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13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한가족되기운동운영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한가족되기운동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철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월 한 여름철이지만 마침 장마철이라서 날씨는 생활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에 접수된 조례안 심사 3건과 풍수해에 대비해서 현장방문활동을 회기 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한가족되기운동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철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사회복지과장 이진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8조에 이르기까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증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 나가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6년부터 시작되어 이어져온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에 대하여 이웃사랑 나눔운동 정신으로 정착시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수혜자 발굴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후원자를 개발하여 수혜자와 후원자 간 결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안 4조는 수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금전적, 정서적, 업소 무료이용, 노력봉사, 기타 후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매년 1회 이상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 모범 후원자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하여 자문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추진배경은 생략하고, 목적 및 필요성도 참고하십시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이 1996년도부터 시작돼서 벌써 10년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왜 조례로서 제정해야 돼냐면 현재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도화시켜서 폭넓은 어려운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후원생활용품, 가정봉사, 현금, 말벗, 무료이용권, 반찬, 점심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체계 수혜자 선정분야, 후원자 발굴분야, 운영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지금까지 추진성과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이 특수시책으로 좋다고 기관표창을 수상 받은 바도 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03년 11월 20일 제4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 사회복지부문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고, 서울경제신문과 한국일보사 주관으로 2005년 1월 26일 제1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생활민원 우수상,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 3월 17일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추진 우수기관으로 뽑혔습니다.
  이상 중요한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통계는 수혜자 1,057명, 후원자 1,494 구좌를 결연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된 문제점과 대책은 일부 후원자들의 후원중단 및 형식적인 참여사례 발생 우려 때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서한문 발송, 전화, 방문, 간담회를 통해서 인정감을 부여함으로써 정기적인 후원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발전 방향은 서구민 모두가 한가족처럼 어려운 이웃을 서로 보살펴 주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서구 한가족되기운동을 1996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해온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이 조례를 변경해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예.
김동식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오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은 1996년부터 오늘까지 1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도 있듯이 처음 시작한 1996년까지는 수혜자 171세대, 186구좌였는데 추진과정에서 작년 말 1,057세대 1,494명으로 구좌가 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후원자 발굴입니다. 수혜자는 어차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 많습니다. 그래서 후원자 발굴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조례로 제정해서 제도화하지 않았을 때 끝까지 추진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활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걸 운영하는데 구비나 국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공공부조금으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되는데 그것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급자가 4,600세대인데 그중 제일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오늘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하고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그 점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했듯이 이건 구청장의 특수시책인데 이 사업이 좋다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남구 효사랑 문화사업지원육성 조례나 대전 복지 만두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이것이 좋아서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둬도 될 것인데 왜 조례를 제정하려는 거냐, 그 이유는 만약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서구민 한가족되기를 하지 않을 경우 두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깁니다.
김동식 위원
  10년 동안 타 자치단체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진행해 왔고, 2005년 중반에 조례를 바꿔서 운영하려는 것은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예.
김동식 위원
  과장님, 이건 조례하고 별도인데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써 일선에서 애로사항 중 하나인데 실제는 영세민인데 호적에 행방불명된 아들과 딸이 기재되어 있어 영세민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법적으로 안되지만 현실에 맞춰서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한가족되기 하고 곁들여서 사회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동 사회복지 실무자들한테 하달해서 배려를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
  박일문 위원입니다.
  여기 만들어 놓은 주요골자 5가지가 있어야만 추진된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참고자료를 보시면 목적 및 필요성을 나열해 놨습니다.
  제 생각은 서구민한가족되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명료화해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일문 위원
  1996년부터 10년 동안 한가족되기운동이 발전적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조례가 없어도 잘 되어 왔는데 왜 이것을 조례화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지, 내가 봤을 때 어떤 사안을 조례로 바꾸면 규정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성이 결여됩니다. 그 동안 자유롭게 잘 추진해 온 사항을 구태여 조례로 묶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당시 구좌는 186명이 참여했고 2002년도 7월에는 81세대로 줄었는데 저희들이 관심 있게 추진해 가지고 금년에는 1,494구좌를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한가족되기가 잘 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경우 추진하지 않으면 끝나버릴 염려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하고 명료화시키고 선험적 의미에서 만들어놔야만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접근했던 것입니다.
박일문 위원
  과장님께서 노파심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을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없어질까봐 조례를 한다는 것은 선조들이 묘에 비석 안 세우는 게 다음에 풀에 묻혀서 묘 못 찾을까봐 비석을 세운 사람하고 똑같은데요. 그리고 후원자 발굴이 조례로 해야만 되고 조례를 하지 않았을 때는 후원자 발굴이 어렵다면 어째서 조례를 하면 쉽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조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김동식 위원님께서 뭐가 제일 어렵냐 했을 때 후원자 발굴이 상당히 어렵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박일문 위원
  그렇다면 후원자 발굴의 어려움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꼭 집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박일문 위원
  국장님이 시청에 계실 때 법무계장 하셨죠?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예.
박일문 위원
  법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법이란 만들어 놨을 때 없애기가 어렵고 그 법을 만들어 놨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더라도 그 법을 폐지해서는 법의 원리상 아니 된다고 국회에서 나온 법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발해서 법을 만들어 옥죄인다든가 규정에 집어넣는 것보다 자유로운 결심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조례제정이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히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이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위배됨이 없다, 상당히 고민하고 조문도 검토를 몇 번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원자 발굴하는데 꼭 조례로 규정해야만 도움이 되느냐, 후원자를 발굴하다보면 후원자는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있으신 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성이지 않느냐 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화해 놓으면 서구의 확실한 시책으로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말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를 상위법에 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상위법이 없어도 법령의 큰 취지에 위배되지 않으면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가하거나 했을 경우는 반드시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박일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법을 제정하므로 인해서 뭔가 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 법을 제정하지 않고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뒤에 있는 조항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왔잖습니까? 다른 위원들이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나부터도 이 법을 만든 취지가 피부에 닿아야 되는데 몸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 위원
  현재 후원자, 수혜자 해서 2,500명 정도 되는데 직원 몇 명이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동 사회복지직이 합니다.
김월출 위원
  조례로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바로 됩니다.
김월출 위원
  시기도 미묘하고, 사실 공무원들도 후원자 많이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예.
김월출 위원
  각 동별로도 여러 개 단체가 하고 있고, 복지관 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신 분이 한가족되기운동에도 참여해서 돈 내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자꾸 줄어들고 변동이 되는 이유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도 매달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면 예산지원은 행사비 지출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월출 위원
  그래서 저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차라리 차기에,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런 뜻이 있다면 다음에 누가 구청장이 되든 간에 그 동안 중앙에서 인정받아서 여러 가지 큰 상을 탔는데 감히 누가 지금까지 해온 성과를 무시하고 한가족되기운동을 없앨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온 상태대로 해서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을 받은 것을 홍보해서 꾸준히 조례를 안 정하고 해나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김월출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제 입장은 담당과장으로서 이걸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체계도 갖춰야 되고 명문화 시켜서 주민복지 서비스의 시스템을 체계화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월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철근
  예,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
  김계중 위원입니다.
  수혜자의 기준은 어떤 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동사무소 사회복지직들이 발굴합니다. 기초수급자 중 80%, 차상위계층 20%정도 합니다. 동별로 어려운 분들 쪽으로, 같은 기초수급자라도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세대를 우선 발굴해서 수혜자를 만듭니다.
김계중 위원
  모자세대나 부자세대 등 어려운 사람을 후원자하고 묶어서 얼마씩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후원자들을 보면 억지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이 “이것 좀 해주십시오.”하고 지역 유지들에게 부탁합니다. 사실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에 놓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 풍암지구 내 수급자가 있는데 거기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보통 후원자를 발굴하면 1년 단위로 무통장 입금을 합니다. 반드시 그 동에만 후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금호동 분하고 후원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수혜자 명단을 전부 받아 가지고 후원자가 나타나면 그 분들하고 순서적으로 해드립니다.
김계중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안 고마웠습니다”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아, 이제 안 넣어줘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봤던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이게 10년 간 무사히 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굳이 조례안까지 해 가지고 제대로 이행이 될지 싶은 마음에서 앞 분들하고 동감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철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뜻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운동이고 청장님이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물어본 결과 동에서 수혜자 발굴하는데도 정말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의견은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하면 어딘가 모르게 자율적으로 하는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 또 행사비가 나오는 것도 조례 만들기 전에도 했지 않은가, 항상 11월 달이면 만남의 장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조례 제정을 안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부분은 조례를 꼭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자율적, 봉사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철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철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되운동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잘 운영되어 온 운동으로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철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창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 제정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제5조는 도로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점용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제9조는 점용료 등의 반환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및 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징수는 국도가 아닌 기타의 도로인 경우 대통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부칙 제5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6일 경제과에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 협조의뢰를 받아 2005년 4월 13일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4월 19일 조례안 초안심사를 거쳐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청 게시판, 서구홈페이지와 서구민 한가족신문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를, 2005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7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을 부의 및 의결 후 7월에 공포하여 도로점용료의 징수 및 부과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
  시장 안에 도로점용료를 조례로 땅을 해주려는 거죠?
○건설과장 김창렬
  예.
박일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다른 법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도로법에서는 도로점용료 감면이나 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육성법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법 징수 조례안에 넣어서 감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일문 위원
  어떤 법이 상위법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도로법이 상위법이죠. 특별법은 이번에 제정되었으니까 특별법에 통과된 내용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포함시켜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일문 위원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이번에 통과된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상위법입니다.
박일문 위원
  그 법에 의해서 감면해 준다는 거죠, 도로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예.
박일문 위원
  도로점용료가 시장 안 말고 세차장이나 이런 데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없습니다.
박일문 위원
  공사장 현장의 도로점용료가 실질적으로 세차장이나 출입구 도로점용료하고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평당 기준액이 같습니다.
박일문 위원
  점용료 허가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봐봤습니다. 특히 출입구의 점용허가를 하실 때 언제나 인도가 상하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끔 했을 때 허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겠죠?
○건설과장 김창렬
  예.
박일문 위원
  인도를 사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규칙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철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과장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이 조례가 바꿔지면 지금 재래시장에 속한 도로만 점용료를 바꾸는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지금까지는 도로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해 왔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시장이고 일반도로고 똑같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창렬
  예.
김동식 위원
  그럼 이 조례로 바꿔지면 시장도로가 바꿔집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럼 재래시장 도로에는 상하수도나 통신공사, 도시가스를 매설할 때 점용료가 면제됩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을 위해서만 감면이 된다는 내용이지 가스관을 묻는다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동식 위원
  이건 재래시장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법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양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국고보조를 해줬지만 점ㆍ사용료 감면도 같이 이행하자는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동 복개상가가 있습니다. 하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간 하천 점ㆍ사용료를 약 2,800만원 납입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감면해주고 하천 점ㆍ사용료는 감면 안 해줘야되겠느냐,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도로 점ㆍ사용료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고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중소기업청에 다시 하천법도 개정해주라, 아니면 특별법에 하천 점ㆍ사용료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걸 광주광역시장이 중소기업청에 2005년 6월 23일 건의해 가지고 아마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와 반면 재래시장에 속했던 주민들이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를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해주자는 의견을 모아 가지고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양동시장하고 복개상가 측에서 많은 민원 제기를 했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예를 들어 점용료를 1,000만원 받았을 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감면됩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양동 재래시장에 한해서만 전액 감면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상무시장도 마찬가집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거기는 재래시장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도로 점ㆍ사용료 정기분 15억 4,000만원을 부과했는데 거기서 양동시장이 차지하는 부분은 260만원입니다.
오광교 위원
  양동시장에 국비를 많이 협조해주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점ㆍ사용료도 민원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김창렬
  예, 260만원이라 그리 큰 것은 아닌데 복개상가 측에서 하천 점ㆍ사용료가 약 2,800만원 정도 돼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2,800만원 전액 안 내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창렬
  어차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광교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경기도 어렵고 마트, 백화점이 생겨서 어려웠는데 도로 점ㆍ사용료까지 내고 있었으니 얼마나 골치 아팠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 위원
  지금 도로점용료를 하게 되면 공사 시작할 때 도로 점용허가를 내야죠?
○건설과장 김창렬
  예.
김월출 위원
  지금까지 그래왔는지 모르겠는데 전주(電柱) 하나 세우는 데도 받아야 되겠죠?
○건설과장 김창렬
  예.
김월출 위원
  그럼 지금 보통 공사할 때 공사장이 크면 주로 비산먼지 발생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무는 곳도 많습니다. 도로 점용료도 신고 안하고 일해 준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로점용료는 조그마한 것 하나 해도 도로 점용입니다. 전주(電柱) 하나까지도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창렬
  만약 건축허가가 나갔을 경우 도로 점사용을 우리하고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가령 인도에 비계목 설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점ㆍ사용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돈을 안 냈을 경우 준공검사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월출 위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안 했을 때 벌금이 50만원입니다. 도로점용을 해가지고 변상금 떨어지면 100분의 120이니까 20%가 점용료면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건축ㆍ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 할 때 아예 안내문을 배치해 가지고 도로 점ㆍ사용료를 꼭 신고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창렬
  인ㆍ허가행위 때는 관련 부서에서 저희과로 다 협의를 합니다. 만약 협의 안 해서 발생된 문제는 허가 업소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월출 위원
  전주(電柱) 하나 하는 데는 관련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합니다.
김월출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을 보고 우려되는 바길래 변상금을 물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1조에 보면 문구상의 어감이 조금 이상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허가, 점용료ㆍ변상금 및……” 도로관리청이란 뜻을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내에는 광주광역시도 하고 구도 하는 걸로 나눠집니다. 광주광역시내는 도시구획이기 때문에 국토는 적용이 안되고, 광역시 20m이상인 도로는 관리청이 광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 20m미만인 도로에 대해서는 서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월출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는 “도로관리청인”과 “도로”가 같은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몇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돼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은 빼버리고 “도로의”로 하면 문맥이 매끄러운데 도로관리청으로 넣어놔서. 나는 차라리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서구가 도리관리청이라고 하면 문구를 앞으로 해서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청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장으로” 이렇게 문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장이 관리청인 20m이상급 도로도 점ㆍ사용 허가가 권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한계를 명확히 나누자 해서 문구를 강하게 넣은 것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김월출 위원
  그냥 그대로 해도 되겠어요?
○건설과장 김창렬
  예.
○위원장 양철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병가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서무계장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
  운영 관계에 있어서 주무 과장이 들어오지 않은데 그 안건을 상정해서 앞뒤가 유연하게 연결되지 않는데 그 부분을 매끄럽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대신해서 민신기 재난관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민신기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 담당주사 민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 7월 4일자 과 신설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정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자연 및 인적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과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및 제2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및 구성과 임무, 직무대행, 위임전결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의 규정으로 재난대비체제의 상황판단회의, 그리고 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 현장상황관리체계,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통합지원의 요청,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 단체의 협조체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자원동원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현장모니터 위원 위촉, 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이고, 제24조부터 제30조는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상황 전파체계, 재난상황 전파요령 및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ㆍ임무, 그리고 재난에 있어서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제31조부터 제33조는 평가 및 포상, 재난상황의 홍보, 시행규칙 등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3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2004년 8월 12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12일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5년 5월 3일 조례 제정 방침을 결정하고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2005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서구보와 서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2005년 6월 20일 조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께 이 조례안을 부의하여 의결 후 7월에 공포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재난관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 위원
  재난관리과가 생김으로 해서 업무 자체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대책회의 해본 적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민신기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 대책회의는 안 했습니다.
김월출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해결이 힘들지만 서구 관내 상습침수지역은 상당히 골치 거리인데 이게 우리 서구에서 해결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보고체계를 원만히 해서 피해발생 시 빠른 현장확인,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침수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몇 번 민원을 넣었어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건설과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셔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대책회의를 가져서 올 수해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민신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광주천 수문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민신기
  건설과에서 합니다. 재난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당 실ㆍ과에서 하고 재난관리과는 사전파악이나 상황 전파, 계획 수립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전에 건설과에 재난관리계가 있었는데 이제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됐으면 수문 작동도 재난관리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민신기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직 운영하는 체계가 사전대비체계, 복구체계, 평상시 업무는 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정형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기 전에 배ㆍ수문관리는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 생각은 광주천이 홍수가 났을 때 안전대책을 하려면 재난관리과 본부가 생겨서 수문작동이나 보 막아놓은 것을 푸는 것은 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배치가 되었다면…….
○도시국장 정형천
  현재 재난위험시설이 수문뿐만 아니라 도로, 하수도, 농경지 등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황만 하지 실질적으로 재해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복구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속한 상황관리도 되고 복구가 될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철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어 본부가 신설되면 차장, 통제관, 실무반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에서 실무반은 직원들을 얘기합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민신기
  본부가 설치되면 실ㆍ과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복구반이 6개 반 있는데 실과별로 업무성격상 받고 그렇게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광교 위원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바꿔졌다는 거죠?
○재난관리담당주사 민신기
  세분화되고 통합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철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건설과장  김창렬
    재난관리담당주사  민신기

  ※ 이도범 재난안전관리과장 병가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