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28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01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면서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
  발언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있었던 3가지쯤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청렴도조사에서 서구청이 2단계를 수직 상승하며 좋은 실적을 거뒀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서대석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안은 등기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전례나 판례가 없는 민원이었고 등기소와 서구청 세무1과에서는 전전긍긍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담당자께서는 많은 자료와 판례 등을 검토했고 부서 회의를 거쳐 민원인 편의에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그 민원인은 기간 내에 민원처리가 안 될 때는 다주택자에 해당되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는데 감사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저번 주 금요일 코로나 확진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당혹스럽기도 해서 문의를 하고자 했으나 서구청에 전화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렵게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그 직원께서는 너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감사 마음이 들었는데 그 직원은 도서관과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구청 이미지 재고에 좋은 영향을 주신 여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공무원 관리부서 책임자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드릴 마음은 이와 배치되는 말씀이여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서구청에 민원이 많은 부서가 교통과와 주택, 건축 담당 쪽인 듯합니다.
  교통과 쪽이야 몇 만 원의 민원이니 그렇다고 칩니다. 그렇지만 건축 민원은 거의 전재산이 달린 민원이므로 매우 예리하게 서로 충돌합니다. 그 원인을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직인력을 담당하시는 부서에 이 문제를 협의하면 전문 부서에 업무가 과중하여 휴직자가 많고 인력을 양성해놓으면 광주시에서 빼내가기 때문에 늘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똑같은 답변을 10년이 넘도록 들어왔습니다. 제 임기가 끝난 후에라도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드릴 민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서구청에 접수된 광천동 일원 6,736㎡ 면적에 지하 3층 지상 32층에 사업비 1,371억 규모의 305세대 아파트 인허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서구청과 광주시는 업무협의를 통하여 H업체가 신청한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동년 11월 11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12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은 ㅈ씨 개인 명의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1호의 4 서식에 의해 신청됐고, D자산 신탁명의의 사업계획승인 신청도 함께 접수됐습니다. 그 후 2월 23일 사업승인권자인 서구는 광주시로부터 관계법령 검토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종합 처리하라는 공문을 하달 받고 관련부서와 기관 32곳의 검토를 거쳐 6월 22일 건축법 제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H업체는 4월 21일 사업자변경에 따른 관계서류가 위변조 됐고 사업권을 강탈당했으니 사업검토를 중지하라는 민원과 함께 5월 초부터 서구청 정문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며 정보공개 청구 및 국민신문고 청원까지를 했으나 우리 서구청은 2020년 4월 23일과 5월 12일, 2회에 거쳐 "주택법 및 관계법령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민원처리 할 예정이다"는 똑같은 답변 후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작년 8월경 민원인을 만났고 관련서류 제출과 해명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던 담당부서는 민원 근거를 제시하자 H업체와 D신탁의 관련서류가 분리되어 존재하나 사업자가 변경된 건축관계자 변경서류는 없다며 지금까지 미뤄왔고 지난주 목요일 최종적으로 담당자에게 관련서류가 부존재하며 건축관계자 변경은 업무상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그럼 민원인에게 답변한 공문에 주택법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 달라고 했으나 역시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 직접 법리검토를 해 보니 그렇지 않았고 건축법에 분명하게 강행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제1항,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제2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제3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제2항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저의 법리검토에 대한 부합 여부와 민원인의 청원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서면답변을 요구하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다음 회기 중 구정질문 또는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확인코자 하며 발언을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예,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피해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개편안으로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5조 제1항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촉위원의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법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증 방법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법무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안 제7조 제1항으로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는 조문을 신설하고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동 다목적센터 철거 및 신축과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철거 및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공동주택ㆍ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설ㆍ전환하여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보고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까 김옥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잠깐 답변드리겠다고 합니다.

  청장님, 나오십시오.
○구청장 서대석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의 제목이 “아파트 건축 인허가의 부적절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에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마치 우리 구청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오해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다음에 쭉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됐을 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주식회사 HB에서 2019년 9월 6일 날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부적절성이라고 하는 한 업체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골드라인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고 골드라인은 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런 관계없이 저희 구청에 건축사업계획을 심의한 것은 주식회사 대신자산신탁에서 신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대신자산신탁이 신청해온 주택건설사업계획을 2020년 6월 5일날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한 대신자산신탁이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구요. 지금까지는 변경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김옥수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당초 주식회사 HB에서 대신자산신탁으로 넘어오기 전에 있었던 주식회사 골드라인하고의 관계 자료를 왜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건데 주식회사 골드라인은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주식회사 HB와 주식회사 골드라인은 사인 간의 관계입니다. 상호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인 간에 민ㆍ형사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지, 구청이 거기에 관여할 일은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구청 주택과 식구들이 충분히 김옥수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서구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오해가 없을 수 있겠다 싶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저도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김태영
  이건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이지 질의ㆍ응답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2인)  
  김태진(청가)  강인택(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문광호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순옥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임철진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주택과장  한경헌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공석)
  【회의록 서명】
  의장
  정우석 의원
  김수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