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3월16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태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요구안은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는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가 2003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조례 중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설치 및 구성 중 여성위원의 3분의 1이상 위촉내용을 제6조 제2항에 신설하였고, 둘째, 회의에 관한 사항 중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소집규정을 제8조제2항에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통지 규정을 제8조 제6항에 회의내용 및 회의록 기록공개원칙 규정을 제8조 제7항에 각각 신설하였으며, 셋째, 위촉의 해지 사유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의2조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9쪽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는 전체 중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로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경하고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이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결격사유에 해당 시 적용할 위촉해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가 폐지되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5쪽, 수당의 지급을 보면 실비보상으로 바꿨는데 지급과 보상이 법률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다릅니까?
11조에 수당의 지급 실비보상이 있는데 같은 개념이지만 수당이라는 것은 여비라든지 그런 것을 국한된 범위만 될 수도 있고, 실비라는 것은 실지로 들어간 돈을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보다 포괄성이 있습니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비가 포함된다는 개념으로 보면 실비보상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조에 보면 간사 및 수당 등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단순히 예산의 범위 내냐, 예산의 범위 안에서냐인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가 2003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당초 통합 조례의 취지를 살려 녹색서구21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에 설치된 녹색서구21위원회를 타 자치단체와 통일을 기하고자 녹색서구21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안 제29조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을 공동의장 2인, 부의장 1인, 감사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였으며,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인,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하여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고, 당연직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31조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협의회의 의견이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녹색서구21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양철근 위원입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이, 현재 환경보호협의회가 있죠?
자연보호 서구협의회입니다.
그 단체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주민과 기업, 시민단체, 학계까지 총망라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15년 간 저희 지역에 계속 내려오는 협의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가 별도로 있는데 단체를 또 늘린다는 것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사단법인체다 해서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단체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우선 행정이 길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되면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 등 전부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하나로 합치가 된 위원회를, 녹색서구협의회로 해서 환경문제 해결에 좋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 남녀협의회나 이게 그전부터 환경까지 새마을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정섭 씨가 이끌고 있는 협의회가 있는데 구태여 2개로 분리해서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취지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단체별로 한 두 명씩 자문을 받아서 하실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박정희 대통령 때 구미 금오산에서 조직된 단체고, 저희 서구 협의회는 1985년도에 조직이 됐고, 방금 환경기본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1992년도에 브라질 수도 리우란 데서 세계 정상 178명이 모여 가지고 각 나라 환경 문제는 각 나라에서 해결하도록 하자고 해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녹색서구협의회 공동의장은 어떤 분이 합니까?
전부 같이 자연보호협의회도 참여하고 새마을어머니회 등 신세계, 기아, 호남대학이라든가 이런 회사와 학교, 단체가 참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문제라고 하면 교통도 들어가고 꽃길 가꾸기도 전부 통합적인 위원회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협의회하고 녹색서구21협의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인다면 녹색서구21협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 주도로 이 지구상에 모든 환경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고, 환경보호협의회라는 것은 자연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언뜻 보면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포괄성이나 의미성은 녹색서구21협의회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골자가 녹색서구21위원회가 협의회로 바꿔졌다고 했는데 이 녹색서구가 전국적으로 공통된 용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제 생각에 협의회로 바뀌었으니까 "푸른서구21"로 바꾸면 어떻겠어요?
광주광역시가 "푸른광주21"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왕에 개정을 하니까 더 좋은 문구가 있으면 바꾸면 좋을 텐데 국장님, 다른 의견 없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할 수 없고, 네, 양순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협의회하기 전에 몇 번 위원회 행사가 있었죠?
위원회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과 행사만 있었지 이걸로는 없었고 시 단위에서 자전거 타기, 재활용이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환경감시단을 모집하는데 희망자들이 가서 교육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건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 임기가 2년인데 끝났고,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지만 숫자가 부족해서 동별로 두세 명씩 모아 가지고 위촉장을 준 적은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의가 있기에 여쭤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뜻이 있는 단체는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2003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당초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서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서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이하여 위원 위촉 시 여성 위원이 위촉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함, 안 제6조 제4항. 다음은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중 현행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하던 것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함, 안 제6조 제4항 제4호. 다음 회의록에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 회의 개최결과를 기록하도록 함, 안 제7조 제3항.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안 제7조 제4항.
참고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순옥 위원님.
전에 시에서 여성들이 명예식품감시단이라고 해서 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YWCA에서 한 번 해봤는데 구에는 그런 비슷한 게 없습니까?
저희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1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하다가 자치구로…….
저도 작년까지 하다가 그만 뒀거든요.
그럼 그 12명 역할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1회 지도단속을 할 때 계획에 의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공중위생계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