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3.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처리와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규정된 내용과 상이한 조문을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상위법 기준에 맞춰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국립과 공립의 차이가 뭡니까?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국립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고, 공립은 광역 지자체 이하에서 책임지고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김태영 위원
  정확히 말하면 국립은 국가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공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해서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보조금과 관계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의아한 걸 발견했어요. 왜 5년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안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혼자 너무 오래한다고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3년에서 5년으로 한다. 국장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강남이죠. 강남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 차례만 한정한다.” ‘재위탁은 3년으로 한 차례만 한정한다’라고 써져있습니다. 그 다음 큰도시 부산 강서구 것은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시행규칙에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24조의2 기준을 보세요. 여기를 보면 4번에 “그 밖의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안 보시고 보건복지부령으로 내려온 시행규칙만 보시고 하십니까? 이것 보셨어요?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예, 봤습니다.
김태영 위원
  어떻습니까? 4번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일단 김태영 위원님께서는 현재 5년을 위탁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재위탁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위탁해서 5년을 왜 그대로 주냐는 말씀 아닙니까?
김태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국립과 공립을 여쭤본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공립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간도 정하게 돼있어요. 하지만 다른 데도 다 5년으로 하니까 그런다 하고, 처음 위탁 맡길 때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5년 정도는 줘야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지방자차단체에 기부체납하고 자기가 운영할 때는 5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위탁 기간을,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잘 사는 동네 강남에서도 3년으로 한 차례만 한정한다. 근데 우리가 굳이 5년으로 할 이유가 있는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원장 정년이 몇 세입니까?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65세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지침이 아니라 책자에 나와요. 이것은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가 만들어놓은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 책자는 법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공립어린이집은 조례로 정하게 돼있다. 우리가 60세라고 하면 60세가 되는 겁니다. 법률을 확실히 보세요. 그리고 시행규칙에 “일반기준 다.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있어요. 그걸 왜 그런 것은 말씀 안 하시고, 5년으로 늘리려고 하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조례를 만드실 때나 변경할 때는 확실히 보시고 해야죠.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마치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식이에요. 이것은 조례로 정하게 돼있어요. 다 재위탁할 수 있게 돼있는데 동구는 공개입찰이죠?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 게 전혀 아닙니다. 국립일 때는 위배되겠죠. 하지만 공립이기 때문에 위배된 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5년으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은 재위탁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재위탁이란 게 아시다시피 광주에서도 동구를 제외한 4개 구는 전부 5년으로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5년에서 재위탁하면 전자에 준하는 규정을 가지고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위탁을 3년만 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김자회 변호사님, 이것 한번 보셨어요?
○전문위원 김자회
  예.
김태영 위원
  이걸 유권해석 한번 해주세요. 공립일 때는 조례로 정하게 돼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영유아보육법이 변경돼서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지요?
○전문위원 김자회
  강남구나 강서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 김자회
  3년에서 5년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보다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3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영 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상위법에 얘기해서 우리의 권한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강남 봤잖아요. 3년에서 한 차례만 한다고 돼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5년으로 못을 박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잘하면 계속 하면 되겠죠. 우리도 현재 조례에서 3년으로 해서 한 차례 재위탁하고 나머지는 또 공고해서 입찰하면 또 하고, 그 때부터 두 번하고, 계속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부산 강서의 경우는 한 차례만 한정해 버렸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너무 장기…… 또 세대 차이도 나요. 5살, 6살, 7살 어린애들하고 65세하고 비교해 부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년 65세도 어디에 나왔냐고 과장님 오셨을 때 보여달라고 하니까 법규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만든 책자에만 나와 있어요. 나는 법규를 주라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다 60세잖아요. 어떻게 해서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만 65세냐?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먼저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보편적으로 65세까지 인건비를 보조해줍니다. 보조를 주는데 굳이 줄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로 됐고요. 그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위탁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이 5년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5년으로 따른 게 맞구요. 다만 재위탁 시 위원님 말씀대로 5년 이내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연동성 부분에서 연장할 때는, 다시 말하면 3년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보육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해서 잘했으므로 재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5년에서 5년을 주는 것이 맞지, 전자에는 5년 주고 후자는 3년을 준다는 것은 조금 그것이……
김태영 위원
  국장님, 영유아보육법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그것이 나와 있어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최초에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립으로 전환할 때는 시설비 때문에 5년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재위탁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국가에서 5년만 하면 영유아보육법에서 충분하게 시설비를 뺄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한정한 거예요. 그 다음 재위탁은 우리 조례로 정하게 돼있어요. 근데 5년이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었다. 그것은 안 맞다니까요.
오광교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듣기로도 국립과 공립의 차이점으로 국립은 예를 들어 5년으로 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3년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공립은 지자체에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2년이든 3년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3년이잖아요. 3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기존 3년에 계약하신 분들이 우리가 이 조례를 5년으로 바꾸면 그 기간을 연장하겠네요? 예를 들어 원장님들이 지금 3년으로 계약이 돼있는데 이 조례를 5년으로 바꾸면 5년으로 연장 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종료하고 다음에 합니다. 다시 공고해서……
오광교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윤정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 및 市 보육공약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방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호2동 소재 매월아델리움 앤 로제비앙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동을 10년 무상임대 우리 구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일자리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어린이집 개원을 11월중에 하겠다고 돼있어요. 민간위탁 관련 예산이 총 2억 7,713만 3,000원이 예산되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그중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이 인건비 산정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11월 개원하는데 인건비 지급은 11월, 12월까지 하면 2개월인데요. 일단 1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김수영 위원
  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1년에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김수영 위원
  일단 11월, 12월 주면 내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1월에 하면 12월까지 한 달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1억 7,000만 원 정도를 잡아놓은 것 같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12월 결산추경 할 때 11월, 12월 것은 올려서 하고요. 이것은 1년 것 본예산에 올릴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수영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저는 일단 이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우선 11월에 개원해서 12월 인건비는 나중 추경에 하고, 내년도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 인건비 책정이 계산에 맞지 않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좀 더 많이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영 위원
  그렇죠. 내년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내년도 본예산에 12월에 세울 때 통과해 주면 그때 올려야죠. 인건비 책정을 해놓은 부분이 좀……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저희가 추계로 소요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걸 해놓은 겁니다.
김수영 위원
  추계로?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오광교 위원
  인건비는 구비에서는 12%정도만 올리면 되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개원을 11월 중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 모집 관련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개원 준비를 하면서 같이…….
김수영 위원
  같이 한다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예를 들어 어린이가 한 달 동안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어린이가 몇 명이냐에 따라 교사 변동도 있을 겁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반이 구성되는 것에 따라 인건비 책정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정원은 일단 30명인데 어린이가 영아반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도 추계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정확히는 모집이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기본 안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대강 이 정도 인건비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는 액수입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그동안 김수영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선임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의견서는 김수영 의원님께서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본 건에 대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