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2.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09시03분 개회)

○위원장 백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창욱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 성원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3,32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66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으로는 전문지식 함양 및 원활한 의정 지원을 위한 의회 운영 및 의원 능력개발비 지원 사업에, 청사 청소를 위한 용역비 1,200만 원 및 회의실ㆍ의원연구실 비품구입비 1억 8,719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8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내실 있는 회기 운영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한 의사진행 지원사업비에 3,5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분석 등 지원을 위한 의정정책 지원사업비로 총 2,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의정홍보사업비에 의회 SNS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제작비 3,500만 원, 이벤트 참여보상금 200만 원과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만 원, 영상촬영장비 구입비 7,05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2억 2,0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의정활동 제반경비 지원사업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을 위한 의회비로 총 9억 2,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성과상여금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4억 3,9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2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 2,6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백종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정욱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영상촬영 장비 구입하신다고 기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의회사무국에서 카메라 1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1대 가지고 동영상까지 찍기는 무리가 있어서, 2개 가지고 1대는 사진촬영 전용으로 하고 1대는 SNS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럼 이 카메라는 기존 직원 분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면 이거 찍어서 동영상을 제작하면 앞으로는 별도로 외주를 주고 있는 홍보 비용은 절약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비용은 그대로이고 또 다르게 촬영 장비를 구입해서……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기존에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유튜브라든가 SNS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장비를 보강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형주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SNS 활동을 강화한다고 해서 또 그쪽에 예산편성을 해놓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 촬영 장비를 구입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자료 4쪽에 보시면 SNS 홍보활동으로 해서 기존부터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편성하고 했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고, 이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홍보 수단을 다양화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4쪽에도 올라와 있고, 7쪽에서는 영상 장비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어서 과연 영상 장비를 구입하면 자체적으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다른 블로거나 이런 활동들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현행대로 이걸 전부 다 외주를 맡기면서 영상 장비를 구입해서 영상만 남기는 건지 그게……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영상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수시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홍보할 것은 장비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고요. 앞에 3,500만 원 사업비는 한 기관에 발주를 줘서 회기 운영에 따른 뉴스 영상이라든가 하반기에는 원구성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홍보 자료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의회 SNS 홍보활동 관련해서 SNS 활동 콘텐츠 참여보상 5,000원, 400명 이렇게 200만 원 잡혀있는 부분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SNS 주민참여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할 때 참여하면 요즈음 상품권을 준다든가 쿠폰이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균호 위원
  그럼 이게 조례상에는 전혀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예, 이번에 조례 개정되어서 조례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신규사업은 자료 보시면 회의실 및 의원연구실 비품 있지 않습니까?
오미섭 위원
  2쪽, 설명자료 말씀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예.
오미섭 위원
  이것만 신규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그거하고 촬영 장비 구입.
오미섭 위원
  방금 안형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7쪽이요?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예.
오미섭 위원
  그런데 거기 작년도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33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그게 123쪽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그 자산취득비는 전에 노트북을 구입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한 자산취득비이고 이것은 영상촬영 카메라 구입비로 신규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예산에는 자산취득비가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른 것을 샀고 이번에는 영상촬영 장비를 사신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런 건데요. 신규예산이 아니면 이미 2023년도 예산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정예산에 표시를 해 주시면 훨씬 저희들이 보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서식이 없다면 새로 만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미 2023년도 예산들이 다 쓰여 있잖아요. 2022년까지는 아니라도 2023년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훨씬 비교하는데 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을 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예.
오미섭 위원
  그리고 2쪽에 있는 의원연구실 비품 구입이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예.
오미섭 위원
  1억 8,700이요?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예.
오미섭 위원
  작년에도 조금 사지 않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작년에는……
○위원장 백종한
  팀장님이 발언대에서 소속하고 이야기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의정팀장 이성숙
  의정팀장 이성숙입니다.
  2023년도에 구입한 사항은 없었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내구연한까지 못 봤는데 소회의실하고 위원회 회의실 2곳의 위원장님 의자하고 의원님들 의자가 내구연한이 안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처 그걸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구연한 안 지났기 때문에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의자 8개씩 잡아놓은 부분 말씀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성숙
  예.
오미섭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이성숙
  3쪽을 보시면 소회의실에 의원 의자 12개, 의장님, 위원장님 의자 1개 그리고 의장님과 위원장님 사이드 의자 2개 해서 15개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에 위원장님 의자 1개하고, 위원장님 사이드 의자 2개, 의원과 답변석 의자 8개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도 위원장님 의자 1개, 위원장님 사이드 의자 2개, 의원과 답변석 의자 8개 해서 총 37개 내구연한이 안 지나고……
오미섭 위원
  아직 안 지났어요?
○의정팀장 이성숙
  2019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이걸 편성 전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미섭 위원
  며칠 전에 제 탁자가 부서져서 다칠 뻔 하긴 했는데 예산이 1억 8,7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꾸시는데 정확하게 실질적인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미흡했다면 그리고 그냥 하는 예산이었다면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희도 불편하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혈세잖아요. 혈세기 때문에 바꾸는 사람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성숙 팀장님께서 내구연한 미경과에 따른 예산 삭감분 37개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의장단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겠다는 서로 간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9분 회의중지)

(09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억 3,324만 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3,228만 5,000원을 삭감한 22억 95만 9,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 백종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의회 차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활동기간을 2024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회도 7월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서 연장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의회도 작금의 현안으로 대두된 기후위기대응에 대해서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니 여러분이 의견을 주시면 의견 주신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특별위원회 연장 결의는 시대적인 화두니까 연장하는 건 동의하고요. 다만 활동기간을 12월 30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31일로 해서 책임감 있게 내년 연말까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30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올해 기간이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뭐 1년으로 딱 끊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그것은 날짜를 딱 맞출 필요는 없는데 전에 30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1년으로 잡고 12월 30일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09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활동기간을 2024년 “12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백종한  김균호  임성화  안형주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의사팀장  김진영
  주무관  고유정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