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2일(화)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5.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2024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5.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09시01분 개회)

○위원장 백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심사 및 회기운영에 대해 협의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백종한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2분 회의중지)

(09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4분 회의중지)

(09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제기로 인하여 구금된 상태 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거나 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후, 기존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에 대해서만 지급을 제한하였으나, 범위를 확대하여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종한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욱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의회 간 교류를 통하여 의원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혁신 도모 등 더 높은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협약 체결 절차에 관하여 규정으며,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사전교류 및 사후관리와 체결의 취소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종한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욱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신정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은 의원님들의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사전 안건 제출 준비를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서구의회 회기운영은 회기 일수는 총 95일, 횟수는 10회로 하고, 1월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시작으로, 2월 중 일반안건 처리, 3월 중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구정질문ㆍ답변 실시, 5월 중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6월 중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구정질문ㆍ답변 실시, 7월 중 후반기 의장, 부의장 등 선거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 9월 중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10월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구정질문ㆍ답변 실시, 11월부터 12월 중에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은 예정표로서 법적 기속력이 없으므로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례회 집회일을 제외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5.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5항,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재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일이었던 12월 20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3분 의원님한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은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2월 1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사된 일반안건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폐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백종한  김균호  임성화  안형주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의사팀장  김진영
  주무관  고효정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