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5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록회관 부지의 체육공원 지정을 위한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 5분자유발언(이대행 의원)   
1. 제2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록회관 부지의 체육공원 지정을 위한 건의안(김광태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영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진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영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5월 6일 오광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5월 7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윤정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장 황현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백종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황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하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직업의 안정성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 되려는 초심을 지녔으리라고 믿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런 초심을 다시 가진다면 국민, 우리 서구민의 믿음도 더 커질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힘차게 일해야 나라가, 서구가 활기차게 돌아갈 것이고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서구가 바로 선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과 노동조합, 직원들 간, 자생단체와 노조 간, 의회와 집행부 및 노조 간에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구민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는 큰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집행부와 노조가 서로를 끌어안을 때입니다. 더 이상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돼겠습니다.
  막스 베버는 정치는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정치의 절반은 번민이고 절반은 눈물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공직은 국가와 국민, 서구와 구민을 위해 봉사하며 일한다는 사실 자체를 늘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 노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 31일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 민원 발생은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속 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시달했습니다. 시는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을 앞두고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하면서 중ㆍ장기적으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노점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보도를 불법 점유하여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사회,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노점의 상행위에 대해 이를 제한하고 노점을 줄이기 위한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생존권을 이유로 한 노점상과 노점단체들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그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로서 상생을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거리에 즐비한 노점상은 서민들의 일상이며 오랫동안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상거래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선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회의 시선이 의외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마크로 엠브레인이 최근 3개월간 노점상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2.7%가 노점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8.7%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노점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점상도 하나의 길거리 문화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노점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고 사먹는 재미도 크다고 답했는데 노점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생계를 위하여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답변으로 보여 지며 이런 인식은 나이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등을 동원해 철거 시행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지자체는 사진만 찍고 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단속을 하는 등 지자체별로, 각 노점지역별로 대응이 달라져버리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더 심화되고 불만을 갖게 하였습니다. 광주 서구의 경우 노점상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후 간헐적으로 철거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노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행 불편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점에 방점을 둔 노점에 대한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 관리 차원의 새로운 정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점등록제 등을 통해 노점 운영이 가능한 구역 등을 설정하는 등 지자체가 운영시간, 운영장소, 판매품목, 운영자격 등 조건을 정한 후 노점상을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의 예를 보더라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생계형 노점상을 대상으로 소통과 상생의 노점관리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각계 전문가들을 모은 협의체인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을 창단한 바 있고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과 비생계형으로 나눠 노점의 허용 여부를 정하는 자치구도 생겼는데, 서울 노원구는 재산규모가 2인 가구 기준 2억 원 이하를 생계형 노점상으로 정해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노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동작구도 구 노점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점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노점 운영실태 조사의 필요성, 노점 관련 주요 민원사항 사례 및 해결방안, 상생을 통한 노점 관리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노점정책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부터 시작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도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한 나혜석 거리를 포함해 수원시 전체 노점상 허용 구간에 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등 법률적인 기반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햇살 가게는 크기와 색 등을 동일한 형태로 제작한 박스로서 부천시가 기업형 노점상을 뿌리 뽑는 한편 생계형 노점상들에게는 정당한 기회와 권리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의 파악을 통해 실제로 생계가 힘든 노점상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위와 같은 각 지자체의 여러 가지 시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는 노점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민과 노점, 관이 함께 상생하는 살기 좋은 으뜸서구를 만들어 가자는 의지와 바람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현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대행 의원)
이대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행 의원입니다.
  5ㆍ18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광주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는 정국 속에서 착잡한 심정을 안고 5월 영령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추모하면서 광주정신 계승과 민주주의 부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서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상여금 분배 논쟁에 따른 행정 파국을 보면서 광주정신은 어디로 갔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성과상여금 논쟁에 앞서 성과상여금 도입 배경과 성과상여금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낮은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는 2003년도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되는 수당 성격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제도는 업무 성격과 관계없이 부서별 직급 등에 따라 상대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현재의 상여금 제도는 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 하락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면서 성과상여금이 아닌 기본급화 지급을 주장하면서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을 전개하였고 법 폐기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법 폐기를 주장하였으나 폐기가 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개인통장으로 성과차등에 따라 지급되면 조합원 간 자율적 균등분배를 통해서 성과상여금 제도를 무력화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직원 간 위화감 조성의 성과금 제도 문제를 극복 방안으로 자율균등 분배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법에 어긋난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구청 행정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불신과 분열만 가중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구청 법률자문단과 여러 법률자문을 통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은 임용권자의 경영권 범위를 벗어난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귀속된 상황이고 개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헌법상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법 해석이 있었습니다. 성과상여금 문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과상여금 지급 논란으로 투쟁하다가 교육부와 합의를 보아 차등 10%에 대해서는 일괄 거출하여 사회적 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문제도 사회적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할 문제임에도 우리 구청만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정신에 입각하여 광주지역 자치구는 타 지역 자치구보다 공무원 노조의 자율적 활동도 많이 보장해 주었고 성과상여금 문제도 행자부 지침을 무력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옹호해 주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서구청 상황은 광주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고 본인의 판단만 맞다고 본인의 판단을 따르지 않거나 국가 제도를 거부하면 반개혁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에서 나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국가 시책이면 반대하고 거부하고 항의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국가정책이니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과상여금 분배 논란 속에서 분명하게 청장님은 간부들에게 “성과급 분배를 주동 가담한 직원을 전부 색출하여 징계하라. 특수부서 직원 중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전부 탈퇴시켜라” 하는 말을 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자 하는 청장님의 노조관에 문제가 있다고 투쟁을 한 것이 아닌지요? 본 의원은 이러한 논쟁 속에서 서구 행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구성원 간에 불신과 반목이 깊어 하루 빨리 해결을 위해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대화로서 해결하고자 투쟁 수위도 낮추면서 4번에 걸쳐 청장님께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만남 자체도 하지 않는 것은 소통을 강조하셨던 청장님으로서 소통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독선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과상여금 논란을 보면서 중재를 하겠다고 중간 간부를 중심으로 중재단을 구성하여 대화를 통해서 하루빨리 해결을 촉구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서구의회에서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만나서 해결하도록 중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불통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청장님의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대화를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일언반구하지 못 하고 청장님 입장만 대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열만 획책하는 행위로서 서구 전체 지역을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진심 어린 대화 제기로서 해결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거부투쟁 시기에 몇몇 지방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성과상여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서 투쟁을 동조하였던 시기도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사태 해결을 위해 중지를 모아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자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만나주지 않은 정부를 보면서 불통의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은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소통하고자 만남을 제안하는데 만나지 않고 불통을 하시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장 소모적인 성과상여금 논쟁과 조직원간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생과 소통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즉각 만남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면서 광주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런……
○의장 황현택
  잠시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아직 허가를 안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구청장 임우진
  저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황현택
  그러면 먼저 오광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니까 먼저 듣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이대행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번 성과상여금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의원들 간에 어떤 분열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합의를 이루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대행 의원님 발언 내용 중에 마치 의원들이 양쪽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관계를 서로 화합하고자 하는 것을 전혀 노력하지 않는 양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전의원 간담회도 했었고 의장단에서 또 의장님이 가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심히 우려가 되고 또 노조 쪽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집행부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꾸 5ㆍ18정신과 광주정신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5ㆍ18정신과 광주정신이 무엇인가 한 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국민을 보호할 법과 제도를 파기하고 국민을 유린하는 군부세력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것이 5ㆍ18정신과 광주정신 아닙니까? 공무원노조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과 취재하는 언론인들에게 폭언과 폭행하는 것이 과연 광주정신입니까? 진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의장 황현택
  잠시만요.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요.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태 의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무리하십시오.
오광록 의원
  저는 그래요. 우리 공론의 장에서 의원들 간에 신랄한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내부적인 토의를 하기를 진정으로 바랬습니다. 물론 소수세력 집단을 대변하기 위해서 시위하는데 가서 같이 피켓 들고 하는 것도 일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 스스로 한 번 냉정하게 판단하고 서로의 발언에 대해서 최대한 자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현택
  회의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더 이상 받지 않겠고 일단 청장님께서 금방 발언하고 싶다는 내용이 혹시 무슨 내용입니까?
○구청장 임우진
  이대행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현택
  그러면 나오셔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세요.
  아까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의사진행으로 이야기하고 청장님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동의도 있어야 하고 회의규칙도 보시고 그러세요.
○의장 황현택
  부의장님, 일단 회의진행은 의장한테 맡겨주십시오.  
김광태 의원
  왜 의사진행발언하는데……
   (청취불능)
○의장 황현택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아 의원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의사진행발언한 의원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의견을 받아들이지 하고……
○의장 황현택
  일단은 회의를 진행하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진행했으니까 의원님께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따라주십시오.
○구청장 임우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각에 대해서 또 논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모든 어떤 대화나 토론, 논의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의가 되어야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제가 분배에 가담한 직원들을 전원 색출해서 징계하라고 지시했다랄지, 특수부서 직원들의 노조가입을 탈퇴시켜라 이런 지시를 했다랄지 그것은 제 양심을 내걸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도한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을 과장한테 물은 적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처분행위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법률자문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수차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법률적인 어떤 사적재산의 처분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유로운 자기 순수 의사에 의한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는 형사적인 책임 아니고도 행정적인 책임, 행정 벌의 대상이 되는 책임 그것은 두 가지가 병행해서 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의 경우에 있어서도 100% 행정 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제도는 사회적합의를 거쳐서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면 성과상여금 제도가 지금 불법적인 제도인가, 모두 거부해야 될 그런 사회적합의가 없는 제도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사회적합의에 의해서 제도화 되었습니다. 일부 반대는 해왔었지만 그 뒤로 국가기관은 모두 정착이 되었고 사법부에서도 정착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만 일부에서 이렇게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현재 법을 지키면서 어떤 제도 개선을 논의해도 충분히 되고 그것이 바로 공직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어떤 이유가 있든지 법제도를 지키는 것은 본분 중에 본분입니다. 그 본분을 포기한다면 공무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논란 가운데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언론이 지켜봐 왔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100여건 됩니다. 그 어디를 봐도 노조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기사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의 시각, 언론의 시각이 이렇다면 우리는 시민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현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관련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록회관 부지의 체육공원 지정을 위한 건의안(김광태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2항, 상록회관 부지의 체육공원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광태 의원입니다.
  상록회관 부지의 체육공원 지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회관 부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도심 속에 녹지ㆍ문화ㆍ체육공원으로 지역주민의 쉼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2014년 10월 1일 서울 모 부동산업체에게 548억 원에 낙찰되어 매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층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경우에는 도심의 허파와 같은 녹지가 완전 상실될 것이고 시민의 쉼터와 생활체육시설을 잃게 되고 교통난 가중과 함께 도심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므로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이나 건축허가를 절대로 반대합니다. 기본적인 체육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체육공원으로 지정 후 조성해서 생활체육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록회관 부지를 반드시 재매입하여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결집하여 표명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김광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록회관 부지의 체육공원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록회관 부지의 체육공원 지정을 위한 건의안)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황현택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이양선
    세무1과장  김하중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민신기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정여배
    기획실장  조승환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2과장  김봉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도시재생과장  이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