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구의 재정하고도 연관된 부분이여서 다음에는 이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7.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의사일정 제7항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그리고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현수탁 기관인 재단법인 서구자원봉사센터와의 재계약에 대해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진료교육법 제5조 및 제18조,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14조이며, 추진경과는 2022년 9월 5일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수립, 2022년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및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재계약 추진 동의, 2022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부서성과평가 실시, 2022년 10월 5일 재계약 적정성 평가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는 적극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입니다.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5년 진로교육법 시행, 자유학기제 확대 및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정책에 따라 2016년 4월 서부교육지원청과 서구청이 업무 협약을 맺어 광주 최초로 설치되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구 자원봉사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 진로교육 사업기반 조성과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신규 진로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진로탐색 및 체험 지원, 다양한 교육기관과 네트워크 협력사업 등으로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진로탐색 활동분야 3년 연속 교육부 장관상 수상과 2021년 진로체험활성화사업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상 수상 등 광주 진로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입주 예정이던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가칭 준공이 2023년 상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무실 이전과 다수의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수탁 단체와의 원활한 사업 인계인수 등을 위해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입주 당해 연도까지 사단법인 서구 자원봉사센터와 1년 재계약 체결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계약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서 자체 민간위탁 평가 실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평가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과 시설개요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안은 2023년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입주 예정지인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에 대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민간단체에 의해 위탁운영 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보고 드리는 사안입니다.
제안 근거로는 진로교육법 제5조 및 제18조 서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이며, 추진 필요성으로 4차산업시대 도래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제공과 네트워크 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학생들의 잠재 능력 개발과 미래설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는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치는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지상 2층 일부이고, 위탁기간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종료 이후인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은 올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새로 선정된 단체와는 12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보고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그동안에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 사업의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간 위탁을 했는데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93점으로 탁월한 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기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쌍촌동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 사업이 다…… 그럼 2024년에 갈 예정인가요?
예.
그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재위탁을 할 계획이고요?
예, 청소년 문화의 집이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여서 내년 동안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2024부터 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일괄위탁을 해서 청소년 단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차피 2023년 1월 1일부터 이 사업을 꾸준히 이어 나가야 되니까 뭐 어떻게 중간에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아예 1년 정도를 재계약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원래 당초에 쌍촌 청소년의 문화의 집 준공이 올해 연말 정도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는 2023년부터는 이 사업들이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옮겨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차질이 생겼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간 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에 다시 1년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무튼 현실적으로 공사 준공이 아직 안 난 상태에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간위탁 사업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서구문화센터 안에도 민간위탁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이 가서 평가를 하긴 해요. 그리고 지난 연도 성과평가를 할 때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들어가면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이 7명이면 그 7명이 정성평가나 정량평가를 하는데 정량평가는 이미 부서에서 다 점수를 매겨서 와버려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7명이 가서 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항목이 1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정량평가가 한 7가지 되어 버립니다. 그럼 그것을 부서에서 다 평가해서 내려와 버려요. 그럼 나머지 3개를 가지고 7명의 심의위원이 평가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심의위원들이 가서 들러리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이미 다 점수가 짜여져 있는데 가서 점수 매겨봤자 아무 반영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나 이런 것을 진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하게끔 열어줘야지, 부서에서 이미 다 판단 끝내놓고 심의위원이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미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보건소장 허우회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