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5월6일(수) 오후3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보편집위원추천의건
3. 각상임위별자료수집출장의건
4. 대법원제소조례출석변론의건
5. 기타안건

심사된 안건
1. 제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보편집위원추천의건
3. 각상임위별자료수집출장의건
4. 대법원제소조례출석변론의건
5. 기타안건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운영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5시 23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상임위가 구성되고 제2차 운영위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위원장에 부족한 탓으로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1. 제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정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임시회 회기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일정을 5월 26일에서 30일까지 5일간으로 합의를 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정들 속에서 하루 정도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사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간의 회기를 4일간 정도로 단축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조 위원님
안병조 위원
  일정을 이 달 이내로 한다면 하루 단축하는게 좋을 거 같고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나흘간으로 하자는 안위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92년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되어있는 회기일정을 5월 27일에서 30일까지 4일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보편집위원추천의건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2항 구보편집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보 편집의 건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말씀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의사계장 나와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구보편집위원은 전번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별정 5급, 8호봉부터 12호봉 기준해서 저희 의회 의장님이 추천을 하게끔 조례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방금 의사계장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김영창 위원님
김영창 위원
  여기에 추천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우리 위원들한테 추천권을 묻는 겁니까? 아니면은 의장이 추천을 하는데 동의를 해달라는 겁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조례 개폐 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청장이 임명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럼 오늘 회의 주제는 의장한테 임명하는데 그리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이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대안을 내놔야 논의가 된다고 봅니다.
이정주 위원
  조금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한 건 조례 개정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 안건이 상정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보 편집추천의 건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취지는 이 안건을 추천하는 과정을 의장님에게 일임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의결을 거쳐서 의장님이 추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로 의장님이 추천을 하시도록 할 것인가 그걸 의결해주시라는 취지입니다.
반정환 위원
  인사권을 어차피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또 조례에 의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추천자 선정방법이나 구체적인 편집위원의 조건들을 총무위원회에서 공고해서 추천자를 받으면 심의해서 의장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좋은 말씀입니다. 예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
  구보편집위원은 업무에서나 자격요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조례화 돼있는 의장님이 추천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추천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추천한다는 그런 말을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걸 가지고 의장이 추천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지 의장 개인이 추천한다라는 그 뜻은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구보편집위원 추천에 전 상임위원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장헌일 위원이나 반정환 위원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있다면 반정환 위원님은 이 부분을 총무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추천과정을 밟는게 좋겠다는 말씀이고 장헌일 위원은 전체위원들을 상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채용 방식을 택해서 모든 것을 수합한 다음에 총무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서 심의해가지고 결론에 도출해가지고 의장님이 추천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안병조 위원님
안병조 위원
  최종적으로 심사할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하더라도 희망자는 반드시 위원 추천서가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채용 원칙으로 하되 서류가 수합이 되면은 그 기간 내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요구를 해서 그 다음에 의장이 추천하는 과정을 밟자는 것이 장헌일 위원에 의견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위원 추천서를 첨부한다 이게 안위원님 의견인데 장위원님 어떻습니까?
장헌일 위원
  안위원님 말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위원들의 추천도 있어야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애요.
  심사대상에서...
  그래서 토론을 해가지고 더 좋은 안을 생각해 봅시다.
○위원장 정재수
  구보편집이 우리 의회에 구보이기 때문에 위원에 추천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다면은 저는 이런 안을 내보고 싶은데 그 대신에 위원 추천을 하는 것도 관계가 없으나 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따른다라고 하는 확실한 본보기가 없다는 거 또한 반론에 제기가 없다는 거 이런 원칙론이 지켜지지 않으면 위원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쭉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도 막상 본인이 추천한 위원이 안되면은 반발에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 상태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이나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면 몰라도 가능하다면 이런 일로 여러 얘기가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안병조 위원
  그러시다면 앞으로 후유증이 있고 부작용이 있다면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안병조 위원님이 안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나온 의결을 종합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채용원칙을 하고 그 수합된 서류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은 소관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의장님에게 추천하는 형식으로 할 때 의장님이 한 명을 청장에게 추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서류 상에 추천을 위원이 해서는 안된다라는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보편집위원 추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각상임위별자료수집출장의건

○위원장 정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수집 출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년에도 상임위별로 잠정적인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올해는 각 상임위가 법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활동을 해야될 일이 산적해 있는 걸로 압니다. 자료수집도 그렇고 선진 의회에 참관을 해서 많은 것을 배워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5박 6일정도 상임위원회별로 출장을 다녀오시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해서 다음 회기 27일부터 30일을 두고 여러 가지 주입해야 할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출장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저희 회기 전에 출장을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장기간은 저희들이 임시회 회기전까지 하고 출장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자료 수집차 한번 다녀오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면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별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5월 9일이 이주 토요일입니다.
  9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에게 출장 세부계획안을 저희 의사과에 제출해 주십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9일까지 그 안을 받으면은 출장명령이 11일 월요일부터 16일인 토요일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과 함께 조정을 하시되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아마 13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해서 19일까지 하겠다고 조정하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하시되 계획안은 9일까지 일괄적으로 제출하시는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첨언하고 싶은 게 첫 상임위원회 자료수집이고 이게 효율성 있고 경제성을 갖게 하려면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시작돼야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한 다음에 출장보고서도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장기간을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방법도 상임위원회별로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줘야될 부분은 출장계획안과 출장보고안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우리 의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자료 분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출장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장들끼리 모임을 가져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기본 골격, 보고서 내용이라든지 이 정도는 준비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드리는게 운영위원회에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전 10시에 상임위원단장 주례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린 것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마는 이러이러한 것을 다루려고 한다고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계실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9일까지 출장계획안을 내주시는 것을 운영위원님들 중에서도 또 간사님들은 특별히 인지해서 위원장님들과 숙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수집 출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헌일 위원
  의사계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앞전에 출장내용을 보니까 형식들이 다 틀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연습장에 내는 사람도 있고 몇 사람 어디 갔다 왔다 그러는데 조금 보완을 해서 통일된 양식과 또 위원장들이 사용하기 좋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획일 전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 대법원제소조례출석변론의건

○위원장 정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법원 제소 조례 변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앞전 건축입지 심의위원회 조례와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저희들이 그때 개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재소를 해가지고 현재 저희 의회에서 여기에 출석 변론을 해야될 인원 같은 거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2, 3명 정도가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해야되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5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로 돼있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지금 이번에 대법원 재소 조례 출석 변론의 건이 도착이 됐는데 소위 지방자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뜻들을 의회에서 조례화시켜서 한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겠다는 취지를 전국적인 상태에서 모든 단체장들이 재소를 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구성하는 과정에서 첫 조례건에 대한 재소 변론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런 전문성들을 봤을 때 본 위원에 생각에는 여기에 우리 의회가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의례것 조례를 통과시키면은 단체장께서는 어쨌든지 간에 재소를 해서 대법원에 맡겨놓은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에 생각으로는 총무위원회와 동시에 변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내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답변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변론을 해낼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차원에서 풀었으면 하는 전제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영창 위원님
김영창 위원
  이 문제가 지금 날짜가 촉박합니다. 이걸 심도 있게 다루려면 소관 상임위로 위임시켜가지고 거기서 다루어야 하는데 12일이면 몇 일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변론부분이 우리가 선임해놓은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 즉 총무위원회에다가 논의하도록 위임사항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반정환 위원
  이 조례를 작년에 제정할 때 법사특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사특위에서 많은 논의와 많은 심의 끝에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한 줄로 압니다. 그랬는데 이게 재소가 되가지고 금년에는 각 상임위가 구성이 돼서 각 상임위로 이관된 그런 과정 속에서 작년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법사특위에서 했던 부분들을 지금 현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제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소속된 그런 부분만 많은 연구들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제정할 때 상황이나 그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 법사위원장을 했던 우리 이창호 위원님과 법사위원님 한두 분을 선임해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와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안병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조 위원
  지금 대법원에 정식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건 그때 당시 전체위원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법사위원장인 이창호 위원과 총무위원회 대표로서 이정주 위원 그리고 또 위원 전체를 대표해서 운영위원장 이 세분이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무위원회로 넘기는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꼭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앞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자세히 아신 분은 법사위원들이 잘 아실걸로 봅니다.
장헌일 위원
  우선 이야기가 전개되기 전에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에다가 맡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본 위원에 생각에는 법사특위원장하고 두 분을 도시건설에서 한 분 총무위원회에서 한 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 관련된 조례 부분이 있고 건설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관상임위로 넘겨가지고 물론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모양새는 반드시 갖춰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 준비관계도 있고 또 그때까지 여러 가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졌던 특위 위원장을 모시고 자문을 받고 처리를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보면은 상임위에서 할 것이 없어집니다.
장헌일 위원
  법사는 이제 이 문제를 원해 다뤘던 거니까 거론을 했고 나머지 두 개는 상임위원으로 돌아갑니다. 주택건설을 도시건설로 동정자문을 총무위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하고 같은 맥락이예요. 이거는 단지 상임위원회별로 움직여져야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하고 총무위원회에서 각각 대표성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조례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당시 설명이라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 법사 특위위원장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단지 거론해야 될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가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은 이미 법사위원회를 따로 모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넘기는게 옳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위원이나 장 위원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법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전에 관한 것을 알고싶을 때는 그때 관련됐던 분들을 모셔서 소관상임위에서 다시 묻든지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장헌일 위원
  그러니까 모양새 부분보다는 실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 다 돌아가다시피 이 안이 조례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법사특위원장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정주 위원
  그때 당시 조례심사 특위를 했던 법사특위위원장이 반드시 참석을 해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같이 결정을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김선문 위원님
김선문 위원
  저는 현재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법원에 재소가 되가지고 입건돼있는게 아마 전국에서 최초일거 같애요.
  그리고 중앙에 언론들도 오늘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왔었고 또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모양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봤을 때 한 개 상임위도 아니고 두 개 상임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방법을 어디에서 도출해야 될 것인가 이런 책임성 문제에서도 생각해봐야 되고 또 지금 시간이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2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응집력이라든가 자세에 있어서는 그렇게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출석자의 선정과 변론자료 준비인데 결과적으로 선정을 하루 이틀 전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변론 자료준비를 할 수 있는 소위 내지 구성위원의 인자들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최소한의 실무팀들을 이 자리에서 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들 넘기게 된다면 내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전력투구를 한다고 보면은 상임위원별로 모양 갖추기를 한다면 그 쪽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부분별로 그러나 한 주체가 되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위 위원회별로 넘긴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결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사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 자료수집해서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지극히 당연하나 실효성과 사실성을 봤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상에 문제가 지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걸 구성하기 전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변론자료 준비 우리가 법적인 용어 내지는 이 부분에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배운다는 입장에서 또는 같이 대응한다는 차원 속에서 이것을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꾸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좋습니다.
  이정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주 위원
  조금 전에 김선문 위원이 좋으신 말씀이 당연히 구성해야 되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 저희들이 서구의회 위상문제도 있는데 의회전체가 전력투구하는 모습보다는 내용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있고 상임위원들이 계시니까 소관 상임위로 넘겨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한다든지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외형상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헌일 위원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대로 가서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건설하고 총무위원회가 이걸 맡으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김선문 위원하고 공통된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이야기하는 법사, 도시건설, 또 여기서 말하는 총무위원회에게 이 안들을 돌아가되 저는 조사위원회라든지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수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위원장 정재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
  이번에는 조례에 대한 부분이니까 법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고요. 그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절대적으로 상임위는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에 또 모든 안들이 의회 전체 차원에서 움직여져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그 상임위원회 내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구성된 특위 특별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안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좋습니다.
  이 안과 조금 차이가 있는 안은 이정주 위원 안입니다. 그리고 김선문 위원이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위를 구성하자 이 의견은 장헌일 위원 안과는 어떻습니까?
  이정주 위원 안과 장헌일 위원 안, 김선문 위원 안 3개를 할까요.
김선문 위원
  거의 비슷하니까 장헌일 위원 안과 합쳐도 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저는 장헌일 위원 말씀에 이것만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만 소위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소위 법적인 문제만큼은 법사특위를 구성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인원 구성을 할 것인가 이 부분 좀 얘기하면...
장헌일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특별사안에만 구성을 했다가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해체되는 것이 거든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법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또 구성돼야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문성이 축적된다는 말입니다.
안병조 위원
  지금 장헌일 위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보충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특위를 구성하는데 상임위에서 2명 내지 3명 정도 추천해가지고 추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안병조 위원에 보충제안입니다.
이정주 위원
  잠깐만요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특별위원회 구성은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소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합시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됐고요.
○위원장 정재수
  예. 좋습니다. 그럼 장헌일 위원님 특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소위원회도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헌일 위원
  제가 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냐면은 분명히 이게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상정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긴급총회를 열어서라도 이건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심각성 부분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수
  장헌일 위원께서는 긴급 총회를 열어서라도 본 회의에 통과시켜 특위를 열자는 의견이고 김선문 위원께서는 소위원회를 계속 말씀하셨죠. 소관 상임위원회로 배정했을 때 어차피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지만 발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여기서 소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2개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두 위원장이 합의하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논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작년에 법사특위위원장 조언을 앞세워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소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배려하고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럼 2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로 넘기자는 안은 김선문 위원이 말씀하셨고 장헌일 위원도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분 다 똑같으니까 이건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두분 다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전제로 서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을 구성할 것인가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이 두 안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모두에 토론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절충안을 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법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위원들을 보면은 소관위원회인 총무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중복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또 특위를 구성하려면 본회의에 의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상 불가능할 거 같고 그러니까 원만한 논의를 해가지고 바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변론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충분히 의회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원칙을 분명히 주장하고 싶고 방법론에 있어서 본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급박하다라고 하면은 소위원회도 좋고 뭣이든지 좋습니다.
  단지 이 부분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띄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대가 가져가야지 저는 소위원회든 뭐든 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장 위원님의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선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위를 구성하자는 안에 장헌일 위원께서 양보를 일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다면 상임위로 넘기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전제를 두자면 인원을 몇 명으로 둘 것인가 까지만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 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몇 명으로 하면 좋을까요.
안병조 위원
  소위원회 구성인원은 각 위원회에서 3명씩 선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안위원님 말씀은 한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법 제소 조례 출석 변론에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도시건설과 총무위원회로 넘기는 걸로 하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처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
  지금 현재 이야기가 소위 구성으로 돼있고 위원도 각각 3명씩으로 됐고 시간이 12일입니다. 소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얘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상관없겠습니다.
  12일 화요일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날짜까지만 제안해 드리고 이 문제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럼 몇 일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예. 반정환 위원님
반정환 위원
  9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조 위원
  하루 정도 여유를 줘야하기 때문에 8일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네.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도 해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7일까지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반정환 위원님 조정하시겠습니까?
   (「철회할랍니다.」)
  좋습니다. 다른 안이 없으시면 7일과 8일 두 가지 안으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이 말씀하신 7일 안에 동의하신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안병조 위원 안에 동의하신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정주 위원 안이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7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이로써 의사일정 제4항 대법 제소 출석 변론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타안건

○위원장 정재수
  기타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광회가 내일 5시 저희 위원님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5시에 상견례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개인 초청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은 우리 운영위원회 정도는 어떤 입장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 의견에 맡겨서 할 것인지 두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서광회가 무슨 회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광회는 서광주 관내에 계시는 유기관장, 기업체사장, 공공단체장을 포함해서 하나의 사조직으로 이루어진 모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장님도 함께 회의에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반정환 위원님
반정환 위원
  이 부분을 서로가 모르고 그러니까 개인 앞으로 초청장이 오고 그랬으니까 개인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수
  예. 좋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이미 운영위원회가 다루신 내용입니다마는 한가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상임위원회 원칙으로 질의를 하자라고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지역구 위원님이 자기 지역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듣고 나올 때 그 부분이 도시건설이라고 생각할 때 도시건설에 원칙보다는 지역구 위원님에 민원처리가 우선시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질의자 선정을 상임위원회 우선으로 하자고 그랬으니까 지역구 위원한테는 차선으로라도 전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주 위원
  그런 문제는 사실상 민원성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당 위원이 풀어야지 원칙이 그렇게 지켜질 거 같은데요.
○위원장 정재수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앞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도 좋지 않은데 많은 시간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부터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폐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재수
  간   사  이정주
  위   원  김선문  반정환  안병조.  김영창
  홍춘기  장헌일  우중원